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2년12월8일(목)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1호)
○ 계수조정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72호)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폐철도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등 총 3건의 7억2,0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 조문경김상태강진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