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일 시2007년07월11일(수) 10시
장 소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일괄 제출하여 의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방세과 장 서강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 위생과장 정순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 태호,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문화체육 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의 회사무과장 이상헌, 도시녹지과장 김덕 룡,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 근배,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 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농소1 동장 이상련, 농소2동장 홍장희, 농소3 동장 윤규태, 효문동장 강수상, 강동동장 김종구, 양정동장 오광희, 염포동장 송지환 동시선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을 받음)
【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의장 유재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당초 7월20일 실시 예정이었던 기획홍보실 감사를 7월18일로 조정함으로서 일부 과에 대한 감사일정을 변경하고 7월23일 제8차 본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의 의결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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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당일 의사일정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 일정)
구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7. 18(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기획홍보실
7. 19(목)
10:00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7. 20(금)
10:00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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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본회의)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23
(월)
10:00
8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회
의
장
※ 본 변경일정(안)외는 당초 의사일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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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건 그럼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도시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7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주민이 행복한 일류 북구를 건설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200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국 소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시경제국은 6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9명에 현원 107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이며, 결원 2명은 경제교통과 행정8급 1명, 건설과 토목7급 1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편성및 집행현황 입니다.
2007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67억2,839만8,000원과 특별회계 5억2,817만원을 합쳐 모두 172억5,656만8,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39억3,347만8,000원이며, 잔액은 127억9,4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1억923만6,000원, 잔액은 4억1,89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예산잔액은 36억8,312만7,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2,053만1,000원, 산림감시원,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원 등 인건비 2억7,419만9,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임도신설 사업비 9억8,366만8,000원, 무룡산 공원화사업비 1억5,000만원, 도심벽면녹화사업비 5억1,218만원,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5억2,434만4,000원 등 입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예산잔액은 3억8,997만5,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보장가구 LP가스 시설개선사업 1,152만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942만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안내간판 설치비 1,000만원,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사업비 1억7,1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등 5,245만3,000원 등 입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잔액은 47억5,265만2,000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 9,223만1,000원, 동천 하상정비공사 및 하천제방 응급복구공사 등 11억5,128만3,000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6,206만4,000원, 농소1동 소1-1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원동교 외 3개 교량 정밀점검, 강동동 주렴마을 교량 재가설 등 공사비 28억3,460만6,000원 등 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예산잔액은 1억4,944만8,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8,000만원, 불법광고물 예방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62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생명산업과 예산잔액은 34억7,842만6,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1억6,362만5,000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7억3,622만8,000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억650만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사업 1억1,6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민간보조 1억7,676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3,440만원, 과수원 정비사업 등 민간보조 3억6,485만6,000원 등 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잔액은 3억4,129만2,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재해예방 및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1억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4,339만1,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544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잔액은 4억1,893만4,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불법 주‧정차단속 및 교통시설물 관리요원 인건비 7,463만1,000원, 임시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등 1억500만원, 예비비 7,205만1,000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도시경제국 소관 중 도시녹지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도시녹지과장 김덕룡입니다.
장마철 변덕스런 날씨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도시녹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의원이 계시면 그 의원의 질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기구표를 말씀드릴 때 정원19명, 현원 19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19명 전원이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박병석의원시간이 꽤 흘렀는데, 도시녹지과 공무원 한 명이 출근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출근을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지금 직권휴직 처리되어 있고, 현재 동원근무 발령을 내서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휴직중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국에서 가장 일이 많다든지 특별하게 직원을 보강해야 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국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차출해서 수해복구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T/O로 한 명이 충원됐느냐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현재 완전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직권휴직이 되어 있는데, 정리가 되어야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정원이 19명인데 한 명이 휴직중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대신에 동원근무를 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다른 과에 있는 한 분이 대신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공무원 중에 실무자로 일을 하시던 분이 출근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평소에 직원들 사이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은 혹시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근하지 않는 분은 대면 서비스나 행정업무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라서 갑자기, 소위 잠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실종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끼기에 평소 도시녹지과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인관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체 직원이 19명 있는데 그중에서는 업무능력에 따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량을 100% 발휘하는 직원이 있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열심히 해서 보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험에 비춰보면 공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슬럼프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
그리고 이 부분은 직원들도 다 알지만 국장님이나 과에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음도 여리고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또 늘 일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 왔는데, 현재 조금 안타깝습니다.
○유인목의원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문제는 업무분장,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거기도 일정부분 민원이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특히 도시개발 분야하고 산림, 공원, 도시관리 전체 부분이 구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목의원과장님이 적정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안배를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자체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을 간편하게 빨리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예를 들어 민원이 20건 정도 들어와서 상담을 했다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20건을 완전히 법령 검토하고 상부 질의를 다 해서 처리하려는 직원들이 있고, 또 빨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요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네 다섯가지 있다면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된 부분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추후에 통보를 하겠다는 요령까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변명으로 자꾸 일관하지 마시고요.
어떻든 직원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을 하십니까.
○의장 유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를 수 있고 또한 일의 처리라든지 개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수장으로서 직원의 관리나 업무에 책임을 과장님이 가지셔야 되고, 평소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일의처리 능력을 잘 파악해 오셨고, 전자에 일어났던 면담이라든지 일에 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주고 받고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평상시 결재 할 때 잠시 잠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불러서 할 때도 있는데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요령도 가르쳐 줍니다.
저도 실제 어려운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들려주고 나름대로 …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배려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처음에 말문을 열었는데, 이후에라도 직원들 상호간의 인간관계 개선, 직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
물론 해당 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문제가 일어난 과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관계가 좀더 좋아져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그분은 연락이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최근 직권휴직 되기 전에 물론 가출신고는 됐고요.
처음에 강원도에 갔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내려와서 울산 삼산 인근에서 삼촌하고 부모님들이 발견을 했는데 면전에서 봤는데 차를 돌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것입니다.
○문석주의원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은 저도 잘 아는데 업무는 꼼꼼하게 FM대로 처리하려는 성격이었고 일부 과중된 업무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생각이기 전에 15만 북구 주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개개인의 내면은 잘 알면서 또 민원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업무처리는 나름대로 FM대로 처리하려니까 업무가 지연되고, 민원처리는 몇 개월 늦어지고 전화가 오면 곧 처리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랍 속에 잠재워져 있었던 부분, 그런데 성인으로서 누가 어떻게 하든 개개인의 성격은 있지만 개개인보다는 15만 북구 주민을 생각해야 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혼자 잠적해 버리면 그 뒤에 처리되는 업무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또 공무원의 자세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또 누가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생각을 하기 전에 공무원 길로 들어서면 올바른 자세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되짚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공무원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
이것이 어제 고민한 것이 아니고 2,3년 정도 됐었습니다.
앞서 건설과에 있을 때도 상당히 공직에 대한 회의를 나름대로 하고 자기 적성에 안 맞다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직원이 나름대로 인터넷에 자기적성에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과 미결서류 까지 해서 …
지금 미결된 부분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영희의원그분은 근무 년 수가 몇 년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약 6,7년 정도 됩니다.
○이영희의원업무에 대하여 적응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적응기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승진을 한지 얼마 안 됐고 도시개발부서 차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막중한 업무입니다.
적응기간은 충분히 됐다고 봐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적성에 안 맞고 이렇다 보니까 고민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병석의원사실 공무원 뺏지 달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잖아요.
과거와 틀리게 공무원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시험을 뚫고 공무원이 되어 어떻든 간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이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보니까 후견인제 비슷하게 상사 간부와 부하 직원간에 서로 카운셀링 형태로 수시로 교감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신규직원이 들어 오면 멘토링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적응기간을 거쳐야 되고 선배 공무원들이 조언도 해 주고 공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만큼 중간에 중도하차하는 일이 있으면 사실 안 좋은 것이잖아요.
서로가 손실이고 어떻든 한 명이 없는 자리에 다른 분이 그 업무를 맡아서 대민원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전에 도시개발업무를 봤던 직원입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부하 직원의 관리라든지 또한 관심과 배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전에 관리감독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파악이 되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화봉제2공원 다목적구장 우레탄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장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검사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4월20일 완료됐습니다.
○박병석의원두 달 남짓 됐는데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는데, 부실공사 의혹이 아니라, 부실공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다 봤는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3,000만원 이상 들여서 공사했고, 국회의원님까지 오셔서 축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보시다시피 너무 얇아서 우리 눈으로 잴 수가 없었어요. 2,3mm 정도로 포장이 됐고, 두 달 남짓 됐는데 바닥이 군데군데 파이고 빗물이 들어가서 속이 다 젖어 있는 상태라서 헛돈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혹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확인했습니다.
○박병석의원이 공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설계도 대로 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거의 임박했는데, 작업시점에는 비가 안 오다가 마지막 마무리할 시점에 비가 한두 차례 왔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말려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야간작업까지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설계도 대로 됐는지 확인이 됐느냐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확인해 보니까 좀 미달됐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준공검사가 났는데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감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하자발견을 하고 시공업체하고 하자보수 협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족구장인데 축구화를 신고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현재 송정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내문도 만들어 준수해 달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해서 해 놨는데도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월에 발견하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장마 끝나고 재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병석의원재시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설계도 대로 안 됐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볼 것인가, 사실 어린이 공원에 족구장을 우레탄으로 포장한 이유는 구청장 동순회 간담회 때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포장을 했는데, 두 달도 안 되어서 구멍이 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
우리는 죽도록 돈 들여서 공사해 주고 욕 얻어 먹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재시공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 대로 했으면 이렇게 빨리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수 천 만원 들여서 공사해 놓고 업체들이 야간에 부실로 대충 얄팍하게 덮어 놓으니까 저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행정을 보고 ‘정말 이것은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나, 돈이 썩어 빠졌나.’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북구청 행정이 뭐냐, 결론은 행정 불신을 자꾸 초래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기껏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해 주고 욕 얻어먹고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15mm로 되어 있던데, 아까 축구화 이야기도 하시던데 어떻든 족구장에는 꼭 족구화만 신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상식적인 선에서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온갖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유료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축구화를 신고 들어 와서 논다 하더라도 그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수평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마사구장에 깔다보니까 현장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자리 부분은 설계보다 오히려 두께가 두껍습니다.
중간하고 전체 수평을 맞추는데 중간은 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두꺼운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설계도라는 것은 가장 얇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이 오히려 제일 두꺼워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평을 못 잡아서 가운데가 얇아졌으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15m m 이상으로 시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낮은 곳은 25mm든 30mm든 되겠지요. 그것은 업체 기술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업체 입찰해서 공사를 시킬 때는 가장 기본을 15mm 로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자리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2,3mm 두께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파였고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경상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십시오.
북구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도 계시고 또 시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러 가서 멋지게 신문에도 한 컷 나왔는데 이 무슨 창피예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정리를 합시다.
현수막에 다목적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은 종목을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 지역은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는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할 경우에는 정말 축구화를 신고 들어갔을 때 견딜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축구화를 신고 들어갔을 경우에 물론 잘못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등 시설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저 지역에는 다방면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부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업체하고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오래 놔두지 마시고 빨리 정리해서 새로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비가 오기 때문에 계속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유인목의원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두꺼운 곳은 15mm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스케일을 가지고 가서 재 봤습니다.
15mm에 겨우 되는 정도이고, 제일 두꺼운 곳이 15mm가 안 됩니다.
우선 저도 현장 사진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스케일로 두께를 재 봤는데 그 사진을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제일 두꺼운 부분입니다.
거의 15mm에 육박합니다.
100분의 1에서 보면 15mm 육박합니다.
사진이 어두워서 표가 잘 안 되는데요.
제일 얇은 곳은 40mm가 채 안 됩니다.
잴 수 있는 곳에서는 두꺼운 곳이라고 봐지는데요.
컬러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 인해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질에 대한 선택도 고민이 적었다고 생각이 돼지고 일단 좀 짚겠습니다.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법령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유인목의원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여기는 화봉제2어린이공원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에 건설교통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원설치관리기준」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 음수장, 공중화장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족구장이 어린이 전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기본부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현재 주민들 요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안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공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워낙 많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관련법하고 주민들과의 괴리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
○유인목의원과장님, 법령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위반사항을 알고 계셨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고 집행하신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내용은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결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
○유인목의원결국 사회적 약자이고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과자를 어른들이 뺏어 먹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전에 마사구장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기는 토공에서 공사를 하면서 구획정리지구이다 보니까 최소 의무조항으로 어린이공원을 표시해 놨단 말입니다.
토공이 마음이 좋아서 어린이공원을 더 지어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일부 잘라서 어른들이 뺏아 오는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면 최소한 다른 부지를 택해서 시설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검토가 됐었다고 하면, 최소한 족구장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면 다른 부지에 대한 고민을 일차적으로 하고 도저히 불가능 했을 때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을 최소한 권리를 가진 어린이, 학부모 등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물가정보지입니다.
15mm 콘크리트 컬러칩 가격이 8만4,94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 견적서입니다.
이쪽은 왜 지워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워 놨습니다.
공급가가 5만원이고 납품가가 5만5,200원 으로 견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레탄칩 가격이 약간 덤핑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정보지 보다도 상당히 싸게 견적이 들어와 있고 견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공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거친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유인목의원그리고 또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의 몇% 정도에 낙찰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당초 예산 확보를 4,000만원 했습니다.
그 중간에 계약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낙찰된 것은 3,200만원입니다.
○유인목의원3,200만원에 세 개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것은 다목적구장 우레탄칩, 컬러콘크리트, 경계석, 지주대, 모래 교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어린이공원 모래교체까지 포함한 금액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계약심사제 입찰을 거치면서 이 업체도 남겨야 되니까 부실시공의 원인을 아예 안고 간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 계약심사제의 문제점이 여기서도 일부 나타난다고 봅니다.
전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려했던 바가 일부 나타난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설계서를 보면 변경설계서인데 설계변경은 마지막에 하는 과정일 겁니다.
준공검사 직전에 조금 할 정도인데 관리가 어느 정도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설계 변경한 것은 화강경계석 74m, 현장을 봤을 때 화강경계석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콘크리트경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을 떼먹었나 생각이 되어서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내역에는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설계서 어디든 바로 잡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오타가 났는데 내역에는 콘크리트경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오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아예 신경을 안 썼다고 말씀하십시오.
처음부터 ….
다목적 지주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기본적인 것은 공원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떤 규격으로 한다는 도면이 들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도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설계 설명서나 설계서를 보면 화봉제2어린이공원 어느 위치이든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시공해서 하든 286㎡의 면적만 시공해 주면 전혀 하자를 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설계서, 도면, 준공검사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와 있는 우레탄칩 포장은 286㎡를 한다는 정도의 수준, 컬러콘크리트 포장 얼마, 용량 정도만 나와 있지 배치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평면도 조차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올라와 있는 계획서에 보면 재질이 …
재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는데 컬러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미끄럼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천시에 한번 지나가 봤는데, 이것은 운동은 커녕 걷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쓰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현장에서 족구하시는 분들과 면담을 했는데 비오는 날은 다칠까 싶어서 운동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민 없이 시공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현상에서 봅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 하면 기획홍보실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계와 고민이 전혀 녹아 있지 않습니다.
염포동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물론 이 집행부 때는 아닙니다만, 상습 침수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시공한 지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응급 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설계하고 그 시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창평동 같은 경우에는 농로 공사를 반쯤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준과 …
이 사업비로 턱없이 부족하다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컬러칩 밑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타설시 전혀 평탄작업을 하지 않고 시공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께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던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했으면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안다는 것이죠.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시 당초 이것은 공사가 제대로 안 되겠구나, 아무리 컬러칩을 씌워도 구베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밑에 콘크리트 타설이 개판인데 위에 컬러콘크리트칩을 덮는다고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죠.
2mm, 15mm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밑에 콘크리트 타설시 이미 안고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답변할 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저희들 주민참여대상 공사감독 관계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든지 마을회관 공사라든지 등등 그런 사업들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로 온 신규 직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별도 용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설계를 했는데, 아까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기존 마사구장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구간에 그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곳에 했느냐고 했는데 기존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송정동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지만 배구나 배드민턴, 족구를 해 왔는데 조금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이라든지 업무 연찬을 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이분들의 직렬이 임업직이다 보니까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일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사실은 건축에 가깝고 토목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공이 그쪽 계열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규직원이 오면 연구모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능이나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만 업무가 주어지기 전에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공사는 신규 로 9급 발령 난 사람에게 담당을 시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요즘 시험을 쳐서 들어오고 다 능력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임업직에서는 기량이 이 정도 있지만 시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토목직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서기보 시보라도 공사감독을 맡습니다. 이제 들어 왔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고 …
○유인목의원임업에서 토목공사 콘크리트 얼마를 타설하고, 이런 것을 가르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과목에 들어가나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실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변명 같지 않는 변명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연륜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충분히 연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은영의원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다른 질의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원에 대해 질의하면 공원에 대해 계속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고, 질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과만 해도 오후 늦게 끝날 것 같거든요.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을 끝마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의하는 사람은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의원공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구 전체 공원의 다수를 이루는 것이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황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도시경제국 자료 1-21페이지 관련인데, 현황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황표부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40개이고, 자료에는 38개입니다.
신천어린이공원은 폐지 됐고, 산하지구에 도시계획어린이공원이 3개가 늘어나서 4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되어 있는 곳이 16개이고, 미조성이 24곳입니다.
어린이공원이 호계지역에 7개 있고, 화봉지역에 7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호계어린이공원과 화봉공원은 도시개발로 어린이공원이 됐고, 나머지 북구청에서 유일하게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원이 중산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는 중산어린이공원입니다.
북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잔디가 거의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돌도 있습니다.
돌이 박혀 있는 곳에 휴대폰을 놓고 찍어 봤습니다.
미니골대를 작년에 설치한 구장입니다.
체육시설이 조금 있고,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호계제1어린이공원입니다.
호계는 7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전체 다 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전체 어린이공원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제1공원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 현상이어서 같이 추측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1공원입니다.
쓰레기가 있고 놀이시설이 있고, 파고라가 있고 벤치가 있습니다.
화봉제1공원을 열어 주십시오.
한우리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똑같습니다.
화장실 있고 놀이시설 있고 …
혹시 보시고 싶은 다른 공원이 있습니까?
거의 다 이런 형태입니다.
쓰레기가 있고 파고라가 있고 놀이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그리고 화봉제2공원을 보면 체육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안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짓고 있는데, 다목적구장은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요구사항이 나오기 전에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전체 사진 찍은 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1-5페이지에 보시면 근린공원은 세 곳입니다.
나머지 모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소공원을 제외하고 19개 중에서 16개가 어린이공원입니다.
이 어린이공원들이 화봉과 호계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놀이터 시설 외에는 어린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
어린이공원의 특징은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공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공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 안정적, 삶의 정서적, 공동체적인 기능들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노인과 같이 여러 기능을 하는 곳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가 쾌적하지 못하고 미비합니다.
전반적으로 화장실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술 먹는 장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도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보면 규모가 소규모이고, 전체 개발사업의 면적, 공원이 들어가야 될 면적, 녹지면적,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중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역별로 해서 소공원이라든지 새로 신설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공원 측면에서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분, 현재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부서에서 검토해서 녹지면적이라든지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송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쾌적하게 나름대로 또 검토과정에서 할 때 요구를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에 내실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농소2동 쪽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린이공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화봉과 호계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다르지 않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에 관해「공원법」에 보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조례나 법이 바뀌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녹지과에서 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가고,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답게 가고,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답게 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어린이공원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시설을 겸비한 예를 들면 식물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 할 때 식물원이나 동물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기적인 계획이라 하더라도 없습니다.
관리 또한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공원이 생기더라도 똑같은 공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유재건 이은영의원님 질의 내용에 편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공원 시설에 대해 우리 구 외에 다른 곳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이 세분화 됩니다.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법에 따라서 공원에 들어가야 할 시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은영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이 요구를 하더라 도 법에 안 되는 부분은 설치를 안해야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그래서 제기하는 것은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질적으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건의를 하고, 실제 북구에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건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민이 법에 안 맞는 시설을 공원에 넣으라고 할 때는 과감히 반대를 해야 됩니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실질적으로 법에 없는데도 체육시설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될 것과 안 될 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선을 잘라줘야 되는데, 북구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좀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나중에 공무원이 징계 먹습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은영의원그것을 도시녹지과와 국에서 요구하고 …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향으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내용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요구하는 싶은 사항은 그런 장기적인 계획 속에 청소년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편중되어서 많은데 반해 청소년들이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근린공원 속에서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공원들을 장기적인 계획 속에 실질적으로 법을 바꿔나가는 것을 단번에 1년 내에 바꿔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상태를 찍으면서 15곳을 찍었는데 관리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아까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북구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무룡산, 동대산 기본보존 방안이라든지 계획은 나름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단지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미조성 된 것은 예산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법률상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원 쉼터 관계는 무룡산 밑에 보면 숲속공원이 있는데, 그 밑에는 교육청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동의를 받아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 인근에도 교육청 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시사역으로 공원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23명의 어르신들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네 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시사역하는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서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소관 공원에 대해서 이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공원관리에 대해 문제점은 행정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사용의 문제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에서 하셔야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공원관리 부분은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인터넷이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민들이 원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때 나름대로 보수도 하고 급한 것은 해 오는데,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각 공원마다, 아까 지킴이 형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시범적으로 호계지역이면 호계지역, 화봉지역이면 화봉지역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하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 확산해서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유인목의원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출장을 득해 제주도 1박2일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공원담당과 산림담당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대부분 주민참여형 공원을 만드는 시민단체인데, 공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느냐에 따라 애정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기 우리가 조성한 공원이 워낙 숫자가 적어서 다시 접목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내가 헌수를 하거나 무슨 흔적이 남아 있다면 애정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이것이 나는 모티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대표가 타계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은 도시계획 전공을 하셨음에도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이 관리하고 주민들이 만드는 것이 가장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부러 공무원들도 같이 갈 수 있느냐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사무국장도 한 번 여기 와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참 더디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고 조직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수명이 오래 간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했는데 전혀 접목이 안 되는 것 같고, 상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두 차례 공청회하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참 안 되겠구나, 우리 수준은 이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을 잡을 때 보면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많이 예로 드는데, 거기도 6,70% 이상 공원관리를 주민들의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로 가기 위한 조금씩 점진적인 노력들이나 고민들이 병행이 되어져야 되겠다, 관리 부분도 그런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애정을 쏟기 위한 수단들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어느 단체에 하나 덜렁 준다, 이 정도의 발상으로써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문석주의원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지만 농소3동의 경우는 북구 7개 동 중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3만2,000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공원, 체육시설, 근린공원, 전무합니다.
앞에 의원님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상안어린이공원 만큼은 나름대로 주민공청회를 세 번 거쳤고, 3월7일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나마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지금 추진 관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지금 상안어린이공원은 제반행정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묘지 부분, 토지 보상 부분, 문화재, 전체 다 마치고,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당초 3월7일 최종 보고할 때도 원래 5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착공 들어가서 9월말 경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행정 절차상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 아까 묘지 부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공고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표에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당초에 최종 마지막 보고할 때도 행정절차 등 다 감안해서 주민들 하고 공청회를 거쳤을 것이고 다 공람을 했을 것인데, 현재 와서 2개월, 3개월씩 지연된다면 과연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느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3만2,000명을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아니라도 좋고,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라도 좋고,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이나 청소년, 어린이, 하물며 어른들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망은 있고 최종 보고회를 거쳤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3월7일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도 늦어졌다는 것은 행정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정확하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는 아주 빨리 진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계는 벌써 2월, 3월에 형상변경신청이라든지, 문화재보존대책, 이런 것에 따라서 절차를 빨리 이행했고요. 5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묘지가 2기 있는데 1기는 저희들이 이장 조치 했는데, 1기는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시간이 걸렸느냐면, 묘지 주인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설에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왔다 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 쪽하고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하다보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동에도 그렇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유자를 찾아서 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고시를 해야 됩니다.
