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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일시1998년11월26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소회의실


(10時17分 감사개시)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법령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연구 발전토록 하며 대다수 구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99년도 예산(안)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그리고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감사자료에 대한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감사 수감자로서의 말씀이나 또한 중요한 부분, 의원님들께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간단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검증을 하겠습니다.

서류검증은 정회를 하지 않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감사실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선서문 낭독)

○의장 윤두환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착석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의장 윤두환 :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들은 명패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수감자로서의 당부 말씀이나 꼭 해야 될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선서한대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보고 드리고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예산이 기준일자를 다 맞췄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타 과도 예산부분에서 날짜를 맞췄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10월말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인쇄구입비가 있는데, 내용이 중요한 것 보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합계가 다 틀립니다.

98년도 부서별 각종자료인쇄구입현황을 보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집계해서 올렸는데 금액이 1억957만8,000원 인데 합계가 틀립니다.

무려 326만7,000원이 덜 잡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차액이 틀리는데 대해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총124건이 인쇄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한성인쇄사를 비롯하여 전체124건 중에 2~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가가 싸다든가 인쇄기술이 좋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밀문서냐 아니냐의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경우보다도 총무과 경리파트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는 것을 잘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 다른 과의 인쇄내역은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여기에서 확인이 안되고 각 실․과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 9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하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있는데 금액이 물론물가 상승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3/4분기는 80권했고, 앞에는 100권했는데, 앞에도 권수를 낮추어서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시에는 발간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많이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적은데, 저희들은 발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초기단계라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요구 때도 보면 거의 인쇄한 것이 아니고 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헌의원 : 실장님께서는 98년 초에 업무보고심사평가서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하는 것이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총2,700만원 인쇄비가 들었는데, 자체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35페이지 풀(POOL)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56만8,000원 지출됐는데,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비상급수시설전기사용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 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지출이 됐고, 8,9월달 지출됐습니다. 지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7,8,9월달 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74만4,000원이 전기료로 되어 있는 것이 7월달에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이것은 염포동이3월1일부로 북구로 편입되면서 …

○김수헌의원 : 비상급수시설이 염포동도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김수헌의원 :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구입이 일반수용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139만7,000원이고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라고 하면 영구적인 것인데, 계정과목이 잘못된 것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청장님실에법령집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편성하기보다는 작년에 준비단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실장님, 예산편성을 “갑”이하고 집행은 “을”이하고 감사는“병”이 받는다해도, 일반수용비 지출된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잘못된 지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대한민국현행법령집구입비가 일반수용비로 지출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수용비 안에 부기를 달은 것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잘못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국내여비가 37페이지도 있고, 38페이지도 있는데, 예산서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부서의 국내여비가 이름도 안 틀리고 여기에 같이 편성된 것도 있는데, 풀경비로 국내여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지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관내여비는 조금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지방세과에서 갔다 해도 지방세과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과 직원도 갈 때는 풀여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여비에서 환경위생과에 지급됐던 것은 저희들이 봐도 무리하게 나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수헌의원 : 다른 부서에 국내여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풀예산을 잡아서 각 부서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절감해도 시원찮은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 헤쳐서 막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전체 금액 358만4,000원이 나갔는데 풀여비는 계상해서 여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갈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김수헌의원 : 국내여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관련 증빙서류를 질문 마치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진한걸의원 :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북구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4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수가 460명입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개최한 횟수가 총96번을 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19개입니다.

그래서 난립된 위원회를 정리해서 사실상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난립해야 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북구청사 현상공모안 작품심사비로 예비비에서 1,100만원 지출됐는데, 북구청사 현상공모안 작품심사 같으면 충분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는지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북구보건소에 열 몇 가지 의료장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소에 감사를 했을때 의료장비 구입 내역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보건소에 들어있는 약 포장기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은 모델에 똑 같은 회사에서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가가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의원이 분명히 파악을 하고 가져 왔는데, 보건소에 의료장비 구입에 관련된 감사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위원회에서 일선 동에행정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회를 했는데, 농소2동에서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현황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료의원이 농소2동 약수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꽃길조성사업 예산을 지원 협조 요청을 한 여부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동 담당직원이 그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추후에 여러 지상보도나 본의원의 파악에 의하면 명백하게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묘종값을 걷어들인 것이 사실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위해서 했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행정의 기본원칙확립 차원에서 봤을 때, 의원들에게 분명히 그 당시 동 직원이 위증을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꽃길조성 묘종값을 학교에 전가하는데 대해서 올바른 행정인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위원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것보다 관계법령에 의 해서 규정이 되어 있거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 못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 관계는 저희 파트가 아니고, 총무파트에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위원회를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실장님은 몇 개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잘 모르겠는데 거의 당연직으로 기획실장으로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자료에 보니까 11개 위원회에 한 군데 강사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어디 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실한 위원회가 많은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정비라는 것은 유사한 것은 묶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북구내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무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한걸의원 : 각종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위원회 성격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세무와 관련된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등등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군살빼기 및 거품제거를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할지라도 이것이 법령상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실장님이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의지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와 관련된 유사한 부분은 조정 할 수 있는 위원회 하나로 통폐합한다고 해서, 상부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지적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세무과장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도 지방세관계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로 묶어서 운영해 보고 싶은데, 문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과에서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지, 통폐합해서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봐질 때는, 강력하게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0만원 예비비 부분인데, 청사문제는 물론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닌데,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 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돈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모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집행부서에서 예비비를 공돈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엄격히 통제를 하고있고, 거의 안 쓸려고 합니다.

○진한걸의원 : 예비비에 대해서 적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됐을 때, 예비비가 제대로 지출규정에 맞게 이행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현재 예비비를 공돈같이 생각하고 쓸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통제할 수 있는데 까지는 통제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 ‘예니’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 외에는 거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맞습니다.

○진한걸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규정이 문제가 있지요 , 시인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그 다음에 보건소 부분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한걸의원 : 북구보건소 개소 이후에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했는데 지금 감사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윤리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한걸의원 : 북구보건소에 감사를 했으면, 감사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2동에서 직원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1,000원을 받고 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선 동에서 민폐적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일선 동에시정을 지시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예비비 지출행위는 끝났는데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임 회계책임자가 잘못을 책임져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비비지출은 통제하는 방법이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으러 오는데, 통제기관으로서 도저히 승낙할 수 없다해서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오는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통제하기가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합의를 받으러 오면 거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농소2동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일선 동에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공문을 하기로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의장님, 그 당시 농소2동에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학교 쪽에 전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한 담당 동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선 동에 의원들이 전체 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직원이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속기에도 분명히 나와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의회가 일선 동에 갔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위증했다는 것은 그 사례를 그냥 방치했을 때 사후에 이러한 예가 또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분명히 증인을 출석시켜서 인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한번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 당시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간단하게 의논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각종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수당을 5만원 이내로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사실 같은 회기 내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금액을 맞춰서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으로, 그런데 이미 금액이 안 맞고 제가 참석한 회의가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번 참석했는데 여기 자료에 60만원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소장님 빼고 나면 12명한테 5만원씩 줬다는 결론입니다.

