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07월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92호)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82호)
○ 종합 심의의결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80호)
○ 종합 심의의결
4.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종합 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윤치용의원 외 6인 발의)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홍걸의원,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홍걸의원의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홍걸의원)
○이홍걸의원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관내 입점에 따른 우리 청의 건축허가신청, 최종반려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구 진장동 283-3번지 일원의 부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산업 발전으로 물가를 인하하기 위하여「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건축법」상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대규모점포만이 입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동법에 따라 울산진장유통단지조합측은 진장유통단지 내 상기부지에 코스트코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심의 신청의 반려에 따른 행정심판과 건축허가 신청반려에 따른 행정심판 개최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6월20일 건축허가신청 최종반려라는 우리 청의 결정에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유통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반려된 코스트코의 허가신청 반려가「건축법」제11조 및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제반관계 법령의 위법, 부당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 청의 결정이 과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정 절차내지 처분이냐 하는 점이 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축심의와 허가신청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을 무시한 북구청의 행정에 대해 먼저 행정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묻고 싶으며, 또한 향후 예상될지도 모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과 사업지연에 의한 조합 측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북구청의 행정데미지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받게 될 금전적인 피해 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되는 자유경제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논리내지 타당성으로 접근하여 행정을 집행할 시 혹 야기될지도 모르는 피해와 주민 대다수의 권리와 이익에 상치되는 단체 내지 세력에 대한 행정이 과연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의원의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경의원입니다.
노후한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 5분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재가동에 의한 수명연장은 또 다른 후쿠시마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일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핵폭발 사고의 참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보면서 자연재앙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한편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에서 가슴 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핵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탈핵정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정책의 수정은커녕 핵발전소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가장 먼저 폭발한 원전1호기는 폭발 한 달전 수명이 연장된 기종이었고, 그로 인해 노후한 원전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명연장 원전의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우리는 일본과 원자로 노형이 다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설비를 보강하였다고 하고 교육 과학기술부는 수명연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 재가동과 수명연장은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1982년11월21일 발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11월20일 설계수명을 마감해야합니다.
30년 예측으로 설계된 월성1호기 핵발전소는 가동률 80%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90%에 가까운 가동으로 조기 노후화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연쇄 핵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노후한 원전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은 수소 폭발에 의해
일어난 핵사고였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수소제거 설비가 없이 28년간 가동해 왔습니다.
한수원은 2003년 안정성 검사에서 주기적으로 수소 제거설비를 하라는 지적에 받았음에도 수소 제거장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4월1일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 중단된 월성1호기를 지난 27개월간 7,000억원을 들여 압력관 등 주요 부품만 교체한 체 수소 제거장치 없이 2011년7월17일부터 재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후쿠시마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월성1호기는 재가동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월성1호기는 가압 중수로형입니다.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핵연쇄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으며, 월성 원전 1호기와 동일한 유형이 25년 전 체르노빌 원전유형이었습니다.
넷째, 월성원전 앞바다 10㎞ 지하에 50㎞의 활성 단층이 존재해 해저에서 지진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지진으로 지질이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10㎞에 위치해 있으며, 울산의 100만 인구가 월성과 고리핵발전소 반경 30㎞이내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친다면 지진과 핵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울산에서 어떤 참상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진 국가는 수명연장을 선택할 때 새 원전 건설이 사회 경제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할 때 불가피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 원전을 계속 지으면서 수명 연장을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다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쫒아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로 세계는 핵포기 정책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였고, 필리핀은 원전 재가동을 중단했고, 이탈리아, 스위스와 대만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였습니다.
