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7년10월22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79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0시22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6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 건에 대하여 10월19일까지 3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0월17일부터 10월19일까지 류재건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009억3,075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98억3,32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9,752만8,000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27억3,317만6,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2,5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5만6,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부분과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 그리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삭감을 하여 3건에 총 6,7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분 정리, 시급한 사업비 및 운영비 반영, 인건비 및 제수당 정리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산의 경우 대부분 공부방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당초예산 편성 시 1년 동안의 운영에 관한 소요경비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도 아닌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 편성 이전에 먼저 구정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구청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등이 필수적이듯 일반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과 같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편성관련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의 경우 2007년 당초예산 심의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2억 4,000만원 전액이 반영되었고, 1회 추경시에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0만원 전액에 대해 의원들간 토론 끝에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또다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항을 예측하여 100%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강사료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회추경이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지역 PNR 모델 연구용역의 경우 아일랜드 “국가재건협약” 모델을 우리 구에 적합한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용역결과에 따라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용역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용역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용역의 경우 국가나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기업관련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효율성, 긴축재정, 노동쟁의 예방,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인 개발, 실업대책, 중소기업활동 지원체계 수립, 노․사․정 협의 체결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구에 접목하여 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진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제3회 추경과 특히 내년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시기 전 에 이의제기에 대한 발언권을 주시 면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회의실에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이영희의원)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총 7명 의원 중 반대의원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의장 류재건 표결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물으셨습니다. 두 번 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셨습 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의장 류재건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수정이라는 것은 삭감한 부분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쉽게 이야기 하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만 의장, 문제 제기한 것은 분명히 두 번을 물 으셨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제 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은 찬성에 거수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두 번 을 물었고, 반대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진행은 표결의 결과를 발표하시 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논의하셔야 됩니다.
표결의 결과를 발표하시는 것이 순서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하고 있 었습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하든 못 하든 표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하셔야 되 고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심 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장이 낸 수정안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 갔 습니다.)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안이 성립 안 되 고 둘 다 부결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투표 거수 행위 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려서 설명 이 안됐다, 이해가 부족했다고 이야기 하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표결은 진행됐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세 사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안 자체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 원, 윤임지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의 원,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의안번호 제79호)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류재건윤임지문석주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민수
○ 출석공무원
- 구청장강석구
- 부구청장양성진
- 총무국장권혁진
- 주민생활지원국장박봉환
- 도시경제국장김정성
- 보건소장이병희
- 기획홍보실장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