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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07.07.19 목요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일 시2007년07월19일(목) 10시

장 소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기본현황으로 기구, 과별 정․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구는 4과 16담당이며, 정원 80명에 현원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72억1,2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80만원으로 총 373억585만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집행액이 130억8,72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1억2,47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액이 2,003만원으로 집행잔 액은 7,3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집행잔액 진장명촌 문화센터건립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35억6,706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집행잔액 137억3,822만원은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사업비,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2억8,168만원,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84억2,817만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집행잔액 35억4,648만원은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 32억583만원,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비 3억7,57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 등입니다.

환경미화과 집행잔액 32억7,30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4억5,64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11억3,825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7,377만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등이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추진 및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434개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75세대 1,88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계, 주거급여 등에 16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 저소득층 일자리제공 및 자활능력배양, 진장명촌 문화센터건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8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태연재활원 등 13개 장애인복지 시설에 27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 지원 등 아동복지 사업 및 농소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으로 지난 4월에 제3회 울산 쇠부리 문화축제 외 1건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우리 구 사격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북구를 빛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전시 행사 등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 국민체육센터건립, 달천운동장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입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법투기 단속 상설기동반 운영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리배출 사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9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30% 줄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복지연계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6,027만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2억9,724만7,000원으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직제가 1월22일자로 동 업무와 120기동대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사업비 6,300만원이 같이 이관된 내용입니다.

윤임지의원감사자료 1-59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우미명, 수혜자명을 성만 기록하고 이름은 ○○으로 해 놨는데, 정보유출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의원그렇다면 1-59쪽 7번 항에 는 수혜자명에 이름을 기록해 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임지의원그 다음에 1-60쪽 14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착오입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착오입니다.

윤임지의원다른 건 00으로 해 놓고, 여기만 특별히 이름을 기록하는 건 착오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

윤임지의원어떤 사람은 이름을 빼고, 어떤 사람은 착오로 해서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윤임지의원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보유출이 돼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타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계가 4개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3개뿐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임지의원누차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눈에 보이는 오타를 내면 됩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기본현황의 종류, 이런 것까지 오타를 내고 과에서 확인이 안 됐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자료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요.

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이건 감사가 아니라 확인도 안하고 …

이런 것은 완전 기본 아닙니까, 금액이나 숫자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건 한눈에 들어오는 데도 보완을 안 하고 그냥 놔뒀다고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문석주의원지금 진장명촌 문화센터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8월 중에 합니다.

문석주의원주민생활지원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 과에서는 건축직이 없습니다마는 입찰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건축주택과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심사부터 해서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설계부터 전부 건축주택과 에서 이관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석주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축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까지 해서 공사에 들어가서 건축주택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설계검토부터 전문직이 있는 부서에 넘겨서 하자 없이 설계, 검토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사업비가 15억원 책정돼 있지만 건축주택과와 연계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더 이상 설계, 변경이 없는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도 안 가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제 입찰을 봐서 설계에 들어갔는데 …

○유인목의원저도 설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이디어가 고정이 되면 변하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단계에서 수요실태 조사나 형태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데, 사실은 그것이 번잡하고 귀찮은 겁니다.

대부분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로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이 이제까지의 방식이었다면 공공시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

결국 디자이너가, 설계자가 이런 개념으로 했지만, 가령 서문 같은 경우에 정방향으로 길을 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활용이 안 된다고요.

옆의 계단에 별도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형태가 생겨버리고, 많은 대중이 있을 때는 공식이 나오지만 농소3동 문화의집이라든가, 2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것을 얼마만큼 조율하고 정리해 내느냐가 뛰어난 설계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기부터 어떤 시설들을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설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

설계 발주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에 그런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건축주택과에 이야기를 해서 배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감사자료 1-13쪽 1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이 없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의원그러면 보고서 6쪽에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비가 2006년 3회추경에 5억원을 구비에 확보했는데, 이 사업비는 이월을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6페이지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5억원은 작년 3회추경 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입법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여기에는 이월사업이 없다고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월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 과에는 이월이 없습니다.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비에 대한 구비는 문화체육과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2006년도 이월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갔다가 다시 이 부서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조금 편법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하다보니까 시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시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입법과목을 바꾸어서 문화체육항에 예산편성을 해 주면 자기들이 교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시킨 겁니다.

윤임지의원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형태로 하려면 시설내용이 복지시설에 맞는 기준을 정부에서 맞춰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에 수용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시가 승인도 안 받았고 해서 돈을 시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과목도 문화센터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여기에 하면서 예산은 문화체육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명시이월을 한 것 아닙니까?

윤임지의원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문화체육과에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윤임지의원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3회추경 때 각 항목이 다른데 집행이 가능한 지, 401 목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각 항목이 다른데 이것도 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401의 목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2회추경에 편성한 보조사업 5억원을 삭감했지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화체육과에서 삭감하고 저희가 이관을 받은 겁니다.

윤임지의원다시 말하면 다른 항목이 401 목으로 5억원이 편성돼 있죠.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도 401 목으로 편성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윤임지의원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비에 과목이 틀리는 3개 과목으로 5억원이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윤임지의원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정대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윤임지의원예산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센터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복지회관 자체가 시비 확보 사업이 아닙니다.

구비 전액인 1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

윤임지의원그것보다도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명시이월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 예산 과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문화체육과에서 명시이월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윤임지의원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의장 유재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목 자체가 다 틀리고, 예산집행을 하려면 현재는 안 되잖아요.

다시 목을 바꿔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으면 지출은 가능합니다.

○의장 유재건 사업내용하고 과장님 설명이 안 맞잖아요.

언제 바꿔서 사업을 할 것이며 …

윤임지의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윤임지의원그 다음에 세항하고 세세항 목은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고, 그렇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된 예산은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명시이월을 하면 변경을 안 합니다.

그대로 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윤임지의원그러면 목이 다 틀리는데, 다시 세 개 부서에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5억원 편성된 구비는 그대로 올해까지 명시이월이 돼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에서 보조금 5억원하고 특별교부금 5억원을 이번 1회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자체에서 과목만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구해서 합의만 받으면 지출은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합니다.

○유인목의원한 건물을 가지고 하나는 복지 분야, 하나는 문화체육부 분야로 사업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의원세 군데에 예산이 다 잡혀있거든요.

여기서는 맞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다고 하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부분에 책임지겠습니다.

윤임지의원법적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구비는 여러 과목으로 얹는 것이 아니고 한 과목으로 돼 있고, 시 특별보조금은 보조사업 과목에 얹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 받은 부분은 시설부대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 없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1개의 건물에 출장소와 문화의 집,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3개의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닙니다.

진장문화센터 1개인데, 돈의 성격이 최초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5억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

제일 처음에 복지관을 못해서 문화센터로 바뀌면서 특별교부금하고 시비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2개 과목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하나는 명시이월이 돼서 문화체육과에 있고, 시비와 특별교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편성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목의원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애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계속 그쪽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윤임지의원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 쪽에 편성돼 있고, 사회복지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다르죠.

왜냐하면 동사무소 업무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당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명시이월 돼 있는 건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윤임지의원맞는데 예산 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명시이월은 안 되지요.

윤임지의원명시이월 돼 있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5억원만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그러면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러니까 명시이월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5억원으로 건립할 때는 그 예산을 합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럼 문화 …

○의장 유재건 아니,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5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맞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구비 5억원은 우리가 집행하든,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든 구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확보를 할 때 특별교부금하고 시비를 확보하려고 얹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얹었고, 그 당시 구비를 문화체육과에 얻는 것은 시비를 얻는 전제 조건으로 예산과목을 이치 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얹은 겁니다.

윤임지의원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에 있는 것이 명시이월 된 것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의원예산과목을 변경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쪽으로 와 집니까, 바꿀 수가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2개 과목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명시이월 예산은 못 바꾼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바꾸기는 할 수 없는데, 집행과목을 2개 과목으로 설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은영의원조금 전에 유인목의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문화센터만 있었잖아요.

문화센터에 플러스해서 원거리 동사무소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그 기능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과목을 2개로 잡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복지기능이 아니면 동사무소 기능은 실질적으로 총무과로 이관이 다 되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후에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나타날 텐데, 이 과에서 한다면 복지기능의 경우인데, 문화센터와 원거리에 동사무소 기능을 한다면 이 과에 해당되는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전체 기능을 봐서 주 기능이 자치센터 쪽의 기능이 많으면 검토해서 총무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 설립까지만 이 과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평가해서 이후에 총무과로 넘기든 문화체육과로 넘기든 그것은 다시 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평가해서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지를 하고, 그것은 완료되고 난 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운영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요.

사업별 예산이 내년에 복식부기가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겠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될 여지는 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의회 사무감사 가 아니고 자체감사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감사에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윤임지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서 지적을 했는데 …

답변하고 질의가 안 맞았을 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렇게 됐을 경우 5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은 …

윤임지의원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데 편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은영의원작년 업무보고서에서는 문화체육과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옮겨져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그랬어요.

플러스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얹겠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의장 유재건 그러니까 명시이월 했던 부분은 이렇게 되면 바꿔야 되는데, 추경에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을 텐데요.

윤임지의원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도 집행부의 답변이 저렇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은영의원농소 2,3동이 그런 경우잖아요.

○의장 유재건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이 부분을 …

이은영의원그것은 문화센터로 가는 것이지요.

○유인목의원이월된 것이 목이 바뀌었습니까?

이은영의원그대로잖아요.

○의장 유재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주민생활지원국이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질의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 이후에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인원과 예산,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직제가 개편된 것은 7월1일자로 행자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 지역으로 전국 53개 시․군․구 중에 울산에는 남구하고 북구가 신청해서 됐습니다.

전반적인 사안은 제일 우선하는 것이 지역의 자원조사를 통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대 서비스를 기존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부터 8대 서비스로 전 구민한테 삶의 질을 향상 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하고 난 뒤에 하고 있는 사안은 서비스대상자를 확대하고 주1회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사후관리, 기존의 차상위라든지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해서 부양 의무자는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8대 서비스를 통해서 대학등록금이나 입학금, 중․고교생 신입생들에 대한 교복지원 사업, 교통카드 지급 부분이 개편되면서 전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하고 있는 혁신 사업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렇게 변경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목적과 취지로 조직편제를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통합조사 업무를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면서 법이 바뀌어서 바우처사업이나 각종 노인 연금문제, 국민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확대 부분들이 발생되는 바람에 업무량이 많이 달리 졌습니다.

박병석의원세부적인 질의를 질의하겠습니다.

직제개편 하기 이전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서비스 기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세분화, 구체화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폭을 전 구민에게 확대시키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직제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을 위한 사회복지직의 확충이나 인원이 증가된 것이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직제개편 이전에 사회복지 분야의 인원과 직제개편 하고 난 이후에 사회복지직 인원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지부분 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총원 중에서 17명이 복지직인데 동 인원을 빼고 4명이 충원돼서 12명이 복지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각 동에 1명씩 복지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요.

인원이 늘어난 것이 4명이고, 그 인원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으로 동에 1명씩 파견돼 있으면서 재가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파견돼서 업무한 것이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업무는 충분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법상으로 사회복지직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규정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규정이 정해 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최소한 복지직이 한 가정의 수급자한테 일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서는 법에서 정해 주는 그 기능만 겨우 수행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혼자서 맡을 수 있는 업무량이 많이 높아져서 …

박병석의원결국은 업무분장 측면에서 보면 복지직 총 16명이 근무중이잖아요.

동에 8명, 구청에 8명이 있는데 업무분장으로 보면 동에 파견돼 있는 1명의 복지직이 실제로 해당 동에 있는 재가보호 대상자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재가 서비스를 한다든지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사실은 부하가 걸리는 것이 현실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불가능한실정입니다.

박병석의원방문 서비스보다 실제로 동에 있으면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직제개편하기 이전과 거의 달라진 측면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직제개편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라는 기구로 바뀌면서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원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못 따라가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취지를 살리려면 각 동에 파견돼 있는 복지 사들의 주 업무가 행정업무 보다는 대 시민서비스 업무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행정업무는 다시 구청에서 가지고 오든지, 업무분장이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업무를 조정해서 구청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하고 내부에서 하는 사람 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현재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인원은 그렇고요.

예산은 어떻습니까?

직제 이전에 사회복지 예산과 국․시비 보조를 제외한 순수 구 자체 예산이 대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늘어났습니다.

국․시비 사업이 늘어나면 자동 연동돼서 늘어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는 장수수당 조례를 만들어서 더 드리고, 노인 연령층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구가 자체 개발해서 대단 위 적으로 저소득층의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석의원크게 변한 것이 없잖아요.

제가 검토해 봐도 직제개편 이후에 인원이 4명 충원 된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재가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직제개편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정부가 목적했던 대 구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제개편이 사실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1년이기 때문에 정부 목표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출발은 현재 인원과 현재 예산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부의 목표치를 평가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

현재 참여정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만 된다면 향후 5년 안에 굉장히 높은 수치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조건 속에서 현재의 인원과 예산과 이 직제 속에서 대 주민서비스를 향해 한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좀더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는 최대한 줄여 주고, 그리고 복지업무에 16명은 구민 중에 차상위, 수급자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가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대 주민서비스에 치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동의합니다.

문석주의원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해서 1,887명에 975가구 입니다.

작년에는 1,968명이었는데, 선진국 형으로 진입하게 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뚜렷하게 되고 중산층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인원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수급자가 적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문석주의원그렇지요.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공적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도 공적자료가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분들의 소득 변동사항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부가 행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급자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입력하는데, 수시로 가동해서 소득이 상위하는 부분은 바로 지자체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강화돼서 부정 수급자가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태까지 허위서류로 또 확인을 못해서 혜택을 보던 분들이 밝혀져서 탈락했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부분도 있고 소득이 향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락 자체가, 관리를 강화한다는 자체가 소득이 향상되면 수급자를 해지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의료급여라든지 국민연금에서 통보가 오겠지만 그러나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지에 나갑니다.

문석주의원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분기에 한 번 씩 나갑니다.

문석주의원그럼 수급자로 탈락됐다가 혜택을 보던 사람도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재산상황 조사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선진국으로 가면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발생되고 뚜렷해 집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

각 동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1/10 차이가 나는 동도 있고, 특히 엄청나게 많은 동도 있는데 혼자서 …

농소2,3동은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한 명이 …

그분들과 면담을 해 보니까 업무가 과중돼서 그만 두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박병석의원도 얘기했듯이 행정업무하고 분리해서 구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줄어든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대, 예산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으니까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에 더 매진, 발굴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참고로 사회복지사가 농소2,3동이 제일 많습니다.

보육료 조사라든지 또 보육료 조사하는 시점에 수급자를 같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현재는 행정직 1명을 노인이나 아동복지 부분에 투입해 주고, 복지사는 복지사 나름대로 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전 동에 1명씩 업무분장을 통해서 공문으로 지시하고, 현지에 확인해서 전체 업무분장을 행정직 1명씩 보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1-3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왔던 장애인 어린이놀이시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홈피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경위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짧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경위를 좀더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놀이시설을 결국은 못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부분은 안타까운 일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로 판단을 하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장애인 놀이시설비를 교부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교부할 때 어울림재단에서 공동모금회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1일 신청하고 저희 구청에는 6월8일 3차 현장 실사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중에 7월26일 정식으로 복지관에서 구청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월26일에 들어올 때는 7월21일에 사업비 1억2,000만이 교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건축법」저촉여부라든지「소방법」, 어울림재단에서 공동모금회로 신청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복지관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울림재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해도 가능한지, 여기에 맞물려서 10월1일부터는 재위탁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3개월 전에 재협약을 신청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물리다 보니까 다음에 수탁을 공고했는데, 다른 수탁자가 오면 이 사업을 기 시행하다가 법적 효력 다툼이라든지 문제가 되면 구청에서 취해야 될 입장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하다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기존 공모하는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기부채납에 대한 공정을 받았더라도 강제로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결국 12월22일 복지관 운영재단에서 수탁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2월 초에 사업승인을 해서 통보했습니다만, 공동모금회에서는 1월까지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사업기간이었고, 협약서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현대기아차에서 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 한 것이잖아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찾아다니면서 받아왔다고 해석해도 되지요?

박병석의원그건 아니고요.

현대기아 그룹에서 매년 3억원씩 3년차에 걸쳐서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최근의 신문을 보면 전국에 3억원을 기탁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한두 곳을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안타깝다 라고 해서 마무리 하시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내용들을 파악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식도 문제이고, 제가 볼 때 행정권 남용입니다.

실제로 이런 복지시설에서 공모에 당선돼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당시에 장애인 놀이시설을 공모했던 전국의 복지시설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27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곳이 지정됐습니다.

울산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인 놀이시설이 공모에 당선됐고, 또 다른 구도 한 곳이 당선됐습니다.

두 곳이 돼서 한 곳은 사업을 했는데, 우리만 이 사업비를 반납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연말에 재위탁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건축허가권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행정권 남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서에 보면 위탁시설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위탁시설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구청에 있지요.

박병석의원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건물을 짓다가 예를 들어 법인이 바뀌었을 때 나중에 소유권 문제 다툼이 있다고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소유권이 시설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미 복지관 건물은 북구청 소유의 건물이고, 거기에 놀이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다른 위탁법인이 받았을 때 자기들 것이라고 우길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질의회신 한 것은 복지관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문제가 틀리는데 어울림재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울림재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울림재단에서 수탁을 실패했을 경우에 …

이은영의원그 변호사의 조언이잖아요. 변호사의 조언이 그랬다는 것에 100%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설은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밖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울림복지재단입니다.

그럼 복지재단 이름으로 신청하기도 하고 사회복지관 이름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등 다양하게 할 텐데, 결국은 모든 재산과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복지사들까지도 사회복지관 사람이고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위탁이 바뀌면 결론은 고용 승계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가져 나갑니까?

위탁이 끝나면 그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

한편에서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의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제기해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구에서 집행한다면 더 정당하고 바르게 집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그 시설이 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이고, 만약 역으로 바꾸어서 어울림복지재단이 자기네들이 진정하게 북구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돈을 받아와서 시설을 했다면 그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의 주장이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어코 사업 시행권을 뺏기기 싫어서 사업이 7월까지 6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모금회에서 회수해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국장님, 사업계획서를 공동모 금회에 제출했던 내용을 보면 전혀 이 사업 계획서를 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7월에서 7월까지 1년 동안 사업하는 기간이지만, 사업계획서에는 2006년 8,9월에 사업공사를 완료해서, 그리고 10월에 놀이터를 개소하고 11월부터 시작해서 안전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12월에는 상시적으로 장애통합 시설로, 장애통합 놀이시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시로 해서 평가를 받고 운영해서 7월에 마감하는 1년간 사업계획입니다.

7월까지 위탁기간 이후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 사업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던, 결국은 구청이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던 결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12월이든 2월이든 빨리 결정만 났으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상황을 이야기하면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북구하고 말하자면 어울림복지재단하고 너무 팽팽하게 가니까 …

박병석의원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팽팽한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억지를 부린 것이지요.

공동모금회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공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압니다.