일본도 핵발전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권의 제기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현재 울산 상황은 후쿠시마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를 교훈삼아 핵발전 정책에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과 수명연장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현재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1호기의 가동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녕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윤치용의원 외 6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를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윤치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저를 포함한 7명의 전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오토밸리로 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산업수도 울산의 대동맥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오토밸리로(路)는 지난 2000년2월 착공을 시작하였고, 2006년2월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전체 12.46㎞ 공사구간 가운데 수년의 공사 끝에 2007년 제1․제3공구인 5.46㎞는 개설이 완료됐으며, 제2공구 7㎞ 가운데 3㎞는 현재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남은 제2공구 3구간 4km 구간은 울산광역시가 요구한 사업비 1,034억원의 국가 예산 지원이 없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4,400여억원을 들인 제1․제3공구도 반쪽 도로로 방치되고 있는 등 도로 개설을 시작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기업체의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 불편을 오랜 기간 동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고비용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민과 북구지역 기업체 노사, 관계 공무원 등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개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오토밸리로 제2공구의 조기 개설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3일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울산광역시 의회에 제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중앙 정부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국가 권익위원회를 방문해 4만2,920명의 염원을 담은 주민청원서 연명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달천농공단지 입주 기업 협의회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등 지역 노․사․민․정 대표들과 함께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건의문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북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총 930여개 중소기업과 17개 노동조합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2개 중소기업과 12개 노동조합 등 모두 1,300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 참여 과정을 보듯이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개설은
단순한 도로 개설공사가 아니라 주민의 편의 차원을 넘어 울산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며, 울산광역시 발전의 미래이자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므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단일 완성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930여개의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는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인 북구의 핵심 거점 물류 도로이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된 오토밸리로가 제2공구 개설 지연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11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오토밸리 제2공구가 조기에 개설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오토밸리로 제2공구 개설 지연에 따른 시민의 고통과 국가 경제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설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여 하루라도 빨리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긴급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7명의 의원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윤치용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오토밸리로 제2공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92호)
(부록으로 보존함)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안번호 제82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일 동안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결산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6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본회의에 상정, 4일 동안 심의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 제134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51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 1,706억4,7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7억3,48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654억7,145만원에 수납액은 1,663억3,269만원이며, 지출액은 1,456억7,95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1억7,6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218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1,002만원입니다.
총 세입으로 징수 결정한 금액이 1,813억 1,212만원으로써 이중에 1,717억3,487만원은 수납되었으나 95억7,725만원은 미수납 되었는 바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이 고질적인 체납이므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과 공정 과세 등을 감안하여 재산압류와 함께 적극적인 공매 의뢰 등 집행기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간 세출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세입예산 편성은 다소 등한시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706억4,78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64억8,95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654억7,14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56억7,9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1억7,634만원이며,지출액은 8억1,00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이나 고유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특히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 변경 사용 등은 예산 기본원칙의 극히 예외사항이므로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초과 근무수당 등과 관련하여 부서별 집행 잔액에 있어 편차가 심한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추경 시 삭감 등을 통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 같은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구비보다는 국․시비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예산부족 우려 등으로 매년 초과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은 물론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다른 사업과 달리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전액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분야 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문제점으로 도출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의안번호 제80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4.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1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면 5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01억원 대비 150억원이 늘어난 1,5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46억3,700만원, 특별회계에 3억6,1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9억9,848만원이 증액된1,551억642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5억5,100만원, 세외수입 71억8,471만원, 지방교부세 33억75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497만원, 보조금 38억6,02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49억9,848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9억5,54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185만원, 교육분야에 1,11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억8,881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0억2,667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7억2,26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6억7,956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3,45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8,06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억 242만원, 기타에 9억5,51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에 3억4,376만원, 예비비에 6억66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금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 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경우 예년보다 많은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금회 추가로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강동 사랑길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 예산은 전 구간이 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설치․보완이 우선이므로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있어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과 짧은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순번대기기 구입의 경우 보건소의 친절도 향상 노력과 직원 배치를 통한 안내가 더 우선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심도있게 논의 되었던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정책집 발간에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전 의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다소 많은 발간부수 등의 이유로 일부 삭감하였으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집을 발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요구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라든지, 공원시설 보수비, 긴급도로 보수비 등의 포괄 사업 성격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처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동동 주민센터 신청사 물품 구입비에 있어 청사 개청에 필요한 물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함은 물론 자율방범대 등 사회봉사단체에 기증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본청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냉․난방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국민체육센터․오토밸리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동 청사의 현관, 복도 등에 대해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로 공공요금 절감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서상에 산출근거가 표기되지 않아 예산안 심의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시 산출근거를 표시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는 컬러프린터 등 물품의 경우 그 단가를 통일하거나 부서 업무 성격에 맞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의안심의의견서,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신상발언 신청하시겠습니까?
○강진희의원예.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지금 북구는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점을 바라는 코스트코사와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 측과 입점을 반대하는 중소상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구는 4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이미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계의 연구에 따르면 대형할인매장은 인구 12만 명 당 1개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 18만 명 입니다.
이미 4개의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해 과포화상태인 것입니다.
이 대형할인 매장들이 벌이는 가격할인 분쟁으로 인해 동네 상권은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1년6월3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울산지역 구․군단체장 및 지역의 의원 80명을 대상으로 한 코스트코 입점관련 공개질의서 답변 집계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80명 중 코스트코 찬성이 0명, 반대가 43명, 무응답이 37명으로 53.7%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트레비스의 경우에도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이미 입점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북구 지역에 있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북구의 지역 경제를 뿌리째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 반대는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시는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7월1일부터 14일간 결산승인,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수선
- 강진희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구청장윤종오
- 부구청장이종환
- 총무국장김상곤
- 생활지원국장장영대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감사실장홍장희
- (도시건설국장 공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