그날 제가 참석해서 3만원 정도 받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몇 분 있는데, 회의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돈을 받아 가면 얼마를 받아갔는지 누가 받아 갔는지 싸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질의 끝나고 나면 입회식으로 할 테니까 그때 검증을 해 보시고, 그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 각종 기본현황에 보면 통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각 동 순회 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통은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습니다만, 반은 너무 많다고 해서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을 예를 들어 33세대를 1개 반으로 해서 구성이 된다면 아파트 같은 곳은 30세대를 더 늘여서 40~45세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두환 : 기획감사실에는 왜 통․반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총무과에서 반수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이 부분은 총무과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일반수용비에 가로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각 도로 옆에 예를 들어 전신주 같으면 전신주에 기를 꼽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 울산에 행사를 하게 되면 각 도로에 기를 꽂는 부분인데 지금 꽂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액자체가 이렇게 많이 배당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이 내용은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난 후에 국기를 한달 이상 달도록 지시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 국기가 모자라서 구입해서 달았는데,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류재건의원 : 이 부분도 총무과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들어서 북구청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부 승소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송업무수행제도 규정 중에 혹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도․규정으로서도 충분히 큰 문제를 해 나갈 수 있는지, 보통 행정소송은 원고가 국민 아닙니까, 피고가 관청이고 적어도 행정소송의 원고인 주민의 측면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없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행정민사소송이총 8건 중에서 3건이 종결 됐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행정기관이 좀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 보다는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광식의원 : 제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예를 들어 피고가 애초부터 잘못했다고 했을 때 기각판결로 승소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성공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 승소판결문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 27페이지 윤기돌씨 손해배상청구사건인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어서 기각판결이 났다’ 즉 북구청이 승소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구청이 사실상 패소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법무관리편 배상금손해배상사건 미확정 판결로 인한 준비금으로 11월 집행예정해서 716만2,000원은 윤기돌씨 사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렇습니다.

○박광식의원 : 그런데 북구청이 승소를 했는데 왜 11월에 집행예정으로 있다고 해서 배상금을 예상해 놓고 있느냐, 제 생각에 사실상 행정 내부적으로는 패소가 확실한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북구청을 위해서 소송비용을 원고부담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기각판결을 울산광역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북구청은 피고적격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해서 승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본 안 심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당사자적격 문제로 해서 기각판결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승소를 했다고 해서 고문변호사 에게 수당을 주지요, 성공사례금도 지급했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정순상 : 확정 판결이 아직 …

○박광식의원 : 일심에서 승소하면 일심에 해당하는 성공사례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각판결을 받아서 북구청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성공사례금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도의 잘못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재판과정에서 고문변호사가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로 울산시장이나 울주군수를 피고인으로 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이런 식으로 기각판결이 날것이 아니라 바로 본 안 심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승소냐 패소냐 또 거기서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이렇게 정해져야, 돈 없고 힘없는 주민들이 행정청을 해서 소송을 했는데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는 성공사례금을 생각해서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편의 측면에서 볼 때는 결코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어서 기각판결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북구청 고문변호사가 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경쟁을 하겠다 해서 미리 울산시장이나 울주군수를 다시 추가로 공동 피고로 서류를 경영해서 주민들한테 편하도록 주민편의 위주로 해줘야 할텐데, 윤기돌씨는 일단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다 물어넣어야 되고, 실제사건의 본질을 보면 배상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대로 우리 관에서 북구가 됐든 울산시가 됐든 관에서 배상을 해 주도록 이미 배상심의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구 고문변호사님이 유능하시기는 하지만 주민편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각판결로써 승소를 할 때 이때는 성공사례금을 고문변호사한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성공사례금을 주는 규정을 고쳐 가지고 본 안 심리를 해서 본 안 판결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만 한다고 해야 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북구 고문변호사수당이나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시정을 해서 본 안 심리후 본 안 판결로써 승소한 경우에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 상반기에는 총 기준액의 1/2이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월26일까지 나와 있지만 6월15일까지 본 의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약63.8%가 지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 부분이 잘못 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수헌의원 : 잘못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김수헌의원 :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3월9일까지 15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럼 특수활동은 1년 중에 3월9일까지 1/3을 다 쓰고 뒤에는 쓰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산의 50%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죄송스럽게 됐는데 무리하게 집행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의원 :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할 때 어디에 쓰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재정운용 계획이나 재정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협의하고 할 때 쓰는 돈인데 내용이 좀 …

○김수헌의원 : 예산서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재원확충비 및 예산운용에 쓰게끔 잡았는데, 이 내용도 용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전혀 관계없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축소 해석하면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당초예산에 보면 3월달 까지 27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3월9일까지 150만원 지출됐고 2차추경 할 때 70만원이 삭감돼서 200만원 잡았는데, 북구재정도 어려운데 재정확충 및 예산운영을 위해서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추경 때는 왜 7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산에서 전부 10% 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다.

○김수헌의원 :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써야 할 부분은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편성된 자체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400억원 예산 같으면 400억원을 구청장에게 다 줘서 적절하게 쓰면 되지, 3월달 까지 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부분이나 예산확보 차원에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한다해서 전부 삭감한다는 건 운영하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문제가 있습니다. 절감차원만 너무 깊이 생각해서․․․

○김수헌의원 :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 보면 상반기에 2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잘못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의장 윤두환 :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지출 쪽에 보면 기획실장님이 쓰는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같이 씁니다.

○의장 윤두환 : 6,7페이지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쓸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기획감사실장이 쓸건 별로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39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번란에 보면 농소읍 6.25 전몰군경합동위령제 경비(전몰군경농소유족회) 이것은 정액단체로 편성된 단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성격이 같아서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몰군경합동위령제경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우리 구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가 정액단체로 돼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적당합니까, 적당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구성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1번란은 농소유족회에서 했는데 1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에 있는 유족회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전몰군경유족회는 정액단체는 맞습니다. 이것은 농소유족회로 돼 있어서 그 단체라고 안 보고 위령제를 지내니까 경비로서 지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헌의원 :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노인회, 체육회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급하지요. 그러면 농소노인회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임의보조단체로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안 됩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농소 위령제 경비는 주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꼭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농소유족회에서 전몰군경합동위령제 …

○김수헌의원 : 대한노인회가 북구지회가 있는데 정액단체로 올해 보조하지요. 그러면 농소1동 노인회 행사경비는 임의보조단체로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안 됩니다.

○김수헌의원 : 그럼 1번 란도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찾아봐야 알겠는데, 제가 봐도 유족회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되는데 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유족회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하는 말은 이런 단체에 돈 100만원 지원하는 그 자체를 떠나서 법적으로 집행을 정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의보조단체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잘못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김수헌의원 : 임의보조 중에 2번, 4번, 9번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 집기구입비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김수헌의원 :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는 사후정산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각 급 사회단체에 임의보조단체에 줄 때는 운영비나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김수헌의원 : 그런데 집기를 구입하는 건 규정에 하지 말라고는 안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해줄 때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지요. 그럼 집기구입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안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 장애인 협회에 나간 돈은 장애인 복지법 제45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

○김수헌의원 : 2번, 4번, 9번에 보면 4월달 7월달 10월달에 운영비 보조로 나갔는데 임의단체보조금 성격은 분기별이나 연간으로 나가는 것이 취지하고는…

○예산담당 김찬수 : 당초에 장애인협회에서 보조신청이 와서 연간 금액을 확정해 놓고 한꺼번에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은 분기별로 지급하겠다…