묘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토지보상을 6월5일에 완료했습니다.
6월20일 변경결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의뢰를 6월28일에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반절차를 다 이행했고 지금 본격적인 착공만 남았습니다.
○문석주의원착공되면 11월 말경에 완공이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착공 예정일자는 7월23일이고, 11월22일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그렇게 부탁드리고, 공원에 약 15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400평으로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주민 공청회를 세 번 거쳐서 하는 부분은 전례 없는 사상이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심한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 다목적 구장, 젊은 남성분들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조명시설까지 다 갖추어 주는 것은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계획대로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 수렴해 주니까 감사드리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의원님들이 다들 공원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유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공원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타 지역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공원에 있는 조각 하나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자 형식으로 조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하동 958-3번지에 공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윤임지의원가보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세 차례 정도 갔습니다.
○윤임지의원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신명 군부대 있는곳 해안 소공원을 말씀하시죠?
○윤임지의원예.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2001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윤임지의원공원 만들 때는 어떤 계획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소유자가 재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2,460㎡ 정도 됩니다.
2000년도 당시에 국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을 얻어서 적정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해 놨습니다.
○윤임지의원그래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때 예산이 7,100만원 소요됐습니다.
○윤임지의원사업비는 분명히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강동 신명 해안 소공원 7,100만원, 공사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공원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은 재경부 땅이라고 그랬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국유지입니다.
○윤임지의원단순히 임대를 받기 위해 공원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
강동 해안은 많은 내․외래객이 찾기 때문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내․외래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윤임지의원그것은 좋은데, 저것이 지금 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해송 외 12종 1,661 본의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풀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오.
관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수목 관계는 너구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와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5년간 저희들이 계약해서 무상으로 받고 있는데, 작년부터 철거요청이 있습니다.
무상대부를 계속하자고 하니까 5년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임지의원보완은 안 돼도 관리는 해야죠. 그 지역주민들이 저기에 공원이 있다는 것을 다 모르고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여기는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윤임지의원아까 찍은 사진이 그것이고, 앞전에 찍은 사진은 저것이고, 감사 며칠 전에 제초작업을 했더라고요.
보도블록 사이에는 풀이 그냥 있고,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지금 제초관계는 연초에 인력을 안 쓰고 지난 6월에 남자 4명을 예초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사역시켰습니다.
본격적으로 풀베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임지의원문제는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저기에 공원이 있다고 지나다니면서 공원에 쉬러 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공원의 가치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한지로 방치되다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
○윤임지의원2000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다는데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7,100만원입니다.
○윤임지의원사용도 안 하고 관리도 안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다시 무상대부 신청을 했더니 재경부에서 안 된다, 더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과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제초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좀 깔끔해 졌는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최소한 2, 3년은 거의 방치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원의 구실을 전혀 못했던 것이고, 오히려 그 상태로 방치됐다는 것은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으로 이용당했을 정도로 굉장히 잡풀이 우겨져서 꼭 사람이 안 사는 도시의 폐가 비슷하게 방치됐던 것 같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초작업 할 때 두 차례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녹지 작업단 투입해서요.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좋습니다. 그럼 1년만에 풀이 그렇게 자랐다고 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간판에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7,000만원 들어간 건 좋은데, 2000년도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20007년도 아닙니까. 이 사진이 제초작업 한 사진이에요.
어제 찍었거든요. 보시다시피 공원에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리고 없어요.
우리 구청은 몇 년도에 개청했습니까?
구청 앞마당에 있는 공원, 5층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멋지게 숲이 우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는 지금 다 말라죽어서 몇 그루 안 남아 있어요.
사실 공원이라는데 쉴만한 여건이 안되요.
실제로 보시면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죠?
7,000만원 들여서 보도블록 깔고 벤치 몇 개 놓고 나머지는 다 나무 값일 텐데, 땅은 무상임대 했으니까, 그죠?
7,000만원이면 다 나무 값일 거라고요.
보도블록 깔고 벤치 놓고 돌 몇 개 갔다 놓고,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보시다시피 위에가 다 말라 있죠?
소나무 몇 그루 빼고는 다 말라 죽어 있어요. 여기는 나무도 없고 베어내 버리고 …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원으로 만들고 7년이 지났지만 사실 공원의 구실을 못했다는 것이 확연히 들어나 있고요.
물론 수종 관리도 잘 못됐고요.
그래서 이 공원은 지금 다시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원을 하려면, 해안공원 보통 보시면 …
바로 옆이 신명천이고 신명천 옆에 해안공원 있죠?
주차도 할 수 있고 중간에 화장실도 있고 전망할 수 있는 바닷가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이것도 땅을 계속 임대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고 가다가 차 대 놓고 앞에 나가서 바닷가 벤치에 앉아 쉴 수도 있고, 조망할 수 있는 주차장을 겸비한 해안 소공원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 상태로 놓고 보면 거의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조건이 안돼요.
왜냐하면 오른 쪽은 군부대 담벼락과 붙어 있고, 왼쪽은 모텔 담벼락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기에 쉬러갈 수는 없어요.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가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전망은 좋으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 앞쪽에 벤치나 파고라를 설치해서 좀 쉬었다가,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거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땅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반납이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700평 정도 되는데, 국도 31호선에서 바닷가 쪽은 전부 경관녹지이면서 집단부락은 자연취락 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줘서 행위가 되도록 만들어 줬고, 나머지 지역은 경관이나 나무 심는 것 외에는 일체 안 되도록 묶어놨습니다.
바다 보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가져간다고 해도 다른 이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조성하는 그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방금 박의원님 지적대로 차를 대면서 벤치도 놔줘야만 활용이 가능하지, 저기는 여름철 아니고는 가서 쉬고 앉아 있을 사람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방금 담당계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해풍에 맞는 수종인지, 아닌지를 다시 재점검 해서 해풍에 맞는 수종으로 죽은 부분이 있으면 갱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유인목의원제가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5월에 북구에 있는 공원 전체를 조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계획수립을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사회 단체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담당은 좀더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원본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2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축약하다보니까 짧으니까 이야기하고요.
저희들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지적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이런 대안도 제시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어쨌든 현황은 별도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면적은 많이 지정을 해 놨는데 개설률이 상당히 낮다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자료들은 시민단체에서 제대로 구청하고 연계가 안 되게 조사하다 보니까 2005년 기준으로 지금 현황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제가 이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껏 우리가 조성해 놓은 효문, 화봉 이쪽은 토공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원 몇 개 달랑 있는데다가 그것도 땅이 없어서 자꾸 편하게, 쉽게만 가려고 공공도서관하면서 녹지 좀 훼손했고, 사청경로당 지으면서 일부 훼손하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되는 정책들을 쭉 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녹지를 확충하는 면으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를 상당히 보완하고 면적을 늘려서 도시의 온도 자체를 낮추는 정책도 펼치는데, 그런 마인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쭉 돼 있고, 앞으로 도시개발이 계속 진행될 텐데 배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소공원 문제는 법적 규제가 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봉제2공원 같은 경우 그렇게 훼손했으면 거기에 응당하는 모양이 못생겼더라도 제대로 디자인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보충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공원은 제한이 좀 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종류 중에서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도 포함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능으로 따지면 체육공원 하나가 있는데 아까 이은영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테마를 발굴하는, 교통이면 교통, 수경,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돼 지는 그런 특색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최소한 의무시설로만 되어 똑같은 공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이런 작은 공원들이 사실은 더 섬세하고, 디자인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적은 면적에 주민들 요구를 많이 주입시키다보니까 기술이 가장 필요한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일부러 연수도 가면서 조그만 소공원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자료를 참고 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안공원 같은 경우도 겪어 보셨겠지만 주민들 요구를 다 들어주면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 들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게임이라고 해서 요구에 대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돈에 맞춰서 설계를, 시설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들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직접 찾아보시라고요.
기회의 장은 주지만 더 이상은 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서 그런 방법들이나 기술들을 어떻게 집약시키고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북구에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쓸만한 공원들이 많아서 살기 좋은 북구다, 그래서 찾아 올 수 있는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북구 관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도시녹지과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전체적인 공원관리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적은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등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같이 겸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각 공원에 들어가면 입간판이 있습니다.
공원 면적도 적어 놓고, 밑에는 관리단체인 업체도 적어 놓고, 도시녹지과 전화번호도 적어놨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내용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단체와 한번쯤이라도 미팅을 가져 봤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아직까지 미팅을 안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전화 확인을 해 보니까, 연락 온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단체들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겠나, 그런 좋은 취지 속에서 했으면 단체와 또 각 동의 인력과 병행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지역에 대한 애착심, 여러 가지 등등 …
지방자치시대에 왔으면 각 동에 대한 책임성과 또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 또 관리도 각자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산하동에 있는 소공원은 벌써 6,7년이 됐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재경부에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재경부에서 땅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땅을 들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단체를 하나 주는 거예요. 각 동에다가 …
거기에서 야유회도 한번씩 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환경정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봤고, 또 소공원 같이 주민이 밀집돼 있는 곳에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 지역 인근의 주민들에게, 그래야 관리라든가 애착심도 더 생기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정비도 하고,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뭔가 발전되고, 북구도 공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우리 재산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녹지과에서는 적은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일선 단체와 각 동에 대한 책임성도 각 동으로 돌려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고개는 끄덕끄덕하시는데 내용이 괜찮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정말 좋고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느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관리에 소홀한 것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시설물 하는 것도 이왕이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
이런 시설할 때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꼭 동참시켜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봐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공원은 정리가 된 것 같고, 다른 질의할 의원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이상준 외 1명의 불법 건축물철거 진정처리 건이 어떻게 처리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현재 철거는 안 됐습니다.
○윤임지의원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어떻게 조치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윤임지의원지금까지 안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행정 절차는 계고절차를 거치고, 계고도 세 번 정도 합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합니다.
○윤임지의원접수일자가 2006년11월20일에 접수돼서 24일날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확인은 몇 번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2006년에 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20일날 접수되고 21일날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윤임지의원그 뒤로는 이제까지 확인이 안됐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추가확인은 안 했습니다.
○윤임지의원민원인한테 진정이 들어왔으면 확인을 한 후에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현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 가처분결정 판결이 처분중에 있습니다.
○윤임지의원판결이든 뭐든 간에 불법건축물은 불법이 아닙니까?
진정이 들어왔으면 처리가 돼야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윤임지의원GB구역 안에 있는 불법건축물도 절차를 밟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절차를 밟습니다.
완충녹지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으로 계고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도 이행이 안 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합니다.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윤임지의원여기뿐만 아니라 GB구역 안에 있는 군암에도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
개 사육장 같은 경우는 엄연히 GB구역을 훼손해 가면서 계속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묵인하고, 민원이 들어 와도 조치도 안 하고, 맞다고 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청경 다섯 명이 있는데 위법, 부당사항이 있으면 매일 복명을 하고 …
○윤임지의원보통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통상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보름에서 한달 정도 계고를 줍니다.
이행이 안 되면 2차 계고를 하고 …
○윤임지의원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 보고, 지금까지 안 나가 봤다고 답변했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추가확인은 안됐습니다.
법적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
○윤임지의원그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진정 건인데, 감사 때 지적을 안 하면, 또 계속 얘기를 안 하면 묵인하고 넘어가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달 민원이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
○윤임지의원이상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담당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달영제에서 장등마을 달골로 넘어가는 등산로입니다.
작년 태풍 때 산사태 발생지역인데, 여기가 등산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라도 해 줘야, 장등마을이나 달골마을 주민들이 이 등산로를 통해서 주로 하산하거나 무룡산을 오릅니다.
이 사진은 현장에서 찍어온 것인데, 담당께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쯤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 사항은 위치가 달영제에서 장등마을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400m 정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훼손면적이 100㎡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2007년에는 거의 다 발주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두 곳입니다.
달영제 입구에 작게 무너진 곳하고, 마을뒤쪽인데 여기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 현장은 파악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파악했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사진은 천곡동인데요.
큰나무 조림사업인가, 금년 연초에 나무식재한 곳의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니다가 확인된 지점입니다.
천곡동 산 24번지에 올 초에 목백합을 심어줬습니다.
도시녹지과에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8년에 이미 수종갱신 허가를 내 줬더라고요.
현재 대지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데, ’98년에 수종갱신 허가를 득해서 2000년 이후에 는 배나무를 식재해서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비가 동원돼서 과수원으로 한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여기에 목백합 을 심어 놨었더라고요.
지금은 다 잘라놨는데, 현장 확인을 하다가 목백합을 심어줬는데 왜 잘랐느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나중에 확인은 됐습니다.
목백합은 나무의 성질상 잘라줘야 활착이 좋다는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심어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입니다.
대지가 임야라서 나무를 심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2001년부터 어쨌든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배나무를 심어서 Y자 형태로 과수재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나무를 따로 심어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 당시 산주가 과수원을 임야로 환원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그게 아니고요.
애초 ’98년에 글자 그대로 임야로 돼 있는 것을 수종갱신 허가를 득해서 다 제거하고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년째 배나무 과수원으로 농사를 짓다가 안 하겠다고 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해서 심어 준 것입니다.
현재는 과수원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배나무 밑에 나무를 심은 꼴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과수원이 폐원이 된 상태도 아니고 …
그래서 이런 곳에도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사진을 보면 활착은 잘 되고 있더라 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과수원을 안 하고 임야로 환원한다고 해서, 산주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배나무가 있는데, 실제 소득이 없고 폐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백합을 심어서 별도로 산주가 …
○박병석의원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임야로 변경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임야입니다.
지금도 임야인데, 배를 심어서 과수원을 몇 년 경영하다가 돈도 안 되고 소득이 없으니까 과수원을 안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임야는 그대로 임야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어쨌든 배나무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예를 들어 배나무를 제거한 상태라면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맞 다고 보는데, 어쨌든 배나무가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나무를 이중으로 심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배나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제 질의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유인목의원잠깐만요.
과장님, 어차피 생명산업과도 해당되는데, 폐과수원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FTA와도 관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 수를 줄이거나 어선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정책으로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과수원을 폐원 안 하면 저 나무는 또 잘라 낼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산업과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나서 심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가 박병석의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런 상태에서 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농신청을 분명히 했다면, 또 폐농했다고 해서 있는 배나무를 일부로 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을 녹화하는 의미에서는 배나무가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폐농을 이미 했으니까 폐농이 확실히 되도록 후속조치는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지주가 폐농신청을 한다고 …
생명산업과에 작년부터 FTA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폐원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 받으려면 법에 의해 당연히 나무를 완전히 절단했는지 확인하고, 돈이 지급되는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과수원이잖아요.
그런데 과수원에 먼저 나무를 심어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나중에 폐원 신청하고 비용을 받고 배나무를 제거한 상태라면 녹화 차원에서 심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목백합이 있습니다.
폐원하려면 결국 배나무를 제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작은 나무들이 다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깊은 고민 없이 해 준 것이 아 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담당하고 같이 가봤지만 나무가 잘려서 5㎝ 정도씩 밑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황당했습니다.
심어 달라고 해서 심어줬는데 왜 잘랐느냐, 같이 갔던 담당도 계시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까 목백합은 잘라주는 것이 활착에 좋다, 임업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을 때 토질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종의 활착에 대한 나무의 특징,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고 인지된 상태에서 심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가본 곳 중에 천곡동 화재 난 지역에 편백나무 입니까?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수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같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노랗게 말라 죽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니까 업체에서 책임이고 재식재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시공사도 낭비이고, 국가예산도 낭비이고,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신중하게 …
앞으로는 돈에 따라서 아무 것이나 심는 것이 아니고, 토질이나 기후, 특성을 고려한 수종선택이 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종을 선택하고 제대로 심어서 빨리 녹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문석주의원매봉재에서 무룡산 쪽으로 오다보면 중간에 쉼터가 있지요.
2005년7월에 완공했는데 예산이 3억원 정도 투입돼서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위치적으로 선택이 안 맞지 않느냐, 큰 예산이 투입돼서 …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봉산 정상에는 잘 되고 좋은데, 중간지점은 계곡 부분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잘해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토길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와서 파였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물길을 돌려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산림강화 사업으로 별도로 인력 2명이 있습니다.
임도 등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쉼터공원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부지인데 어렵게 얻어서 시설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용도 면에서는 저도 자주 가는데, 정상에 강동이 보이는 부분도 많이 가지만 대체로 식사를 할 때 보면 그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도 바로 바다가 보여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또 단체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용도 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지압코스, 황토방코스, 정자 팔각정도 괜찮은데, 야외시설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무룡산에 특별히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올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용이하고 임도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나무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앞으로 관리에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석주의원황토길은 특히 비가 오면 물길을 잘 잡아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황토를 안 밟아주면 물길에 다 떠내려가니까 잘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버섯재배 교육장이 있던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교육 측면에서 했습니다.
○문석주의원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서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교육청에 부지 동의를 받을 때 학생들 야외활동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버섯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교육적인 측면이 감안돼서 설치했습니다.
○문석주의원종묘는 투입해 놨던데, 교육은 한 번씩 합니까?
차단막으로 덮어놓고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관리상 그렇게 해 놨는데, 학생들이 오면 올라갑니다.
산림강화 요원들이 다니고, 또 예를 들어 토, 일요일에 임도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나갑니다.
○문석주의원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용은 교육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버섯을 재배한 교육장이 있는데, 채취는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가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재료는 어디로 처분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문석주의원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하우스 면적인데 3,40평 정도 됩니다.
○문석주의원임도는 원래 어떤 목적으로 설치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임도는 원래 옛날에는 방화선 개념으로 했는데, 요즘은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은 다른 측면입니다.
산불 개념보다는 전체 숲 가꾸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차들이 용이하게 들어가고 또 장비투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주목적은 임도가 방화선 구축 아닙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방화선도 구축하면서 만약 한다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잣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임도 가장자리 한쪽만이 아니고 양쪽으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간격이 불과 2m도 안 되게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방화선을 구축하기도 힘이 들고, 나중에 그 나무가 양쪽으로 다 자랐을 때는 오히려 베 야 되고 현재는 작지만 솎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매년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필요 이상으로 나무가 자랐다든지 하면 …
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쪽에 올라가는 쪽하고 …
○문석주의원나무가 크면 가지치기 하는 것은 좋은데, 간격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네 그루에 두 나무는 솎아내도 됩니다. 그 정도로 간격이 좁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경관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외에 구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고, 광역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민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할 텐데, 맞게 투입해서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행감 1-13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명촌 입구에 화훼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체 고발이 다 돼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벌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기소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소유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안별로 사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완충녹지 내에 상업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철거작업이 아닌가요?
○유인목의원법적으로는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든 벌금형이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결과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조치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관계기관에 고발이 돼서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처리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관계기관에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약 30건 정도 됩니다.
○유인목의원무슨 내용으로 고발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하우스 부분도 있고, 주차장 부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제 말씀은 위법이나 범법을 한 사실에 대한 조치는 사법기관에서 할 것이고, 별도의 행정조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다 처리되면 별도로 행정대집행이나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강제철거를 한다는 뜻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이영희의원화훼단지의 대부분은 영세업자들인데, 강제철거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행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보상 문제라든지 조성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정지역에 이 부분은 완충녹지로 결정고시가 되고 …
완충녹지 조성을 광역시에서 합니다.
예산이 안 따라 가다보니까 예산소요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해마다 광역시에서 약 50억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광역시에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효문 저쪽으로 해서 쭉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도 올해 30억원 정도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올라올 것이 아니고, 특히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고 빨리 조성하도록 공원녹지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완충녹지 지역은 철로 주변에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덕화검문소부터 울산에는 연암동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울산광역시에서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울산역 까지는 다 돼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명촌 정문까지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 이후가 문제인데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남구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북구에 우선적으로 하기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 관련부서에서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저희들도 빨리 조성이 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명촌 자동차 주변은 화훼단지를 하다보면 상업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에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양산 업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 주변의 공단들이 협소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지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비켜주겠다, 그러나 할 때까지만 이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가장 모자라는데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관계법에 의해서는 행정에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고, 기업체나 일반 주민들 사유권 측면에서는 감안을 해야 되고 이중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보상이 빨리 안 돼서 불법 아닌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근래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했더라고요.
다른 것은 기소를 시키면서 주차장 부분은 관계법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석주의원내 집 앞 주차장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또 도로 이면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완충녹지 내에 불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근래에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
○이영희의원단속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단속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영희의원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내부 자료에도 있지만 연연이 문제가 돼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상은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완충녹지에 대한 지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의 법률에 따라서 강제 철거도 하고 또 법 테두리에서 제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북구를 보면 그린벨트 부분이 악법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장․단점도 많이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의 완충녹지와 효 문 국가공단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울산시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헌법소원에서도 판결이 났듯이 사유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매입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권리도 제대로 주장 못하면서 또 시설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아우성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이러느냐 하는 이야기가 …
시설물도 아닌 일반 주차장, 또는 다른 사용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디에 잣대를 두고 집행할 것인가,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옵니다.
물론 행정에서 볼 때는 지도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30년 이 넘도록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시설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올려라,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하겠다, 시의 입장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땅을 매입 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지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시의 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완충녹지 부분은 사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 조성은 광역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약 50억원 정도 책정이 돼 집니다.
그 부분은 그 사이 국제행사도 많이 있었고 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순위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어지간히 정리가 됐고 북구 에 특히 종합복지회관도 들어오니까 앞으로 파악하기로는 …
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사법기관에 고발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까지도 붙여서, 광역시에 빨리 예산을 책정해서 민원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하고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광역시에서 와서 단속하라 고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행정적인 것은 광역시에서 다 하고 …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가 보십시오.
죽일 놈 살릴 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욕을 하는 지주들도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입장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고발조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살려서 이런 지역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그것으로 인해 씨름할 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단지역 내에 있는 부분은 공단지역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업에 따른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동의를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주차장은 잡종지에는 가능합니다.
