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북구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5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1997.12.03 수요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시1997년 12월 03일(수)

 장소 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의장 김성보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임정순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얼마 전에 본청 여성국 감사시에 여성국장이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양정동 488번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정동 488번지가 북구청 임시청사를 유치하려는 과거의 구 정수장 시설 결정지가 돼 있는 곳인데, 주민들이 최상을 바라다가 최하가 되어 정수장 자리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전화가 빗발치게 와서 얼마 전에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이 부분을 재검토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현재 북구 관내의 시유지로 돼 있는 땅에 대해 북구의 행정 쪽에 전혀 상의 없이…

 

시유지라 할지라도 북구가 재산승계 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북구 관내 시유지가 몇 필지 정도 있는지, 그것을 북구가 재산승계를 받는 계속적인 원칙에 따라서 절차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진한걸의원

사실 시에서 양정동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말씀은 처음입니다마는 물론 시 입장에서는 시유지에 부녀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

 

부녀회관이 아니고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로서 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내 시유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자치구가 출발이 되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기득권을 주장해서 대립이 상당히 치열해 질 것 같은데, 미리 시 소유로 돼 있는 재산들을 조속히, 내년도 본격적인 제2기 지방자치구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정리가 돼야만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북구의 구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북구 자체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도 되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양정동 사격장 부분도 도가 완강하게 재산승계를 거부해서 결국은 시가 776번지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도 나름대로 북구 관내의 재산승계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내년도 자치구가 되기 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예비비 지출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경로승차요금에 대해 7월15일 개청 이후에, 7월말이 되어서 교통요금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중구에서는 7월초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7월초에 중구에서는 지급을 했었고…

○한성두의원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분기 초에 합니다. 울주군에서는 농소와 강동에 편입된 동의 2,290명에 대한 국비관계를 3,4분기 남겨 놓지 않고 5월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될 돈인데 안 넘겨줘서 저희가 내줄 돈이 없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러니까 국비를 과거 울주군에서 농소읍하고 강동동의 것은 울주군에서 반납을 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거기서부터 발달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북구 당초예산에 이 금액이 숫자만큼 안 되기 때문에 추경도 늦게 됐고 그래서 예비비 지급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한성두의원

지급은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11월20일날 했습니다. 그동안 동장님께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성두의원

11월20일날 4/4분기를 지급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 자료 제출을 언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제출은 11월초에 달라고 했습니다. 요구는 10월6일날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10월6일날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요구를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전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한성두의원

이 예산은 부분적으로 국비가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도비입니다.

○한성두의원

도비입니까, 그럼 광역시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85%입니다.

○한성두의원

시비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대로 시에 있었는데, 그것도 배정이 늦게 됐습니다.

○한성두의원

언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11월18일날 배정 됐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1차추경한 다음에 왔습니까?

 

그럼 15% 시비도 확보 안됐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시비는 요구하면 다시 저희들한테 전도될 수 있고, 구비가 확보 안돼서 못 드렸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럼 요구한 금액이 시비를 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한성두의원

그 다음에 11월20일날 지급됐는데, 10월6일날 기획감사실에 요구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추경이 조금 늦어 지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다 어른들에게 주는 것이고, 8개 동에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추경이 좀 늦어지니까, 빨리 드리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늦어졌습니다.

○한성두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 어떤 돈이든 요구만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법상 노인들이라 주고, 인건비 주고, 방역인부임 주고, 예비비는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며칠 전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하겠는데,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 봤는데, 15% 제하고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뒤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예비비 지출은 나중에 기획감사실하고 별도로 계속해서 따지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과에서야 급하니까 지출했다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구 개청 당시 준비단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과거 울주구 보관금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사회복지과에 남은 돈이 438만2,680원이 울주구에 보관금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상부상조성금이 있는데, 잔액이 불우이웃돕기가 379만9,020원 남아 있고, 상부상조 성금이 83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과거 울주구에 농소읍에 해당되는 것하고, 강동면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물론 준비단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소관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소읍하고 강동면에 못 받은 것은 받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단에서 안받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주구에서 떨어져 나온 강동, 농소에 해당되는 보조금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중구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구에서도 만약에 보관금 계정에서 안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준비단에서 했어야 될 일이었는데, 여태까지 왔다는 건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한성두의원

준비단에서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써야 될 돈인데, 우리가 떨어져 나오면서 단돈 천 원 이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아울러 중구에서 편입된 송정동에도 보관계정을 중구 결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같이 받아낼 용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현황파악을 해보고 …

○한성두의원

파악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두환의원

특별회계에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이 1억3,8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내용에 보면 신청자가 없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뽑은 건데 현재까지는 없었고, 11월에 2명 있어서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영세민이다 보니까 재산세 5,000원 이상으로 된 두 사람 보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최고 지원한 금액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무보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인위적 보증이 두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니까 보증 앉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윤두환의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집에 세를 들어 산다든지 하면, 전세금이라도 있다면 그 집 주인이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누구든지 보증만 서주면 언제든지 심의를 거쳐서 해줄 수 있는데, 보증을 서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에게 전세금 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보증만 서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동별로 하고, 수시로 회의 서류가 있으면 한번씩 옵니다.

