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2년07월11일(수) 10시 05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6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당초 두 건의 의사일정에서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따른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사회복지직 증원 4명은 2013년, 2014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0% 정도 지원해 주는데 2015년 이후에는 저희 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재 지침 상으로는 그때가 되면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별도의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네요?
201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상세한 세부 지침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아무런 상황이 안 나와서 비용추계를 구비 전액으로 하셨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현재로는 표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확충이라고 해서 증원을 했는데, 증원은 사회복지직 4명인데 그러면 천곡문화센터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런 뜻은 아니고 사회복지직을 내년에 3명 증원하고, 자연감소 한 분에 대해 4명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복지직을 충원해서 농소3동에 보내면 농소3동에 근무하는 행정직이 아마 천곡문화센터에 근무하는 것으로 ······
○안승찬의원동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고 행정직을 천곡문화센터로 배치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원 4명은 천곡문화센터에 다 배치될 수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천곡문화센터에 몇 명 간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천곡문화센터에 1명 정도 추가 요원으로 ······
○안승찬의원중산문화센터에는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제가 알기로는 정식 직원하고 상용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3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천곡에는 장애인 자활치료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4명이라는 정원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필요에 따라서 4명이라고 한 것인지 ······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4명은 의무적으로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더 확충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구에서는 총액인건비제나, 그런 것을 더할 수도 있죠.
○안승찬의원송정동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직이 1명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달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족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면서 다 채워지고 천곡문화센터에 인원이 충당될 수 있는가, 또 명촌도서관도 지어지면 거기에도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인원을 다 합산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을 맞춘 것이냐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4명을 지침대로 증원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재 4명은 내부규칙으로 우리가 정하겠지만, 농소3동에 2명, 송정동에 1명, 사회복지과에 1명 정도로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은 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천곡문화센터에 배치되시는 분들은 일반 정직원보다 계약직으로 충당이 된다는 것이네요. 여전히?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원여기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4명이 아니라 더 늘 수도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나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조례개정안은 의회의 권한인데 그것을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증원을 조정해도 되는가,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4명은 한정되어있는 인원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정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고 2014년에도 증원을 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도 순 증원 2명 되어 있고, 구조개선으로 2명해서 4명을 증원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의원들의 권한 중에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정부안에 따르게 되면 의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이 안에 의하면 증지 자체를 전자로 판매한다는 겁니까?
○세정주무관 안병창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증지 판매를 현재 구금고에서 하는 판매 업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주무관 안병창 전자인증기가 없는 강동이라든지, 농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필요 시에 구금고에서 일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를 넣어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전자인증을 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강동이나 농소1동같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는 곳 때문에 판매를 계속할 수 있는 구금고를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정주무관 안병창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그리고 전산 오류 시 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병행하는 것도 같이 준비해 놨습니다.
○안승찬의원제8조 증지판매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총무국장 장영대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지역연대 구성인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성인자를 보니까 적 절한 범위 내에서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2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나 전문가들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현재 지역연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아동보호 및 청소년전문기관, 보건의학전문가, 경찰서 등 관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교육지원청, 법조인, 병원 관계자, 원스톱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추가로 더 운영해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도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지역연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참여, 저는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스톱지원센터나 병원이나 법률 쪽으로 한다는 것은 이후에 일상적인 활동, 이런 것을 보장하기 힘들 것 같고, 현재 구성 멤버들도 실제로 지역연대 활동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인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연대 아동폭력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관심과 이런 것을 높이는 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물론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현 인원으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여성과 아동 문제가 겹쳐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위원 중에 아동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전문가도 들어가고 또 긴급 시 병원관계자라든지, 원스톱지원센터
관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약간 드러난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혜경의원말씀은 의료기관이나 교육청 관계자나 구성 멤버에 빠져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조례 내용에는 이분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역연대를 구성할 때 구성인자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구성하지 않은 문제이지,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그래서 이 위원회도 앞으로 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서 앞으로 구성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2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현재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북구 지역아동센터협회, 저는 당연직이고, 구 의원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 청소년지원센터, 보건소 관계공무원, 경찰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여성단체, 아동위원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범죄피해 울산양산지역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교육청의관계자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좀 원활하게 되겠다, 학교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병원관계자나 원스톱지원센터 관계자도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경의원예.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올해 3월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올봄에 학교폭력이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서 문제가 많았고, 위원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여성·아동폭력방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련기관이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함으로써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을 굳이 다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관련기관과 같이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위원회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몇 번 나와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교육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는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빠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지역연대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조례에는 교육청 기관도 들어가 있지만 15명 이하니까 꼭 들어와야 될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작년부터 이슈화되면서 교육청 관계자가, 15명이다 보니까 더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지역연대가 사례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교육청이나 원스톱이나 이런 곳이 들어와서 원활하게 사례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된 것 같고요.