○유인목의원덕화검문소 온산공단부터 시작해서 완충녹지가 선으로 연결돼 있고, 울산공항까지도 이어지는데 잠재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이 대부분 택지개발이 되면서 진장․명촌 지역이 개발되면서 승고를 하다보니까 산업로가 배수로가 돼 버리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 식재 형태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저수조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거 때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높이를 조금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완충녹지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행로로써도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겠다, 청주 같은 경우 플라타너스 거리는 랜드마크로서 전혀 손색이 없이 상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길이 같으면 울산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랜드마 크도 가능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 국비가 30억원이 내려왔다니까 디자인도 잘 하고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짜서 멋진 디자인이 되는 완충녹지, 그냥 완충하는 기능이 아니라 활용도 가능한 완충녹지로서 설계가 됐으면 합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사업 할 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유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런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주변 지역이 옛날에 전부 나름대로 저류조 역할을 했던 지역들이 다 개발되고 포장이 되니까 초기 유량이 많아져서 침수 우려가 상당히 있고, 또 기상이변도 많이 일어나니까 완충녹지에 대해서 저수지 같이 일정한 부분은 파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도 좋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침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병석의원1-17페이지,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급 방법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으로 돼 있고, 현재 100% 현금 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질의할 때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느냐,’ 라고 질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계좌이체 형태로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고요.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금 또는 계좌입금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도 행자부의 의견에 따라서 현금 또는 여기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국내 출장여비는 당연히 출장을 위해서 사전에 출장복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서 차를 가지고 가든, 비행기를 타든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에서 특별한 업무를 목적으로 해당 경비에서 일부분 별도로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을 한 곳에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건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목에서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인데, 질의의 요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출장 간 당사자에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혹여라도 이런 비용을 따로 모아서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요즘은 우리 직원들이 바로 감사기능의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런 공무원들 속에서 그런 형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자기가 출장 간 횟수까지 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식적인 자리라서 쉬는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10만원 이상은 일반적으로 물품 구입할 때는 별도로 계좌입금을 하도록 돼 있고, 저도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공사감독관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정확하게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네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박병석의원같은 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운영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 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도시녹지과에도 한 건도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로 돼 있고, 상위 법령에도 있는데 도시녹지과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예감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구민감독관 제도는 따로 우리 규정에 있습니다.
대형공사인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민감독관 제도로 해서 예를 들어 도서관처럼 대형공사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구민감독관 제도를 두도록 돼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은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입니다.
그런데 도시녹지과에 한 건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마을회관 등 특정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주민참여로 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저도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화봉공원 같은 경우 3,000만원 이상의 공사면 실제로 그런 공사도 얼마든지 주민참여감독을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부실도 방지하고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보는데, 그 규정을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면 딱 정해진 규정에 있는 것 외에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밑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주민참여감독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폭넓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의 참여의식에서 같이 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부실공사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다.
설명회도 하고 나름대로 용역업체나 …
○박병석의원그런 것을 다 하시는데, 규정에 있는 주민참여감독 운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통로로도 하겠지만 이런 규정이 있으면 100% 활용하고 이용해야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계획서 1-10페이지, 개발제한 구역의 면적이 77.629㎡로 돼 있고, 보고서 1-2페이지에는 진입 면적이 76.340㎡로 돼 있습니다.
1.289㎡가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5월30일 송정지구에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입니다.
○윤임지의원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1.280㎡입니다.
○윤임지의원보고서 1-12페이지에 보면 23만본 도심벽면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계획이 농소초등학교에서 통학로 담장에 29개소에 7.3㎞로 사업비가 10억9,5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쌍용아진4단지 배후도로 외 68개소 12.4㎞로 사업비가 2억7,354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바뀌면서 7.375㎞에서 12.4㎞로 늘었는데, 사업비가 10억원에서 3억원도 안 되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화초등학교 외 9개소에 추가로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이 2.7㎞로 1만6,000본 정도 되는데 추가로 했습니다.
○윤임지의원추가로 했는데, 예산은 10억원에서 3억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체 사업비가 2억7,000만원입니다.
○윤임지의원원래 계획은 사업비가 10억 9,500만원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23만본 식재 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4년간 2010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 50%, 구비 50%로 하고 있는데, 4년간 나누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올해 사업 예산이 2억7,354만원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올해 분은 다 마쳤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의원도로와 관련해서 도시녹지과 에서 해서 의아스러웠는데, 도시녹지과 소관이더라고요.
도로 중로 1-122호선 공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이 삼성코아루아파트와 쌍용아진4차아파트 대단위 집단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공문으로 처리됐던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개설하도록 돼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지하통행로는 이용자의 편리성과 사업비를 감안하여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 대신 표지병, 미끄럼방지시설,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이은영의원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현대산업개발하고 종합건설본부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인가권자인 북구청과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협의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향후 실시계획인가 변경협의가 있을시 구체적으로 검토가능 한 사항임을 통지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
○의장 유재건 과장님, 그 지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산에 나무를 다 베어놨고, 밑으로 경사진, 경사를 5%라고 얘기하시던데, 밑으로 5%로 경사져서 …
오른쪽이 삼성코아루아파트이고, 왼쪽이 쌍용아진4차아파트인데, 저 도로가 생기면 코 아루는 한번을 건너고 쌍용아진4차아파트는 이 4차선을 건너고 다시 건너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로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행 양도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도 같이 보겠습니다.
북구의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2차선 중심인데 상안초등학교하고 신천초등학교만, 신천초등학교도 이후에 거의 전교생이 …
신동아아파트나 한라신천지아파트를 빼놓고 나면 무지개아파트 아이들까지 같이 해서 전체 전교생에 가까운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여기는 6차선이 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특히 도시경제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고 있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종건의 답변도 ‘분명히 협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안 된다고만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쌍용아진4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한 분이 민원제기를 하셨고, 물론 대표로 하겠지요.
그리고 삼성코아루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광역시에서 그 당시 2004년3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도로구배라든지 보면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평지는 6% 이하, 산지는 12%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구배가 4.27%로 설계 돼 있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학생들 통학관계, 안전관계는 이야기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차도라든지 물론 의견도 업체와 관련부서에서 받았습니다만, 현재 판단할 때는 기본적인 시설, 별도의 신호대가 설치됩니다.
또 보완책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보행자신호등이라든지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배가 급경사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충분히 이런 시설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경사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도 5%라면 가능한 도로이고, 경사도가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4차선 2개를 건너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제교 통과에서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저 도로는 위험할 수밖에 없고, 아침에 엄마들이 교통봉사를 해야 되고 오후에도 교통봉사를 해야 되는, 속도가 30㎞이지만 실제로 교통량을 재보면 30㎞로 다니는 차량이 없습니다.
천곡로를 지나서 다니는 도로라서요.
거의 다가 아이파크로 옆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통행량은 더 많아진다고 보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한 근본 원인입니다.
경사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육교는 위험하다고 보고, 또 육교 밑에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1위라고 보고, 오히려 나지막한 지하 통행로가 맞지 않겠는가, 주민들도 검토를 하고 제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횡단보도 앞으로 바로 길이 나서 학교 옆이 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기술적으로 지하박스로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지하 차도로 해 달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차도가 아니고 인도요.
아이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화초등학교하고 약수초등학교는 지하가 아니면서 지하형태로 7번국도 밑을 지나가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천을 끼고 있어서 가능했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하천이 아니어서, 신천초등학교 옆도 하천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뭔가 대책이 없이 그냥 ‘가능하다’고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
○문석주의원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건설과 소속인데, 삼성코아루하고 성안초등학교 상간에 버스 승강장 있는 곳의 뒤쪽이 도로이기 때문에, 즉 아이파크 진입로입니다.
앞에 50m 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코아루 주민들이나 쌍용아진4차에서나 …
쌍용아진4차에서는 한번만 건너갔다가 그냥 갔는데, 코아루에서는 전혀 안 건너가고 도로가 나니까 4차선이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
도면 높이는 동일한데 통행박스는 …
육교는 정말 힘듭니다.
육교 밑에서 사고가 더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지하, 애들이 갈 수만 있도록 약 3m 폭으로 해서, 통행박스만 넣어줘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요즘은 보행중 제일 좋은 보행이 평면으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하보도 또는 육교는 도시에서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위로 다니도록, 도로를 통해서 다니도록 해달라는 추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4차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로가 대부분 소방도로 아니면 4차선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했을 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있어도 이용을 안 하고 위로 내달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위험이 초래된다면 장기검토 과제로 돌려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안교에서 달천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도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도로가, 도로공사를 하다보니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길을 새롭게 만드는 …
길을 변경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실제 도로를 계획했지만 불편함이 생긴다면 …
전교생이 모두가 건너가야 됩니다.
이쪽에는 없거든요.
학교가 애매한 위치에 있다보니까 모든 전교생들이 건너가야 되는 위치라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장기검토 과제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장기검토 과제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도로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로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고,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평면에서 밑에 지하박스를 뚫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교가 1년만 있다가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아파트 아이들 100%가 저 학교를 가거든요.
그런데 4차선이 개통되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특히 1,2학년 저학년들은 신호등도 잘 안 보고 건너가고 또 신호등만 보고 바로 건너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간단하게 신호등 설치하면 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안전 통학로 확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천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신천초등학교도 2차선 앞에 철길로 막혀있는데, 월드메르디앙 건축허가 조건으로 앞에 평면 교차로,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신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철길을 평면교차로로 해도 좋다는 철도청의 답변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4차선 사거리가 되는데, 신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곡천, 동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70% 이상의 아이들이 신천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4차선 내지 6차선 횡단도로를 건너야 되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항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심사숙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석주의원저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를 떠나서 올 연말까지 도로를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검토해야 됩니다.
어차피 쌍용아진4차에서 건너서 초등학교를 가는 것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곳은 코아루아파트 학생들이 바로 상안초등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없던 도로가 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
아이파크에서 어차피 사업비를 부담해서 내는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빨리 검토해서 사업자 측에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도로를 약 150m 내면서, 상부 끝의 지점은 시발점부터 약 20m 높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경사가 집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로 경사는 4.8몇% 정도 …
○문석주의원그 정도 같으면 중간에 어차피 공사하기 때문에 통행박스만 짜 넣으면 될 것 아니냐, 그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와 이미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도로개설입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가 들어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하차도는 고급스럽게 해 놔야 다녀집니다.
지하보도를 고급스럽게 안 해 놓으면 회피합니다.
더 밝게 화려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지나가지, 단순하게 통행박스 정도로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면 그것은 검토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한테 사업비를 주기가 사실상 복토하고, 기부채납 하는 토지해서 …
저희들도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상은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힘들면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 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에서 요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문제는 우리가 실시계획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가 있는 것인데, 20m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사진을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사거리에 폭을 다 파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교행이 됩니다.
아이파크, 쌍용아진4차, 코아루 해서 통행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이 방대합니다.
이쪽 파고 이쪽 파고해서 네 군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행이 되도록 지하를 완전히 …
4차선 교차로는 약 1,2m 정도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파야 되는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도로의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평면교차로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해 놓는다면 절대 활용도가 안 나옵니다.
○문석주의원4차는 학군 조정이 머지않아 곧 되리라고 됩니다.
동천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이쪽의 학생이 줄어들고 저쪽은 늘어나기 때문에 코아루는 상안초등학교를 가지만 4차만큼은 머지않아 다시 동천초등학교로 와야 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장 상안초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의회에서 답변하는 부분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괜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안 되면 내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할 때 지하보도는 요즘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쪽으로 완벽하게 조치해서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넣고 붉은색으로 포장하면 거기에 와서는 분명히 속도를 줄이고 정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 지하보도만큼은 저도 상의를 해 봐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 말씀도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이 창원에서 학교어린이보호구역에 험프식 횡단보도 앞에, 그리고 휀스가 있는 앞에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보도가 됐지, 실질적으로 자그마한 예를 들면 우회전하면서 아이들 발목을 지나가는 사례라든지, 다 하면 상당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험프식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 그리고 방지턱으로 하는 것은 2차선은 가능한데 4차선은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원래 4차선 이상은 방지턱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또 그 구간은 짧거든요.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지턱 정도하고 횡단보도 쪽으로 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려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일단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유인목의원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 송전탑 13-1호기 복구공사 현장입니다.
편백나무가 거의 다 고사하고 남아 있지 않은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왕벚나무하고 단가 산출근거인데요.
왕벚나무 치수를 버니어캘리퍼스로 재어 봤습니다.
B4.0, H2.5로 단가표가 나와 있는데, 버니어캘리퍼스로 재어보면 3cm가 채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B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흉고는 몇 미터이지요?
1.2m인데, 카메라 들고 혼자서 재니까 안 돼서 그것보다 낮게 쟀으니까 1.2m의 치수보다 더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은 간만에 사이즈가 맞는 것이 있어서, 4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매년 잡목 간벌한 나무들이 실제로 다리나 복개천을 막아서 사고가 나는 건데요.
이 부분도 간벌하고 제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바로 사면인데, 내려가면 양정천, 복개천이 있습니다.
산림계에서 준공검사를 갔으면서도 하나도 체크를 안 한 현장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에는 13호기 현장입니다.
풀씨 뿌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산 것이 없습니다. 맨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풀씨가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공사훼손 현장은 아닌데 조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조금 때렸을 것 같은데, 목책이나 목책 쌓기를 한 흔적이 없고, 그냥 자루로 응급복구 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처음에 설계변경서가 없더라고요.
철쭉을 식재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철쭉 식재를 하고 목책을 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달라져서 왕벚나무로 식재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준공검사서를 보면서 바뀌게 된 과정을 전혀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은 1차 잣나무 식재를 하는 현장입니다.
사진을 보셨는데, 제가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왕벚나무는 규격에 다 미달하는 나무로 식재된 점을 발견했고요.
나무 포기도 세어보니까 36포기로 수는 맞더라고요.
감사자료 1-38페이지에 보면 양산국유림 관리소에서 우리 구로 보낸 의견회신에 보면 편백 식재를 설계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13-1호기에 보면 편백이 심어졌는데요. 그 근거도 설계도면에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서에도 편백 식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자보증이 가능할지, 안 할지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편백이 다 고사했지 않습니까?
아까 편백이 다 고사했는데도 준공검사서 에는 편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설계도면에도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조경업체에서 서비스로 편백을 심어준건지, 뭘 한 건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문제지적을 하고자 오전에도 화봉제2공원도면에 대해서, 설계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죠.
현재 준공검사서를 보면 결국 조경업체인 시공사에서 편백 같은 경우는 서비스로 심어준 꼴이 되는데요.
이런 근거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준공검사를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나무의 규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 …
제가 36포기는 일일이 36장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것을 다 공개하려니까 어려워서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규격에 들어가는 나무는 36포기 중에 딱 1포기 있습니다.
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철쭉 식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것을 추적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과정이 전부 생략돼 있고, 마지막에 끼어 맞추기를 해서 맞는 것만 등재가 돼 있는 과정을 봤을 때 사업하는 방식이나 설계서 관리, 변경과정이 당연하게 설계변경을 하면 추적이 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감사 전에 양정 철탑복구공사는 분명히 감사대상으로 찍고 있다고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렇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편백 문제하고 철쭉을 식재하다가 바뀐 부분에 대한 근거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송정철탑 복구관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백 부분은 위치가 양정체육공원 쪽입니다.
두 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에서 별도로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전에서 별도로 시행을 했는데, 편백이 고 사 된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고사가 많이 돼 있는데, 구에서 준공검사를 한 부분이 아닙니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준공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국유림관리소하고 한전 측에 통보해서 재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과장님, 물론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1-38페이지 근거를 보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벚꽃 설계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런 이런 의견들을 제출해서 북구청에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회신온 것이잖아요.
1차 준공검사가 나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한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유림 부분은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로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옮긴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유인목의원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마지막 도면에 편백이 없다는 말이죠.
식재부분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 식재를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왕벚나무로 교체되는 설계변경도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주고받고 해서 근거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죠.
어쨌거나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 지적이라고 보고 하자보증에 대해 양산국유림관리소하고 협조해서 편백을 보식하고, 13호기 복구공사 부분은 풀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산국유림관리소하고 이쪽 복구공사 사진을 제가 대비를 못 시켜봤는데, 해 보면 양산국유림은 복구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13호기 쪽은 복구했다는 개념이 하나도 안 들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너무 관심 없이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미관상에 문제가 되는 곳은 제대로 신경을 쓰라는 지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13-1호기가 염포로에서 보면 훤히 다 보입니다.
돌망태 석축하고 돌망태 축대, 연산홍 등을 식재하다가 …
뜯어 먹은 것처럼 공사를 반쯤 하다가, 목책 쌓기를 하다가 거기만 심어놓고, 또 여기에 약간 쌓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다가 만 공사처럼 비쳐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특히 염포로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지역이 …
기 준공검사가 났고 도면대로 설계가 된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미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 같으면, 도시녹지과에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라도 보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아까 편백 부분은 양산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해서 한전하고 직접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전 철탑 부분은 장기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던 사항이라서, 한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복구를 하기는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이만큼 복구하기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
○유인목의원그 얘기는 그만 하십시오.
최대한 한다고 한 것이 사이즈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그럼 진짜 엉터리로 한 복구공사는 얼마나 열악하게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당초 복구설계서 가 약 4,000만원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편백보다는 연산홍이나 왕벚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서 향후 등산로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 복구설계서를 보면 약 1억2,500만원 정도로 돈이 들었습니다.
당초 요구된 것이 4,000만원이 안 됩니다.
약 3배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도 하고 상당히 어렵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3배 정도로 더 늘었습니다.
○유인목의원하자에 대해서는 풀씨 뿌리 기 현장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발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14호기 밑에 내려 온 부분, 그 부분이 발아가 안 됐습니다.
○유인목의원아까 자루로 쌓아놓은 부분도 항구복구가 돼 져야 될 것 같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 부분은 1차복구할 때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유인목의원저것이 항구복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도면상으로 다른 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이것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13호기 철탑을 확장한 곳은 철쭉 식재를 해봐야 외관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숲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차라리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13-1호기 원래 목표, 폐기된 그 철탑부지에 식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본 의원이 같은 예산으로 설계를 한다면 13호기 밑에 연산홍을 식재할 것이 아니라, 왕벚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거기에 식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염포로에서 훤히 다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준공검사가 나가서 하자부분 이외에는 책임을 묻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복구하는데 투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조경업체 몇 군데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애매해서 그러는데 3,40년 된 소나무 벌채를 이만큼 해서 원상복구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내가 설계에 있는 도면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도독 놈이지.’ 이 소리를 하셨어요.
물량 전체가 적게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의장 유재건 연산홍이 그 위치, 그 장소에 했을 경우에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위치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규격을 저희들도 다 재 봤는데 전체적으로 3cm 이상은 나오는데, 현재 왕벚나무 식재한 부분은 거의 한두 본 정도 고사가 됐고, 나머지는 활착이 양호하게 돼 있었습니다.
철탑 내에는 잔디를 식재했고, 윗부분인 사면 진 부분, 그 둘레에 연산홍을 식재해 놨습니다.
○의장 유재건 저 장소는 어차피 훼손이 돼서 저렇게 있다 보니까 100% 식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흙이 보이는 위치에 빨리 식재를 해서 수풀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곳에 놀이시설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수풀림을 조성해서 …
어떻게 보면 눈가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이나 고민을 했는데도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돌망태나 이런 것은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 외에는 …
저도 학교까지 현장답사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지금 미흡한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씨가 발아가 안 된 부분하고, 편백 부분은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하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왜 연산홍이 심어졌는가, 편백이 왜 심어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서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다 뽑아가거나, 연산홍 한 포기가 없어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편백도 지금 남아 있는 서류를 가지고는 하자보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에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얘기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예.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업무 중에 농지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허가를 해 줬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취소했다든지 그런 예가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
○박병석의원농지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업무가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여기가 천곡동 958-6번지 인데 약간 녹색으로 있는 부분이 답입니다.
제가 가봤더니 기존 논바닥에서 약 1m 정도를 성토했더라고요.
현재는 자갈밭 형태로 돼 있던데, 인근에는 아래위로 다 논으로 모를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입구에는 옥수수를 약간 심어놓고 안쪽은 풀밭으로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
○박병석의원천곡동 낚시터 아시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박병석의원낚시터 바로 밑에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말씀드리기가 …
성토 부분은 50cm 이상은 별도로 행위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생명산업과하고 연관되는 업무라서 생명산업과 담당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몇 번 계고장을 보냈고, 원상복구하란 조치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나중에 거기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저는 도시녹지과에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관련사항 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용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생명산업과 의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안 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저도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계고했다는 것을 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석의원예. 일단 개발행위 허가는 안 나온 것으로,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8-6번지입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교통과장 강 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보고서 2-5페이지, 청사내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내 냉․난방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윤임지의원청사 전등 및 청사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총괄적인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부분적인 것은 실․과에서 합니다.
○윤임지의원청사내 에너지 점검은 몇 회 정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매월 1회 정도 합니다.
○윤임지의원점검결과가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효과를 얼마나 거두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물량으로 수치를 산정하기에는 어렵고요.
분기에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청사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에너지 절약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와 관련되니까 우리 과로 그렇게 …
○윤임지의원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특별한 것은 없고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점검할 수 있는 것은 회계정보과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윤임지의원경제교통과에서는 단지 에너지만 관리하는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점검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식사하러 갈 때 컴퓨터를 끄는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이런 것은 간단한 건데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부서는 에너지만 관리하고, 전체 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한다는데, 에너지 관리라도 총괄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청사관리 하는 부서가 회계정보과이니까, 회계정보과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괄부서라서 이것뿐만 아니고 차량 5부제도 단속을 하고 실내등이라든지 …
○윤임지의원업무가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구역 내에 어떤 부서는 이것하고 어떤 부서는 …
국장님,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점검을 38개 업소에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1개소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강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한 건이 걸려서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유사 휘발유로 해서 영남지사하고 합동으로 걸렸습니다.
원래는 과태료가 4,000만원인데 전적이 없기 때문에 50% 경감해서 2,000만원만 부과된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과태료만 부과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윤임지의원다른 행정처분은 안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인데, 보통 업주가 원하기를 과태료 처분을 원합니다.
그건 양자택일 입니다.
○윤임지의원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문제를 회계정보과하고 두 부서가 조정해야 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정책 자체가 모순된 정책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에너지 절약을 하자 그러고, 한 군데는 구청 청사를 밝혀서 주민들한테 가져가야 된다는 정책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창으로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하나는 다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뉴욕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쟁이 돼 있습니다.
미국이란 큰 나라에서도 도시의 조도를 얼마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단체, 친환경단체와 시장이 쟁점이 되서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이슈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도 도쿄 도심이 우리보다도 훨씬 어둡다는 것을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생체학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권하는 편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어두워져야 생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조도를 조금 낮춘다고 해서 범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올해 예산에도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분수대에 조명, 나무에도 조명,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밤새도록 밝혀 둔다는 말이죠.
그것은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 일환으로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구청 내에서도 특수시책 사업들이 충돌하는 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럼 에너지 절약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누가 보면 같은 청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에너지 절약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사람인데, 저도 늦게 퇴근을 합니다마는 청사가 너무 밝습니다.
가로수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등씩 건너 띄어서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해도 건강이나 범죄율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다, 그리고 모양을 위해서 비추는 색조명은 될 수 있으면 켜지 말고, 혹 켜더라도 행사기간에 잠시 켜든가, 이런 씩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교통과에서 건의를 해서 관철시켜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관련 과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6월초부터 시끄러운데, 울산 전 지역의 경동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여기도 일부 관련이 되고, 건축주택과도 일부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부터 시발이 돼서 지진을 대비해 지질을 조사하다가 이렇게 불거져 왔는데, 지금 북구에 정압시설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총 정압기가 북구 에 26개가 있는데, 건축물에 등재돼서 양성화된 것이 9개이고, 등재가 안 된 것이 17개소입니다.
아파트 미 등재된 곳 11개소 하고, 마을에 2개소, 공장에 4개소로 17개소가 등재가 안 돼 있고, 건축물에 등재가 돼 있는 사항은 양성화 됐다고 보고 총 26개소입니다.
○문석주의원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5개구․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5월19일에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입니다.