 

매년 연결돼 오는 사업이니까.

○윤두환의원

생활보호자가 전체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399세대입니다.

○윤두환의원

399세대에 가정통신문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없습니다.

○윤두환의원

그러면 동에만 위임시키면 동 직원이 일일이 가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1억3,0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399세대면 가정통신문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확인을 한번 해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라고 보기 좋은 과일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 당위성이야 어느 누가 들어도 인정이 되겠지만 10월말까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복지행정이 안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399세대에 다시 가정통신문을 보내십시오. 이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저희 집에 이런 분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보증을 한 번 앉아준 적이 있는데, 홍보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그리고 생활보호안정기금에 취로사업비 해서 1,600만원 예산이 지급이 다 돼 있는데, 취로사업은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주로 공한지 청소도 있고, 풀베기 작업도 하고, 소하천 같은데도 하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목이 특별회계지요.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쪽에 지급이 안됐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동별로 풀베기 사업이라도 해라고 하니까 동에서도 그냥 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실파악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파악은 아니고 준공, 착공 신고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사진에 찍힌 부녀자들은 없었습니다.

 

소하천 청소나 벽보제거는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건 아닙니다.

○윤두환의원

이 일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600만원 채택이 됐다면 사실 그 분들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혜택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적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소득층이 다 안했습니다.

 

물론 한 곳도 몇 명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많이 챙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실시해서 명부만 올라와 있는 것인지, 33명해서 49만원 돼 있는데, 한 명당 1만 몇 천원의 진단비가 나갔다고 계산이 됐는데, 무슨 진단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1차는 6개 항목으로 하고, 2차는 8개 항목으로 합니다.

○윤두환의원

6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다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보건소 보다는 진료를 종합병원 측에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윤두환의원

그런데 이것도 너무 전시행정 같습니다. 33명에 49만원으로 그냥 진단했다고 하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전시적인 것보다는 보건소에 한 번 가보니까 소장님하고 아침마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병명만 나오면 계속 약을 줍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해서 약을 주는데, 그냥 33명 진단 한 번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계속 진료를 해 줍니다.

○윤두환의원

울산병원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아니요. 보건소에서 해주는데,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할 생각도 했지만 보건소에서는 암 검사나 엑스레이, 치과 등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두환의원

울산병원에는 치과 부분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습니다. 물론 예산도 적지만…

○윤두환의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윤두환의원

저소득층에게도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개인으로는 안 보냅니다. 동사무소에서…

○윤두환의원

동사무소에서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사회담당자가 합니다. 저소득층은 명단이 파악돼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어제 민방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민방위과도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동사무소에 지시만 해 놓고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 밖에 없어요. 전혀 안합니다. 물론 유사시에는 아주 큰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큰일이 없는데 일을 안 챙겨요.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실시 부분이나 앞의 치료사업, 생활보호자안정기금 이런 부분은 목별로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분기별로 보내준다든지,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보내줘서 구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이런 좋은 정책을 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동사무소에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금년까지는 이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기금이 1억3,800만원이나 있는데, 두 사람 신청했으니까 1,000만원 밖에 안 나갔으니까 1억2,800만원이나 남았는데, 올 연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홍보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원

국장님 분묘이장은 사회복지과 담당이지요?

 

우선 윤두환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홍보를 동으로만 했다 그랬는데 그 공문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동네의 통장들 회의나 자문위원회에 한번도 안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안온 것 같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각 동별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시설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예산이 2,340만원이고, 지원이 625만원입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지원한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난방운영비로 지급했습니다.

○이병우의원

경로당에 월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운영비는 월 5만원, 난방비는 연 50만4,000원입니다.

 

아주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병우의원

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아니요. 연으로 아주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병우의원

5만원에다가 50만4,000원 난방비는 주로 겨울에 많이 나가니까 잔금은 소비가 다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다음에 분묘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달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되고 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요즘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또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위해야 되겠다는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달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분묘이장이 20개가 있는데,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이병우의원

분묘이장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됨으로 인해서 거기의 업체, 농ㆍ어촌의 발전, 또 지가상승으로 해서 구세나 시세에 도움이 되고, 세수증대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텐데,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분묘이장을 해야 되면 공고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행정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이장 통보를 하고 해야 원만하게 진척이 되는데, 행정에 분묘신청을 하면 당초에 실시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갈음하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도움을 줘야 될 텐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북구는 인력 전체를 짜 맞추기로 해 놓으니까 협조가 잘 안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었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시하시고 이런 부분도 한 예입니다.

