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07월11일(월)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93호)
2.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도시건설국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부의장 정윤석 의사일정 제1항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진행방법은 먼저 도시녹지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종결 후에 북구의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반갑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93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주말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재난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및 업무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부의장 정윤석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0억730만7,000원(14.72%)이 증액된 156억3,9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5억 1,671만6,000원(14.80%)이 증액된 272억6,8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249~257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억875만9,000원, 숲가꾸기사업 6,7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5,982만9,000원(15.30%)이 증가한 34억6,4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9억1,064만4,000원, 국화전시회 장비 임차료, 강동 소공원 대부료 등 8,516만4,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5,876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9,661만원(24.04%)이 증가한 61억7,4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263~268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료 수입 120만원을 감액하고, 창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과다 설계비 회수금 392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72만원(0.25%)이 증가한 10억6,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비용 등 5,810만원,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5,539만원(51.01%)이 증가한 19억4,00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273~281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은 상방천 복개박스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보수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666만원(15.8%)이 증가한 44억3,2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동천유지관리사업 3억원, 자전거도로간 연결사업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2,399만 9,000원(10.12%)이 증가한 67억8,7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로 287~291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되어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2.2%)이 감소한 1억 7,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물 조사 및 정비요원 인부임 1,618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935만원(8.4%)이 증가한 5억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로 297~312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은․징수교부금 수입 중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수수료 3억9,4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와 구제역 긴급방역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3억5,883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5,282만원(20.57%)을 증액한 44억1,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와 구제역 긴급방역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3억5,883만원,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성립전예산 3억7,152만원, 학교급식지원사업비 9,21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6,911만원(8.27%)이 증가한 74억4,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로 317~324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1억2,000만원, 대설피해 복구비 지원 6,84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8,927만원(10.00%)이 증가한 20억8,2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 1억3,356만7,000원, 복지센터 관리 운영비 8,242만4,000원, 구청사 유지 관리비 7,000만원, 재해 응급복구비 6,84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억3,225만 8,000원(10.87%)이 증가한 44억8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377~382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47만9,000원(△1.6%)이 감소한 3억3,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54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47만 9,000원(△1.6%)이 감소한 3억3,6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387~393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8,478만5,000원,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9,397만7,000원(36.43%)이 증가한 11억9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예산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신규 및 교체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2,100만원, 예비비 3억828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9,397만7,000원(36.43%)이 증가한 11억9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중리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19억2,300만원, 구비 8억2,700만원 해서 총 27억5,000만원으로 염포(양정)동 주민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염포동 348-1번지 일원 부지 7,265㎡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 도서관 건립, 체육시설 조성 설치를 위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에 있어 당초 계획 7,265㎡에서 2,642㎡만 매입하고 잔여지 매입이 불가하여 매입한 부지에 도서관 건립과 진입도로만 개설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 잔액 9억3,841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예산안에 염포 중리소공원 조성사업비에 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억3,841만9,000원은 교통행정과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리소공원은 호우 시 인근 주택가로 상당 양의 물이 넘쳐흘러 민원이 계속 발생된 지역으로 이를 예방하고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파고라, 의자 등 휴게시설, 조경시설, 휴게광장 등을 기본 계획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실시설계 시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p.254 강동 소공원 대부료와 강동 소공원 변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유재산 무상대부를 받아 조성한 구암, 산하 및 신명소공원 3개소 부지 어물동 271번지 외 4필지 총 5,564㎡에 대하여 공원부지 재산관리를 재정경제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경우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가 불가하므로 위 3개 공원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무상대부가 종료된 시점인 2009년7월28일부터 2011년7월 31일까지 산하동 958-3번지 외 4필지에 대한 변상금 5,505만4,065원과 2012년7월31일까지 1년간 대부료 2,610만8,96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2011년7월31일까지 년 기준 공시지가 5%의 1.2배의 변상금과 2011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1년간 대부료 년 기준 공시지가의 5%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p.256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은 시비보조사업(시30%, 구70%)입니다.
시에서 시비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여 5,4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256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5,400만원 삭감돼서 내려온 부족한 예산은 이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당초에 1억2,000만원 편성돼서 5,400만원 삭감되고 6,600만원정도 남았는데, 6,600만원은 상반기에 1차로 5,80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2차로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돼서 감액 내시가 왔습니다. 부족분은 구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업무가 시 업무로 위임이 됐는데 시에서 전액 부담하든지, 해주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 업무는 위임시켜 놓고 실제 구비가 5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혜경의원사업이 안 되면 보호수, 노거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 상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거의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혜경의원장마나 태풍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나무가 부러지거나 손상될 우려도 충분히 있는데, 나머지 남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 다시 긴급하게 가을에 요구를 해서 하든지,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2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중리소공원조성사업이 추경에 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그것도 구비 4억원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없이 구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하게 된 계기는 사실상 광특회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염포동 주민지원사업으로 거기에 체육시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에 부지매입 자체가 GB인데 안 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2010년도 계속사업비로 마감이 되고, 이것은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GB사업비를 반납해서 하면 그렇고 해서 우리가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쓰다가 남은 돈이니까 우리가 쓰게 해 달라, 그래서 잉여금으로 하다보니까 1회추경에 광특이라고 표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1회추경에 중리소공원하고 화동못 하고 두 군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홍걸의원.
○이홍걸의원256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대해서 입니다.
보호수나 노거수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안부에서 각 도나 시로 넘어와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법상 시․도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시에서 70% 이상 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50% 이상을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70% 이상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홍걸의원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상반기에 5,800만원 가량 집행됐다고 했는데, 남은 예산은 8,9백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반기에 과연 보호수나 노거수를 관리할 예산이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800만원 정도로 해서 긴급하게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조치를 하고, 돈이 모자라면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비할 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구비가 애초에 8,400만원 책정됐다가 3,800만원 감액됐는데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감액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254페이지 산림자원육성사업비로 시설비에 천곡지구에 당초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 계획되어 있다가 이번에 9,300여만원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표기는 위에 계에 보면 4억5,000만원편성되어 있는데, 면적이 당초에 480㏊로 편성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580㏊로 100㏊ 정도 늘어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3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쪽에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반적으로 사유지입니다.
○윤치용의원다 사유지인데 예를 들어 숲가꾸기사업 특별지구로 하게 되면 그쪽은 개별 사유지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곡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산주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합니다. 안 받고 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를 받고 하고, 꼭 못 받으면 숲가꾸기 사업을 천곡이 아니더라도 다른 숲가꾸기 사업으로 일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254페이지 공원녹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보수로 처음에 잡혀있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8,000만원 증가해서 1억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는 3,000만원 잡았다가 8,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공원시설물 8,000만원 증가한 부분은 화봉 쌈지공원에 체육시설이 일부 몇 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물을 5개 정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개당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신천어린이공원에도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체육시설물을 해 달라고 인접 아파트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도 5개 정도 하려고 1,750만원 정도, 그다음에 화봉제2어린이공원에 족구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훼손이 돼서 일어나고 있고, 보수를 해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를 하려고 4,500만원 해서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화봉제2어린이공원 족구장은 몇 년째 동호회나 주민들이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공원시설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을 3,000만원 잡았는데 어디에 하려고 잡은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당초에 편성한 3,000만원은 상방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3개소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인접 주민들이 시끄럽고 소음이라든지, 우범지역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740만원 썼고요.
그다음에 공원보수 하는데 분전함 설치를 하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했는데 800만원입니다.
공원시설물에 보수는 수시로 계속 생깁니다.