박병석의원복지시설을 상대로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이 3억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조건이 복지시설에 공모를 받아서 장애인이든 일반어린이든 복지와 관련된 사업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써 달라, 이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사업주체는 이미 어울림복지재단에서 공모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업을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고 어울림복지재단이 사업주체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돈을 바로 통장으로 넣어줬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구청에서 교부선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주체가 구청이 돼야 된다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볼 때 사업주체는 시설인데, 구청이 중간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억지를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자기들이 법적으로 시설에 돈을 줘야 되고 시설이 사업주체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돈을 거둬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시설과의 힘겨루기 쪽으로 몰아가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과정이 북 구의 주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어울림재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권을 따와서 장애인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었다면 누가 사업을 시행하느냐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구청에서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

박병석의원안 된다는 이유가 어울림재단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돈은 어울림재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북구청에서 했으면 …

이은영의원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했어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 주장에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결론은 평행선입니다.

박병석의원평행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교부선을 변경하라는 것은 구청이 이 사업을 못하게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행정권 남용입니다.

제가 만약 사업주체라면 행정권 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송이라도 붙어 보고 싶어요.

이미 복지위탁은 교부선 변경 없이 위탁자가 누구든지 간에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든 기자재든 전부 기부채납 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이미 위탁기간 안에 취득한 재산, 그 재산이 이미 북구청 소유로 기부채납 되도록 위탁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인정합니다.

박병석의원인정하면 시설을 짓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구청에서 하겠 다는데 어울림에서 …

이은영의원구청에서 하면 공동모금회에 서 사업선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나중의 이야기이고요.

이은영의원나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업주체를 바꿔달라니까 …

이은영의원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바꿔달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울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공동모금회에 사업주체를 어울림복지재단으로 하지 말고 시설이 북구니까 북구청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거든요.

안 했으면 제 이야기가 …

이은영의원그 안 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10월입니다.

사업의 반 이상이 지나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 생각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시설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

이은영의원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진작.

박병석의원이것은 공모해서 심의에 당선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무식한 것이 아니지요.

박병석의원무식하지요.

왜냐하면 사업공모는 시설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구청에서 해야 된다면 구청의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이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못 해줬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하니까 시설에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공모를 넣은 것이잖아 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식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돈을 자기들 통장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 주고 싶다면 북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 대신 그 돈이 공동모금회 명의로 저희들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들어옵니다.

예산편성하지 않고 공사만 북구가 집행을 해 달라는 조건에서 세입․세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 사업을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까지 온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지요.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공모의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당초에 저희들이 …

박병석의원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지만 …

○의장 유재건 잠깐만요.

당초에 건물 자체는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 서 사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북구지요.

○의장 유재건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관리감독도 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제반적인 시설이나 내부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울림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생각하건데 어울림복지재단은 운영의 위탁입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북구청의 명의로 돼야 됩니다.

어쨌든 어울림복지재단에서서 처음에 신청한다면 이런 이런 것을 하는데 구청과 협의해서, 그럼 협의했을 때 그 장소가 장애인시설로 마땅한지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어떻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울림복지재단으로 돈이 입금됐다면, 그 과정 중에서 시설이 북구 청의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신청해서 복지재단으로 해 왔지만, 북구청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게 하겠다, 그래서 시행을 우리한테 맡겨라 …

단, 그것입니다.

어울림복지재단에서는 북구청장 명의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시공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지금까지 오다가 공동모금회에서 는 사업기간에 안 되니까 회수해 간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모든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복지회관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주체는 북 구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의원국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틀렸고요.

6월20일 선정이 됐고, 최종발표가 됐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어울림복지재단이 신청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통합놀이터인 즉 어울림 장애아동 놀이터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괜찮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선정했습니다.

6월20일 선정되고 나서 7월21일자로 1억2,0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7월20일 체결되고 나서 사업주체인 사회복지법인하고 어울림복지재단하고 선정이 됐으니까 계약서 쓰고 다음 날짜인 21일날 1억2,000만원을 바로 통장에 입금시켜 줬습니다.

아까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7월26일자로 돈이 입금 되고 나서 5일 만에 공문서 들고 구청에 들어왔잖아요.

7월26일날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업신청 전에 그 장소에 장애인 시설을 하는 것이 …

시설이 북구청 것이잖아요.

정식으로 협의를 해야지요.

박병석의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결국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잖아요.

장애인 놀이시설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시설이 뭣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북구청 행정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왜 만들어 졌습니까?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북구청이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은 북구청이지만 실제로 주인은 북구 주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놀이 시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울림복지재단의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놀이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어린이들은 이 놀이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장애인 놀이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의장 유재건 박의원님, 시설에 따르는 중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사용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시설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관에서 모든 시설을 당초에 이렇게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해야 되고, 운영권은 복지관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박병석의원그 이야기가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 어린이들이 통합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의장 유재건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소.’ 라는 부분이 관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울산공동모금회에서 시설에 공모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 시설을 공모한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

○의장 유재건 그러니까 시설주체를 가지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북구청이니까 …

박병석의원위탁서에 보면 그 시설운영 주체가 취득한 자산, 그러니까 자기가 위탁받은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은 자동으로 북구청에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응모를 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놀이시설을 만들어 보겠다, 응모했고 당첨되니까, 돈이 입금되니까 북구청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외부 자금인데 설치를 못하고 회수된 부분은 저희 북구나 어울림복지재단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 합니다.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어울림복지재단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들은 돈까지 받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박병석의원왜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봤을 때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자기가 직접 하든 자금을 받아서 하든 신청을 했을 경우 그 장소는 …

최소한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북구청에서는 다른 계획이 없느냐, 예를 들어 거기에 꼭 장애인 시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좋다, 신청해 봐라.’ 하면 행정에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해 주마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올린 후에 저희들한테 7월에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방금 저 시설의 운영주체와 시설의 주체와 시행을 누가 할 것인가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어울림복지재단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 공간의 사용 계획에 대해 협의를 안 한 것은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전에 이 시설에 어떤 시설을 하려는데 여기에 세울 계획이 없는가 또는 사업계획이 없는가, 우리 구청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사업계획에 대해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계획이 없었잖아요.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유인목의원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운영 주체한테도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상대를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얘기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구청에서 다른 사업계획을 시행하든 다 해야지요.

그 공간이 현재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전세를 주고 있는 집입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 내가 무슨 시설을 하려는데 그 쪽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계획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러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그건 일정부분 인정 하는데요 …

박병석의원아닙니다.

인정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협약이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은 장애인놀이 시설을 할 공간이 아니다, 복지관 가운데 있는 양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장애인놀이 시설을 넣으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 구청이 앞으로 뭘 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 흥분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당시 문제 제기했던 것은 ‘구청이 할께’ 이거였어요.

구청이 한다는 이유는 나중에 시설물 소유권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이 해야 된다, 결국은 뭡니까.

제가 볼 때 생색을 구청에서 내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공간을 다른데 설계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신청할 때 협의했으면 방금 이러한 문제가 그때 불거져 나와서 협의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시공권이 문제가 아니고 …

박병석의원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못 지었다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어린이들과 비장애인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통합어린이 공간이 없어졌다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부분은 공동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박병석의원그것이 왜 공동책임 입니까?

이은영의원국장님, 예를 들어서요.

복지관 내에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운영하면서 변경되기도 해요.

사업을 하면서 일일이 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일일이 사업을 하면서 모든 시설들을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고 계획하면서 구청하고 협의를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가능하지만, 근간을 흔드는 부분들은 협의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데서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면 7월에 돈을 지원받고 난 이후에 협의를 했을 때는 왜 부정하셨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8월부터 사업계획이, 시설이 들어가는데 한 달 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논의해서 다시 해 볼 수도 …

그럼 이때 사업을 하지 말든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월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7월20일 북구청에 사업승인 요청을 했을 때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여유가 있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재단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구청하고 협의가 됐었으면「소방법」이나 여타「건축법」이라든지 어울림재단이 공동 모금회에 신청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안 받아 왔었어도 됐었는데, 사전에 한번도 협의가 없다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문제를 …

이은영의원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장애아놀이 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그렇지만 어울림복지재단 사회복지관에서 계획해서 사전에 논의가 없었지만 왔다 칩시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할 때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아놀이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청의 의지나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관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장애인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회수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또 못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봐야 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일정부분 저희들도 흔쾌히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누가 하든 관계없다고 해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그 부분을 북구청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울림복지재단 역시 진정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어울림재단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좋다, 이건 주민을 위한 것 같으니까 북구청에서 해라.’고 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기본적으로 구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치는데 내가 시험치고 성적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북구청이 노력해서 한 것 같으면 인정해야 지요.

꿈나무 어린이집에 현장 견학을 가봤습니다.

장애인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동모금 회에서 일정부분 지원 받아서 제작하면서 어려운 시설이 있으니까 실제로 몇 천 만원이 되는 것을 단가를 낮추어서 일정부분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공사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맞는 시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 놀이시설을 활용은 못하지만 올라가 보는 정도, 슬럼프가 놀이대에 설치돼 있더라 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놀이시설은 안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시설장에 고안해서 최소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도 놀이터 위까지는 올라가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설계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입찰해야 되고 설계변경도 못하고요. 이런 한계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한데 대해서는 북구청이나 어울림재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저희들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것이잖아 요.

구청이어야 된다, 구청이어야 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구청이라면.

어울림복지재단이 이 시설을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 칩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절차를 거쳐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결론적으로 복지관 내의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위탁은 12월에 선정하는데, 어울림복지재단이 위탁되든 다른 곳이 위탁이 되든 이 시설은 복지관 내의 시설로 갑니다.

그렇다면 복지관 내에 하나의 장애놀이시설이 하나의 새로운 건물로써 등장하는 것이고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복지관 시설을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갔었더라면, 구청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만 끝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청이어야 된다는 것만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놓치게 된 결과에 대해서 구청이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저도 생각해 보니까 7월에 불거져 나와서 2차추경에 반영하고 계약심사 거치고 입찰보고, 사실은 이 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들어와서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시공만 구청에서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문석주의원참 안타까운 일이 정말 장애인 시설이고 구민을 생각했다면 공동모금도 마찬가지이고, 북구청, 어울림복지재단, 3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차이에 문제가 있었고요.

건물주가 있지만 세입자가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도 건물주와 상의해야 됩니다.

어울림재단에서 실수한 것이 운영하면서 구청에 사업계획에 대해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서로 생색내기, 어울림재단에서 사업승인을 따왔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또 구청에서 하겠다, 세입자는 내가 노력해 왔으니까 내가 하겠다, 이 부분은 구민을 생각하고 장애인을 생각했으면 서로 양보 했으면 됩니다.

구청도 그렇지만, 어울림재단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분명히 1년간인 7월까지인데도, 모든 사업은 변경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동모금회에서 취소했는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차질이 있으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울림재단에서 노력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3자가 공동모금회도 마찬가지이고 어울림재단, 북구청, 북구 주민을 생각하고 장애인 시설을 생각했으면 한쪽만 양보했으면 …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팽팽하게 가다보니까 결론은 북구 주민이나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지만 피해에 대한 것은 공동 3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조금만 생각하고 의논했으면, 양보만 했으면 좋은 시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계속 잘잘못을 따지면 세 군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인목의원철학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비론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지적하면 그 쪽에 핑계를 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인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일정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런데 그쪽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기분이 드는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울림재단도 잘못이 있지요.

○유인목의원그건 내가 잘못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저는요.

실제로 어울림복지재단이나 공동모금회에는 책임이 없어요.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요.

어쨌든 시설을 못 지었으니까요.

지역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들이 원망도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저는 행정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 구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의원7월에 북구청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10월에 교부선을 변경해 달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갔습니다.

3개월 뒤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구청에 ‘우리 이런 공문을 냅니다.’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물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를 살면서 건물을 개조하면서 왜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러면 교부선을 변경하면 안돼요.

‘겁 없이 우리 건물을 너희 마음대로 공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 못해, 사업 하지 마,’ 이렇게 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나 있다가 교부선을 구청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놀이시설을 누가 짓느냐에 대한 선정성, 구청에서 했다는 생색내기 위해서 강제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나 어울림복지재단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모금회의 기준이나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근거에 대한 원칙이 있고, 어떻게 돈이 집행돼야 되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교부선 변경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울림에서는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계속 호소한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 사전 에 협의가 없었다, 협의가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구청에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

시행만 해서 얼마니까 이런 형태의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대신 설계해서 할 때도 어울림복지재단에 감리형태로 받아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 줍니다.

요는 사업시행을 어울림복지재단 개인사업체가 공동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공공기관의 절차에 의해서 해 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그렇게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 교부선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교부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선은 공동모금회에 가 있는데 시행만 북구청에 요청해서 해 주면 되는데, 끝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사업공모해서 ‘이렇게 하겠소.’ 라고 한 것을 인정 안 해 준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할께,’ 해서 안 해 준 것이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그냥 그쪽에 ‘잘 해’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이미 아이들이 놀고 있을 겁니다.

윤임지의원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윤임지의원우리 돈으로 지어줘도 지어 줘야 될 것을 국비 내려온 것을 왜 반납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행정이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을,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 시설이 북구에 지어지지 않고 돈이 회수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윤임지의원그렇다면 이은영의원이 얘기했듯이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과는 하는데, 사과를 해도 북구청에서 무조건적으로 못하도록 해서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원님도 공동모금회에서 진정하게 북구에 필요한 시설 같으면 운영기관 등이 있지만 그렇게 회수해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유인목의원사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구차한 그런 변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시설이 못 돼서, 업무상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과한다는 것인데, ‘어울림복지재단이 억지로 고집을 세워서,’ 이렇게 사과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밖에 안돼서,’ 이렇게 사과하실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사과로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박병석의원1-33페이지, 향후 계획에 사업비가 반납됐고, 현대자동차 기부채납 예정시설인 종합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공동모금회에 도 일종의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우월적 지위에서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얼핏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복지관에서 오셔서 1월 말에 승인이 나면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 데도 결국은 그 사안을 승인받고 난 뒤에 공동모금회에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공동모금회에도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차피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지정기탁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북구에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장애인 놀이시설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검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했으면 아이들의 생각과 부모님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복지시설 내에 이런 놀이시설이 …

말이 놀이시설이지 이건 놀이시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삶의 시설입니다.

비장애인들이 노는 놀이시설이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놀 수 있는 이 시설은 그 아이들의 삶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여기 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책임지고 이후에 복지관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대자동차복지회관이 들어오면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

박병석의원놀이방하고 장애아 놀이시설을 구분을 못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유아시설이 같이 들어오면서, 그런 시설은 복지시설 아닙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대화가 안 되네.

○유인목의원과장님, 현대자동차에 가서 협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일이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 부분은 각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줄 사람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의장 유재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오전에 장애인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언성이 좀 높았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고성으로 올라가지 않고 부드러운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나 답변이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마무리하면서 확인 겸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북구종합복지회관을 준비 중인데 시설 내에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과 유사한 장애어린이시설, 장애인, 비장애인 어린이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산 집행서를 봐 주십시오.

자료는 1-1쪽부터 봐주시고요.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을 체크해 보니까 경상적경비, 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절반 정도 집행이 됐는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집행실적이 집행 잔액보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리시설이 어느 곳인지와 그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보조사업 특성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 자료가 5월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이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많이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시설은 자활후견기관하고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분기별로 교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분기별로 교부하면 예를 들어 지금 7월말이면 3/4분기에 들어가는데, 3/4분기 초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3/4분기 말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초에 들어갑니다. 10일 전에요.

박병석의원해당 분기 10일전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그러면 그전 분기에 결산이 들어오고, 결산서가 들어오면 바로 당해 분기 예산이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정산을 받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20일에서 25일 정도에 다시 3/4분기 교부를 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보통 25일경에 지급이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해 교부금은 10일 안에 받아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음에 교부해 줄 때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매 분기마다 10일 전에는 해당 분기 예산이 행정구에서는 일단 지급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그러면 1-2쪽 보조사업에 기초수급자 생계주거비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묶여 있는데, 5월말까지 16억9,000만원 정도 집행됐고, 24억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 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1억8,000만원이고 2억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4억원 하고 밑에 2억원 분기별 집행하고 남아 있는 것은 3/4분기, 4/4분기 잔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기초수급자 24억원 부분은 매달 20일에 교부가 됩니다.

이것은 생계비 성격이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월별 지급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월별 지급됩니다.

평균 우리가 한달에 2억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후견기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세 개 기관에만 예산이 나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제때 주고 대신 결산은 확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줄 건 주고 확실히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잘못된 건 확실하게 바로 잡고,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목의원자활후견기관에서 간병도우미사업을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간병도우미사업 실적을 보면 경로당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간병을 할 정도의 수준 같으면 경로당에 나오시기가 실제 힘든 상황일 텐데, 간병도우미 사업하는 것이 사업 성격에 맞는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권기금으로 간병도우미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 수급자에 대해서만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파견 나가는 부분은 이제 막 들어와서 이분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바로 환자를 못 돌보니까 일단 경로당의 노인부터 우선 생태를 파악하도록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유인목의원환자가 노인층이라고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은 꼭 아닐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전반적으로 간병을 할 수 있는 대상 대부분의 수급자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선 …

○유인목의원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것은 일을 익히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정을 하되, 15일차 16일차에도 체크해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 간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실제 복권기금에서 이 성격에 이렇게 집행하는데 문제를 삼거나 이럴 여지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복권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복지개념에 간병이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 보낸 것 같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두 가지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고 가사간병, 이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

○유인목의원이해가 됐습니다.

이은영의원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3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평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인구수를 고려해서 북구는 C그룹이었고, 720점 만점 중에 390점을 받으셨어요.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전체적으로 그룹별로 정하는데 전체 F등급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C그룹인데 재정자립도와 인구 수를 각각 50%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C그룹에 속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수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낮게 받았습니다.

이은영의원사업비가 부족하다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예산이 850억원 정도 받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울주군처럼 몇 천억원 되면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도 클 텐데 전국적으로 C그룹이 18개 그룹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부산 사하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는 상위등급을 받는데, 저희들은 전체 총 재정 규모가 적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적게 투입되어서 평균보다 이하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대부분의 복지관련 사업들이 국가사업이고, 나머지는 시나 구가 매칭펀드로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자체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에 따른 평가라고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체사업 평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자금 대출금이 저조했다든지, 부정수급자 발굴시책이 부진했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노인 인구대비 시설이 저조하다든지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가에서 우리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부정수급자 적발수가 적었다는 부분은 안 맞다고 보죠.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결국은 전자에 말했다시피 평가 방향주안점이 지자체 사회복지예산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구가 출범한 지 10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18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상위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점이 평균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나름대로 장애인복지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회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전체적으로 의료급여도 거의 평균이고, 나머지도 전체적 평균치보다 좀더 낮은 형태더라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가지는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 고유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에 대한 고민들이 되는데 더 보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성혜마을 공동취사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설계도를 요구했는데, 설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윤임지의원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일단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시하고, 구청이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한번 요구는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윤임지의원설계도에 개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시에서 설계도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관리가 되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부서가 확실하지 않고, 또 예산계하고 해당 부서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윤임지의원요구는 몇 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 예산계에 일단 확인을 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윤임지의원감사 때 의원들이 현장 확인 가서 요구를 한 사항 아닙니까?

도면에 비밀이 있는 것 같으면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도면을 우리가 받아야 추경에 수리 예산을 확보하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은 지 3년 조금 넘었는데도 건물 내벽에 누수가 되고 타일이 떨어지고, 옥상에 올라가 보면 다 금이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고치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면 설계도가 있어야 확인도 하고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들이 현장 확인을 가서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설계 도면을 분명히 부탁했고 그것을 토대로 잘못된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뜯고 다시 지을 겁니까?

