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22년12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90호)
2.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88호)
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의안번호 제85호)
6.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89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종합 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0시 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7건으로 12월16일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20일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8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30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정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8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개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요구와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 결과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66건으로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60건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조정실은 24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2건이며, 행정지원국은 28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6건, 구립도서관은 건의사항 3건, 문화예술회관은 4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시설관리공단은 7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명칭 체계를 간소화하고 구정 현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기관별·직급별 정원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감면기준에 따라 전국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족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정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2022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7.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경입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이번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8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93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요구하고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어 감사한 결과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46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4건입니다.
이 중 복지환경국은 22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1건이며, 안전건설국은 21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0건, 보건소는 건의사항 3건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 및 건의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2월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정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옥선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20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55억2,54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430억9,510만 원, 특별회계 24억3,039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5,382억3,096만 원보다 72억9,45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정리를 위한 결산 추경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증가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금년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예비비로 기정예산액 36억7,051만 원 대비 123억7,398만 원이 증액된 160억4,44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여야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는 없으나 최소화가 요구되므로 초과세입 및 집행 잔액 정리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삭감 사업이 많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분석과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국내여비의 경우에도 기정예산액 대비 약 49%를 삭감하였는데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적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동일한 금액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탈피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하여 보다 더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안은 2022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향후 추경예산 등 모든 예산 편성 시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정희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북구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31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빠듯한 정례회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북구의회는 의원 정수 1명 증가, 상임위원회 구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그 어떤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의정활동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 모두의 감회가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북구의회가 지금보다 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모범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23년 계묘년에도 22만 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 김정희이선경박정환박재완
- 조문경김상태강진희손옥선
-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김정익
- 기획조정실장허사영
- 행정지원국장김정열
- 복지환경국장이문걸
- 안전건설국장박장수
- 보건소장임혜숙
- 구립도서관장류춘길
- 문화예술회관장장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