거기에 300만원, 현재 2,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공원은 아이들과 청소년이 쓰다보니까 호계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에 불을 질러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비와 유지보수비 편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가장 긴급한 것 한 가지를 올리셔서 3,000만원 잡으신 것 같은데, 북구에 관리해야 될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내년에 올리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해 달라는 것 다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계획을 세워서 긴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보수해야 될 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야지, 당초에 3,000만원 잡아 놓고 뜬금없이 8,000만원으로 몇 배나 올라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뭔가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하게 설치할 시설물이 아니면 추경에는 가능한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청장님 순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화봉2공원에 족구장이 현재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저도 가보니까 보수도 몇 번 했고요. 보수를 했는데도 일부 다른 곳에 일어나고, 시멘트 바닥이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시공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데 공원 쪽에 일부 되어 있는 곳 몇 군데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인조잔디를 시공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4,500만원 정도인데 평방미터당 4만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족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에 투자해서 얼마만큼 부대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저도 행정직입니다. 전문성은 없는데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지금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조잔디로 했을 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것이 낫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인조잔디로 해 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유지 비용이 또 소요된단 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25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직접지원비가 있는데, 생활비 비용 보조사업으로 1,680만원이 나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조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지원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밑에 것과 같이 시설비에 공원조성이라든지 GB내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도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이것은 가구당 연 60만원 이내에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등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자녀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GB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심사해서 12월경에 지급을 합니다.
작년에 14세대에 약 840만원 정도 했습니다. 대상자는 GB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중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나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가대쪽이라든지 강동쪽 일부해서 14세대 정도 됐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255페이지 임도사업비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던 인건비와 임도관리원 보수비가 신설됐고,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임도시설 사업비에 광특보조금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삭감 사유하고 임도관리원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감이 2,10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2,10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위에서 내려올 때 임도관리원 인건비하고 임도신설 사업비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임도 신설에 전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이번에 감하고 인건비로 2,100만원을 감해서 위에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당초 계획에 세분화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부 조정한다는 내용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255페이지 숲가꾸기사업 맨 위에 감리비가 393만원 증액된 사유는 숲가꾸기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천곡지구로 되어 있는데 100㏊ 정도 당초 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9,300만원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를 그만큼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혜경의원25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는데, 올해 추경에 5,800만원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작년 겨울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염포동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때 크게 났습니다.
산불감시단 예산 편성이 44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불이 크게 나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원 충원을 더 했습니다.
56명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그렇다고 작년까지만 하고 자를 수도 없고 해서 올해 쭉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과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는 56명은 다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40명 정도로 했을 때 5,800만원 정도 모자라서 보충하기 위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있고, 작년에 심의한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산림해설사도 있고, 산림관리사도 있는데 산과 관련해서 4개 직종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 역할을 하시면서 보수를 10%나 15% 더 주더라도, 사실 산불감시원은 평상시에는 크게 바쁘지는 않거든요.
주로 순찰활동인데 단체 등산객들이 오시면 산림해설사로 수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골이 많이 있습니다.
오치골이라든지, 무슨 골 해서 쭉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오면 설명도 해 주고, 또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역할을 다양하게 주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실제 해설사라든지 작업단은 우리가 상시 여름에 계속 등산로라든지 숲가꾸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추경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이번에 폭우로 인해 지역에 붕괴사항이 발생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동 천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가 신설되면 그 옆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대동1차아파트 옹벽 동쪽, 도로 쪽이죠.
옹벽 밑에 보면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에 지주가 무단으로 토목공사를 하면서 훼손이 되어, 종전에는 기존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나 우수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우수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토목공사를 하면서 수로를 훼손시켜버리니까 계곡물이 그냥 그 도로로 쏟아지면서 계곡물이 많이 흐르고 토사, 모래, 자갈이 도로로 내려 와서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
산주가 교통에 방해를 하는 원인 제공 행위를 했는데,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수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에 조그마한 계곡 올라가는데서 물이 내려와서 의원님 이야기하신 거기에 일부 나무를 심어놓은 그쪽이 패여서 상당히 유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임야이면 지주에게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입 예산 249페이지, 세출예산안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381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총괄해서 빠뜨린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성 시설비 4억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8월에 주차장 조성계획과 소요예산, 구비확보 등의 사업계획을 광역시 해당부서에 설명을 하고, 2011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후 금년도 5월에 1차 추경 시에 제가 광역시를 방문하여 김진영 시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을 만나 추경에 시설비 4억원이 편성되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교통정책과장의 답변은 특별회계 재원이 없어 추경에는 편성이 불가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김진영 시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주민편의 시설인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비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부지 매입비로 5억8,000만원이 배정됐는데, 몇 필지이고 지주가 몇 명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계획은 5필지이고,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은 것은 2명이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한두 차례 했습니다만 소일거리로 채소를 가꾸고 할 건데 하면서,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선의원만약 지주가 감정가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쯤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다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그건 주차장 부지로 다 묶었기 때문에요.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탁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선의원협의매수기간 동안 협의매수를 추진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하고 바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제가 볼 때는 GB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제가 창평동에 작년에 조성할 때 부산에 있는 지주한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GB지역은 임자가 나타났을 때 파는 게 맞습니다.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GB지역 안에 있는 땅은 임자가 나타났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임자가 안 나타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자기들이 파는 게 맞습니다.
○이수선의원물론 과장님께서는 통상적으로 GB지역에는 매수자가 나섰을 때 매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겠지만, 지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욕심이 있을 텐데요.
만약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공영주차장을 개설했을 때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금년 안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감정해서 보상협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올해 안에는 보상을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강제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는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이왕하기로 계획한 것이고 반드시 그 지역에는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주를 잘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주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주는 다 만났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렇다고 절대로 나는 땅을 안 팔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 26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63쪽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료 수입으로 120만원 잡아놨는데,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창평동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때 설계비가 과다 편성돼서 회수금 400만원에 대해서 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료는 롯데마트 앞 승강장에 천상기업에서 천상기업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부과를 하면 저희들한테 수입이 됐는데, 천상기업에서 올 1월부터 홍보를 안 하겠다고 해서 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1월부터 광고를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올렸고요.
창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과다설계비 회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 종합감사 때 창평동 공영주차장 이 잔디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모래 부설비 392만원이 이중으로 계산돼 있어서 감사에 지적돼서 작년 12월8일 시공사에 392만원을 징수해서 납부됐습니다.
○강진희의원담당 과에서는 전혀 그걸 모르셨어요?
설계비가 이중으로 된 것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해서 잘안 나타나거든요.
시 종합감사 시에 감사관이 발견해서,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납부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시 감사 받을 때 안 나타나면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사실 저희들이 한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다고 한 것이지요. 그건 어느 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맞다고 했는데, 그래서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인 제3자가 와서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물론 그러셨겠지요.
일부러 이중으로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 때 발견이안 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까?
이중으로 나갔다는 것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저희들은 모릅니다.
설계서에 돈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몇 백 만원을 찾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봐야 발견이 되지, 저희들이 설계를 100% 잘했다고 그대로 설계해서 입찰 붙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지적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혜경의원감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공사하는 게 감리단이고, 시공사에서는 설계대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공사만 감리가 붙는 게 아니라 설계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감리단 역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업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계산돼 있어도, 이중으로 됐다고 해서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돈을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업무를 그렇게 다 처리한다면 감사 받아서 지적 당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혜경의원지적 당할 일을 만드시지 마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지요.