 

제가 얘길 해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일반 구민들이 행정에 와서 얘기하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뭐든지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앞서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지금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그 안에 분묘가 있다면 저희 업무소관이 되는데, 그것을 이장하고 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지요.

○이병우의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밑에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업무보고도 모르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 안에 분묘가 있는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의원

북구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좀 보십시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자료는 복사해서…

○이병우의원

갖고 오세요. 그래야 마감을 하지요.

○한성두의원

북구 노인회 언제 결성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8월15일 입니다.

○한성두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예비비 승인할 때 경로승차요금에서 4,500만원 지원되고 노인회활동비 해서 120만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것도 당초예산에 없어가지고 …

○한성두의원

당초예산에 360만원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계상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120만원을 같이 받았습니다.

○한성두의원

이 부분은 문책성입니다. 노인회활동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월 100만원입니다.

○한성두의원

월 100만원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럼 당초예산에 왜 360만원밖에 안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것은 7월15일날 개청이 되니까 중간에…

○한성두의원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활동비를 예비비에서 쓰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저도 사실은 예비비에서 쓰는지 풀 예산에서 쓰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는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한성두의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데, 노인회활동비가 예산에 360만원이 있는데, 얼마나 급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추경에 하면 늦어지니까…

○한성두의원

그럼 다 예비비 쓰지 뭐 하러 추경합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과장님 확실히 묻고 넘어갑시다.

 

예산이 360만원 있습니다. 그럼 노인회가 7월15일부터 8월15일 한 달 동안 노인회 없으니까 지급 안했지요.

 

그렇다면 한 달에 100만원을 주라고 하는 근거도 없어요. 그럼 360만원 가지고 지급하면 되는데 예비비에서 120만원을 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서면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일반회계 예비비면 아까 노인승차 부분도 법규 위반입니다.

 

분명히 재정법 위반이고 예산회계법 위반인데, 거기에다 노인비활동 예산에 360만원이 있는데, 120만원을 예비비에서 요청하는 법이 어딨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합의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월15일날 노인회 결성됐다고 했죠.

 

9월15일, 10월15일, 11월15일 석 달, 36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감히 12월 달에 120만원을 요구를 해요.

 

예산회계 문란이에요.

 

문책을 당해야 돼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데가 어딨어요.

 

전문위원님, 당초예산 맞지요?

○전문위원백용한

맞습니다.

○한성두의원

360만원을 두고 예비비에서 120만원을 빼서 어디에다 썼습니까?

 

아직까지 지급 안됐잖아요.

 

1년치 한꺼번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다달이 줍니다.

○한성두의원

다달이 주는 자금이 어떻게 360만원이 나갈 수 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반만 하면 되는데, 예비비에서 뺍니까, 돈을 놔두고 예비비를 썼다는 얘깁니다. 돈을 360만원을 놔두고 120만원을 빼서 어디에다 썼어요. 그만큼 급하게 썼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4/4분기에 운영비가 100만원 모자랐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한성두의원

360만원 예산을 두고 예비비에서 12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의장 김성보

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한성두의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왜 기획감사실에다 미뤄요.

 

담당과장이 확인서 제출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처음부터 잘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이게 무슨 얘깁니까, 예산을 두고 요구하는 사람이나 승인해 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사용내역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획부서나 총무국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장 김성보

과장님, 한성두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국장님, 이 부분에 과장님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합의된 사항인 것 같은데…

○한성두의원

결제란에 부구청장님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그 부분에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해명자료가 아니고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각 동별 경로당노인복지회관시설 지원실적이 언급이 됐습니다.

 

월 운영비를 5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난방비의 운영은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진한걸의원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11월 중순 정도 했습니다.

○진한걸의원

그럼 난방비는 일괄해서 동절기 접어들어서 집행하시는데 운영비를 5만원씩 지급하면 51개동에 북구 개청 이후에 7, 8, 9, 10월, 3개월 하면 765만원 정도 되거든요.

 

결국 여기 있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예산운영비가 625만원 지원한 실적이 잡혀 있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면 한 140만원 정도 남아야 됩니다.

 

운영비는 월별로 예산집행 체계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140만원이 차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자료가 나올 때 10월말 현재로…

○진한걸의원

10월말이라 해도 이렇게 계산했을 때 765만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지금 실적은 현재 625만원 돼 있고, 경로당은 51개고 거기에 월 5만원씩 하면은 765만원입니다. 그럼 140만원 정도의 예산이 미지원 되는, 그래서 ○한성두의원님도 상당히 질책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과 예산집행, 이런 부분은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집행을 하고 예산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야, 실지 영세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 지급 있지요.

 

여기에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심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자에게 통보가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동하고 통보가 갑니다.