울산 전체에는 127개소로 거의 불법으로 건축됐다고 보면 되고, 특히 근래에 들어 온 아파트는 아예 입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 전자에 LPG로 쓸 때는 LPG 저장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북구청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북구에 26개 정압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17개소가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는 남구청에 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알아서 담당자에게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숫자가 그렇게 나왔고, 조금 전에도 아파트 연합회에서 왔다갔는데, 자기네들은 부피로 따져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
내일하는 행사에 대해 경동도시가스에서는 특별한 답변을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처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 구도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부당이득금은 5년간 약 150억원 가까이 추산해 나가는데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 전체 약 260억원 정도 되는데요.
○문석주의원한국도시가스공사로부터 받을 때하고, 온도 차이의 부피가 그만큼 변화가 있기 때문에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변압기를 교체했을 때 부피가 팽창되니까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서울, 경기, 경인지역은 여러 회사가 하고 있는데, 유독 울산하고, 양산지역은 독점으로 하다보니까 여태껏 이렇게 해 온 병폐입니다.
실제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압시설을 하는 업무는 3m, 약 3평 내지 4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높이가 4,5m입니다.
○문석주의원그렇게 치면 엄연히 아파트 에 소유권이 있고, 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전력용으로 사용을 하든지, 회사 측에서 매입을 하든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것은 아파트 측 하고 도시가스 측하고 추진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석주의원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때까지 해 온 부분에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빨리 좀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단속 실적에 석유제품을 유사한 것을 판매해서 한 개소가 고발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돼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합법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합법주유소 외에 혹시 관내에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정상적으로 한 업체는 없고, 차량이동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소위 대체연료라고 해서 휘발유가 아닌 혼합연료를, 법적으로 금지된 대체연료를 암암리에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 그런 데는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장 북구청 인근에도 공터에 쌓아놓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지는데, 주유소 이외에도 불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를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일반 판매소가 5개소 있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등유를 판매하는데 거기에서 몰래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는 없다고 봅니다.
○유인목의원제가 본 것도 있고요.
두어군데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동판매 아닙니까?
○유인목의원이동판매가 아니고 고정으로도 판매하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냐, 진짜 안 할 말로 차에 집어넣는 현장이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판단이 안 서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 놓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벌체계로 처벌기준이 바 꼈지 않습니까.
넣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저도 쌓아놓고 있는 것은 봤는데, 넣는 것을 못 봐서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런 점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해 주시면 직원을 보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지난번 감사 때보다 적발이 적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속을 안 해서 실적이 줄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차량 이동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 단속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차량이동은 합법적인 사유입니다.
일반 가정용이 아니고 보일러에 등유를 넣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사 휘발유만 아니면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은 적법 사유입니다.
○이영희의원유사휘발유는 증거를 포착해야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료채취를 해서 전문 업체에 보내야 됩니다.
○이영희의원벌금기준은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과태료 부분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페인트 희석제는 200ℓ이상 보관해야 되고, 위험물관리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 유사휘발유 제품사용은「대기환경보존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이런 부분은 고발하면 검찰에서 부과시키는 사항입니다.
주유소 유사제품 보관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누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렇지요.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이 되지요.
이 넓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단속할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잠복근무를 해서 잡지, 요즘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갑니다.
○이영희의원신고가 들어와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유인목의원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차에 넣어주는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사진을 찍는다든지 …
○유인목의원잠복하면서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이영희의원그런데 여기에도 신고포상제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얼마간의 포상금이 있답니다.
○이영희의원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일종의 요율을 정해서 포상금이 있답니다.
○윤임지의원과장님 말씀은 자체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는 쪽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이영희의원아니요. 단속을 하되 단속방식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윤임지의원‘어렵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단속하기 위한 소요예산도 잡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자체에서는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그것이 단속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휘발유만 44건, 경유 63건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임지의원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잡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로 관리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상용이 5명, 일시사역인부 5명입니다.
○박병석의원10명이 주차장특별회계 중 인건비로 지급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주차장특별회계에 설립목적은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를 부과한 과태료를 모아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북구 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하여튼 교통환 경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그렇지 않다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수입으로 받고 인건비를 주면 되는데, 주차장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별도로 돈을 모아 써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사업비 비율은 얼마 안 돼요.
금년도 예산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몇 %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주로 스쿨존 사업에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약 2억원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사업비와 나머지 운영비로 비율을 볼 때 대부분 운영비로 나오고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의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집행되는 인력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용직 5명 중에 시설물 관리의 목적으로 상용직 1명을 최근에 고용을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신규채용을 했는데 아래께 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용직 1명의 고유 업무가 시설물관리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병석의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해서 한명을 채용했는데, 이분이 채용되고 나서 시설물관리 업무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분은 6월20일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교통관리시설물 유지, 보수로 채용을 했는데, 소속은 시설계 소속으로 가 있고, 현재 시설계에 유가보조 업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로 업무를 내려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계장 혼자서 처리를 못해서 그 업무를 겸해서 맞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유가보조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화물차 유가보조 업무는 자기가 돈을 집행한 전표를 끊어서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고, 돈을 시에 청구하고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시설계 직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달 동안 끝내 놓고 …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울산광역시북구 상근인력관리 규정입니다.
제4조에 의해서 신규 채용된 사람은 단순노무원에 속하지요?
시설물의 관리나,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단순노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2항에 보면【단순노무원은 세입, 세출이나 보상업무나,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 등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로 명시돼 있지요?
그럼 그분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이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고 봐집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자기가 도장을 찍는 건 아니고, 담당계장이 하는 업무에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업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장부에 기록하는 업무를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계장하고 같이 하는데 보조하는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는 잘못됐거든요. 그 사람이 채용될 당시의 목적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상용직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래서 …
○박병석의원이 규정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제가 봤을 때는 채용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급한 일이 발생되니까 그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난 뒤에 …
○박병석의원어쨌든 시설물관리를 위한 본인의 업무인 출장업무는 한 건도 없었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출장도 많이 나갔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문제는 경제교통과에 배정돼서 시설물관리 업무를 위해서 1명의 상용직이 채용됐는데, 본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문제시 삼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동향파악, 저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시설물 관리를 한다고 사람을 뽑아서 동향 파악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월권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신노사문화를 위해서 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신노사문화, 제2새마을 운동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공인노무사도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의 인건비를 주면서 사람을 채용해서 …
실제로 그쪽 분야에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현대자동차 대공장 동향이나 파악하라고 업무를 주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제가 업무를 그분한테 완전히 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역에 오래 살고 했으니까 …
○박병석의원공장에서 전화가 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역에 오래 살았으니까 파악하기가 쉽고 해서 당분간 좀 시킨 것이지, 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당분간 한 것은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제대로 된 건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과장이 운영하다보면 급한 대로 메우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맡긴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채용된 지 한 달도 안 됐고요.
유가보조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키는 것이지, 현대자동차 에 의도적으로 나가서 해라, 그 업무를 맡기려고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끝나고 나면 시설물관리 업무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유가보조 업무 같으면 내근단순노무라고 봐야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죠.
○유인목의원외근하고 내근하고 인부임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1만2,000원 차이 가 납니다.
○유인목의원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
○박병석의원제가 지적하는 것은 상근관리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맞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단순노무직은 시설물 관리나 공사작업 인부 등 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구분해 놓고 있고, 내근직은 별도로 일일 근무시간상 종일 방문하는 민원인 접대나 안내 등을 맡아하는 단순자격보조업무의 인력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두 개로 나누어 놨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자기의 고유 업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오전에는 출장을 나가서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계속 현장만 다닐 수 없으니까, 들어오면 내근 근무도 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꼭 그 사람이 밖의 요원이라고 해서 …
상용직원인데 매일 밖에 나가서 조사하라고 하면 …
○유인목의원상용직도 나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하게 돼 있지요?
아직 출장비가 안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출장을 나갔다고 하니까, 6월20일 채용된 이후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현장에 출장 간 것이 있으면, 일일업무기록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최근까지 상용직이 했던 출장업무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지금 상용직에 따른 인력자체가 그 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공백이 따르는 일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목의원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용직이라는 것이 상시근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유인목의원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님께서 묻는 의도가 그것 아닙니까? ‘내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설물관리 …
○유인목의원시설물 관리는 연중으로 해야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전담 업무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설물관리 2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시설물관리 업무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민원성이고요. 그렇지요?
○유인목의원일이 있다가, 없다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
항상 관리를 해야 될 일인데, 상시업무로, 상용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일시사역인부도 아니고요.
○박병석의원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주차시설물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매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지금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고요.
저한테 답변할 때는 일이 없으면 들어와서 다른 것도 시키고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다른 의원이 지적하시니까 매일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밖에 나가서 외근도 하고, 내근도 병행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박병석의원동향파악도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동향파악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인목의원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것 중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중에 무엇무엇이 있느냐고 박병석의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스쿨존 사업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당초예산서를 다 뒤져 봤는데 스쿨존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스쿨존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유인목의원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스쿨존 사업은 국비, 시비로 저도 ….
○유인목의원일반 사업비에 편성이 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주차장 문제니까 이동식 차량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단속실적이 나오는데요.
소위 왕눈이라고 하는 이동식 차량 단속시스템 프로그램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프로그램이 다 설치됐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차가 세 대가 있는데, 한 대에 달아놨고 3개조가 단속을 합니다.
매일 번갈아 가면서 2인1조가 돼서 합니다.
주로 주 간선도로, 염포로라든지, 호계시가지, 명촌 등 많이 붐비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세 대를 2인1조로 하겠다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현재는 한 대만 가동 중이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세 대니까, 왕눈이 차량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일반 차량은 일반 차량대로 단속을 합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드린 질의는 왕눈이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눈이 한 대를 2인1조가 되어서 상시적으로 순찰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찍으면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해서 나중에 과태료를 내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저희들이 2,47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시스템 구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완료됐습니다.
○박병석의원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차를 우리가 관리합니다.
○박병석의원단속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눈이가 단속에 들어간 일수와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한 달에 단속해 보면 토․일요일 빼고, 비 오는 날을 빼면 한 20일 내외 됩니다.
그래서 평균 단속이 토탈 40~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왕눈이에서 단속되는 것이 반 정도로 25건 정도 단속하고, 나머지 5건 정도는 무인카메라로 잡고, 20대 정도는 인력으로 잡고, 내용이 그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절반 정도 단속실적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처음에 시범적으로 할 때는 한 달로 잡아봤는데, 약 756건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시범운영이라서 과태료는 부과시키지 않고 계도장만 냈을 때 756건이 나왔는데, 직접 단속을 해 보니까 숫자가 반 정도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보통 세 대 정도는 계도를 하고, 한 대 정도 단속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과거 왕눈이가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단속할 때는 주로 단속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거나 스피커 방송을 해서 일단 불법주차 된 차를 치우라고 계도를 합니다.
그래도 차주가 안 나와서 차를 안 빼면 단속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눈이도 운영방식을, 제가 볼 때 앰프를 장착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게에 들어갔다가 방송이 나오면 빨리 차를 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왕눈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차에 단속한다는 전광판이 빨갛게 나옵니다.
○박병석의원전광판도 나오는데, 저도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가 단속하는데 무조건 끊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방송을 하고 끊어야 민원이 안 생기지, 무작위로 끊으면 민원 때문에 못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단속을 하고 끊고, 또 무작위로 안 끊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끊지요.
계도 위주로 하고, 주로 교통 흐름에 많이 방해되는 위주로 끊기 때문에 실적이 하루에 4,50건이지, 끊으려면 엄청나게 많지요.
○박병석의원예. 저도 동의하고요.
어쨌든 끊더라도 사전에 확성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방송을 해서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방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산아파트 앞에 화봉사거리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는 끊으려고 방송하면 바로 바로 나옵니다.
주위 가게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끊지는 않습니다.
○박병석의원덧붙여서 왕눈이 차량으로 자동단속 시스템을 운행중이라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단속된 사람들이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줄 알더라고요.
갑자기 주차위반으로 영수증이 오니까, 이동차량으로 찍혔다고 인지를 못하고 자기 위치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줄 알고, 저희들한테 무인카메라가 생겼느냐는 전화를 받고 합니다.
북구 주민들에게 이동용 단속차량을 가동하면서 집중단속을 한다는 홍보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자료 중에서 무경고 단속 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혹시 자료에 제출하신 적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원칙은 경고 없이 무경고 단속인데, 민원이 발생되니까 경고를 하고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유재건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니까 방송을 하고, 그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재차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이동 안 시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단속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인목의원2-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무경고 단속지역 설정 운영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물어 보니까 이런 뜻이랍니다.
경고를 안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구역인데, 아까 박의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경고도 해 주고, 미리 홍보도 해 줘서 단속을 하니까 하루에 4,50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몇 백 건도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유인목의원이 자료를 보면요.
불법 주․정차 무경고 단속지역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2월부터 나와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004년2월2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홍보도 해 가면서 단속한다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무경고 단속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전 지역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관내 전체랍니다.
○유인목의원그럼 이 자료는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실상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시범지역처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끔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의장 유재건 2004년2월부터 표기돼 있는 자체가 2004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 단속할 때는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2004년에 법이 바뀌면서 경고 없이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표시한 것이 2004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고 없이 단속을 해도 합법적인 사유이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살면서 그런 식으로 단속해서는 도저히 민원 때문에 못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고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유인목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한 것이 2004년도부터라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맞습니다.
○의장 유재건 표기가 그렇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2004년2월25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문석주의원바뀌어서 무경고 단속인데, 계속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작년 12월말로 정리되고, 그때 얘기할 때 왕눈이로 대체되면 교부금 사업으로 약 2,500만원을 들여서 6월1일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11월에 그분들이 전부다 했을 때, 11월에는 824건, 12월에 798건 그 다음해 1월부터 250건, 300건 하다가 정상궤도에 와서는 4월에 채용되고부터 737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눈이가 할 역할이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5,6명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에 하는 것은 무인카메라까지 다 해서 전체 966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최대 1,500건은 나와야 될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역할이 왕눈이가 하는 부분, 원칙은 경고를 안 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왜, 질서를 그만큼 세우기 위해서 의식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경고하고 단속할 것 같으면 가고 난 뒤에 또 주차합니다.
그러면 단속하지 마십시오.
민원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애당초 주차단속을 안 해야 되고, 취지부터가 어긋나는 겁니다.
왜 단속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고하고 돌아서면 또 주차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래도 그 숫자가 발생합니다.
○문석주의원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고요.
그 역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이동식 무인카메라인 왕눈이가 하는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20건에서 25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도기간에 756건을 했다는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단속을 다 했겠지요.
지금 6월에 한 것이 약 400건이면, 제가 판단해서는 논다고 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과장님 답변을 빌리면 단속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작정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문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5,6명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러다보면 지나치게 민원을 야기 시키고, 항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속하는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의원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교통이 유발되는 데는 광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에는 봐줄 수 있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문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11월, 12월에 건수가 많은 것은 그 당시 13명의 비전임계약직이 있어서 많았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인력으로 했는데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때는 왕눈이도 없었고요.
○문석주의원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는 없었고, 또 5,6명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
지금은 채용됐단 말입니다. 10명이 운영하면서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왕눈이는 5월 실적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6월부터 포함이 됩니다.
○문석주의원5월에는 계도하면서 756건을 했단 말입니다.
계도할 때는 그냥 했고, 정말로 단속할 때는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6월 건수가 966건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11월 그 당시 984건이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이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전원 채용을 안 해도 약 5명분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비슷하거든요.
○문석주의원기계를 도입 안 하고 사람을 그대로 뒀어도 이 정도는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의원그러니까 결론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12월에는 고정식이 한 건도 없는데, 이건 뭐지요?
무인카메라 고정식이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구․군이 통합하면서 프로그램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작업하면서 12월에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석주의원한 달간 작업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의원프로그램 작업하는데 한 달간 걸립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이전 작업이 늦어졌나 봅니다.
그 작업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하는 바람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문석주의원하여튼 제가 말하는 요지는 교통 단속하는 원래 취지를 살려 주시고, 이면도로 부분은 놔두고 교통이 유발되는 데는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런 데는 철저히 단속합니다.
○문석주의원경고할 필요 없이 돌아서면 또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왕눈이 역할을 충분히 살려 주시고요.
○박병석의원작년도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단속했던 건수와 지금 왕눈이 플러스 두 개 팀이 단속한 건수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1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있을 때 11월, 12월에 984건, 798건 정도로 다달이 나왔거든요.
○박병석의원11월, 12월이 그때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리고 1월, 2월, 3월에는 일시사역을 채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255, 351, 521 등 건수가 적었습니다.
4월에는 일시사역 5명을 채용해서 737건, 652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왕눈이로 단속해서 96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과 12월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눈이가 5,6명의 역할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거의 1개월째니까 금년 연말에 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오후 5시15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보고서 2-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 설계용역이 끝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사업도 100%는 아니지만 잘 진행했고,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3곳과 천곡까지 해서 4곳에서 실시를 하는데, 천곡은 아직 안 하셨고 마을 주민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과정들이 보기 좋았고요.
상안초등학교 옆 도로 개설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사업도 이후에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을 국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 칭찬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고맙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의원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하고 입실, 문산공단으로 출근차량이 제가 인지한 것은 작년 3월부터 인지를 했고요.
이 민원은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로는 속심이 마을 주민들이 길을 막겠다는 민원을,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속심이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중산동 한라동아 아파트, 글로리아아파트 중산현대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넘어가는 농로길,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여기서 출근을 하고 있는 농소쪽 주민들과 물론 남구나 중구도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아침 출근시간에 출근 정체가 천곡사거리는 양호한 편이고 많이 밀리는 날은 신답교까지 밀려서 남구에서 오는 차량들이 갈 수가 없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문산공단 넘어 가는 길로 속심이 마을 쪽입니다.
아침 6시50분에 찍어서 차량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7시30분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가는 길을 지금 막겠다는 진정서를 내신 것이잖아요.
여기가 한라동아 앞인데 지금은 많지 않지만, 계속 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라동아 앞에서는 출근을 좌회전도 할 수 없고 우회전도 할 수 없는, 아래처럼 비가 오는 경우에는 차가 다시 돌아나가기 때문에 돌아나가는 차량, 들어오는 차량이 맞물려서 더더구나 출근을 할 수가 없는 …
그리고 중학생들이 6시50분에 가는 것을 찍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갈 때도 마찬가지로 무방비 상태로 거의 다니고 있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동아나 중산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민원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제가 민원을 받고 저하고 건설과 직원하고 중부서 직원, 경찰청 직원이 합동으로 같이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위에 까지 올라가 보니까 문산공단이 상당히 크던데 전에는 그 위 정상 부분에 길이 막혀서 차가 못 다녔는데 식당을 하나 개업하면서 그 사람이 길을 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모화 쪽으로 돌아가려면 8㎞, 우회로 가면 차가 밀리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차가 밀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꾸 속심이 마을로 통과를 하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차를 조사해 보니까 600대 들어가고 나올 때는 300대 나오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미 도로가 된 곳을 도로를 막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도로계획은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안교에서 시 경계까지 도로확장을 해야 안 밀리는데, 속심이 마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문산공단하고 경주시청에 공문을 보내서 좀 자제해 달라고 권고 공문을 보내 놓은 수준이고, 지금 달리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종건이나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도로를 빨리 내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주민들 간담회 때도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의 해결기간이 2012년이었습니다.
외동, 농소간 도로에서 연장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완공하는 문제, 이 문제 외에도 2012년이고, 2012년이 될지 2013년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계획이 끝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것은 농소 외동구간 4차선 도로가 7.2㎞인데 올 9월에 기본설계용역이 착수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3년 계획입니다.
상당히 기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계획은 신상안교에서 시 경계 확장까지 도로 확장을 해야 되고 …
○이은영의원7번 국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7번 국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2012년도입니다.
○이은영의원현재로써는 5년 넘게 대책이 별로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까지 입주가 되면 신천 건널목 있는 곳은 입체화를 계획하고 있고, 오전에 박병석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신천초등학교 쪽은 평면교차가 되어서 그쪽으로 차가 빠지게 되면 현재 신답교까지는 일부 8차선 계획대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안교에서 송정교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월드메르디앙과 관련해서 대책회의 할 때 시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기는 저도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경제교통과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도 저곳은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로도 아니고 구도도 아닌 이상한 체계의 도로이기 때문에, 마을 진입도로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지정 자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건설과를 시키든지 경제교통과를 시키든지 해서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일정한 차폭 이상의 것은 통제하는 방법을 주민들만 오케이하면 일정한 부분에 한계 벽을 쳐 놓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량이 600대, 300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쪽으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1차적으로 어떻든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어떻든 농소1,2,3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에서 경주나 입실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우리 주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저기를 막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경주와 협의라든지 경주에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깊이 고민한 적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이것은 건설과인데 답변을 이 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시 건설이 담당일 텐데요.
어떻든 2012년, 2013년까지 교통체증에 대해서 현재는 계획이 없고, 5년 동안 기다리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래서 그 심각성을 저희나 시에서 인식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앞당겨지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경주시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건도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만석골 상류, 경주에서 공장 짓고 있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갔다 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경주시에 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감사를 대비해서 직원을 보내봤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나무는 이식을 다 시켜서 옮겨놨고 장마에 대비해서 측구만 손질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공장이 들어서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차례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여튼 피해방지를 위해서 우리 쪽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계구역이 2㎞ 이상 되어야 되는데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우리 지침 상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자기들 쪽에서는 환경성 검토로 낙동강 물을 받았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데 이상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경주와의 행정협의회도 있고 우리가 그냥 권고로 이야기하지, 강제로 어떻게 저떻게 제재를 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병석의원수차례 전화를 하신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일단 공문은 몇 차례 보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두 차례 보냈습니다. 4월19일에 보내고 2월에 한 번 보냈습니다.
○박병석의원앞에 있는 문산공단에 출퇴근하는 차량도 민원은 울산에서 발생되고 있고 …
이것도 경주시에서 공장 허가를 내줬는데 민원은 울산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슷한 건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이하게 북구가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문제는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경주시에서 자기들은 어떻든 허가를 득해서 산을 깎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주시 공장신설 승인에 따른 대책을 보면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2㎞ 이내 이기 때문에 지정승인이 불가하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만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불가하면 불가한 만큼 공장건립이 안 되도록 더 적극적인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자기네들은 그런 지침이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공장 허가 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침을 안 따르느냐, 쌍방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구에서 예상한 것처럼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1.2㎞ 상류에 있기 때문에 만석골 저수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관정시설도 있고 지하수도 있어서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주민집단 민원 발생이나 지역여론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우려를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자기네들 이야기가 물은 밑으로 흐르겠지만 가능한 측구를 돌려서 자기네 쪽으로 돌린다고 대책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볼 때는 박의원님 지적대로 우수는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우수는 내려와도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분명히 지침이나 법을 위배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 공장 내부의 오수, 내부에 떨어지는 우수는 측구를 돌리는 등으로 해서 경주 방향으로 빼라,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 공무원들끼리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미 허가는 받아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감사나 또는 행정벌 차원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우수를 돌린다는 쪽이 석계방향인 것 같은데, 석계에서 흐르는 하천은 동천강으로 합류가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산 자체가 반은 석계 쪽으로 흐르고 반은 달령 쪽으로 흐르는데 자기들은 측구를 돌려서 폐수 부분을 그쪽으로 돌린답니다.
