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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9차 본회의(2011.07.13 수요일)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07월13일(수)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

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10.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윤치용의원 외 5인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건의 조례안 심의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당초 시설재난관리과에 재난방재 업무가 그 과의 성격에 잘 맞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재난방재 업무가 건설방재과로 편성됨으로 해서 그 과하고 성격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주민참여과에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전문용어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새롭게 더러더러 쓰여 지고 있는 용어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과가 뭐하는 과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 용어 말고 주민들이 알기 쉬운 방안은 없었는지,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반주민이 들을 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적당한 표현이 커뮤니티라고 하면 공동체라는 용어도 있고, 비즈니스는 사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용어를 대체적으로 중앙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이 용어를 전국 지자체로 시달하면서 홍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이나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해서 구분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하면 더 혼란스럽고 해서, 용어야 우리가 쉬운 용어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타시·도에도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도 대세에 합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수선의원주민들이 이 문구를 접했을 때 가급적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설명 문안을 같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자 교육은 거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견학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시대변화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명칭도 거기에 걸맞게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조직도를 봤을 때 복지경제, 지금 복지를 가장 우선시 하는 모든 정책에 비춰볼 때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이런 과들이 시의적절하게 인사를 앞두고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무과의 기능이 주민참여과가 다시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가 많이 이관되면서 업무가 커지는 것 같아요.

회계과는 회계정보과에서 하던 정보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주민참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두 개 과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반공무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적용이 됐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의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의견을 받은 데는 전국에도 없을 것입니다.

조합하고도 두서너 번 미팅을 했고, 전 직원들한테도 청장님이 직접 교육을 했고, 심지어는 설문조사도 했고 또 워크숍도 했습니다.

혹시 맹점을 압축하기 위해서 관련 과는 간부공무원들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하고도 미팅을 거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의견수렴은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구표 자체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여러 차례 직원들과 워크숍을 거치고, 집행부에서 올린 안만큼이나 의원님들 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이혜경의원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에 제1항 ‘총무국에는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2항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제2호 주민참여, 자치행정, 교육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 제5호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고요.

부칙으로 제3조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제4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주민참여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및 후단 중 ‘평생교육과장’을 ‘주민참여과장’으로 한다. 제3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평생교육과’를 ‘주민참여과’로 한다. 제17조 중 ‘평생교육과’를 ‘주민참여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출과 함께 수정한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이 재청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에 대한 표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윤 치용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재석의원 7명 중 기권의원 : 2명)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기권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2.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윤치용의원 외 5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사회복지과장 김규석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우선검사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적정성을 감안해서 울산광역시 조례 시행규칙하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읍·면·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등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정해서 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실시하되 체계화되면 전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사전검사의 대상, 이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그러니까 법 제7조제3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구 법 제7조제3호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한정 한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김종구 예.

○의장 안승찬 시 조례상에는 우선검사대상이 어떻게 표기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시 조례상에는 사전검사에 대한 우선검사대상이라고 해서 공공시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건 일단 규칙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혹시 의원님들이 나중에 규칙을 정하면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공공청사,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전시장,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규칙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제시됐고, 그 외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홍걸의원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발생됐을 때, 건축 준공 전 사전 사용에 대해서 도 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준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필요충분조건을 충족을 못시켰을 때는 준공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이홍걸의원방금 말씀하신 게 대상물 자체가 공공시설물하고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셨지요?

공중이용시설은 개인이 건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병원 같은 ······

이홍걸의원그럼 개인이 어떻든 건립한 건축물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인건물에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건축법」상에 돼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례로 확정됐을 때는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설물에 대해 우선검사대상으로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표기돼 있지만, 어떻든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조례안대로 집행해 보는 것은 괜찮은데, 어떻든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광범위한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주무 과에서 규칙으로 정할 때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자기들 영리추구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라든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런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감안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생활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련 해당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부터 제91호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한 6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고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부터 제8항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 8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사증이 발부되는데, 사실 자원봉사자의 보답차원에서나 또 성취, 의무 쪽에서 20%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북구 자원봉사자 총 등록인원은 454개 단체에 2만4,000명입니다.

그 중에 80시간 이상 해서 광역시장의 증을 받은 사람은 2,111명입니다.