○진한걸의원

그런데 지금 의료비진료지급심사결정 총 금액이 1억100만원정도 되고, 건수는 1,207건인데, 국고보조금 지원부족으로 해 가지고 실제 지원건수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1,000만원 정도 10%정도 밖에 안 되고 분명히 우리가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대상은 굉장히 어려운 계층일건데, 설사 국고보조금 지원이 부족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결정 이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행정이 국고보조금 지원보조로 인해 가지고 5%로 지급했을 때, 도대체 복지행정의 현주소가 어딘지, 행정의 공신력은 어떻게 회복할건지, 이걸 이런 식으로 방치해 가지고 전체 심사 결정된 1,207건 중에서 5% 지급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대응 말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이 외의 다른 방안이 없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의료보호비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부분입니다.

○진한걸의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것은 예시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진한걸의원

그럼 아예 심사 결정을 좀 유보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든지, 당사자에게는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놓고 실제 지급은 5%밖에 안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아예 국고보조의 시점을 파악하고 중앙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산의 배정상황을 제때제때 해서 그에 따라서 의료보호비 지급심사결정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심사결정은 해 놓고, 정작 대상은 5%만 지급했을 때,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심사 결정 해 놓고, 이런 행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정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국고보조사업비는 국비지원 외에는 없기 때문에 8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밀려오는 상태인데, 현재도 의료보호비 공단에서 통보가 와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울산시뿐만 아니고…

○진한걸의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다 있지요. 우리 사회라는 것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건데, 심사결정시점을 국고보조금 예시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심사결정을 해놓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서 기대치는 부풀려 놓고, 안 그러면 아예 국고보조가 늦어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기다려 달라는 이런 식으로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진한걸의원

그게 아주 작은 듯 하면서도 사회복지과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각보다는 너무 탁상행정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월 운영비하고 전체 개수를 5만원 했을 때는 765만원인데, 140만원정도 지원실적이 없는데 운영비가 제때 안 나간 겁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울주군에서 7월 달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진한걸의원

지원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농소 쪽에만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확실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농소하고 강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진한걸의원

우리가 7월15일로 됐는데, 그럼 초에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진한걸의원

월초 해도 농소하고 강동이 대충 몇 개예요, 정확히는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20~25개소 정도 됩니다.

○진한걸의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의료보호 진료비 이 부분을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사결정을 할 때 지급액하고 심사결정만 해놓고 전체 지급대상은 5%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와야 되고 국비가 없이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대상자 95%는 좌절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서비스고…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의료보호대상자 심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진한걸의원

우리가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고 대상자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영세민에게 진료는 다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심의결과 통보가 중앙에서 국비지원 1인당 얼마해서 내려오는데 국비가 안 오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애로사항은 병원 측에 있지, 주민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진한걸의원

결국 이런 식이 되면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진료 받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병원에서 제대로 결제 안 될 때 정상적으로 진료를 해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두환의원

어린이 놀이터가 공립이 1개고 사립이 65개입니까, 공립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화봉놀이터입니다.

○윤두환의원

하나만 유일하게 공립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윤두환의원

요보수가 1개인데, 이건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화봉놀이터입니다.

○윤두환의원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없습니다.

○윤두환의원

공립 1개 있는 그것 하나 보수할 돈도, 올해 예산도 없고 내년에도 없으면, 복지과장님 뭐하는 겁니까, 하나 있는 것도 못하는데 몇 개나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윤두환의원

그럼 아예 철거를 시키세요. 우리 북구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에 대행해서 쓰고, 공립놀이터는 필요 없다고 폐쇄를 시키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 쓰는 것까지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면은 아예 폐쇄시키세요. 건수 올리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 부분은 도색만 하면…

○윤두환의원

도색만 할게 아니고 그네하고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밑에 까는 것도 동네에서 얻어 가지고 깔았습니다. 돈 없다고 하도 안해줘서 작년에 마사 몇 개 사가지고 했어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구에 하나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몇 개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실적인데 1,244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552세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이웃, 장애인들,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 위문금으로 책정됐습니다.

○윤두환의원

우리 구비로서 위문금으로 책정된 거지요. 그러면은 세대당은 어느정도 돌아 가집니까, 일률적으로 갈라줬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1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다 다릅니다.

○윤두환의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줘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여기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윤두환의원

자료 없는 데서 올린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수시로 도와 드립니다. 소년ㆍ소녀가장은…

○윤두환의원

소년ㆍ소녀가장은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14세대입니다.

○윤두환의원

수시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7월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건수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금품봉사 보다도 근로봉사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품보상한 건 몇 번안됩니다.

○윤두환의원

이 부분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2단계로 잘라서 그해 못주면 다음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1만원 줘가 지고 없는 사람은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우의원

아까 자료 받았는데 북구가 설립이 되고, 자료에 보니까 10월23일인데 적어도 8월달 정도에는 각 동으로 홍보자료가 나가야 되겠고, 윤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399세대에 직접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 보내면 귀찮아 가지고, 뒤에 서류를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돈만 이런게 있다 해놓고 영세민에게 누가 보증을 서겠어요.

