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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2차 본회의(2022.12.13 화요일)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2년12월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59호)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7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9.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4호)

12.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5호)

13.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80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7호)

16.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17.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18.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19.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72호)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3.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9.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박재완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20건으로 12월9일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8일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8일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선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2022년10월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 중 월정수당에 대한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2.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3.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크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 북구 대표 캐릭터인 쇠부리 에코버전이 제작됨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 부과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양한 상품 발굴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사용료 감면조항도 신설하여, 캐릭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블로그 이외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게시글 공유 및 영상 출연, 제작 등에 대해서도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안 제8조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및 안 제9조제1항의 고향사랑기금의 약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의 제목을 기금운용관에서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해당 조문 내용을 함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안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의 해당 법령 조문 수정 및 심의회 당연직 의장과 부의장 호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산매곡지구 도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중산동 63필지를 매곡동으로 편입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진흥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관련 준용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3월 준공 예정인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 제공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 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 (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함)

1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평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상담 및 재활, 교육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시설의 전문성, 목적성을 감안할 때 관련 분야의 수행 경험과 전문인력이 있는 법인 등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작물의 수확시기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의 예외에 대한 비용 산정에 있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나 문자절약의 효과가 작은 약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님에도 조례로 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 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 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 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19.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옥선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2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4,785억7,292만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764억2,945만5,000원, 특별회계 21억4,347만2,000원이며 전년도예산액 4,407억1,424만8,000원보다 378억5,86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연간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민선 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과 계속비사업의 우선 편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대응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 SOC사업 등 국가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53.12%인 2,530억9,334만4,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인 395억2,25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806만 원이 증가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SOC사업에 집중투자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경상적 경비의 과다 편성, 사업예산의 집행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배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3건의 사업 총 7억3,51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전 부서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와 내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국·시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업무용 장비 및 물품 등의 교체 시, 내구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효용성을 높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동해변카페로드 조성 사업은 동해안로를 따라 들어선 카페들을 하나의 길로 엮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복합적 관광 루트를 조성하여 울산 관광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특색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폐선 유휴부지 활용 관련 사업으로 편성된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북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정원도시 북구의 핵심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과 전담 TF팀 등을 구성하고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 도시 전체가 통일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공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은 고금리와 실물경제 침체 우려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우리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계획적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의 기금으로 이 중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치 기금이며 나머지 4개 기금은 조례에 근거한 기금입니다.

2023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말 71억7,238만2,000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2억3,959만7,000원, 지출이 8억8,396만8,000원으로 3억5,562만9,000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5억2,801만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만 자금운용과 관련,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탁금의 적정한 관리가 요구되고 지출계획과 관련,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확대하기보다 기금운용이 가능한 사업은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13년 기금조성 이후 기금 사업 실적이 없어 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남북관계 흐름에 맞는 사업추진 검토 또는 기금의 지속 운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는 한편 국·시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는 등 2022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382억 원 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5,455억 원으로 일반회계 5,431억 원, 특별회계 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7억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 국·시비보조금 7억 원,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2억 원을 포함한 총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1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기초연금 32억 원,

신명해안도로 수해복구사업 8억 원,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억 원, 신천동 소2-176호선 도로개설사업 7억 원, 제전항 일원 어항복구사업 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5억 원, 태풍 ‘힌남노’ 하천시설물 피해복구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남은 기간 구정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정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김정희이선경박정환박재완
  • 조문경김상태강진희손옥선
  •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김정익
  • 기획조정실장허사영
  • 행정지원국장김정열
  • 복지환경국장이문걸
  • 안전건설국장박장수
  • 보건소장임혜숙
  • 구립도서관장류춘길
  • 문화예술회관장장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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