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북구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71회 제9차 본회의(2018.02.08 목요일)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02월08일(목)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66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9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71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


부의된안건

1.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의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6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보고)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북구 B-03 양정2구역과 B-03 염포3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않아 2017년12월31일자로 일몰시기가 도래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이 되어 울산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양정 2개소와 염포 3개소로 총 5개소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이중 B-03, B-05 지역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제대상 구역 현황은 양정동 B-03 구역은 양정동 585­10번지 일원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만2,400㎡입니다.

다음 B-05 염포3구역은 염포동 521­1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면적은 7만4,600㎡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5월18일 B-03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B-05 정비예정구역은 2009년11월19일날 지정되었습니다.

2015년8월13일 2020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12월31일 정비구역지정 신청 일몰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제신청을 하기 위해서 2018년1월8일부터 2월6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 수립 시기는 B-03은 2014년이며 B-05도 2014년이 되겠습니다. 해제사유는 아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이달 말까지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을 하여 4월 중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참고로 울산시 전체 해제대상구역은 우리 구 2개를 포함해서 전체 1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울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여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의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B-03 양정2구역과 B-05 염포3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민자가 공동주택개발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해서 사업성이 낮고 또 사업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몰제로 2017년12월31일자로 해제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지역이 민간이 재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이곳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민자가 신청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정비예정구역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갑균 그런 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등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권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추진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유재산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없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향후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시에 정비해제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확정되는 것이네요. 저희들의 의견을 오늘 제출하면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주택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처음에 재개발사업은 어떠한 형식으로 지정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갑균 2006년5월18일 울산시에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때 우리 시 전체의 건축 노후도라든지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고려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은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참여도 ……

이상육의원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울산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울산시나 관계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즉 재개발을 위한 조합 구성을 한다든지 시나 구에서 도움을 주는 게 조금이라도 있냐고요.

○도시과장 정갑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전무한 실정이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시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들이 돈이 될 만한 지역에는 하고 돈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울산에 기본적으로 건설 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지정하게 되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공익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공사 업무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할지 ……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을 승인해주면 손해 본다는 개념으로 안 해주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타결하면서 알박기 처럼 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금액과 건축물 평가금액을 해서 이것을 공적으로 한다면 알박기나 이런 게 없을 것인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이 알박기를 해버리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지정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민간기업에서 돈이 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데 지원도 없는데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때 당시에 울산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던 것이 울산 전체 96개소이고 우리 구는 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구 시가지가 형성된 노후된 취락을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계속 줄여서 지금은 56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이 투입해서 도시를 완전히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중구도 구 시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진척이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신흥구로서 개발의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 시가지를 민간업체가 투자해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상육의원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등등 토지를 도시화하고 기반사업을 하는 관련 사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같은 쉬운 곳만 골라서 돈이 되는 것만 쏙 빼먹고 힘 써야 되는 곳은 전혀 손 안 대지 않습니까. 그죠?

LH공사에서 한 곳은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한다면 한 곳은 재개발지역을 선택해서 사업을 병행하도록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야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진행이 되겠습니까?

좋은 곳에서 돈만 벌어서 빼 먹고, 실질적으로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토지 지주에게는 땅값을 심한 말로 이야기해서 탈취하다시피 땅을 빼앗아갔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제가 LH공사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정부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천문학적인 빚을 안고 있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든지 임대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입장에서 구 시가지를 개발하기에는 LH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의 도시공사도 아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도심을 확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물론 그런 사정도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주택재개발로 지정해 놓고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슬그머니 해제해버리고 ……

주택재개발 지정해놓고 해제할 때까지 여기에 관련된 토지소유자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불이익을 당한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보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오히려 지금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도 소규모로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소규모 단위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민간업자들도 투자하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고요. 앞으로는 재개발지구를 단순하게 행정에 표본으로 하나 지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별로 이익도 못보고 나중에 재산권행사만 제약받는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해제된 B-03, B-05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것들도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현재 B-03, B-05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 구역에도 제외되었던 지역 아닙니까.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비켜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열악한 주택환경 그리고 도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해당 과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의원님께서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구역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원래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정비구역에는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향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더 이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현조의원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규모나 자금에서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염포·양정의 재생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2차 재생, 3차 재생으로 이어지는 재생사업이 될 때 현재 가장 열악한 정비예정구역에 있던 부분들이 해제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재생사업에 포함시켜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반갑습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일호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본 조례 4조에 의하면 국기게양일이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개최 기간 동안 국기를 게양하기도 하고 경순국치일에 조기게양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조기게양 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원래 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일호 구민들이 협조해 주셔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있으나 마나한 조례인데요.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3호에 올해 7월15일에 태극기가 걸리면 오늘 무슨 날이지, 3월1일도 아니고 7월17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요.

