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01월29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의원 외 2인 발의)
3.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8년1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필선 행정지원국장은 시 주관 업무계획보고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련 복지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반갑습니다.
20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울산시청에서 북구청으로 발령받은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5년 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 비전의 땅 북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수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평소 20만 구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1일자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채수입니다.
역동적인 창조경제도시 북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구가 울산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천동 구청장님의 구정운영에 맞추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총무과장 윤일호입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농수산과장 최해관 농수산과장 최해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건축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강동동장 곽내영 강동동장 곽내영입니다.
(일괄 인사)
○의장 정복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월22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5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시는 버스 공영제 실시로 주민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안승찬의원반갑습니다.
인구 20만 울산 북구가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버스 공영제 실시로 주민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랑하는 2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끝없이 주민들로부터 받아온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울산시 사무 관장으로 대중교통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공론화되고 울산시와 각 지자체가 검토해서 울산시 대중교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울산 북구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구·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북구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공동주택단지가 건립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지금도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입주 예정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좋아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늘어난 인구가 울산 북구에 정주하도록 해야 하고 또 다른 인구가 유입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전체 울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인구가 20만이지만 이후 인구가 더 늘어나도록 도시 전체를 점검하고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 교육, 문화, 교통, 생활체육 등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요청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 신설문제, 안전·도로문제, 대중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우리 북구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울산시와 교육청 사무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에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기되는 교육·문화·체육·휴양시설 등 많은 민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이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항상 “울산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주민들에게 수 백 번 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주민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장님과 울산시에 조금이나마 저의 마음을 전달하고 울산시 대중교통 정책이 전체적으로 점검되고 바뀌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주택단지에는 반드시 대중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사 와서 살게 되면 당연히 교통 및 이동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행정에서는 대단지 주거지역 조성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차 없이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의 많은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겨우 버스 2대를 증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 자가용이 늘어나고 주차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혁신으로부터 주차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연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무료버스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울산 북구가 신설된 이후 농소3동, 화봉지구, 매곡지구, 호계지구, 호수지구, 강동 산하지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송정지구까지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부족하지만은 오토밸리로를 연결하고 농소∼옥동 간 도로, 7번국도 확장 등 주요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재작년에 버스 2대가 증차된 것 외에는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의 울산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북구주민들의 요구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인구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살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전한 울산과 함께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및 주민 휴식 문제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과 논의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대담하게 버스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0년 전 광역시가 되기 전의 울산 대중교통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울산광역시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거동에서 방어진까지, 무거동에서 모화로 가는 버스 노선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인구 변화와 증가에 따른, 도시의 변화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통정책이 필요하기에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완전 버스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해 봅니다.
울산이 20년이 되었습니다.
북구도 20년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울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공론의 계기가 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의원 외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백현조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70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백현조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강연진, 최승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65호)
(부록으로 보존함)
5.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 북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10시2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 과 관련하여 -
○강진희 의원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당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체육회는 북구주민의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공기관으로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체육회 연 예산이 1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체육회 회장이 북구청장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력을 쓰는 문제도 신중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재계약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내어 재계약 여부를 반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계약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이하 규정) 18조 근무성적평정 2항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되, 1차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평정하고 2차는 체육회 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체육회 회장인 박천동 구청장은 북구체육회 소속으로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14명의 근무성적을 직접 평정하였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직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창조경제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작년에 통합되면서 구청장과 북구체육회 회장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부의장님께 제가 미처 답변을 준비 못한 부분이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추후 부서장님의 말씀이나 서면으로 제출해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근무성적평정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18조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14명에 대해서 평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진희의원규정대로 북구체육회 회장이신 박천동 구청장님이 2차 평정을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면 평정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국장과 북구체육회 회장이 되겠죠.