그냥 시에 요구했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지금 공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직 안 했습니다.

윤임지의원그렇다면 설계도가 있어야 정확히 맥을 짚어서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유인목의원설계발주서에는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된 것 같으면 자료를 남겨 놓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설계사무실에 관인이 안 찍힌 것이라도 기초적인 도면이 있으면 우리가 보관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도면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발주처라도 확인이 되면, 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요구를 안 했던 것이지.

설계 도면을 안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인목의원없으니까 못 주겠죠.

시에서 안 가지고 있겠지요.

윤임지의원왜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지난해 7월부터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대 서비스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한번에 처리해 주고, 바로 안내해 준다는 뜻이라고 보는데, 8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8대 서비스는 복지, 고용, 보건, 주거, 문화, 관광, 생활체육, 평생교육입니다.

윤임지의원관광 안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관광은 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8대 서비스를 수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산하 관광협회를 8대서비스 안내 책자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전국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이런 단체를 같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자체 8대 서비스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7월27일 대국민포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여행업협회하고 7월27일 주민포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나면 12월초에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털시스템에 수급자 등 19종을 같이 연계해서 운용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8대 서비스 제공 자료에 보면 담당공무원 워크샵 해서 경주교육문화원 문화회관에 행정자치부 팀과 팀장, 대학교수 등 전문가 초청은 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이것은 7월27일 포털시스템이 개통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각 지역에 자원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원조사를 해서 입력하는 …

앞으로 추진방향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윤임지의원그러면 관광에 대한 안내는 시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구체적으로 소관은 시지만, 저희들이 시 관광협회를 통해서 같이 포털서비스에 참여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대 서비스 사업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올려 놓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왔을 경우에 북구에 해당되는 것은 북구에서 안내하고, 울산시에 해당되는 것은 울산시에서 안내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안인데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말은 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준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워크샵을 하는 이유가 공무원자체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교양이 안 갖춰줘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관광을 한다, 이해가 잘 안 돼서 …

1년간 구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미 작년부터 시범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올해 것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작년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1-4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상담실을 8개 동에 뒀고, 사회복지사를 동 별로 다 뒀는데, 농소3동 상담실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시설 설치조례에 보면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문화시청각실, 정보자료실, 어린이놀이방이라고 조례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고, 문화의 집 재산입니다.

농소3동의 사정상 상담실은 둬야 되고,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설치조례에 분명하게 있는 시설을 바꿨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다보니까 상담실을 문화의 집 일부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사실 문화의 집 자체는 문화적으로 원거리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소외를 받는 주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 문화의 집만 별도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2, 3동은 이런 부지매입비라든지, 여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문화의 집을 2, 3층으로 같이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문화의 집에 대한 공간을 …

지금 제한된 면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은영의원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관련된 기준이나 규정,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신 겁니까?

하고 시설을 바꾸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상담실 설치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1단계 시범실시 지역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래서 설치를 했어야 되고 장소가 없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에 관련된 규정이나 내용들을 정리를 하셨느냐고요.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동장실을 아예 상담실로 바꾸었더라고요.

문화의 집 설치조례를 다른 형태로, 동사무소 관리시설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문화의 집 시설설치조례에 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설은 있는데 지금 어차피 동사무소하고 문화의 집을 같이 혼용해서 쓰다보니까 …

이은영의원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도 시설은 규정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렇게 하려면 건물을 더 증축하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조건을 …

이은영의원어려움은 이해를 하겠거든요. 결론적으로 시설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지 않으시고 상담실을 만드신 거네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인목의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이나 조례를 보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사랑방, 시청각실, 정보자료실, 어린이놀이방】이렇게 있는데, 동에서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하나의 시설은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은 삭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만약에 시청각실을 없애고 상담실을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규정을 고쳐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같이 돼 있으면 일단 현재 환경을 봐서 둘 다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이은영의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 현재 있는 상담실을 폐쇄시켜서 원상복구 시키고, 상담실은 동장실을 개조해서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저는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또 예산이 들잖아요.

그것으로 바꾼다고 돈이 제법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현장 확인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규정을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기 규정이 무시됐다면 바르게 해야지요.

이은영의원문화사랑방이 얼마나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고, 사용이 가능했고, 사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도 없었죠?

그냥 상담실로 바꾸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농소3동 시설환경이, 동장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실까지 이용할 정도로 열악하다면 방금 문화의 집에 …

사실 저도 문화의 집에 가 봤는데 놀고 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TV실 이런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던데, 같이 겸용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적하신 말씀이 규정에 틀렸으니까 꼭 고쳐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 확인을 해서 규정을 고치든지, 시설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일단 조치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1-17쪽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5쪽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시설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인데, 근속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 2년5개월, 1년5개월 해서 평균 2년 돼 있고, 위탁용역 업체별로 노동자의 근로조건, 2007년도 북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소관 시설인 북구 자활후견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평균 근속기간, 이것은 2007년도 현재 5월31일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료가 5월말 현재입니다.

박병석의원5월말 현재 이 평균 근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설이 생기고 직원 평균 근속기간입니다.

박병석의원현재 평균 근속이냐는 질의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쨌든 자활후견기관도 재위탁이 됐고, 자원봉사센터도 자체 운영에서 위탁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교체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세 사람이 교체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정규직 3명인데, 3명 다 교체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공부방 선생님하고 3명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근속기간이 평균 2년으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은 시설이 생긴 후에 했기 때문에 김희영교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된 것이고요.

박병석의원1명이잖아요.

3명이 교체되고 1명이 기존에 있으면 평균 2년이 될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답변해야 될 자료는 사실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아니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위탁을 줄 때 고용승계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줬으면, 최소한 위탁시설 법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기존에 근무하던 상근인력들이 실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소위 위탁계약 중에 고용승계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협약서에 분명히 고용승계를 명시했고, 근무조건도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저하된다든지, 그런 사안도 명시해서 못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여기서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결론은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든 간에 교체된 건 이미 사실이고, 위탁할 때 고용승계를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3명이 다 바뀌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든 간에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용승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고용승계를 했는데 개인이 사정이 있어서 더 좋은 자리에 간 것을 고용승계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죠.

박병석의원문제는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바뀔 때, 행정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짜 개인이 하기 싫어서 그만 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인 법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게 됐는지 따져 봤느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따져 봤죠.

박병석의원전부다 본인들이 그만 두고 싶어서 그만 둔 것으로 확인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것을 안 따져 보면 나가고 난 뒤에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 중에 간병사업이 밑에 있는 복권기금 방문도우미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작년도 결산을 보면 1억4,000만원 예산 중에 7,6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6,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복권기금 방문도우미사업이 절반 정도 밖에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1,017만3,00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늘어나는 대신에 수요는 25%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1억4,000만원 예산 중에 수요가 절반 정도 밖에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5년도와2006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이 교부되었고, 2006년도에는 1억4,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25%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액이 수요자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유인목의원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간병인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간병인도 수급자도 그만큼 없다는 거죠.

○유인목의원간병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요자라고 하면 일을 시킬 대상,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일을 하려는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뒷장을 넘겨보시면 금년도 복권기금은 더 추가되어서 내려왔거든요. 1억8,800만원이 내려왔는데 현재 집행액은 5월말까지 6,7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1억2,000만원도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요 판단을 해서 북구에서 요청을 하라고 하면 이만큼 차이가 안 나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고 또 사업이 한정되어서 남습니다.

○유인목의원이 일이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쭉 보면 사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죠.

○유인목의원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급여가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유인목의원급여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만8,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한 달에 60만원이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하루 서비스 하는 시간이 2시간이나 4시간, 그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박병석의원하루 8시간 근무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월급이 식당에 가는 것보다 더 못해요.

박병석의원결국 여기에 일할 수 있는 가사간병도우미 자체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신청해도 안 되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이해가 됐습니다.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개 기관, 자활후견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재위탁 되기 전의 인력과 위탁되고 나서 현재 근무한 인력, 몇 명이 바뀌고 근속이 얼마나 되고, 확인하려는 것이니까요.

3개 시설에 대한 상근인력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목의원상황보고서 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데 ‘with family’사업이 44가족 정도 같으면 목표했던 것보다 부진하다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with family’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 목표는 35개 팀을 계획 했었습니다.

○유인목의원지금 실적이 일반가족 30가족, 공무원가족 14가족 같으면 목표를 상회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목표를 이만큼 적게 잡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올 4월부터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고,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35개 팀을 계획했었습니다.

○유인목의원작년에도 감사 때 건의 정도 수준으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감사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도 거의 없어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원봉사에 더 나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14가족 같으면 더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실은 작년에 유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주 5일제 근무가 거의 정착되고 하루쯤은 지금 이 계획으로 봐도 2시간 같으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12시나 되어서 야외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

저도 행사만 참석 안 하면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고 자료에도 안 들어 있고, 신경을 안 쓰는가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1-28쪽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입니다.

2006년10월부터 당해연도 5월까지의 월별 집행예산인데, 2007년1월부터 5월까지 보면 집행비용이 1월, 2월은 200만원대이고, 3월 800만원, 4월, 5월 500만원대인데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월 200만원, 2월은 10만원, 3월 500만원, 4월, 5월은 400만원대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월하고 3월이 차이나는 것은 1,2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안 나간 것이고, 3월은 간사부터 먼저 채용을 하니까 그때부터 인건비가 많이 집행된 겁니다.

박병석의원3월에는 4,5월보다 약 100여 만원 정도가 더 많이 나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상여금으로 나간 달입니다.

박병석의원이 인건비는 현재 상근하는 소장과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소장은 급여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수당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활동수당은 30만원인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이것은 2명의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선생님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도 인건비에 그렇게 차지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은 운영비 안에서 일단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위탁 협약에 호봉수를 인정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은 운영비에서 추가로 일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유인목의원공부방 선생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여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편입되어서 나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여기에서 인건비가 일부 보조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운영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나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별개거든요.

예산이 독립으로 돼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급여를 주면 되나요?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운영비안에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부방 교사는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공부방에 매월 200만원이 지원 되잖아요. 그 중에 100만원인 50%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50%는 공부방에 사업비와 일부 운영비로 쓰죠.

그러니까 100만원 초과된 인건비 부족분, 그것이 지금 인건비 400만원 중에 포함됐느냐는 질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부족분에 대한 것은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에서 인건비 추가분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그 지적을 유인목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1-29쪽 자료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자부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현황 1/4분기 제로, 4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124만9,000원을 자부담 했어요. 124만9,000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주부교실에서 위탁할 때, 어쨌든 자기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면 교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부담에서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런데 회계상으로 볼 때 자부담으로 부족분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고, 구청에서 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선생님의 부족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회계상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전입금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부담에 일부 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124만9,000원이 급여를 포함한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60만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일부 인건비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1,000만원 자부담 중에 1월부터 2명이니까 인건비 60만원 정도를 매월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인건비는 법인부담금 1,000만원 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에 따라서 하반기가 될 수 있고, 2/4분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제가 헷갈리는데 논지는 이것입니다.

법인전입금 1,000만원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교사 2명의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100만원 외에 실제로 매월 110여만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4대 보험까지 있을 것이고, 그 부족한 경비를 법인전입금으로 1차적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다른 답변을 하셔서 지금 헷갈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중에 60만원은 수당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매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공부방교사 2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해서 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 운영비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구청에서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렇죠.

결국 운영비 안에서는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정액으로 얼마 지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병석의원이해는 됐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답변입니다.

실제로 북구청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를 가지고 공부방교사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1년에 1,000만원씩 법인전입금을 내기로 위탁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다른 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부족한 2명의 교사 인건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받는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교사 인건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영의원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할 텐데요.

왜냐하면 운영비 통장하고 자부담 통장이 기본적으로 다를 테고, 회계상에도 그렇게 쓸 수가 없을 텐데, 이쪽 통장 돈, 이쪽 통장 돈을 합쳐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왜냐하면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의해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전반적으로 전체 자부담하고 우리보조금하고 같이 예산편성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서 매월 지급되는 부분을 승인해 주면 매월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당이라든지 특정업무를 추진하다가 집행하는 것,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매월 정액대로 집행된다는 것은 …

박병석의원결론은 1-29쪽에 있는 것처럼 자부담 예산액 1,000만원 중에 교사인건비로는 10원도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5월말까지는 적어도 법인전입금에서는 인건비로는 한 푼도 안 나갔다고 이해하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직접 센터를 운영했고, 그래서 공부방 교사들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위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은 주부교실에서는 부설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은 시각을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충분히 보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여타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업비는 충분히 드려야 되요.

자원봉사센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충분히 편성해 드려야 되고, 사업을 잘 하도록 권장하고 독려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안 올렸다가 추경에 올리면서 2,000만원은 전액 삭감된 사항이 발생돼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업의 성질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당초에 다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충분히 편성 안 했던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는 충분히 드리되 회계상의 잘못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충분한 사업비를 못 줬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그 부족한 사업비는 법인전입금으로 일단 쓰라, 그리고 인건비는 당장 줘야 되니까 우리 지원금에서 일부 보태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목의원어디서부터 꼬여가기 시작했느냐면 작년에 위탁하기 전부터 사실은 꼬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공부방 선생님은 별도 예산으로 돼 있고, 운영비는 별도로 돼 있었죠?

그것이 회계가 투명하고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부방 사업은 사실 원래 설치목적과 다른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설치 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그러나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주체가 그렇게 탐탁치 않아서 사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공부방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는 본래 설립 목적과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원래 목적에 지원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부수적인 부분은 자부담이나 다른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북구청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쓰여 진다는 겁니다.

그것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안 해도 상관없죠.

지금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

푸드뱅크 사업도 사실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주체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북구청 예산이 편성돼 있는 목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예산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공부방은 뒷전이고요.

여기에 비용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목적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예산의 목적성에, 이해가 가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문제가 당장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일단 회계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자율권은 그 운영 주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박병석의원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지역아동센터는 국가에서 보조되잖아요.

돈 200만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국비사업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와 자원봉사센터는 별개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왜냐하면 당초에 위탁줄 때 협약조건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대로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공부방이든 합쳐서 얼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 2억원인데 구에서 받는 1억8,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개의 경쟁 사업체에서 선별이 되어 위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돈을 가지고 1년간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편성에 제가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될 것이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사람을 쓰는데 인건비를 안 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박병석의원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안에는 법인부담금이나 자부담을 다 섞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 과목별로 이것은 인건비, 이것은 운영비, 이것은 관리비, 이렇게 돼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토탈 해서 법인전입금과 구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사업계획 제출된 대로 적절하게 배부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승인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운영비가 어떻고, 인건비는 어떻고, 법인전입금은 어떻고, 색깔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예산을 지원하라고 할 때 그 예산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 인건비로 하라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과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국․시비 보조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없는데 북구실정상 공부방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줬습니다.

처음에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위탁을 했거든요.

맞는 대로 예산집행을 하면 차질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협약서 제7조3항에 보면 【운영보조사업별로 독립회계를 운영하라.】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협약서에 명문화 해 놓은 것이거든요.

회계를 장부와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푸드뱅크, 도시락, 자원봉사센터 고유의 사업비, 운영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의 회계를 묶지 말고 따로 따로 독립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해서 협약서에 넣어 놓았다고 이해하거든요.

그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법인의 회계가 시 같이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푸드뱅크, 도시락, 센터, 공부방 다 묶어서 한 회계로 정리하라는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의원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계정만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 사업 4억원해서 계정에 4,500만원이면, 도시락사업은 4,500만원 집행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박병석의원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를 별도로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별개가 아니죠. 회계라는 건 독립…

박병석의원뒤에 계장님, 문자협약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좀 보여 주세요.

제7조3항에 보면 【운영보조사업별로 독립회계를 운영하여야 함.】이라고 명문화 돼 있다니까요.

제가 협약서를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독립회계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독립회계 운영 해석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부방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뱅크 부분은 위탁을 줘서 같이 정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계좌로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이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네요. 예산편성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

○유인목의원국장님,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봅시다.

회계라 함은 별도로 다 한다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도 계정별로 …

그러니까 우리 구나 정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좌를 별도로 …

○유인목의원그러면 회계라고 하지 말고 계좌라고 협약서에 써 놔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을”은 운영보조사업비를 각각 독립회계로 운영해야 하며 …】

○유인목의원독립회계라고 하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하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각각 개설한 금융계좌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

○유인목의원각각 금융계좌를 따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독립회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한 통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독립계좌에서 하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한 통장으로 넣지 말고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인목의원계좌라는 것은 무엇을 계좌라고 합니까?

계정입니까?

계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여기는 계좌로 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계좌는 뭐예요?

통장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지금 계정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 부분의 독립회계는 밑에 부연설명이 【각각 개설한 금융계좌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독립회계의 용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유인목의원잘못된 협약서를 왜 씁니까?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용어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편성은 돈의 색깔이 없다하더라도 푸드뱅크 사업에 5,000만원이면 별도로 통장에 따로 가야 되고, 공부방에 3,000만원 같으면 공부방에 3,000만원 따로 가야 되고 …

맞습니다.

이은영의원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위탁서가 맞다는 겁니다. 이 위탁서가 맞거든요.

명확하게 운영보조사업별 각각 독립회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우리가 위탁서를 줬어요.

과장님은 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참 …

웃었는데, 이것이 맞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맞고 그 대신 그 안에 별도로 해 놨는데, 법인전입금에 우선적으로 인건비부터 해서 매달 넣어라, 이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예. 그것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단지,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제로 독립회계로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이 무너져 있다는 것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공부방 선생님 지원비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공부방 선생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여기가 잘못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를 우선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 1,000만원 중에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실제 교사 2명의 부족한 인건비를 자기들 법인전입금으로 일단 충당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시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위탁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위탁이 끝났으면 원칙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위탁이 체결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회계가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령 우리가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선생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법인에서 1,000만원 돈이 없어서 법인전입금 못 냈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 있습니까?

내년에 위탁 해지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해지를 해야죠. 돈이 없어 운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은영의원그러니까 월별로 챙기셔야죠. 연말이 아니라 …

박병석의원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은 매달 지도 감독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사유와 집행되는 부분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의 주체성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박병석의원이 계속 반복된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관리에 정확성만 가지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해 주시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데, 계속적인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업 중에 특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푸드뱅크 운영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저소득층 세대, 1일 평균인원과 누계가 나와 있는데 1건/5,951명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월부터 5월말까지 수혜자 세대입니다.

박병석의원5,951명은 푸드뱅크 혜택을 본 저소득층 세대 수혜자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 자료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자료는 저희들도 그렇게 받았는데, 푸드뱅크 운영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본 저소득층 세대가 금년도 5월말까지 5,951명이 맞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도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이것이 센터에서 들어온 자료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의원제가 화면으로 띄울 테니까 확인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인터넷입니다.

전국 푸드뱅크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아시겠지만 ’97년도 IMF 이후에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들을 위한 민․관 합동복지 네트워크 망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역에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기탁 받은 물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푸드뱅크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2007년1월부터 7월까지 검색한 내용입니다. 울산 북구 푸드뱅크입니다.

7월6일부터 거꾸로 내려가면 꿈쟁이 공부방, 명성전문실비요양원, 나눔의 집,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전부다 시설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저소득층 세대는 단1명도 없습니다. 100% 시설입니다.