○김수헌의원 : 1번부터 10번까지 조례에 보니까 어떻게 신청한다는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하고, 조례에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해라, 얼마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없는데, 6번란에 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 운영비보조해서 800만원, 문화공간 설치운영 보조 600만원, 해변영화축제 500만원, 10번에 비품구입비 무료급식소 4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7번, 10번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 금액에 대한 문제는 임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체사업하고 전체사업을 판단해서 금액을 결정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일률성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리고 비품구입비는 복지센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운영비는 우리가 다 지원을 못해줘도 비품은 구입해서 그분들이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해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49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수헌위원 : 8번란에 제1회 해변영화축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최․주관이 울산MBC,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행사에 대한 심의를 해서 한다든가, 다른 예산이 지출돼야 되는데 임의 보조단체에서 500만원 지출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건 잘못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을 대신 맡아서 하거나, 북구주민을 위한 계도․계몽․봉사활동을 하는 맥락에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 제 얘기를 이런 단체에서 들으면 욕을 할지 몰라도 북구 내에 사사로운 단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동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심의하는지는 몰라도 단체 이름만 만들어서 인맥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조하면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을 만든 취지하고 방향이 딴 방향으로 안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수헌의원 : 이건 감사를 떠나서 임의 보조단체에 보조금 부분이 애매모호 한 부분이 많던데, 조례를 보니까 광역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똑 같습니다. 설명자체가 애매모호하게 해 놨던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단체에 보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 예산기본 지침에 보니까 2억8,300만원까지는 쓰도록 돼 있는데, 방금 8번 같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는 개소식이 10월달쯤에 됐는데, 그러면 한 두 달에 600만원이 지원된다면 내년에 얼마가 지원될지도 모릅니다. 북구에도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런 것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를 정해놓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도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엄격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7번에 북구 주민센터는 10월31일날 창단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차후에 이런데 지급할 것 같으면 북구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곳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우리가 통상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이 교부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이도록 조례상에 돼 있는데, 10건 중에서 임의단체에서 조건을 붙인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보조금 나간 전체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정산 검사를 받아서 검증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임의단체예산보조는 예산운영에 얹혀져 있는데, 지출은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관 과에서 주기 때문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한걸의원 : 그렇게 할지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층내 실․과업무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줄 실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각 실․과로 하여금 보조금을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도록 할 수 있는 책무는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 보조금에 관련된 조건들을 사안에 따라 붙이도록 촉구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의장 윤두환 : 기획감사실이 최상위 부서인데 예산이 편성 돼 있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의장 윤두환 : 사업 발주하는 것도 실․과에 다 얹혔지만 기획감사실 통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합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합의 없이는 10원도 못쓰는데, 그렇다면 진의원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지령서 안에 내용을 명기를 해서 나오고 두번째 정산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과에서 보고를 하면 정산여부를 해서 정당한 집행이 됐다 안됐다 판단을 합니다.

○진한걸의원 :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위배된다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해당금액을 구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나간 모든 보조금들이 본래 예산의 목적대로 조금도 위배됨이 없이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결국 그런 부분들이 탁상행정인데, 의례적으로 쓰고 나면 그대로 추진하실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행정의 보조기능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못 나갔습니다.

○진한걸의원 : 현장행정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은 내년도에 고객감동 구민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될 때 일선의 주민들은 행정의 수요에 대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도 안 나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내년도에는 꼭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내일신문 인터뷰에 98년10월5일 발간된 제252호에 보면 구청장께서 내일신문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가 세수감소나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1, 2월달 에는 세금이 덜 걷혀지는 것을 대비해서, 7억여원 정도 적금을 비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모릅니다.

○김수헌의원 : 내일신문 인터뷰기사를 점심시간에 확인해서 이 부분을 오후에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오전에도 질문 했지만 인터뷰 내용에 보면 ‘세수가 거의 없는 내년1월, 2월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7억여원의 적금을 비축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전체 155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매체 메일이 135억원, 현금이 20억원 있습니다.

환매체를 사두면 6.8%에서 6.95%까지 이자가 붙고, 보통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 정도 이자가 붙습니다.

135억원을 환매체를 샀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3개월이 23억원, 2개월이 3억원, 1개월은 109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23억원 중에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9월말에 산 것이 17억원, 11월초에 산 것이6억원입니다.

17억원 인데, 신문에는 7억원으로 잘못 기재 된 것 같습니다. 이 17억원이 6.8%에서 6.95%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11월말이면 끝이 나는데, 내년에 가이월을 시켜서 돈을 쓰는데 충분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현재 155억원 중에 현금이20억원, 환매체가 135억원 인데, 사용용도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정해 졌다고 봐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 155억원이 있는 것은 이름이 정해진 부분인데, 이름이 정해진 부분을 2차추경 할 때 같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을 삭감해서 내년 1,2월달에 쓸려고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지금 현재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여분이 있는 돈을 합해서 현재 있는 것이 155억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현재 연말까지 청사를 짓는 돈은 쓸 돈이고, 여분은 얼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자금관리는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는데, 155억원 중에서 현재 12월달까지는 2,3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105억원이 남는데, 대충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내용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

○김수헌의원 : 북구청이 어떤 장사를 해서 수익을 올려서 인건비를 주고, 지역사업 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목적에 쓰고 있는 데, 북구가 세수감소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 청사를 짓는데 돈이 20억원이 필요 하듯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여유자금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것은 목적이 시기가 덜 됐다든지, 또 쓰고 남은 돈인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는 일주일동안 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155억원 중에 기획감사실에서 대충 파악한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17억원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17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산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이 중에 4억원만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주먹구구식으로 봐도 10억원 정도는 여유자금이 생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10억원이라고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꼭 금액을 정할 수는 없지만 8억원이 될 수도 있고, 11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김수헌의원 : 정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실장님, 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총액예산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만약에 돈이 들어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작년도 결산해서는 100% 잡지만, 이번에 잡을 때는 98년도가 전체 폐쇄기가 끝나기 전이니까 80%를 잡는다고 보고, 현재 현금화 될 수 있는 돈이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힌 것이 십몇억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잉여금이 10억원 정도 남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했는데, 예산자금을 운용하는 부서는 지방세과 인데, 지방세과에서 10억원이 될지, 8억원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사항은 4억원 정도만 잡으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4억원 잡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98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세입으로 안 잡은 것이 십몇억원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5,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지요.

○김수헌의원 : 그 부분은 지방세과장이 오면 묻기로 하고, 북구청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 그러면 17억원은 여기에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들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잉여자금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춘환의원 질문에는 들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수헌의원 : 155억원이라는 돈은 98년도 예산에 잡힌 돈인데, 예를 들어 내년도 청사건립비, 소방도로개설비, 인건비 등이 155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추정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남는 자금이 약17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4억원 정도만 반영시켜서 하고, 13억원 정도는 올해 남은 사업을 연말까지는 하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여유있게 하기 위해 13억원 정도 남겨 놨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꼭 13억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13억원이 아니라 5억원도 될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의장 윤두환 : 지방세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님, 지금 감사 중인데, 세입에 관해서 지방세과에 물어 볼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수감자로서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북구청장님이 내일신문 인텨뷰에서 ‘내년도 1,2월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서 7억여원의 적금을 비축해 놓았다’ 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정컨데 환매채와 현금으로 15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나면 올해 여유돈이 17억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약4억원 정도만 편성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13억원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연말에 남길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 :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 올 때 세계잉여금 이월된 금액이27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하고는 경우가 다르고 돈이 없어서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어 올 돈이 4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예비비도 좀 남아 있고, 인건비도 일부 남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파악을 못해 봤지만, 남는 것만은 사실인데 액수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박춘환의원 : 신문에는 ‘7억여원의 적금을 비축해 놓았다’ 는데,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내년도 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억원 정도 만들어 놨고, 올해는 약17억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4억원 정도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 놨는데, 결산추경이라 것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는데, 작년에 27억원을 불용액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 결산추경 자료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나오면 내년에 잉여금으로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사실상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된 분야는 지출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산은 딱 맞아 떨어지게 집행이 안됩니다.