구민의 날을 알리는 게 국기게양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해보신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일호 7월15일이 구민의 날인데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은 생소하겠지만 국기게양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또 울산광역시가 생긴 7월15일에 동시에 북구도 탄생했으니까 일부 구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아마 잘 모를 겁니다.

빨간 날도 아닌데 왜 태극기를 달았지 하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구민의 날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국기게양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날은 저희가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는데 조기게양 하는 날은 ……

보니까 이 조례가 ’16년10월27일에 제정되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고요.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한 것 개정한 것 따로 또 이것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맞게 알려서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발의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했어야 하는 조례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일호 의원 발의로 해도 되고 집행부가 해도 되고요.

안승찬의원7월15일 구민의 날을 지정한 이후에 구민의 날 지정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 속에서 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다 지정을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지정함으로 해서 구민의 날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구민의 날에 대해서 강진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생일이잖아요.

축하 잔치,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다 알 수 있는 날,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올해 2년째잖아요.

각별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윤일호 국기게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7월15일뿐만 아니라 국경일에도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구민의 날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중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2016년5월29일에 개정되어 2017년5월30일에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10시4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반갑습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해우 세무과장 정해우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및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없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조례를 보면 제6조(기부자 예우) 4항에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이 나와 있고 제7조(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없고 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기능만 나와 있고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인지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해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미 10명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법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제2조에 관련돼서 이 위원회가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지칭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조항에 하나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 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든지 ……

○세무과장 정해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것은 알겠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항 하나에 기부심사위원회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라고 하는 기능, 이것을 한다고 예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는 가 또 주민들이 보더라도 그렇고요.

○세무과장 정해우 울산광역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구성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안승찬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완결성을 가지려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제12조를 읽어보십시오.

강진희의원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에 다 명시하잖아요.

상위법에 무슨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고 구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이 기능이나 해촉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조례로서 완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상육의원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 이냐 하는 것을 따로 넣자는 거예요?

강진희의원예.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이 조례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항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부분만 표시해도 이 조항대로 운영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희의원국장님,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만 규정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기부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정해우 전국 자치단체에 25개소가 이렇게 제정하고 있는데 대략 조례안을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구성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역할, 위원의 역할, 임기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몇 개 자치단체는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물론 제2조에 설치, 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제2조가 명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설치까지 그렇게 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 의견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례로서의 완결성을 갖추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제12조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 법령에 속해 있는데요.

○세무과장 정해우 울산광역시에 보면 부칙까지 해서 제10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대로 인용할 뿐이지 조례의 완결성에 따라 이런 내용들은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방식이 다르니까요.

안승찬의원법령에 있으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법대로 하면 되죠.

왜 자꾸 울산시 것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시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목적 자체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과 기능에 대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북구가 그동안 기부심사위원회를 법령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성되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법령에 있다가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만 올리면서 그 위원회를 인용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칭이 되면서 이 위원회가 조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조례안을 누가 보더라도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쭉 보고 한눈에 쏙 들어오는 게 맞는데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안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제정 방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안승찬의원예를 들어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그렇게 인용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조례 2개를 통폐합하면 돼요.

저희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법령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의회의 어떠한 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위원회의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별로 쭉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가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세무과장 정해우 이 조례를 제정하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데 울산시 조례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승찬의원울산시 조례가 잘못될 수 도 있고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 이후에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위원회를 조례화 시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법에 관련돼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도 몰랐던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세무과장 정해우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게 낫지요.

구성과 운영 부분에 정확한 게 조례안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기부자 예우에 관한 건데, 기부자 예우라는 것은 기부자가 금품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자는 것이지, 위원회에 안 돼 있는 부분은 뒤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고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6조에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의 해촉 등) 해서 위원회 해촉을 왜 이 조례에 따라요, 법에 따라서 해야지요.

조례 자체가 안 맞아요.

위원회 해촉이 있으면 위촉이 있어야죠.

해촉권한은 이 조례에 따르고 위촉권한은 법에 따른다고 돼 있고, 그럼 법을 무시하고 해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없애려면 아예 없애고, 제2조 ‘다른 위원회에 모든 기능을 다 맡기고 위원회는 법에 따른다.’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요.