 

그리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399세대에 다 직송을 해줌으로 홍보가 되고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윤두환의원

총체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한 장에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지금 당장 저소득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은 빨리 보내주세요. 올해 돈이 1억2,000만원이나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저한테는 내년부터 한다 그러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아니, 영세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해서…

○이병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송으로 해가지고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속개)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만 지적하실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과 연관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고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석희 환경위생과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환경위생과장 강석희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환경위생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97 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강석희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양정동과 염포동 일대에 악취가 전에는 바람풍향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아예 바람풍향에 관계없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상주하는 사람들은 상시 습관화되어서 잘 못 느끼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해안도로나 기존도로로 넘어가면 그 지점에서 항상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자면 후각추적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는 대기를 채공을 해서 울산대학교나 낙동강환경관리청쪽에 의뢰해서 원인추적을 해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강동 어패류직판장에 대해서 인에, 보통 어패류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건립조건이 정화조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수처리 시설을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생과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염포, 양정일대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염포해안도로 개통이후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는 염포동이나 양정동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걸레 썩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우리 구청에는 없었고, 시에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의 조치사항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마는 5월22일부터 6월27일까지 울산대학교 화학과 교수한테 협조를 해서 원인조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인근회사에 주요 악취시설물인 도장, 주조코아, 피막, 반응혼합,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등 악취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기계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회사별로 사용하는 절삭류가 수명을 다해서 부패하면은 악취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7월24일날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중공업, 현대강관, 고려화학의 공장장님들하고 환경부서장님들하고 대책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7월30일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개선추진 실적은 총 회사별로 합계입니다.

 

투자액이 60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투자실적은 10월말 현재 50억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집수조 덮개를 설치했고, 중산소발생기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오존발생기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우리가 본청에만 하시는 것보다는 구 독자적으로 악취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셔 가지고 명실공이 자치구인데, 거기에 걸맞게 후각추적에 대한 방안을, 행정에서 하기 힘들면 전문환경기관이나 학계 쪽에다가 자문을 받든지 민간환경기구 이런 쪽하고 공동으로 하셔서 한번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처방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늘 시에 의존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어패류 집판장에는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진한걸의원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오래 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그런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나오는 폐수의 BOD가 상시로 90ppm이하로 나오면 방제의무시설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면제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보러 나가봤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도 충분히 매일 90ppm이하로 BOD가 나오는 것으로, 검사는 정확하게 안 해봤지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방제시설만 하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한성두의원

감사자료 6-16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동천강 관계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대상시설이 121개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업소 수는 현재까지 85개 업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수질검사를 34개소에 해서 결국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역대로 시정조치를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는 12월15일경이나 20일경에 다 마칩니다.

○한성두의원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자주 점검을 함으로써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를 안할 것인데, 과태료도 과감하게 많이 부과하세요, 이래야 시정이 되지 동천강 살리는 방법은 결국 단속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한성두의원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해서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기면은 벌칙이 강화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한성두의원

그 다음에 호계역에 공중화장실을 수세식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철도청 재산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로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한성두의원

그 다음에 소음공해부분인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소음공해 때문에, 특히나 신동아, 한성기린에 민원이 자주 제기가 돼서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소음측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어제 신동아아파트에 발파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3명이 나가서 옆에 청솔아파트 주민들, 또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소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발파를 할 때 소음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61dB이 나왔습니다.

 

기준은 75dB입니다. 그래서 기준보다는 적게…

○한성두의원

말하자면 문화아파트나, 그 옆의 아파트 주민들을 입회시킨 가운데에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주민들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 전부 다 입회시킨 가운데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법정한도에 초과되지 않는 다른 것을 주민들에게 확인을 시켰지요?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어제 했습니다. 발파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민원이 제기되고 빨리 와서 조치를 해주니까 민원도 해소가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했다니까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13페이지에 보면 수거검사내역에 덕성약과에 부적합 결과가 나와서 타 기관에 통보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수거검사를 하니까 중량이 표시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타 기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입니다.

○한성두의원

오늘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 즉 말하자면 공동 간이급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 부분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한다는 말씀이 계시던데 저가 상수도수도법하고 전부 검토해 본 결과, 잠깐 법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000명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일일 공급량 1,000㎡ 미만의 수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 31조 1항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의 음용에 제공되는 공동급수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 급수시설, 기타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관리 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제4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그 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 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우리관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것은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간이상수도는 울산광역시 간이상수도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되어 있고…

○한성두의원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느 부분을 간이상수도라고 지정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43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간이급수시설은 95년 1월5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러면 공중위생법 31조는 없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한성두의원

간이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 공동급수시설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물을 돈 주고 사먹어도, 좋은 물을 먹는데 과거의 간이상수시설은 이것은 촌에서 그냥 파가지고 소독약 넣어서 정수해 가지고 먹는 물입니다. 수질이 나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중위생법에 있는 것은 없어지고, 먹는물 관리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성두의원

그 법을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먹는 물 관리법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먹는 물 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시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시설물인데, 약수터하고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 부분이 아까 자료제출 한 대로 세군데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입니다.