빵류, 음료수 등이 나와 있는데 4월2일 김필연, 임순임, 김종선, 김순애, 김송자, 김매자, 빵류 10개씩 저소득층 세대에 배분이 됐습니다.

금년도 1월의 경우를 보면 위탁받기 전 사업입니다. 1월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역의 저소득층 세대에게 배분이 됐죠.

확인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박병석의원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하는지 위탁을 주고 나서 한번도 지도감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분기별로 점검은 했는데, 저희들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박병석의원2006년도 1년치 날짜를 입력하면 배분된 것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

사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복지망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동원한 소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서 푸드뱅크를 통해 물품이 기탁되면 그 물품은 각 동으로 배급이 되고, 그러면 동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받아서 자기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아니까 찾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이 나오면 빵 하나 들고 음료수 하나 들고 ‘아이고, 할머니 잘 계십니까?’ 찾아가서 들여다보고 어디 아픈데 없는지 보고, 그런 것들을 동반자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탁처를 띄워 놨는데 이것은 법으로 기탁처와 공급처를 실시간으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기탁이 들어옵니다.

사실 북구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단체나 개인이나 기업에서 매일 들어오고 매일 나가는데 아까 자료에 보신 것처럼 전부다 복지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의원결국 단적으로 위탁되고 난 이후에 지역에 정말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 망이,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망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 중에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 일부 공급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눔의 집이 있는데, 나눔의 집이 어디인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박병석의원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도시락 사업입니다.

도시락 만들어서 공급하는 1층이 나눔의 집이예요. 그러니까 전부다 시설로 뭉텅이로 보내 버리고 나눔의 집에 결국 계속 내려옵니다.

나눔의 집은 사실 도시락 사업 60인분 예산이 나가서 북구 관내 60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나눔의 집에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정말 내가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보고 싶을 때 이런 것이 내려와서 한번씩 갔었는데, 지금은 아예 기탁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터넷에 올리도록 법에 되어 있던데, 여기에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보시면 ‘7월6일자 빵류, 기업, 기탁, 10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곳이 다정리가 되는데, 보시면 가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타 식재료 1,909개 이관’ 이것이 뭔가 확인 해 봤더니 ‘이관’이라는 것은 푸드뱅크는 중앙조직이 있고 …

이것은 중앙인터넷인데 중앙에서 각 시․도 단위로 내려오고, 시․도에서 다시 기초구․군으로 가서 결국 최종 배부처는 구․군이 합니다.

최후에 기초자치단체가 배급사업을 하는 데, 이런 이관된 물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기탁 받은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기탁 받은 물건은 시․도로 오고, 시․도에서는 구․군으로 내려오는데, 이런 이관된 내용이 가끔씩 있습니다.

과자류 15상자, 양념류 이관 1,339개 이런 것이 들어 왔는데, 이렇게 이관된 물품은 실제로 똑같이 사용내역에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시설로 나누어 줬을 텐데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 푸드뱅크로부터 이관된 물품들이 어디로 기탁이 됐는지, 여기 사용명세서와 똑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당일 기탁 받은 것에서 당일 나간 것만 들어왔지, 이관되어 들어온 자료는 아무리 찾아도, 눈을 씻고 봐도 저런 양념류가 지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 주기는 나누어 주는 데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 네트워크 망인 푸드뱅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지도감독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 저 자료와 감사자료에 있는 5,951명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받으면서 여기에 따르는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유재건 박병석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질의 내용이 당초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는 …

기탁하는 업체와 자원봉사자가 최종적으로 다니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지시설로 갔다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복지시설에 직접 가서 받아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잘 하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셔서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2006년7월25일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라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운영원칙, 배분의 공정성 제고, 재가이용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에 우선순위에 의한 적정배분, 식품의 최단 시간내 소비가 가능한 이용 대상자에게 배분, 기탁식품의 현황, 배분현황 등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푸드뱅크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기탁자 및 기탁물품 배분현황을 상시내로 공개한다. 이용대상자의 식품 품목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분한다.’ 이렇게 집행부의 답변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 다음에 위탁되고 나서 지금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굉장히 잘됐었어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굉장히 잘되어 있고, 네트워크망이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는 작년에 서른 몇 군데 있었거든요.

저는 이 봉사단체나 봉사자들이 현재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망에 들어와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던 인력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실제로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물건은 계속 들어오고, 옛날에 들어오던 루트가 있잖아요.

특히 홈에버에서 많이 오는데 물건은 계속 들어오고, 8개 동에 어디에 어떤 집이 어려운지 파악이 안 되니까 급한 대로 시설로 다 가는 거예요.

시설은 전화만 하면 가져가거든요.

명성요양원은 ‘여기 빵 몇 개 있으니 가져가시오.’ 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가져 합니다. 이것을 소화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던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센터로 다시 끌어들이는 문제와 그 봉사자들과 봉사단체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각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명단을 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

○유인목의원사람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신분만 이야기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박병석의원님, 복지관 부관장, 자원봉사, 교수 등입니다.

○유인목의원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받아서 그때 한 번 했습니다.

박병석의원몇 월 달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몇 월인지는 …

박병석의원제가 명단에 있다시피 작년도에 푸드뱅크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에 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요.

아마 위탁되고 나서 자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재위탁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명단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

위탁 이후에 확인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회의를 한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요.

작년까지는 직영이었기 때문에 푸드뱅크자문위원회에 등록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위탁되면서 푸드뱅크자문위원회가 사실 없어졌거든요. 북구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에 있던 자료라서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올해 회의를 한 적이 없고요.

사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푸드뱅크하고 구분도 안 되고, 사실은 푸드뱅크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엄연히 사업영역이 다르고 이것은 따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이냐 하면 그 정도로 사업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문제와 …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정밀하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각각 대상마다 다 빠져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가령 회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회의록이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푸드뱅크운영위원회 결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박병석의원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자활후견기관, 푸드뱅크자문위원회,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명단과 금년도에 회의한 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행감자료 1-1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7년5월28일 14만원, 공공횟집, 지출목적은 지역특산품 구입인데, 횟집에서 무슨 특산품을 구입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횟집이 아니고 미역가공업체입니다.

5월28일 지출했는데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앙점검단이 현지확인 차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인 미역을 구정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늘푸른수산’은 가공업체입니다.

횟집이 아닙니다.

이영희의원구입처가 잘못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횟집이 아니고, 수산입니다.

이영희의원업무추진비에 1인당 3만원 이하인데, 14만원 정도면 미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인당 3만원이 아니고 전체 미역에서 4등분을 하다보니까 3만5,000원 정도 배분이 된 것입니다.

전체 집행액은 14만원입니다.

미역을 구입해서 한 올을 잘라서 1/4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영희의원그분들이 가져 가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이영희의원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산집행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해도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적법한 집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보건복지부에서 점검단원들이 오셔서 미역을 구입하셨는데, 미역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무슨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른 구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기는 평가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정홍보물로 특산물을 주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평가단에 대해서 인사차 이런 선물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쉽게 이야기해서 인사차 선물을 드린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시의 경우는 은장도라든지, 은장도 좋은 것은 10만원 정도하는데, 은장도를 선물합니다.

○의장 유재건 강동에 왔으니까 강동을 소개하다보니까 강동의 특산물이 돌미역이고 포장된 것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 못하니까 등분해서 준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마른 미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1/4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1-30페이지, 특별사업 중에 행복바자회사업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 놓은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월24일날 행복바자회 행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실시했습니다.

농소1동 시장 뒤쪽에서 아동복, 여성복, 악세사리, 가방을 팔았는데,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바자회이기 때문에 이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바자회 개최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박병석의원바자회 물품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병석의원당일 판매한 악세사리, 가방, 아동복, 여성복 등은 홈에버에서 재고를 기탁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위탁되고 나서 별도로 루트를 개척해서 물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소위 푸드뱅크 식품인데, 약간 변형됐지만 자기들이 남는 물품들을 계속 기증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것을 받아서 식품을 나누어 주듯이 꼭 필요한 곳에 재가보호세대든, 시설이든 나누어 주기도 했더라고요.

과거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푸드뱅크를 통해서 기탁된 물품은 푸드뱅크 사업 지침에 보면 다른 목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목이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바자회였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 전액이 곧바로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회계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은 다른 곳에 적립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런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푸드뱅크에 기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바로 푸드뱅크의 사용처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식품이 아니고 물품이라서 이런 것을 나누어 줄 때가 없으면 저는 바자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용도에맞게 곧바로 푸드뱅크 수혜 대상자에게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기탁 받은 것은 사실 바자회를 하면 안 돼요.

○유인목의원어제 홈에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누어주라고 준 것이지, 팔라고 준 것이 아니랍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이후에 관리감독도 부실하고, 또 센터 자체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선사업 하는 개인 단체도 아니고요.

엄연히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익성을 위한 사업을 구청을 대신해서 하는 민간기구인데, 이것을 자기들 사업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홈에버에서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줬는데, 그것을 팔아서 자기들 장사해서 생색내면 그것 남는 겁니까?

문석주의원기탁 받을 때의 문제이거든요.

박병석의원줄 때 ‘이것은 우리가 팔다가 남은 것이니까 당신들 가지고 가서 알아서 쓰시오.’ 라고 했다면 바자회를 열어서 수익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역에 나누어 주시오.’라고 줬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파악해서 본래 목적에 맞게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32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현황입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를 보시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를 총 합산해 놨는데 전년도에는 2,83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활동을 각 동네에서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등록현황에 금년도에는 214명입니다.

그 밑에 활동실적을 보더라도 2006년도에 개인이 1만4,900여건의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2007년도에 800여건입니다.

물론 5월말까지 기준이겠습니다만 254개 동아리가 활동했는데 32개, 활동시간은 5만2,000시간에 토탈 2,000시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자원 봉사망이 상당히 무너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탁을 하고 싶어도 제때 공급하지 못하니까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32페이지 자료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단체나 개인을 다시 자원봉사센터, 제도권 내로 불러들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2006년도 2,831명에서 2007년도 214명은 자료가 …

2006년도에는 누계입니다. 실제 2006년도에 등록한 것은 1,068명입니다.

박병석의원1,068명 중에 214명이면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탁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 떨어져나간다는 것은 사업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에 어떻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을 잘 보듬어서 다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인데,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하반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은영의원위탁할 때 의원들이 거의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실제 위탁 과정에서 봉사단체들이 몇 년 동안 함께 이루어왔던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의견수렴 한번 하지 않았던 구청의 실책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음을 돌려 세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현상 아닙니까.

여러 봉사단체들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같이 못하겠다고 …

○의장 유재건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6년도 자원봉사망이 저도 통계를 봤을 때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적극 검토해서 2006년도 같은 실적이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1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의원얼마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이 여성주간 행사입니다.

어제 의원들 전체다 우연히 여성주간 행사에 갔다 왔는데, 과장님 여성주간 행사가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데,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목적은 그렇죠.

여성주간이라 함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여성복지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7월1일부터 1주일간 7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여 평등 촉진 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홍보하신 내용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주간인데, 주간다운 행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5년도 행사와 비교해 보니까 2005년 11회 여성주간행사 주제가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이라는 주제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의원들이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부 기념행사, 2부 특강, 3부 화합행사입니다.

12회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삶을 풍요롭게’라는 주제로 1부 기념식, 2부 특강, 3부 화합마당입니다.

작년과 올해 주제에 맞게끔「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된 내용이 어떤 지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성주간 행사로 인해서 1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식전행사와 기념식 또는 특강도 있었고, 화합 한마당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여성주간에 대한 1주일 동안의 행사에는 하루에 마치는 행사라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제에 맞게끔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인데 내용은 그렇지 못한 기념식 중심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나오고 난 이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노사클리어 노무사가 지금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후에 노래자랑 하는 장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참가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는가 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 북구소식에도 보면 칭찬의 글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자료를 찾다가 없어서 겨우 서면 자료만 찾았는데, 사진자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영화로 만나는 여성이야기’ 해서 ‘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성주간행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만 보더라도 포퍼먼스와 연극, 노래공연 그리고 딸이 보는 영화, 주변의 다양한 전시, 책 등 다양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오숙희 공연을 1회에 모자라서 2회 까지 매진이 되고, 그것도 넘어서서 통로에 사람들이 앉아서 볼 정도 여성주간 행사에 상당히 북구 여성들이 관심이 있었고, 참여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갈수록 참여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사내용이 주제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

누가 진행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진행을 하든 예산이 얼마이든 그때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적었어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더 늘려야 좋은 행사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주제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행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울산시 여성주간 행사도 이제까지 10년 동안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해 왔었습니다.

2,3년 전부터 시작했던,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상담소 협의회 쪽에서 했던 여성폭력생존자 노래마당, 울산여성회가 주관했던 여성영화제, 경상일보가 주관했던 좌담회, 울산여성신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말한다.’ 등 토론회,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배치될 때 다양함이 …

체육대회도 있고 단합대회도 있지만 다양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북구에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생명산업과에서 했던 생활개선회, 그 단체가 임원단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열 몇 개 단체들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담소 같은 …

여성인권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주간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다양하게 비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고민의 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2-3페이지 주민참여감독 운영과 관련해서 이화경로당 신축과 신명경로당 신축은 설계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화경로당은 설계가 완료됐고, 신명경로당도 2,3일 후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입찰 계약 의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사시행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 운영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경로당 신축건도 설계도가 완료되고 설계도가 나오면 곧바로 주민참여감독을 지정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하여튼 주민참여감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그냥 민원만 해결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경로당을 친주민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틀릴 수 있으니까, 주민참여감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사청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공사업자한테 많은 부분을 전가하면서 부실시공이 되고, 엉터리 시공이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한 요구 같으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계획을 변경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건축7급 한 명이 올 봄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청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번에 경로당 신축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보육시설 지도점검, 시작하면 제법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먼저 제가 체크한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지출결의서 및 지출총계원장, 여러 가지 회계서류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 미비가 가장 많이 지적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회계와 관련 되어서는 언제 한번 보니까 전산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 시설장에 대해 4일치로 나누어서 교육을 다 했는데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지속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도 계속 이것은 발생할 겁니다. 회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e보육 프로그램이라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e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 시설장을 파트별로 나누어 4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올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다 하고 있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프로그램 비용이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은 개인프로그램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 있는 프로그램에 ID로 가입만 하면 됩니다.

○유인목의원그런데 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장들이 간혹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컴퓨터 작동 방법에 문제가 조금 있고 해서 올해가 지나면 …

○유인목의원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입력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정보 가입을 안 하면 점검할 때 …

○유인목의원e보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유인목의원제가 듣기로 울주군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배포를 했다고 들었고, 우리는 안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울주군에는 용역비를 줘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e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올 3,4월부터 시행단계에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 아마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내년에는 똑같은 자료로 하면 지적사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확실히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또 한 가지는 안전문제입니다.

물론 인력의 한계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사망사고가 연달아 두 건 있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불미스런 일로 해서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기점검 1회 되어 있는 것을 2회로 강화하고, 시설별로 자체 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하고, 자체점검은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해서 리스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분위기 쇄신도 하고, 자기들이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연2회 확인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과 가정을 구분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학부모님을 모니터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시설별로 단체별로 운영한 것을 가지고 9명에서 10명 정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모니터링단 운영은 정부보조지원시설 민간시설, 가정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방침을 받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장 교육을 연1회 하고 있습니다만, 연2회로 교육을 강화시키고, 보육원에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서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인원이 되면 인원 요청을 보강하려고 건의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된 질의입니다.

2-35페이지, 2-53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보시면 99번 시설명 현대, 종사자 건강검진 1명 미실시,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조치결과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원아사망 했던 어린이집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 다른 종사자 건강검진 내용과 소방안전교육을 안 한 것 외에 다른 항목에서 지도검점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현대어린이집 원아사망 사건 이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원아사망 보고서 속에 2006년도 시간 연장 보육시설지정 및 운영기준이라는 지침서를 첨부해 놓은 것을 보면 ‘동 지침에 의해서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 구청장은 다음 사항 등에 중점관리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추가비용 수납금지, 보육료의 150% 이상 수납금지, 보육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 여부 등을 중점관리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제가 금방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간 연장 해서 야간에 사고 나기 전에는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결국은 원아사망이 발생한 현대원동아파트 단지내 현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연장 시설은 이미 그 전에 인가가 나 있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렇다면 사망사건이 나기 전에 최소한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연장보육시설에 대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지도검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육료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되는지,한번 쯤은 점검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점검을 나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보육시설이 24시간으로 인가된 것이 언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박병석의원신청서를 보면 2006년6월15일 시간연장 보육시설 신청을 했고, 인가가 났습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 자료를 그대로 들고 있는데, 뒤쪽에 지침서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보육연장시설로 인가가 났으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아동학대나 아니면 보육료를 더 받을지 모르는 상황을 한번 점검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 한 번도 점검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야간보육시설이 5개소 있는데 점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24시 보육시설에 대해 야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어린 아이가 보육시설에 맡겨져 있었는데 원인은 검찰에서 밝혀지겠지만 어떻든 사망한 사실이 있고요.

이 사망한 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열심히 정말 선량하게 자기 일에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장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멍에를 진 것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은 구청대로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뜨겁게 달궈지고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 안하고 뭐했냐, 어린 아이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과연 우리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이미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이후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관내에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아까 질의가 끊겨서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자주 등장하는 응급처치 등이 누락되는 것은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간다는 것을 부모한테 사전동의를 받아놓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유인목의원은 현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전에 동의서가 있었으면 그 병원으로 가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현대 어린이집은 응급조치 동의서가 있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사실 이것은 수사 자료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응급동의서 확인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

○유인목의원이것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의서가 누락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데, 감독감시가 계속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한 상황이면 기초 자료를 다시 검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었으면 사망할 건이 살아날 수 있는 건도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또 부모도 연락을 받았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락망도 되고요.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는 원장이든 선생님이든 다 당황하게 된단 말입니다.

장소도 잊어버리고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되어 있다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설장 교육을 할 때는 관할 소방서에 응급조치요령에 대해 강사 협조 요청을 해서 응급조치에 관한 제반사항, 활동사항에 대해 특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인데 20일날 첫 재판이 열릴 것이고, 재판에 구속기소 된 내용을 보면 과실치사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국가보조금 착복혐의를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재산 착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시간연장 교사에 대해서 월 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정산서를 받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한테 계좌임금이 되어서 4월까지 정산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인해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시설 하나만 갖고 하면 저희들이 정산 들어올 때 담당 교사한테 월급을 준 것까지 ‘당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경찰에도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연장 교사한테 계좌 송금된 계좌이체 내용까지 첨부되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저희들도 그 이후로 알았습니다.

이은영의원환수조치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분이 2월부터 근무를 안 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원한 것은 …

이은영의원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6월에 인가를 내고 야간연장보육 지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6월까지 교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전에는 근무를 했습니다.

이은영의원없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시간연장 교사한테 진술을 받아놨거든요.

이은영의원없었다니까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이은영의원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에 있고,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조사 자료하고 넘어오면, 판결이 되면 맞는 만큼 다 행정조치를 할 겁니다.

이은영의원H어린이집에서 올린 서류에 보면 굳이 야간연장보육에 5명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24시간 이후에만 5명을 채워야 인건비가 지원되는 지점인데, 5명을 채우느라고 없었던 아이를 넣었더라고요.

원아도 마찬가지이고요.

