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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7.07.16 월요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일 시2007년07월16일(월) 10시

장 소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200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5명에 현원 142명으로 결원은 3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272억910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101억1,874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0억9,036만2,000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액이 211억6,520만원으로 집행액은 79억2,648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32억3,871만7,000원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이월액 포함 예산액이 49억7,623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18억4,768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2,854만9,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예산액이 4억156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3,903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253만2,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액이 2억6,868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8,950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917만6,000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예산액이 3억9,741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1,602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8,138만8,000원입니다.

다음 동예산 집행현황으로 예산액이 41억6,153만원으로 집행액은 14억5,674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478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구청 공무원의 인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문석주의원전체 정원은 477명인데, 현재 인원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476명입니다.

문석주의원그럼 1명이 결원이네요?

○총무국장 권혁진 467명입니다.

문석주의원467명이면 10명이 결원인데 앞으로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충원 계획은 하반기에 광역시에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을 충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20명을요?

현재 10명 결원인데 20명을 보충시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신설되고 나면 정원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20명을 충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결원된 사항이 부서별로 나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부서별로 나옵니다.

문석주의원어디, 어디에 돼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울산시 주관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을 요청해 놨는데, 시험이 9월9일이고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서 11월말이나 12월초에 임용이 되면 결원된 10명은 전부다 채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석주의원결원된 10명하고, 추가요청 10명하고 20명을 올해 충원이 다 된다,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영역프로그램 운영보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강화 위주로 연말에 평가를 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폐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영역에 프로그램이 개발된 건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폐강된 건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프로그램보다 주민자치운영조례에 맞도록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 계 셔서 동별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1같은 경우에는 호계천 가꾸기 봉사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농소2동에서는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를 합니다.

농소3동은 금년에 외국인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동은 해변자율 감시단, 또 효문동은 무 룡산 등산로 가꾸기, 전에는 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바꿨습니다.

송정동도 독거노인 말벗되어 주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합니다.

양정동은 오봉산 등산로 벚꽃나무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포동은 팔각정 가꾸기 등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 해당 동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서 활동,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의원작년에 지적할 때에도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순수한 고유기능으로 조금씩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한데 행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더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특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강사를 섭외해서 배우는 단순한 문화영역보다 주민자치영역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는 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구두로만 ‘이런 것 좀 하시오.’라고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영역의 프로그램들을 개발, 발굴하고 가령 농소1동에 환경가꾸기 봉사단이라든지 공원지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아무래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조치내용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2006년에 생겼는데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지금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진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맞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들을 모셔놓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생각뿐만 아니고 조치내용은 작년에도 보면 평가할 때 배운 것, 기량을 잘 발휘하면 1등을 했거든요.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 해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수강했던 수강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선배들이 동호회 형태로 만들어서 공연하는 형태로 됐었잖아요.

그것을 프로그램 운영 분야보다 역할강화 위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이것 플러스 인센티브가 추가로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으로 수반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강사료를 7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소1동 하천 환경지킴이 봉사단 같으면 강사가 필요 없잖아요.

순수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감독하고 청소하는 것이니까 70%에 준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과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가 8개 동을 직접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동 동장님들을 만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두 상으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별도의 예산도 조금 편성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신하게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 제17조3항에【구성에 의해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성위원 부분은 8개 동 중에 5개 동이 조례를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동별로 틀립니다마는 조례상 20~30%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처음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여성위원을 30%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 실적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못 지킨 부분도 있고, 큰 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조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강동을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

○총무과장 조계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강동에도 여성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 문제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강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동은 충분한 여성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은영의원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10%예요.

양정동이 가장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계현 실제 양정동 인구가 약 8,900명 정도 되는데, 전에는 양정새마을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현재 힐스테이트가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동을 비롯해서 여성위원이 적은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시해서 여성위원을 반드시 30%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자료 1-85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총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여성비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각 동별로 구성비율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동장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재편성할 때 여성위원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의원님이 알다시피 구청에서 관여하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자치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여성이 적다, 여성을 확보하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청에만 바라면 안 되거든요.

윤임지의원그것은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구태여 구청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안 지킬 바에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다들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차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회도 그렇고,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조례가 없다면 질의할 필요도 없거든요.

동사무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여성위원이 30% 이상 되도록 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 공무원이 477명인데 여성,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남여 성비는 52대48 정도 됩니다.

문석주의원반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타 구에도 간부공무원들이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북구청은 5급 간부공무원이 전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경력이 부족한 건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남자공무원에 비해서 경력 면에서 좀 일천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성차별을 해서 여성간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여성간부공무원이 구에도 조만간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52대48이면 반반으로 봐야 되는데, 477명 중에 여성 5급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호를 개방해서 여성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농소2동 요가반에 생체협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급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생체협에서 직원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한 강사 수강료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그런데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행감자료 1-81페이지,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이 관계는 생체협 강사료가 맞는지, 오타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야간근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조계현 생체협에는 주간은 없는데, 야간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간에 하는 것은 09시부터 18시까지는 안받고, 야간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월 30만원 정도, 분야마다 틀립니다.

요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인데, 다른 데는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야간에 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그러면 그것은 접어두고, 다른 센터의 강사수당은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동일하고, 수당이 약간 올랐습니다.

농소1동 요가에 보면 요가지도자 월급 90만원, 1일 1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동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금이 풍부한 데는 좀더 드리고, 자금이 적은 데는 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그건 아니죠. 금액이 …

○총무과장 조계현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수당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희의원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확인하기 전에 2006년 하고 올해를 보면 똑같은 강사, 똑같은 시간에 작년에는 40만원인데 올해는 9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조계현 수당이 배로 많은 이유는 주1회 하는 것을 주2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작년에도 주 1회 하고 올해도 주 1회 했는데 40만원 정도를 더 얹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영희의원아니요. 똑같아요.

행감자료를 보고 비교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계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별도로 보고를 한다기보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

미흡한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한다, 별도로 보고한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별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영희의원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는 25명으로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수당을 적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수당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그건 맞는데, 그러면 수강생에 한해서 관여가 안 된다면, 작년에는 월 40만원이었는데 90만원으로 인상된 요인, 이것은 100% 이상 인상됐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1회에서 주 2회로 확장 …

이영희의원과장님, 똑같다니까요.

○의장 유재건 과장님, 인원이 줄어들면 주 2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영을 해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1회보다 2회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해야 이해가 되지,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저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이 만약 20명이 있었는데 15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강사 수강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장 유재건 그건 그렇죠.

이영희의원작년 자료에 화, 목 …

시간도 확인해 주세요.

윤임지의원지금 총무과 보고서는 전체 몇 장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상황보고서는 약 90장 쯤 됩니다.

윤임지의원그것을 지적하는 건 아닌데 의원들은 전체를 다 보고 질의합니다.

과에는 과장 밑에 계장들이 4명 내지 5명이 계시는데, 오타 아니면 답변도 못하고, 다음에 보고하겠다, 뒤에 계신 계장들은 뭐합니까?

도대체 이번 행감은 자세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질의한 것이 간단한 것인데도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 말이 안 되거든요.

계장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추후에 보고한다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타인지, 그것도 확인 못하면서요.

○의장 유재건 자료 확인이 금방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의원의장님, 잠깐만요.

1-78쪽에 요가가 화요일, 목요일 25명씩 2타임을 작년도에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몇 타임을 했는지 그것만 확인되면 되잖아요.

이영희의원2타임을 했어요.

박병석의원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네요.

전년도에도 2타임하고 인원은 30명씩 편성됐는데 …

이영희의원그런데 화요일 10시에서 11시30분, 목요일 11시30분에서 13시 입니다.

박병석의원그 전년도에도 2타임 했습니까?

이영희의원일주일에 두 번 했어요.

이은영의원아니요.

올해는 일주일에 네 번이거든요.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13시까지 등 해서 네 번이에요.

○유인목의원자료가 잘못 올라왔네요?

박병석의원제대로 올라왔어요.

금년 자료는 제대로 올라왔는데 작년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요.

이은영의원시간타임이 2타임 × 2해서 네 번이에요.

박병석의원맞습니다.

지금 4타임을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강시간이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유인목의원강사수당 보조 90만원이 순수하게 구비로 나가는 세금을 매긴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적시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된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수령액이 실제로 수강비에서도 일부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수령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돼 나가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수령액입니다.

○유인목의원수령액 같으면 고급선생님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주고 데려오고, 수강생들이 회비를 많이 낸다면, 그건 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보조되는 금액이 형평성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니까요.

○총무과장 조계현 아시다시피 수당은 만약 유명한 강사가 오면 더 주는 부분도 있고, 동 실적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많은 동은 더 주고, 적은 동은 적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사라도 동별로 약간 틀리더라고요. 몇 만원씩 차이가 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는 강의시간이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요가프로그램은 4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작년에도 10시~11시30분, 11시30분~13시 화, 목요일이 똑같이 정리돼 있어요.

○총무과장 조계현 화요일에 2회, 목요일에 2회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회입니다.

이영희의원작년에도 똑 같았다니까요.

똑같은 강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요일에요.

문석주의원수강료를 더 올렸네요.

○유인목의원수강료를 올리는 것은 자율인데, 여기에서 나가는 보조금액만 똑같으면 큰 지장은 없죠.

이영희의원40만원에서 90만원이면 너무 …

이은영의원지원금이 문제이고 플러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

○총무과장 조계현 동별 수당 지원금액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동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차이가 조금 납니다.

문석주의원자치위원들이 거기에서 수당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회원들은 올리고, 위원들은 안 올리고 주민자치운영기금 가지고 올리는데 …

○총무과장 조계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만약 댄스프로그램을 한다면 잘하는 사람들은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중급반보다 고급반에 수당을 더 주고 운영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포츠댄스라도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서 수당이 약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추가금액을, 인상요인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

○의장 유재건 과장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확인할 동안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유인목의원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사항에 과업지시서는 총무과에서 내려 보내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유인목의원계약체결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유인목의원과업지시서를 보면「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적시돼 있습니다.

과거의 범위에 보면 근무시간을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 놨는데, 19시30분부터 익일 07시30분 해 놓고, 근무 30분전까지 출근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된지는 아시겠죠?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거예요.

계약서에 작년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수정을 하라고 총무과에 지적을 했는지 회계정보과에서 지적을 했는지,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출근 준비시간, 과업을 위한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과업지시서를 내려서는 안 되고, 그나마 회계정보과에 계약한 것을 체크해 보니까 수정 돼서 계약이 돼서 다행인데,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찰시간하고 근무시간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 조정을 해 놨습디다.