‘평정자는 평정결과가 재계약 여부의 기준으로서 지역체육회와 피평정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구체육회 회장인 박천동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평정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18조 및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강진희의원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셨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면 평정요소가 있습니다.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명감 및 봉사정신 20점, 두 번째는 인화단결 및 협조성 20점, 세 번째는 프로그램 10점, 네 번째는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 40점, 다섯 번째는 지도자교육수료 1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머지는 다 만점을 주시고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를 0점으로 처리하셨던데 그게 맞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별지 제3호에는 평정요소, 배점, 평정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평가요소 중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 항목의 점수기준에 감점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근무평정 시, 체육회 사무국에서 요약한 근태관리현황표와 별지 제3호 점수기준에 근거하여 평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진희의원구청장님께서는 북구체육회 사무국에서 요약해준 근태관리현황표에 따라서 평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박천동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 40점 만점에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첫 번째 사명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명감 점수에 저는 20점 만점을 못 줄 것 같은데 왜 여기에는 20점을 주셨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이 따라다니면서 1점인지 100점인지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무국장이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진희의원사람을 쓰는 문제, 특히 근태관리 평정하는 것은 사람을 재계약하고 안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체육회 회장이신 구청장님께서도 평점자의 한 사람인데 그 책임을 사무국장한테 다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무국에서 요점정리 해준 것을 보고 근태관리 평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감점요소가 있으니까 0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근태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도자를 왜 사명감, 이것은 사명감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점 만점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점이나 5점이나 0점을 줬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는 만점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구청장 박천동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근무성적평정을 했을 때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냥 0점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서식에도 나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체육회에서는 잘 관리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기록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근무평정을 그냥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평정표에 보면 그 기초자료를 평소에 잘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평점을 하셨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요약해 준 것을 보고 평점을 했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근태관리기록부에 아까 그 5가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60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록 외에 사명감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거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재계약하고 안 하고는 요즘 대학에서도 교수들을 2년 단위나 1년 단위로 해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사람은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 계약 제도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사위원들이라든지 또 인사위원들이 있고 여기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장이라고 해서 사무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관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진희의원근무성적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근태관리기록부라고 보면 북구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당시의 근태관리기록부를 보면 이 근태관리기록부에는 당사자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인 사무국장의 사인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근무평정 할 때의 근태관리기록부에 의하면 해당 지도자는 오전 09시에 출근을 했고 오후 06시에 퇴근을 했고 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군데군데 법에 보장된 연가를 낸 적은 있지만 지각했다는 것은 전혀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구청장 박천동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1차 평정은 근태관리기록부 및 근태관리현황표 등을 기준으로 평정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요약한 근태관리현황표를 참고하여 평정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70점 이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했더라도 바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 1명을 재계약하고 안 하고는 신중하게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강진희의원구청장님께서는 1차 평정을 한 사무국장은 근태관리기록부하고 근태관리현황표를 기준으로 했고 또 회장이신 구청장님은 사무국에서 요약한 근태관리현황표를 근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근태관리기록부에는 오전 09시부터 오후 06시까지 8시간 본인 사인과 책임자 사인이 다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한 것이니까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태관리현황표는 사무국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누가 연차를 썼고 다 나와 있는데 본인 사인이 있어야죠. 이런 것은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사인이 들어가야죠. 내가 연차를 언제 썼다고 밑에 사인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오전 09시에 출근했는데 이 기록부에 오전 09시05분으로 기록돼 있다면 이런 자료는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태관리현황표라는 것은 사무국 자체로 기록한 것이고 여기에 해당 당사자가 사인을 한다든지 또는 책임자가 사인을 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자료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청장 박천동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구·군에도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 당시에 구청장님 아니면 사무국장이 근무평정을 할 때는 지각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인이 없는 것은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 0점 처리된 것은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이 한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정 제15조 재계약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 체육회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이 지역위원회는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도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한 사실이 맞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그 규정을 어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평정 후 근무성적 평점 70점 미만인 지도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서 시 체육회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해당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원회 개최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절차의 흠결을 인지하여 해당 사항을 당사자에게 전화로 3회 고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규정에 의거하여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계약이 다 되었다는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재계약이 안 된다는 통보를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을 불러서 엄중문책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끼고 오늘 함께 올라오셨던 분들이 그런 것을 느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구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매끄럽지 못했던 게 아니고 규정 자체를 어긴 겁니다.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규정을 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태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 근태현황표는 본인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근태관리기록부를 관리해 왔는데 2017년12월에 근태관리를 효율적으로 ……
근무성적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게 근태관리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수업을 받는 회원들이 재계약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문화체육과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면담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12월14일 이후라고 볼 수 있죠.