○박병석의원그것은 의회에서 현장확인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경주 공무원들이 했고요.
당시에 우리 만석골 상류에 있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장난칩니까, 지금.
돌리면 그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 경주 형산강으로 갑니까, 우리 동천강으로 옵니까?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은 경주 공무원이 한 이야기라니까 요.
그 물을 돌리면 결국 동천강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같은 의미이고, 바로 내려오느냐 돌아서 내려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동천강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고스란히 울산 북구 주민들이 경주의 공장 난립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행정구역이 틀리다보니까 우리가 제재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어쩔 수 없다고 해 버리면 사실 우리 북구 주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죄송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유인목의원저희들은 가시적이지만 어떻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규정 수준이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소송이 됐든, 감사청구를 하든, 법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졌으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공문 몇 번 형식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
그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도 느끼고 왔으니까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경주와 북구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대부분 오염물이 동천강으로 흘러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방폐장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 사실 울산 시민들은 경주에 가서 상당한 소비를 해준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강을 두고는 항상 하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상류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
○유인목의원2동 부근에 방사보를 막으면서 동천강 수계가 사실은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모래가 거의 안 떠내려 와서 3동에는 자갈돌이 푹푹 나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다르지만 경주시가 양심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문석주의원방사보를 막아서 글로리아 뒤편에는 좋은 모래가 동천강으로 하나도 안 내려오고 태화방직 쪽, 그 위에 막아서 거기에 모인만큼 경주에서 팔아 먹어버리고, 모이면 팔아먹어 버리고 알짜배기만 먹고 우리는 폐수만 내려오고,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빨리 …
문산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행정 절차가 같은 공무원 입장이라도 제재할 것은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인목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송도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문 보내서 ‘검토해 봐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
다른 것은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의 분쟁도 소송하면서 타 시의 문제는 오히려 법을 …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법을 어기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내든 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임지의원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계속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좀 …
○윤임지의원불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불가능은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만나서 늘 의논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문제로 소송을 하면 …
○윤임지의원협의가 안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 위에 공장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원전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근 경주로부터 울산이 피해를 보는 것이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난번에 울산의 공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상 공해가 그까지 올라갈 일은 없고, 경북 양남일대에서부터 석계까지 경계지점에 거의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대응을 안 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쪽에 난개발을 하고 있는데 방치할 겁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말미라든지, 쉬는 시간에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
○윤임지의원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도 책임부서에서 아무런 의지가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됩니다.
○박병석의원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협의회이고요.
이것은 당장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생활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아닙니까.
북구청 공무원들은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경주시 공무원들은 경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지방공무원은 그런 것 아닙니까.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북구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구청장께서도 아무리 단체장끼리의 협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북구청장은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히 어필을 하시고,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임지의원의회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아무 런 의지 없이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석주의원하여튼 행정협의회, 시장, 구청장 만나서 잡담하는 형식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북구청장은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선서라도 했어야 되고, 경주시장은 경주시장 잘하는 대로 보호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방폐장은 경주에 있지만 육로로 가면 북구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고, 해상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해상으로 가더라도 정자 바닷가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강력하게 경고 하시고 조치하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공장이 바로 설립을 했으면 진척이 됐을 텐데 그때나 지금 이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시 공문을 보내고 다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공장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그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문제는 산을 다 깎아놨단 말입니다. 홍수피해가 나면 어디로 쏟아집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래서 다시 공문도 보내고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경주 갔다 내려오다 보면 문산 우박 뒤에 산 전체를 다 깎아 놓은 것을 봤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경주는 제가 봐도 참 무절제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유재건 최근에 언제 갔다 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난주입니다.
○의장 유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고 어떤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사업주는 다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그 지형을 봤을 때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려면 이 산을 절개해서 승고 높이라든지, 계단형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지 정리했을 경우 쓸 수 있는 땅이 과연 몇 %가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희박한 겁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과연 이런 지역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난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타당성이 있다면 왜 사업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왔는데, 저 지역은 건드리면 굉장히 난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과감하게 저기는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 방문을 하든, 조항을 찾아서라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확인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행정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의원님의 지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의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톤당 비싸게 주고 포항에 계속적으로 위탁처리 했는데, 이제는 포항에서 중지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항도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 한 분이 포항 시민들 예산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어 놓고, 왜 타 구의 것을 자꾸 갖다 넣느냐, 언제까지 남의 것을 갖다 넣을 것이며 결국 우리 시설의 감가상각도 떨어지고 우리 물량도 늘어 나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위법 아니냐, 이 질의였습니다.
그 질의 한마디에 바로 중지시켜버렸어요.
지금 북구 난리 났습니다.
동구도 난리 났고요.
저는 그쪽 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 포항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을 최근에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그런 쪽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가능성 있게 표현하는 성격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좀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촉구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2-15페이지, 솔라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보면 지열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2005년8월15일에 약15억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설한 업체가 어디이며 지금 상존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업체는 경인에너지하고 미래기술인데, 경인에너지는 도산되고 미래기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A/S는 제대로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아닙니다. 메아리 복지원에는 고장이 나서 한동안 힘들었었어요.
업체가 도산 되어 온수밸브가 고장 났는 데도 제대로 안 되고, 행정실에서 수소문해서 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사업이지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업체는 설치해 놓고 도산돼 버리고, 앞으로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이것은 단순사업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열로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사업한 곳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범은 우리 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태양열은 하는데, 지열은 아직 보급화도 안 되고 그냥 돈을 쏟아 부어서 무책임하게 해 놓고는 관리도 안 되고, 관공서만 애꿎게 당하고 있고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큰 고장은 아니고 물탱크에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수리를 다 했답니다.
○문석주의원일반인들은 못 고치잖아요.
수소문해서 찾아 왔단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래도 태연재활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200만원 들어갔는데 효과를 보고 있고,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최근에 메아리복지원에 지열시설이 가동되는지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엊그제 관리자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물탱크 부분을 말끔히 수리했다고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병석의원현재 정상 가동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최신 시설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검증도 안 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차후 A/S도 힘드는 부분, A/S가 끝까지 되어야 되는데 하다가 사업이 없으니까 설치한 업체는 도산되어 버리고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이런 시설은 우리가 국비 신청해서 시설을 해 주면 사후 관리는 메아리복지원이나 태연재할원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지 …
○문석주의원할 부분인데 업체가 도산되고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업체가 없더라도 그런 업체가 한국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업체라도 대응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구적으로 자기들이 해 나가야 되죠.
○문석주의원수리하려고 다른 곳에 해도 기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잘하시고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계량기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 장삿집에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식육점이라든지, 과일점, 쌀집 등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관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파악도 안 되는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단속은 주로 명절 때 무작위로 단속합니다.
○윤임지의원예를 들어 쌀집 같으면 쌀집만 무조건 가서 단속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
○윤임지의원신고가 안 들어오면 안 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
○이은영의원부정불량식품도 단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정불량식품 단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형할인마트나 시장은 동일한 것 같은데 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물가단속 차원에서 합니다.
○윤임지의원3회에 걸쳐서 80개소를 다른 단속을 포함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관내 수백 개의 장삿집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량기를 조작해 무게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분명히 단속을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단속하는지도 없이, 이것은 바로 허위보고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정기적으로 2년 만에 한 번씩 저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주로 점검대상은 대형할인마트나 재래시장, 계량기 사용업소, 이런 곳을 단속하고 개개인까지는 단속이 다 못 미칩니다.
○윤임지의원2년에 한 번씩.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윤임지의원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3회에 걸쳐서 80개소에 단속을 했습니다.
○윤임지의원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한 것이고 …
○박병석의원과장님, 죄송한데 답변하실 때 미처 파악이 안 됐으면 있는 그대로 미처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시고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계속 추가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파악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질의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도 되고, 그렇게 질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자꾸 답변이 빗나가니까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가 단속해서 위반한 11개소를 처분했습니다.
단속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 집집마다는 단속이 못 미치고 …
○윤임지의원만약에 식육점이라면 계량기 등록을 합니까?
시골에 가면 저울이 있는데 그것도 다 정기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체의 집계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계량기를 그때 검사 안 맡으면 과태료를 매기던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2년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면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주로 명절에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윤임지의원그러면 몇 개소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감사자료 2-12페이지 주민참여감독 운영 현황에 ‘해당없음’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이 경제교통과에도 있지요?
화면에 띄워 놓은 것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공사의 경우 4개 학교에 1억2,000만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례에 보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보안등 공사도 주민참여 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고, 보도블럭 설치 공사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주변 보호구역 정비공사도 지역 학부모든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누구를 지정하든 아니면 지역에 통장이나 지역 주민들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에도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이 전혀 없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것은 용역이 막 끝나고 시행품의 받아서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공사가 시공이 되면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이은영의원2006년도에도 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 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준공검사 때 참여해 보니까 주민감시관이 없었고 준공검사 때는 도로에 험프식 횡단보도 두께가 다 굳어 있기 때문에 몇 ㎝로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마르기 전에 자로 찔러서 ㎝를 잰다고 하던데, 그것은 주민감시관이 아니고는 준공검사 때 가서는 할 수가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것이 설계 용역 빠지고 세 군데 나누면 3,000만원이 아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감시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난 뒤에도 부수적으로 휀스 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구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의원용역은 끝났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용역 끝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저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7월 중순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2-16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부분에 호계공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언제 신축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2000년도 9월에 됐습니다.
○문석주의원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두 번이나 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제기되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장이 상설시장이 아니고 정기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고 구청에서 3억2,200만원 들여서 2000년9월27일 완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소방시설을 2002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재래시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상가 역할을 하고 있지, 전부 칸막이로 다섯 평에서 열 평으로 음식점, 그런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처음에는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라는 여론도 많고, 제가 회의에도 나가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케이드 설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은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비를 피하고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는 것이지, 지금 그 상태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해서는 도저히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에서 두 번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제 생각하고 똑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내년도에 예산 3억원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서 칸막이 해 놓은 것 일부를 제거시키고 천장도 높이고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해서 진짜 시장 내에 확 트인 공간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부분을 올 연말에 확정해서 내년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동일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아케이드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남구나 중구는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에는 가능한데 호계시장은 정기시장이기 때문에 안 맞고 또 조립식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철거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있는 상태에서는 아케이드를 설치해도 안 됩니다.
또 장소도 안 맞고 그러면 상인들을 별도로 옮기고 해야지, 거기는 식당, 옷가게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힘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는 내부 칸막이를 다 없애고 오픈 시킨 상태에서 노면을 골라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현 그대로 설치해서는 두고두고 욕 얻어 먹기 쉬운 지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업무입니다.
섣불리 아케이드를 설치했을 때 만약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면 구청에 열 올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 뜯어 버리고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고, 컨설팅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는 벽체는 살려 놓고 위아래 내부구조를 변경시켜서 밝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컨설팅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 보고 지역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쉽게 결정해서는 두고두고 구청이 욕을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거기에 31개 점포가 있는데 그분들은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워낙 영세상가라 서 돈 낼 때마다 늘 문제를 걸고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결과는 내기로 했습니다.
○문석주의원당연히 임대료는 내야 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만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장사가 안 되어서 나오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대비가 아니고 자꾸 민원인들이 구청장님이나 우리와 면담을 하려고 하고 사용료는 안내고, 그래서 엊그제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용료가 비싸면 나가면 됩니다.
적당한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내는 것도 촉구를 하고 안내면 나가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행정이 냉정할 때는 좀 냉정해야지, 자꾸 요구만 하고 사용료는 안내고, 사용료도 안내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부분은 제가 와서 처음 에 설치하려는 그 자리는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의논해서 물려서 앞쪽으로 한다고 해서 또 앞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해도 또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견이나 컨설팅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쪽에 자문 받은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어떻든 재래시장 작은 상가들은 서민층입니다.
그분들의 아픔도 알면서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우리가 받을 것은 철저히 받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떻든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은 애초에 아시겠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됐고요.
그래서 검토보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사업설명회도 두 차례 정도하고, 검토도 담당 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을 보면 예산을 3억원 정도로 줄이고, 그러면 국비 신청이 줄겠죠.
줄여서 아케이드는 거의 물 건너가고 인테리어 공사만, 레이아웃 공사만 새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저도 처음부터 아케이드 한쪽 우측면에 70m 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어떻든 아케이드를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 주겠다고 이미 구청에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 신청을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6억원 정도 신청하겠다고 구청에서 먼저 밝혀 놨어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다가 처음 설명회 할 때는 농협 앞쪽 도로, 그것이 의미 없다고 결론이 나서 그러면 다시 어디에 할 것이냐, 2차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는 땅, 시장 앞쪽인데 장날에는 거기에 장이 서지요.
거기에 아케이드를 하겠다고 검토했다가, 지금 세 번째 바뀌어서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냥 건물만 일부 확 트이게 해 주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줄였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자꾸 무너지는 측면이 발생됐습니다.
상인들이 먼저 아케이드를 해 달라고 처음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사용료를 좀 낮춰 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먼저 아케이드를 해 주겠다, 6억원 신청한다고 구청에서 두세 차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케이드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요. 어떻든 장사가 잘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손님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이 언제까지 존치할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6억원 정도를, 물론 구비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약속을 했었으면 일단 6억원을 신청해서 6억원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제안했던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봐져요.
6억원을 신청해서 받아와서 아케이드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효과가 없다면 6억원을 가지고 어떻든 호계공설시장에 장사가 잘되도록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설득력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 고 생각되는데, 처음에 아케이드 해 준다고 자랑했다가 ‘거기 말고 이쪽에 해 주께.’ 했다가 ‘아케이드 안 할게, 그리고 돈도 조금해서 내부 시설 좀 고쳐 주께.’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가 3월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돈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하고 중소기업청이 확인을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 보고 아케이드를 했을 때 활성화가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6억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아케이드 설치는 도저히 안 맞다,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그 당시 4월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물론 제가 큰 실수를 했겠지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그 도로 부분에 안 맞겠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앞에 차 대는 곳에 바로 대서 하겠다고 그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한다고 해서 …
저도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안 낫겠느냐 정도로 의견수렴을 하고 왔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호계 시가지에는 주차난도 심한데, 거기에서 차를 돌리고 로터리 역할도 하는데 과연 아케이드를 …
내가 한번 가서 한다고 했다고 아케이트를 거기에 설치했을 때 나중에 장사가 안 되면 그 여론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박병석의원과장님, 됐고요.
재래시장 특별법이 꼭 아케이드만 해당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시설현대화사업이 포함되지 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일단 6억원은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내부시설도 되고요.
아니면 주차장도 되고요.
어떻든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대형할인점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대형할인마트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든 지원을 해 보자,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아케이드가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상인들은 ‘주차장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있거든요.
옆에 노는 땅 좀 사서 주차면적 좀 확보해 달라, 저는 그런 것들도 물론 아케이드를 하려면 예산이 없지만 아케이드를 안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머리를 한번 돌려볼 수 있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도 주민요구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고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인근 주민들하고도 다 상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6억원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토지매입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는 정리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는 대안으로 호계 역사 쪽에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 놓은 그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
○박병석의원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6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케이드 포기했으니까 2억원만 신청하겠다, 이런 발상은 안 맞다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강과장 말이 맞거든요.
뭐냐 하면 컨설팅회사나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이 내려와서 적당한 돈을 주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국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신청하면 다 줬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사업양을 늘려서 그 돈이 맞으면 주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깎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렇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사업 타당성만 맞으면 돈은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상인들과 약속했던 그 금액 정도의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타당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호계재래시장에 사람들이 올까, 6억원 정도를 어떻게 쓰면 될까 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책이 나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컨설팅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맞습니다.
○윤임지의원사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하나의 실망이 가는데, 박의원 이야기처럼 주민들이 아케이드를 해 달라고 하지 는 않았거든요.
행정에서 먼저 해 준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안 된다, 내부에 칸막이, 천장, 가스 시설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4년쯤 됩니다.
○윤임지의원그렇다면 입주하고 있는 가게의 사람들은 승낙을 합니까?
그러면 강제철거 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
○윤임지의원뜯는데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완전히 뜯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처럼 그렇게 확 트는 것이 아니고요.
○윤임지의원안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뜯어야만 되는 것이지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과 의논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부녀회장하고는 동의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임지의원그분들이 동의할 리 없을텐데요.
시설한 지가 3,4년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뜯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직 최종적인 설계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뜯든지 덧붙이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
어차피 상인들하고 협의를 안 하면 안 돌아갈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서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수긍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처럼 어두침침하게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방법이든 내부시설은 깨끗하고 밝게 내부구조가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확 뜯어버리고 할 수는 없지요. 요즘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지 그것도 없이 사업을 결정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니죠.
컨설팅 회사에서 와서 아케이드는 도저히 여기에 안 맞겠다고 예상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아케이드는 안 맞으니까 …
○윤임지의원억지로 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뜯고 이렇게 해 보자는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내부가 너무 컴컴하니까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지.’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생각하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저도 과장을 하면서 일을 해 놓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지, 뭐 그런 생각입니다.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저는 설명회에 두 번 다 참석했지만 나중에 나온 안은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설계도까지 만들었지만 지금 시장 건물 앞쪽 공터에 8m 내지 9m 아케이드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깔끔한 시장모습의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 안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거기에 아케이드를 하면 앞쪽이라서 그럴 듯하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기존의 건물들은 약간만 투명하게 보수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컨설팅에서 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구조개선이 앞서야 된다,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박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아케이드를 조금 하고, 안 하고는 2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앞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나면 좌판이 형성될 겁니다.
좌판이 형성되면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
○박병석의원그것은 지난번에 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얼마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서로 원하는 쪽으로 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신규로 좌판 상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절대로 덮어씌우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컨설팅 쪽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의원님은 앞에 아케이드를 약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 운치도 있어 보이기는 한데 너무 도로 앞까지 당겨서 아케이드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 정도로 계획을 …
○박병석의원어떻든 간에 국비 신청을 한다면 앞에 사업, 뒤에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6억원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
○박병석의원구체적 세부내역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신청해 놓고 사업계획은 안 올리면 돈 안내려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팅과 같이 좀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의 의지를 담아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윤임지의원보고서 2-9페이지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에 징수액보다 결손처분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윤임지의원1,122건은 5년이 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확실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윤임지의원과태료 체납이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무조건 해야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5년이 지나도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사람은 결손처분이 안 되고, 5년이 경과되어도 무재산인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윤임지의원압류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차를 팔 때 재산이 있는지 봐서 또 압류를 시키는데, 비율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좌우지간 1,122건이 무재산임에는 분명합니다.
○윤임지의원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8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보고서 2-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확산부터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까지 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중에 공인노무사를 4월에 채용했고, 일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민방위교육시 30분 정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인목의원민방위 교육장에서 몇 분 교육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약 2,30분 정도 했습니다.
저도 가서 잘 하는지 봤습니다.
○유인목의원정확하게 소개까지 해서 12분 하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10장 넘기고 설명한 것이 다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개인적으로 질의도 많이 받고 …
○유인목의원제가 민방위 교육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시간당 체크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12분에 프리젠테이션 10장 정도 넘기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시간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왜 썼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처음에 20분을 할애 받아서 했는데, 내가 뭘 했는지 시간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민방위대원들이 시간이 조금 짧다는 표현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종도 재난관리과장한테 10분을 더 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분에서 30분 정도는 …
그 뒤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했다고 추측 되는데, 단지 12분, 18분 했다는 부분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
○유인목의원제가 체크한 날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더 늘리라고 하기 전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허위보고 같은데, 제가 뭐 하더냐고 물어봤었고,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하더냐고 물어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까지 하라고 민방위 교육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까지 체크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분명히 시켰습니다.
30분 적을 이유도 없는데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왜 적었을까, 적당하게 안 해 놓고 나니까 찔려서 적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허위보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안 적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12분 해 놓으니까 찔려서 30분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유인목의원그럼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무사가 상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일의 양이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이상봉씨 일은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너무 상식이 없어서 이상용씨를 시켜서 동향파악을 하신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실적에 밝으니까 당분간 …
○유인목의원노무사가 할 일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중부경찰서 정보과에서 할 일인데, 노무사가 이것까지 파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무사 보조업무 쪽의 일이 병행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양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실적만 가지고 보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사람을 배치를 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 내용보다는 거기에 밝으니까 우리가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임시로 한 사항입니다.
○유인목의원상담실적은 개인 신상은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노사정구민협의회가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한 적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유인목의원그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 서 나옵니까?
나는 이해 안 되던데요.
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노․사․정․시민․ 구민까지라고 보고 중립적인 부분 …
노사정위원회가 사실 구성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 구민위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경영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용자 편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벌써 가지고 있는 구성이 돼 버리더라고요.
중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전혀 없이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구성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 몇 분을 모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총 관계자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승낙은 안 했지만 …
○유인목의원노측, 사측은 입장을 명쾌하게 밝히는 문제이니까 그건 구성 숫자를 대면시키는 것이 맞고요.
구민이나 공익 쪽의 위원 대부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배치돼 있다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부위원장 이규화씨는 회사 경영을 안 하고 있고, 양정동 박경수씨도 현대자동차에 있으니까 했고, 김정영씨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북구협의회 에 직함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고민을 얼마나 안 하시고 선정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평통위원이지만 어떤 신분인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차라리 학계나 중립에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꾸로 노사정구민위원회 구성원을 봤을 때,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제가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갈 이유가 없다.’로 결정이 나더라고요.
회의결과가 뻔한데 뭐 하러 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최소한 중립적 완충지역이라는 것은 일정부분에 서로가 완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배치가 있어야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사정구민위원회가 노동조합 때려잡기 위한 위원회로 비쳐질 것이 당연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하는 정도의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내 분쟁사업장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는 홈에버 …
○유인목의원홈에버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금요일 10시에 노 사정구민협의회를 열려고 잡고 있습니다.
거기의 지점장하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홈에버 노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산별노조입니다.
○유인목의원산별노조가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유인목의원제가 알기로는 이랜드 전국사업장을 가진 단위노조, 서비스연맹소속으로 돼 있는 단위노조입니다.
‘이랜드노조’라고 쓴다 함은,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노조라고 쓰지 않습니다.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라고 명칭을 씁니다.
이랜드노조라고 쓰는 것은 산별에 가입이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사라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당장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저보다도 파악하는 것이 더 늦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울산 북구사업장에서 해결이 가능하냐를 질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구 점장하고 분회장이 만나서 해결을 하자고 하면 해결이 되는 구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물론 자기들도 중앙방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면 좋은 안이 나올 지도 모르니까, 또 노사정 구민협의회가 구성된 주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유인목의원최근에 홈에버와 관련해서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오늘 협상이 결렬된 소식은 접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협상은 했는데 결렬되고, 노조 측에서는 40% 정액임금을 요구하고 …
여기에서는 분리직군제라고 해서 은행하고 이런 식으로 …
일단 고용은 보장되도록 해 주고, 일은 그대로 하고, 그런 내용 같아서 그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전문가가 아니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개최 되더라도 크게 역할은 못할 것이라 예측은 되지요?
저도 조합 활동을 해 봤지만 결정단위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사정구민협의회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주로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
앞으로 노동조합은 관성적으로 산별을 지향하고 갑니다.
전국단위로 모이게끔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조그만 단위사업장은 전부다 산별로 흡수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래도 홈에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역민들 이어서 …
○유인목의원그것을 파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사항을 권고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한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생활현장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구청의 임무입니다.