○김수헌의원 : 물론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 쓰라고 예비비를 1% 남겨 놓는데,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예비비를 1%밖에 안 남겨 놓는 데, 연말에 결산추경하고 작년에 27억원 남았고 올해 추정하는 것이 17억원 남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로 업무를 편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의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예상치 못한 사업에 쓰기 위한 것인데, 현재 예비비가 50%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지출 될 것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남으면 당연히 내년도로 넘어 가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측에서 지방세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약17억원 정도가 예상치라면, 최소한 반 정도인 9억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반영해서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이것은 추정치이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데,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거의 예비비로 돌리는데, 어느 정도 결산추경이 끝나봐야 대충 얼마가 남을 것이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올해 예산절감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올해 미진한 부분은 사업을 더 하든지, 2차추경 할 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 잡힌 부분도 돈이 없다고 삭감해 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동네 사업 잡힌 것도 삭감해 줬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라고 삭감한 것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산은 공적으로 공정된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넉넉하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해 주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삭감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것보다는 가장 현실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가장 충실하게 잡으면서 돈에 손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런 문제를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약하게 잡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155억원 중에 세세하게 10만원짜리, 100만원까지 사업은 못하더라도, 연말까지 어떤어떤 몫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17억원 정도 남는다는데, 그 내역서를 담당하고 지방세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오늘 중으로 이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세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 지방세과에서는 예산업무는 안하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남는 것이 어떤 것이고, 못 했는 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을 대체사업으로도 올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결산추경자료를 실․과별로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나올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약간 추상적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 다른 구에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박춘환의원 :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 구청장님이 7억원이 비축 됐다는 것은 이것 외에 7억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돈이 남을 수 없습니다.

이 신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수헌의원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산을 편성해 본 경험에 의해 내년도 이월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했더니, 17억원이 아니고 12,3억원 정도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방세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4억원만 올해 잡고 나머지는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를 을 위해서라도 자금이 없이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냐고 대충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 추정치 17억원 중에, 4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명목으로 세입을 잡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 순세계잉여금 명목으로 예산잡힌 것이 4억원입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환매체 가지고 있는 17억원이 12월말이면 끝이 납니다. 12월말까지 소요하고 나머지 부분 17억원은 99년으로 넘어 가는 데 단, 내년도 1,2월달 까지는 98년도 예산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13억원 정도는 거기에 지급이 된다고 보고, 지방세과에서 분석한대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원밖에 안 남는 다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13억원은 내년도 1,2월달에 지출되어야 할 돈이라면, 아까 실장님 이야기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 세입부서에서는 순수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다른 의존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세수입은 예측치가 거의 나오는 데,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적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추경을 해서 삭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못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의 근사치에 되도록 파악을 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17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4억원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고 13억원은 연말까지 쓰는 것으로 해놨다가 좀더 절감해서 13억원은 다시 여유있게 내년도에 추경에 올린다는 처음 이야기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의장 윤두환 : 조금 전에 예산담당이 이야기가 한 것이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 예

○의장 윤두환 : 김수헌의원님, 예산담당 답변이 맞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수헌의원 : 일단 자료는 올려주시고, 신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그래도 북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님께서 공인된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것인데, 아까 13억원 정도는 연말까지 쓰고 계속적으로 회계폐쇄가 2월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소진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뜻하고 이 7억원 하고는 다른 맥락입니다.

7억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무슨 취지로 했는지 이 신문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기획실장님,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당초예산에 승인된 예산을 동마다 다 삭감조치를 했는데, 도저히 올 연말까지 예산을 뿌릴 수 없다해서 당초예산에승인된 예산이지만, 99년도 차후연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조치를 안할 수 없다고 해서 2회추경에 삭감됐는데,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양정동이나 송정동, 농소동 동사무소 지을 땅부지 매입비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부분이 전부다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돼서 중간에 중단된 상태인데, 이런 돈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부터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신문언론에서 오보든 어떻든 간에 북구에 해당되는 것은 스크랩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공보실에서 스크랩해서 줍니다.

○의장 윤두환 : 오보가 보도되면 오보라고 판단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판단을 합니다.

○의장 윤두환 : 내일신문에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구청장님이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안합니다.

○의장 윤두환 : 내일신문에서 기사가 났으면 의회에도 한 부 보내 주는데, 실무부서에 한 부 안 보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안 들어오는데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해도 자기들이 회사 목적에 준해서 하지,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윤두환 : 이런 신문이 의회에는 들어 오는데 집행부에도 들어오면은 서로 다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신문이 안 들어 옵니다.

○의장 윤두환 : 이 시간 후에 서류검증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김수헌의원님은 미진한 부분은 조금후에 있다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의원님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5페이지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보면, 2건이 접수됐는데 2건 다 처리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강혁진의원 : 위험물(정압기)부당설치진정이 있는데 접수날짜가 8월18일인데, 기획실에 들어온 것이 18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강혁진의원 : 지역경제과, 건축과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에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올린 것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강혁진의원 : 접수날짜가 정확히 8월18일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강혁진의원 :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 제가 날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 민원이 6월8일날 발생 됐는 데, 42세대라는 주민이 처참할 정도로 병원에 몇명 실려 가면서까지 극구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잘 모릅니다.

○강혁진의원 :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민원내용하고 처리내용이 있는데, 민원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처음 입주할 당시에는 정압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보니까 정압기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이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공동주택에 정압기를 설치하게 되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나 준공검사를 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주택에서는 교묘하게 관청에 내기 위해서 앞장에 변경사유라고 해서 주택과장 앞으로 만들어 내고, 이것은 안 붙여주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 했느냐 하면, 인감도장을 안 찍어 주면 준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준공이 안 난다는 말에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것을 주택과에 내니까 주택과에서는 앉아서 변경사유만 보고 준공검사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입주해서 원도면을 보니까 정압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압기 시설이 들어갔다면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관청에서는 일방적으로 한라주택의 이야기만 듣고 서류상으로는 맞다고 주민들의 내용을 묵살한 것입니다.

8월25일날 마지막 진정이 내용 그대로 입니다. 6월15일경에 저도 중재 차 가보았는데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서 정확한 판결을 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라주택의 편만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도장을 다른 목적으로 찍어서 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진한걸의원 : 내년도에 시에서 북구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109억원 정도됩니다.

○진한걸의원 : 거기에서 북구청사에 들어 가는 돈이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내년도에 청사짓는데 78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기채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시에서 보조금이 38억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서 40억5,000만원해서 전체 7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109억원 중에서 청사관련된 예산 38억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109억원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하고 관계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별도입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 99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쪽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지방세 102억원 입니다. 세외수입이 36억원, 울산시의 조정교부금이 109억원, 보조금 전체가 106억원 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40억원 해서 총394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38억원 하고 기채승인을 40억5,000만원 받아놨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78억5,000만원입니다.

청사는 총 예산이 78억원 인데, 시비보조금 38억원과 지방채 40억원을 합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8억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조정교부금하고 청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의장 윤두환 : 기채는 올해 승인해 준 부분이 시장이 갚아 주겠다고 약속해서 한 부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예산담당 김찬수 : 지난번 의회에서 55억원을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범위내에서 40억5,000만원이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갚아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금년도에 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86억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89억원 입니다.

○진한걸의원 : 89억원 안에 북구청사 건축비 24억원이 포함된 것이지요

○예산담당 김찬수 : 청사기금은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진한걸의원 : 그러면 24억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청사는 전부다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8년도 당초예산에 145억원이었다가, 98년도 2회추경 예산에 98억원 감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 내년도에는 109억원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남구․동구는 줄었고, 저희들하고 중구하고는 늘었습니다.