30분전 출근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낼 때, 총무과에서 용역 체결하는 것이 몇 건이죠?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에는 그것하고, 청사어린이집 해서 두 건입니다.

○유인목의원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검토를 하셔서 특히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담당도 있으신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체크를 하셔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자율에 맞기는 겁니까, 아니면 …

○유인목의원아닙니다.

과업시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문석주의원17시30분부터 업무가 시작된다면 30분전까지 출근하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시간에 업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침 8시에 라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1시간 전에 출근하든, 2시간 전에 출근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 시간부터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충분하거든요.

왜 명시를 합니까?

본인 스스로 17시30분부터 현장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근무 이탈을 하지 말고, 그것만 체크하면 30분 전에 출근을 안 해도 되고, 자기가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1시간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10분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총무국장 권혁진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

○유인목의원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바로 잡아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위반을 지시하는 과업 지시서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명심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의원저렇게 되면 근무시간 30분이 조기출근이 공식화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상 업무지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면 바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면 되거든요.

저것을 명시하는 순간「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권혁진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현장에 갔을 때 근무를 안 하고 있다거나 복장이 안 갖춰져 있으면 문제만 지적하면 됩니다.

○유인목의원말한 김에 다른 것도 좀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체크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에 사회단체보조금단체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왔는데요.

1-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현황에 오타도 있고요.

1-7페이지 ‘새마을’을 보면 인건비에 이사 위촉배, 쓰레기종량제봉투, 인터넷요금, 군 집기 이런 것을 인건비로 분류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고,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 서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예산편성지침처럼 ‘이런 것은 이쪽에 편성하시오.’ 라는 서식을 만들어서 보내 주는 것이 통일감도 있고, 그분들도 일 하기가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프로그램을 엑셀로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으면 파일로 해서 지급해 버리면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통일감을 가져야 저희들도 보기가 쉽고, 총무과에서도 받아서 정산 등 일손이 덜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접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 예산계 도움을 받으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가 아니니까, 파일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해서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도 일이 간편하고 수월할 것이고, 총무과도 정산하기가 훨씬 간편해 지고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우리 과에서 3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평통, 바르게살기인데 정산서류를 똑같은 서식으로 만들어서 각 단체에 보내서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사회단체에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 대해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사회단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단체의 목적에 맞느냐, 그 사업을 판단해서 1차로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에서 하는데 새마을 일이 아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새마을에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해서 경로잔치를 제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1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서류가 사회단체로 넘어가면 사회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부서에 올라오다가 기획홍보실에서도 제외가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삭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른 예산들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처럼 소문이 나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로 책임을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홍보가 돼야 의회가 부담이 없지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거의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JC 같은 경우가 그런 소문이 났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책임을 다 떠넘긴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해 주셔서 의회가 질타를 안 받게끔 …

○총무국장 권혁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구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적절히 홍보해서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지난번 문화원에서 신문까지 나온 것 알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보도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총괄적인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합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해당 단체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닌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에 평통사 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28쪽에 강석구 구청장님이 평통 회원인 가요?

○총무과장 조계현 아닙니다.

이은영의원그런데 캄보디아는 어떤 일로 참가를 하신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조계현과장님하고, 이동순 직원하고 총무과에서 같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안보시찰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안보시찰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금년 5월9일부터 5월12일까지 캄보디아를 시찰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캄보디아 시찰 때 불우이웃돕기 공식행사가 있었습니다.

의장님도 참석하고 구청장님, 평통 회장님이 참석해서 쌀을 3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려고 구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이은영의원그 내용이 평통 자문들이 캄보디아에 갔다 온 사유하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때 쌀을 전달했잖아요.

그 쌀을 구입한 3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은 평통에서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석의원평통에서 예산을 만든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평통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병석의원평통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공동으로 전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쌀을 전달하는데, 구청장이 직접 가서 전달할 정도면 주 목적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평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통에 안보시찰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참가한다는 것은 보조목적이잖아요.

보조목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구청장 업무가 한가한 것도 아니고요.

○총무과장 조계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평통 안보시찰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합니다.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 내전지역 아닙니까.

한국과 비슷하고, 이런 내전지역을 1년에 국내라든지, 국외에 한번 정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하는 일 중에 안보시찰도 평통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평통이 주관하는데 같이 갔습니다.

이은영의원그리고 이 예산은 또한 공무원 해외출장 예산으로 가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이 세 분은 별도 예산입니다.

해외연수비라고 있는데 별도 예산입니다.

○이은영의원이런 보조적인 역할로서 구청장이 참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보조금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민주평통을 사회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지금 의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평통회장은 제13기 …

문석주의원그 위 상부에 의장이 누구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럼 국가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각 지부에 회장님들 선출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왜 사회단체로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1기에 보면, 솔직히 사조직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

○총무과장 조계현 사회단체에 그런 포괄적인 의미, 사회단체는 북구의 도움이 여러 가지 있는데 …

문석주의원그러면 의장이 대통령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지역의 사회단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박병석의원과장님,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합법기관이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합법기관인데 답변을 어렵게 합니까.

문석주의원지명을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하면, 모든 각 사회단체 지부의 회장이나 지부장이 어느 단체할 것 없이 자율적으로 임명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아까 박병석의원님께 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통이 사회단체가 아니냐, 내부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통도 사회단체로 봐야 한다, 그런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석주의원사회단체로 보지만 운영비라든지, 모든 보조금도 정부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든가,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 중구라든지, 남구는 평통에서 다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

당초예산 때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석주의원당초에 확보를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하고 동구가 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 단체를 이끌어간다면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 위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회원들 간에 회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 지 않습니까?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고, 어디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다 이런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단체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박병석의원과장님, 임명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의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모아서 청와대에 직접 건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라는 위촉은 대통령이 하고 또 실제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지만, 지역에서 명망성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두루두루 하마평에 안 오르는 인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석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임명돼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와대에 올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의장 유재건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지적이 많았는데, 의원님들 지적이 100%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무과 지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과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은 당연하다고 단체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전에 1년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관에서 그동안 주도해 왔던 이런 행사들이 취소가 됐을 경우에 보조금이 전혀 없다든가, 아니면 그 해에 행사가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단체에서는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한 서로의 오해와 의견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통보를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사유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은 사회단체인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같으면 그 사회단체의 설립취지가 있거든요.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을 해야지, 설립취지에 안 맞는 활동은 배제하는, 물론 설립취지에 맞는 것은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 유재건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 충분히 설명도 해 주고, 자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도 제대로 해 주세요.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런 것도 못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런 것은 제재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묵인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훈련도 필요하고, 또 사업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정리할 것이 있어요.

농소1동 요가에 대해 확인을 해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오타지적을 하셨는데, 오타 같습니다.

월 90만원이 아니고 3개월 90만원, 월 30만원, 그리고 옆에 일 10만원이 아니고 일 1만원으로 오타 같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3개월로 돼 있네요.

○의장 유재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1-73페이지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실적이 있는데, 몇 년도 분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빌렸던 것입니다.

윤임지의원올해 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융자금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2001년도 분이고, 현재는 조례 자체가 폐지 됐습니다.

다음은 앞 시간에 이영희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 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작년 자료가 잘못됐고, 요가 강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수당도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습니다.

월 90만원이고 1시간에 5만원씩, 1일 10만원씩입니다.

이영희의원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이영희의원거기에 보면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 조정에 대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 시와 5개 구․군에 보건휴가를 다 실시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유급으로 합니다. 즉, 특별휴가로 내줍니다.

다른 구․군은 무급입니다.

즉 본인이 보건휴가를 가고 싶으면 연가를 내야 됩니다.

공무원 총 근무연수에 따라 틀리지만 21일간 연가를 내는데, 예를 들어 보건휴가를 1년 12번 하고 싶으면 연가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임시회 때 당초 집행부 안은 무급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수정가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군하고 틀립니다.

이영희의원의회에서 부결됐으면 다음 회기에 상정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부결이 아니고 수정가결 됐습니다.

우리는 무급으로 올렸는데, 유급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영희의원행자부 일부 조정지침에【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행자부지침상 내려왔는데, 북구만 특별혜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건 지침입니다.

복무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예를 들어 특별연가도 구․군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여성생리 특별휴가는 다른 구․군은 다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북구만 특별휴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의회에서 수정가결이 됐기 때문에 복무조례는 현재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해야 되겠지요.

이영희의원잘못돼도 많이 잘못 됐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든 어느 자치단체든 여성공무원에 대한 생리휴가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월 1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무급으로 하도록 돼 있고, 타 자치단체도 무급으로 1일씩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가를 찾으려면 1년 동안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는 그 일수에서 삭감하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월 1일씩 휴가를 주되 유급으로 주고 있는 차이입니다.

이영희의원그 차이가 무급에서 유급인데, 그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당초에 조례안을 우리도 무급으로 제시했는데, 북구의회에서 유급으로 수정가결 한 부분입니다.

이영희의원수정가결이지만 계속 올려야 지요.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왜 굳이 북구에서만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

○총무국장 권혁진 여성공무원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보면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희의원다른 구의 여성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이은영의원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보면 권리사항에 있어 돈을 줄 수 없는데, 돈을 줬다의 의미가 아니라 무급이면 휴가를 내는 것이잖아요.

유급이면 휴가를 안 내는 것이거든요.

돈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을 선택한데 대한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성공무원들이 매월 1일씩 휴가를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영희의원선택사항이 가능한 일이 다른 구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그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영희의원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굳이 북구에 서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특혜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문석주의원1년에 연가가 21일이지요.

21일 중에 휴가를 가면 관계없는데, 특별휴가로 되다 보니까 12일 더 추가되지요.

그러면 33일 아닙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원래 21일에서 찾아야 되는데, 특별휴가를 별도로 하면 12일 추가돼서 33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보건휴가를 12번 간다면 최대한 33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과장님, 단협에 복지와 관련된 문구가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유급휴가라는 것이 단협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는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합법화로 되면 별도로 …

박병석의원현재 말고 과거에도 지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현재 합법화 전환 이전에 과거 노동조합에 노사단협 내용 중에 여성생리휴가와 관련된 유급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이영희의원과거에 특별휴가가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5일제가 2005년7월부터 개정됐잖아요.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일부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구에서는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차이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보건휴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했는데, 이 영희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주5일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나름대로 유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

수정가결 된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바꾸어야 된다는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되는 부분, 그러면 남자 직원들한테는 가장휴가라도 하나 만들든지 … ○총무과장 조계현 일반 노조법에는 무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전부다 무급으로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2005년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법이 개정됐으면 바라야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법 개정 이후에 조례가 제정 됐습니다.