정윤석의원약 10분의 1 정도만 증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90%인 2만3,000명 정도는 언제라도 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80시간 이상 해서 증을 신청하면 광역시장한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총체적으로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동천체육관 내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원봉사봉사센터 운영은 각 구별로 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자원봉사자증은 광역시장이 발급합니다.

정윤석의원북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없지요?

울산광역시장만 발급하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발급하는 것도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역시장만 발급합니다.

정윤석의원2만5,000명이 일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자가 됐는데, 80시간 이상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하게 됩니다.

자격증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80시간만 되면 증 은 계속 유효합니다.

정윤석의원이분들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관리는 ······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도 있고, 관리자 교육, 리더자 교육도 있고 부분별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앞으로 이런 분들은 북구 에 중요한 큰 행사가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인력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총무국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주민자치위원 정원을 25인 이내로 운영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30명으로 확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조례에는 2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해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임이 계속되고 또 활동도 거의 안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씩이나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이수선의원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한 사람들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퇴출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본 의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실 등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정도 이내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운영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25인에서 30명 이하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부 동은 현재 회의실이 좁아서 25명도 복잡한데 30명으로 늘어나면 회의도 못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동에서는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30명까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동별로 알아서 운영하면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수선의원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는 명칭 자체는 간사가 일본식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에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 봉사할 수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도 사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급화 쪽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의 간사 분들의 역할이, 활동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자료 조차도 동 담당직원들이 다 해야 되고, 수강생 모집이나 자체 발표회 등 거의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자생력 있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름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이 소액이지만 급여를 받음으로써 소속감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이런 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을 봤을 때, 동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활동을 병행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자체로써 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명 이하’ 이 부분을 25명 그대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항 자체를 삭제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윤석의원저도 일선 동에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변경을 해야 된다는 요청을 작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25인 이내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또 이수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인구 200명에서 250명당 주민자치위원이 1명인 동도 있고, 또 인구 1,600명당 1명 정도, 그래서 인구비율로 하니까 주민자치위원 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론수렴이나 또 어떤 지역은 한 통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분 계실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 효문동은 27개 통인데 1명 정도면 27명이 저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동동이나 그런 곳은 많아지고, 만약 인구비례라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지 요. 또 농소3동은 3명이 넘어서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5명에서 30명으로 선을 긋는 것보다는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실무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인구비례로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인구비례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편차가 부의장님 말씀처럼 강동과 농소3동을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조금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25명이 상한선인 현재 규정 속에서도 강동은 22명입니다.

양정·염포는 21명입니다.

이와 같이 상한선을 올린다고 해서 전부 다 30명으로 채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동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한선을 요청해 오는 동도 많기 때문에, 상한선을 올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명칭이 수당이지, 사실상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입니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요즘 휴대폰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 실비보상 차원이지, 수당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써 도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국장님, 위원장 포함해서 사무국장,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지금 다 2년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연임 가능합니다.

정윤석의원아까 제안 설명 하셨다시피 한 번 들어오신 분은 거의다 연장을 많이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30명 이하로 한다는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주민자치위원 재임기간이 몇 년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보통 4년 정도입니다.

많게는 10년 가까이 한 분도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임도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신규로 참여하실 분, 또 연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한 번씩 참여해 볼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좋은 지적인데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연임된 경우도 많고, 사실 연임되다 보니까 회의 참여도가 사실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에 들어가서 봉사하기에도 문이 개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조례상으로 명시는 돼 있습니다.

명확한 법률적인 잣대가 아니라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운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섣불리 회의참석을 몇 번 안 했다고 해서 퇴출하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이홍걸의원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 예를 들어 A라는 동에 정원이 25명 같으면 거의 20명도 참석을 잘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북구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사 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일선 동장님한테, 어떻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밖에 없거든요.