○진한걸의원 :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교부금 현황에 재정자립도를 볼 때, 북구가 중구보다는 3-4% 높은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06억원 받았습니다.

북구는 89억원 이라는데, 사실상 각종 사업을 벌려야 하는 신설 구인 북구의 입장하고, 기존 행정이 연속성으로 연결되어 온 중구하고는 분명히 예산배분이나 사업내용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확연히 남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액 숫자가 북구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시 관계자에게 이 부분의 당위성이나 사항설명을 해야 됩니다.

교부금 부분이 타 구․군에 비해서 조금높다고 하지만, 사실상 면밀히 뜯어보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주요업무심사평가결과에 보면, 구정정보화추진이 기획감사실에서 는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서행정의 전산화가 몇 %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결재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시설은 현재 램(RAM) 공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면 결재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98년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를 ‘미흡’이나 ‘부족’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전산행정의 가장 초보제라고 할 수 있는 결재의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 됐다고 책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밑에 지역주민전산화교육부분에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는데,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3/4분기인데 지금 60명에 대해서 삼보컴퓨터에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습니다.

교육내용은 활용방안, 인터넷 등인데 구청장님도 갔다 오셨습니다.

○진한걸의원 : 주민교육 대상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지역주민 전산화교육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가장 선진적으로 가야 할 기획감사실조차, 문서결재가 전산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교육을 시킨다는 것과 또 교육대상 선정이라든지, 물론 여기에는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대상 선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실과에 정보마인드를 견인하고 지도해 내고 감독해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문서결재의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면서, 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정상’이라고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획감사실내에 전산 온라인 되어 있습니까?

○전산담당 김호경 : 전산담당 김호경입니다.

구청에는 램이 구축되어 있고 11,12월달에는 동하고 구청도 램으로 됩니다.

그리고 진의원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자결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전자결재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한걸의원 : 지금 민간기업은 몇 년전부터 전자결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공부문이 경쟁력이떨어지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들은 벌써 다 하고 있는데, 민간을 리더해야 할 공공부분이 가장 어렵다면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책자에는 전산행정 평가결과에 ‘정상’이라고 찍어서 의회에 책자를 배포한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전산담당 김호경 : ‘정상’이라고 한 것은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기본마인드인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 그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실장님이 적어 도 앞서가야 될 실무책임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내는 것이 정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실장님, 북구청․의회 포함해서 무선전화기가 총24대에 월 사용료가 5만원 정도인데, 12개월 하니까 돈이1,440만원이 지출되는데 5,6년 전만 하더라도 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썼는데, 지금은 대중화가 다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다니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무선전화기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꼭 업무를 위해서 보다도 개인용도로 써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과별로 배분해 서 쓰다가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료라든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줄이기 위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줄여지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의회의 두 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실무 집행부에 삭감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단지 문제는 산불이라든지, 재난이이라든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등급을 조정했으면 했지…

○의장 윤두환 : 그러면 개인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호출기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3대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감사를 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보면, 현장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통합관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한 대 있는데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 관에서 휴대폰을 사줘 가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의회사무과 2대는 무조건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솔선수범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따라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저희들도 의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류검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검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50분까지 서류검증 실시 )

○류재건의원 : 9페이지 구청장선거공약과 공약이행실적현황 부분인데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전문단지육성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 내용은 17페이지 사업개요에 있는데, 개발가능부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확충할 수 있는데, 부지 가 6,000평이나 되고, 2002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좀 있다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2000년도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온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지역실태조사나 지리적 여건 그리고 현재 IMF 때문에 공장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실태로 봐서는 기업체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경제가 활성화했을 때도 안 들어 왔는데 더군다나 IMF체제를 맞이해서 들어 올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따른 취지나 계획성도 없고 도시계획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구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 다시 부품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한 번 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의회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작은 사업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류재건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대해 계획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맡길 때 거기에 따르는 조사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이것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얹었습니다만 현재 그 타당성은 주관 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류재건의원 : 시행검토결과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올리면서 검토도 안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못 해봤습니다.

○류재건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자료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하다고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시간외근무현황을 보면 5급이 56시간 돼 있고 6급 50시간, 7급 44시간, 8급 50시간, 9급43시간, 기능직 9등급 37시간, 10등급이43시간 돼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으로써 거의 정액 비슷하게 심하게 보면 나눠 먹기식의 관행이 지금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월 평균56시간 같으면 일주일에 토,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근무시간을 약3시간 정도를 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한 사람이 월 평균56시간의 근무를 한 것이 사실인가, 밑에 다른 하위직급을 보면 거의 40시간 내지 는 30시간 제일 작은 시간이 37시간 돼 있는데, 정말로 시간외 근무를 했는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돼야 맞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왜곡되게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고, 실장님이 월56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제가 10월1일 이후에 기획감사실에 왔는데 그 전의 사항은 확인할 수 없고, 지금은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을 위해서 야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야근한 분에게 보상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감사자료를 보니까 모든 실․과 에서 실․과장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점차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가져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위직급에서 시간외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을 볼 때 실제 근무시간은 상위직급이 많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위직급이 업무가 폭주돼서 연장 근무해야 되는 개연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끗발 부서가 대체적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이 높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연간 전체 8천만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오시기 전에 집행된 기획감사실의 집행내역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 부분을 내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 좀 무리하게 …

○진한걸의원 : 적어도 56시간 정도 근무를 했다는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건 무리입니다.

그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간을 줄였습니다. 많이 하는 부서는 25시간 나머지는 20시간 정도로 줄였습니다. 진의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은 파트가 총무과 였고, 기획감사실이 좀 많고, 시민과 에서는 거의 시간이 없어서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지급될 내용은 총무과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급 이상을 줄 수 없다고 총무과에 통지를 했습니다.

○진한걸의원 : 기획감사실을 봤을 때 시간외근무를 비교적 많이 하는 실․과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총무과도 일이 많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지방세과,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앉아서 시간만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급밖에 줄 수 없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진한걸의원 :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높은 직제상 조직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는 지방세과, 기획감사실인데 내년 1월달이 지나면 우리 실도 많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한 것은 인정을 해 주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힘이 있으니까 다른 실․과의 것을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급 외에는 더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한걸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시간외근무수당지급내역이 투명해야 타․실과의 시간외수당의 적정성 부분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총무과를 통제할 수 있는 과가 기획감사실밖에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시간외수당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때 다른 실․과를 견인해 나갈 수 있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총무과를 통제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지역경제과장님, 감사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부분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 9페이지 구청장선거공약과 공약이행실적현황에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 전문단지 육성을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을 했을 경우와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목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미포국가산업단 지는 시 도시국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에 미포국가산업단지를 지방단지로 해달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전문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왜 시에 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사실상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놓고, 왜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부품공단을 사실상 만들어 놨지만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제사상에 감놔라 곶감놔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류재건의원 : 지역경제과에서 효문공단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는 어떠한 장단점 이 있다는 부분을 자료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사업의 계획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은 것이 현대자동차와 인접하여 물류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겠다는 것은 필요성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사실상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놓은 것을 우리가 그때 했지만 …

○류재건의원 : 과장님, 공약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역의 이익과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검토해서 반영될 것은 반영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몇 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지역에 조사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거기에 다시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지역경제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익과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 효문 국가공단은 26년 됐는데 이 부분이 그린벨트보다도 더 악법으로 돼 있습니다. 효문공단 주민들은 국가공단을 해지해 달라고 지금까지 많은 건의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다시 공단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주민으로서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지역출신 의원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시행검토 결과가 불가능하면 ‘불가능’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이런 검토는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서류는 뭡니까?