제가 일을 할 때는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 ······
○이혜경의원100% 맞다고 하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생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 저희들이 잘했다고 확신하는데,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오면 그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좀 틀리거든요.
○이혜경의원그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서 이중 계산된 게 찾아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이중계산 한 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입니다. 인정하고요.
○이혜경의원제가 알고 있는 감리단 역할은 설계와 공사를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리단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또한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회수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시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면 회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지요.
우리는 ······
○이혜경의원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맞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 ······
○이혜경의원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시 감사가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잘못이 있는데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
○이혜경의원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셔야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계속 변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이중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징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징수를 한 것이고요.
○이혜경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상당히, 일 처리해 놓고, 고생해 놓고 이런 부분에 확인서를 쓸 경우에는 상당히 ······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손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설계 도중에 실수처럼 보여 지지는 않는데, 설계하면서 고의적으로 설계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런 건 아닙니다.
○의장 안승찬 설계사들이 설계할 때 이중적 설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검토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냈으면 설계하는데 됐는데 ······
○의장 안승찬 용역하시는 분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안승찬 설계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설계인데, 이중설계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공사를 하다보면 이중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의료보험비 등 이중으로 계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100% 설계가 다 맞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돼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검토한 부분에 미흡한 게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26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기정 9억5,800여만 원의 예산 이 편성되고 이번에 81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9억6,600만원,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큰 예산인데, 약 8억6,000만원 그러니까 90% 정도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구비가 1억원 정도 편성되는데요.
지금 267,8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해서 같은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844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보호구역 예산편성 할 때 내역을 보면 명촌동 연세유치원 등 총 16개소 해서 4억9,890만원이 이미 5,6월에 집행됐지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양정동 동해유치원 등 10개소 해서 6월 말에 1억7,200만원이 집행됐지요?
여기에 다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투입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그런데 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810만원이 편성된 이유와 북구 보조금 반환에 844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TV 통신료가 일반운영비에 보면 다른 시설비가 더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신료, 전기료 해서 81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요.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 844만원은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59개소 중에서 4개소 정도는 아파트 내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 마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쭉 해서 다 마쳤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건 반납해야 됩니다.
○정윤석의원90% 정도 국·시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특히 10억원 정도 가까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정비 공사에 투입되면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설치된 지가 오래 되면 보수에 들어갑니다.
신설되는 곳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신축돼서 지정받으면 거기에 시설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되면 보수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감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는 총 45억원으로 2010년8월31일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011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9억원은 2010년에 교부받은 국비 10억원과 올해 교부 예정이던 3억5,000만원을 합쳐 총 13억5,0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한 것이었으나, 국고보조금 내시가 1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11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추경에 1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확정된 사업이므로 총사업비 45억원은 줄어들지 않으며, 잔여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은 2010년도 10억원, 2011년도 1억원입니다.
국비는 국비부담률이 60%, 시·구비가 각각 20%씩 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간 연결사업 성립전 1억원의 사업 추진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로 교차로 및 진․출입도로에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연암․효문동 일원 63개 단절구역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며, 향후 관내 전 구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자전거도로 개설현황과 유지보수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 연장은 약 68㎞이며, 우리 구에서는 그 중 약 26㎞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동천의 제전보에서 속심이보까지 약 1.2㎞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일원 기존 자전거도로 약 200m에 대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직원들이 수시로 예찰하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종합하여 재포장 및 재도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10월경에 개최 예정인 동천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대비하여 파손 및 자전거도로 미연결 구간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비 감액 사유와 보장내용 및 2010년도 보상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가입한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은 작년에는 계약기간 6개월에 일인당 약 540원씩 약 4,700여만 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올해는 보험회사 간 금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하되어 계약기간 1년에 5,500여 만 원으로 일인당 약 313원으로 계약하게 되어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상해보험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4,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시 최대 4,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40~60만원,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1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등을 보장하며, 2010년보다 보장내용을 확대하여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보장실적은 총 35건에 1,495만원을 지급하였고, 후유장애 총 3건에 약 3,750만원은 현재 보장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6월 말까지의 보장실적은 총 27건에 2,595만5,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보장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자전거도로 간 연결사업으로 추경에 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현재 발주된 내역으로 볼 때는 구청 주변으로 해서 횡단도로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도보만 표시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쭉 연결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도색,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억원은 구 전체가 아니고 우선 구청 주변으로 해서 연암동 일대 63개소에 조사해서 설계 발주했습니다.
○이수선의원자전거전용도로가 제전마을에서부터 속심이마을로 해서 공사가 들어 갔는데요.
북구 전역에 자전거전용도로 단절구간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농소 일원에 일부 사유지가 많이 포함된 동천 좌안제 쪽에, 또 홈플러스 맞은편에 보면 신답교에서 일지아파트 들어가는 곳까지 사유지가 너무 많이 편입돼서 사업비 관계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동천강으로 봐서 동쪽이지요.
원동아파트 입구 비학산칼국수 건물 뒤편으로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홈플러스 들어가는 교량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학산칼국수 건물 뒤편하고 매곡천을 가로 지르는 부분이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구 전역에 거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연결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출·퇴근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단절된 구간의 개설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비만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미개설 된 구간은 사유지가 많이 포함됩니다.
사유지 보상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차기 연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서 개설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면서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개설하는데 따른 대략치의 추정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별도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나 전체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절된 구간은 당연히 개설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추정치를 계산하고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구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노력을 덜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별도로 몇 년도 언제 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했을 때 사유지를 어느 정도 매입하고, 매곡천을 가로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량을 설치하고, 또 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과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단가가 513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310원으로 낮추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으셨다고 했는데요.
낮춘 이유가 ······
○건설과장 김수권 보험사 간에 금액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단독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이랬는데 여러 보험사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파급이 많이 됐습니다.
북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간 보장내용은 증가되고 금액은 다운됐습니다.
○강진희의원아주 잘 됐네요.
보장되는 건 더 확대되고 금액은 다운되고,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273쪽 상방천 복개박스 준설공사에 성립전예산이 3억원이 편성됐는데, 전액 교부금이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세출에도 나오는데, 기정액 4,000만원 정도 편성됐다가 3억원을 교부받은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요.
공사는 이미 6월 말에 조기준공 추진해서 공사기간은 5월9일에서 7월7일까지 약 2,000톤 가량을 준설하는 사업인데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 이상 됐습니다.
○정윤석의원그런데 원래 6월 말 안으로 계획했지요?
우기에 앞서서요.
지금 우기인데, 사실 연암천이 동천으로 흘러갑니다. 어제도 저녁에 나가 봤는데, 동천에 연암배수장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수량이 많습니다.
우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성립전예산이 3억원 아닙니까?
이것을 우수기 전에 약 3월 정도에 시작해서 5월이나 6월 초쯤에 끝내야 되는데, 특히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공정률이 몇 % 됩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92%정도 됩니다.
○정윤석의원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시고, 성립전예산 세입·세출 4,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는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잡혀있고, 세출 277쪽 시설비 상방천 복개박스 준설공사해서 성립전 특별교부세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상방천 복개공사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전액 시 교부금입니다.
공사발주 됐고요.
4,000만원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구비입니다.
○정윤석의원그럼 이 공사에 3억4,000만원이 투입됩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아닙니다.
3억원은 시 특별교부세로 해서 상방천 하수정비 사업으로 내려왔고, 4,000만원은 구예산으로 별도로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정윤석의원상방천 복개박스 준설공사에 2억6,200만원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상방천에요?