동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많이 해 놓는다고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소수 인원도 얼마만큼 참석해서 자기가 사는 동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돼서 ······

어쨌든 동장님하고 모임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동 행정도 이끌어가고 해야 동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충원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활동비 지급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각 동에 간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직장도 다니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역할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 임무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때 사회도 보고 회의록 작성, 사실 회의록 작성은 간사들이 많이 안 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업에 충실하면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가 지급되면 이분들한테 확실한 역할 분담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생업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의 역할을 충족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간사들을 다 바꾸자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간사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역할을 못하는데 활동비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다 무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활동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2,30만원 선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라도 지급되면 이분들한테 어떤 역할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또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간사를 교체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현재 간사들이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오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찍 나와서 충실히 했는데, 활동비라고 조금 나오는 이 역할 때문에, 이것 받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부담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의원님 우려는 사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무국장이 유급화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무국장이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또 8개 동 전체가 사무국장을 다 유급화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동은 100만원까지도 수당으로 줬습니다. 나름 프로그램도 잘 운영도 되고 역할도 잘 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주면서 간사 역할을 해낸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런 조례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좋은 쪽으로 이용이 못 되고 사장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사무국장이 수당을 받음으로써, 그렇다고 현재 사무국장 역할을 맡은 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강제규정도 아니고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문호에 여유를 뒀습니다.

이홍걸의원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예를 들어 ‘가’라는 동에 사무국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자체에서 음성적으로 활동비 비슷한 명분으로 조금씩 주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하는 동에 잘하는 사무국장은 그만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수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이걸 왜 조례에 명문화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그러니까 그 수강료 사업을 우리 조례에서 지출 범위라든지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렇게 되면 8개 동 사무국장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마다 수강료 수입이 차등이 되고,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수입이 부족해서 구비로 많이 지원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특히 강동동은 엄청난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촌문화센터라든지 농소1동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고, 또 최근에 신설된 송정동 같은 데도 활성화 돼서 수강료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간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되지만,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양정·염포나 강동 등 못하는 곳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하고 싶은 동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근본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민자치위원 자체가 무보수 명예직 봉사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모임이 평균적으로 월 1회 아닙니까?

만약 사무국장 활동비가 지급이 되면 거의 상근 형태로 돼 줘야 될 거예요.

어떻든 임무는 역할을 부여시킬 것이란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막말로 당신은 활동비를 받으니까 회원들 관리도 하고, 역할 분담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총무국장 김상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8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고 하고, 사무국장 실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데 두 개 동만 의원님 지적하시는 바대로 실비 지원이 되면 약간의 책임감이 따를 수 있다,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두 개 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수입이 대부분 강사료에 못 미칩니다.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남는 곳이 송정동 한 군데이고 전부다 부족합니다.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수당으로 양성화시켜 놔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강제적으로 혹은 전부다 수당을 지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필요한 곳도 있으니까 문호는 열어 놓자, 이게 저희들 의도입니다.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혹은 책임감으로 인한 사무국장 사퇴라든지, 이런 현상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 회의에 참관해서 늘 보고 듣고 토론도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다르게 조례상으로 인원이 규정 되고 또는 실비 규정이 되면 이 자체에 대한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에 대한 요구들은 될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이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30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여유 있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30명이 됩니다.

실비규정에 대해서도 이홍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무국장의 역할이 단순한 실무적인 역할이 아니라 위원장을 보필해서 실제로 리더 해 나가는 분으로 선출돼 있는데, 실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실무자로서의 사무국장, 실제로 교체를 생각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비지급에 대한 조례가 규정되면 자치센터에서 실비 규정에 대해서 힘들어지면서 구청에 실비지급 요청이 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해 놓고 실비 지급이 안 되는 데 대해서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도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토론과정에서 구청에서 실비지급 요청에 대한 문제들이 몇 차례 거론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예산 지원에 대한 조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강사료에서 실비 50%, 구청에서 50% 해서 상근 가능한 사무국장을 두자,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기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자체 정신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리 저리 말이 많고, 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됐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설문지를 들고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때 안건을 제출해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의견을 수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들었는데 폭넓게 논의되고 토론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갖는 생각은 인원을 늘리는 데도 동의하고, 실비를 지급하는데 동의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의견과 합의에 기초해서 조례안이 제출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조항에 대해서는 이수선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새로 검토하고 의견 수렴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두 가지 부분을 도입한 배경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측면도 있고, 사무국장 실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의장님께서도 구 예산 지원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예견은 되지만 그 예견 때문에 조례에 분명히 ‘수강료 수입의 범위 내에서’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무국장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올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 글자 그대로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다 행정이 주관, 동 직원들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민들이 우리 동에는 이런이런 아이템으로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이끌어 보자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와서 이렇게 하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소속감을 가지고 했을 때 진짜 참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주민참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8개 동 대부분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실비 지급한다고 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안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실제로 사무국장 교체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주로 시간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실무집행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전체 화합과 센터운영에 대한 리더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무국장이 단순하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수강을 받고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하고도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견이 수렴되면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대로 두더라도 실무자에 대해서 둘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강료 범위 내에서 또는 규정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수강료 수입도 안 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실정에서 ‘수강료 범위 내’라고 하면 의원들이 대부분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요.