주5일제 시작은 2005년7월부터이고 이 조례는 2005년12월에 개정됐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굳이 이 부분을 불평등 조항으로 보고, 또 주민들이 낸 세금의 낭비 정도로 본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당연히 개정하셔야지요.

주민의 세금으로 북구청만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북구의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답변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것이, 여성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고 자칫 잘못되면 …

○총무국장 권혁진 여성복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끝까지 불평등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국장님, 여성의 복지차원에서 실행을 했다지만, 다른 구에서는 유급제에 서 무급으로 하고 있는 시기에 북구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행자부 지침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북구만 말씀을 하시니까 …

여성의 복지차원이라 함은 다른 구에는 여성의 복지차원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2005년11월에 복무조례를 개정할 때 2006년7월부터 주5일제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종안으로 해서 수정가결 됐습니다.

그런데 복무조례는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북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인목의원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까?

조례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20일 전에 사전 승인받고, 갔다 오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규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입니다.

○유인목의원구청장도 받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다 해당됩니다.

○유인목의원보고서를 다 제출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제출합니다.

○유인목의원올해 7월까지 해외연수 한 내용, 감사기간 내에 출장보고서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6페이지 입니다.

1,876만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802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상반기분만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해야 됩니다.

윤임지의원상반기라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추천은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가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윤임지의원신청자 중에 탈락하는 학생들도 많겠네요?

○총무국장 권혁진 예. 주로 장학생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타 기관이나 타 사회단체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문석주의원수혜 혜택자가 고등학생이지 대학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권혁진 기업체나 이런 곳으로부터 …

문석주의원아니요.

자녀가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권혁진 예. 고등학생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대학생은 없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주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12명 정도 들어왔는데 이중지원이 2명이 있어서 10명에게 지원 했습니다.

문석주의원현황에 보면 농소1동 1명, 농소3동 3명, 효문동 2명, 염포동 4명으로 돼 있는데 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에 비례합니까, 회원에 비례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통장자녀 중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을 다 받습니다.

농소3동은 신청이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에 비해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통장 중에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신청하면 거의 100% 다 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유인목의원모니터에 띄워놨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총무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속기록에서 그대로 발췌를 해 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비 자료를 월별 외 몇 건으로 해서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건 아니다, 서식을 분명히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엊그제 다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라고 공문을 재발송 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예. 받았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시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식대로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분명히 서식까지 결의된 사항입니다.

결의한 대로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원도 공무원노조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소송이나 심판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다 공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제가요, 이 자료가 하도 안 올라와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고 …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사를 스크랩 해 놓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문제가 된 최근 자료 1년치만 발췌한 양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의회는 뭐가 되지요?

직무유기예요.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법령이 개정 됐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아직 안 됐습니다.

○유인목의원그건 개선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구도 추측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선거법에 위반돼서 집행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유인목의원선거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총무국장 권혁진 그래서 지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인목의원작년에 문제가 됐던 식사건, 기획홍보실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선관위에서 경고조치를 받으셨지요?

구청장님께서요.

○총무국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그 이후에는 제대로 집행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게끔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작년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거론된 만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투명하게 집행하셨으면 자료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권혁진 못 내놓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임도 있기 때문에 …

○유인목의원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과는 다 지우고 올라왔습니다.

박병석의원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과는 의회에서 결의된 자료요구서 양식대로 몇 월 며칠 어느 식당에서 또는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썼다는 것이 다 올라왔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 역시 총무과만 월 단위로 몇 십 건, 전체 금액 몇 백 만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북구 신설 10주년 기념행사를 다같이 가졌습니다.

북구가 신설된 지도 10년이 됐고, 지난 6월20일자로 인구도 15만명을 돌파했고, 앞으로 급성장 해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은데,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시고, 구청장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석의원저희들이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고 보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 신설 10주년을 맞아서 할 일이 많고 태산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못 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위해서 자료가 의회 정도에서는 공유돼야 된다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는지 의회에서 모니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독 총무과만 숨기니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픈됐을 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제대로 집행됐으면 굳이 여기에서 그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박병석의원님이나 유인목의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합니다.

일시, 장소, 목적, 금액만 공개하고 전액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월별로 내줬는데 …

○유인목의원그것이라도 취합해서 내십시오.

그런데 무슨 업무추진비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보고 누가 문제점을 찾겠습니까?

저희들은 감사하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이은영의원일은 열심히 하시고요. 자료는 공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조계현

박병석의원과장님, 지금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공개된 업무추진비가 목 구분이 없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인지 시책업무추진비인지, 정원가산인지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냥 업무추진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 질의를 자꾸 피해 가기 위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에 탑재를 했다는데, 탑재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유인목의원제가 카인즈에서 검색한 기사내용을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 소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공개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이트에 띄워 놓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뭡니까?

의회에 자료를 못준다는데, 형식입니까?

눈가림으로 생색내기 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옛날 구청장이 하던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눈가림으로 …

그 내용을 보고 누가 문제점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검색해서 분석해 보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일을 계속해 오던 사람들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내가 자료를 발췌해서 일일이 검색해서 뽑는 데만 해도 3시간이 걸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3시간을 뽑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의원들은 직무유기 입니다.

그래도 못 주시겠습니까?

의원들을 직무유기로 내몰아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박병석의원금년 예산서를 보면 총무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370만원쯤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8,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빼고요.

2개 업무추진비만 보더라도 1억6,800만원쯤 됩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됨에 있어서 그 쓰임새의 속속들이를 의원들이 모르다면 말이 됩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박병석의원1억6,000만원을 쓰는데, 일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쓰든지 눈감아 달라, 이것 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쓰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울산시민연대로부터 비단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개정보 및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청구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보다 더 상세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유인목의원우리도 과정을 밟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못한다고 거부하셨잖아요.

이미 결정하셨잖아요.

똑같이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에도 제출을 못하는 것을 시민단체가 요구한다고 응하면 의회는 뭡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박병석의원다른 것을 다 떠나서요.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하면 의회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지난 5월29일 날짜에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에서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자료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의회에서 승인한 자료 요구서대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잖아요.

의회가 승인한 건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유인목의원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의장님한테 공문을 재발송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도착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도착 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런데요?

의무를 이행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박병석의원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다른 과는 건별로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나서 개인 의원의 신분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기각됐고, 재심사 신청을 했었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관련해서 구청장 면담신청이 들어와서 면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개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안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 기자들하고 밥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고, 구청장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만 권한이고 의회 권한은 권한이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7명의 의원들의 권한은 묵살돼도 됩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절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 자료를 의회에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는 것은 결국은 북구 의회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들의 권한을 묵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묵살해도 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유지되면 됩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견제권력 아닙니까?

집행부는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양쪽 다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한 쪽의 권한은 묵살되고, 한 쪽의 권한만 유지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회는 왜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박병석의원예산이 1,2천만원이 아니고 1억6,000만원입니다.

그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썼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문제되고 나서, 선관위에 경고 받고 나서 합법적으로 잘 쓰고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없어요.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저희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 썼나 싶어서 …

○유인목의원과장님 기준에 투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투명하게 집행하셨다고 그러시는데요. 투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개가 돼야 투명해 지지요.

잘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도 공개를 못하면서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유인목의원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계현

이영희의원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초대하고 2대 3대 업무추진비 자료는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쓴 내역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자료는 있습니다.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됩니다.

○유인목의원우리가 요구한 것은 감사기관 내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쓴 것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못 주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어디 서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장 지시로 못 주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유인목의원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구청장 지시로 못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유인목의원의장님, 저희들이 결의할 때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돼 있지요?

○의장 유재건 예. 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중식 끝난 후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유재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요구한대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유재건 전 시간에 이어서 유인목 의원님이 건의하신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업무추진비집행과 관련하여 충실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석주의원이의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1차정례회에서 이미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토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혹시 토의가 되더라도 번안의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본회의에서 한 것은 전체적인 사안이 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사안, 사안마다 …

○유인목의원오늘 안건이 이 회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안건은 그 회기의 연속입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한 건, 한 건마다 처음부터 구청장이 출석하면 괜찮은데, 그 한 건마다 다 하면 …

○유인목의원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문석주의원유의원 부르시고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부르고, 건건마다 다 올라오시면 다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인목의원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건마다 필요할 때 그때 다시 의견을 물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유재건 이 사안에 대해서 출석요구가 있고, 또 요구에 따라서 이의가 있는 분도 계시고 …

박병석의원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감사 중에 있고요.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통과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요구서를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부에 내려가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 업무추진비 부분이 자료요구가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소환에 반대를 하신다는 의원이 계신데, 그러면 의회에서 처음에 의결한 대로 의결한 양식에 의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다시 여기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굳이 구청장을 소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증인채택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증인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증인출석 자체를 반대하신다고 하면 자료가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자료보강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임지의원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대, 2대, 3대까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감사 때 이렇게 논란된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에 대한 돈을 쓰고 일을 잘못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업무적으로 돈을 줬는데 충분히 추진을 못한 것을 놓고 질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고, 4대 때 와서 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

자료가 와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아예 자료 자체가 안 오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윤임지의원금액을 놓고 얘기하기 보다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유인목의원제가 아까도 보여 드렸다시피 한국언론재단에 문제가 되고 있는 면 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제대로 문제가 되는 건이 이만큼 있으면 북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예외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안 제출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안을 제출하겠다면 제가 구청장 출석요구안은 취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의회 차원에서 확보해 줬다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목의원그럼 다른 집행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감사 자체가 없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는 뭐 하러 합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런데 구청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인사들하고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밥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이름이 거명이 되고, 감사자료에 까 벌려 놓으면 누가 청장하고 또 구청의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유인목의원식사를 꼭 하셔야 일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식사를 하셨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물론 법적으로 상관이 있어서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거명되는 자체를 꺼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목의원국장님, 그것은 판례로도 나와 있는 거고요.

○총무국장 권혁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꼭 소송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그렇게까지 바랄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고 요. 소송까지 안 원하시면요.

○총무국장 권혁진

박병석의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2006년11월27일 20만7,000원 비씨카드 호계동 ○○식당,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단속간담회 개최 인원 20명, 직원 5명, 대한수렵회밀렵감시단 15명’ 이렇게 건별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가 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안 돼죠.