○의장 윤두환 : 류재건의원님, 이 부분을 구청장님이 그때는 의원 신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재검토과정에서 만약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하다면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실장님,앞으로 재검토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지역경제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퇴장 )

○강혁진의원 : 소송에 있어서 북구에 있는 주민들의 억울한 사항을 소송으로 대변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효문의 국가공단은 국가에서 27년 동안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하다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 북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대변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그렇게 되면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싸움이 됩니다. 북구하고 국가하고의 상위법령을 따지면 법이 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 민선자치시대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때문에 북구청이 있는 것인지 정부 때문에 북구청이 있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북구청이 있으려면 그런 것까지도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에 가부간 답변을 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싸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9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업무보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교육관계로 부재 중이므로 부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부구청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부구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 선서문 낭독 )

○의장 윤두환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석 부구청장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부구청장 : 문화공보실소관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부득이 부청장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감사자료를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숙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수감자로서의 인사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말씀만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부구청장 이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려와 존경을 표해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감사를 받아야 되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부분은 소소하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해서 직원들에게 자주 물을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13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진상규명 및 처리현황에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북구청 전반의 기사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처리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 의회에서 7월25일 한울신문에 난 ‘농소지역 아파트 상수도공급 북구의회에 허위보고’ 해서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한울신문의 내용과 허위 보고된 내용을 진상규명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언론보도에 대해 청내의 직접적인문제는 처리 내용도 있고 대책도 세웠는데, 의회에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내용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나 실무자가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 6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6월11일까지 지출이 되고 그 뒤에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일반업무시책추진을 안 하는지, 집행된 내역이 없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지침에 보면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 상반기에는 총기준액의 1/2 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은 36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이 298만9,000원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예산집행 처리규정이나 지침에위배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한울신문 7월25일날상수도 관련해서 보도 나온 것을 저도 시에 있을 때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독려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연간예산이 360만원 인데, 상반기 중으로 전체예산액의 50% 이상은 못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상반기 중으로 거의 80% 이상인 298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특수하게 공사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과 달라서 월별로 균등 하게 분할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이것은 집행이 조금 잘못된 것같습니다.

○김수헌의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실 당초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450만원 잡혀 있는데, 2차추경 때 90만원이 삭감돼서 360만원 되었는데, 민선 구청장이 7월1일 취임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상반기에만 약300만원 정도 쓰고, 추경할 때 예산까지 90만원 삭감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 썼는데, 내년부터는 문화공보실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가능합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당초예산이 450만원잡혀 있는 중에서 전반기에 2/3 정도인 300만원 쓴 것 같은데, 7월1일날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아시다시피 구청장께서 개혁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기자들하고 어울려 가면서 식사를 하는 이런 식의 불필요한 의미 없는 그런 것은 억제하자는 발상에 의해서 안한 것 같고 2차추경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화․공보․체육 관련 행정을 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북구 전체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돈을 이 만큼 써 버렸고, 하반기에는 약61만1,000원 남았고, 2차추경할 때는 9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행부서에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이나 다른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는 안 써도 되겠다는 판단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다른데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상반기에 많이 쓰다보니까 예산이 타이트해서 못 쓴 것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1년에 삼백 몇십만원이면 월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과를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가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 부서에 이 정도의 활동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내역을 볼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추경할 때도 삭감이 됐고, 처음에 예산편성이나 집행지침에 절대적으로 1/2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이 만큼 썼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구청장 이수석 : 상반기에 전체적인 배려없이 많이 쓴 것에 대해서는 앞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잘못 집행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담당자에게 책임추궁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초에 추측컨데 통상적으로 조금씩 쓰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때 증액하는 계산하에서 쓴 것 같은데, 2차추경 때 삭감한 것은 이 실․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모성경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5페이지 국․시비 집행내역에 가족생활캠프운영, 클럽대항청소년체육, 어린이체능교실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이 11월이 다가고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생체협 주관으로 5대 구․군이 동시에 합니다.

이 행사계획이 11, 12월로 잡혀 있었는데보고서 작성시점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다 했습니다.

○박춘환의원 :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도 있는데, 날씨가 추울 때 집행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북구 생체협 지부가 결성이 안됐기 때문에 시 생체협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시 생체협하고 협의를 해서 제때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6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카드로 나갑니다.

○박춘환의원 : 원인날짜하고 집행날짜하고 같은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원인행위한 날짜입니다.

○박춘환의원 : 자료에 지급일자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간업무추진 설명을 기자들에게 자주해야 될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정기적으로 일자를 맞추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기자분들이 어떤 때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작게 모일 수도 있는데, 기자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모인 날을 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일정한 간격을 둬가면서 해야 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박춘환의원 :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98년1월20일 경상일보에 ‘북구청 파산위기모면-세수경감경상비부족’이라는 보도내용에, 처리내용이 ‘보도 진상파악보고 및 대책 수립시행’ 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책을 어떤 식으로 수립했다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이것은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관련 각 실․과에서 올라 온 것을 취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그 다음에 농소체육공원인데 97년3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27% 인데, 토지매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9년12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그 부분의 시설공사라는 것은 복잡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시설공사가 아닙니다. 다만 보상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척이 못 이루어 진 것이 주로 보상 때문에 그런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주민들 대부분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보상이 빨리 진척이 되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내년 말까지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척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부서에서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땅 지주들 입장에서 굳이 팔려고 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매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생각하기에 느슨하게 지금까지 해 왔다면 앞으로 바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당초에 45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100만원 삭감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잡기 전까지 이미 지출한 금금액이 300만원 지출 됐는데, 지금 현재 각언론사 기자들한테 ‘구정홍보기여 격려금’ 해서 지급을 했는데 어떤 기여를 합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예를 들자면 특수한사업이나 시책 중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부분을 홍보해 주고, 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준 부분입니다.

○윤종오의원 : 당초예산을 잡을 때부터 그 당시 예산사정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었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정홍보를 하는데, 기자들한테 돈을 줘 가면서 홍보를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 구민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나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이 주로 비판성에 대해서는 기사거리로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싫어도 상당히 열심히 파고드는데 비해서, 칭찬이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언론들이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선형이 바뀌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길을 돌린다든지, 수도가 단수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 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크게 기사거리가 못 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해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26일 하루종일 단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왕왕 그런 일이 있었어도 사실상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윤종오의원 : 현재 민선 구청장이 취임되고 나서는 이런 돈을 지급한 것이 없지요?

○부구청장 이수석 : 작년 6월달부터 시작해서 2차추경이 늦게 편성 됐는데, 그때까지 세수추계가 안 돼서 시 차원에서 5,6월경부터는 일체 소모성경비를 1,20%씩 감축하고, 더 지출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고 해서 아마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 뒤로는 거의 지출을 못 했고, 그것을 1,20%씩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나니까 예산이 남는 것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초예산을 잡아서 실행예산이라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예산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에, 전체적인 구정발전에 물론 북구를 홍보하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언론이 잘 홍보해 달라는 의미 말고는 그야 말로 소비성경비를 거의 확정된 예산에 7,80%를 4월달 안에 다 집행했다는 것을 과연 북구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단수가 됐을 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를 맑게 하는 순기능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에 역행한 것을 행정이 앞장서서 이런 돈을 줘 가면서 까지 잘 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윤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응당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취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상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김수헌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의원 : 구 홍보위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홍보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 이상련 : 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윤종오의원 : 수당을 월3만원씩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8개 동에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했거나, 회의 한실적이 있습니까?

○홍보담당 이상련 : 없습니다.