하고 있는 교사도 실질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사들이 2명이나 있었던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원아는 밤 9시까지는 3명 이상 되어야 되고, 9시 이후에는 꼭 3명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이 되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24시간은 5명 이상이라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4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24시입니다.

이은영의원24시와 24시간은 다른데, 24시간은 5명이 되어야 인건비를 준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24시간 시설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이것은 24시 …

이은영의원이것은 굳이 5명이 안 되어 도 되는데, 올린 서류에 보면 5명을 채웠더라고요.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는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3명을 채워서 올린 거예요.

그 이유는 있겠죠. 열악함에 대한 …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밤 9시 이후에는 3명만 되어도 1명의 보육교사를 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죠.

이은영의원저도 이해를 잘못했는데 연장보육, 24시 보육, 24시간 보육의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다르던데, 여기에 따라서 원장들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공립인 농소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연장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24시 지정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24시간으로 지정을 하시면 훨씬 많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농소어린이 집이라든지 며칠 전에 우리가 갔던 영아전담 숲속어린이 집의 경우는 수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있어요. 장담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설에서 조차 명확하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 인원에 대체교사까지 다 지원하잖아요.

물론 시설투자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국가가 다 지원을 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지정을 H어린이 집은 하지 않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장 교육할 때 24시간, 24시 시간 연장에 대해서 교육교재에 항상 기록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은영의원그런데도 이해가 낮다는 거예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장님은 간혹 그 내용이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런 착오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할 때 시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참고적으로 H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그저께 자격취소 보고를 했습니다.

이은영의원누구의 자격요?

교사 아니면 원장?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원장은 형이 확정되어야 되고, 보육교사 두 사람 입니다.

이은영의원인터넷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3개월 정지처분만 내린 것에 대한 요구와 연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내지는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

한편에서 보면 24시간 보육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맡아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잖아요.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함께 되지 못함으로써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인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24시간에 대해서 늘리겠다고 여성가족부에서 했었고, 아이 키우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정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특히 24시간 어린이집이나 연장보육이나 24시 어린이집이나 등등에 부모들이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더 증폭되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맡기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까 몇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성가족부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도 있기는 하지만 …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국가도 이 아이가 사망하는데 원인제공을 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정탁아의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한 사람의 원장이 밥도 하고, 차량운행도 하고, 아이도 보고, 24시간도 하고,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사실 상당히 힘 드는 부분입니다.

시설장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이은영의원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4시간 시설을 늘리는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사실상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를 다른 집에 맡겨요.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책임성 있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지원을 늘려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연장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보기에 구청의 개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저희들 연장보육시설은 …

○유인목의원문제는 아까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민간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를 그대로 안고 갑니다.

제2의 H 어린이집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관리감독 안 되기 때문에 …

공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겁이 덜컥 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기획홍보실 자료로 알고 계실 겁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한 공약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복지서 비스과에서 올린 것 같아요.

계획내용을 보면 농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겠다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계획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 공략과는 굉장히 다른 …

영․유아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는 내용은 예를 들자면 숲속어린이집이 공립이고 영아전담이잖아요.

그런데 염포에 있는 사람들이 농소2동에 가서 맡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네단위 중심으로 영아전담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양하게 늘려나간다든지 농소어린이집과 같은 영아전담은 아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서 시간연장과 그리고 통합장애시설이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까 유인목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너무 쉽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하나, 하나 기반이 돼야 되는데 계획에 는 전혀 기반이 되어 있지 못해서요.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국․공립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나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신축아파트가 4개소 정도 됩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 국비지원 하에 구비부담이 되면 그 시설을 무상으로 20년 동안 저희들한테 양도 해 주면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는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서 더 많은 국비지원이 되면 그런 시설을 국․공립화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지도 감독 또 반복교육을 통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적은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줄은 압니다.

북구 관내 보육시설이 총 몇 개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금 자료에는 107개소입니다.

문석주의원이 사건이 발단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5월17일 모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터졌고, 공교롭게 연이어 북구 에 사망사고 2건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7월15일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조사를 70군데 했습니다.

처음부터 강도 높게 조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도 많을 겁니다.

사망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부터 조치사항이 있는데, 한 군데를 보면 행정처분 2개월을 내렸는데 운영정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니는 원아들은 어떻게 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행정처분 내린 곳에 대해서는 이번의 일제 점검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점검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문석주의원그 처분이 내려지면 2개월 동안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내리면 그전에 아동에 대한 이송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H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영업정지나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행정조치 한 내용에 A라는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이 어린이는 부모님과 협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애들이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문석주의원그렇게 되면 정원초과입니다.

지적사항에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69명이란 말입니다.

원생이 배나 더 있었다는 것인데, 그 좁은 공간에 그때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시설은 실제 로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자기가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그 인원대로 됩니다.

우리 구에 정원추가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서류미비로 해서 정식접수가 아니고, 자문을 구한 상태에서 본 시설은 이런 점이 미비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장이 이렇게 맞추어서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아를 모집한 상태에 점검이 가서 인원이 증가된 사례입니다.

문석주의원그런데 비교조치 사항에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 시설은 폐쇄하고 다른 시설로 아무 차질 없이 다 조치 했습니다.

문석주의원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요.

거기에 보내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되니까 그 대책은 원장이 세워서 집행부 소관으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시설장이 그것까지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지적사항에 보면 주기적으로 했는가, 의문스러운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안 돼 있거든요.

종사자 비치라든지, 출근부, 그 다음에 통근버스 신고미필 등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추어져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주기적으로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동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입소했다가 이동이 엄청 많습니다.

보육교사도 임명하게 되면 보고를 받고 또 퇴직하게 되면 퇴직서류를 다 받고, 애들도 입소하게 되면 서류를 다 받는데, 이 서류가 한 달에 하여튼 몇 십 건 됩니다.

시설장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부모가 하루 보냈다가 애가 ‘엄마 나 거기 싫어,’ 그러면 또 다른 집에 가는 거예요.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학교 나온 젊은 보육교사가 가서 며칠해 보니까 보수도 보수지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바로 퇴소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고 행정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나가면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실제로 차를 한 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차량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시설별로 경쟁이 붙어서 차로 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9인 이하 차를 운영할 때는 경찰서에 신청을 해서 도색하고 위에 달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4,5백만원 들거든요.

이번 기회로 본시설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일절 운영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앞에서 의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중장기 대책으로서는 연1회 하던 것을 연2회로 하고 자체 감사하는 부분, 적은 인력으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이 업무는 더 가중되지만 어쨌든 북구에서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관심 있게, 특히 가정보육시설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보육시설이나 시설장님의 사고, 의식변화가 있어야 돼서 반복교육도 실시하고,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보육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더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못 찾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자료를 찾다가 2006년, 2007년 특수시책 자료를 찾았어요.

여기가 울산광역시입니다.

남구, 동구, 울주군인데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0이에요.

2007년 것도 보시면 똑같이 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유아대비 1인당 금액이 0이라고요.

100원도 아니고, 200원도 아니고 0이라고요. 0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른 것이 전체 보육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따지면 약 20 몇 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진행하는 보육사업예산이고요.

지자체의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서는 0이에요. 이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자체가 보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인데, 북구는 0이에요. 2006년도도 0이고, 2005년 것은 안 찾아봤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양산시 같은 경우에 1인당 유아가 300원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구 재정이 나아지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특수시책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북구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허락된다면 보육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셋째가 태어나면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 …

이은영의원결론은 저는 실수하신 것이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세 자녀에 대해서 30만원에 플러스 10만원을 북구가 지원하잖아요. 10만원이 올라가는데 안 올리셨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올릴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금방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금까지는 없고, 2007년부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 자녀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10만원씩, 보건소에 올렸습니다.

이은영의원영․유아 보육예산이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에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다른 지역은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보이실 겁니다.

보육료지원, 방과후 지원 등등 있고, 세 자녀도 올라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올린 자료가 있어요.

실제로 0이 아닌데 자료를 안 올렸거나 실제로 0이거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 자녀는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1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작년에는 0이 맞고, 올해는 10만원을 플러스하는 것이 맞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맞습니다.

이은영의원그 예산으로서 보육료 예산은 북구는 영․유아대비 100원, 20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것을 발표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복지서비스과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52쪽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에 이름이 나와 있고, 2-53쪽에 보면 시 설장 이름이 6명이나 거론되고 있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표기를 해야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의 시설장 이름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서요.

윤임지의원예산서에 보면 단위가 없거든요.

단위가 없어서 원인지 천인지 만인지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53쪽은 단위가 원입니다.

윤임지의원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2-28쪽에도 표기가 안 돼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산액, 결산액 에 대한 단위는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임지의원2-40쪽, 2-56쪽 35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37번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도 단위가 빠졌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신경을 써주시고, 장수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집계인데, 매달 총계는 106명에서 인원 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수수당은 6월에 104명, 105명 숫자가 …

윤임지의원숫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두세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임지의원1월에서 5월까지요.

그렇다면 월별 지급현황을 보면 한 사람당 2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5월까지는 2만원이고 6월부터는 1만원 인상된 3만원입니다.

윤임지의원1월에 보면 54명분 정도밖에 안 줬거든요.

1월달 금액을 보면 다른 달보다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월달에 금액이 적은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 인원에 약 2,3명 매달 차이가 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고, 월 별로 지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데, 1월만 2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54명분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약 7,8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확인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확인해서 언제 보고 할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죄송합니다.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답변을 바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담당계장을 보내겠습니다.

오타 같기도 한데요.

윤임지의원이 금액이 오타 날 이유가 있습니까?

월별로 봐도 바로 나오는 건데,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은영의원보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멤버 성원, 성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성 멤버들이 상당히 잘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면서 조금 더 보강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에 관련되어서 이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홈피를 지난번에도 봤긴 한데 들어가 보면 구청 홈피에 국․공립어린이집 3곳이 영아전담인지 비고란에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또 24시간 탁아시설을 아이 부모가 구청에서 소개를 받고 어린이 집에 갔었잖아요.

실제로 홈피에는 이런 내용이 개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디가 연장보호시설이고 어디가 24시간 시설인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장애아통합시설은 어디가 장애아 통합시설인지 이런 것도 없고, 또한 현황에 도 이전에 없어진 어린이집까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2005년도에 없어졌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 홈피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서 제기를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리고 홈피 같은 경우에 여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여성정책 시행계획 내용을 2007년도로 바꾸셨더라고요.

작년에는 2005년도 이렇던데, 문제는 자랑할 건 자랑하고 홍보할 건 홍보해야 되는데, 너무 부분적으로 하셔서 여성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인데도 여성통계 인구가 여전히 부분적인, 동별로 남녀만 구분되어 있는 여성통계 인구가 나와 있어서 좀더 수정하고 보완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여성정책시행 계획을 띄웠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남자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라면 굉장히 수정을 많이 하시고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바꾸면서 고민이 되는 것이 경제교통과에 비정규직근로 상담사업이 여성기업인 사업으로 돼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복지서비스과가 총괄부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도 형식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올리고 있는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7번에 보시면 비정규직근로자의 능력개발확대 사업이 여성기업인상담실 운영으로 바뀌어서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사업이라든지, 노인사업, 여성농업인사업 등등 여성정책을 좀더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에는 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전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올해도 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고 …

이은영의원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으실 텐데, 그래야 저 사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각 과별로 반응은 어떤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반응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이은영의원그 교육이 되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 여성 6급공무원 다섯 분을 차출해서 내일 모FP부터 연수를 보냅니다.

이은영의원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이은영의원선진지 견학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박2일 코스로 연수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여성정책에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수수당 월별 지급현황에 1월에 금액이 0이 아니고 9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오타의 문제점은 과장님 말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료제출을 제가 해야 되는데 양이 많다보니까, 제 나름대로 두 번 보고 계장님들도 보고 이러는데도 …

이영희의원두 번 보고 계장님들도 보고 검증된 자료인데 자꾸 오타가 생기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 번 정도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안 보시니까 오타가 생기죠.

문석주의원2-4쪽 고령화사회 대비해 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9개 사업에 471명이 하고 예산은 2억4,2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9개 사업장이 어디, 어디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일자리 사업소개는 2-56쪽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공익형으로 227명이 하고 있고, 북구어르신복지회관하고 노인지회취업지원센터에서 나누어서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2억4,200만원은 5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이고, 총 예산 471명에 6억2,570만원입니다.

문석주의원사업장을 더 늘려서 노인분 들이 하루, 한 달 동안의 단가보다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하게 되면 자부심도 생기고 생활에 도움도 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개발해서 많은 노인분들에 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울산시 자체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작년에 평가를 받아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총 예산이 4억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6억2,500만원으로 국․시비지원이 약 2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도 올해는 471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중간에 못하시는 분들은 접수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 471명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현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지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 손자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지역에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은 존경스럽게 생각하면서 좀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희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송정동이죠?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TV에도 반영하는 프로가 있던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말벗서비스 사업은 인터뷰도 하고 갔습니다.

○의장 유재건 홍보도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71명 6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잔액은 2억4,000만원 정도로 약 1/3을 썼는데, 이렇게 집행하다보면 결국 연말에 가면 예산이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이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물론 필요하고 또 일자리를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어른들끼리의 유대관계나 이런 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부심을 갖고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00% 소진될 겁니다.

4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하도록,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어르신 한 분이 안 하시면 바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전담인력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자료 56쪽을 보면 보조인력 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북구청과 어르신복지관, 노인지회에 전담인력이 어떻게 배치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한 사람씩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인건비지원, 출근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북구에 전담인력이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3명입니다.

박병석의원북구에 4명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4명입니다.

박병석의원제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4명인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울산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총 12명인데 북구에 4명이 배치 돼 있거든요.

그 배치된 인원이 어떻게 파견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구청 노인지회에 2명, 복지관 1명, 구청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노인지회에 2명이라고요?

사실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지회에 …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총 4명이 맞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인원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형식으로 형태가 나누어져 있고, 그 형에 따라서 점수를 갖고 있잖아요.

2007년도 지침을 들고 있거든요.

이 지침에 보면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북구에 4명이 배치됐는데 점수대로 계산하면 실제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업하고 있는 북구청과 어르신복지회관과, 노인지회와 …

북구청은 환경가꾸미와 시설입소어르신 말벗서비스, 어르신복지회관은 old 스승사업단, 씨밀레 진정한 친구사업단, 북구맥가이버 사업단, 교통안전지킴이, 시험감독관 파견사업으로 있고요.

노인지회취업지원센터는 교통안전봉사단, 인력파견 사업으로 자료에 냈잖아요.

이것을 각 유형별로 점수를 합산하면 제일 높은 점수가 어디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구청에서 하는 공익형이 되겠죠.

박병석의원참고로 공익형은 1점입니다.

과장님, 공부를 전혀 안 하셨네요.

제일 점수가 낮아요.

공익형 1점, 교육형 2점, 복지관 1.9점, 시장형 1.2점, 인력파견형 1.2점으로 산정해서 가장 높은 순서로 전담인력을 배치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4명이 파견됐는데 점수를 계산해 보면 가장 점수가 높은 곳이 어르신복지회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점수가 높다는 것은 실제로 수발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명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차점인 북구청과 그 다음에 제일 하점인 노인지회인데, 노인지회는 2개 사업에 60여명밖에 안 하시기 때문에 점수가 제일 낮고요.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일이 되도록 제대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자꾸 답을 회피하시는데 북구 청에 2명, 그 다음에 각 1명씩 파견된 것 아닙니까?

알고 질의하는데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회관에는 직원들이 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주고 있고, 인력이 있어서 …

박병석의원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울산시에서 인원을 주면서 지침을 내려 보냈잖아요. 지침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못됐습니다.

박병석의원잘못됐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공익형이 실질적으로 지침상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직원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구에서 2명을 사역하고, 복지회관 1명하고, 노인지회 취업지원센터에 1명을 보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구청에 근무하시는 상용직을 모르시고 계신 겁니까, 과에 배치된 인원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일부러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답변하기가 애매해서요.

○유인목의원알고 그러시는 겁니까, 고의 로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고의는 아닙니다.

박병석의원고의로 하시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를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점수까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인력을 파견해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요.

제가 안 따졌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갈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인원을 이렇게 많이 주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질적으로 공 익형이 227명 정도 되니까, 471명 중에 50%는 공익형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지회관에 2명을 보내고 구청에서 1명을 사역해야 되는데, 복지회관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전담으로 운영하는 인원도 있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병석의원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에 이의신청 하겠습니다.

북구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과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각 사업에 맞는 지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각 사업에 맞게 일을 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요.

일선에서는 지침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정부의 지침을 가장 잘 지키는 북구가 이런 건 왜 지침을 안 지키려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북구어르신복지회관에도 돈을 교부해야 되고, 노인지회에서도 돈을 교부해야 되고, 공익형도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고 …

471명의 어르신들의 일한데 대한 인건비지급 분야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지침을 위반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으로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두 사람을 구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복지회관에 1명, 체육센터에 1명 보냈는데, 그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인목의원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부족하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건 사실 형평성 문제이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내년이 아니고요.

의원이 문제가 있고 지침을 어긴다고 지적을 했고,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의원들이랑 말따먹기 하자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런 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인정을 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럼 시정한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사역하고 있는데 업무에 바로 시정하기는 그렇고, 우리 과에 두 사람을 사역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렸으니까 …

박병석의원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침을 위반한다고 인정하시면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상에 맞지 않게 구청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사역기간을 산정해서 적절한 시간 내에 본래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과장님, 들으셨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점자블록 보수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부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목의원바닥재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 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공사를 확인해 보시고요.

하자보증기간 내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자보증기간은 2009년4월18일까지입니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사하는데 먼저 물어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보증기간이 지나서 그런가요?

○의장 유재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설계상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인목의원장애인작업장인데 점자블록이 들어가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이에요.

애당초부터 설치가 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면하고 확인을 하셔서 하자보증이면 하자보증으로 재처리하시고 환수를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바닥재나 타일 등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 애당초 공사 때 붙인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하나 하나 챙기시라는 겁니다. 아끼시는 방법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 그대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올해 현대자동차에 비누납품권을 따내셨다고 기사가 났던데, 우리 과에서 실적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납품권을 따신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연초에 큰 기업체나 조그마한 업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쓸 수 있는 비누구매 홍보를 두 차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의해서 이번 달에 가격은 300원에 5,000개 정도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의 힘으로 안 돼서 시 보건복지국에 협조를 받아서 보건복지국장이 현대자동차에 직접 연결해서 한 겁니다.

○유인목의원저도 총무과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용케 체결해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물량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늘어납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동차에 납품이 됨으로 해서 활기를 띄고 있고,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비누장비도 우리 것으로 했습니다.

돈은 장비보강 사업으로 해서 그에 수반되는 장비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내실 있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 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칫솔식모 사업은 거의 포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내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목의원작년에도 올해 추진하시겠다고 그러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국비지원이 삭감이 되어 내려와서요.

2008년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놓고 있거든요.

○유인목의원고용창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0여명 정도는 더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장애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일자리를 늘리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사무실도 그때 보니까 불편해서 같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정조치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용적률 문제나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로써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막사에 있어서, 저희들도 사무실에 가보면 안 좋습니다.

일반시설 같으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시설하려고 하니까 사무실이 2층에 있으면 오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을 2층에서 하면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이 나올지, 원장님하고 구조를 변경하면 사무실이 나올 정도가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고 건폐율도 해제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2-53쪽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19시30분부터 24시까지 맞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작년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4곳이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늘었습니다.