그래서 신분에 대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국장님께서는 신분노출을 우려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과도 자료에 이름이 거명되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전부다 ‘연암동 ○○식당 28만8,000원, 인원 12명, 총무국장 외 직원 4명,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직원 3명 외 4명,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직원 3명이 누군지, 종합경제연구원 직원이 누군지는 확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분 노출될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도 이렇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건으로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행사를 했는가, 이것만 확인되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이름을 다 대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이렇게 건별 공개는 돼 주는 것이 투명한 행정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은 누구하고 먹었는지, 어느 식당인지, 사람 이름까지 전부 명단을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안 냈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로 건별로 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내 줘도 문제제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포함돼 있는 총무과 것을 볼까요?

12월 넷째 주 31만8,000원 화봉동 ○○횟집 등 3곳, 보건소 직원 격려식사 등 3건, 부구청장 외 15명 이렇게, 주별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별로 하는 것이나 건별로 하는 것이나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자료양은 좀 늘어나겠죠.

주별로 모은 것보다 건별로 하면 아무래도 양은 좀 늘어나겠지만, 작년 11월부터 현재 5월까지 해 봐야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실제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10%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한 의회에 대한 예의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1월 첫째 주 97만원 산하동 ○○식당 등 7곳,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업무협의 식사 등 7건 부구청장 외 53명,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것을 7건 등, 7건을 각각 이렇게 승인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거든요.

여기에 이름이 거명된 것도 아니고, 누가 뭘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업무협의 식사, 부구청장 외 몇 명, 이렇게만 건별로 정리되면 최소한 이런 문제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의 질의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별로 보고 하느냐, 아니면 주별로 묶어서 하느냐, 이점이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석주의원실제 총무과나 총무국은 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실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구청장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을 이끌어 가려면 대외기관이라든지, 대외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앞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1대, 2대, 3대, 4대 우리뿐 아니라 전국 어느 단체든지 …

현재 문의 돼 있고, 일부 단체는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왔지만, 4대에 와서 월별로 하는 것도 주별로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나름대로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성 있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 과오처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쭉 해 왔지만 나름대로 주 별로 하는 것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일일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과하고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고,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자료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만큼 문제된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시고, 어쨌든 다른 타 구보다는 더 투명성 있게 집행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의회에서 내려 보낸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공통사항에서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자별 지출액, 지출처, 지출목적, 대상인원 명단 등을 요구하였으나 …’ 대상인원 명단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은 저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명단까지 분명히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명단공개에 대한 부분도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협의를 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회의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간담회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충실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듣고자 함에 따라서 유인목의원께서 증인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의원님에게 이의를 물어봤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하여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의과정 속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이미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유재건 저도 여러 차례 중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원칙상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쌍방 협의점을 찾아서 감사 진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서로 의견이 합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

○유인목의원같은 회기에서 같은 안을 …

다른 안이 아닌 같은 안을 상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렇다면 번안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제대로 요구된 것을 집행만 하시면 됩니다.

의장으로서요.

표결한다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확인하여 주십시오.

번안을 해야 되면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사안이 이 사안에서는 구청장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번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번안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의장 유재건 번안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대해 증인출석에 따라 증언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에게 유인목의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제가 물었던 것이고, 거기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번안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인목의원출석요구가 기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번안을 해야 됩니다.

윤임지의원그러면 개개인 의원 한 사람이 출석을 요구해도 가능합니까?

○유인목의원예. 요구가 결의돼 있으면 그렇다고 봅니다.

윤임지의원다른 의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

이은영의원전체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번안을 하셔야 됩니다.

윤임지의원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상위법이나 아니면 국회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장 유재건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하셨고, 제가 의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합의점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합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

○유인목의원물론 의장한테 안건상정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안건이 기 상정돼서 안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상정해서 표결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안건 결정을 왜 상정합니까?

○의장 유재건 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출석요구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물은 사안이고, 그 사안에 대해 하자, 하지말자, 서로 합의점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발의해서 처리한 안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유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지금 쟁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서 다시 표결하려면 최소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본회의의 회의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제출된 상태가 있어야 저희들도 표결에 응하든, 말든 할 텐데, 지금으로써는 서로 이견만 있고, 쟁점이 부각돼 있는 상황에서 …

보통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면 국회법을 따르거든요.

모든 회의 원칙상 통상 관례적으로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쟁점이 되면 그 발의된 안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국회법에 자문을 받아서 국회사무처에서 주는 답안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 보통 회의원칙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그런 어떤 …

이런 상황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조례 9조를 말씀하셨는데, 조례 9조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훨씬 이전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와 똑같이 표결을 통해서 구청장 출석의 건을 확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쟁점을 가지고 그냥 표결을 하시려면 최소한 국회사무처에 자문을 받아서 서면답변을 근거로 표결할 수 있다고 하셔야 승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유재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앉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서로 합의만 도출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7명의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자, 거기에 대해 ‘이의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절충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절충에 따르는 뾰족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받기 이전에는 의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의장이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의가 없었거든요. ‘없습니다.’라고 다 했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 6명 중에 한 명이 답변이 없어서 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직접 묻겠다고 했으면, 의장은 그대로 수행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의장의 직권을 이용하지 않고, 자꾸 의견을 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부각돼 있거든요.

○의장 유재건 다수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합의점이 안 찾아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국회사무처에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가결했다 하더라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건에 따라서 다수결로 하든, 표결로 하든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답변이 없는 상태거든요.

○의장 유재건 질의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은영의원합의는 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유재건 어떤 합의요?

이은영의원본회의에서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국․소․실․과에서 대해서 증인출석을 하겠다고 합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유재건 그것은 답변 자체가 틀리지요.

이은영의원그렇다면 이 건만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다르게 회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입니다.

문석주의원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이건이 아니고 전체에서 …

이은영의원전체 건에서 다 요구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것만 빼자는 의견입니다.

문석주의원7명의 의원 중 누구든지 부르면 다 오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영의원해석합시다.

요구를 모든 실․국․소에 다 해 놓은 상황에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이 건만 빼자는 의견이지요.

문석주의원그런 해석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은영의원어디 있다니요.

본회의장에서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웅성웅성)

○의장 유재건 조용히 해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의원들 간에만 …

문석주의원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 것이지, 전체 다 부른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은영의원부른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문석주의원개개인 7명이 다 부른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영의원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문석주의원부를 수 있는 것도 의원들이 다 되어야 부르는 거죠.

이은영의원부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석주의원부른다고 하는데, 안 되면 못 부르는 거죠.

이은영의원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석주의원부른다는 것은 전체 사안에 대한 것이지 …

이은영의원본회의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문석주의원전체 틀에서, 그 당시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의장 유재건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그때 이 사안만 빼자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의장 유재건 조용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출석해야 된다, 출석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질의 안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회의실 나감)

구청장 증인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없음)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유재건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총 7명 의원 중 기권의원 : 유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구청장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에 재석의원 7명중 기권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에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된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명 중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딱딱한 분위기인데 분위기도 돌릴 겸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에 가로등하고 전봇대에 가로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문석주의원구청 앞에서부터 7번 국도, 호계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지금 사진을 찍어서 현상은 안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 가로기가 꽂혀야 될 부분이 밑으로 하향되어 있는데, 어떻게 꽂는지 재주도 좋아요.

이런 부분이 약 20군데나 되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 가로기 꽂이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조사한 결과 가로기 꽂이는 1,300개 정도 북구 관내에 있는데, 국경일에 국기, 시기 등을 꽂는데 해마다 훼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기를 꽂아 놨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훼손을 한다든지 또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연1회 조사해서 파손된 부분은 수리를 합니다. 가로기 꽂이는 거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어떤 때에는 청년회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조사를 해서 파손된 부분은 즉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하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를 꽂는 자리가 1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당초에 구 도로를 개설할 때는 가로등을 세울 때 가로기 꽂이를 다 하는데, 몇 년 전에는 거의 1개 꽂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3개 꽂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로기를 3개 꽂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개 꽂이가 맞다고 봅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부러진 것을 교체할 때는 국기하고 시기 또는 구기를 꽂을 수 있도록 2개 꽂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파악해 보니까 95%가 2개 꽂이인데, 그중에 1개만 있는 것은 파손되어서 1개 꽂이로 되거나, 3개 꽂이는 무슨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높이가 다 틀립니다.

가로등에 있는 것은 대체로 2m50㎝에서 2m55㎝사이이고, 나머지 전줏대에 있는 부분은 2m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높은 것은 3m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규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가로기 꽂이를 지상에서 몇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충 차에 안 부딪힐 정도로 하면 2m50㎝ 내지 3m 정도 됩니다.

너무 높으면 가로기를 꽂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포터를 타고 꽂을 수 있도록 2m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려다보면 나사가 좀 풀려서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으로 쳐진 부분은 조사를 하면서 재조립해서 2m50㎝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일반 승용차는 안 닿겠지만 화물차는 산업로 같은 경우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가로등에는 거의 2m50㎝에서 2m55㎝ 사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줏대에 둘레를 쳐서 한 부분은 천차만별입니다. 다 틀립니다.

설치하면서 조금만 신경 써서 최소한 2m50㎝으로 맞추면 되는데, 그날 작업에 따라 틀리는지 다 틀립니다.

높은 것은 3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 이하도 있으니까 동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가로기 꽂이를 가로등에 하는 것은 가로등이 밑에는 굵고, 위에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고정이 되어서 밑으로 잘 안 내려오는데, 옛날에 설치한 것은 가로등이 없어서, 전줏대에 설치한 것은 위나 아래나 거의 규격이 같기 때문에 해 놓고 비를 맞거나 시간이 흘러가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구청 앞에서 송정교까지는 양쪽 다 되어 있고, 원지삼거리에서 신상안교까지는 올라가면서 상향선은 우측에만 있고, 하향선은 하나도 없던데, 설치도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 하고 구분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요즘은 도로를 개설하면 가로등을 하는데, 가로등에 국기 꽂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해서 우리가 직접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 오토밸리에 가로등을 세우면 가로등에 꽂이가 전부 똑같이 규격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가로기에 예를 들어 단체에서 행사기를 꽂을 때 관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마라톤을 한다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설치했을 때는 불법이므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로기 꽂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 서있는 가로등은 물론 국경일에 국기하고 민방위 훈련할 때 민방위기 꽂는 것뿐입니다.

가로등에 가로기 꽂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저도 한번 씩 지나가다 보면 전혀 모르는 기가 꽂혀 있더라고요.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은 공공의 목적 외에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이영희의원제가 아까「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성생리 특별휴가에 대해서 질의한 뒤에 인터넷에 자료가 하나 올라 왔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영희의원은 여성 생리휴가(이하 보건휴가)를 특혜이자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성생리특별휴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다른 구․군에서는 행자부 지침 일부개정 특별휴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왜 북구에서만 유급제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남성 직원에 역차별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요.

