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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7차 본회의(2010.09.15 수요일)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0년09월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호)

○ 종합심의의결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결의안(의안번호 제9호)

3.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0호)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결의안(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3.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6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7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치용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50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54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67억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1,506억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29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5,000만원, 보조금이 12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67억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1,000만원, 교육 분야에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억4,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6억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8,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에 1,000만원, 예비비에 1억3,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물품취득비, 공공요금 등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일부 있었으며,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다시 삭감 편성한 사업, 현장 및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편성한 사업 등 심의결과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회 전 의원은 집행기관이 제5대 북구의회에 처음으로 제출한 예산안임을 감안하고 나아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한층 성숙된 협력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배려 차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법과 편성과정에 있어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서 상에는 산출근거가 표기되지 않아 예산안 심의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 시 산출근거를 표시하여 주시고, 자산 물품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와 대상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선행함과 아울러 편성예산안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 시 특정 의원이 아닌 전체 의원 모두에게 설명하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많은 예산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 등 그 기준이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교부된다고는 하나 어려운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또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업무추진에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입안단계에서부터 지역여건, 지역 균형개발을 깊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시에도 개인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아울러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 정비공사, 화봉 2지구 교량 하부 게이트볼장 인도교 설치 등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에 있어, 인도 보도블록 설치 현장이 상가지역인지, 통행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보도블록 재질과 내구연한을 감안한 공사는 물론, 각종 부대시설물 설치비용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풋살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물의 경우에도 주택지 소음 민원 발생가능성이 없는지 지역 여건을 충분히 살핀 후 입지하는 시설물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사업에 있어 재선충・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각종 교통민원은 우리 아이들 안전과 밀접 되는 사안으로서 업무 특성상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타 민원보다는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처리 결과가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또한 각 부서별로 설치 운영중인 CCTV의 경우 비록 재원과 설치목적은 각기 다르다고는 하나 현재 부서별로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제화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관의 냉·난방기 보강에 있어 내년 시행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 계획과 잘 연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회 편성한 하천응급 복구 공사비와 같이 향후에도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되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자투리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만들기 시책 또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시책으로써 양정・염포 주택가 등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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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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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윤치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치용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결의안(윤치용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윤치용 운영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치용 사랑하는 18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시련의 아픔을 대변하고 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찬성해 주신 강진희,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22일 판결문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과 함께 2년이 경과한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이며,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온 불법파견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현재 불법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밝히는 바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 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 구 결의안 -

대법원이 2010년7월22일 2008두 4367호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며 위법한 파견에도 구「근로자파견법」제6조 제3항 즉 파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당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이것은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사내하청 대부분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며, 이 같은 근로조건하에 있는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이다.

울산은 산업도시이자 노동자 도시이다.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울산이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울산의 당면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울산의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없는 울산, 불법적인 비정규직이 없는 울산을 요구하는 18만 북구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울산 북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런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0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윤치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4대강 사업 전면 재 검토 촉구 결의안을 바로 진행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사랑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일부 의원 퇴장)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찬성해 주신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낭독에 앞서서 본인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적절한 개발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는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대자연의 진리에 입각하여 4대강 사업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였던 4대강 사업은 지난 해 11월23일 기공식이 있은 후로 4대강 지역의 침수와 발암물질 추출, 물고기의 떼죽음, 희귀 동·식물의 멸종, 문화재 훼손, 유기농가의 피해 등 후대들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인한 환경 대재앙들의 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또한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정읍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의회에서는 이미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9월14일 현장활동 중 매곡천 개발사업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의 지방의 하천 개발에도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환경을 파괴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4대강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에 걸친 조사로도 모자랄 환경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 만에 날림으로 진행하고, 실시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급히 공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수리모형실험마저 무시한 채 보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사업 없이 강행된 공사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들이 파괴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즉 정부는 사상 초유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재정현실에 4대강 사업에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북구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상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더 늦기 전에 미래의 복원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1. 정부는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절차를 전면 재실시하라.

1. 정부는 대운하 사업 전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지양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하라.

1.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하라.

2010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0호)

(부록으로 보존함)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6일부터 10일간 제2회추경예산안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훈훈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규석

○출석공무원

  • 구청장윤종오
  • 부구청장이종환
  • 총무국장서창원
  • 생활경제국장김상곤
  • 도시건설국장정지식
  • 기획감사실장홍장희
  • ※보건소장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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