‘수강료 수입도 안 되는데 실비지급을 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의원님들이 개정해 주세요. 조례를 그렇게 올리는 것은 약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을 압박해서 지원 받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실행하지도 못할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을 고쳐줄 것에 대한 요구가 되면 저희 의원들은 결국 주민들 의견수렴과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과 남는 단위와 인구대비와 연임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기돼 있는 마당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필요하면 주민자치위원들과 토론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견수렴을 통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북구의회에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같이 의견수렴 과정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수선의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의 활동비 지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업무나 활동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고 수강료 수입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예산을 갖다 쓰거나 말거나, 쓰지 않는 것이 실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예산과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수입 증감에 따라서 사무국장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말은 상당히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17조 ······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잠깐만요.

일단 질의 토론은 다 끝난 것입니까?

윤치용의원토론을 좀 더 했으면 싶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수를 현재 25명 이내에서 30명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답변내용에 보면 다양한 주민계층들을 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수긍이 갑니다.

저도 각 동에 이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정도 동사무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규정에 보면 동 행정에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구조적인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관변단체나 주민자치단체장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실질적인 25명 정원 이내로는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재 25명의 기존 수준도 실질적으로 인정하되 좀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그룹들을 모아내는 데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딱히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했던 분들이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 내용을 가다듬어서 연임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단체나 관변단체의 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맞는 그러니까 규정 내에 보면 원칙이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과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보장, 그리고 동별로 자율적 운영을 유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 다양한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되는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겸직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은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유보해서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청취하고 논의과정들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수당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약간의 활성화 방안이 유도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제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윤치용의원예.

○의장 안승찬 국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수선 의원님, 수정안 제출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개정안에 보면 ‘제17조(구성등)에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3명이하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표현 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3인 이하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수정안을 제안하고요.

그다음 제19조 3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안 자체를 삭제 요청하고요.

다음 제23조(실비보상등)에 있어서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 및 고문’을 ‘고문을 포함한 위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질의 있습니다.

수정안이 ······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다른 수정안을 제안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윤치용의원수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동의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원안 그대로거든요.

○의장 안승찬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쭉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까지 제출하고 있는데요.

원안은 가, 나, 다, 라, 마, 바, 사를 수정해 달라고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제17조, 제23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안을 다시 제출하는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이 제출되면 나머지 가, 나, 다와 제4조, 제6조, 별표규정과 제10조, 사무국장 변경에 대한 제19조 및 제22조, 그다음에 제25조 안은 원안 그대로 가고 ‘라’와 ‘바’ 부분인 제17조와 제19조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자는 수정안이거든요.

이홍걸의원이수선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예.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정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과 지역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좀 모아서 새롭게 접근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런데 명칭변경 안은 그 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17조 및 제23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 이 안에 대해서만 이후에 다시 토론하고 의견 수렴해서, 조례 개정안이야 언제든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올려서 하되 그 과정 속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다루자는 것입니다.

전체 개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수선의원님은 제17조, 제19조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원안 그대로 하되 제17조와 제19조에 대해서는 현행조례 그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17조하고 제19조하고 같이 묶어서 수정안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제17조하고 별개로 제19조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은 수정안을 그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재청 여부에 대해서 일단 묻고 토론을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17조 및 제19조 안에 대해서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을 포함한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여부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현행에 간사 지칭을 사무국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작년부터 쭉 ······

○의장 안승찬 그건 그대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제19조 실비규정인 활동비 지원 규정하고, 25명에서 30명 이하에 대해서만 수정을 했고,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 변경하자는 것은 개정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정윤석의원, 강진의의원, 이수선의원, 이 혜경의원, 이홍걸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의원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30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비공개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김상곤
  • 생활경제국장장영대
  • 기획감사실장홍장희
  • 총무과장홍성욱
  • 생활지원과장강걸수
  • 사회복지과장김규석
  • 문화홍보과장강수상
  • 평생교육과장박경란
  • 교통행정과장박경규
  • 시설재난관리과장이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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