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0년12월21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의결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의건
부의된안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의결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 의회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처리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종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윤종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2000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1주일에 한정된 기한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전 203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감사와 동사무소 확인감사를 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14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유인물 15페이지에서 26페이지 내용과 같이 감사자료작성 소홀 등 39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구청장 해외출장 성과 설명회 개최 등 30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감사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나 7일간의 감사기간은 중앙부서 및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감사와 비교해 볼 때 감사기간이 짧아서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과에서는 자금운용을 모범적으로 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한 것은 높이 평가하며 그리고 지방세과 박현근 공무원은 지방세과를 찾아온 민원인에게 타 실․과와 연결된 업무까지 민원인이 1회방문하여 처리되도록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지적사항을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사자료작성이 소홀하여 대부분의 실․과에서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감사자료 계산착오나 엉뚱한 자료를 시인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각실․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되도록 간부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요구됩니다.
각종 문제점에 따른 지적사항으로는 감사자료작성 소홀과 예산집행 부적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불성실, ‘9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미흡 등 시정요구 39건과 건의사항 30건, 총 6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 및 업무연찬으로 조속히 시정하고 2001년 1월31일까지 결과보고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구민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과 구정발전에 기여되기를 촉구코자 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와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계법령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북구 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잘잘못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시의 질타와 지적은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권장사업은 발전시켜서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된 선진행정을 기대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의결의건에 대하여 윤종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재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재건의원입니다.
지난 11월20일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25일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4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설명을 듣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매일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안은 439억2,602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22억3,70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 16억8,896만6,000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2,85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안심의결과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총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계상을 보면 올해 2000년도 경우 당초 5억원에서 1회추경시 30억원 2회추경시 31억원으로 여섯 배나 증가한 사실로 유추해 볼 때 세입추계가 미흡하다고 보아지며, 세출예산 부분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과 상호 관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해야 함에도 일부 예산과목 구분과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두 번이나 예산액이 삭감됐던 구정소식지 예산을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2001년 당초예산에 세 번째 편성요구한 것은 의회심의기능을 약화시키려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확충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 반영토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사전 업무협의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또한 예산심사시 간부공무원들의 업무 미 숙지 및 답변 불충분으로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불분명하여 전체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시, 소모성경비를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고 수용비, 시책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삭감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보호비 등 27억9,382만7,000원을 울산광역시에게 사업을 추진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는 의회사무과의 의원 해외여비 등 893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의 구정홍보영상물제작 등 3억9,911만7,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국은 총무과 가로기꽂이 신규설치 및 교체 등 3억5,705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경제사회국은 지역경제과 경제살리기 및 물가안전 홍보물제작 등 28억2,118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국은 건설과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본선지하도전기료 등 1억3,299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는 일반수용비 등 1,417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동사무소는 각종시책홍보 현수막 등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타 주요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총액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39억2,602만7,000원에서 27억9,382만7,000원을 삭감하고 411억3,2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422억3,706만1,000원에서 37억3,665만4,000원 삭감하고, 예비비를 13억8,567만2,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8,896만6,000원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11억3,220만원으로 수정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호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5일부터 예산안심사와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각종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방침으로 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운용개선을 추진하며,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함에 있으며 기금운용의 총괄금액은 4억293만6,000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의 출연은 조례상의 기준에 의거 출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원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여야 하므로 재정을 고려하기 바라며, 노인복지기금, 식품위생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일반주민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무엇보다도 간부공무원의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 작성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자금운용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 세부내역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원안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 의안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8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제39회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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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UtzY0dTZWg2Mjl5YW5ndXNES1phND0"박광식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khHdWxMNkVYTkJhOGR2SGpiVExZWT0"박춘환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XN3KzByYnVZRzJVeXZMN0NIYzA0ND0"김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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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Wc4ZmxkT3U2TTgvaXFOVU5kNFp1ND0"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 구청장 조승수
- 부구청장 서관규
- 총무국장 강종철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 지방세과장 임정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