특별휴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데 다른 구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질의한 것이지, 특별히 여성들 생리특별휴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 전달됐으면 사과드립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보고서 1-5페이지 120기동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0기동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평균 며칠 만에 처리를 해 줍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120기동대는 목적에 따라 틀리지만 주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럭에 이상이 있다든지, 반사경이 돌아가서 안 보인다든지 즉시 할 수 있는 것인데, 원칙은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갑니다.

비가 오거나 이런 것 외에는 오늘 신고를 받으면 내일 가서 바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자료에 보면 1/4분기에 135건, 주민합동순찰에 82건이 있는데, 현재 미처리된 건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여기에는 1/4분기 것만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뺀 자료에 보면 총 1,129건 접수되어 완결이 925건입니다.

완결처리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120기동대 직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도로가 파였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즉시 한 것이 925건입니다.

또 포장해 달라, 하수구를 설치해 달라, 우리가 즉시 못하는 것은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처리 중인 것이 203건입니다.

현재 불가처리는 1건입니다.

거의 대부분 120기동대에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북구청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때까지 합법노조가 아니고 지금 불법노조로 되어 있는데, 북구청에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 노조관계 때문에 의회 감사시에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단체가 미리 다른 명칭으로 가입했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7월3일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입은 해 놨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 되어서 서류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법으로 하자는 단체가 80여개 단체가 됩니다.

이 단체가 모여서 7월3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북구에도 지부장하고 부지부장 등 간부요원들이 하려고 공문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워 났습니다.

7월10일부터 7월25일까지 접수를 해서 지부장하고 부지부장하고 선거관리위원은 …

그래서 조만간에 선출을 해서 우리도 합법노조로 정책대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8월초에 찬반 투표에 부칠 겁니다. 전체 공무원 조합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에 붙여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노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기 우리는 합법화로 가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법내 노조로 등록되면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배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민원지적과도 총무국 소속인데, 자료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 1-74페이지, 77페이지에 동사무소를 보면 농소3동을 제외하고는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농소3동에는 신답로 108번지(상안동 308-8번지)로 표기하고 있고 그 외 7개 동사무소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도로명 주소를 감안 하지 않고 옛날 주소 그대로 자료를 빼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질타를 했지만 의원들은 전체 부서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는 몇 장 안 되거든요.

아까 장 수까지 물어 봤는데 자료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명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감사받는 자세가 …

○총무국장 권혁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 데, 작년에는 나름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라든지 상장이 많았는데, 올해는 다소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감사자료에 표창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5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또 표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작년 정도의 수준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 파업으로 인해서 불문경고를 받은 직원이 더러 있습니다.

불문경고를 받으면 1년 동안 표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표창이 들어오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에 적은 이유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파업에 참가해서 불문경고를 받아서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1년 동안 표창을 못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징계 종류에 따라서 표창 제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제한기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표창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제한기간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석주의원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잘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우수한 인력은 많이 양성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에 대한 조치내용 답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계약을 확대해 달라는 전년도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 소재 업체에 우선계약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선계약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공사가 가능한 금액 한도가 얼마 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1,000만원 미만입니다.

박병석의원대부분 수의계약한 건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들이 있는데, 특수한 공사일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005년도12월31일까지 3,000만원으로 하다가 2006년1월1일부터 변경되어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공사의 경우는 거의 다 전자입찰로 가야 되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유인목의원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작년에 생체협과 관련해서 사무실 관계를 시정하겠다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처리를 하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작년에 답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생체협 사무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사무실을 비워 달라, 아니면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무실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일정이 너무 짧아서 사무실 확보가 어렵다, 1년만 더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생체협에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적정한 계약금액을 납부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목의원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최소한 시정요구를 한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와야 됩니다.

애매한 것이라서 처리를 못했으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나와야지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감사 때마다 속기록을 다 뒤져서 말씀하시고 안 지키신 것 다 체크해 놨습니다.

다른 과에도 전부 답변 준비하십시오.

못 지킬 것 같으면 답변을 하지 마셔야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사이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표를 띄워 났는데 97회 임시회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답변자료와 감사자료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올라와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월, 4월, 5월요.

잘 안 보이십니까?

97회 임시회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제가 받은 서류는 90% 이상 수강생이 3%, 90% 에서 70%가 196명으로 8%, 70%에서 50%가 9%, 50%에서 30%가 14%, 30%에서 10%가 26%, 10%에서 0이 486명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순서도 거꾸로 만들어 놨습니다.

3월이 맨 밑에 있고요.

4월이 거꾸로, 5월이 되어 있는데, 50% 이상을 34%로 보고해 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니까 학습률이 낮으니까 지적될 것 같아서 위․변조한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목의원내가 볼 때 위․변조로 밖에 안 보여요.

○의장 유재건 자료가 크게 보이면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잘 안 보이니까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출석률, 학습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률은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매일 사이버 강좌에 들어오는 것을 출석률이라고 합니다.

학습률은 한 달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강좌수가 20강좌인데, 오늘 들어와서 20강좌를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들어와서 20강좌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유인목의원제가 보기에는 50%에서 30%까지 더하면 34%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출석률과 학습률이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출석률이 학습률보다 더 높지 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출석률은 공부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매일 매일 들어와서 출석률 체크만 하면 뜹니다.

○유인목의원그런 사람도 20%밖에 안 됩니다. 50% 이상 한 사람이 뜨든 안 뜨든, 그런데 학습률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학습률은 계속 안 들어오다가 오늘 하루 들어와서 한 달에 20강좌 할 수 있는 것을 하루에 20강좌를 다 공부해 버리는 것을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유인목의원하루만에 20강좌를 한꺼번에 하고 간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유인목의원1강좌를 수강하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죠?

○총무국장 권혁진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학습현황에 대해서 직원들 숫자를 빼면 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한번 출석해서 3일치 4일치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률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인목의원자료요구서를 체크해 봐 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퍼센티지 조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50%, 30%를 합성하니까 34%가 나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학습률 하고 수치를 보니까 몇 %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작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받아들일 때는 감사 때도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나마나 출석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할 것 같으니까 50%짜리를 이쪽에 갔다 붙여서 34%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유인목의원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석현황과 학습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어떤 걱정이 되느냐 하면 북구청 공무원들이 꽤 참여하고 계시는데, 학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일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출석 클릭하고 가고 …

북구청 공무원 현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구체적으로 학습현황에서 공무원 숫자를 빼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출석현황 명단은 다 나와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것은 뽑으려면 개인별로 가능한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전산프로그램으로 하면 금방일 것 같은데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출석현황, 학습현황 각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에서 데이터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전산에 출석체크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남아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 자료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매일 관리데이터를 뽑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다른 곳에 통계자료를 송부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 통계작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하루 확인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안 하고요. 회사에서 한 달에 …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제가 받고 있고, 위의 분들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관용차량 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6대를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정보과와 관련된 것이 49대이고, 자체관리는 17대입니다.

각 동에 보면 강동동이 유일하게 더블캡 1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인구는 15만명으로 타 구보다 적지만 구역이 방대합니다.

특히 농소1동, 2동, 3동, 강동동은 방대하기 때문에 더블캡 …

제가 파악한 것은 울주군은 다 보유하고 있고, 남구도 전부 한 대씩 더블캡을 각 동에 배치해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에 인원은 적으면서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려면, 더블캡 1대 최고급 사양으로 해도1,300만원대 입니다.

강동동에 1대 있지만 포함하더라도 8대 더 추가하더라도 약 1억원 가까이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구청의 재정사정만 좋으면 각 동마다 한 대 두 대 다 배치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동동에만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동동에는 해안선이 길고 또 관광객들이많이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청소 차원에서 1대 배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 동에 추가로 면적이 특히 넓은 동에 대해서는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검토를 필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실제 강동에 보면 정말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더블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민들 행사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긴급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긴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청을 하는데도 …

예산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원 정도 편성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그 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에 더블캡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것을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 주민들 차를 빌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외행사, 청소 등등 아주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것은 필요하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이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유인목의원홈페이지에 북구의회 의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7명입니다.

○유인목의원여기에는 8명도 되어 있고, 5명도 되어 있는데 아이들한테 거짓말로 가르치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유인목의원구인구직란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은 자유게시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성인 PC게임장, 카드지노, 골든벨, 믿을 수 있는 국내 최강의 PC게임, 포커, 바둑이, 맞고’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각각의 구인구직이나 생활경제 사이트 관리를 전산계에서 하지만 자료가 올라와서야 가능하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검색해서 지우기도 하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유인목의원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현황, 이것은 클리어 노사민원센터입니다.

운영은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유인목의원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내용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지금 농소3동은 채용을 하셨죠?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난주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했고요.

우리과에서 이것을 …

○유인목의원자료를 올리기는 곤란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료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유인목의원실제로 사이트만 덜렁 내놓을 것이 아니고 내용을 채워 놔야 됩니다.

보건소 경우도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투자를 꽤 했는데 관리에 대해서 일정부분지적을 해야 되겠다, 세세한 부분까지 …

이것은 사실 공신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보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실제로 양식에 없는 …

내용을 전산계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려하고 글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올리는 권한을 주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같은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내용 하나 없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예. 감사가 끝나는 대로 구청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이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빨간 표시로 해 놨는데, 농소2동 기적의 도서관 청소인부임입니다.

과장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국장님은요?

○총무국장 권혁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목의원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최저임금은 78만6,4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도급인이 원인이 될 때 는 양벌조항입니다.

가령 용역을 했을 때 기준에 못 미치는 단가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북구청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두 달 곱해 봐야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임금으로 만약 용역계약을 했으면 북구청도 같이 처벌받는 양벌조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용역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항을 명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

용역을 발주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충분하게 이익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경우는 양벌조항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혹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용역 계약시에는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넣으셔서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근로계약서가 북구청하고 업체가 …

○유인목의원업체와 개인이 맺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서에 보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고, 또 입찰 결과도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충분하게 지급될 수 있기는 한데 업체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고요.