이은영의원현대어린이집이 빠지면 실제로 5곳인데, 농소어린이집은 빠졌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농소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이은영의원하고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

이은영의원지정시설이 아니라는 건가 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애들을 위해서 원장이 자체적으로 시간연장을 한 겁니다.

이은영의원왜 그렇게 하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형태인데 왜 그렇게 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농소어린이집이 몇 시까지 …

이은영의원11시까지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결론적으로 6개로 늘어났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공립시설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다 민간이란 말이에요. 국․공립에서 시간연장 시설을 늘려야 되고, 장애인통합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일 것 같거든요.

숲속이든, 농소든 확인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늘려야 한다고 늘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통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늘릴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확대계획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6개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구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 시설들은 그래도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해서 시간연 장형 교육시설인데, 실제로는 얼마만큼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망사고 경우에도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교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사가 없었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그래서 야간전담 교사의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뒷받침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야간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5개소인데 수시로 야간에 지도, 점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리고 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보육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요. 취학 전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북구에도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만12세가 넘은 그러니까 소위 초등학교를 마치고 난 나이가 되는 청소년에 접어드는 장애아들이 갈 때가 없어서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아보육 시설을 12세 이상의 보육시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우선 나이가 들게 되면 장애인이 갈 때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각종 중앙에 건의하고 보조신청 할 때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혹시 이 자료를 들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첨부자료이거든요.

안 갖고 계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2-259쪽에 보면 작년 여성주간행사 정산서가 들어와 있어요.

정산서 내용에 기념품이 있는데, 기념품이 보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5가지로 정도로 구분되는데, 행사에 50만원, 현수막홍보 관련 대략 50만원, 내외빈 다과비 50만원, 기념품 140만원, 그 다음에 떡값 50만원, 강사료 50만원이에요.

예산편성을 보면 500만원으로 떡 값, 먹는 것 값, 기념품 값이 전체적으로 다거든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한 문제제기이고요.

세 번째는 강사료가 50만원이 나갔어요.

울산에 와서 하는 강사치고는 상당히 특혜이거든요. 세금 떼고 47만8,000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강사가 작년에 건강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이었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기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이렇게 나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지원 정산 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강사비 지급기준에도 맞지 않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강사비 지원 기준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없습니까?

기준을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기념품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이 서류상에 기념품을 147만3,000원을 쓰셨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가급적이면 기념품 구입에는 …

이은영의원보조금에서 기념품 구입은 울산시 기획홍보실 자료에 보면 감사건입니다.

시정건이거든요.

환수조치 하라고 시정하셨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기념품은 자부담으로 했는지, 정산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자부담으로 샀지 싶습니다.

이은영의원자부담은 총액이 61만3,600원이에요. 빼더라도 안 돼요.

○의장 유재건 한번 확인 해 봐 주십시오.

이은영의원세부내역만 받았는데 전체 정산서 영수증까지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지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재건 자료를 정산서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그리고 349쪽이 작년에 했던 여성사업 중에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부모가정 캠프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내역을 보니까 이 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정산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한참을 봤더니 하청을 줬더라고요.

단체가 직접 한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에 하청을 줬더라고요.

여기 세부내역서에도 식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별로 안 맞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벤트에 주지, 뭐 하러 구청에 주겠습니까?

그 단체가 한부모캠프사업을 그 정신에 맞게끔 제대로 사업을 하라고 그 단체에 준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포함해서 북구에 107개소 정도 시설이 있다고 하셨지요?

민간보육 시설에 별도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구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다른 구․군은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른 구․군도 별도로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는 107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시설협의회가 있습니까?

그럼 협의회가 스스로 보육시설연합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다른 구․군에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좋은 울주군하고 남구 같은 데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일부 행사지원비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일부 행사지원이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협회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북구에는 아직까지 행사지원이나 예산은 없는 상태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민간보육시설협의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타 구․군은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단합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 데 드는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다, 북구는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북구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해서 간담회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보육시설협의회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과에서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다른 구․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럼 원장님과 회장님한테 ‘프로그램 아이템을 내십시오.’ 그러면 물론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지원협의회 심의도 거치고 또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분들은 다른 구․군은 지원해 주는데 자꾸 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에도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정식으로 과에 제출하라고 안내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정신지체협회에서 나가는 장애인 체험활동은 1년에 두 번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두 번 합니다.

이은영의원두 번을 한 번에 정산서에 넣어서 하는 건가봐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상․하반기로 해서요.

이은영의원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4월14일까지 해서 세 번을 했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월부터 하면 두 번이요.

이은영의원작년에 두 번, 하반기는 한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생각보다 예산이 적은데도 두 번을 하고 있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거기는 간단하게 작은 차 한 대 해서 …

이은영의원차가 2대인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단체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예산하고 아까 모자가정후원회에서 했던 사업하고 똑같이 2대예요.

그런데도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금액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비교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2-511쪽에 보시면 정림은하수 노인정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이 개보수사업은 몇 군데를 합쳐서 3곳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노인정을 지원했던 형태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같이 해 봤는데, 자료를 넘기면서 정림은하수와 관련된 내용에서만 보면 등기구가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은영의원배선하고, 형광등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회계정보과장님한테도 확답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남구업체예요.

남구업체가 여기에 시설한 이유는 사업을 잘 하기 때문이라고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3군데를 같이 봐야 되는데 볼 수 없어서 정림만 일단 봤거든요.

여기가 약 40평정도 되는 곳에 천장하고, 중문하고 형광등은 동 예산으로 따로 집행해서 전체가 500만원을 들여서 …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형태더라고요.

이 등을 헤아려 보니까 총 6개를 했는데 얼마가 들었느냐면 총 58만7,0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구만 다는데 영수증을 떼보니까 이 가격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 시설에는 이 등만 한 것이 아니고 배선을 전체 다 했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사람들이 배선까지 했다는 영수증이나, 국민연금을 달라고 했는데 계장님을 만나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선을 안 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처음에 정림은 하수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원래 노인정이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제로는 노인정으로 했는데 …

이은영의원1/3정도만 관리실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었지, 원래 노인정이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노인정 인가를 해 줬거든요.

정림은하수에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때는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하고, 천장에도 전구가 옛날 백열등이 2개 있었기 때문에 배선까지 다 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런데 제가 서류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공사처리보고서인데 아부해 가면서 받아온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누가 했느냐면 정림은하수 관리사무소에서 했어요.

전기배선 공사예요.

(자료보고 질의중)

직접 하고 있는 장면까지 자기들 서류에 다 있어요.

관리소에서 공사를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남구업체가 했느냐의 문제와, 전기배선 공사를 우리가 했는데 왜 여기에 잡혀 있느냐, 저 등기구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도배장판 하시는 분을 데려가서 보여 봤거든요. 218만원에서 플러스 싱크대까지 하면 418만원 정도가 들어갔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제가 공사하는 현장을 중간에 못 가봐서 본 사진의 내용으로는 …

박병석의원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돈이 보수비로 지원하기로 결정되면 해당 입대위로 돈이 들어갑니까?

입대위에서 공사를 하고요?

이은영의원아니, 직접 하시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품의를 회계정보과로 넘기면 회계정보과에서 …

박병석의원구청에서 직접 가서 보수를 합니까?

그리고 돈은 다 해당업체로 가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90만원은 동에서 교부해 줬고요.

이은영의원해당과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진두지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정림은하수가 사업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리 구에서 했고, 190 몇 만원짜리 는 포괄사업비로 동에서 돈을 교부해 주고 했거든요.

그 사업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현장에 그 당시에 사진을 안 찍어서 …

이은영의원이것 맞아요.

제가 가서 다 찍어 온 거예요.

싱크대랑 벽면이랑, 벽면 종이도 들고 왔거든요.

저 용지가 평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까지도 물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중문이랑, 홀대랑 쭉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국민연금까지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에서 계약을 하지 않을 텐데, 수의계약이든 가능하다면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검토를 하고 나중에 환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부당하다면요.

이은영의원부당하다는 증거를 드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의장 유재건 매년 감사 때도 지적되고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에 따라서 계약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관내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작년에도 회계정보과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북구 업체 할당률이 10%미만인데, 단순 계산해도 1/5이면 20% 이거든요.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임지의원따져보니까 조건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괜찮은데 건설부분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8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9페이지 입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5년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에 따라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5년도 있고 4년도 있습니다.

윤임지의원보통 경로당은 몇 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5년쯤입니다.

윤임지의원거의 동일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윤임지의원하자보수 보증금율이 연리 3%가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윤임지의원건물에 대한 것은 거의 같지 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세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곡리경로당 신축공사비가 1억2,000만원 맞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윤임지의원보증금이 362만원이고, 사청경로당 신축공사비가 1억1,900만원, 보증금이 79만9,000원, 신전경로당 리모델링에 4,300만원, 보증금이 1만1,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하자보증금은 계약부서에서 보증금을 정해서 지정하는데, 전문공사 주요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물 같으면 하자보증이 5년이 되는 것이 있고, 1년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는 3년이고 세부적으로 구분이 1년 짜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설치나 기타 건축물 조립부분,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에 대한 하자보증금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준공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자보증금 증서를 끊어서 하자보증기간하고 정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임지의원경로당인데 자료가 없으면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의 보증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기간이 다 틀립니다.

윤임지의원먼저 하자보증기간하고 보증금율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맞다고 답변하셨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같으면, 일반 시설물은 5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

윤임지의원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질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다 명시돼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요.

옆에 다 있잖아요.

윤임지의원그럼 이 자료가 경리부서에 있어야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하자보수는 사업시행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하자보증금은 계약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켜서 하자를 안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 …

윤임지의원답변도 계약부서에 가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자보증금에 대한 세부내역까지는 미처 자료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하자보증금은 누가 봐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자기간에는 사업에 따라서 경로당을 한다거나 하면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도 예를 들어 몇 억원이 차이가 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금액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몇 백 만원 차이가 나고, 이것은 몇 십 만원이고 …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서류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눈에 봐도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윤임지의원어떻게 보면 답변이 회피밖에 안 되는데, 경로당은 복지서비스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자보수 보증금 정도는 자료가 준비돼야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음부터는 하자 보증금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 관리는 경리부서에서 돈을 지출할 때 하는 것인데 사업부서에서는 하자보증금 …

○유인목의원어차피 건축직 한 사람이 배치돼 있으니까, 또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더라도 골조와 벽체 등 하자보증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정리해서, 아까도 보니까 장애인 작업장 바닥공사는 최소 5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를 하셔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리비가 얼마 안 들겠다 싶으니까 집행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유인목의원기획홍보실 자료를 보면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관리 실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네요.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초과 및 개최 회수 미달, 법적으로 몇 회 이상라고 지정하고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법적으로 분기별로 몇 회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후원금 입․출금 내역 공개 지연 및 후원물품 관리소홀, 법인정관 이사 선임 비율 부적정, 시설운영비를 현금으로 집행,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 교통범칙금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 이중으로 지출 결의해서 집행한 것처럼 회계서류 작성,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도 푸드뱅크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과가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푸드뱅크는 복지서 비스과 사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유인목의원운영위원회가 왜 설치돼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기관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운영위원회를 왜 설치하라고 법적으로 명령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어르신들의 생활실태, 투명성과 기타 지역민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투명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들을 보면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입니다.

친․인척으로 구성돼서 투명하지 않게 집행하는 문제들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개최 수까지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유인목의원그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해야 되고, 분기별 1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개최해야 됩니다.

○유인목의원각각 건수가 나와 있는데 같은 기관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기관입니까?

아까 불러드린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초과 및 개최회수 미달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광역시에서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도 그에 따른 행정조치 벌을 받았습니다.

○유인목의원후원금 입․출금내역 공개 지연 및 후원물품 관리소홀은 기억이 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후원금 입․출금내역 공개 지연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벌을 받았습니다.

훈계장을 받았는데, 후원금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 발령을 받아왔을 때 상반기에 공개가 안 돼서 하반기에 상․하반기 공개를 같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공개해야 될 것을 하반기에 공개했다고 해서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유인목의원후원물품 관리소홀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사업은 …

○유인목의원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해 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의 지적사항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엘림하고 명성입니다.

○유인목의원두 군데에서 지적받은 것이 6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당시 감사할 때 두 개 기관에 한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두 개 기관에 6가지 지적을 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유인목의원그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시설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노인복지회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어르신복지회관에 올해 예산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억원 했습니다.

문석주의원유인물을 보면 가, 나, 다형 까지 있지요.

시 복지회관의 보조금은 문수가 가형으로 4억800만원, 시 노인복지회관은 나형으로 4억4,800만원, 남구 노인복지회관 다형인데 4억8,200만원, 동구 다형인데 2억9,500만원, 북구는 유일하게 2005년에는 2억4,900만원, 2006년에 2억5,000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에 다형은 운영비를 얼마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침상 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최소 2억5,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억원만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억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2억5,000만원을 줄 때는 어르신복지회관에 근무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어서 인원을 조금 줄이고 보조금을 아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보자고 해서 올해 2억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도 감축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인력이 3명이나 줄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올해 시행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현재 작년까지는 2억5,000만원을 주다가 5,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원으로 하니까 예산편성만큼 인원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에서 3명으로 감축해서 하다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는 인상되고 있고, 북구에는 해 오다가 하다 못해 2006년 기준은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침상에도 2억5,000만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어기면서 까지 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 냐, 2008년에는 어떻게든 최소한이라도 지켜줘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운영되고, 노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니냐, 복지 쪽에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에 많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각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0명이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5,000을 삭감하면서 7명이 근무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울산광역시 내에 유사한 어르신복지회관이나 또는 노인복지회관에 직 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병석의원실제로 같은 다급으로 남구노인복지회관, 동구노인복지회관, 북구어르신복지회관이 같은 동급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보면 남구, 동구는 8명, 7명이 근무하고 있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은 다급인데 5명이 근무하는데 1일 이용 인원으로 보면 약 250~350명 사이입니다.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남부노인복지회관은 다급이면서 2007년에 4억8,000만원, 남구노인복지회관은 2007년에 3억4,000만원, 동구노인복지회관은 2억9,500만원, 북구어르신복지관은 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에 비해서 북구가 어르신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침까지 위반하는, 우리 북구는 지침을 잘 위반 하시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면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얘기할 때는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하고, 복지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 지침을 자꾸 어긴다고 하고 참 헷갈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다급 복지관이 최소 한의 운영비를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복지 북구를 만드는데 기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뭡니까?

환경, 복지 아닙니까?

엊그제 10주년 선포하면서 환경, 복지에 대한 스크린을 보면서 가슴 뿌듯한 것이 있었는데, 모양만 환경, 복지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청장의 마인드이거든요.

복지마인드인데 작년에 2억5,000만원 줬는데 올해는 2억원만 주고 환경, 복지, 어르신복지사업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것 아닙니까?

지침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설사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예산, 복지에 투자되는 비용은 증액은 못할지언정 최소한 동결로는 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5,000만원씩 줄여서 인원 3명 뺐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검토할 대상이 됩니까?

답답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랑은 아니고요.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지켜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요구자료 2-37페이지에 보면 아동센터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에 대해 몇 차례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회계관리가 부적절하고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기준 미준수 등 4가지가 지적사항이고, 시정조치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회계관리를 잘하고 있지 못한데 대한 주의나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이들의 2/4분기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더라고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안 하셨던데, 아직도 600만원을 다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포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염포에는 아동센터가 두 개 있고,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 아이가 한동안 괜찮더니 왜 이렇게 문제를 계속 일으킬까, 해서 아동센터에 확인을 해 보면 이 아이가 아동센터에 안 나온 지 며칠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아동센터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방임 돼 있는 아이들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동센터나 공부방 형태잖아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커 가면, 염포꿈쟁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2년쯤 되는데 그러면 중학생들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다 내 보내게 하셨고, 여러 가지 복지적인 의미에서 맞지 않는, 시정이나 주의를 주면 될 일을 아이들에게 3개월분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 있는 지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보조금을 매달 지원합니다.

석식비를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서를 받고 확인 후에 교부하는데, 모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수차례 현장에도 가고 촉구해도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산서 미비로 해서 지원을 한두 달 연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산서가 들어와서 한달 분을 줬는데, 이번 달에도 다른 시설에는 주고 또 안 들어와서 못 줬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웬만큼 약간 늦어도 정산서가 들어오면 지원하는데 담당자가 힘들어 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해서 제때 제때 정산서가 들어와서 다른 시설을 지원해 줄 때 같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두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시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원장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600만원을 마련해서 사비로 급식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자기 일이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주는데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산서가 안 들어오는 지원금을 자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달 주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은영의원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그렇지요.

정산서 내용에 급식비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시설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도 지역 아동센터에 정산서 들어오는 서류에 대해서 웬만큼은 지역아동센터장의 편에 서서 정산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그 석식비를 한 사람당 3,000원 지원하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이은영의원정산서류가 안 들어와서 결국은 지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후에 들어와서 지원 안 한 것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또 안 들어와서 못 주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12년을 운영했는데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문제가 됩니까?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른 시설은 …

이은영의원정산서를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솔직한 말로 저희들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렇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말을 안 듣고 안 들어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보다 더한 처벌규정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병석의원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완 및 정산 후 제출한다면서 핑계대고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은영의원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아직 안주셨는데,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원님, 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의원님이 사무실에 오시면 자료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주민생활지원과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 관할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종 요양시설부터 해서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등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 복지시설들이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가잖아요.

국․시비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정산이 되면 다음 분기 예산이 나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똑같이 나갑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은 월 지원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박병석의원월 지원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정산서가 들어오고 나서 10일 이내에 또는 월 10일 이내에…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육료는 정산을 받아서 20일 전후로 매월 지원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20일까지는 해당 시설에서 자체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충당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주민생활지원과는 10일 전후로는 지급이 된다고 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는데, 월에 20일까지 지원되면 남아있는 것이 열흘밖에 안 남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분기별로 하는 것은 분기 앞 달에 10일전으로 해서 정산서 를 받아서, 왜냐하면 정산이 다 돼야 지원이 되니까요.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가 5일에서 11일 정도 되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10일 전후로 지원하는데, 보육료 같은 경우는 지침상 20일 전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에 입소하는 애가 있고 퇴소하는 애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 것하고 분기별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현실적으로 20일 이전에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은 10일 정도 이전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복지서비스과도 그렇게 집행되고 있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보육원 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보육원 시설 점검기준표에 점검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점검항목에 40개 정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점검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하시는지요?

점검을 하실 때 점검내역이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

이영희의원과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38개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이영희의원안전관리 실태 점검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영희의원실내․외 안전장치하고 차량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에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점검관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제가 한 번 더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07년4월에 점검 나가셨지요. 그때 시정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소방안전계획 미수립해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고가 난 뒤 6월에 인원이 동원돼서 점검을 나가셨잖아요.

거기의 지적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4월달 점검 내용하고, 6월달 점검내용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연간 몇 번씩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점검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어떻게 철저히 하실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 점검표 에 의해서 철두철미 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그러면 점검 나가는 점검자 에 한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점검을 나가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내용 파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2007년4월에 나간 것은 사고 난 후에 그 많은 숫자를 동시에 점거하려니까 …

이영희의원사고 나기 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점검 나갈 때는 직원들이 점검한 것인데, 나가기 전에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교육을 다 합니다.