○박병석의원노사정민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도 채용돼 있는데, 울산 홈에버에 어떤 현안문제가 노사간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홈에버에서는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법안 시행, 대비해서 일 단 분리직군제라고 해서 …
무슨 말이냐 하면 임금이 자기네 말로는 약20% 정도 오르고 일단 고용이 보장되고 자기네들이 신청하면 신청을 다 받아주겠다고, 홈에버에서 노조원에게 제시를 했답니다.
비노조원 16명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고용보장을 하고 임금 20% 올려주는 방향으로, 그 대신 일은 정규직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제시 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안 된다, 전면 차별이 돼야 되고 임금도 40% 올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협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명에 한해서는 정규화를 시켰고, 이번 금요일에 지점장하고 울산 분회장하고 불러서 쌍방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양보의 착안이 나올 런지 …
우리가 중앙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일단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조례상 있으니까 금요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유인목의원두 군데 다 참석 의사는 밝혀졌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참석하신다고 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하면으로 질의중)
○이은영의원여성정책 시행계획 중에서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북구 비정규직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사업이 ‘여성기업인 지원 상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홈에버 뿐만 아니라 홈에버에 있는 조합원들 120명 중에서 70명 정도가 비정규직 여성들입니다.
비정규직 여성들과 정규직 여성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상담하는 내용들이 여성정책 시행계획 중에 경제교통과가 유일하게 하는 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바꿨습니까?
작은 공장이나 달천공단까지 해서 여성들의 비정규직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담내용도 보고서 2-7쪽에는 상담 실적이 3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던 주민생활지원국의 여성정책 시행계획에는 여성기업인 상담 실적이 8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유일하게 한 개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여성시행 계획 중에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또 경제교통과가 해당 관련 사업인데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유일하게 한 개 하고 있는 사업을, 그것도 이름은 ‘비정규직근로자 능력개발 기회확대’ 해서 내용은 여성기업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홈에버라든지 사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여성기업, 경제와 관련된 공장등록 이런 데에 주로 상담을 하고 또 대행해 주는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2006년에는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2006년에는 우리 과가 일부 분리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일부 넘겨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우리는 여성에 관련된 공장등록대행, 상담 등이 주 업무입니다.
○이은영의원그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과에서 이 사업을 다 하라가 아니라, 모든 과에서 여성정책 사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고 있던 사업인데 그것마저 없앤 것입니다.
이 자료는 복사를 했는데, 2007년 여성정책시행 계획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내용에 북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능력개발기회 확대사업, 2006년도 실적, 2007년도 시행계획에 ‘여성기업인 지원상담실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인에 대한 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수도 8건이고, 경제교통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35건입니다.
똑같이 올라온 자료인데 어느 것이 정확한 건수니까?
이 사업을 왜 바꾸셨습니까?
유일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성단체 간담회 때 저는 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제목은 버젓이 있으면서 내용은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어요?
바꾼 것이 아니라면 형식적으로 여성정책시행 계획을 올렸다는 증거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 계획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그러니까 홈에버라든지 이런데 대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여성비정규직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저 문서를 작성하고 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과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분리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과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에서는 여성농업인지원 사업인 농가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과에서 한 가지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여성기업 …
○유인목의원비정규직근로자 등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라고 해 놓고 여성기업인 지원센터 등이 주로 들어가고, 사업내용에 추진실적을 보면 비정규직근로자는 온데 간데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 경제교통과 자료2-7페이지에 있는 여성기업인 및 중소기업 지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여성기업인 지원상담실 창구를 개설했는데, 이것을 비정규직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의 사업으로 본 것 같습니다.
별도의 비정규직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사업이 없고, 여성기업인 지원상담실 설치한 것을 이쪽 사업에 붙여 놓은 것이네요.
○이은영의원북구에서 올린 자료를 읽어 드리께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하겠다고 올렸고, 여성 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생명산업과에서 올렸습니다.
여성정보화 전략 계획에 관련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올렸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올렸습니다.
여학생 직업의식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렸습니다.
이 모든 과들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한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형식적으로 올렸는가가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지적을 받아들이고 시정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
○문석주의원비정규직으로 쓰지 말고 여성능력개발 기회 확대라고 쓰면 되지요.
○이은영의원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목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저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고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
○유인목의원클리어 노사민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사정구민협의회에 클리어 노사민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할 때도 우리 자신부터 되돌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외주 용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북구청과 관계있는 사업장 중에서「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를 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7월부터 순회교육도 시키고 현장을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회계정보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몇 건을 조사해서 발견했습니다.
비정규직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잘 하세요’라는 소리를 금방 합니다.
우리가 가장 적법하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업장을 선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관리하고, 우리의 돈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도「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제에, 다른 사업장에「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무슨 말을 합니까?
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덧붙여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여와 협력에도 신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데는 충분히 격려를 드리지만, 내용적으로 현장의 공장, 현장의 노동자들과 사용자와의 중재적인 입장으로서 공평하게 노사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겉으로 보여 지는 형식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회의도 두 번 했지만, 대화 파트너인 노동조합측이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노총도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홈에버 사태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동향 파악이 기업 측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쪽 분회장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는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많은 유의 형태로 내부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실제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일일이 감시하는 그래서 고가를 매기는, 업무능력을 감시하는,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울산 같은 경우는 북구에 대부분 연고가 있는 사람을 서울로 발령을 내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정말 비인간적이고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려면 계약직으로 채용한 공인노무사가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동향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되고, 나중에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열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정에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사측에게도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노사정구민협의회 같으면 의미가 없다, 분회장도 노사정구민협의회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올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실효성을 못 느낀 답니다.
거기에 가 봐야 우리 편을 누가 들어 주겠느냐, 우리 입장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노사정구민협의회 자체를 노동조합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노사화합, 제대로 된 클리어 노사민원센터를 …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또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의원덧붙여서요.
남성들은 몇 명이 안 되고 거의 여성사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장시간 노동에 월급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요.
그런데도 서울로 발령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노사정구 민협의회를 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 부분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령을 냈다고 했 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
그 부분은 전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지 …
○박병석의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행정이 아니고 회사입니다.
우리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이 어떻게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회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얘기를 안 들어 보고 안 만나봤잖아요.
우리가 공인노무사를 채용했는데, 사실 지금 공인노무사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민방위 훈련장에 가서 기본적인 법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현장에 가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사 답변이지, 행정 답변입니까?
○의장 유재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명의 의원이 질의를 하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유인목의원이 질의를 했는지, 질의가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노사정구민협의회의 출발, 북 구가 분규지역이기 때문에 또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나름대로 조합이 이끌어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체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있고 노무사를 채용한 부분인데, 홈에버도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되든 할 얘기가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협상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측도 마찬가지이고 노측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해서 안 먹혀 들것 같다고 해서 빠지면 전달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달하고 싶으면 호랑이 굴에라도 들어가야 되고, 내 말이 안 먹힌다고 참석을 안 하면 영구히 말 자체가 단절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분 이 와서 올바르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에게 묻고 싶은데, 홈에버에 실제로 나가봤는지, 사측만 만나봤는지 아니면 노측도 만나봤는지도 묻고 싶었고, 민방위교육장에도 교육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실적을 받았는데, 민방위교육장에 한 달간 교육을 했으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5월 한 달간, 이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했는지, 현장에 나가 봤는지, 기업체에 나가보니까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달천공단이나 매곡공단에도 가보니까 노무사 얼굴을 못 봤다,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서 나가봐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장에 몇 번 나갔습니다.
○문석주의원다는 안 나갔겠지요.
북구에 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790군데 됩니다.
○문석주의원그럼 몇 개월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공장협의회하고 달천공단에 나갔습니다.
○문석주의원협의회에만 나갔지 단위사업장에는 안 나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나가서 특히 분쟁지역에 있는 홈에버 측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서 내일 모레 심의하는 협상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전반적으로 자기가 파악해서 머리에 넣어서 …
오늘 현장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내용을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파악해서, 물론 우리가 중지하는 안은 아니지만 권고안 정도 만들어서 했습니다.
○문석주의원노사정구민협의회가 있고 노무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빨리 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오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잘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우리 북구가 800여개 업체가 있는 중요한 고급 북구입니다.
세 가지 특수시책을 운영한다는 부분은 저도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단지, 초보걸음마 단계에 있는 일들입니다.
감히 제가 세 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노사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사실상 없는데, 지금 주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었다가, 그 부분을 접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충분히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국장님, 물론 세 분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차이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북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790개 정도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828개소에서 좀 줄었습니다.
○의장 유재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아직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시행 계획을 경제교통과에서 추진력 있게 비정규직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 바꾸어서 여성중소기업인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명학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양해해 주신다면 요.
저도 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릴 것 같으니까, 기회를 주시면 내일쯤에라도 정리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신노사 노사정구민협의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걸음마 단계에서 해 보려는 데는 동의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것이 보여주기를 위한 쇼맨십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기위주로 ‘우리 이런 것 한다.’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비정규직이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노동법」과 관련된 맨토링을 해 주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 개최한다고 하는 홈에버관련 노사정구민협의회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것도 언론에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이유는 과장님이 아까 산별노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산별노조는 아니고 이랜드일반노조인데 전국단위 사업장들의 노동조합 입니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서울에 있지요?
회사 본사도 서울에 있어요.
그럼 현안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는 구조는 서울의 회사와 노동조합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또 결렬되는 상황인데, 자치구에서 양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해 본들 여기에서 …
그러니까 홈에버 울산 지사장이든 아니면 지점장이든 이 사람이 사측의 최고 책임자 일 텐데, 이 사람이 와본들 자기가 무슨 답변을 줄 수 있겠으며, 노동조합 분회장이 와본들 자기가 무슨 답변을 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홈에버 분회장도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생색내기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북구의 노사화합을 위해서 내용을 가지고 고민해서 회의도 열고 중재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나하나 해가면서 보충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도 그렇고 클리어 노사민원센터도 그렇고, 사실은 노무사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까지 노무사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쩌다 보니까 사측의 일만 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노무사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시고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북구청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구청장이 기업인 출신이고 해서 실제로 회사 편을 드는 성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상담실적 27건 중에 자료를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처리결과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밑에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일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동상담소하고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쫓아나가서 일을 보는 타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지원센터이고요.
이건 상담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내역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노동자들이나 없는 사람 편에 서고자 한다면 이분들은 법적 위반사항이 있고 체크가 되더라도 법원에 가서 고발이나, 고발장조차도 작성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다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센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시요.’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그만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장감 있게 이분들이 풀서비스를 받고, 제대로 …
대부분 상담건수가 임금체불이나 휴가, 고용보험, 해고 등인데, 대부분 노동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활용돼 졌는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 관공서에 가서 서식을 몰라서도 못하고, 마음이 약해서 내가 뒤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찾아오는 정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노무사가 돼 주기를 바라고, 클리어 센터도 이렇게 운영이 돼져야 된다,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추경 때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운영비가 의회에 상정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가 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이랜드노조를 필두로 해서 혼란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2년을 쓰고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해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허용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쓸 수 있으니까,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들어가면서 보건소 같은 경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다가 일시사역인부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변형된 비정규직 법안을 악용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공인노무사 활용도 노동자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 활동을 철저히 못해서 삭감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추경 때라도 다시 요구하면 적극 도와주십시오.
○의장 유재건 북구 전체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광역시에서 오셔서, 또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가 쪽으로 계셨고, 우리 북구는 국가산업단지 공장이 212개, 지방산업단지가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1개, 농공단지가 88개, 아파트형 공장이 95개 해 서 총 792개가 북구에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북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부터 시작해서 국가공단, 달천농공단지, 매곡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장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달천농공단지에 가서 한 번 했고, 점차적으로 단지별로 그룹으로 형성된 부분은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보면 저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모로 국가공단 내에 있는 업체를 제가 알기로는 7,80개 정도는 방문해 봤습니다.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도록, 그런데 관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그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송정택지개발이나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애로사항이나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또 민원은 우리 북구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광역시 안에서도 행정이 업무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효문국가공단 내는 약 32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개인이 입주해서 개인이 개발하고,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도가 바뀌듯이 해 왔는데, 국가공단이라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효문국가공단은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구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주에 따른 문제 때문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설명회 하는데 가 봤습니다.
내용이 이주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 놓고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주하실 분들은 보상은 얼마나 주느냐,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환경하고 재해, 교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보상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관은 어디의 일을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또 개발됐을 경우에는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새로 다 계획할 것 아닙니까?
또 북구에서 20m 이하의 도로는 새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30여년 동안 무분별하게 들어온 국가공단이나 경주에 무작위로 개발하는 것이나 어느 시점에 가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역시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안 밟아야 되겠다, 또 과감하게 광역시에 건의할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공단 내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업용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니까 ‘야, 정말 몰랐다.’ 라고 하시던데, 기업체를 모아놓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또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실제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
중소기업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대기업에서 하품 한번 하면 그야말로 한 달, 두 달씩, 또 노사분규 한번 일어나면 몇 개월 갑니다.
최고 1년까지 갑니다.
당장 허덕이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공감대를 가지고 현실에 맞는 …
그리고 노무사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지적이 현장에 직접 가서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북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앞으로 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국장님께 왜 주문하느냐면 시에서 업무도 보셨고, 지식도 풍부하시니까 또 북구의 애로사항이 광역시의 애로사항입니다.
북구의 불편사항이 광역시의 불편사항이니까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이제는 그야말로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박병석의원장시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질의를 짧게 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호계 구획정리하고 수동마을4차선 주 진입로, 포시즌 사우나 건물위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달리는 민원이 있었고, 얼마 전 시 경찰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쯤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시에 요청을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수성마을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병석의원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 교통기획계에서 하는데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저도 시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어차피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구민들의 민원이니까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 민원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21시02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금방 말씀하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자전거 전용도로 시정요구 조치 내용을 2007년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하는데 정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홈에버에서 신상안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시정사항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내용은 지난번 현장사무감사를 했던 그 위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지삼거리 부분도 있지만 창평천 옆에 미정비된 구간이 있습니다.
50m 구간,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 조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7호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안등 두 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을 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보안등 두 등은 시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날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자전거 전용도로는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오신 부분에, 세석을 부설해 놓은 구간에 대해 저희들이 긴급도로 보수공사비로 세석을 걷어 내고 마사를 일부 부설하는 것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평천 이설에 관한 부분을 항공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자기네들은 2009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동천하천 정비, 동서 차로 쪽으로 우선 옮기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2009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은 활주로 이설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 이설하는 창평천을 옮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본 결과, 하여튼 그 부분은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
2009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관계라든지 세부적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밝혀 달라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2010년이 넘어가게 된다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되면 그 부분은 우선 가로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점을 잡는 것은 항공청관계자들이 2010년 이후에 이설을 착공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가로등이 인입선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전봇대가 아닌 가로등 형태로 하면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주가 있더라도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는데, 저압이 220볼트에 얹혀진 전봇대이어야만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 7호 국도에서 접하는 부분에 두개는 저압이 설치되어서 우선적으로 두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 투스콘 포장된 곳에서 창평천 돌아오는 끝 부분에는 전주가 두 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압인지 고압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인목의원두 본 설치를 했는데, 전봇대가 있는 자리에 설치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전주가 세 본이 있는데, 중간 것을 빼고 처음하고 마지막 것 두 본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가로등 유지 보수하는 쪽에서 썼습니다.
○유인목의원7호 국도로 빠져나오는 도로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데, 가로등 형태로 설치하려면 대략 추산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실제로 2009년 2010년이 되면 설치했던 것이 창평천이 밀려오면서 착공하는 순간에 벌써 폐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유인목의원그래서 그 부분의 연장이 좀 길다손 치더라도 기존의 법에 맞게끔 룩스를 유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불빛만 보고 불편해 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해서 두세 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 …
○건설과장 이근배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면 많이 들겠지만, 하나 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덧붙여서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곧 착공이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경상일보 기자가 일주일 전에 자기네 도면을 하나 들고 찾아와서 저희들 동천정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해 왔습니다.
자기들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공항관계자하고 …
2009년도에 착공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보도를 내기 위해 살을 붙이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동천정비까지 물어서 내려고 한 것이거든요.
○문석주의원얼마 전에 원지삼거리에서 50m 강줄기를 옮기기 위해 창평천에 실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설계 단계이고 조사관계에 있기 때문에 2009년 이내에는 착공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하여튼 …
○의장 유재건 잠깐만요.
이은영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이은영의원어떻든 전체를 같이 보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봐도 아직까지 항공청에서 사업비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고, 유인목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철거가 되는데, 사업비가 많으면 이중투자 형태로 낭비 요소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 룩스에 미달되더라도 야간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캄캄하지 않을 정도로만 달아준다면 또 한 등에 2,3백만원 정도 라면 캄캄하지 않을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급하게 두 등은 달았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답변을 하려면 좀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두 등은 해 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만약에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 안에도 가로등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로등 줄을 설치해서 나중에 이설이 되면 등주는 빼오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좋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재활용은 실제 불가능할 것이고, 보안등 수준으로 해서 룩스를 낮게 해서 달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기본적으로 달 것 같으면 빨리 달아야 되기 때문에 8월중이라도 항공청과 다시 협의를 해 보고 되는 것 같으면 …
그런데 복잡해지는 문제는 기존 등주가 뒤에 비닐하우스 있는데 3개 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압이 달려있으면 저압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회추경 때 돈 1,000만원 미만 같으면 예산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해 드릴께요.
○건설과장 이근배 가로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6,514등 있습니다.
○윤임지의원3-2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6,113등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당초 업무보고할 때 한 것인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올 1월부터 더 설치한 부분입니다.
○윤임지의원401등을 신설했다는 것인데 보고서 3-5페이지에는 신규설치가 50등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351등은 어디 달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가로등이 3,621등이고, 보안등 2,893등 해서 총 6,514등입니다.
가로등을 신규 설치한 곳은 명촌 진입로에 8등, 진장유통단지에 10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한 것은 130등이고, 교체설치는 천곡 본동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12등을 교체했고, 내황교 부근 성원아파트 후면에 7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19등입니다.
보안등은 신규 설치를 내황교 부근 및 성원아파트 후면에 5등을 했고, 관내 8개 동에 29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한 것이 164등으로 신규 또는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윤임지의원신규 50등 외에 나머지 차이 나는 것은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윤임지의원갯수가 안 맞는데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내는 시점하고 지금 뽑은 것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건설과는 오타 내지 잘못 표기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야기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1쪽 동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홈에버에서 신상안교로 했다가 밑에 위치에는 북구 동천 까르푸에서 신상안교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오타 맞습니다. 당초 까르푸에서 홈에버로 바뀌었는데 잘못됐습니다.
○윤임지의원감사자료 3-17페이지에 보면 제방응급복구비 공사비가 1만3,300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천’자가 빠졌습니다.
○윤임지의원밑에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해서 밑에 노점수 40개, 계가 31회입니다.
이쪽에 보면 계고서 발부 10회, 강제철거 1회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오타 맞지요?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 내에 단속한 것인데, 강제철거 1회, 계고서 발부, 자진철거 유도해서 합계가 31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잘못됐습니다.
○윤임지의원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고 감사를 받는다고 …
받는 사람이나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진짜 잘못됐습니다.
○윤임지의원한 과에 4개가 잘못돼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나 감사받는 사람이나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 정도 확인을 안 하고 감사에 임하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7번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기 이전에 발견을 했는데 배부가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못했습니다.
○윤임지의원오늘 감사 이전에 충분히 오타라는 것을 표기해 줄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8번 같은 경우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11회가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처리결과에 불법노점상 단속 특히 농소3동 쌍용아진 일원에 주2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으며, 거기 주민들은 아우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교통난도 힘들고 교통도 단속해야 될 부분이고, 불법노점상도 단속해야 되고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일부 편리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중구에도 태화장 주변에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고, 솔직히 집행부에서는 힘 든다고 봅니다.
그 시간에 가서 힘들면 경찰에 요청해서 대대적으로 한 달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을 묵인하고, 어디든 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학생들이 인도로 못가고 차도로 가다보니까 사고가 나고 점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부분은 경찰청에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무시하는 경찰 같으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
○건설과장 이근배 남구에는 옥동, 중구에는 태화시장, 북구에는 쌍용아진 사잇길에 목요장터가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구 옥동의 경우에는 대집행을 한번 실시했는데 며칠동안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한번 정도 대집행하고 두 번째 다시 더 하려고 하다가 연기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 우정동 태화장터의 경우는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원체 지역여론하고 …
그렇지 않아도 홈에버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는 판에 그렇게 재래시장을 탄압해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단속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재래장터를 필요한 부분은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목요장터는 지금 당장 철거한다는 것은 1단계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기로는 …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이 있는 형제과일은 원체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 경찰에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 적치물이 되어야만 우리가 단속을 해 주지,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과일 같은 경우는 6월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두 번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간다고 배부서를 발부해서 했더니처음 대집행하는 날은 자진철거를 해서 그냥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장사를 안 하는 것을 봤는데, 4일째 다시 내 놨습니다.
그래서 4일째는 저희들이 차를 동원해서 좌판하고 천막을 수거해 왔습니다.
올 때 대두되는 것이 형제과일에서 ‘왜 우리 보고만 그러느냐, 저기 많은 것 다 있는데 저것 치우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제과일 노점 라인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다했습니다.
또 6월에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상습적으로 단속하는 차에 여자 두 분이 와서 …
여기 구청장실에 와서도 떠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형제과일은 놔놓고 왜 우리만 하느냐’ 이래서 형제과일하고 칼부림까지 갈 정도로 되어서 농소지구대에 두 사람이 끌려가서 화해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와서 패악 치던 여자 둘이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과일에서 무슨 별도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과일에서 또 내 놓아서 저희가 세 번을 가서 좌판을 압수해 왔습니다.
동민과의 만남의 날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형제과일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제과일부터 잡아서 단속을 해야만 다른 것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1차적으로 형제과일하고 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2월에도 저희들이 노점상 대책에 대해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갈 수는 없지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시기가 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평일 날 철거요구를 하게 되면 목요장터는 안 하면서 왜 하느냐, 평일에도 인도를 점거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려니까 점포를 비싸게 얻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형제과일도 안에 있다 보니까 안 된다고 밖으로 나와서 깔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형제과일의 경우에는 형제가 하는데 동생은 차를 끌고 다니고, 형님은 앞에 좌판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판을 철거하는 날은 동생이 포터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형제과일부터 단속을 완전히 해 놓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목요장터는 차후에 가더라 도 평일이라도 전부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쌍용아진하고 코아루 쪽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신고정신이 아주 투철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앞에 과일 장사만 보이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성원상떼빌 앞이라든지 평창리비에르 앞에 있다가도 바로 보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쌍용아진 목요장터 서는 자리는 평일에는 도로 역할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폐도는 시에서 하겠지만, 안 되면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낮에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하나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요장터를 공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으로 밀어 붙여서 싣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부분을 별도의 거리로 지정해서 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단속도 되고 주민들 휴식공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특별한 제목 없이 차단을 해서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석주의원가능한 것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만 하면 …
중구도 성남동 일대에 …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주변여건과 조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문석주의원그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데 목요장터는 1주일에 한 번 서더라도 365일 나머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
지금 그쪽은 밀집지역인데도 공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문의원은 그 도로를 폐도해서 일상적인 노점상을 없애는 것과 목요장터를 없애자는 건가요?