○정윤석의원예. 지금 명촌배수장 유수지일원하고 같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상방천은 구청 옆에 있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이 공사 금액이 2억6,2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공사만.
전체 3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명촌배수장 유수지 일원하고 연계한 공사인지 ······
○건설과장 김수권 명촌 배수장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2억6,200만원은 죄송합니다만 어디에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윤석의원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방천 복개박스 준설공사에 원래 공사기간이 5월9일에서 7월7일까지인데, 최대한 6월 말까지 공사를 앞당기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하시네.
○건설과장 김수권 아뇨.
2억6,200만원은 어느 사업인지, 언제 말씀드린 것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윤석의원상방천 ······
(정윤석의원 집행부 석에 가서 자료를 보면서 건설과장과 얘기 중)
○정윤석의원그래서 95%인데 최대한 빨리하셔서 ······
상방·연암 쪽에는 다행히 침수지역이 많이 안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원연암 쪽하고 다같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공사를 빨리 끝내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예. 앞으로는 각종 하천공사나 하수도공사는 우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낙찰금액이 6억2,000만원이고, 교부금은 3억원인 거에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의장 안승찬 이후에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수권 하수도 준설을 해 보니까 당초 추정치보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토(泥土)가 굉장히 많아서 일부 물량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273쪽 세입 예산에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이 처음에는 8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5,150만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이 사유하고 하천사용료도 2,300만원 증가했는데,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하천사용료, 국유재산 변상금 두 가지인데요.
국유재산 변상금은 올해 특별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많이 시킨 사례고요.
하천사용료는 점용허가 자체가 지난해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입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강진희의원당초에 안 잡으시고 추경에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통상적으로 평상시 정도에 준해서 했는데, 그 업무를 많이 신청한 것과 또 많이 조사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예를 들어 국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에 올해 활동을 많이 해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으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부과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들어온 돈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부과해서 들어올 돈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당초에도 북구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과해서 올해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고 왜 당초에 계획을 안 잡으시고 추경에 올리셨느냐고요.
○건설과장 김수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연도에, 최근 연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연간 1억원이면 1억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도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예년대로 그냥 잡으셨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더 늘려주는 것이니까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계획을 잡아서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확 잡으신 건지 이해가 안돼서요.
○건설과장 김수권 그런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예산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건설과는 특히나 일이 많은 데, 당초 850만원하고 5,100만원은 엄청난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예산을 잡으려면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이 작년에 일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인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국·공유지 조사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사람이 업무를 맡아서 구 전체를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핑계는 아닙니다만, 각 구· 군에 공히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인력과 여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혜경의원향후 변상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새롭게 인력을 투여해서라도, 기간제근로를 쓰더라도 조사사업은 착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국·공유지 실태가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기획해서 국유재산을 찾는데 노력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이혜경의원제가 보기에도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만큼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알겠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충원, 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든지 방안을 연구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하천사용료 점용허가 건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어디를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소하천, 우리 구에는 51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점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어떤 용로로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개인이 주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작물재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천 밖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하천의 시설물 바깥쪽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대한 점사용허가,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는 농작행위도 있을 수 있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한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혜경의원사용료에 대한 기준, 우리가 설정한 기준이나 ······
○건설과장 김수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277쪽에서 28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278쪽부터 280쪽, 동천 휴게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동천 둔치관리 자재구입, 억새단지 관리해서 쭉 나오는데요. 동천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교부돼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2억원 정도 교부돼서 연산홍을 겨울에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가봤습니다.
연산홍이 거의 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홍은 거의 안 보이고 풀이 연산홍 키보다 높게 자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도보 사이에 70㎝, 인도가 약 2m 됩니다.
70㎝ 정도 화단이 조성돼 있고, 화단 중간 중간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거기에 1m50㎝정도가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렇게 3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가운데 연산홍을 식재했는데 제가 작년 겨울에 마침 식재하는 날 봤습니다.
겨울에 왜 식재를 하느냐,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걸 봤는데, 거의 고사를 다하고 살아있는 것은 거의 풀보다 높이가 낮아서 풀하고 섞여서 풀밭으로 보이는데 그런 예산에 투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솔교 밑이 침수지역입니다.
지난번 폭우 때도 그렇고, 이번 주말 폭우 때도 외솔교 밑 하부도로는 침수됐습니다.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에 진흙이 약 10㎝정도 쌓여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외솔교 다리가 특히 하부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있습니다.
○정윤석의원도로가 길기 때문에 바리케이트가 제법 깁니다.
양쪽에서 잠그도록 돼 있는데, 두 개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번 폭우 때도 잠그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밤에 차량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또 주차도 많이 돼 있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나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고, 지난번 폭우 때는 환경미화원한 분이 마침 동천강 쓰레기 때문에 청소를 하면서 하천은 건설과 소관이다, 하천 청소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의원저도 지난번에 알았는데,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러 나왔다가 만나서 저하고 문을 잠그니까 고장이 나서 안 잠기더라고요. 잠금장치도 전혀 안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일기예보에 폭우가 예상되면 그 도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전혀 안돼 있고, 지난번 폭우 때는 위험하니까 주민이 스티로폼하고 환경미화원이 청소해 놓은 마대봉투를 양쪽 입구에, 혹시 차가 지나다가 전복될까 싶어서요.
저하고 북구청 직원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소관이 아니면 시설재난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든지,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미리 폭우 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폭우 때와 이번 폭우 때 전혀 대처가 안 됐습니다.
지적을 하고요.
동천 편의시설 정비공사 1억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먼저 연산홍 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부 고사된 부분이 있던데, 사실 건설과에서 조경에 대한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없어서 토목직이 관리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부분이어서 현재도 동천 둔치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 태화강 관리단에 녹지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솔교 밑 침수되는 부분, 바리케이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비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 하수도 범람되는 부분, 잠수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종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오늘 내일 당장 수선해서 보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3,500만원 동천 편의시설 정비공사는 각종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이화장실도 있고 의자도 있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윤석의원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시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도시녹지과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식재를 한 사실을 알고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주관부서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녹지과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건설과장 김수권 도시녹지과에도 있습니다만 도시녹지과도 자체 업무로 포화상태에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요.
중구보다 각종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나 하천, 공원 등은 북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토목직의 수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조직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천으로 볼 때도 치수계 같은 경우는 중구보다 세배 이상 됩니다. 51개 하천을 관리하는데 인원수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고,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쪼들리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힘이 드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비도 그렇고, 지난번 비도 그렇고, 우리 과 직원들은 24시간 잠도 못 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윤석의원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다른 구·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 총액임금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강에 여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하고 북구를 잇는 여울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북구에서 중구로, 중구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통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구 아름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북구 평창리비에르 3차 뒤 둔치부터 해서 여울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비에도 여울을 못 건너고, 또 중앙여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많이 합니다. 양말을 벗고 신발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요청해서 지난번에 여울 옆에 교량을 놨지요.
그런데 이번 비에도 교량이 몇 개 유실됐습니다. 파란 불이 들어오고 조명도 좋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지금은 못 봤습니다.
워낙 수량이 많아서 안 보이던데, 지난 폭우 때도 벌써 2개 정도 유실이 됐습니다.
다시 보수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7월1일 청장님하고 면담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천강에 특히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잡풀을, 잡목을 좀 제거 하세요.’ 하니까 환경운동 하는 쪽에서는 풀이 인체에도 좋고 자연환경에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폭우나 이번 폭우 때도 봤지만 잡목들 사이로, 잡풀들 사이로 부유물들이 떠내려 와서 거기에 다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안쪽에는 급해지고, 물이 외솔교 밑으로는 범람돼서 뻘이 10㎝ 이상 쌓여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큰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그런 잡목들은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지금 잡목 사이에 온갖 쓰레기가 걸쳐져 있습니다.