제6조(기부자 예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성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 모든 것을 따른다.’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위촉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고 해촉권한은 명시돼 있고, 모순입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이상육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조례안은 예우에 중점을 둔 부분이고,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생각하고요.

안승찬의원그럼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위원회 관련해서는 빠져있고, ‘해촉 등’이라고 돼 있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해촉을 왜 이 조례에서 규정합니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아요.

○세무과장 정해우 구성, 운영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승찬의원발의한 이상육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수정해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를 고쳐서 올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시켜도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검토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사후보고로 돼 있고, 하여튼 울산광역시 조례하고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울산광역시 조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올릴 때마다 울산광역시, 타구·군의 조례와 전국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면 울산은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북구로 바꾸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5개 구·군에서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울산 전체가 개판이 되고 있잖아요.

울산시만 강조합니까, 법제처에도 의논해 보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 보고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을 확인하고 의견을 내야지요. 울산시에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해우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거기에 경제가 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정해우 법률에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조례를 간편화시킨 것이지요.

안승찬의원법률에 있는 것을 제외시키면 8조, 7조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기능하고 해촉은 넣어놓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이 동의한다면 보류했다가 집행부와 의논해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서 올리더라도 이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북구의회가 무능하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요.

○세무과장 정해우 굳이 넣으려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넣으면 완벽한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익산시나 안산시의 조례를 보면 최근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오늘은 보류하고 3월 회기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안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상육 의원님이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

이상육의원과장님,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넣는 게 맞겠네요.

○세무과장 정해우 넣으면 완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역할, 위원 임기 등 그런 역할들을 첨가시키는 게 낫지 싶습니다.

이상육의원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순서를 뒤로 미루어서 본인이 수정안을 올리세요.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위원회 기능과 의원의 해촉 부분이 규정돼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서 법에서 명시된 내용들이 표기돼 있고 이 조례에 따른다고 제2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법률, 위원회 구성 운영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해 놓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명시한 부분은 조례 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 중복기능이 되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저희가 책자에 찾아보니까 법제처 의견도 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읽어보면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 규정으로써 입법 체계나 경제적으로 볼 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은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제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서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부분만 제외하고 위원회 기능과 해촉은 포함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북구의 조례를 대부분 보면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만약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현재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조례 부분을 상당 부분 다 없애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는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서 다 명시해 놓고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법에 바로 명시해 놨습니다.

안승찬의원조례에 위임을 안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법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지요.

이상육의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제7조를 넣어서 하는 것하고 현행대로 했을 때 차이가 아까 설명한대로 상위법이 바뀌면 밑에 있는 조례까지 불필요한 사항이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예.

이상육의원참, 애매모호하네.

백현조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지금 그런 안들이 다 나왔고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부를 결정할 것인가, 발의하신 분이 결정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도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요.

표결하든지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조례는 조례명이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7,8조는 기부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만 해서 목적은 이렇고 정의는 이렇고 기부자 관리는 이렇게 하고 기부자 예우는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위원회 기능과 해촉이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해 보고 기부자 예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인지, 정리가 안 되고 표결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국장님이 말씀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3,4,5항에 보면【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조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변명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법률은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준 자료가 맞아요.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넣고 제7조를 넣는 게 맞아요.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게 맞지요.

그대로 통과시켜서 북구의회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의결하자는 것은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이수선의원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명시돼 있고 그 법령을 준용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국장님이 안내한 것처럼 상위법령에 조례안이 중복 명시돼 있고, 구 조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처 안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중복됨으로 해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육의원이 제안한 당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수정안 제안 있습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원칙, 기본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저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전체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개정하고요.

제7조(위원회 기능)에 제출된 자료처럼 1,2,3,4,5항을 넣고, 부칙에 제2조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나눠줬는데 순서만 바꾸고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잠깐만요.

심사위원회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의도하는 것은 기부자 예우이지 심사위원회는 ……

○세무과장 정해우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조례명을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수정발의 하셨는데요.

이 조례는 기부자 예우가 핵심인데, 그것과 위원회가 들어옴으로 해서 혼돈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조례 제목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런 제목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수정안 받아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게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수정안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1시59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7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의견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추정을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5,000만 원 미만으로 ……

안승찬의원노인 인구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조사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북구에 12월 말 현재 노인인구는 1만4,053명으로 그중에 독거노인이 3,137명입니다.

그 안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416명, 309명이고 그다음에 일반노인이 2,412명입니다.

안승찬의원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에 보면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보건소 건강증진보건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 재가방문을 해서 안부나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생활관리사는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노인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인데 생활관리사가 파견해서 상담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 외 도시락배달 등 이런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생활관리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임금이 지급되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15명입니다.

