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1997년11월25일(화) 10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
2. '97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3. '98세입ㆍ세출예산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청 교육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강북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교육장 김기현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교육장 김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진작 찾아뵈옵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은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신설 교육청이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 교육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또한 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심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여삐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설 교육청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자세와 또한 백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목표는 사실은 연구하고 지원, 봉사하는 행정의 비전을 제시하여서 그야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가고 싶고, 보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즐거운 학교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도 신설 교육청이 되어서 위치가 송정초등학교 별관을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생각은 실제로는 강북교육청인데도, 현재 위치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북구교육청이라고 호칭을 많이 해서, 제가 회의 때마다 북구교육청이 아니고 강북교육청이라고 정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태생은 본 고장이 아닙니다마는 1957년도 울산 제일중학교에서 처음 교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교장도 울산이요, 교사도 울산을 시발해서 정년도 울산에서 하게 되어서 울산하고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김기현 강북교육청 교육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8일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21일 '98년도 당초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등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1월25일에서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 사 일 정
2. '97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적법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찾아 시정하며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97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ㆍ실ㆍ국ㆍ소 전부서 이며, 감사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287건이고 감사방법은 업무전반에 의한 질의ㆍ답변식으로 증인신문과 서류확인, 현장확인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한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97년도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3. '98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울산광역시북구 부구청장 황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역자치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성보 의장님과 윤두환 부의장님, 한성두의원님, 이병우의원님, 진한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8년도 당초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자주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 구 내년도의 한해 살림살이를 꾸려갈 예산을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98년도 당초예산안의 방향은 자치 구의 행정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지역간 균형개발과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여타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북구 당초예산 총규모는 406억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82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개 회계로서 23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도 당초예산보다 83.2%인 184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가 104억6,400만원, 세외수입 27억7,800만원으로 총 132억4,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6%(97년 3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145억2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5,100만원, 시비보조금 80억9,600만원 등 총 예산의 65.4%인 250억4,900만원을 국비와 광역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이 192억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92억7,500만원으로 24.2%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86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7%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32억9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93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기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15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0억8,900만원이며, 이는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5개 특별회계로서 총예산 규모는 23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8,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3,300만원,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1억1,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2,4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1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광역시 북구 당초예산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98당초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보 황성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 중 처리해야할 의안심의 질의ㆍ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5항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진한걸의원, 한성두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는 감사실시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1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5인)
- 김성보윤두환한성두이병우
- 진한걸
○불참의원(2인)
- 정석수이상원
○참석공무원
- 구청장직무대행 부구청장황성환
- 총무사회국장한용규
- 산업건설국장강한원
- 의회사무국장이종영
- 보건소장박혜경
- 기획감사실장박용국
- 문화공보실장김태오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김성보
- 북구의회의원한성두
- 북구의회의원진한걸
- 북구의회사무국장이종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