교량 쪽에, 외솔교 삼일교 산전교 쪽에는 특히 동천교 다리 밑 교각에는 쓰레기들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큰 잡목들은 넘어지는데 작은 잡목들은 실려 내려가서 그게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건설과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동천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277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임차료가 234만2,000원이 있고, 배상금 등 해서 142만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배상금은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 일반인들이나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에 대한 예산이고요.
어물동 금천마을인데, 거기의 사유지고요.
하나는 사용료이고, 하나는 이자입니다.
그다음에 시례 잠수교 지나서 공단시례로 들어가는 하천 건너기 전 구거입니다.
이쪽에서 넘어가면 잠수교 지나서 사유지가 있는데, 처음에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내는 변상금이라든지, 사유지를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이때까지 있다가 소송해서 내 땅을 돌려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줬습니다만 이자하고 사용료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진희의원임차료하고 배상금이 사유지인데 공공이 사용해서, 그동안 전혀 말이 없다가 ······
○건설과장 김수권 예.
그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쓰는 게 미불용지만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습니다.
만약 다 갚아야 된다면요.
그런데 예산이 못 따라 가니까 밀려 있고 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국유지를 내가 사용한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해서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언제 패소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판결이 시례는 지난 6월이고, 어물동은 지난 5월에 났습니다.
○강진희의원이게 첫 판결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가 더 발전하고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278쪽 동천 하천편입토지 보상 2억원이 당초 편성됐다가 감액됐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사유지 보상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동천 하천부지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교부한다고 해 놓고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2억원만 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수 십 억원이 필요한데 다 못 하니까 ‘우선 2억원이라도 주십시오.’ 해서 준다고 했는데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 ······
○이수선의원지주가 요청하고 있어서 ······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수시로 많이 있는데, 한다고 해서 다줄 수도 없고 특정한 부지, 예를 들어 수 십 필지가 있으면 홍길동이가 신청한다, 또는 누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도 없고 일단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지주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에 시급히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요청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감액처리 했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예.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긴급도로 복구비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 배정됐다가 1차 추경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관리해야 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도·농이 복합돼 있어서 홍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훼손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5,000만원을 긴급도로 복구비용으로 편성한 자체가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한 것 같고요.
또 비교증감 하면서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 해서 합이 1억5,000만원인데, 이런 금액으로서는 도로를 관리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제가 아픈 마음입니다.
북구 관내 도로나 하천이나 그러니까 주민과 밀접해 있는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상 추가로 확보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쪼개고 쪼개서 이 금액이 확보돼서 편성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저는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50억원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단지 제 욕심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회복지도 중요합니다만 도시기반 시설은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도로, 하수도, 하천이 불편하면 직접적으로 주민불편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이 바로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는 좁은 면적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이용률이 높지요.
도로 이용도가 굉장히 뛰어난데, 만약 긴급도로 복구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예산으로 복구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복구를 못하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예를 들어 도로파손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복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만이 도로수명도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도로주행에 대한 편의성도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펑크난 부분만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해서 임시방편 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아주 극히 안 되겠다 싶은 데는 일부 구간 만 덧씌우기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앞으로는 당초계획을, 예산 확보를 ······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도로가 많고 이용량도 많고 또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도로복구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 편성돼 있었고, 올해도 당초에 5,000만원이 올라왔고, 추경에 1억원이 증액 편성했는데요.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는, 긴급하게 도로를 복구해야 되는 곳이 파악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하지는 않습니다.
민원 접수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그게 1억원 정도 편성될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옛날 말로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우선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 늦게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혜경의원2009년, 2010년부터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 도로 손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세배 정도 높아진 것 아닙니까?
물론 사용연한이 있으니까 도로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요.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드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긴급 민원사항도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도로사정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만 ······
예산편성에 100억원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사정이 엄청나게 안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과에서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민원사유만으로 1억원도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가 그렇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도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면도로 그러니까 마을안길 도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다녀봤을 때 또는 제가 알고 있는 포장의 수명은 간선도로일 경우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재포장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포장수명이 짧아져서 나중에 보수할 때, 지금 보수하면 10억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만약 15년 20년 넘어가게 되면 밑에 있는 보조기층까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3,4백 만 원 이상 더 뛰게 됩니다.
똑같은 구간이라고 할지라도요.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각 이면도로는 거의 수명이 엊그저께 포장한 택지개발한 지역 외에는 많이 손상됐다고 봐집니다.
여기는 양호하구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 주행하는 편의성에 대해서는 틀리겠지만, 좁은 도로에 하수도도 지나가고 전주도 있고 하니까 도면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포장으로 인해서 현재 비가 오면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는 포장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부분 북구 이면도로는 포장 수명으로 볼 때는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의원여기에 대해서 향후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차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별도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문제성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도시기반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수선 의원님하고 이혜경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지금의 비용만큼 있는 게 한정일 정도로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주민들 민원을 접하다 보면 건설과 쪽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부족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민원들한테 답변해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억6,000여만 원에서 약 4억8,000여만 원 삭감되고 현재 1억7,900여만 원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계획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 9,900여만 원이 추경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이후에 집행근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당초예산 수립할 당시에 전년도 집행내역보다 엄청난 금액을 삭감하고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인 도로 관리유지비가 이정도 들것이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당초계획에 안을 잡고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올라오게 되게 되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당초부터 해당 과에서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주민들의 실제적인 안정과 직결되는 도로, 교통, 환경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충분히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전년도에도 6억6,00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에 4억 몇 천 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추경하고 이렇게 쓰다 보면 다음 2차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주의하시고, 다음 계획 잡을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윤치용 의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작년 예산이 4억원이나 삭감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안 될 이야기입니다.
또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앞으로 건설과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고 의원님들은 한결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4억원이나 삭감됐는지 본 의원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이 작년까지 시행을 안 하다가 올해 시행하면서 약 17억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것하고 무관치는 않지요?
○건설과장 김수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별로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선 공무원들 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혀 투입이 안 되던 예산 16,7억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축소해야 되고, 그런 게 안타까운데,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가 아니고,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291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금 1,000만원 예산 편성에 대한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현황에 대한 설명과 민간위탁은 어떤 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것인지와 그 위탁 비용의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 관내 총 옥외광고물은 1만2,522건 중에서 이중 53%인 6,637건은 적법한 광고물이나 47% 인 5,883건은 불법광고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중 허가나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양성화가 가능한 광고물은 4,746건이며 1,137건은 수량초과나 규격 미달 등으로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을 일시사역 하여 안내문 발송과 불법간판 업주들을 방문하여 양성화 대상 간판은 양성화 신고토록 홍보하고, 철거대상 간판은 업주를 설득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자진철거가 어려운 입주들은 철거동의서를 준비하여 우리 구에서 선정한 철거용역 업체로 하여금 대행 철거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선진 광고 문화정착과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민간 기관단체는 우리 구 관내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광고업체 중에서 적임자와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위탁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광고주를 충분히 설득하여 마찰과 반발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6㎡이하 소형간판은 개당 5만원 정도로 100개 정도 철거하고, 대형간판은 개당 10만원 정도로 50개정도 시범 철거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 예산 28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세출예산안 29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신흥도시인 호계구획정리조합 쪽에 상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촌 쪽에는 근래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는 환경미화과하고 도 연관이 되는데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민간위탁금은 임시직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민간위탁금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철거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용역은 연구개발비 쪽으로 있는데, 이것은 철거용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입니다.