○박광식의원 : 9페이지 재원확보방안에 보면 ‘99년 당초예산(안)에 계상 됐으나 시 투자사업의 자체 심의과정에서 시 재원의 부족으로 강동해변 편의시설 및 파고라 설치사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광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용역사업)은 북구의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강동해변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 도시교통과에 문의해 본 결과 시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하지역에 3억원 가량 되는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세우겠다는 것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제가 볼 때 그 위치에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시설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간에 주차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종합개발계획을 하다보면 기존 해놓은 주차장을 뜯어 내고 다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하게 될까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박의원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금년도 2차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후에 설립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강동해변은 손을 안댄 채로 그대로 두고 있다가, 이왕 개발할 바에야 강동주변에 주차장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최소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운대 수준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되지 않을 바에는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번에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도 심고 해운대 비슷하게 해서 100m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 거기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의견을 올려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현실적으로 주차수요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직각으로 막아서 하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설계를 계단식으로 해서 위에 상당 부분은 주차를 하고, 아래 부분은 내려와서 주민들이 앉아서 관람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자연석으로 깔도록 설계돼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 북구 도시재정비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더라도,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기본조사라든지 계획 준비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일단은 각 지역별로 용도지역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라야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 도시재정비계획은 언제 확정됩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제가 듣기로는 건교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내년 1월 중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업무보고 6페이지에 신문공고계약에, 울산지역 3개 신문사와 연간 계약체결해서 2,400만원 되어 있는데, 광고를 제외한 순수한 공고 실적은 몇 건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광고는 없고, 공고만합니다.

○진한걸의원 : 공고가 66건이면, 한 개 신문사에 약8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번 할 때 공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 이상련 : 3단 입니다.

○진한걸의원 : 통상적으로 지방신문에 3단 공고를 냈을 때, 기본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공고 계약은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각 신문사마다 얼마씩 줘서 10건이 생기든, 100건이 생기든 연간으로 우리가 내는 공고는 무조건 실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을 따지자면 지금 현재 광고공사에서 책정한 금액의 10% 정도의 수준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조금 바꿀까 합니다. 공고를 66건 했습니다만 공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연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굳이 우리가 손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가지고 건별로 계약을 해서 할 작정입니다.

○진한걸의원 : 북구관내에 각 유원지나 기타 공원 등등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6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체육공원은 공보실 소관인데, 발효식 화장실 설치 부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이 950만원입니다.

화장실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950만원 예산 같으면 태양열을 흡수해서 환풍기가 작동되는 솔라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솔라 시스템만 추가 했을 때 120만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라 시스템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준의 화장실을 설치 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화장실에 부과세, 설치비 포함해서 869만원 정도로 설치한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공보실에서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발주부서하고 신청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맞는 좀더 효율성이 높은 솔라 시스템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솔라 시스템을 설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 그전에 구입을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화장실의 납품단가가 팜플렛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단가를 결정하면서, 그 화장실이 좋다고 해서 결정 된 것입니다.

단가는 구백 몇십만원 입니다.

○진한걸의원 : 솔라 시스템을 두고, 중품을 950만원에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미생물배양 하는 것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868만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된 부분에 솔라 시스템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중품을 950만원 주고 설치가 됐는지 …

○부구청장 이수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7페이지 제1회 강동해변 축제를 내년에도 할 겁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예. MBC 주관으로 1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MBC 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내년에도 구에서 지원할 겁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자체적으로 지역언론사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동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 울산 문화방송 주식회사가 개인 것인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500만원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할 것 같으면 500만원 훨씬 더 들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예는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역시 승격할 때 ‘열린음악회’ 같은 것도 2억원 가까이를 KBS에 지원해 줘서 했고, 고수부지에서 한 전야제도 MBC에 1억원을 줘서 했고,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는데는 언론사가 훨씬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류재건의원 : 500만원은 언제 줬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10월1일날 줬습니다.

○류재건의원 : 행사는 8월13일날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부구청장 이수석 : 행사할 때 이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사를 정산하고 난 뒤에, 500만원약속한 부분을 달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과연 해변축제를 했을 때 강동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부분을 고려해 봤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강동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돌아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강동이라는 천혜의 관광지를 외부에 알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광식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올해 제1회 강동해변축제 개최는 울산문화방송의 모차장이 기획하고 연출을 했다고 보는데, 사업비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정도 경비가 들것 같은데 북구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강동에서 많이 지원을 해라, 강동에 있는 일반 상가나 횟집, 유흥향락업소에 다니면서 세금 아닌 세금을 걷어 달라고 해서 IMF 시절에 지방의원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장하고는 선후배 사이가 돼서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하해변에 있는 통나무집 대여섯군데를 같이 다니면서 업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이런 큰 축제가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방송사라 할지라도 사실상 영리법인이라고 보는데, 문화방송주식회사에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네가 알아서 재원조달을 해서 해변축제을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는데, 이 사람은 돈을 뜯든지 세금 아닌 세금을 걷든지 해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민폐가 심하고 흔쾌하게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해변축제가 내년도에도 정상적으로 개최되려면 최소한 사업비의 8,90% 까지는 구청에서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북구가 주관이 돼서 울산시 처용문화재처럼 북구에 특색 있고 다른 지역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MBC 자체에서 하는 것을 후원해 주는 정도에서 만족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나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 해변축제라는 것이 울산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교통대란만 일으키고 장사도 안 되고,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최한다는 문화방송에서 와서는 장사 집이나 단체에 손을 벌리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광홍보차원이나 관광개발차원에서 강동해변축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여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울산에 몇 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언론사 주관이 아니고 민관 주도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꽂축제는 배원협에서 하고 있고, 태화강축제는 중앙관리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방송사와 행정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 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문화방송에서 나선 것 같은 데,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영회라든지 그런 측에서 직접 주도를 해 주고 방송사의 협조를 받고, 구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좀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 다른 시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변영화축제에 보면 주관․주최가 울산MBC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 되어 있는 데 주관․주최가 맞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우리가 후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의회에 공문이 온 것에도 주최로 되어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자료 올라온 것도 주최․주관이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문화관광담당은 부구청장님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김수헌의원 : 문화관광담당, 대외적으로 홍보물 나갈 때, 북구가 주최․주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후원을 했다, 무슨 얘기가 그렇습니까?

주최․주관이 됐을 때와, 후원이 됐을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MBC 에서 문서가 오기를 공동주최로 해서 울산광역시북구청과 울산문화방송사로 정해서 하겠으니, 여기에 따라서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문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우리는 공동주최를 못 하겠다, 후원회로 그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 북구가 묵시적으로 했든, 어떻든 간에 대외적으로 북구청이 주최․주관하는데 MBC 하고 같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이나 사업의 성과를 떠나서 북구청이 자치 구로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때 구청장이 결정합니까,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실장이 결정합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최소한 자의적으로 주최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서로 협의에 의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최소한 구청장의 허락은 받아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 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8항과 같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도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축제를 주최․주관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부구청장 이수석 : 당연합니다.

○김수헌의원 : 북구청이 주최․주관한다고 MBC 방송도 나갔고, 각 단체에 공문까지 보냈는데, 보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와서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했다, 또 돈까지 10월1일날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최․주관으로 해서 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대외적으로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10월1일날 돈이 지출 됐는데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요청을 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갔는데, 왜 여기서 돈이 500만원 지출 됐습니까?