농소1동, 2동 도서관도 같이 검색했는데, 비슷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만「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행여 최저입찰제를 만약에 시행한다면 양벌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익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약서 조항에 하나 정도만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얼마 전에 통근버스를 구입했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6월에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자료에도 있는데 버스 한 대를 처리하고, 새로 산 버스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구입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그 당시 구입할 때 버스 중에서 제일 싼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운행 ㎞ 수는 13만4,000㎞ 정도 되었고, 내구연한은 6년인데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버스를 새로 구입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각처리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소요조회를 해서 없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해서 매각처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각 동에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받는다든지, 동 단위별로 행사가 있어서 주민들 견학을 간다든지, 또 울산시내 가까운 곳에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종전에도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가 있어서 버스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년이 넘은 것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가 13만4,000㎞ 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

1년에 보험료하고 차량세금이 약 45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로 할 때 인원을 한번 수송해 줘도 그 비용은 안 되겠느냐, 매각하면 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관을 하면서 각 동이나 다른 단체나 인원을 수송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에게 좀더 유용하게 사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달 말에 신규 버스가 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버스를 사용하면 기름값은 생각 안 합니까?

대여해 주면 돈 받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돈은 구청에서 받을 수 없고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45만원 유지비가 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유류비는 놔두고 1년에 자동차세와 보험료만 …

○유인목의원의회 차량 마르샤도 그때 당시만 해도 대차로 예산이 올라왔었다가 그대로 쓰시고 계시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쓰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리고 또 지방세과 같은 경우는 포상금으로 차량을 한 대 구입 했는데, 의회에서 파악이 안 되는 과정에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버스도 질의를 안 했으면 또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씁니다.’고 하면서 …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가 얼마 정도 비중이 되는지, 감을 못 잡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회 차를 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공매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에 반영했으니까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관용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이 10주년 기념행사도 했지만, 그 당시에 구입한 차가 전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아반떼 한 대가 총무과에 있는데, 시청이나 중앙부서에 또 교육 강사님들을 초청했을 경우나 확인 나올 때 아반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샤도 당초에는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차량을 매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아반떼 소형차로 모시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의회에서 내려온 마르샤를 매각 안 하고 VIP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아반떼는 폐차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가 파악하고 있는 차량 대수와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매각 후에 대차를 하겠다, 차를 바꾸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차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보고를 해서 공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사실은 차를 구입만 했지, 내구연한 지난 차는 서서히 몇 년 계획을 잡아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차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차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정도에는 내구연한 지난 차에 대해서는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작년 감사 때도 시정하라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리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개인이 타도 10년을 타면 부속 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여기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공용차량의 수명은 더 짧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양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대차 한다고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그대로 쓰고 있으면 의회를 속이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인지 유지비가 45만원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일곱, 여덟 번이면 기름 값이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유료로 기름값을 받을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신차를 구입하기 전에도 각 동이나 단체에서 동장들이 노인들 예방접종 수송을 위해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차를 운행해 줬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지금 1대 있는 차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추가로 1대 더 안 하더라도 …

실제로 주민들이 왕인데 직원들은 좋은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주민들 이송하는 것은 떨어진 헌 차를 준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것은 아니고 …

○유인목의원두 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런 목적에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주민들한테는 헌 차로 하고 직원들은 새 차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나서 직원들이 다 갈 때 버스 한 대에는 얼마 못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편리하게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동에서 40명을 수송한다고 하면 차 한 대로 갈 수 있지만, 100명을 수송한다고 하면 차를 두 대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될 수 있으면 자발적 참여로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강제로 동원하다시피 하는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버스 한 대를 더 운영하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차가 있게 되면 쓰임새가 생깁니다.

또 당연히 기사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6월 말에 구입이 됐고, 지금 15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타 기관에 수요조사라든지 매각을 위한 절차는 밟고 계시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수요조사는 다른 기관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은 거쳐야 됩니다.

박병석의원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은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 되어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신차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고 차를 사왔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어떻든 기존에 있던 차량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차량이 자꾸 늘어나고 고물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된 잔잔한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어 있으니까 무한대로 버리기 아까워서 자꾸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아깝다고 계속 놔 놓으면 유지관리 하는데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대형버스가 한 대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보고, 공매처분해서 다만 얼마를 받더라도 필요한 기관에 판매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양호해서 아직 충분히 쓸만하고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들이 안 든다고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은 되지만, 문제는 의회에 처음 보고했던 대로 폐기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죄송합니다.

박병석의원아까우니까 쓰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1대 사고 보니까 몇 푼 받지도 못할 것 팔기도 아깝고, 놔 놓으면 유지관리비도 얼마 안 들 것 같고, 지역주민들에게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쓰고 싶다고 사실은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아까 과장님이 버스를 매각하지 않고 각 동이나 단체에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혹시「선거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일반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데 제공하는 버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북구는 자원화시설 가동이 어렵고 하니까 울산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자, 우리가 실정을 확실히 알아보자고 해서 동장들이 요구를 해오면 거기까지 수송해 주는 사항은「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야유회나 단체 행사, 예식장 등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곳은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집행부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문석주의원그러면 유지비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버스는 쓸 만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장거리는 운행을 못합니다. 제가 욕심을 내는 것은 저도 차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13만4,000㎞정도 같으면 엔진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20만㎞ 이상 운행이 됐다면 당연히 이 차는 오래 됐기 때문에 10원을 받든지 50원을 받든지 간에 매각을 하든지, 폐차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박병석의원결국은 화장실 갔다 오셔서 말씀이 바뀌신 거예요.

작년에 대형버스 구입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못쓴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안하면 통근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 대 사고 나니까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유인목의원못 쓴다고 해서 차 바꿔드리니까 이제 쓸만하다고 하시는데, 결국 예산 따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박병석의원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대형버스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침에 직원들 통근시키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각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그 부분도 몇 회 라고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박병석의원자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그렇다면 대형버스 1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굳이 공차로 놀려 놓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보험 들어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는데, 버스 한 대가 하루 8시간 중에 몇 시간씩 계속 운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대형버스를 1억5,000만원 이상 주고 한 대 사 놨는데, 활용시간이 1대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으면 매각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매각이냐, 계속 운행할 것이냐는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2-1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6대 중 50대를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지 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49대를 관리합니다.

윤임지의원자료에는 50대로 되어 있는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각 부서에서 더블캡이나 승용차, 트럭을 달라고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운전원이 7명 있는데 운전원까지 해서 배차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차량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질의의 요지는 지난번 감사자료 회의록도 가지고 있는데 ‘차량 구입 후 유지 보수비 과다집행에 따른 조치 첫 번째, 전문지식이 풍부한 운전원을 차량 담당자로 지정 2005년12월19일, 2006년1월2일

자료를 봤을 때 환경미화과의 차량정비 및 유류수불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로 통합관리 조치, 경정비 단가계약 체결하여 예산절감, 관용차량 일과시간 활용 실태 확인 후 미흡부서차량 관리, 재난조치 2월 중 운전자, 기사, 직원, 공익요원까지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렸는데, 이행사항은 전부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그렇다면 지난해 감사 때 자료를 받았는데, 유지보수 내역하고 3대 때 받은 유지보수 내역이 있는데 해마다 일반정비, 소수리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2002년 이후 차량이 18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정비, 소수리비가 지금 중간인데, 어떤 것은 300만원 이상 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잘 아시다시피 차를 관리하면서 일반정비, 소수리비라고 하는데, 소수리비는 세차하고 타이어펑크 등 간단한 것입니다.

일반정비는 차 운행을 많이 하다보면 사실 개인차는 그렇게 운행이 안 되지만, 구청 차량은 차량을 많이 운전하다보면 첫째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타이어 교체입니다.

승용차는 얼마 안 되지만 청소차량 같은 트럭은 네 짝이나 여섯 짝을 교체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타임벨트도 운행 ㎞ 수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도 타임벨트 한번 교체하면 3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차를 운행하면서 큰 사고를 내서 차량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5만㎞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고, 타이어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노후차량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5년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차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18대는 그런 종류의 차량인데, 그런 차들의 수리비입니다.

300만원 넘게 든 차량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겔로퍼 승용차인데, 지난 2월8일 민방위 훈련 점검을 나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3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윤임지의원구청장 차는 일반 정비비가 38만원, 경정비 등 거의 90만원 정도인데,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004년7월에 구입됐는데 일반 정비비가 38만3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스노우체인, 재설장비 구입 6만원, 차량용 소화기 구입비, 범퍼 수리한 것 해서 대체적으로 크게 든 것은 아니고, 소수리 정도의 수리와 차량소모품 정도 구입한 정도의 가격입니다.

다른 것은 수리한 것이 없습니다.

윤임지의원17번에 농림방재차는 2004년10월5일 구입 했고, 일반 정비가 112만5,0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농림방재차 88버

7275번 차는 도시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산불진화용, 초화류 식재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청소 차량의 경우에는 아침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한번 정도 운행하고 나면 차가 하루 종일 쉴 수 있는데, 농림방재차의 경우에는 산불진화, 초화류 식재 등 계속적으로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하루 종 일 동원되고 저녁에도 동원됩니다.

차량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차량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에 속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사진을 못 띄웠습니다만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사진을 찍어봤는데, 교통지도 차량입니다.

산 지 몇 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흠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뒤로 찍혔는데 마찬가지로 양옆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차량들도 사진을 찍어봤는데 전부다 흠집이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개인차량 같으면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하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계약직으로 해서 경정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년 반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도 작년을 능가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아까 업무처리상황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의장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 그렇게 업무 개선을 통해서 차량이 고장이 나면, 차량 운행한 직원이 전문가도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차량 운전원과 같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바로 회계정보과 차량관리 담당 직원한테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최소 한 과장 선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도 안 하고 임의대로 우리가 지정한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도 정비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에 각 실․과 주무담당자에게 차량관리 대장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담당과장한테 차를 수리해야 될 부분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담당과장이 문서로 회계정보과장한테 주면 회계과 담당 직원이 차량을 보고 현재 수리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운전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보고 수리할 부분만 수리를 하니까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5개월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업무 개선을 했습니다.

윤임지의원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 단위로 운전원 1명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차량관리에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 차 같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해마다 감사 때 지적되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6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공사용역 물품 낙찰률과 관련해서 자료 2-16, 17페이지 입니다.

계약낙찰률이 몇 건에 대해서는 39%, 56%, 32%가 있는데, 낙찰률이 30%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정가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생명산업과의 어류종묘 매입 같은 경우 조피볼락(우럭) 종묘를 했는데, 계약설계금액이 7,700만원인데 낙찰가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2%가 낙찰이 됐는데, 예정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

해당과 내용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계약부서니까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계약을 보면 일반 공사의 경우는 87.745%입니다.

생명산업과의 어류종묘 매입은 단가입찰 한 것입니다.