이영희의원교육을 하는데, 지적내용이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에 보면 점검내용이 평균적으로 보면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계 획 미수립, 그리고 비상연락체계 미이행 등 이런 비슷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시설에 대한 사고가 난 뒤에는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월에 점검을 나가셨는데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게 했는데, 무슨 사고가 나면 세심하게 본 다는 것이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간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으로 점검 나갈 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전교육도 시켜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구․군 막론하고 점검 나갈 때 보면 인원 부족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어떻게 확실하게, 몇 번씩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제로 한 시설에 점검하려면 보통 빨리하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육원이 많은 40명 이상 민간으로 하는 곳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영희의원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점검방식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지 마시고. 매달 몇 건씩 하시면 점검내용도 알차고 형평성에 맞게 내용을 본다는 것이지요.

107개나 되는 보육원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평소 때 매달 몇 건씩 …

○의장 유재건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107개인데, 1번부터 해서 107번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이영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삽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지적이 나와서 같은 지적이 나오면 처음은 시정이 나오겠지만 두 번, 세 번 나오면 어떤 조치가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처벌 기준도 있습니다.

수시점검 사항도 사건이 나고 나서 자체 계획을 보면 수시점검을 하겠다는 수시점검 계획표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점검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하지만, 수시점검도 불시에 취약시설이나 24시 보육시설에는 수시로 점검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수시점검 해서 위반된 사항에 두 번, 세 번 되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중과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1개월인데, 반복하면 영업정지 2개월 형태로 중과조치 기준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6월에 지도점검 결과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잖아요.

날짜를 보면 6월29일 시정조치사항 결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98% 정도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 제출된 곳이 차량 때문에 5개소가 조치 중에 있어서, 이 차량 관계만 종결되면 완전히 종결됩니다.

원래 차량이라는 것이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소유로 안돼 있는 것은 차를 구입해야 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간이 조금 오래 소요돼서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희의원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종결되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현장 실사를 나갔잖아요.

농소어린이 집에 몇 가지 지적된 것은 못 가봤는데 확인을 다 했습니까, 현장 조치 했습니까?

2층에 문턱이 높아서 낮추라고 했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에 나무는 심었고, 문턱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우리가 개원하기 전까지 바로 …

문석주의원공유부지에 흙으로, 잔디로 돼 있는 것을 마사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약간 올려놨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더 보완해야 됩니다.

그 앞의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두 줄로 천연 나무를 심어났습니다.

9월 개원하기 전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농소어린이 집은 평가인증제를 했잖아요.

시설을 옮기면 평가인증제를 또 해야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시 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교사와 시설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유재건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건물을 이제 지었는데도 다른 어린이집 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

계단을 올라가는 손잡이 부분도 위험하게 돼 있고, 높낮이도 안 맞고, 또 전기시설에 콘센트도 노출돼 있고 덮개도 없고 …

또 2층 화장실에 가보면 다른 시설을 다녀봤을 때보다 소변기가 일반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신설된 시설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에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설계서 상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필요 없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농소어린이 집은 아동용도 대변기, 소변기가 다 돼 있는데, 기타 올라가는 계단이나 손잡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콘센트도 확인해 보세요.

노출돼 있으니까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유재건 문턱하고 몇 가지 지적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유인목의원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동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동별로 한 명씩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현황이나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해서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계시는 독거노인의 실태를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가족들이 있는데도 가족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사시는 분 등으로 구분해서 전체 독거노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8,9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유인목의원대부분 민간위탁형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독거노인 …

처음에는 생긴 취지가 어르신이 사망해도 한 두 달이 지나도 모르는 등 …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긴급히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그와 관련된 약간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동에 배치해서 열심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실태조사는 숫자정도 파악해 주시고, 공개모집 현황은 공개를 하실 수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오후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아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회관 2층 장애인 화장실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2층 장애인 화장실은 사용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녹이 슬었습니다. 사실 전체 화장실에 대해 사진 촬영 한다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예술회관에 이야기해서 전부 확인한 결과 오늘 고치는 사람이 와서 보고 점검하고 갔습니다.

○유인목의원아예 밀리지도 않고 마지막 시건 장치 쪽에는 시건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법 힘을 써서 해도 닫혀지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 화장실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감사를 앞두고 최소한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화장실은 사실 못 들어갔고, 화장실을 다 뒤져 봤는데 본관에는 대부분 시설에 상당히 투자해서 자동문을 다 해 놨는데, 최소 시설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청소용구도 넣어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저도 사진을 준비해 놨다가 총무국장님에게 사진을 줬습니다.

밑에 화장실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화장실 관리는 전부다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어떻든 소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윤임지의원거기에 며칠동안 밤에 회의를 마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우범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좌변기는 물론이고 밤에 여자 화장실을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도 담배꽁초부터 해서 …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휴지를 말아서 불을 질렀던데, 그런 사례도 있고 진짜 밤 10시 가까이 되어서는 엉망입니다. 밤에는 문을 잠그면 안 되겠느냐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봤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는데, 자주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여학생도 같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심지어는 어른이 있어도 담배꽁초를 세면대에 던지는 것도 목격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유인목의원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기적의 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유인목의원농소1동과 3동은 주 6일 계약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약관계는 …

○유인목의원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주 40시간, 6일 이렇게 운영할 기본적인 동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우리는 개방일이 6일이기 때문에 6일은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5일만 하면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5일로 계약하고, 6일로 계약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에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다 합니다.

○유인목의원5일짜리, 6일짜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역 담당이 답변을 하십시오.

농소1동은 6일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요?

○농소1동도서관담당 이득필 아닙니다.

주 5일입니다.

○유인목의원과업지시서에는 화장실은 6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기적의 도서관하고, 농소3동도 다 5일입니다.

○유인목의원그러면 마지막 날은 저녁에 퇴근하실 때 화장실을 한 번 더 청소하고 가나요?

○농소1동도서관담당 이득필 예. 월요일이휴관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입니다.

○유인목의원화장실 청소를 과업지시서에보면 6회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6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며칠을 근무해야 된다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6회라고 해 놨기 때문에 6일이라고 추정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농소1동도서관담당 이득필 예. 주 5일이 확실합니다.

○유인목의원계약시기가 각각 달라서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

○유인목의원기적의 도서관에 용역 결재가 제대로 안 나가죠.

탐문을 해 보니까 제때 봉급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용역 업체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

○유인목의원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 과업지시서나 이런 서류가 문화체육과에 자료로 올라와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든 이 책임 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사인을 여기서 했단 말입니다. 사인을 보여 드릴까요?

도서관담당이 다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약관계는 여기에서 총괄하는데 용역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

○유인목의원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최저임금법」위반은 사용자 ‘갑’ 우리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양벌제도입니다. 우리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든가 우리가 도급단가를 많이 낮춰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도 처벌대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특히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은 낙찰률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설계금액과 단가를 보면 물론 회계정보과의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기준률에 조금 못 미치기도 하고 또「최저임금법」위반이 도서관 중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제가 6회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했는데 주 5일이라고 하니까 3동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기적의 도서관에서는「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북구청에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특정회사에 맡겨서 하는데, 맡은 회사가 자기 회사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회사의 책임이지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부 원인이 있으면 우리도 처벌대상이라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닌데요.

처벌대상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관찰하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원인 제공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북구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도급하는 당사자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것은 계약체결 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

○유인목의원자료가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최저임금법」에 대해 탐문을 하다가 제가 직접 면담을 안 했습니다만, 면담을 해 보라고 하니까 급여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계약서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급여 날짜도 없고요. 계약서가 아니죠.

이런 계약서를 체결해 놨더라고요.

○의장 유재건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를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

○유인목의원지금 청소용역비는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잖아요.

결재를 여기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라는 겁니다.

지금 기 계약 맺어진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최저임금에 대한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고발도 가능합니다. 수긍되지 않으면「최저임금법」위반으로 제가 고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임금이 제때 안 나가는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의장 유재건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역을 연간 단가 계산해서 계약을 하면 연간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유인목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용역에 따른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 후 단가계약까지, 임금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

○유인목의원그것은 아닌데 …

○의장 유재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약이 되면 모든 관리 책임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우리 대신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방금 이야기한대로 계약할 때 계약의 낙찰률이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했다면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어떻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유인목의원지금 우리가 용역 계약한 것은 그 기준을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혹시 최저단가 입찰이나 이런 설계가 나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어떻다, 용역업체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결재가 나가지 않습니까. 매달 서류가 올라오면 결재는 여기에서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죠. 월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유인목의원체크 할 것이 일정하게 안 들어오고 있죠?

날짜가 들쑥날쑥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주는 것은 매월 말일 날 줍니다.

○유인목의원말일 날 일정하게 계속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요.

거기에서는 급여를 제때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서류를 제때 못 올려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은 무슨 용역이든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한 당초에 계약하면서 맺은 날짜는 절대 변경이 안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하루 정도 늦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업체하고 협의해서 맞춰서 한다든지 해야지, 임의적으로 북구청에서 들쑥날쑥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인목의원매월 그 날짜에 결재한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유인목의원용역업체에 계속 비용이 나간 자료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것은 회계부서에 가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분하고 다시 면담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장 유재건 관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공휴일이 낄 경우에는 사전에 그것까지 협의를 다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의원가령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위탁업체가 제때 구청에서 인건비를 받아 놓고 직원에게는 구청에서 돈을 못 받아서 못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대충 10일 내지 14일인데, 4일간 왔다갔다 한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도감독의 의무가 원 청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가「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실제로 구청에서 행정감독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부분을 밝혀낼 수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그래서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유인목의원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돈이 안 나와서 돈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확인한 것은 매달 30일 날 나갔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이은영의원3-13페이지 주민자치대학이 매 강좌마다 진행되고 나면 강사비를, 예를 들어 전원주씨한테 10만원을 드린다고 하면 세금을 떼고 드리잖아요.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낼 텐데 세금 내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사단법인에 우리가 계산해서 전부다 위탁처리 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그 자세한 내역을 볼 수가 없는데, 위탁했던 곳에서 정산한 내용들을 정리했을 텐데, 전원주씨에게 강사비가 지출되고 나머지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확인이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치연구원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그 서류는 그쪽에 있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서류 안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안 받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토탈 형태로 1인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운전하고 경비 털고 월급주고 하는 것은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발전자치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의장 유재건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계획을 잡을 텐데 입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는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없어서 …

○의장 유재건 그냥 1대1로 계약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일단은 공모를 하는데 한 업체 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입찰하고 똑 같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은영의원님, 정리됐습니까?

이은영의원안 됐는데, 확인을 좀 할께요.

윤임지의원확인하는 동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이 지금까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의원인기 있는 강사가 왔을 때 좌석이 다 매진되고 관람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윤임지의원작년에 13회 했는데, 인기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8회로 대폭 축소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86조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60일 전에는 …

그것 때문에 횟수가 줄었습니다.

윤임지의원선거 끝나면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또 못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영의원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요.

주민자치대학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금이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체 2,423만원입니다.

이은영의원2,400만원에 대해서 정산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안 받습니다.

이은영의원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이은영의원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이해가 안 갑니다.

(웅성웅성)

문석주의원북구 주민의 전체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달천운동장 조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지정되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

실제 3동 주민들은 체육대회 할 때마다 농소고등학교 하고 항상 대치되어 있고, 올해도 8․15행사는 학교에 안 되어서 효문운동장을 빌려서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것을 떠나서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으며 실제 GB사업이기 때문에 1만㎡ 이상은 관리계획변경까지 해야 되죠?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도시녹지과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으며, 관리계획변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달천운동장 조성관계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5월에 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GB변경계획 승인을 득해야만 된다는 식으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3월에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신청했는데 일부 반려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2차 관리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올라갔다가 공고 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5년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될지, 올 연말이 될지 2008년이 될지, 공고가 끝난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올렸는데 반려됐습니다.

문석주의원승인이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고가 된 후에 …

그러면 달천운동장은 바로 신청 들어갑니다. 그것이 올해 될지, 2008년이 될지, 곧 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 안 되어서 될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석주의원그 이야기를 저도 시에서 들었는데, 구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방우 시의원한테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중요한 것은 GB 해제권이 제일 큰 관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5년마다 GB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GB관리계획은 5년마다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되어야 건설교통부에서 해 줍니다.

박병석의원문화공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을 설치할 때 500만원씩 지원해서 2005년도까지 지원이 됐지요?

총 몇 개 아파트에 문화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체 18개 아파트에 지원해 줬습니다.

박병석의원과거에는 한 곳에 500만원씩 해 줬지요?

문석주의원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병석의원2005년 이후에 권역별 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다는 이유로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이 부분과 관련해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탈락은 했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려고 각별한 노력을 했는데, 준비부족과 예산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사실은 평생학습도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발적으로 지역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 인프라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공간협의회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평생학습도시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에서 그런 공간을 하겠다는 부분에 예산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이미 권역별 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기존에 18곳의 공간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예산은 끊은 상황이지만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구청 대강당을 빌려서 문화공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연습하고 준비한 것들을 발표회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공간 설치관련은 ’98년도부터 시작돼서 2005년도까지 지급하고 일단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98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기적의 도서관은2004년도에 개관했고, 농소3동은 2005년9월30일 개관 했고, 농소1동도 2006년9월27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올 연말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시점인 ’98년도에는 북구 전체에 문화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 차원에서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농소하고 권역별로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2006년도부터는 중단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평생학습도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실제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하려고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들이 내려 왔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그런 것들이 그날 여실히 드러났고요.

결국은 지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북구 신설 10주년을 맞이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우리끼리 한다고 기념식 할 때 선포했잖아요.

북구 스스로 평생학습도시를 선포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역할,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보고하는 공간으로만 축소해서 보면 물론 권역별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문화공간협의회라는 18개 단체가 모인 연합체인데, 아동도서관의 역할, 작은 소규모 도서공간의 역할을 넘은 전체적인 문화영역에서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 이외에 문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은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문화공간협의회라는 연합체가 나름대로 매년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연 수억원씩 쓰잖아요. 특히 체육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3억원 이상을 쓰는데, 문화공간협의회 기껏 해 봐야 얼마, 아니면 자기들 사업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한다면 최소한 그런 데로 시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현재 18개 있는 곳에 어느 정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런데 못 믿겠는데요?

벌써 검토해 보겠다는 소리를 세 번 하신 것 같은데요.

문석주의원지금 문화공간을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애당초 도서관 만들기 전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었는 데, 계속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각 아파트에서는 골칫덩어리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강사진도 초빙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어 있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고 이제 도서관이 생겨서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예산을 더 지원하든지 도서구입이 가장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도서구입 관련은 좀 어렵고, 박의원님 말씀은 그 안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것인데, 도서구입관계는 도서관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은영의원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 지원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

이은영의원도서관과 호환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DVD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연초에 말씀하셨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책 관계는 지난번에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책 안에 바코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도서와 도서관의 도서가 섞이면 안 됩니다.

○유인목의원지금 대규모 대출은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공공도서관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폐기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옛날에 문화공간에서 공공도서관에 신간 몇 백권씩 빌려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빌려 오고 신간을 주문해 보려고 해 보니까 내가 번거로워서 안 했거든요.

섞어 놓으면 골라내는 것도 번잡하고, 불편함 때문에 안 하지,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공공도서관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공공도서관 네 군데 전부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공공도서관이 완전히 정착되었을 경우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1동이라든지 권역별 도서관이 다 공유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양정, 염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일자별 집행내역에 보면 북구문화원 정산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쇠부리축제, 기박산성 의병제, 쇠부리 풍물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5월말까지 정산 중으로 나오고, 뒤쪽에도 보면 북구청소년지도 협의회,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정산이 원래 오래 걸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쇠부리 축제는 6월말일에 들어 왔습니다. 5월 말로 잘라서 감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현재는 다 들어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기박산성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박병석의원보조금정산검사서가 이번에 의원실로 들어온 자료인데, 제1회 쇠부리문화축제 보조금 정산검사서가 들어와 있고요. 이것이 1회가 맞는지 날짜가 안 적혀서 모르겠는데, 뒤쪽에 보면 제3회 쇠부리문화축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2007년4월27일부터 4월29일까지인데, 이것은 3회 정산서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부의장님으로부터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2회,3회를 다 제출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2회 자료가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회, 2회, 3회 다 제출했습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들고 있는 이것인데, 보조금정산검사서 1회 2005년6월10일부터 11일 2일간, 그 다음에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5년8월8일 …

박병석의원그 자료가 없어요.

(장판성 의회사무과 직원 설명)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보조금정산검사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기획팀장 급여와 홍보팀장 급여가 2월, 3월, 4월, 5월까지 나갔습니다.

문화원에서 별도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위탁받아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는 원장은 명예직이고, 사무국장과 간사가 상근직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획팀장과 홍보팀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쇠부리 축제 관련 추진위원입니다.

박병석의원추진위원이라는 것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떻든 쇠부리축제 3회까지는 문화원에서 개최했고, 내년부터는 북구청이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 주관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직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런 계획이 있다고 아까 자료에서 봤는데, 문화원에서 위탁받아 하는 축제인데 다시 또 무슨 추진위원을 자체적으로 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쇠부리 축제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무국장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몇 개월만 나갔을 겁니다.

팀장하고 밑에 추진하는 사람 …

박병석의원추진위원 중에 나름대로 기획팀장 홍보팀장을 임용했다는 것인데, 2월에 기획팀장 급여 170만원, 3월 기획팀장 급여 170만원, 홍보팀장 급여 130만원, 4월 기획팀장 170만원, 홍보팀장 130만원, 5월 기획팀장 170만원 홍보팀장 130만원 이렇게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축제를 추진해서 했어요. 최근에도 수산물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추진위원 중에 팀장을 정해서 인건비를 한달에 170만원 준 적이 있습니까?

문석주의원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1억2,3천만원짜리 축제에 인건비로 나간 것만 약 1,000만원 넘어요.

두 명을 팀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는 이 팀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미가 인건비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3개월간 자기 전업을 전폐하고 축제를 위해서 상근했다고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문화원의 역할이 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사항은 문화원 위원회에서 사용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지휘감독권은 북구청에 있고 요.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잖아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임의조직으로 팀장들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문화원 추진체계를 봐서 쇠부리 축제의 규모는 사무장 혼자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능력이라든지 봤을 때, 그래서 현 체제에서 하려면 그나마 축제 부분에 대해 일종의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돈을 그만큼 주면서도 사업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맞습니다. 제1회 강동수산물축제처럼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다행히도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강동수산물 축제는 실제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강동수산물축제는 구청에서 T/F팀이 구성 되어서 구청에서 전부 준비를 해 줬습니다.

문석주의원쇠부리 축제도 울산 전체 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3회를 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와서 끌어 모으기는 좋았는데 볼거리는 없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문제점을 전부 적나라하게 발굴했습니다.

박병석의원마지막에 보시면 행사대행비가 있는데, 행사연출 대행료 1,100만원 1식, 사실은 문화원이 주관을 했지만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것을 전체 3일간 행사에 부분별 레이라웃만 그렸고, 실제로 본 행사는 전부다 이벤트에서 했잖아요. 행사연출대행비가 1,1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을 2명씩이나 만들어서 월급을 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울산쇠부리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7조 (사무국) 사무국에는 국장 한 명과 간사 1명, 계약팀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자기들은 2명씩이나 채용해서 인건비를 준 것인데요.