그전에는 전혀 출근, 지각 이런 글자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출근, 지각이라는 글자를 10개나 기입해서 어떻게 보면 근태관리기록부는 아까 지침에도 나왔듯이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는다, 공문서를 위조한다, 앞에는 오전 09시부터 오후 0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아시다시피 근태관리기록부와 또 생활체육지도자 근태현황표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17년12월 근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근태관리기록부 비고 부분에 지각과 조퇴 등의 사항을 이기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의도적인 공문서 위조가 아닌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록부와 현황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본인이 투명하게 내가 지각을 했다, 몇 시에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도자가 오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근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각, 조퇴가 없었던 것을 집어넣는다, 이미 지난달에 다 사인했던 것을 집어넣는 것은 명백한 공문서위조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문서위조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박천동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강진희의원예를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근태평정을 하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무국장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18년 동안 북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지각을 수시로 했다면 근태관리해서 70점 미만이면 재계약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이런 것 관리해야지, 최소한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다가 기록부에도 오전 09시에서 오후 06시까지 정확하게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공문서위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경에 해당 지도자에게 사무국장이 ○○○금고에 요가수업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실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제가 구정질문을 구청장님한테 드린 지가 일주일이나 되었는데 지금껏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1월11일에 언론에도 이 사항이 나왔었는데, 제가 체육회 회장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온 게 1월11일이고 제가 구정질문을 준 게 일주일 전이고 오늘이 1월29일인데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장 박천동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바로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업하는 사람입니다.
북구체육회 이사장을 역임했다고, 그 이사장을 역임한 ○○○금고에 가서 수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규정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셔서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꼭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열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많게는 20년 가까이 북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온 사람들이고 스포츠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너거, 니, 해라’ 반말을 통상적으로 하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엄연히 폭력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폭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체육회 회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열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부터 많게는 20년 가까이 구청과 함께 일해 온 식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반말이나 폭언 등은 직원 사기 저하 및 능률향상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체육회 회장으로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 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자님을 재계약 할지 안 할지 심의했던 그 기관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입니다.
구성을 보면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이죠. 그래야 그 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학계도 없고 주무부처 담당관도 없습니다.
도대체 북구체육회는 문화체육과 위에 있는 것인지 주무부처 담당관도 없고 외부 전문가도 없고 엉터리 위원회입니다.
심지어 해당 지도자에게 부당해고 재계약 통보를 한 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열한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3조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4월 당시 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해당 사무국장이 되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시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11일 개최한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사무국장이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의결 요구권자로서 참석하였으며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것이 타당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인재를 영입해서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렇게 구성하면 안 됩니다.
꼭 개선되어야 하고 체육회 안에는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고 또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에는 체육회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금융 쪽에 있는 사람 아니면 동 체육회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것은 심각합니다.
체육회 이사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가 체육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북구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뒤늦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러던데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 구청장님이 물론 다른 업무들이 많지만 체육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사무국장과 체육회 사무국의 일이라고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본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시고 체육회 회장에서 사퇴하셔야 된다, 또 이 문제를 계속 불거지게 만든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부의장님께서 여기에 있으라고 해도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 되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는데, 체육회 회장이든 구청장 업무든 구민들과 시민들이 뽑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지도자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많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이나 장애인까지 또 사회적 약자에게도 많은 일자리를 베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계약을 못하는 것은 체육회 회장인 저로서는 앞으로도 재차 용납할 수 없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는 분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더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작은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맞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불법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우리 구청에서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창조경제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과 직원들이 더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체육회 회장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해고시키는 문제와 사람을 쓰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인도 들어가지 않은 자료를 근거자료로 평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수업장소에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미운털이 박혀서 해고까지 되는 구시대적인 행정이 북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뒤늦게 위원회가 열려서 재계약되어서 다행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하는 마당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해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으면 아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방청객 중에 아동복지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고용승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 뽑아서 고용승계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계약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사자에게 심대한 상처를 준 점 또 북구체육회 지도자간에 여전히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고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은 하루 빨리 파악하셔서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을 듣고 구청장님을 답변을 들으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북구를 대표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북구의회에서 주민들이 지금 방청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담합니다.
흔히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울산 북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에 의해서 시례 소방도로 노선이 변경되었고 거짓 정보에 의해서 상안동 모텔건립 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북구체육회를 위해서 일해 온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하고 근태관리기록부를 조작하면서까지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즘 강진희 의원님과 저는 매일 새벽 5시30분에 집에서 나와서 휴일수당을 삭감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1시간 동안 서 있으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분을 보면서 제 방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8년 동안 북구에서 근무한 아동복지교사였습니다.