일시사역은 위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6개월간 1,6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거 용역비입니다.
○정윤석의원A4지 크기나 큰 포스트 용지에 해서 담벼락부터 바닥에, 바닥에는 대리운전 같은 그런 광고물을 많이 설치하는 데, 그런 것은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까, 건축주택과 소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스티커 형 명함 같은 것, 차에 그런 것이 많이 붙어있고 바닥에도 붙어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옥외광고물 위반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질서규제법」이라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로 송부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수사나 조사가 안 되니까 「질서기본법」위반으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특히 호계구획정리조합에 가면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 저녁에 가보면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서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바닥에 버리는 사항 같으면 환경미화과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
○정윤석의원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보네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29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강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자산취득비 해서 그래픽전용 컴퓨터구입, 컬러프린트,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거의 1,7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픽전용 등 이렇게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5월경에 도시디자인 전문직을 다급 7급 상당으로 1명 특채를 했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와 있는데, 여기에 맞는 그래픽전용 컴퓨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각종 시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출력도 하고, 안도 만들어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전문직이 있는 곳은 이것을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람만 와 있고 장비를 못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사항이고 2D, 3D 그래픽은 자체 호환이 안 되고 별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강진희의원그분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신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5월부터입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이런 것이 없어서, 전문을 살려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시안을 만들어 보도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비가 없다 보니까 사람만 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어떻든 1,700만원 가량 들여서 그래픽전용 컴퓨터부터 소프트웨어가 오니까 여기에 걸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건축 신축이나 개축은 건축주택과에서 인․허가를 하는데, 철거는 대형건물도 있을 텐데 철거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철거는 상가는 50㎡ 미만이고, 주택은 100㎡ 미만입니다.
그 미만은 선철거하고 저희들한테 대장멸시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 이상은 저희들한테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노동부 환경지청에 폐기물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환경위생과는 철거할 때 소음, 분진, 민원 예방 차원에서 하고, 환경미화과는 쓰레기투기 문제 때문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데, 다 철거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철거했다고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대장멸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왕왕 보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 민원도 발생되고 또 인근에 피해 민원도 나오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치를 합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안사항인데 철거를 하다가 두 달간 중단되어 있는데, 거의 반파되어 있고 도심속에 흉물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서 대형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오늘도 건물주하고 연락이 돼서 빨리 철거를 해라, 반쯤 철거해서 민원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했고, 자기들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철거업체하고 계약 과정에서 돈이 안 맞아서 철거업체가 반쯤 뜯다가 잠적한, 그런 분쟁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은 추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 부분부터 마무리 짓도록 건축주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행정에서 강제를 가하더라 도, 지금 두 달 넘었는데 도심 속의 흉물입니다.
주변이 식당이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관에서 먼저 폐기물 업체에 용역을 줘서 치우게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하든지, 어차피 토지는 남아있으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건축주하고 통화를 한번 더해서 빨리 하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291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당초 기정예산에 2,0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400만원 삭감하고 1,600만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가로시설물에 보면 무단으로 부착하는 각종 불법 전단지나 벽보로 인해서 도심미관을 헤치고,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데, 당초 계획에 도시미관을 좀더 정비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2,000만원 정도 잡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당초에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광고물 행정업무를 하면서 내려온 것이 6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00만원을 삭감하고, 구비는 그대로 하고 시비는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에 이야기하는데 광고물 행정은 상담하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업무인데, 시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획기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기껏 내려오는 것이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의 시비 지원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시에 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사전에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갈 때마다 구청의 애로사항에 대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다른 구․군에도 비슷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똑같이 공히 광고 물 행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파워가 없어서 그런가, 농수산 행정이라든지 다른 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광고물 쪽에는 거의 예산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구가 날로 팽창하다보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도시도 많이 생기고, 오래된 시가지가 많이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들을 강화하고 입간판이라든지, 광고물부착에 대한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벽보라든지, 전단지 등을 적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주민들 인식 자체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선진 광고문화라든지, 광고문화 인식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마찰이 생기더라도 철거를 시키고 법을 지키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부담금 수납수수료 증가사유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 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 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수료 징수 기준을 말씀드리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징수수수료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청에서 부과징수분에 대한 징수수수료는 전액 우리 구 수입이 되고 광역시에서 부과해서 징수한 징수수수료는 시와 구가 각각 50%씩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매년 평균 2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금해 증액된 이유는 울산광역시에서 부과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부과한 133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이 조합에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때까지 법원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징수치 못하고 있다가 금번에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133억원이 납부됨에 따라서 징수수수료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세입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p.303 해양쓰레기 수거함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함 설치 사업은 전액 시비를 교부받아 우리 구 정자항과 당사항에 론롤박스 형태의 수거함을 설치코자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론롤박스 설치는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또 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면 아무 나 거기에 갖다버림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또 적기 수거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 사업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는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발생하는 쓰레기와 여름철 피서철에 특별환경 정비를 위한 쓰레기 수거 처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정책집 제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집 제작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외부적 평가를 받은 만큼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추진배경, 추진과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책으로 제작해서 관련기관과 업무 담당자에게 배부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책에 담을 주요 내용은 급식의 목적과 의의, 친환경무상급식 실현과 방법, 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성격, 급식 시행 전․후 비교 분석, 타 지역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나 단체에 시금석이 될 만한 내용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정책집은 단순한 홍보용 책자가 아닌 연구 자료집으로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학술적 가치와 수준을 갖춘 자료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집은 200쪽 분량에 3,000부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무상급식 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추진단, 친환경 농가, 배송업자, 학교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과 관련 있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작가를 섭외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CD 등을 활용한 정책집 제작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영상물과 달리 정책집은 제작해서 비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책으로 제작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편성시켜 주신다면 편집, 인쇄 등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절감이 되고 급식을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는 좋은 정책책자 자료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학교급식센터 운영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5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 가운데, 무인경비용역수수료 84만7,000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당초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인경비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 사실 농소농협 하나로마트로 센터 설치를 변경함에 따라 무인경비 용역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잔류농약검사 시약 구입비는 지역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전에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위한 약품비이며, 소프트웨어 및 프린터 구입비 등은 센터 내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배송상자 구입은 지역 내에 먹거리 작목반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학교에 배송할 때 컨테이너 상자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4대는 당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점검해 보니까 쓸 수 없는 물건이 돼서 현재 컴퓨터 4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2대 사용하고 있고 또 2대는 다른 부서에서 노후 돼서 교체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수리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는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얹어서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외 칼라레이저프린터, 문서세단기, 무선마이크 등 물품구입비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세입․세출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297페이지 농지부담금 수납수수료 3억9,399만5,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이 2억원인데 2억원은 어디에서 농지부담금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었으며, 3억9,399만5,000원 추가로 편성된 이 예산은 전액 강동산하지역 분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당초 2억원 편성한 부분은, 사실 농지전용부담금을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하는 부분은 건축할 때 농지전용 협의를 해 준다든지,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구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부과한 부분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들어올지 예측을 못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연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산하지구조합에서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강동산하조합 쪽에서만 3억9,399만원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정윤석의원강동산하지구 구획정리는 토목이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지구는 농지전용은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조합에 가서 들은 바로는 금년 연말에 토목공사는 마무리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공정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윤석의원그 단계에서 유관 국․실․과 같이 업무연계를 하셔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공공주택도 들어설 것이고, 거기에 중학교도 예정되어 있고 또 단독주택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그래서 입주 사업체나 입주민들이 농지전용부담금 때문에 명촌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촌에는 3,4백 세대에 몇 십 억원이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조합 측에 채권을 압류해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산하지구는 이번에 거의 징수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촌지구만큼 그렇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303페이지 세출에 보면 해 양쓰레기 수거함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이 요구했다기보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윤치용의원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해변가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지금도 일전에 의원들하고 강동권에 한번 가 볼 일이 있어서 해변가를 순회하다보니까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올라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떻든 해안에는 양식이나 해안 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철 우기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당초계획에 수립해서 여름에 적시에 집행이 됐으면 싶은데, 지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해양정화사업에 해변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농지보전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산하지구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를 전부다 부과한 것은 어느 시기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부과시기는 2006년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부과를 시키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은 4회 분할, 착수금 30% 내고, 나머지는 3회 분할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착수금을 54억원 받고, 전체 거의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139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산하지구에서 조금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아마 법원에 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되어 있을 때는 체납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약간 이용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전혀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법원에 계류된 지가 2년 정도 됐었거든요.