○한성두의원

그러면 과거에 촌마을에 있던 간이시설은 전부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전체가 7월15일 이후에 옛날부터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보니까 46개소가 있었습니다. 약수터가 2개소가 있었고, 우물이 44개소가 있었습니다.

 

전체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수터는 2개중에 하나는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못먹는게 됐었고, 공동우물은 44개소 중에서 실제로 사용을 안하는게 38개소가 나왔고…

○한성두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이화하고 상안에 있는 그런 급수시설은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예산도 그쪽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 곳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하면은 광역시 이전에 97년도 당초예산에 세 군데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7월15일 광역시가 되면서 거기서 타절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예산을 북구예산에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간이상수도는 시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시 사업소로 주지도 못하는 것이고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누구 것이냐고 하다가 먹는 물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두의원

그렇지만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간이상수도는 41개소에 있습니다. 거의 다 농소, 강동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성두의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았습니다.

○한성두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먹는물 관계법규를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수질검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먹는 물에 관해서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우리관내 아파트가 많은데 관리규정에 보면은 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관리사가 공동아파트내의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연구를 좀 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가 전부 수질검사를 하고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먹는 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달천지역에 비소오염이라 해서 지상보도가 됐는데, 북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현재로써는 저희구의 입장에서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를 시에서 합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많은 업무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행하기가 상당히 벅찰 텐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을 북구의 각 동에 모니터요원을 2-3명씩 두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그 지역에 점검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모니터요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왜냐하면 아까 진의원님 말씀한 부분들, 그 외에도 적고 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모니터요원이 없으니까 그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가상해서 소각을 한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야밤에 인적이 드문데 투기를 한다든가 위생에 관한 부분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것이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동에 3명씩 정식으로 모니터요원을 둬서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행정이 하는 일을덜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도 하려고 예산도 보상금으로 조금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보상금은 모니터요원 보상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이병우의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우의원

50만원으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한번씩 돌고, 또 회의할 때 보상금 3만원씩 줍니다.

○이병우의원

좋은 제도라고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또 좋다고 하니까, 그 제도를 도입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행정이 하는 일을 덜어주고 또 신속하게 응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원

위생과 전체 예산이 1억8,700만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1억1,800만원입니다.

 

물론 민간위탁금을 추경 시에 감액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사실 예산편성자체가 1억8,700만원에서 6,9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예정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를 운영하시면서 예산편성의 적정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요금 재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월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액이 24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나가고 거의다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 환경정책관리공공요금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보면 336만원에서 65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공공요금 재세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잔액이 남은 부분들을 나라도 어렵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밀어내기 집행은 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편성 됐으니까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소나기식으로 소모를 안 하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이 상당히 과년도보다도 미수금액이 무려 5,300만원인데, 이 부분 사실 여러 가지 경제의 연관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 징수는 엄정히 행정이 집행해야 되고, 또 그것을 추적까지 해서 반드시 추후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것은 징수를 반드시 당한다라는 선례를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과징수대책이 있으신지, 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부분이 과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불어났는데,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부실채권 확보책,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먼저 예산잔액이 1억1,8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뒤에 자체 사업에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잔액이 7,83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추경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1회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소, 강동지역의 분뇨수거를 통해 농소 분뇨탱크에 보관을 했다가 이것을 해양투기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이 있는 돈은 전부다가 경상경비입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앞에 환경정책관리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은 10만원 쓰고 23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당초의 계획은 우편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고, 동을 통해서 전부다 배부가 됐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요금하고 재세는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각실ㆍ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 외에는 전액 삭감하도록 이번 결산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환경정책관리에서, 동으로 나가면 동직원이 직접 전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11월30일까지 2차 독촉을 해서 11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11월말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독촉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12월15일경을 계획을 합니다마는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안낼 수가 없거든요.

○진한걸의원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법원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경매 우선순위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총무과의 감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없어서 금고에 얼마 안 있으면 많은 금리가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해약하는,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채권확보도 중요하고, 11월에 독촉공문을 보내지 말고 감사 전에…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납기가 9월30일까지입니다.

 

납기가 지나면 고지서에다가 납기 후 한 달 뒤에 낼 때에는 가산금이 붙어서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다음에 독촉장을 또 보낸 것이 지난 11월30일까지가 납기였었습니다.

 

지금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부 발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국장님도 같이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봉동은 차집관로가 울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농소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북구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한성두 의원님이 잠깐 물으셨고 저도 어저께 다른 부서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늘 환경위생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농소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이 안됐습니다.