○유인목의원우리가 문화원 규정을 따를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둘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과대 해석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행사만 잘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어떻든 쇠부리 축제의 평가는 지금 냉혹하거든요.

돈을 1억원 이상 써서 축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잖아요.

성공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잘 한 것이죠.

저희들이 냉혹하게 판단을 해서 3회까지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4회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쇠부리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문석주의원그것은 잘했습니다.

윤임지의원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회 때는 6월10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했고, 2회 때는 6월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했고, 3회 때 지난봄에 했을 때는 4월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했는데, 보조금 정산은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6월 말에 들어 왔습니다.

윤임지의원「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8조에 보면 【보조사업종료시 지체없이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지체없이 라는 말은 통상 1개월 정도를 보는 것 맞죠?

하여튼 4월27일에서 29일 3일간 행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어서 …

의회에서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올라 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5월말까지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6월말에 쇠부리 정산서가 들어 왔습니다.

윤임지의원그 이후에 감사로 인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됐다고 해서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안에 내용을 봐서는 일일이 금액은 말씀 안 드리지만 자부담이 500만원 이상이고, 1회 때 자부담은 마이너스 18만7,000원입니다.

2회 때 마이너스 300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3회 때는 6월에 하던 행사를 4월로 당긴 이유는 꽃 축제가 그때 하기 때문에 당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작년에는 시 물축제 관계 때문에 연관 지어서 같이 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같이 했습니다.

1회 때는 4월에 했는데, 원래 쇠부리 축제는 주로 4월에 추진을 합니다.

이 관계는 4월에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 맞겠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축제 관련해서 문화정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보니까 몇 개 축제는 떨어져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 축제와 꽃 축제 해서 세 개를 합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해서 이번에 4월에 한 것은 …

윤임지의원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1회, 2회는 6월에 하다가 3회 때는 4월로 앞당겼습니다.

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앞당긴 것이라고 봅니다.

3회 때 평가를 하자면 사실상 쇠부리 축제의 의미는 별 것 없었습니다.

예산은 많았는데, 쇠부리 축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이 했고, 꽃 축제는 그래도 모양이 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윤임지의원그렇다면 쇠부리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국장님이 ‘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스를 설치할 때 생명산업과에 중앙 부위에 꽃 축제를 하도록 다 줬습니다.

부스를 더 설치할 곳이 없어서 쇠부리 축제를 추진하는 과에서는 생명산업과 때문에 조금 모양이 덜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임지의원어떻든 간에 여러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예산보다는 너무 볼 것이 없었다, 사실상 그때 보고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생명산업과 직원들은 작업복을 입고 와서 밤샘을 해 가면서 일을 해 왔고, 문화원 주최 측에서는 SECOM을 차 대 놓고 하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 인정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인정합니다.

○의장 유재건 쇠부리에 대해서는 정리합시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해당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관련된 것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잘 하셨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하신 것 아니거든요.

어떻든 과에서 정산 받아서 사인을 했는데, 실제로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넓게 생각하더라도 문화를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4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의 축제인데, 기획하고 준비단계를 길게 잡아서 두 달 전부터 한다고 치더라도 4월 말에 축제를 했으면 3월부터 준비를 하면 3월, 4월, 그전에는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초적인 준비를 해 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인건비 지급된 것을 보면 1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1월부터 이미 팀장을 1명 뽑았고, 2월에 2명, 3월에 2명, 4월에 2명, 5월에 2명입니다.

축제는 4월 말에 끝났는데 5월 인건비까지 지급이 됐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썼다, 그것을 지적하는데 잘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한 것이 아니고요.

축제에 대해 정산을 제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써 졌다는 겁니다.

정말 축제에 들어가야 될 돈이 쓸데없이 인건비에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5월에 인건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축제는 4월말에 끝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사실은 예산을 물 쓰듯 쓴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북구 관내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요.

총 몇 개나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4개입니다.

문석주의원시 문화재 지정보다 사적으로 돼 있는, 농소2,3동에 걸쳐져 있는 관문성은 국가지정이지요.

동대산부터 시작해서 월평리 치술령까지 약 12㎞까지 걸쳐져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신라 성덕왕 때 건립 됐습니다.

특히 순금산 쪽에는 나무로 돼 있고, 동대산 일부를 따라가 보면 완벽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이 나무로 우거져서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구비로 힘들면 시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복원은 힘들지만 주변의 잡풀이나 나무를 베 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방치돼 있습니다.

주요문화재인데, 그리고 국가지정 사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이 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정비라든지 전반적으로 풀 베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의원관문성 얘기를 화면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천강 건너서 바로 입구이지요.

구청에서 세운 표지판인데 거의 다 지워졌었어요. 아마 붉은색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거의 다 지워졌지요.

관문성이 어디인지를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해 하고, 복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표지판을 보니까 ’99년에 조승수 전 구청장 때 했던 겁니다.

조금 전 사진은 바르게살기에서 입석을 세워놓은 형태인데, 숲이 우거져 있고 문의원이 얘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입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산동 어린이공원 옆인데 철창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역사 기행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어린이공원 옆이어서 뭔가 연결해서 문화재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나 등등해서 관리를 해야 될 지점이기는 하지만 …

상안동 지석묘도 그렇고, 돌아보면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는 곳이 극히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상반기, 하반기 해서 14개소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기 상반기에는 주변을 정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문성은 별도로 500만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간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어쨌든 잡풀이 우거지고 관리하기가 힘들겠지만 북구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대안동 쇠부리부터 관문성,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중산동 고분군, 우가산 유포봉수대, 유포석보 등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철창을 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냥 두면 놀이터로 변해 버리고 잔디가 죽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찾는데 쓰레기를 마대에 넣어서 묻어놓고 방치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의원관문성이 기념물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국가지정 제48호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기념물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기념물 제48호입니다.

윤임지의원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뭐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국보, 보물, 사적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기념물이라 합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의원그래서 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념물이라고 돼 있어서 지적합니다.

자료를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임지의원국가에서 문화재를 지정할 때 보물, 국보, 사적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 문화재이고,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기념물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의원박상진의사 생가를 복원하면서 주민감독관을 다섯 분을 두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감독관계는 구청의 직원을 분야별로 …

이은영의원아니요. 공사와 관련해서요. 주민 다섯 분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하는 사례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설계에서 교육하고 총괄해 줍니다.

이은영의원시설계에서 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의원이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건축이 아니고, 문화재 복원이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이어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설계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사업자들도 못하더라고요.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더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복원을 하게 되면 주민감독관들이 형성될 텐데, 예를 들어 관문성을 복원을 한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돈을 좀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재 부분은 시설계뿐만 아니라 따로 교육이 필요한, 그래야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복원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기왓장을 얹어 놓으면 제대로 얹었는지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원님 말씀대로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되는데 모든 공사 관련은 기술계, 전문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아닌데 기획홍보실 위원회 자료를 보면 문화위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됩니다.

문화위원회 회원 19명 중에서 문화와 관련된 아동작가라든지 위원이 2명이더라고요.

문화정책위원회에 비해서 문화관련, 전문가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수렴 구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어떻게 보면 적은 감이 있지만 문화예술인이 6명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3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생활체육시설심의위원회도 관련단체의 사람들이 위원으로 너무 많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담당과장, 생체협에 관련된 이사님들하고 편성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생체협이 다 쓸 텐데, 그것을 생체협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 위원들은 주로 동별로 회장님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 위촉돼 있고 …

이은영의원문화정책위원회에 누가 누가 문화관련 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장이라고 돼 있는 분이 풍물관련이고, 문의원은 예술계통,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화가입니다.

그리고 정보교사도 화가입니다.

이은영의원장모씨는 동화작가고요.

김모씨는 관련된 내용의 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의원좀더 다양하게 분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인재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찾으면 많거든요.

도서관 관장님도 문화와 관련된 분들이고 요. 문화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은 왜 안 하세요?

다양하게 많잖아요.

문화의 집 또는 문화공간 등등 상당히 많거든요.

박병석의원예전에 도서관에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무인반납기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검토해 봤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디다.

비용에 대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판단했습니다.

박병석의원설치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최소 1개에 3,000만원 이상입니다.

○유인목의원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냥 제작하면 안 되나요?

책에 인식하는 것 말고요.

중부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책을 놓으면 반납하는 그런 것 말고요.

박병석의원예산이 많이 드는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휴일이나 그러니까 직원이 문을 닫았을 때 비디오 반납기처럼 집어넣으면 안에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출근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완전히 무인시스템으로 바코드를 인식해서,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중부하고 남부하고는 사용을 안 한답니다.

이 시스템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냈다고 하고 우리는 안 받았다고 하고, 반납사고가 많답니다.

그래서 중부하고 남부는 사용을 안 한답니다.

박병석의원반납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중부도 사용을 안 하고 남부도 사용을 안 한답니다.

○의장 유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 인해 봤는데, 비디오는 규격이 똑같은데 책은 두께, 폭,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병석의원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반납은 했다고 하고, 들어 온 것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유인목의원연결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나 감사 지적사항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에서 자체판단해서 결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요. 국장님 선까지 가는 것도 있고 …

○유인목의원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에 등재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작년에도 꽤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운동장 사용료 인상 및 개방검토만 건의로 올라와 있어서요.

어떻게 결정하나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과 자체에서 기록해서 그것을 보고 과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목의원작년 회의록을 보면 꽤 많은 지적과 건의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너무 단 출하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너무 안 올라오니까 많이 황당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지적사항으로 올리고, 소소한 사항이나 시정된 사항은 예를 들어 장애인 시설관련해서는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안 했습니다.

○유인목의원그건 지나가는 이야기로 지적했던 것이고요.

작년 감사 때는 꽤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제법 오랜 시간을 감사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너무 단출하니까 기준을 누가 정 하는가 해서요.

올해도 많은 지적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속기록을 뒤져 봤을 때 제법 굵직굵직한 문화재 같은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을 하실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너무 단출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석주의원3-24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적의 도서관 2,500만원, 농소1동 1억3,500만원, 농소3동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007년도에 기적의 도서관이 2,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농소1,3동은 도서구입을 안 합니까, 아니면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공도서관이 올 10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 돼야 준공될 예정인데, 총괄하는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올려야지, 개별로 하지 말자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총괄로 올려서 했습니다.

그때 공공도서관에 5,000만원, 시에서 국비 2,500만원을 대표적인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추경에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연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별도로 5,000만원으로 세 군데에 갈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석주의원농소1,3동 공공도서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책 관련은 물론 일부는 어느 정도 구입해야 되지만 농소1,3동은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5,000만원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유재건 공공도서관에 지난번 감사 때 현장을 둘러봤는데,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구청장 순회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답변이 ‘도서관’이라고 답변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간판을 달겠다고 했는데, 그날 가보니까 좌측편 방향으로 한 군데만 붙여 놨더라고요.

또 주차장 쪽으로 갔던 길은 인적이 드문 곳이고, 진․출입이 제일 많은 곳은 표시도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바리게이트를 치면 보기 싫으니까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설치도 하고 붙이고, 요즘은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삭막하고 공원은 조화도 안 이루어지고, 공원과 도서관의 조화를 이루게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저도 동감입니다.

건축부서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휀스만 높이 쳐놓으니까 삭막하고, 또 공원 앞을 지나다가 무엇을 짓는지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해서 그날 현장감사 때 주차장 문제나 소음문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대병원 위쪽에 2층으로 복층으로 해서 16대 정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소음과 …

지금 설계상으로 건축물이 유리로 돼 있는 3층이 성인 열람실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동 열람실은 2층이고, 그날 22mm의 유리로 하면 방음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준공하고 나서 열람실에서 독서하는 주민과 바로 옆 공원에서 뛰어 노는 소음과 충돌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서로 간의 민원, 체육공원에 놀러온 사람들은 민원제기를 안 하겠지만 독서실에 온 사람들은 시끄러우면 분명히 민원제기를 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음을 보완할 수 있는, 좀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축과로 협조문을 보내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관계를 검토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 이미지 하고는 안 맞습니다.

방음벽 형태로 밀식을 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미등록 체육동호회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에는 미등록 체육동호회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박병석의원실제로 미등록 체육동호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조사한 사항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원을 파악할 때는 5개 정도 됐는데, 현재 인원이 미달되는 곳은 두 군데이고, 세 군데는 인원에 대해 검토해서 …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반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향후 계획에 화봉, 연암, 강동 축구연합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봉, 연암, 강동 축구연합회가 미등록 동호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생체협에 등록이 안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각자는 돼 있는데 세 군데 묶어서는 안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묻는 것은 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 생체협에 화봉축구회나 연암축구회, 강동축구회는 각 동별로 생체협에 속해 있는 단체 아닙니까?

○유인목의원그럼 양정, 염포, 효문 조기회 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행사한다면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럼 미등록 업체로 봐야 됩니까?

박병석의원처음에 예산 1,000만원을 요구할 때 과장님 답변은 생체협에 포함되는 단체를 몇 개 묶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20몇 개의 단체들이 각 동아리에 가입돼 있는데 북구 생체협에 등록되지 않은 작은 동아리들이 있고 체육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화봉, 연암, 강동 축구연합회는 아니거든요.

각각 지역 생체협에 조기축구회나 이런 형태로 다 들어가 있는 단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강동하고 화봉, 연암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세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래 됐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면 염포축구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면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농소2,3동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원래 취지는 생체협에 가입되지 않은 가령 특이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행사이지, 이것은 취지하고 어긋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이 생기기 전부터 운동을 해 왔습니다.

○유인목의원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양정조기회도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수십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옛날 8․15라든지 지금도 맥을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8․15관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미등록 단체, 그러니까 축구가 아닌 단체를 지원해 주기로 해 놓고 이렇게 전용하면 애당초 이야기와는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세 군데는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

○유인목의원생체협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각자는 생체협에 일부 돼 있지만 세 군데가 같이 하는 것은 …

○유인목의원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각각 조기회에 가입돼 있는 것을 생체협에 미등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병석의원처음에 1,000만원 편성할 때 이런 단체에 주려고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회의록을 보면 기 등록돼 있는 단체들이 별도의 그룹으로 모아져 있다고 해서, 이 단체가 생체협에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소수 단체니까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돼 있는 단체 말고, 지역에서 소수이지만 열심히 운동하는 단체를 찾아내고 그런 동아리를 찾아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예산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단체는 돼 있지만, 전체로 안돼 있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몇 개 묶어서 테니스 연합회,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무슨 연합회, 이렇게 만들면 이중 삼중으로 행사를 자꾸 늘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예산편성 할 때도 안돼 있어서 미등록이라고 …

○유인목의원무슨 사업이든 첫 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계기도 안 맞고, 그렇게 나오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을 못하겠지만 형평성 시비에 엄청나게 싸이게 돼 있습니다.

또 실제로 특혜이고요.

박병석의원실제로 지역에 생체협으로 등록되지 않은 동호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동호회를 전혀 발굴을 못 했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1,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그런 동호회를 찾아서 지원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생체협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개개인의 회원들이 작은 동호회로 등록이 안된 체육동호회가 있다, 그런 동호회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동호회가 전혀 없습니까?

생체협에 가입돼 있지 않고, 작은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곳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 화봉, 연암, 강동 축구연합회가 생체협 행사 때 참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생체협에 축구시합이나 전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생체협에 등록된 단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구 생체협에서 전체 체육행사를 할 때 회원으로 등재가 안돼 있어서 생체협 행사에 아예 참여를 못하는 단체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박병석의원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제 말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이 맞는지 곰곰이 따져 볼 문제입니다.

이런 축구연합회는 생체협 행사 때 다 참석합니다.

그것을 생체협 미등록 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제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은영의원배구연합회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전체 북구 배구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정이나 이쪽에 팀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배구는 북구에 별도로 한 팀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생체협에 가입돼 있잖아요.

어떻든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일단 생체협의 1차적인 수혜대상이잖아요.

실제 행사에 최소한 한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단체라면 일단 생체협에 지원되는 예산에 수혜를 보는 대상이라고 봐야 되잖아 요.

그렇지만 1년 내내 생체협 행사에 한번도 참석을 못하는 동호회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장 유재건 과장님, 생체협에 예를 들어 생체협회장배 배구대회를 한다면 동아리에서도 올 수 있지요?

박병석의원등록돼야 됩니다.

○의장 유재건 등록이 안 되면 못 옵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동아리에서 못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에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생체협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등록이 안된 동아리로 해서 1,000만원을 요청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정정 하겠습니다.

화봉, 연암, 강동연합회는 생체협에 등록이 안 돼 있답니다.

박병석의원생체협 행사에 아예 못 들어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은영의원농소지구 배구연합회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다른 멤버들입니다.

○의장 유재건 미등록된 곳이라도 참여는 예를 들어 연합회회장배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배라든지, 생체협체육회장배에는 참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자체에 등록이 안 되면 아예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회비를 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분담금을 냅니다.

○의장 유재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선수의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프로가 아니고 동아리가 모여서 북구 축제의 한마당을 위해 어울리고 참석해서 축제가 되는 것인데, 참석이 안 된다면 고려해 필요가 안 있겠어요.

여기는 동아리들이 모여서 어울리는 것이지 프로도 아니고, 프로면 프로정신답게 해야 되지만, 아마추어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자기 몸 건강관리를 위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동아리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축하도 해 주고 박수도 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격차가 있는 모양이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박병석의원다시 확인하면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농소지구 배구연합회와 화봉, 강동, 연암 축구연합회, 농소지구아파트생활체육연합회는 생체협 행사에 전혀 참석할 수 없는 동호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저희들이 생체협의 조직이나 행사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생체협 사무국장님이 상근하시니까 나중에 생체협의 조직체계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참여단체는 어디이고,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은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의원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수업을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 지침이 내려옵니다.

생체협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건비 관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은영의원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는 어디, 3순위는 어디라고 정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순위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은영의원신청이 들어오면 모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어떤 기준으로 나가는지는, 거의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북구 관내를 보면 자치센터, 각 아파트, 보건소 등등으로 요가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나가서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우리 지도자는 수당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야간은 다른데 주간에 하는 경우는 시간표를 들고 있습니다.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고, 현황에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표시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강사를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기는 이 자리에서 무리여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수강료를 주지 않으면 이 강사들이 여기에서 강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주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주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관례들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도자가 나가면서 동에서 수당은 …

동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도자가 나가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받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있습니다.

증거를 대라면 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확인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2005년, 2006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체험교실 해서 경남 산청 경호강에서 래프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첫 시작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에는 모집이 안 돼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이 안 되고,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안 되기도 해서 …

재작년에는 인원이 넘쳤는데 하지 못 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 자녀들만 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통장 자녀들이 가게 된 이유는,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1순위 2순위를 정합니다.

품행이 바른 모범 어린이, 청소년을 1순위로 넣고, 2순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해서 순위를 정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이 돼서 올해는 1순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2순위는 봉사활동에 참가한 어린이 해서 공문을 완전히 틀리게 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문화체육과가 늦게까지, 제일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여섯 담당이 계셔서 과장님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또 뒤의 계장께서 뒷받침을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계장님들에게 모든 업무에 있어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 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7인)

  • 유재건윤임지문석주유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민수

○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박봉환
  • 주민생활지원과장송태호
  • 복지서비스과장이차범
  • 문화체육과장김경재
  • 농소1동도서관담당이득필

○ 방청인

  •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권희자 이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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