○윤치용의원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징수교부세가 몇 %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징수하면 8원, 그러니까 8%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부과한 것은 4%, 4%씩 가르고, 구에서 부과한 것은 8% 전액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한 것은 우리한테 들어 온 만큼 광역시에도 세입이 들어가서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징수교부세가 각각 다 틀립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것은 교부세가 아니고, 농지부과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윤치용의원징수교부금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지방세법」에 보면 전체적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돌려받는 것이 3% 라고 알고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농지법」에는 8%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8% 전액이 ······
○윤치용의원그러면 당초에 미리 추정을 못했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2억원이고요.
금번에 증액 편성한 것은 시에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309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정책집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배정됐습니다.
정책집 제작은 무상급식에 대한 것 맞지요?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준비는 지난 7월부터 했고 급식 시작은 금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이수선의원3월에서 6월까지 3,4개월 정도 추진한 사항인데 3,4개월 정도 시책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을 책으로 편찬해서, 그것도 예산이 3,000만원이나 되는 혈세를 사용하면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 앞으로 개선시켜야 될 점,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잭자료집을 만들어서 구정에 활용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행한 지 3개월 정도 되는데 하면서 시행착오도 더러더러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불완전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겠다고 3,000만원, 그것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물론 지금까지는 3개월 정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준비과정은 거의 1년이 됩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성립되고 준비를 한다고 보면 거의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책이 6월, 7월에 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급식을 시작한 것도 거의 1년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잭집을 제작하면 물론 내년에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 금년도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빨리 제작하면 이것을 활용하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하면 더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만, 학교라든지 공무원들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지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농협이나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 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견학오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 홍보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먼저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정책집을 주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 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조금 일찍 제작집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무상급식에 관한한 북구청 에서 모든 것이 너무 성급합니다.
학생들 식사도 다하지 않았는데 식재료 지원금이, 급식지원금이 벌써 집행된다든지, 모든 사업들이 시기에 맞게끔 예산도 집행되어야 되고 또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북구의 예산은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17억, 18억원 소요됨으로 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현재 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정책집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집을 편찬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물론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늦게 하고 먼저 하고 이런 차이인데, 사실 도로 건설을 하나 예를 들어도 불편해도 견딜 수 있고, 먼저 만들어 놓으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집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빨리 만들면 학교 영양사들이라든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리 자료집을 보면서 일을 추진하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먼저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신다면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절제되게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 성격하고 정책집 제작 사업하고는 연관이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책집 안에 들어가는 주 내용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목적이나 의의,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책집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이수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다시피 일정기간 사업을 시행해 보고 어떤 실과를 따져서 정책집을 편찬해야 그 책자 자체가, 자료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고작 3,4개월 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집을 편찬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편찬에 들어가도 내년정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책집을 편찬하는 편집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을 하는데, 계속 편집만하다가 끝장 다 본다, 이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급식 정책집은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든 사업을 시행해 보고 책자를 편찬해야지, 사업도 고작 이제 걸음마인데 걸음마단계에서 정책집을 발간한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각 학교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기간이 너무 짧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이런 준비과정은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이 문제만큼은 겨우 3개월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1년을 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책에서 거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그것도 정립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12월까지 하고 나면 효과라든지, 분석정도가 나오면 그렇게 분석들이 미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처음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를 정책집에 수록될 주 내용이 어떠냐고 질의했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로 비교했을 때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홍보집밖에 안 됩니다. 정책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친환경급식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의의, 성격 등 이 책자에 수록될 주 내용이 이런 것 같으면 홍보집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정책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되풀이 하는 내용 같은데, 급식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참고해서 좋은 대안을 뽑아내고, 그래야 이 책자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주 내용이 이런 내용 같으면 친환경무상급식 차라리 홍보자료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급식의 효과라든지 개요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안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친환경급식을 하면 아토피를 예방한다든지, 건강에 좋다든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면 아이들한테 나쁘다든지, 북구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급식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나 개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타 기관의 유통기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했지만, 저희들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다는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구를 홍보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은 금방 말씀했다시피 아직 시행을 다 안 해 봤기 때문에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앞에 말한 친환경급식을 왜 해야 되는지, 친환경농업은 어떻게 됐는지의 부분은 북구를 홍보한다기보다는 학교급식이 꼭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논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주무부서인 농수산과나 또 급식센터 쪽이나 학교 측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같으면 영양사가 되겠죠?
이분들이 3,4개월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무상급식의 실과에 대해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6월중에 각 학교를 돌면서 점검도 했고, 지도도 했고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사항도 듣고 해결하고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어떻든 이것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정책집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투자해서 정책집을 편찬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는 좀더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310페이지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거의 2,000만원이 증액 됐는 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존의 것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변경돼서 하나로마트 신천점에 입점하면서 여러 가지 생긴 것이라고 나머지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잔류농약검사 시약하고 친환경농산물 배송 상자구입 같은 것은 3월부터 필요했었던 것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사실 필요했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데, 단 배송업자인 농협에 기기를 빌려서, 시약도 농협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약을 사줘서 급식센터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송상자 역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초기에는 각 농가에 서 일반박스를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못 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하고 있던 농가마다 상자를 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작목반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가다보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친환경 배송상자를 구입해서 급식센터에 배치해 놓고 학교에 납품할 때 그 상자에 담아갔다가 비워 주고 다시 가져오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상자가 노란 장바구니 같은 그것인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노란 컨테이너 박스나 그런 상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물론 학교급식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준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떻든 농협에서 빌려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 각 학교마다 관행을 바꾸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입예산안 29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안 30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303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권개발사업 어항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에 당초 1,5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관내 8개 어촌에 10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자주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생기니까 예년에 없던 재해가 더 자주 일어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1일에 너울성파도가 쳐서 판지마을 앞에 어항을 범람해서 시설물을 많이 파손시켰습니다.