 

그냥 일반지역에 무분별하게 도시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소를 보고 울산시 1년치 예산 전체를 몽땅 다 농소에 투입을 해도 농소의 도시정비가 전부 다 되기는 힘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중에서 제일 급한 것이 찻집관로 입니다. 이 관로가 전부 다 동천강에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농소뿐만 아니라 그 위의 상류지역에 모화, 입실 이쪽 지역의 오수까지 전부 다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중이 됩니다.

 

더더욱 농소지역에는 상수도 보급률도 얼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천강이 날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물론 울산시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차집관로를 방어진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관로를 개설하는데 시에서 빨리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북구에서 할 일은 울산광역시를 거치든지, 일단은 우리 구민이 최고 피해가 많기 때문에 경주시가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태화방직에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상업시설이 또 들어섭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이 100개 업체가 되고, 거기에 상업시설이 되면 엄청난 오ㆍ폐수는 그대로 동천강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책을 지금 안 세우면 구민의 건강은 심각한 것이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경주시와 협의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과 앞으로 향후대책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동천강 수질오염 예방활동 내역은 저희들이 처음 의회에 보고할 때 의원님들께서 동천강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바로 동천강 관리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시에서도 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8월, 9월에 실시를 했고, 10월에는 갈수기가 돼서 못했고,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채수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채수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성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점검도 85개소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것도 18개 업소를 했고, 그 다음에 경주시에 대해서는 경주시에 직접 저하고 환경지도계장하고 직원 몇 사람이 가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의뢰도 했고, 같이 합동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그러면 경주시와 협의한 부분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협의는 제가 직접 가서 했습니다.

 

협의결과는 문서로 남긴 것은 없고, 동천강 상류에 있는 공장이나 아파트 부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동천강을 살리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 그런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윤두환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가정의 오수관, 정화조 이 부분을 1년에 청소를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시행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안 하면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1년 되기 한 달 전에 통지를 하면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한 실적이 청소업체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안 하면 다시 독촉장이 나오고 합니다.

○윤두환의원

안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업무규정에 되어 있지마는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사실 1년에 한번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정화가 되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다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동천강으로 흘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천강은 그런 단속을 함으로써 조금은 좋아지겠지마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급한 것이 차집관로를 빨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경주하고 시하고 차집관로 부분이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모화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경주지역에 중소기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1차적인 정화를 하더라도 동천강 살리기는 도저히 안 된다, 동천강 오염은 날이 갈수록 오염이 더 되니까 이 관로부분은 배출업소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사용자 부담금을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느냐 울산시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관로시설을 만약에 경주시에서 안 해 준다면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답답한 건 우리니까, 그 부분을 경주시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국장님께서도 같이 들으시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에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직접 경주시하고 의논이 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토론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는데, 동천강 살리기를 북구의 최고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15페이지에 공중화장실관리가 유원지하고 이용하는 통행인이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청소는 점검을 해서 차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청소를 합니다.

○윤두환의원

이동식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은 청소를 제때 제때 안하면 언론에 또 터져 나오고 하면은 아주 곤혹스러워서 하기가 그렇습니다라고 광역시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던데 일본의 예를 들면 한 블럭마다 공중화장실이 하나씩 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농소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관리는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두환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송정저수지, 농소시장앞 큰도로라든지, 효문동 정자가는 쪽에 연암저수지 상류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동식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화봉지역은 세무서 앞 같은, 사람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는 간이이동식 화장실을 일본의 본을 봐야 안 되겠느냐 블럭마다는 못하더라도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원

유해식품검사 부분인데 얼마 전에 두부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정에서 보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르말린을 뿌려서 경악하도록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거자체를 마늘, 땅콩, 맛동산 이런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추나 야채 등을 종류별로 수거하여 검사하는 것이 식품단속 원래의 취지하고 걸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석 전에 했기 때문에…

○진한걸의원

상식적으로 콩나물 같은 경우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무작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의 콩나물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시장에 가셔서 수거하는데 북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시장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다 합니다.

○진한걸의원

이런 부분을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위주로 검사가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염포동과 양정동의 악취문제는 본 의원이 울산광역시의회 환경수도위원회 감사 때도 짚은 사항인데, 직원 숫자가 모자라고 바쁘시더라도 자주 나가셔서, 물론 용역을 줘서 철저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점을 잘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부진한 사항은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연수 환경미화과장님, 환경미화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조금 전에 위생과에 적은 인원으로서 북구 전체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이 되어서 제안을 했는데 모니터 요원을 일개 동에 3명씩 해서 공무원의 일손도 덜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북구에 사업장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연찬을 해서 위생과와 겸해서 모니터 요원제도를 같이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서 불법투기 모니터하고 별도로 사람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동일인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당장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시설에 관한 법이 입법이 되어서 시행이 내년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설사 안했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환경미화과의 당면한 주요사업인데, 감사자료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따른 지적사항들이 감사자료에 포함이 되어져서 북구의 환경미화행정이 예측하고, 보완해 가는 그런 대응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의무화 사업장이 98년 1월1일부터 환경부지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현재로써는 15개소가 의무사업장인데 내년 1월1일부터는 132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2월5일날 8층 회의실에서 업주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되는 지침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배출하는 분들이 발효기라든가 자체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미흡한데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한성두의원

감사자료 7-4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의 내용을 보니까, 정해점씨하고 이준식씨는 어떤 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환경미화원 반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라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출장가서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 부서로 통보 온 사항입니다.

