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7년11월30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2호)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1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8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1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구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생명, 신체의 중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2장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3장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장 보칙에 제16조(민간협력)을 보면 ‘1. 관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구성 이것도 강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의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서 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안승찬의원다른 지자체 몇 군데를 보니까 장성군이나 부산 동구는 설치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형식적인 조례가 되거나 사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제4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공익신고자의 보호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펼쳐야 제대로 된 조례의 활용이나 발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조례로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추세이고,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어느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대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구청장이 바뀌면 설치를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의한 이상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육의원나중에 조례 제정이 된다면 그때는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
○안승찬의원수정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이상육의원그건 너무 이르지 않나요.
○안승찬의원바로 설치를 하는 게 맞죠.
○이상육의원통과가 되어야 만약에 위원회를 만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하여야 한다.’가 맞고요.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가 맞죠.
○안승찬의원그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이러면 강제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있다.’ 이러면 언제할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육의원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해야죠.
○안승찬의원제4조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한다.’ 와 ‘할 수 있다.’의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 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아니죠. 우리가 지금 제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통과가 되잖아요.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운영할 수 있다.’ 이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안승찬의원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시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상육의원아니요.
○안승찬의원‘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를 개정을 해야 ……
○이상육의원위원회나 센터가 만들어진 것인데 없앨 수가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조례인데 하려면 센터 설치를 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죠.
이 조례가 발의되고 실질적으로 ……
○이상육의원발의되면 당연히 하는 거죠.
○안승찬의원전문위원님 해설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종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표준안을 준 것 같고요.
이것은 기관에 재량을 준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설치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찬의원그 문제가 아니고 이상육 의원님께서 했던 이 조례에 대한 해설을 해달라고요.
○전문위원 김용종 이상육 의원님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상육의원그렇죠.
재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조례가 있는데 없으면 안 되죠.
○안승찬의원우리 북구에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한다.’는 것은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육의원우리 조례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승찬의원많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육의원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왜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건 조례 위반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재량권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자체에서 ‘한다.’고 해버리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운영한다.’라고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다.’ 이렇게 해야죠.
○안승찬의원법률용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한다.’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조례가 통과되면 관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구성에 대한 계획이 돼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조례가 통과되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조계나 학계, 공익신고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큰 의미를 가진 조례이고 통과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대로 통과된다면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판단도 하셔야 되고 관련된 사업들, 위원회의 설치와 협의체 구성, 교육 등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고 또 제정 되어서 시행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서 한번 보고 ……
○안승찬의원북구청도 적용되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관련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관내 소재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2,3,4,5 호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을 북구청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사규라고 하는 규칙, 규정을 만들고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감사계가 이것을 담당하게 될 것이잖아요.
인원문제도 해야 되고 시설문제도 챙겨야 됩니다.
왜 센터 문제를 강조하냐면 신고센터가 신고자 보호에 관련된 센터로서의 기능과 시설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구청 내에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환경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려면 담당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과되면 기획홍보실장님이 공익신고책임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도 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통과되면 조례에 맞춰서 하나하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관련해서 하실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바로 설치하실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공익신고센터는 주로 홈페이지에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다.’ 하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지만 센터를 바로 설치·운영할 겁니다.
○안승찬의원접수처나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하셔야죠.
기획홍보실 안에 하든지 다른 공간을 마련하든지 하실 거죠?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종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이병희
- 복지경제국장최필선
- 건설도시국장박성근
- 보건소장손정미
- 기획홍보실장조여문
- 복지지원과장윤일호
- 의회사무과장홍성욱
- 환경위생과장김근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