예년에 없던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기존 1,500만원 편성한 것은 이미 그 부분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메아리 태풍도 예년에는 6월에 오는 태풍이 없었는데 벌써부터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더더구나 해안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 확보한 부분은 써버렸고 그래서 효율적인 어항관리를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편성을 많이 해 놨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도시가스요금 증 4,800만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요금별 구체적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회계연도의 집행 잔액은 수영장 타일보수 등 시설물 보수관계로 9월 한 달간 휴관하여 이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공공요금을 4,8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금년도 하반기 도시가스 요금이 한자릿수 인상 예정이며,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센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시가스 요금으로 월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월 평균 사용량이 2,000만원 소요되어 예산 부족분 4,800만원을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센터 관리운영 도시가스요금 증6,000만원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복지센터의 공공요금별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회계연도의 집행 잔액 사유로는 2009년8월 운영을 시작해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계에서 2010년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편성하지 못 하였고, 공공요금 특성상 계절별․이용자별 소요되는 특성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예상분과 이용객 증가분을 예상하였고, 당초예산에 도시가스요금으로 월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월 평균 사용량이 2,400만원 소요되어 예산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안 317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 321~3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321페이지, 운동장 시설유지관리에 2,600만원이 증액편성 된 2억8,600만원이 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2,6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달천운동장 배수로 설치공사가 완공됐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달천운동장 주차장 부족분은 달천운동장 농로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전액 1,600만원을 소요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배수로 부분이 역구배라서 포크레인으로 그저께 준공검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정비됐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우리 부지는 정확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2,600만원에 계상된 내용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청사 내 장애인 경로시설 설치공사 중 나머지 시설에 대한 안전통행료, 점자표시판, 냉·온수 점자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모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에 대한 법률」제23조에 따라서 장애인 경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윤석의원목은 전부다 운동장시설 유지관리로 편성됐고요.
달천은 공사 완료가 됐고, 양정, 효문, 농소도 운동장 배수로 준설 작업을 했지요.
언제 끝났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양정·효문운동장은 이번 큰 우수기 오기 전에 배수로를 미리 준설해서 ······
물빠짐 현상이 안 일어나서, 인조잔디에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운동장 생기고는 해마다 한 번씩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청사 내 하고 배수로를 준설하였습니다.
특히 운동장 유지보수 1,6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이후에 너무 강추위라서 동파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특히 화장실 문제 또 상수도 문제가 있어서 보수가 많이 됐습니다.
올 겨울에는 또 우수기에 어떤 배수로가 어떤 시설물이 파손될지, 지금 양정체육공원 같은 곳은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달천운동장에는 보수할 부분이 크게 없지만, 양정·효문운동장은 특히 노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색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농소운동장은 지은 지 오래 돼서 부분 부분이 균열이라든지 파손 등 조금씩 적은 예산이나마 투입해서 보수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1,600만원 소요 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우수기 대비해서 양정·효문·농소운동장에 사업이 같이 되는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준설만 했습니다.
○정윤석의원6월에 다 하셨지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정윤석의원우수기 전에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홍걸의원321쪽 국민체육센터에 스쿼시하고 배드민턴 강사료가 3,2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주 사유가 뭡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강사료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수영강사, 스쿼시강사 등 강사 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지 않고, 인기는 굉장히 있는데 강사 분들이 오면 자꾸 그만 둡니다.
그래서 상용화 하려면 보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강좌를 많이 하면 수당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데 강좌 수가 적으면 수당이 적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쿼시강사하고 배드민턴강사 분들이 강좌를 한 개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317쪽 세입 예산에 국민체육센터 수강료에 기정액이 당초에는 4억8,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2,000만원을 더 잡았던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1일 이용객이 2,000원만 하면 들어오는데1,500~1,600명으로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강료가 작년에 비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용자들이 1일 1,500명이면 2,000원이라도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초에 잡았을 때 4억8,000만원인데, 올해 1억2,000만원 더 편성한 것은 상반기 때 수강생들을 더 보고한 책정한 것 같습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제가 예측은 못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국민체육센터 수강료가 1억2,000만원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체육센터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 당초에는 이 정도 추정이 안 됐던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이수선의원321쪽입니다.
무룡분교 대부료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원래 무룡분교 연간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1,000만원입니다.
○이수선의원1,000만원을 더 편성한 것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2011년도 연간 대부료를 강북교육청에 지급하는 돈이 1,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대부료는 2011년1월에 납부했습니다.
지금 이 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012년도 대부료를 올해 말 12월 말까지는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0만원 대부료 지불할 것을 추경에 부득이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1,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연간 대부료가 1,000만원인데, 내년도 분을 올 12월 말 이내에 납부해야 되니까 올해 2년치 대부료를, 내년도 것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추경에 1,000만원 편성한 것이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2011년도는 올 1월에 지불했습니다.
○이혜경의원321쪽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스쿼시 강사료하고 배드민턴 강사료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강사료를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강좌 수를 늘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금액으로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사는 시간제 ‘라’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880만원, 4,680만원은 스쿼시 강사가 두 명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1명입니다.
○이혜경의원1명에 대해서 4,680만원이라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라’급이라는 것은 수영강사 전부다 강좌별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고, 팀장만 8급 계약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이번에 선발합니다.
그 내용이 스쿼시 강사료하고 배드민턴 강사료가 ······
○이혜경의원스쿼시하고 배드민턴은 다른 것 아닙니까?
아까 수영장에 해당되는 국민센터하고 오토밸리는 설명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요.
스쿼시강사하고 배드민턴강사도 이 금액에 해당된다면 거의 기간제 ‘라’급에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추가 강좌비용이 지나치게, 강사를 수급하기 어렵다는 조건으로 강사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스쿼시는 강사가 두 명인지, 배드민턴은 한 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조해 주는 금액도 몇 강좌를 더 늘려서 보조해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쿼시 강좌는 월 13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 8강좌로 편성했습니다.
월 5개 강좌가 더 증액편성이 필요했습니다.
편성내용에 보면 1개 강좌에 30만원 정도이면 15개 강좌를 하면 소요금액이 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배드민턴은 월 8강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4개 강좌로 편성했습니다.
강좌를 많이 하면 많이 지급하는데, 그렇게 해서 1,44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쿼시도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8개 강좌만 편성됐고, 5개 강좌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은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4개 강좌만 편성됐습니다.
○이혜경의원8개 강좌가 운영 중이라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된 5개 강좌, 4개 강좌를 추가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산계에 처음부터 13개 강좌를 올렸는데, 예산의 여러 가지 짜임새가 애당초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스쿼시는 강사가 몇 명입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2명입니다.
○이혜경의원배드민턴은 1명이고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1명입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두 명이 강좌를 나누어서 하면 6개 내지 7개 강좌를 하고 있네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이혜경의원수강료도 있지 않습니까?
스쿼시나 배드민턴은 수강료가 있고, 수강료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은 서비스업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세입으로 들어가면 스쿼시에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분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팀제로 운영되는 수영강사는 기간제로 전환돼서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고, 스쿼시나 배드민턴은 강좌 수로 계산해서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형평성에 나중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라’급으로 해서 수영강사를 오토밸리하고 국민센터하고 두 곳에서 팀장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후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조회해 보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부에 질의했습니다.
울산시노동부, 또 비정규직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고문변호사 등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고용형태가 기존 강사들은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특히 팀장은 당직을 하고 근로자의 성격이 명확하다, 줄 수 있다, 저희들이 전부 중앙정부의 질의 답변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팀장은 계약직 ‘라’급으로 해 주면 신분은 보장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 분들이 오면 저희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강생들이 3개월쯤 돼서 배울만 하면 선생님이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강사들은 처음에 오면 신분도 보장이 안 되지, 생체자격증 가지고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지, 봉급을 올려주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은 계약직 ‘라’급, 수영강사는 계약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판단의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에 해줄 수 없다는 질의 답변서를 받아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도시녹지과장윤규태
- 교통행정과장박경규
- 건설과장김수권
- 건축주택과장장경석
- 농수산과장정옥현
- 시설재난관리과장이상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