안승찬의원그분들이 이 업무까지 담당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기본적으로 가는 기본 돌봄사업에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응급호출 버튼 설치에 대한 3,137명에 대해서 다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는 중증장애인 합쳐서 15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나머지 3,000명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 사업이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시비에 맞추어서 153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안부전화 결연사업인데, 저도 해봤는데 전화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저도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응급호출 버튼 설치도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고독사 당할 위기에 있는 분들은 버튼이 잘 안 눌러집니다. 그리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된다면 1대1 서비스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체계를 짜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5,000만 원 미만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 외에 독거노인에게 1대1 안부전화 걸기사업은 재가서비스사업 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2억2,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사업에서 1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80명 이상입니다.

2개 기관에서 160명을 책임지고 있고 그 외에 도시락배달사업이나 돌봄사업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국비가 지원된다면 5,000만 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별도의 사업이필요하면 현재 5,000만 원 이상은 ……

안승찬의원연 평균 5,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이 돼도 수입에 잡히고, 지출에 잡히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산 비용을 추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추계는 국비매칭사업 외에 있을 때 합니다.

안승찬의원노인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나 기본, 응급안전 등 다 국비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그 예산을 사용하고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남지는 않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볼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사업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안부전화 시스템을 갖추고 전화기도 설치해 드리고 호출벨도 훈련시키고 1대1 돌봄사업까지 하려면 생활관리사도 더 확충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점검 안 하고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저희들은 개인별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하는 게 연간계획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 걸 다 현황을 조사해서 필요하면 국비를 더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도 발굴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하겠지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 이 부분에서 미첨부한 사유서가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야지요.

현황을 다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 거기에 따라서 보고해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국비를 신청하든지 만약 조례가 제정됐을 때 바로 시행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살펴보고 검토한 이후에 의회에 의견을 내는지, 앞서 심의한 조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빠르게 계획을 잡아서 4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12시11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주무관 하춘자 의견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작년 연말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회기 중이어서 못했는데,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10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없어서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주무관 하춘자 일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담을 요한다거나 할 때 본인 부담금인 실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조례가 없음에 따라서 자체 평가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강진희의원조례가 없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그죠?

평가에서 점수가 낮았다면 집행부에서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안 만드셨습니까?

○여성청소년주무관 하춘자 전년도에 알았습니다.

전국 97개 지자체에서 43% 정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다른 구·군에는 제정이 안 돼 있고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이수선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의원 저를 포함한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2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선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수선의원전문위원님, 북구의회 의원 수가 7명으로 의회 회기를 운영하다가 1명의 결원으로 인해서 6명입니다.

표결결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련법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들에 대해서 표결결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북구의회 정수 6명에 대해서 찬성의원 몇 명이 나와야 의결되는 것인지, 관련된 법규 규정을 의원님들이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법규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모든 안건은 과반수 의원 출석으로 개의가 되고, 의결은 과반수찬성으로 됩니다.

현재 재석의원 6명이기 때문에 딱 반수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라고 하면 3명을 초과해야 되니까 4명 이상 돼야 의결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고 하는데 동수로 나왔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종 예.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이수선의원과반수 출석이라 함은 북구의회 의원 6명 중에 4명이 출석하면 회기가 성립됩니다.

4명이 의회 회기 때 참여해서 표결에 과반수 찬성을 하게 되면 회의에 참석한 4명 중에 3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부결되는 과정들이 6명이 참석해서 3명이 찬성을 하고 나머지 3명이 기권하게 되면 부결된다는 것이지요.

전체 과반이 넘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4명이 찬성이 돼야 가결될 수 있다, 만약 5명이 회의를 진행하면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됩니까?

○전문위원 김용종 예.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백현조의원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들이 의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소외된 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공적인 정책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의원으로 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부당한 토론을 하거나 잘못된 것에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수정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아무 이유 없이 민주적인 절차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답답하고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이 부결 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6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혁신하고 타파돼야 할 구습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1일 간의 회기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의원(6인)

  • 정복금강진희안승찬이상육
  • 이수선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최필선
  • 복지경제국장이상련
  • 건설도시국장이채수
  • 기획홍보실장이문걸
  • 총무과장윤일호
  • 자치행정과장하헌주
  • 세무과장정해우
  • 사회복지과장초금희
  • 도시과장정갑균
  • 여성청소년주무관하춘자
  • 창조경제주무관박인숙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