왜 갑자기 본인이 재계약이 안됐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이유가 왜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과의 말씀과 함께 확인을 해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강진희 의원님과 제가 기자회견을 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당사자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월11일었으니까 18일 전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13일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다, 구청장님이 북구체육회 회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무국장이 사퇴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13일 전이었습니다.
아직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규정을 위반하고 공문서위조하고 언어폭력에 의해서 한 사람의 노동 권리를 빼앗았던 것, 저는 지금 방청하고 계신 주민들이 저렇게 많이 오늘 이 장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니까요.
이 자리에 오는 것, 이런 문제로 항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오셨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이만큼 크구나,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책임 있는 모습으로 북구의회와 구청장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구체육회 사무국장 임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구청장님이 재선되면 그 임기 계속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북구체육회가 어떻게 될까, 주민을 위한 체육회가 될까, 자기들만을 위한 체육회가 될까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구의회에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게 됩니다.
2월5일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주민을 위해서 북구의회에서 정당한 행정을 감시해 나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이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줄 것을 호소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시례 소방도로, 상안동 모텔과 관련해서 신문에 기고도 하고 자리에 설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될 내용이지만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더 적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희망과 행복은 못 줄 지언정 고통을 주는 미래는 남겨주지 말아야한다는 절절한 호소를 몇 번, 몇 십번 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해결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 북구의회가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울산시와 행정자치부 감사원에 감사요구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위조에 대한 검찰청 고소, 고발도 오늘부터 만사를 제쳐놓고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겠다는 구청장님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서 북구체육회가 주민들을 위한 체육회가 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육회로 만들어 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님들께 이번 문제를 당적 문제로 보지 말고, 몇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고 같이 해결하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 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자유한국당 이수선의원입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구체육회 계약직 강사 채용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북구에는 쇠부리체육센터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복지센터라든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강사라든지 운영·관리요원들이 계약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인력관리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호도 의심이 없도록 관리·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연간 3,000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을 하기는 어려워서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 인력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는데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조직과 융화가 잘되고 대주민서비스가 철저하고 확실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면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한 번 계약되면 잘하나 못하나 계속 채용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구정 행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그것을 관리책임자가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차질 없이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안동 모텔 건은 언론에도 나오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권이 있는 곳에 모텔이 들어서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모텔, 유흥, 관광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곳으로 법적으로 허가된 구역입니다.
그 구역에서 주택허가가 나서 주택이 형성된 상태에서 원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인 모텔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허용하게 돼 있는 것을 북구청 관련 공무원들은 허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허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코스트코 관련 사건들이 있었죠.
단체장이 이권을 남용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줌으로 해서 배상판결을 받고 구청에서 당시 단체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장이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지켜야 되고 또 상위기관인 시의 조례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를 지켜야 됩니다.
관련된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이 사유권 재산 보호 차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지급하게 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상안동 모텔 건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처럼 학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학교보건법」이라고 해서 상대정화구역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이렇게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고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 간부공무원들께서 성의 있게 검토하시고 받아들여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복무규정을 지키고 제대로 잘했을 때는 계속 채용해서 대민봉사를 높여야 할 것이고, 우리 구의 운영지침에 반하는 근무자나 근태가 확실하지 않은 근무자는 재계약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 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앞서 제가 박천동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해서 하나 하나 무엇이 진실인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께서 무슨 의도로 올라오셔서 성실하게 18년 동안 일해 온, 그것도 단 한 건의 주민민원도 없었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근태관리기록부를 제대로 봤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봤습니까.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건은 지난 18년 동안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 온 한 생활체육지도자가 단지 ○○○금고에 가서 요가수업을 안 하겠다고, 요가수업을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그 한마디를 했다고 찍혀서 이 지경까지 온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 북구에, 120억 원이나 가까이 되는 공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고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근무가 태만하고 불성실하고 주민민원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그 규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 온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또 본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6인)
- 정복금강진희안승찬이수선
- 이상육백현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정호동
- 복지경제국장이상련
- 건설도시국장이채수
- 보건소장손정미
- 기획홍보실장이문걸
- 총무과장윤일호
- 도서관과장이득필
- 세무과장정해우
- 복지지원과장조여문
- 농수산과장최해관
- 환경미화과장김용근
- 강동동장곽내영
- ※불참공무원
- 행정지원국장최필선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 북구의회의원 이상육
-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