○문석주의원원칙은 없어져야 맞는데 어차피 선다면 체육공원을 하더라도 …
○이은영의원노점상을 없애는 것과 목요장터를 없애는 것, 그리고 폐도를 해서 거기를 공원화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문석주의원그렇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선이면 20m 도로인데, 근본적으로 폐도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면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정해서 나무심고 벤치를 놓을 수 있습니다.
폐도라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저도 물어봤는데 폐도가 힘들면 차 없는 거리는 지정이 가능하다고 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노점상 문제는 진짜 여름철에 소 등에 파리 쫓는 격입니다.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문제는 쌍용아진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아파트 주민이고 단결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그렇게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아이들이 사고가 난다면 단결해서 안 사주는 운동을 한번 펼치면 안 될까요?
○이은영의원그러니까 저는 검토가 아주 면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지점이 주민들은 시장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토목직이다 보니까 중구 건설과장을 1년 11개월 하다가 다시 본청에 들어갔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노점상에서는 안삽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도 사지 말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시민 정신이 살아나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지요.
우리는 단속한다고 해도 아시는 것 아닙니까, 나타나면 없어지고, 들어가면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이은영의원제일 좋은 방식은 오히려 양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정부가 그것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도하고요. 실제로 쌍용아진 대단위 주민들 속에 시장이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집단적인 민원이 또 다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정자 해변에 포장마차는 단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은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 부분 입니다.
현재 포장마차가 있는 것은 도로를 벗어 나서 주차장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쪽에는 아마 성수기 때 포장마차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난 때문에 포장마차가 많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도로상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여름철에 강동 산하해변 도로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제가 알기로는 성수기 때는 도로상에 포장마차를 대 놓기가 힘 들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차도 앞에 인도 부분에 지금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러면 여름철에 도로상에서 하는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지만 여름 성수기 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해도 교통경찰부터 먼저 단속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가면 통상적으로 계도 역할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복잡한 곳에 저희들 차량을 가지고 가서 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장을 채워서라도 계도하는 입장으로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건설현장, 도로나 하천 공사현장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사한 곳을 몇 군데 다녔는데 공사는 돈 들여서 잘하고 준공검사 이전에 마무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나는 지점으로 사거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아쉬운 것이 이 지점이 굉장히 보기 싫게 되어 있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모서리 부분인데 보기도 흉하고요.
이쪽에 기왕이면 시멘트로 깔끔하게 포장을 하면 아주 좋을 텐데 왜 마무리를 안 했을까라는 …
여기 보시면 이번 비 그치고 찍어 온 것입니다. 이미 아스팔트 밑으로 구멍이 나고 있지요. 아까 보여드린 것은 공사 끝나고 바로 가서 찍은 것이고, 이것은 며칠 전에 가서 찍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로 속으로 흙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수로 역할도 하면서 우수관로 역할인데, 아까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입구에 있는 관로 뚜껑을 열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관로 배관을 묻고 주변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다른 것을 열어 보니까 이렇게 시멘트로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닥도 시멘트로 되어서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부에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입구는 아무런 시멘트 조치 없이 파이프만 묻어 놓고 뚜껑을 덮어버렸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관로인데, 이런 것은 업체가 준공검사 요청을 했을 때 현장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에 토사가 흘러내린 것은 공사를 마무리할 때는 토사를 덮어 놨었는데, 준공이 5월에 됐기 때문에 다짐이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콘크리트 마무리를 안 하다 보니까 세골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내주 중으로 말끔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 다음 신상안교 하부인데 이것은 지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신상안교 하부에 작년에 ‘에위니아’ 홍수로 인해 둑이 무너진 것인데, 홈에버 쪽으로는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돌망태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전거도로 끝나는 지점까지 돌망태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분을 남겨 놓고 사실은 그때 공사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지요. 이것이 ‘에위니아’ 때문에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공사 차량 트럭들이 흙을 밑에 붓고 돌을 가져오면서 신상안교 하부로 임시도로를 냈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파손된 것인데, 이런 것이 그때 마무리되는 시점에 왜 자전거도로 완전복구를 안 해 주는가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그때 수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자전거 도로는 최소한 입구는 제가 볼 때 수해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돌망태 공사를 하면서 차량들이 내려가기 위해 일부러 도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제가 집이 호계라서 맨날 야간에 구보를 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대형트럭들이 자재를 싣고 이리로 내려와서 여기 강가에다 쌓았어요.
그래서 일부 훼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전거 도로를 10월말까지 10개 구간에 부분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건설과장 이근배 제가 알기로는 태풍 때문에 일부 훼손이 됐습니다.
○박병석의원훼손된 것은 신상안교 하부 이 지점입니다. 태풍 때 훼손이 됐는데 돌망태를 여기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공법으로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돌망태 공사를 할 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돌망태도 어차피 태풍 피해 공사이고 연결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쪽에는 안 했다가 올 10월까지 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한꺼번에 다 했었어야죠.
이번에 비가 와서 유실되면 또 공사 설계 변경을 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에 돌망태 공사를 할 때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더라면 깔끔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편리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송정 제피골 공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남아서 여기저기 갖다 떼어 붙인 것 같은데, 송정동하고 화봉동 화산마을 사이에 있는 작은 수로입니다.
마침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분이 지역주민입니다. 논에 일하러 왔다가 제피골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줘서 알았는데, 제피골,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어차피 돈 남은 것을 쓰는데 기왕이면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쓸데없는데 발라 놨다, 여기는 작년에 홍수 났을 때 절반 정도 속이 파여서 포크레인으로 응급복구해서 끌어 모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한 지점은 여기가 아니고 하부, 여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봐도 이것이 침수돼서 논 쪽으로 물이 흘러 둑이 무너질 염려는 전혀 없는 곳에 발라놨더라고요.
오른쪽에 굉장히 둑이 높아요.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곳인데 했다는 이야기를 지역 인근에 일하시던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더라면 기왕 …
○건설과장 이근배 저 부분은 위에서 하천에 물이 내려와서 세골이 되어 콘크리트를 위에 포장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주민들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도로가 내려 앉아버리면 도로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복구해 놓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여기는 차량이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표가 나는데 이만큼밖에 안했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밑에 안쪽에 세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구간에는 한두 군데 저런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저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저 구간에도 논 임자들이 자기 집 뜰 앞에 안 해 주면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저씨 논이 여기에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 논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병석의원보시다시피 여기는 커버 지점이라서 물이 반대쪽으로 치고, 이쪽에는 대밭이었어요. 대나무가 엄청나게 있는 것을 다 밀어 내고 제방을 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 쌓을 것 같으면 차라리 위쪽에 작년에 세골이 됐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부분에도 반쯤 세골이 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물이 이쪽으로 치는 지역인데, 제가 볼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근배 당시 태풍이 와서 피해복구를 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 구간 중에서 그래도 최고 급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서 협의해서 하면 뒤에 욕먹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급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호계 수동마을 갓골1길 우수관로 공사인데,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호계 쪽에 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발주를 낸 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공사하고 비교하려고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수성마을 쪽이고 제가 지적한 곳은 이 지점입니다.
갓골1길인데 이번에 공사하고 덮은 곳입니다.
과거에 우수관로 뚜껑을 그대로 두고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갑을 놓아보니까 파인 곳이 지갑 한 개 정도의 높이가 되더라고요.
사진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야간에 오토바이도 위험하고 또 골목길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만간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시공사에서 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공사는 안 만들어야죠.
어느 업체인지 확인해서 구에서 강하게 나무라야 됩니다.
○의장 유재건 보니까 지하매설로 인해서 반을 잘라 사업을 한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근배 오수관로 공사입니다.
○유인목의원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예.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윤임지의원그것은 구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복구를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시정요구를 해서 저런 업체는 북구에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아까 처음에 보여준 사진 보셨죠. 깔끔하잖아요.
뚜껑을 들어올려서 높이를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충 덮어 버린 것이잖아요.
저런 업체는 괘씸한 업체에요.
관급공사라고 해서 대충 …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98%로 거의 완료단계인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잡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 다음에 이곳은 정자천인데 정자천과 무룡천을 돌아봤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거의 다 끝냈는데, 이 지점이 정자천 하류 쪽에 200m 정도 아직 복구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정자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번 여름 우수기 때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오면 …
작년에 다 무너져서 여성 공무원 한 분이 가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큰 마대로 응급처치를 했던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우선적으로 명촌천에도 햇빛에 바래서 터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로 덮었습니다.
저 부분도 구에서 있는 비닐로 덮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시에서 공사를 하려면 기간이 소요되니까 그전이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내년도 공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어떻든 내년도 공사인데 1년을 저 상태로 버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것입니까?
○박병석의원2주전 쯤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난주에 저희들이 가서 정자천에 저런 부분이 있는 것을 덮었는데, 아마 의원님이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덮은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무룡천 정자천 합수지점에 다리에서 한참 더 밑으로 정자 쪽으로 내려가면 …
○건설과장 이근배 명촌천하고 두 곳에 가서 덮었습니다.
○윤임지의원비닐로 덮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현재로써는 응급조치하는 비닐로 덮는 …
○윤임지의원마대로 다시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다시 쌓으려면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1차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안됐으니까 건설과장이나 저나 응급조치를 추가로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그냥 비가 와서 물만 내려가면 비닐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보지만, 태풍이 왔을 때 바람에 날릴 텐데 비닐로 해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우선 응급조치로 그렇게는 해 놨는데 다시 마대로 쌓으려면 장비하고, 저희들 수로원으로는 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윤임지의원장비임차료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장비임차료가 당초예산에 4,000만원 확보됐습니다.
매곡천부터 국도 7호선을 내려오면서 전체 구간에 교량 부분하고 퇴적되어 있는 곳에 3,2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윤임지의원‘에위니아’ 태풍피해 복구공사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정자천의 경우에는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투입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수해복구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임지의원올 여름에도 태풍이나 큰비가 안 온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와서 터졌을 경우에 정자천 들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 절단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시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
○윤임지의원터지는 것하고 보상 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시하고 의논해서 먼저 투입할 단계가 된다면 …
○윤임지의원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 치수계장이 올해 마대로 다시 흙을 넣어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보고는 비닐로만 우선 한다는 이야기인데 비닐로 해서는 안 되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
○윤임지의원비닐로 해 놓으면 분명히 터집니다. 터지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때는 건설과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하류에 물이 많은데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비닐로 했을 때 태풍이 온다고 하면 그것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지.
○박병석의원작년에 터질 뻔 했는데 여직원 한 명이 공익 한 명 데리고 두 명이 가서 자기들 돈으로 포대 사와서, 진짜 혼났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비닐 덮은 자리에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을 해 보고 우선적으로 시에 하천관리비하고 이런 것을 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의논해 보고 …
저희들 인력도 인력입니다만 의논해 보고 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어떻든 간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자천은 강동에서 제일 큰 천이고 제일 하류 부분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박병석의원여기는 대안마을 회관 앞 대안천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대안천 우측 제방이 유실된 곳을 축대로 쌓은 것입니다.
아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도 마무리 공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치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커버지점인데 이쪽을 쳐요.
여기에 돌 축을 잘 쌓아놨는데 물이 여기를 때리게 되어 있어요.
돈 들여서 전석쌓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 5,6m만 커버지점에 쌓아주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끝내버렸더라고요.
이러면 굳이 돈 들여서 축 쌓아 놨는데, 여 기에 또 물이 치면 또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업체를 불러서 돈 주고 해야 되겠죠. 큰 물이 잔디 있는 모서리를 때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커버에 해서 막아줘야지요.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시에서 수해복구 공사로 시행을 한 부분인데, 일단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의원님 판단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면 추가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대안회관 앞에 강이 내려오다가 꺽어 지는 모서리 지점입니다.
모서리 부분에 비가 많이 오면 딱 물이 때리는 지점에 끝내 놨어요.
나중에 다시 발주내서 업체 한 군데에 돈 좀 주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차라리 안 해야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구 공사가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무룡천 다리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곳입니다. 소위 윤․상․근 다리인데 작년 여름에 비가 오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세골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천공사의 기본은 제방 폭을 안 줄이는 것이죠.
제방 폭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날개를 안으로 넣어서 폭을 줄여 놔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
여기가 아까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 공사한 것을 보시니까 어때요.
하천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쪽 축을 잘 쌓아서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돈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 이 다리 난 간 날개 설계하고 올해 이렇게 정리해서 축대 쌓은 것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앞에 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웃음)
○유인목의원우리가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했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시간 낭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적하고 나서 돈은 추가로 든다하더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롭게 정리를 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미 투자는 된 것이지만.
제가 공사 현장 본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참고로 저희들이 말끔하게 정비를 하고, 시에서 한 공사 같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은영의원며칠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실제 현장과 하천정비 사업을 했던 곳과 소하천, 이러한 개념들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천곡교 제3교입니다.
천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이고요.
3교에서 8교까지 있습니다.
끝부분이 9교인데, 이것을 안 하셨더라고 요. 차량이 갈 수가 없어서 …
밑에는 거의 한 집 정도 있는데 다리를 8교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맨 끝 마무리 짓는 다리인데 저기가 너무 좁아서 차량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다리는 이유가 있어서 빼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천곡천은 지방2급하천입니다.
동천합류점에서 올라가게 되면 낚시터까지가 천곡천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태화강 수계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코아루 2차 예정부지에서 마을회관 앞까지만 둑 보강공사를 학교 쪽으로 하면서 …
제가 그때 당시 다리를 새로 놓기 전의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방복구 공사를 하면서 다리가 지장이 되어 공사와 병행해서 그것을 부수고 다시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리가 노후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판단이 어제까지 안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방복구 공사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리 공사를 위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비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지장이 됐기 때문에 다리를 부수고 다시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 구역까지는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놔 둔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아니에요. 천곡회관 밑으로 는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를 몇 년 전부터 해서 새로 다 놓은 것이에요. 한 집이 있는데도 다리를 놓았어요.
○건설과장 이근배 밑에 다리는 6개이고, 위에 2개 정도 있을 겁니다.
○이은영의원3교부터 있기 때문에 8교까지 총 6개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6개 하고 위에 2개 있고 …
○이은영의원이것이 마지막 1개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맨 위에 이것이 안 된 부분이고, 그 위에 저수지까지 올라가다보면 흄관을 놓아서 가도록 되어 있는 다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설 안 했는데 그때 당시 안한 이유는 관계자한테 정확한 이유는 들어 봐야겠지만, 그 부분을 왜 안 했는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
○이은영의원그러면 계획도 지금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사업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그 밑에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그런데 마지막 8교하고 이 다리 사이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스러운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다리를 놓은지 얼마 안 됐고 좀 튼튼했기 때문에 개설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은영의원이 집은 아까 개설 안한 다리에서 보이는 집이에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그 밑에 까지 하고, 저기까지는 일을 안 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구청에서 재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했거든요.
○이은영의원하천정비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태화강 수계 재해복구공사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저 밑에부터 하다 보니까 저 구간을 끊어서 …
저것은 다리가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밑에 내려오면서 다리 개보수가 …
○문석주의원다리가 괜찮은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지점입니다.
그 이후에 하면 나중에 다리를 철거하고 하겠지요.
○이은영의원구간이 거기까지 였으면 그 이후의 계획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지방2급하천 관리청은 울산광역시이고, 저희들은 통상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상으로나 계획상으로나 저 다리를 다시 개보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폭이 좁아서 그렇지, 구조상으로 현재 낡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저도 그 동네에 자주 가는데 코너가 좁습니다.
날개를 더 넓혀야 되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놨는지, 사업이 거기까지 된 것은 아쉽지만 다음에 넓어지면 되는데, 구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도로가 끊어진 곳이 있어서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이 구획정리하고 수성마을 소방도로 개통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결정 이 난 그 위에서 수동마을로 내려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철조망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거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쪽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큰 대로로 나왔거든요.
지금 우측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지요.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주가 이 땅을 다 매입함으로 인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길이 끊어진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갑자기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위로 사람이 다녔는데,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집이니까 울타리를 칠 것 아닙니까?
그 길이 어디서 끊어지느냐 하면 처음에 보여 드린 이 지점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쪽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여기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길을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건축과, 건설과 등 여러 과가 연결될 수 있는데, 일단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에서 주도를 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은 구청 옆 굴다리로 해서 대영교회로 올라가는 중간계단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도 찍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형태로 라도 파서, 일단 사람들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대영교회 올라가는 계단처럼 안전휀스를 치고 중간 철조망을 깨서 계단형태로 라도 만들어 줘야 그쪽 사람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대안까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와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진은 안 찍어 왔지만 오래 된 문제입니다.
호계 필그린 맞은편 귀영하이얏트아파트 앞에 기부채납 된 2차선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도 역시 이것과 똑같이 협성노 블리스아파트하고 귀영하이얏트아파트 앞 2차선 소방도로 하고 …
협성노블리스 울타리에 1m 정도가 끊겨있는 것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협성노블리스에 입주하면서 주민들은 그쪽으로 나오면 바로 버스 승강장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통해라, 소방도로인데 왜 귀영하이얏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느냐, 그런 민원이 동사무소나 의원들에게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영하얏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협성노블리스가 오기 전에 과거에는 어차피 숲이었으니까 건설 시공사에서 거기까지만 해 놓고 끊긴 도로이니까, 못 쓰는 도로이니까 귀영하이얏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준다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간에 대립되는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원칙적으로 …
제가 볼 때는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차량이 다니는 2차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이 버스라도 타러 나올 수 있도록 작은 샛길이라도 내줄 수 있도록 귀영하 이얏트 입대위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구 행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로계획 관계하고 그 부분을 조사부터 시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연결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뒤쪽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도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 놓으라고 하기에는 뭣한 입장인데 …
○박병석의원도로연결은 아니고, 지금 2차선은 귀영하이얏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민들 동의만 되면 협성노블리스는 바로 화단이니까 밋밋하게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m든 2m든 화단을 헐어서 …
○건설과장 이근배 옹벽 옆으로 내려오는 길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박병석의원예. 협성노블리스와 귀영하이얏트의 옹벽이 1m 정도 되지요.
허물어서 밋밋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귀영하이얏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원래는 소방도로니까 일부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내기는 어렵고, 현지조사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유인목의원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서 …
저 곳이 어디인지는 알겠지요?
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작년 사진을 보면 깨지고 바래지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조치사항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겠다고, 신문기사를 봐 주십시오.
시에서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단장님한테 가서 고발할까요?
저 사진 갖다 드릴까요?
이 사진은 작년 사진인데, 지적하고 난 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말한 것, 회의록으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번에 도시공사에 발주가 돼 있어서 곧바로 할 것입니다.
○유인목의원지금 회의록을 보면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안 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확인하니까 발주가 됐습니다.
○유인목의원저 사진에서처럼 그냥 깨는 것이 아니고, 깨는 것은 그때 바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6,7개월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파손이 돼서 보기에 흉하니까 우선 철거를 해 놓고 발주를 …
○유인목의원장소이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놨는데, 저 사진을 보면 거의 안 됐거든요.
그 앞의 위치에도 보도도 넓고, 또 학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몇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활성화 …
2개 인가요.
2개 같으면 1개 정도는 저 장소에 두고, 나머지는 위로 이전하는 고민이 같이 돼 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실제로 여기는 학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길가에 방치해 두고, 작년에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고민도, 물론 길에 다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화단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옆에 놓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치 이전까지도 고민을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저 부분은 어차피 깔끔하게 유리가 없어서 이설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지역은 제가 봐도 2개 정도는 필요 없는 것 같고, 1개 정도해서 한번 지켜보고, 1개는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이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소방도로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통한 염포3-13호 소방도로 개설 구간입니다.
마킹을 해 놓은 곳이 장소 현장입니다.
304번지, 전원아파트라고 글자가 보이는 끝부분에는 7m로 보상하고, 297이라고 보이는 곳은 6m로 보상을 하면서 삼각주 모양의 잔여부지가 남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여기에서 끝날 것인지, 그럼 이제까지 지적도나 도시계획도로가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 니까?
이 도로의 폭 개설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중)
현재 도로를 보시면 80m 가량이 여기에서 6m로 오다가 끝부분은 7m로 되면서 변화치수로 해서 이렇게 와집니다.
왜 이런 형태로 됐느냐 하면, 실제 도시계획으로는 소3류로 해서 6m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도각을 떼보면 이 부분이 여기에서 변화치수로 해서 7m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됐느냐고 원인분석을 하면 요즘은 정확하게 지정 포인트를 찍어서 좌표로 계산하면 큰 오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종이지적도에 긋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도로가 기형적인 도로는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양쪽의 대지 자체가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발생된 것은 첫 번째는 지적도 도각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현황측량을 오버랩해서 올려서 당초 7m가 되면 이 부분은 6m로 할 것인지 7m로 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
그러니까 사전에 도각에는 7m로 돼 있다 고 하더라도 6m로 분할을 하겠다, 7m로 분할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6m 소3류로 돼 있기 때문에 설계는 6m로 하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적도 분할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지적공사에서는 이 지적 도각대로 해서 보상분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7m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6m로 한다고 하더라도 6m로 계획도로는 그어져 있지만 지 적 도각상에는 7m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측구까지 포함해서 6m로 개설하고 양쪽 부분에는 측구를 올려서 약 20전씩 해서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양쪽으로 조금 키웠습니다.
센터를 잡아서 6m의 당초 도로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은 시멘트로 넓게 포장해서 양쪽으로 넓혀서, 어차피 이 도로는 6m로 개설돼 있지만 도각상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신전아파트 주민들이 도각된 것하고 자기네들 폭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것은 혹시나 지적 분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원인을 보면 도각은 당초 6m, 7m로 된 것이 맞고, 이 뒤쪽에 도로가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신전아파트 쪽에 침입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적 도각에 의해서 벌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6m로 개설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7m로 개설해서 …
어차피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까, 양쪽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7m로 개설했습니다.
신전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계측량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연지연립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연립을 지으면서 불규칙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으로 아파트 쪽에 10전 내지 15전 정도는 편입돼 있지만, 하여 튼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있는 구간은 구조물 외에 최대한 벌릴 때까지 벌려서 6m 7,80㎝정도 해서 양쪽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 놨습니다.
○유인목의원그 상황은 설명이 충분히 됐고, 원인도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있었다는데, 그것을 시공할 때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6m 도로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적공사에 과업을 내릴 때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7m, 여기는 6m짜리 지적 측량을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는 변경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실제로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있거나 하면 보상하지 않고, 또 일부 몇 십전이 안 되는 정도면 개설을 안 하고도 시공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만 세밀하게 관찰하고 과업을 제대로 냈으면 몇 천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양정․염포 지역은 이런 문제가 계속 상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양정․염포 지역은 차를 몰고 가면 상당히 짜증스럽습니다.