어떻든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타 구·군이나 다른 전국 사례를 봐도 북구지역 연대가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꼭 들어와야 될 교육청이나 여러 기관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지금 현재 지역연대 구성된 자료를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북구의회 의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각종 위원회를 보면 구 의회 의원님을 한 분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다른 조례를 쭉 보니까 나중에 수정안을 좀 제출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1명으로 규정을 하고 수정도 1명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의회 활동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또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기 때 운영을 하다가 1명으로 규정했던 부분들도 집행부와 논의해서 두 분이 들어가고 또 의원님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희망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1명으로 규정을 하면 물론 다른 조항에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인정하면 되지만, 북구의회 의원은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꼭 1명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수정안을 제출할 생각인데 ‘북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도 다음에 다루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도 그렇고, 이혜경의원님이 오늘 발의한 조례도 그렇고, 다른 조례도 1명으로 규정을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다른 데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북구의회 의원’ 이라고 한다고 해서 1명이 들어가야 되고, 2명이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내에서 논의하다가 다른 당과의 마찰, 이런 것도 피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굳이 1명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현재 조례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이의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집행부 개정안에는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3항 1호에 보면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토론 속에서 이야기했지만 의회 활동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꼭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없는 것이고, 또는 서로 당이 다른 경우 에 중요한 위원회나 사항일 경우에는 각자의 당에서 참가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명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닫아 놓을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을 열어놓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 3항에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치용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4.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위원회 수를 10명 이내로 하기가 쉽지 않는데 어떻든 저희가 10명 이내로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가족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누가 누가 들어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확대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다문화가족위원회는 춘해대학교 이순영 교수님과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저는 당연직이고요.
구 의원 이수선 부의장님, YMCA 김창렬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부경찰서, 다문화 이주여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로 추가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의 관계자가 좀 빠졌고, 다문화가족에 지금 많은 나라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다문화 이주자를 추가로 더 넣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오신 새터민도 빠져 있고, 보육전문가도 추가로 더 넣어서 15명 이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새터민을 다문화에 넣는 것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새터민도 다문화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다문화는 15개국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대로라면 15명도 부족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등등 ······
○안승찬의원지금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금 추가로 하실 분들을 들어보니까 15명으로 늘리는데, 늘리고자 하는 교육청이나 등등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15명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15명 이내, 20명 이내 이것은 큰 그것은 아니고 20명 이내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정 의결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자꾸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넉넉하게 20명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승찬의원현재 10명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더 들어오실 분이 관할 교육청,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을 국가적으로 대표하시는 분들, 북구의회 의원들 중 한 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1명이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몇 분이 오셔도 ······
○안승찬의원1명이 아닌데 지금 한 분이 들어가 계시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했던 분이 들어가고 계신데, 그 부분도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하면 5명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인원은 5명 정도 추가하면 안 되겠나 판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20명 내외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좀 전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성아동폭력방지조례와 위원 구성수를 늘리는 것이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까?
유행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문화 이주여성들이나 다문화가족, 다양한 국가들이 늘어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일 텐데, 저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가고요.
1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강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애초에 15명 정도로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위원회가 몇 번 열리고 있고 위원회에서 주요하게, 사실 다문화 모든 사업을 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정책적으로 정책안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20명까지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숫자의 부분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이 위원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전반적으로 북구 내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인식개선을 해 나가고, 함께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기능을 가져야 될 텐데, 저는 심히 궁금한 것은 지금 위원회가 그동안 몇 번 개최 됐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논의되어 있고, 이후에 확대해서 이 위원회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생각이신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올해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한글교실, 지역탐방을 하고 계시고, 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로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는 다문화 가족 중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만 있지만, 여기에서 1개 국이나 몇 개 국을 더해서 이분들도 자기 나라 언어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든지, 좀더 확대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돼서 그동안 사업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혜경의원북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센터를 적극 유치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문화사업을 활발하게 해 나가는 것이 이후에 주요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조금 의견을 드리면 이왕 확대하실 것이면 아까 10여명에 들어 가신 분들 중에서 다문화여성들, 그러니까 이주여성인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북구 관내에 있는 상담소라든지 아니면 울산시 안에 있는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이주여성쉼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고, 혹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 종종 뉴스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외국에서 오셔서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도 못하시고 또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육아문제,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외국에 나쁘게 알려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 제도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요.
인건비가 2014년도에 8,712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몇 명 분을 예상하는 것이며 사업비 6,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추계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업비는 울산직업현장탐방 주로 보면 중·고등학생들 진로체험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울산직업현장 탐방하는데 차량임차,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지원, 미리 가보는 대학이나 희망학과 탐방, 직업체험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울산직업 현장탐방 할 때 차량임차도 하 고 체험비,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지원은 진로설계에 대한 검사지나 강사비, 진로특강, 전문직업인의 만남이라든지 미리 가본 대학이나 희망학과 탐방에도 차량임차나 방문할 때 방문비, 식대비 주로 현장을 찾아가고 체험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혜경의원한 번 갈 때 인원은 몇 명으로 추계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50명 정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50명의 근거는?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하셨으니까 40명을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차 1대 해서 2개교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1년에 2개교 정도로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전문위원 검토에서 사용료징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반인이 할 경우에 사용자 비용문제 부분은 공익시설을 사용하는 일반인이라면 사용하는 목적이 공익적 목적이 되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가령 계중모임에 쓰자, 이런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공익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또 그런 부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너무 유료, 무료라고 조례에 해 놓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보면 조례개정이나 제정 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우리 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이나 여성과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서 뺐고요.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많이 올라올 것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광역 단위별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놨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 놨고요. 울산발전연구원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 첨부가 안 됐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외 3인 발의)
(11시01)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다른 하자가 없고 별 문제가 없고,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의원들끼리 했던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임기와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됐는데, 그대로 3년으로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혜경의원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이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동별로 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1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와 관련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협의회에서는 이 임기가적다,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의 열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했고 요.
또 하나는 타 자치구 또 청소년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도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나 적극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 구에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어떻든 3년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도위원회들의 활동, 현실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4인)
- 윤치용강진희안승찬이혜경
○불참의원(3인)
- 이수선이홍걸정윤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장영대
- 복지경제국장심순보
- 기획홍보실장강수상
- 총무과장홍성욱
- 사회복지과장윤일호
- 세정주무관안병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