○한성두의원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어야 되는데 계속 도로변에 투기가 되는데, 공무원들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자료를 보니까 남의 일 같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한건에 얼마 드리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현재 불법투기가 1회에 5만원, 2회에 7만원, 3회에 10만원이고 불법무단소각은 1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고시가 내려와서 별도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1회에 10만원, 2회에 15만원, 3회에 2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한성두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자료에 수거체제가 직영체제인데 과거의 울주군의 농소와 강동은 대행체제이고, 이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현재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현재 서면 상으로 검토된 자료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거체제 자체나 청소업무 자체가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러면 대행체제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대행체제로 가다가 언젠가는 민간 이양으로 되어야 될 대상업무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래서 업무보고 7-6페이지에 부족인력 및 장비확보해서 98년도 당초 예산에 차량을 5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력이 17명에 2억9,287만2,000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차량 5대만 확보하고 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간다면 차량 5대를 꼭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98년도 당초예산에 청소 전용차량 1대하고, 내년부터는 음식물전용차량 1대, 그리고 재활용차량 2대, 당초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10월말 현재이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1대는 삭감되고 사실상 당초 예산 설명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대는 당초 예산 제안설명에 들어 있고 환경미화원은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내년부터 당장 대행체제로 들어갈 수도 없고, 장비, 인력, 정리관계, 여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7명은 내년 추경때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7-7페이지에 쓰레기봉투판매가격 일원화인데 이부분도 위의 부분과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과거에 울주군에 있다가 북구로 편입되어서 봉투도 이원화하고 수도요금도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는 같은 동이니까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조정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정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라든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 초에 검토하는 것보다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북구가 신설됨으로 해서 북구에는 봉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중구에서 편입되어 있는 진장에서 양정등 4개동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용으로 세 개가 분류가 되어 있고, 농소 1,2,3동, 강동동은 가정용, 사업장용 두 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중ㆍ남ㆍ동ㆍ북구ㆍ울주군도 가정용, 사업장용 두 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가정용인데 저희들 구청에도 이것을 일원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봉투가격이 50%~60% 상향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 정서문제도 있고, 광역시가 되어서 자꾸 부담을 늘리게 할 수 있는…

○한성두의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당장에 문제가 있다 해도 언젠가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봉투를 쓰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세금 낸 돈으로 보전해 주는 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쓰레기불법투기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인데, 쓰레기불법투기를 했을 때 우리가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3만원을 포상하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냐하면 관만 단속에 앞장서서 안 됩니다.

 

민과 관이 같이 어울려져서 단속이 되었을 때 그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작게는 담배꽁초에서 휴지조각 하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직시하셔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포상금보다도 우리 지역을 우리가 가꾸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신고를 해달라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규격봉투 제작판매에 제작이 113만9,000매를 제작을 해서 판매가 79만5,000매를 판매를 했다는데, 이것은 제작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조달가격에 의해서 총무과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해서 제작을 해서 지정판매소에 배부해서 거기에서 판매한 수수료를 제외한 돈이 저희들한테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그러면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구입해 가지고 사업량에 81만4,000개 예정가 1,975만9,000원 해서 (주)한일그라비아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제작한 수량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판매를 동에서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대산환경하고 시에서 계약을 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대행업소에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에서는 각 지정판매소에…

○윤두환의원

1-21페이지에는 8월20일자에 81만4,000매를 했고, 뒷장에 보면 10월28일날 76만1,000매를 구입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제작회사는 울산시내에 3개정도 됩니다.

○윤두환의원

장기계약은 아니고 이것은 입찰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저희들이 계약 전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윤두환의원

그러면 8월20일날 81만4,000매이고 10월28일날은 76만1,000개인데, 그러면 보고서에는 113만9,000매하고 안 맞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157만매인데, 자료를 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용이 당초 업무보고 자료에 계산이 착오가 되어서 인쇄 이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윤두환의원

그러면 이 차액은 환경미화과 업무보고에는 113만9,000매라고 해놨고, 우리가 수의계약 했는 것은 157만5,000매인데 그러면 차액이 40만개가 넘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이 부분은 당초 업무보고 자료를 뺄 때 공동주택용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실제 숫자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두환의원

그러면 자료를 단독주택에 몇매, 공동주택에 몇매, 사업장에 몇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이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확인 등 차후 필요시 추가 질의 토록하고 총무사회국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 김성보윤두환한성두이병우진한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불참의원

  • 정석수 이상원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