그러면 87.745%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종묘이기 때문에 단가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제 말은 예정가를 7,700만원으로 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조피볼락 우럭 종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정가를 너무 높이 측정한 이유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면 나중에 생명산업과에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다른 공사하고 틀려서 최저가 입찰입니다.

쪽 87.745%를 낙찰하한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패류 같은 부분은 입찰할 때 최저가 입찰부분도 있습니다.

꼭 87.745%만 적용하는 것이 것이고, 이 부분은 최저가 입찰로 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가 너무 턱없이 높으니까, 또 낙찰률이 32%라는 것은 7,00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에 낙찰된 것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너무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으니까, 예정가 산출을 너무 높게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같은 질의입니다.

87.745%가 용역에도 적용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유인목의원아까 지적했던 기적의 도서관은 87.745%에 미달되거든요.

특히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인건비 부분에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낙찰률을 제가 체크했었는데, 약 82,3% 나오던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계약할 때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2-17페이지, 도시녹지과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제 구입도 설계 금액은 2,000만원인데 낙찰가는 800만원으로 39%입니다.

이런 것이 서너 건이 있습니다.

예정가를 왜 이렇게 높이 측정하는지, 해당과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도시녹지과는 덩굴장미, 미국담쟁이, 능소화도 4,000만원이 예정가였는데 2,200만원에 낙찰해서 56%입니다.

이 가격에도 입찰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론은 예정가를 너무 높이 측정한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무원이 이렇게 저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은 정확하게 어느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물었던 것인데, 해당과가 아니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격실탄 구입비는 100%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도서는 안 정해져 있습니까?

실탄도 깎으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특허품, 수입품은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실탄은 수입품입니다.

문석주의원가구는 수입품이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특허제품은 가격을 낮춰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의원휴대폰은 특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문석주의원배짱이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청사 내 시설물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지요. 주차장 선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문석주의원청사 내 주차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455대입니다.

문석주의원외곽도로까지 포함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보건소 지하, 문화예술회관 뒷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문석주의원요즘 일부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시간을 통제하는 것을 볼 때, 하기 전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도 공간이 있고, 저녁 늦게 도 외부 차량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

○총무국장 권혁진 종전에는 민원인 주차장에 직원들이 아침 일찍 와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민원인들하고 다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통제하고 난 이후에는 민원인들은 주차하기가 아주 용이해 졌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잘 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주차하는 방향이 평면, 직각, 일명 사선주차로 45도 각도 60도 각도가 있습니다.

청사 광장을 보면 45도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주차하기도 좋고 통행에 교행이 좋습니다.

그런데 외각도로에는 평행주차가 돼 있어서 오히려 양쪽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운전자들이 주차하기 불편합니다.

즉, 평면보다 사선주차를 하면 차량을 많이 댈 수 있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저 도로는 소방도로입니다.

뒷도로는 구청부지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낸 것이고, 저곳은 소방도로인데 45도 각도로 하면 차 교행이 어렵습니다.

문석주의원일방통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불법이지만 양쪽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불법은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했다가, 또 양쪽에 흰 선으로 다 그어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 차량을 광장에 62면만 했습니다.

지금은 옆에 있는 78면을 더해서 전체 140면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하고 이쪽에 주차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주위에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차하고 갑니다.

그래서 45도 사선을 소방도로에 하면 차를 많이 주차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장기주차 차량으로 변합니다.

제 생각은 저기에도 주차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기 옛날에 민원주차장 면적이 적다고 해서 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부분도 없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의원그렇지요.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원칙으로는 안 맞지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하고 청사 간의 도로는 구청 부지로 관리하고 있다면 …

평행주차 옆 한쪽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봉을 박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봉을 제거하고 사선으로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안 묻는데, 그어져 있고 봉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봉을 제거하고 사선으로 하면 교행이 충분합니다.

재어 보십시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것까지는 안 해 봤고,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

차들이 교행을 못하고 또 민원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서 봉도 박고 민원주차장도 확보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바리게이트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구청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때가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

총 140면이 있는데, 여기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양보를 다 했습니다.

구청 직원들 차량도 일제 주차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문석주의원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정말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도로에라도 주차할 수 있으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평행주차하고 있는 부분을, 아예 주차를 안 하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더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검토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민원주차장 만들어 놓은 앞에 관용차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구청 차량 일부는 주차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산불을 끌 때 출동하는 차들이 노후가 돼서 시뻘건 녹물이 나있는 차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불법 현수막 단속하는 차들도 장기주차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각 과마다 민원주차장에 세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우리 직원들 차량은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직원차량은 보건소 지하, 청사 뒤쪽에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저 부분은 구청 관용차량하고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윤임지의원차라리 직원들 차를 이쪽에 몇 대 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방재차량이나 녹슨 헌차들은 뒤쪽에 주차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니까 예술회관 쪽에는 낮에도 여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쪽에 몇 대를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주차 하는 단속차량들은 뒤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보기에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감사자료 2-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맨 끝부분에 금액은 3만130원밖에 안 됩니다.

제1회 강동 수산물 축제 참가자 풍물패 위문이 회계정보과에서 왜 시책사업비로 지출돼야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각 과별로 행사단위별로 했었는데, 제가 풍물패를 담당했습니다.

풍물패 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냥은 못가고 첫날은 노고 격려금해서 빵을 사서 드렸습니다.

우리 과에서 풍물패를 담당을 했습니다.

○유인목의원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지침은 물론 회계정보과 안에 예산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까?

다른 부서면 넘어갈 수 있는데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

○유인목의원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적합한 성격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풍물패 운영을 우리 과에서 …

거리는 멉니다만, 제가 풍물패 구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

○유인목의원다른 과 같으면 예산에 대해서 성격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회계정보과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계시는데, 다른 과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사비로 쓰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죄송합니다.

○유인목의원계약심사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 목적이 예산절감만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유인목의원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약계라고 보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이번 감사 때 도시녹지과하고 화봉어린이공원에 지적됐던 우레탄, 물가정보지에 나온 것을 발췌해 봤습니다.

15mm가 8만4,947원으로 물가정보지에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5만원으로 넣어놨더라고요.

덤핑입찰 비슷하게 입찰이 들어왔다고 보는 데, 낙찰률을 조정하고 계약심사제에서 또 예산을 10% 정도 감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약심사제를 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예산절감에만 너무 혈안이 돼서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제일 걱정했고요.

계약심사제를 한다고 할 때도, 증원 승인 할 때도 우려했었던 부분입니다.

도시경제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현재는 한 건밖에 증거를 댈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전체를 보고 덤핑입찰이라든가, 예산심사계에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설계부터도 제대로 잡아서 부실시공이 없는 계약이 되고, 일하고 욕 얻어먹는 일은 안 되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각 부서의 복사기 임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별로 복사기 임차가 올라오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윤임지의원각 실․과별로 하지 말고, 회계정보과에서 전체 실․과의 주문을 받아서 단체로 구입하면 단가도 싸질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복사기는 우리 구청하고 동에 51대 있습니다.

그중에 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26대이고, 임차한 복사기가 25대입니다.

작년까지는 수용비이니까 임차한 복사기 업체하고 각 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종, 같은 연도에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계약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어떤 복사기는 매달 20만원 주고, 어떤 과는 좀 싸게 해서 15만원 주고 계약을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1월에 전부다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복사기 월 임대료를 조사해서 해당되는 업체를 다 오라고 있습니다.

복사기에 대해 다른 구․군에도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중속, 고속이 있었습니다.

중속은 15만5,000원이고, 고속은 19만원으로 각 과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월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전체 부서의 기종이 통일돼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통일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중속, 고속으로 나오는 것하고, 생산연도 등 비슷하게 해서 금액을 대충 맞추었습니다.

이 기종은 얼마다, 이 기종은 얼마다 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는 계약을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그렇게 안 하면 내년에는 재계약을 못해 주겠다, 우리가 책정한 가격으로 해라고 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유인목의원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살펴봤습니다.

청소상태 등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됐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요. 그런데 ‘사용중’ 등이 보건소도 3개 층에서 2개가 불이 들어오지 않고, 구청도 5개 층에서 3개 층이 안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는 언 제든지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자리라서, 물론 열쇠 배치는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서 배치해 놓은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 등이 잘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3개 층이 있던데, 전구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층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하고 마주 보고 있으니까 파티션을 요구해서 놔뒀는데, 놓고 나니까 장애인 화장실 전등을 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파티션이 필요하다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스위치를 장애인 화장실 입구에 배치해 주는 것이 맞겠다, 제가 몇 차례나 들어 가봤는데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하더라도 스위치를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맹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동이 안 될 뿐더러 점자블록이 전혀 설치가 안돼 있는 부분 …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

장애인한테 필요한 청사, 또 상도 받으셨는데 거기에 맞는 배치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공공건물일수록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냉․방이 있는데 여름에는 남쪽 사무실은 덥고, 북쪽 사무실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남쪽 사무실이 따뜻하고 북쪽 사무실이 추울 수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북쪽 사무실은 겨울에 춥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것, 남쪽에는 햇빛 이 들어오니까 따뜻하겠지만 이쪽은 춥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현금지급기 있지요.

담당 농협 간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오후 5시에 업무가 끝나게 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민원실 문은 열려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다른 농협에 가면 단위농협도 365일해서 밤늦게 까지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구청 농협에서 인출을 못하게 되면 물론 대영교회 앞 병영농협에 설치해 놓은 곳에 갈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일 돈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 와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오후 5시만 되면 문을 잠그니까 인출이 안돼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행정에서 농협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셔서 밤늦게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

밤에 당직자들도 있고 세콤 장치도 잘돼 있어서 다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에 대해 회계정보과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북구가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건축주택과 감사를 하면서 체납자 내역을 보니까 정보망 자체가 각 실․과별로 다 다르게 돼 있고, 온라인 구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허점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세입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지출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체납자에게 세입을 당연히 거둬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가 다 틀리다 보니까, 전산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안돼 있으니까 …

일반 금융에 가면 다른 금융에서 체불이 되면 바로 전산망에 나타나서 돈의 지출이나, 아니면 내가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사인만 하면 전체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도, 물론 과마다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거둬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거둬들이고 바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장치만 돼 있다면 현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들어 왔을 때 당연히 전산망에 나타나서 고질적인 체납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리한 이후에 허가를 내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전산망의 허점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각 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정보가 공유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1월부터 1단계 추진, 2단계 2000년11월부터 2008년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부분하고 지방세정 부분, 재정부분이 공동으로 정보 공유가 되는 시기는 올 연말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에 대해서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확인이 조회가 가능할 기간은 올 12월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우리가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고생하고 또 인력을 총 동원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도 담보물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구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 유재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금융에서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아직 안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

행정에서 먼저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관리체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서 …

결국은 행정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른 일반인보다 늦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개시된다면 조회가 다 안 되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행자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은영의원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주로 수의계약도 있고, 소액입찰 중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업체가 계약이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입찰했을 경우에는 …

이은영의원수의계약은 다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저희 구에는 전문 업체가 얼마 안돼서 공정별로 설계하면 북구 관내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다른 구․군에 공사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북구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황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5,000만원 미만의 전문 공사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도 자기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다 주려는 욕심이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여러 가지를 입찰하거나 수의계약 할 때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관급공사일 경우에 가급적이면 북구의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3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이 페이지에는 북구 에 있으니까 선정된 업체는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로당 보수공사의 도배, 장판인데도 남구에 있는 업체로 갔고,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남구, 울주군 업체로 갔습니다.