왜냐하면「건축법」시행령 이전에 지은 주택이 있어서 주차공간도 그렇고, 상당히 좁아서 차 회전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건축법」시행령 이전에 무분별하게 건축이 들어선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지적 도각 정도의 오차는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뒤쪽에 집도 있지만, 지적 도각 자체가 개발하는 쪽에서 새로이 측량해서 가면 개발을 안 하는 쪽은 밀리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종이로 지적도에 도각을 만들 때 이런 오차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양쪽에 1m가 남아서 50전씩 남는다고 하더라도 50전씩 남는 부분이 도로로 결정돼서 6m로 돼 있지만, 실제로 도각이 7m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잘라서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 도각에 된 대로 매각을 하게 해서 양쪽에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지금 문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 요.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도 도면을 보면 이런 위험성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양쪽 도로하고 인근지역의 레벨차가 있는 부분은 만약 20m 도로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할 때는 레벨차가 있는 부분은 …
○유인목의원그런 부분에 시공상의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는 레벨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정․염포 소방도로 개설률이 50% 미만인데, 그렇게 되면 또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측량부터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1m씩 보상을 안 해주고 개설할 도로 폭만큼만 보상하고, 몇 천 만원이라도 예산을 아끼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그 상태대로 분할측량을 줘서 그 형태대로 분할측량을 하다보니까 6m짜리도 있고 부분적으로 7m짜리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분할측량을 줄 때는 지형도면 고시한 도면도 참고로 하되 6m 도로는 6m 도로이니까 그 폭을 조정해서 분할측량을 해 다오, 이렇게 과업을 주면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있으니까 …
○유인목의원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자꾸 장황한 설명이 되고 있어서, 제가 잘라서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장치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몇 군데는 필요한 부분이 인정이 돼서 그냥 넘어가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현재 6m 도로인데 약 7,80m 구간은 7m로 보상이 다 나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지적 도각대로 분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보상도 나가고 공사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예산이 1m 만큼 낭비된 것이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불편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 대신 예산이 낭비됐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오히려 1m 더 잠식된 토지 소유자들에게 미안할 따름이지요. 그 표현이 맞습니다.
○유인목의원소방도로 하나 개설함에 있어서 6m로 했으면 약 4,000만원의 예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은 6m이고, 나머지는 서비스 차원으로 돌려주고, 그 사람이 그 땅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도 활용하는 것 이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미 분할이 돼서 공사 다 끝났는데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결국 따지면 4,000만원 손해났다, 낭비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6m짜리 도로가 7m로 넓어진 부분은 차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부분도 생겼다고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향후에는 이중 장치를 해서 분할측량을 의뢰하면 이런 것은 예방됩니다.
○유인목의원현장 사진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박병석의원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 6m도로의 지주입장에서는 저 집은 7m로 보상해 주고, 우리 집은 6m밖에 보상을 안 해 주는 역 민원이 생길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오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측면을 하면 그 필지에서 편입되는 면 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인목의원7m가 되다보니까 이중 주차가 돼서 민원 덩어리입니다.
6m 도로에는 황색 실선도 못 그으니까 주차 단속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데, 경찰청하고 얘기해 봐도 답이 없고요.
차라리 6m로 해서 좁혀 놨으면 한쪽만 주차하면 …
어제 저도 지나가려고 해 보니까 엄두가 안날 정도로 양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주의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한번 씩 맨홀뚜껑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형태가 지하가스의 압력을 받아 뚜껑이 열리거나 튕겨나가는 현상입니다.
아직 북구 지역에는 사고가 없었지만 가스배출 시설이나 안전장치에 대해서 대책이나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북구 지역에는 일부 규격이 작은 오수관로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됩니다.
○이영희의원전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구간이 효문로터리에서 부터 방어진 처리장까지, 염포 삼거리까지 인데, 가는데 배면관로가 1,000~1,300m 부설이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 다이어(diameter)가 900m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지금 북구 지역은 오수관로가 100% 부설이 안돼 있고 60㎞ 정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 부설해야 될 물량이 170㎞가 됩니다.
국도7호선을 따라서 화봉지구 기 조성된 곳에서 용연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700m입니다.
그 부분이 물이 차서 물에 대한 압력으로 맨홀뚜껑이 홍수시에 그런 경우는 있어도 가스에 대한 염려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북구 지역은 전체 분류식이 안돼 있고 합류식으로 돼 있는 지역이 많아서 가스에 대한 염려는 당장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방어진 관로 자체도 압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공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가스맨홀에 얼마 간의 가스가 차면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만 지킨다면 인사사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희의원북구 지역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혀 위험성이 없다는 뜻이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우․오수관로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신설하고 있는 하수구뚜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우수뚜껑인 경우 원형은 다이어(diameter) 자체가 600m인 경우는 600이라고 표현을 하고, 648m인 경우는 648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형태대로 사각인 우수뚜껑이 있고, 구멍 뚫린 원형뚜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인 경우에는 사각은 없고 거의 원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윤임지의원하수구뚜껑이 구멍 뚫린 것은 여름철에 모기의 서식지가 됩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해서 신명 같은 골목횟집은 건설과에서 2년전인가 교체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의 무게로 인해 내려가고, 닫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보관하는 우수뚜껑인 경우에는 사각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악취가 나는 부분은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이 시청 주변에 교보생명하고 시청 앞 뒤에 보면 도로 옆 측구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은 구멍이 뚫려서 밑에 망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물 무게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비가 안 오면 닫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해서 몇 개월은 작동이 잘 되는데, 찌꺼기가 들어가고 이물질이 끼이면 이 자체도 입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관리를 요하고 또 금액도 6배 정도는 비쌉니다.
그것도 설치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도로가 깨끗하게 돼 있고, 측구 자체도 레벨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직 북구에 설치된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또 설치를 해 놓고 처음에는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손이 가고, 또 스프링 자체가 약해서 설치해 놓고 나면 몇 개월 못 쓰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그 제품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제품 말고는 현재 고무판으로 덮어놓는 것이 최고 좋은데, 고무판으로 덮어놓고 난 뒤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준설을 철저히 해서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악취를 방지하는 뚜껑자체가 정상적으로 보편화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구 쪽에는 설치하려고 해도 시기상조라고 봐집니다.
냄새나 악취가 나는 부분은 준설을 철저히 해서 관리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윤임지의원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우수관이 분리작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물고임 현상이 있으면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데는 그대로 문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하수관을 그대로 우수관으로 쓸 계획 아닙니까?
오수관만 별도로 빼내서 묻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지 않습니다.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식으로 쓰고 있는 관은 나중에 100% 우수로 전환 됩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100% 우수여야 되는데, 지금 오수만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오수는 신설합니다.
○유인목의원모기서식 하는 곳은 우수라도 조금만 물이 고여 있으면 그대로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모기서식은 우수가 고여 있는데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개선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이근배 우․오수분리가 되고 나면 우수에는 빗물 내지는 맑은물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경감이 될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효문사거리에 있는 화봉택 지 지역 내 오수관로가 매년 오버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와 합류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국도7호선에서 염포로 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는 맨홀이 용연관로하고 방어진관로 두 군데가 합병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지역이 낮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오버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같이 고민하자고 이야기 해 놓은 부분이고, 펌프를 더 설치하든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놨고, 혹시나 내려가는 부분에 막힘 현상이 있는지 다음주에 카메라를 넣어서 점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고, 또 농작물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은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구로 이첩되었 다, 또 구에서는 시로 이첩되었다는 답변만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농사짓는 분들에게 피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재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작년에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경작을 하던 노인 한 분이 와서 시에서 일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보상이 안 됐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시에서는 보상을 안 했는데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농작물에 대해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아마 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압에 못 견뎌서 볼트로 고정한 자체가 파손돼서 터져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압력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이번에 비가 와서 도 일부 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 하수관리하고 의논해서 명촌 교 밑에 보면 중구 쪽에서 내려오는 1펌프장이 있습니다.
중구하고 남구쪽 오수가 모여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수위체크 등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촌천 옆에 보면 방어진으로 가는 효문펌 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에 펌프용량도 검토해 보고 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문석주의원천곡 본동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화면을 보면 약 7억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406m이고 폭은 3m에서 10m로 확장한 부분입니다.
천곡 본동마을 숙원사업으로 잘된 부분이고 도로가 확장된 것도 좋아하는데, 문제는 인도를 한번 보십시오.
전줏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인도가 1m50㎝ 되는 부분에 전줏대가 복판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전줏대가 13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저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근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에 틀림없이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어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름대로 답변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고, 그런 와중에 어제 전줏대 때문에 한전에서도 사람이 오셨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님 방을 방문했다가 저한테 내려왔었는데, 보도 자체가 좁습니다.
보도가 1.75m인데 양쪽 경계석하고 옹벽을 빼고 나면 채 1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800π로 해서 1m 채 안 되는데 반을 점령하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비해서 전주가 너무 굵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주를 꽂을 때 저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경계석에 있는 쪽에 꽂아서 1m 3,40㎝되면 사람은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시공 회사하고 한전 관계자하고 손발이 안 맞은 입장이 됩니다.
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전줏이 확장하는 중간 구간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설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포인트를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정확하게 경계석 있는 곳에 근접을 해서 붙여서 꽂으라고 찍어줬고, 한전 관계자는 공사를 하면서 시공 회사에서 찍어 준 곳에 꽂았는데 시공 회사에서 잘못 찍어줬다라고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6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자기네들 사업비를 들여서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현재 최고 문제가 2,3구간이 됩디다.
나머지는 실제로 경계석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꽂혔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보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한 부분인 3개 정도는 빼서 이동을 해라고 지적을 해 났습니다.
당장 안 된다면 다음에 자기네들도 추경이 있을 때 포함해서 제일 심한 부분 서너 군데는 뽑아서 이동을 하자고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저 부분에 대해서 전줏대가 굵니 인도가 좁니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다 맞는 말입니다.
○문석주의원좁은데 굵은 것을 박았고, 굵은 것이 박힌 곳에 좁은 길을 만들었다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도로가 3m 폭이었는데 요청을 해서 옮겼는데, 포인트를 못 맞춰서 구청이 잘못했는지, 한전에서 잘못했는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
○건설과장 이근배 들어가는 입구에 서너 주는 경계석에 근접해서 바로 …
○문석주의원확인서에는 북구청이 발주하여 삼일건설(주)이 시공하는 천곡본동 진입도로에 전줏대를 다 확인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결국 북구청에서 발주한 삼일건설에서 포인트를 찍어줬겠지요.
결론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이고, 문제는 한전 민원서비스과장을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자기도 민원 입장도 되는데 다만, 몇 년이라도 흘렀으면 해 줄 수 있겠다, 옮긴지 한 달도 채 안돼서 옮긴다면 자기들도 할 말이 없고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후에라야 전체를 다 옮길 수 있다 …
○건설과장 이근배 어제 저녁에 앞당겨 놨습니다.
○문석주의원2,3개 해서는 안 되고, 13개 전체 다 인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인도에는 다 있습니다.
옮기려면 전체적으로 도로 뒤쪽으로 해서, 옹벽 뒤쪽은 사유지이거든요.
거기에 꽂든지 아니면 측구 앞쪽으로 들어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택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차라리 경계석 중간에 꽂았어도 괜찮았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경계석하고 저 사이에는 우수관이 묻혀 있어서, 원활하게 하려면 뒤쪽에 꽂아야 되는데, 저 뒤쪽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저 부분에 도로 쪽에는 점용허가를 안 내준다면 자기네들이 뒤의 부지를 사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문석주의원전줏대는 전부 사유지 허가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거의 도로부지입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꽂아놓고 발각되는 경우에는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만, 전주하고 통신주가 불법으로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 많은 전줏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가다가 저건 좀 이상하다 싶으면 틀림없이 …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은 표가 납니다.
몇 개 지적하다 보니까 수가 너무 많아서 한전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이런이런 부분이 불법인데 허가를 받은 것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10월까지 전수조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불법인 경우에는 의 법조치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점용허가를 내주든지 바르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만약 술을 한 잔 먹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송을 걸면 무조건 100% 집니다.
자전거도 못 지나가더라고요.
인도가 도로 양쪽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필 그쪽에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당연한 지적이고, 운영위원장님 말로만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현장에 갔다 와서는 기분이 아직까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주민들은 답답하니까 도로라도 내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도로 가 나니까 전봇대 가지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잘 해 놓고 세심한 부분이 미비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개설한 도로 중에 두 개가 유인목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염포동 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면 주민들한테 환영받고 또 북구청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저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 입장으로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석주의원사업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런 부분에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요망 부탁드립니다.
○이은영의원매곡 진입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매곡 진입로에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지점에서 지난번 매곡동에서 구청장과 주민 간담회에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공사 차량하고 5톤 이상 차량은 약수 3공구 쪽으로 돌아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3공구가 개통이 됐습니다.
현재도 공사차량과 5톤 이상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경제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올 때 공사차량은 전체 개설한 오토밸리 3공구로 해서 중산IC로 빼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사차량 외 문제가 된다면 중산IC가 개통되고 나면 통행제한을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전에 중부서 교통계하고, 조금 전 경제교통과 감사할 때 속심이 문산공단 가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하고 관련해서 교통경찰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월드메르디앙이 착공을 안 하고 있고, 또 오토밸리 3공구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통행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다, 이유는 냉천사거리로 빠져 내려왔을 때는 차가 밀리니까 매곡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은 전부 중산IC로 빠져서 국도7호선을 탈 것이다 …
○이은영의원그래서 어디로 가는데요?
○건설과장 이근배 어차피 나오면 국도7호선으로 빠져서 넓은 …
○이은영의원제가 제기하려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구청장이 약속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차량이 지금은 몇 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갔을 때 약수IC를 통해서 내려올 경우 7번국도는 퇴근차량 시간대입니다.
아침에는 경주와 입실로 가는 차량이 밀리지만 그 구간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그 차량이 중산동 경주 경계선 너머에서부터 천곡사거리까지 정체 구간입니다.
지금도 난리인데 어떻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매곡공단에서 냉천사거리로 나와서 국도7호선으로 진입하려면 중산IC로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매곡공단에서 나오는 차량이 냉천사거리 쪽으로 택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나와서 오토밸리 3공구로 해서 …
○이은영의원저는 공사차량이 어디로 다니는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구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없는데 차량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로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냉천 사거리에서 매곡 진입로까지에 관한 상황이었습니다.
월드메르디앙이 착공되면 공사차량은 냉천사거리로 빠져 나오게 하지 않고 오토밸리 3공구 쪽으로 무조건 돌리겠다 …
○이은영의원빠져서 어디로 가냐고요.
7번국도로 다시 나오잖아요.
그 시간대에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데 …
○건설과장 이근배 공사차량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왔다갔다 통행을 하게 되니까 …
○이은영의원그건 생각을 안 하고 약속한 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구청장님께서는 공사차량이 그쪽으로 다니면 거기에 대한 통행제한을 고려해 보겠다 …
○이은영의원매곡 진입로하고 7번국도의 모든 문제가 시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청장님이 월드메르디앙과 관련해서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부분에 대한 대책도 현재로는 없고 이렇게 돌리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일 심각한 부분인 구․국도 신천삼거리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 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 월드메르디앙 공사차량은 오토밸리 3공구 쪽으로 반드시 빼겠다는 약속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차량들이 결국 산업로를 통해서 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산업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빨리 개설하자는 쪽으로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수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시 종건에 계속적으로 구에서는 독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매곡까지 전체 7번국도, 모든 곳이 정체 문제가 심각하다, 적어도 12년까지는 대책이 없는 상태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대신 이 부분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월드메르디앙의 공사차량은 출․퇴근 시간에는 산업로 쪽으로 빠지는 것조차 통행제한을 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약속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의원매곡동으로 가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사시 공사차량이 출․퇴근시간 때는 피하도록 …
○문석주의원그러면 신천도로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완전히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곡 코아루아파트 뒤에 신일해피트리 공사차량은 출․퇴근 시간대는 쌍용아 진 쪽으로 못 빠지도록 통제해 놨습니다.
○문석주의원신일해피트리하고 쌍용아진 은 아예 못 오게 해야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천곡교 통행제한 때문에 안 됩니다.
공사차량은 천곡교로 들어오고, 신일해피트리 차는 쌍용아진 쪽으로 빠져 나가라, 그 대신 출․퇴근시간 대에는 전면 통제한다고 붙여놨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도로를 내놓고 내가 필요하다고 차를 대지 말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출․퇴근시간 대에는 제한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 구에서 논란해 봐야 답은 없고, 원지삼거리부터 시 경계까지 도로확장이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은 시에서 하루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계속 독촉하고 독려하는 길 외에는 현재로써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이은영의원맞습니다.
○박병석의원최대한 빨리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할 텐데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업무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과마다 이 지적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도 3건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에 공사가 많은데,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조례대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100%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총 5건인데 2건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실무자들이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건을 하고 있고, 앞 과 할 때도 모니터를 지켜봤는데, 저희들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14페이지, 하천부지 점사용과 관련해서 계고장 발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무단사용 조치내역 해서 건별로 세 건씩 계고장을 발부 했거든요.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고장만 4월에 한 차례, 5월에 두 차례 해서 똑같이 세 건에 대해서 했는데, 후속조치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고장 발부로 그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총 6개소 외 무단사용을 …
일반 경작을 하거나 조그맣게 하고 있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근본적으로 천막이나 구조물이 있는 부분을 여섯 건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위에서부터 김모씨, 김모씨, 조모씨 세 건에 대해서 한 건은 강제철거를 했고, 한 건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또 한 건은 9월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9월까지는 봐달라고 해서 유보를 시킨 상황입니다.
밑에 세 건이 있습니다.
유모씨 같은 경우는 …
○박병석의원구체적 세부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질의는 밑의 세 건은 계고만 계속 발부하고 …
○건설과장 이근배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건이 지적측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돼서 …
당초에는 우리한테 협조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잘 되라고 보고, 사실 경계측량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의뢰해 놓고 나면 바로 고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정화조시설을 오수관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된 아파트 중에 용량에 있어서 협성노블리스 같은 경우는 882세대가 45로 돼 있어서, 오타인지 수치가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정화조 용량이 작게 돼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확인하고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 태풍 ‘에위니아’ 하천피해 복구공사 진행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건 완공됐는데, 신명천이 30% 진행중이고, 정자천이 10%인데, 정자천은 시 하천계획에 의해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공사 진행률이 정자천이 10%, 신명천 30%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6월25일 현재요.
○건설과장 이근배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했는데, 그 부분은 비가 계속 와서 발주가 조금 늦게 돼서 공정률이 부진합니다.
○박병석의원결국은 신명천이나 정자천은 올 여름에 홍수가 나면 또 피해를 입어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착공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만 그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 구간을 확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수이기 때문에 큰 일수는 소요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올 홍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질의 드린 의도도 홍수 전에 어쨌든 복구가 돼야 이중으로 …
○건설과장 이근배 발주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비가 오면 계약된 업체에게 조치하라고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동천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구에서 포장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 소유가 일부 있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박병석의원개인 소유의 땅인데 왜 매수를 안 하고, 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포장해서 쓰느냐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매수를 안 하고 무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로를 부설한 구간에 사유지가 있다면, 당연히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가하게 되면 사용료 내지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은데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때는 동의를 얻었다 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몇 필지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또 동의를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들어가 있는 두 필지에 대해서는 …
올해는 홈에버 앞쪽에 밑으로 올라가는 곳에 두 필지가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북구 관내 자전거도로에 개인소유가 몇 필지나 있는지, 또 관련해서 보상을 안 해도 되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3-21페이지, 교량을 안전점검 해야 되는 대상이 북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교량수는 저희 관내에 일반 국도에 9개, 광역시에 17개, 구 도로에 61개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1회하고, 1년에 2회 이상 공무원이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 씩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보면 1종, 2종 시설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다면 2년에 한번 씩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4개 교량이 해당되기 때문에 4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윤임지의원자료에는 3개 교량만 했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4개 교량을 진단했는데, 문제점이 3개 교량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4월에 검사한 것입니다.
진장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원동교, 시례잠수교, 천곡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임지의원교량 확인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합니까, 기계로 측정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점검 중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일상점검하고 정기점검은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 없 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건축 또는 토목의 교육도 받고, 총 팀장이 돼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것을 보면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철근배치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또 백태현상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면이 얇아져서 철근이 노출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다리에 대한 구조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계로 관측합니다.
그 다음에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테이핑 처리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발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등급 중에는 A, B, C, D, E, 5등급으로 나눕니다.
A, B등급을 판단 받게 되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놔둬도 이상이 없고, C등급 판단을 받으면 파손된 질에 따라서 보수를 요한다는 것이 있어서 관리청에서 …
○윤임지의원됐습니다.
지난 4월에 한 것이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4월에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 받았습니다.
전부 B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임지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북구의 세입 발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화훼단지 에 들러서 차량 진․출입에 관한 점용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화훼단지 시설물에 건축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도로법」제40조 규정에【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점용허가를 민원에게 내줄 수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훼단지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도로법」제80조2에 보면 변상금의 징수에 따라서 규정에 보면【무단도로 점용 자에 대하여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구․군 전체가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는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쳤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인근 타 도시에도 확인해 보니까 아마 마찬가지로 파악됐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부과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에 보면【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부과연도는 5년 치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5년 치를 만약 부과를 했을 때, 전 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몇 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여러 모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이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도 적용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구․군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세입이 증대 되리라고 믿고 있고, 제가 세입 발굴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 혹여 민원이 야기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고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좋은 방법이나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서 …
아마 5년 치로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부과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는데,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해당부서가 건설과이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업무를 보면서 여기에 따른 야기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일반 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었고, 또 모르는 부분은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지 조사를 인부사역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면서 국․공유지 무단점용 또는 국․공유지가 버려진 것이라든지 색출해서 찾고 있습니다.
무단점용을 하는 사람들은 …
국도7호변에 보면 화훼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녹지과에서도 완충녹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은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점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단점용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무단점용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려는 부분은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진입하는 부분에 점용료를 낼 테니까 허가를 내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용료를 내 주면 그 건물을 짓고 있는 무허가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허가를 못 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생각한 것은 원상복구를 시키려고만 했지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법에도 도로점용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하는 도로를 보면 차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도로가 점용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소급해서 불법으로 징수하게 된다면 그것은 허가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유인목의원무허가 건물도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무허가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건축법시행령」이전에 무허가로 해서 양성화가 됐거나 하는 부분은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 무허가 건물을 지은데 대해서 양성화가 안 된 부분을 …
○의장 유재건 유인목의원 말씀은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집은 완성됐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돼서 준공검사가 안 난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부과해서 계속 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목의원세금과 허가사항은 별개로 보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봐 질 것 같은데요.
○의장 유재건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면 점용허가를 해 주는 전제하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에도 분명히 부과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을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민원 발생이 안 돼야 됩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접근에 따라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해 보겠습니다.
지정변호사하고 협의도 해보고 자문도 받아 보고 …
○의장 유재건 협의나 자문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법에는 하라고 규정에 돼 있습니다.
부과를 몇 년치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
○건설과장 이근배 부과징수를 한 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진입로를 사용하면서 무허가가 아니고, 일반 국․공유지로 있으면서 경작이나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모르게 사용했던 부분은 과거 5년간 징수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국도7호변에 화훼단지가 들어선 것은 안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섰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소급징수 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 부분은 좀 …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니까 받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차분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데 차질은 없겠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의장 유재건 건설과에서 여러 모로 답변도 잘 해 주셨고, 아마 건설과가 북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사업 자체가 건설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도 많았고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7인)
- 유재건윤임지문석주유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민수
○ 출석공무원
- 도시경제국장김정성
- 도시녹지과장김덕룡
- 경제교통과장강걸수
- 건설과장이근배
○ 방청인
-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박명숙 이태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