이 페이지만 예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뽑아보면 북구에도 있음직한 내용의 공사나 계약들이 남구나 울주군, 동구, 중구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현실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업체가 울주군에 많은데, 전문기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보면 구청의 간판도 북구 관내에는 물론 주면 만들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 자격이 있어야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북구에 있는 업체에 못주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영의원도배, 장판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례로 공사를 하다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을 줘도 깔끔하게 나오는가 하면 지저분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관급공사에 수의계약을 하신 분들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보면 공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 에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계서만 주면 정말로 잘하는 업체는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입댈 것 없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20시43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중 지방세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방세과장 서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윤임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 ‘앞으로도 정기분 고지시 지속적인 홍보와 면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정확한 고지로 과오납 발생을 제로화 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과오납 현황 구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세 부분에 4,847만4,000원이 과오납으로 환부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건수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80건인데 금년 6월30일 현재 14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3,581만5,000원인데 구세 부분에 과오납 되는 것을 보면 감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착오 부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 납세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자한테 고지를 못합니다.

납세자가 사망을 하면 재산상속을 6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부과할 시점에 재산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상속이 제일 많은 분과 제일 연로자에게 대신 부과를 하다보니까 …

이영희의원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냐고요.

작년에는 건수가 1년간 643건이죠.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10만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원올해는 반년인데 총 618건이네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방세 과오납 환부되는 세목 중에 건수로 치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금액으로 치면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주민세가 지난 4월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1,300건 정도 환부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경정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소득세가 당초 부과보다 감해져서 통보가 오면 전체 환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세액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 …

이영희의원과장님, 제가 그것 일일이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정확한 고지로 과오납 발생을 제로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 과오납은 제로화는 안 됩니다.

세정 시스템상 자동차세일 경우에는 연납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후납제인데 연납을 하면 10% 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 1월에 연납을 했으면 올해 중에 차를 매도한다든지 폐차를 할 때는 전체 과오납이 생깁니다.

이영희의원사무감사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의장 유재건 전년도와 올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서강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오납 발생 요인을 없애는 것이 과오납을 줄이는 상태가 납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되는 제도를 아까 보고했던 것과 같이 ‘지방세 해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또 기업체를 통한 공단 중심으로 납세교육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북구에는 기업체가 900여개 됩니다만 대기업은 적고 거의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가보면 지방세를 전담하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세를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하고 있어서 지방세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해설’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지역별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과오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과오납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서 3-36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상세내역이 있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 과목이 작년에는 31과목이었는데 올해는 22과목밖에 안 되네요?

뭔가 바뀌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세외수입 부분에는 16개 전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결의를 하고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결의도 하고, 징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연간 13억원 정도 징수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공과금 이자수입, 수입증지 수입, 두 가지 해서 13억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나열한 것은 회계정보과, 생명산업과 두 과의 변상금과 동사무소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을 나열해 놨는데 …

이영희의원「장사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자동차과징금하고 「화물운수법」「여객운수법」「산림법」「가축전염병관리법」「농약관리법」「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는 범칙금에 적용이 안 되어 있던데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는 다른 실․과에서 직접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도 맡아서 합니다.

이영희의원2006년도에는 지방세과에서 했잖아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전 실․과에서 징수결의를 하고 우리는 총괄만 합니다.

이영희의원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는 없어서 법규가 바뀌었나 해서 …

작년도에 보시면 있습니다.

작년에는 범칙금 과태료 과목이 31과목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2과목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권혁진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각 과에서 취급하는 과태료 범칙금이 징수결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방세과로 통보가 안 옵니다. 그래서 과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과목이 왜 여기에 빠졌는지는 마치는 대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해당 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국장 권혁진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자동차의 경우에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경제교통과 할 때 보니까 징수체납액 중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던데,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3-36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상세내역을 보면 주민등록법 과태료, 호적법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이런 것들은 미수납액이 제로인데, 징수 노하우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가산금이 있는 품목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가산금이 있는 세외수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유인목의원호적법이나 주민등록법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나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편의상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만, 이것은 담당자가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신고를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어서 출생신고를 할 때 기간에 따라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신고 받을 때 바로 과태료를 징수하고 일을 처리해 줍니다.

○유인목의원그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특별하게 노하우가 있으면 다른 과태료를 받는데 참고할까 해서 물어봤는데 별 것 없네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영희의원님이 과오납 환부 발생 최소화를 하자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과대하게 과오납 발생을 제로화 하겠다고 해 놓으니까 …

제로화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로화로 하겠다고 하니까 …

○지방세과장 서강수 죄송합니다.

최소화입니다.

○유인목의원그리고 처리결과도 완료라고 해 놨으면, 제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지방세과장 서강수 죄송합니다.

박병석의원세무조사 중에 특별조사는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거네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일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떠나는 형태로, 어떤 것이냐 하면 아파트 건설업체에 보면 하도급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하도급 업체는 건설이 끝나면 바로 떠납니다.

그런 업체를 특별조사를 통해서 탈루세금이나 은닉세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조사를 통해서 며칠 전에도 모 아파트 건설업체 하도급 업체인데 서울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업체에서 일하는 인부가 51명이 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51명이 넘으면 종업원의 급여에 0.5%를 사업소세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있어서 4,000만원 정도 추징한 바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업체입니다.

박병석의원자료에는 건수나 세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감사기간 이후에 안 모양이네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유인목의원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오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같은 경우에는 실수나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감이 …

바꿀 방법이 작년에도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용어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방세법상 정해진 용어입니다.

○유인목의원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지니까 …

○총무국장 권혁진 적절한 용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적절한 용어를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특히 금액이 큰 것은 부동산 취득세가 가장 많은데, 이자를 쳐 줘야 되니까, 은행에 맡겨 놓은 이자보다는 줘야 될 금액이 많을 텐데 과오납이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세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는 금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환부이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지방세 과오납이 생기면 환불해 주면서 환부이자를 줍니다.

연 3.65%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금액은 235억원 정도 됩니다.

예치의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릅니다만, 환부이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은데, 큰 것 일수록 빨리 받아가도록 하고, 아니면 기간을 줘서 안 찾아가면 …

받아 가라는데도 안 받아 가면 국고로 환수시켜 버려야지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환부 과오납이 생기면 과오납 환부 결의를 합니다.

환부 결의를 하면 그날부터는 이자가 안나갑니다.

문석주의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기간은 없고, 환부이자를 쳐 주는 것은 과오납 납부한 이튿날부터 과오납으로 결정되어 과오납을 환부하겠다고 결의한 그날까지 이자를 쳐줍니다.

이영희의원예치금액 이자는 몇 %이고, 환부이자는 몇 % 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환부이자는 연3.65%입니다. 하루 1만원에 1원입니다.

예치금액은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문석주의원체납징수 활동에 보면 목표액에서 129.5%를 달성했다는데, 각 부서에서 가장 고생이 많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구세가 안 빠져 나가게 업무를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1년 예치할 때 확정금리로 합니까, 변동금리로 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확정금리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3개월은 3.7%, 6개월은 4% 정도 됩니다. 지금 이자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영희의원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3개월에 3.7%, 4개월에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환부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 그때 받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3개월,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금하는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환부는 기간이 없고 언제라도 환부를 하면 날짜를 계산해서 연 3.65% 이자율을 쳐줍니다.

이영희의원그러니까 환부해 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쳐서 환부를 해 주는 데, 예치금액이 3개월, 4개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저희들이 과오납 분을 내주려고 예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200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적절히 나누어서 기간을 정해 예치를 하는데, 그 이자가 3개월은 3.7%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재산세 과세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발송할 때 등기로 보냅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박병석의원등기로 보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등기로 보내는 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등기우편료도 1,720원이지만 돌아오는 등기도 많습니다.

돌아오면 1,500원의 환부금을 또 줘야 됩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등기로 붙이는 것은 30만원 이상 세금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30만원 이상 되면 납부기일 안에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과 또 1개월마다 1.2%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30만원 이상 되는 세금고지서에 대해서 등기우편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등기를 보내면 회수되는 것이 많은데, 등기는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해야 우체국에서 주니까, 집이 비어있다든지 출장이라든지 여타 이유로 우편물을 못 받아보고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가산금이 1개월마다 붙는데, 그래서 가산금 세금이 10만원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서 가산금이 10만원이 넘는데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등기를 보내고 나서 돌아온 건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인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야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등기 우송을 해서 반송되는 우편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 전산을 열람해서 주소가 확실히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 과세 자료에 보면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소지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해서 재송부를 하고 있고요.

주소는 맞는데 연락도 안 되고 반송되는 우편에 대해서는 바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 15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박병석의원이해는 됩니다만 세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몰랐는데, 몇 달 지난 뒤에 가산금이 붙어 있는 고지서가 와서 황당하다는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대안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 유선 통화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각종 취득세 신고할 때 반드시 전화번호를 신고 받습니다.

자동차도 자동차 원부를 열람하면 전화가 등재 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락을 해서 최대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대포차량 관리도 합니까?

○지방세과장 서강수 예.

문석주의원북구 관내에 대포차량이 얼마나 되지요?

○지방세과장 서강수 대포차가 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북구의 자동차가 울릉도에 가서 운행하는 것도 있고, 제주도에서 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울릉도에 있는 것은 인수를 해서 공매처분 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포차 추적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지방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7인)

  • 유재건윤임지문석주유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민수

○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권혁진
  • 총무과장조계현
  • 회계정보과장박경규
  • 지방세과장서강수

○ 방청인

  •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임선미
  • 류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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