경위나 사유서 자료를 가져오시고,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물론 저희가 주관을 했다면 당연히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 하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행정적인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MBC가 그런 의사를 표시해 왔을 때, 그 뒤에 미치는 여파를 봐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공동주최는 아니다, 우리가 그냥 후원 정도만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강동해변축제에 맛자랑장터, 특산물판매, 매장 포함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변영화축제 입니까, 별도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같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강변축제인데, 그 중에 영화축제를 하나 넣은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MBC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자발적인 것보다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행사가 2회이면 최소한 뒤에라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최소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1회 때도 그랬고 당초예산 올라 온 것도 아무런 조치 없이 올라 왔는데, 어디에서 결정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모든 사업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윤두환 : 1회 때 자의든 타의든 어떻든 간에 구정조정위원회을 거치지 않으면, 의원들하고라도 북구에 이런 행사를 하나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실 의논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임의보조금으로 10월1일날 줬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8월달에 행사가 끝나고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입니다.

○김수헌의원 : 그런 맥락은 2차적인 문제이고, 해변영화축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나 여기에 보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데, 돈500만원 기 주는 것, 잘 했다고 합시다, 500만원 주고 북구주민을 위하고 울산시민전체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은 좋은데, 좋은 쪽에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 무슨 필요 있고, 의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구청장 줘서 혼자 다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사소한 사업부분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 결부시키지 말고 이 한 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도 3,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으면, 최소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상징적으로도 아주 큰 시책입니다.

이런 부분을 8월달에 하고 돈도 얼토당토 않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돈 내놓고 잘못편성해서 집행했다고 시인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집행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 문화공보실에 부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는데 그 정도질의를 하고 …

○부구청장 이수석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운용은 대원칙이 경직성 뿐만 아니라 탄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원 한 장 쓰는 것까지 예산서에 전부다 올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운용에 있어서 탄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 세목적으로 달아 놓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직성을 띄어서 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어차피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사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비를 해서 풀성 경비를 달아놓은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안 거쳤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김수헌의원 :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고, 돈을 쓰는데 경직성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기에 적합한 것을 해서 추경에 빼든지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문화공보실 예산이나 적정한 곳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그때는 마땅히 그 목적으로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지출을 했는데, 8월달에 축제를 하면서 약속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어차피 그러한 단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이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백과장님, 감사를 하는데 부구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앞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지금까지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이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사항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수감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논리가 정연하다면, 의원님들이 답변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사항이 알아지는 수가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집행된 것을 의원님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는 실제 업무과정이나 감사 과정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답변이 되어져야만 시정이 가능해 지고, 정확하게 집행 됐으면 어느 규정, 어느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됐다는 명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장 윤두환 : 부구청장님 전년도에 500만원이 10월1일날 지출된 부분이 나오니까 올해 예산편성 부분까지 나오는데,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치 구․군에서 2억8,3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 성향이 아니고 이 부분은 축제 부분입니다.

서류상에 주최․주관이 되어 있어 있는데 명분은 잘못 됐지만, 북구가 올해 자치 구가 됐고 선거가 끝난 뒤에 언론단체에서 축제를 하겠다는데, 안 한다는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출이 됐다손치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넘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그런 맥락에서 의논을 하고 편성한다면 수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수용이 안 되고, 또 부구청장님이 경직성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질의․답변이 상당히 묘해 집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들은 분명히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는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감사받는 모 과의 담당과장이 부구청장님께 잘못된 보고를 해서 의회에 그대로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는 서류보고 이야기 하는데,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시정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처용문화재 체육대회 경비를 당초에 5,900만원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처용문화제가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약4,4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1회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600만원 편성해서 얼마 전에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했는데, 처용문화재 체육대회 경비는 막대한 금액을 편성해서 불용이 되고,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아주 소액인 600만원 편성해서 각 동별로 20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구청장배 체육대회라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경비지원은 되어야 되고, 선수들의 유니폼을 동에서 주관을 해서 체육대회 이후의 행사에도 쓸 수 있게끔, 유니폼 비를 아예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 행사 이후에 동에서 회수를 해서, 다음 체육대회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실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내년에 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출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2회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 동별행사와 동별행사가 아닌 테니스대회라든지, 배구대회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별대회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후원을 다합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동에 요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동에서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동에서는 안 하기는 힘드니까 20만원 내려갔는데, 지역유지나 단체에 지원받아서 합니다.

실예로 송정동 같은데는 185만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고 2차행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넉넉하게 못해 줬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대항 부분은 지역 의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왕 하려면 좀더 예산에 올려서 지역주민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도록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실비 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테니스대회, 배구대회 등을 다른 날을 잡아서 하는데, 같은 날을 잡아서 개회식만 한 곳에서 하고, 나머지는 분산해서 하루만에 끝내면 그날 전체는 북구 체육대회가 되는 식으로 …

○부구청장 이수석 :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농소2동 대암아파트 중앙에 보면 고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담당들한테는 엊그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7월14일날 제12회 본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문화공보실장님 이수식씨가 답변하시기를 ‘그 부분은 고분군인데 현재는 지정문화재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시에서 발굴예산이 약2,000만원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조속하게 우선 순위로 해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이나…’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강동해변 관광개발 외국투자업체 현지방문해서 8월16,17일로 스위스 체파스사장 외 3명 강동해안지역 관광개발 타당성 검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뒤에 언듯 듣기로는 타당성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떠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 담당자나 구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동지역의 의원이라든가 강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원로분들을 같이 초빙해서 강동관광개발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좀더 나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북구내에 강동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농소2동에 시에서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현지파악을 할 때는 출신지역의 통장이나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를 하면 구정의 발전적인 일에 협조가 안 되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암아파트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벌어 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도 등한히 해 왔습니다. 시가 하는 대로 맡겨 놨는데, 앞으로 모든 회의나 현지파악에 있어서는 일일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실정에 맞고, 후유증이 덜 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의원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시청에 알아 봤는데, 문화재보존 관계는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은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파트 지을 때 발굴해서 결과에 의해서보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형태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본 의원이 수 차례 가 봤는데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중앙에 덩그러니 망만 쳐 놓으니까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주차도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제12회 본회의에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신 속기록을 보면, ‘예산이 2,000만원까지 계상 되어 있고, 우선 순위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담당이 시에 확인하니까 안 된다고 한다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전에 계시던 실장님이 전화를 드렸을 때 답변내용이 시에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적인 발굴이 되었을 때 쓰는 예산이고 대암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경주와 이 일대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인데,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문화재를 보시는 분들의 시각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왕왕 그런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에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병영성 인데, 손도 못 대고 개발도 못 하면서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그당시에는 발굴허가를 받아서 있든 없든 발굴해 보고, 없으면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향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워낙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시뜻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헌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북구 전체로 보면 소수의 주민이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문화재 보호법에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 볼 용의는 없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제가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일대의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으면, 그분들이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아파트 전체를 매입해서 다른 곳에 이주시켜 주는 방법 외에는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은 확인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문화재관리국과 협의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강동해변 관광개발 외국투자사업 현지방문해서, 전년도에 8월16,17일1박2일로 스위스 체파스사장외 3명이 방문을 했는데, 북구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세입증대라든지 관광지로 만들 부분은 지금 봐서는 강동밖에 없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기는 하지만 울산시에는 외국에서 사장이나 인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꼭 의회는 한 번 들립니다. 사실 그 지역에 관광개발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는 그 지역 의원이 더 잘 압니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든 어떻든 조언이라도 구하면 이것이 바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고,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더불어서 협의하는 마음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진상규명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사실 언론 쪽에서 봤다면 오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행정 쪽에서 본다면 오보도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 보도내용을 보면 ‘98년9월26일자 경상일보에 북구청장 공약사업 현실성 없다-재정난 허구까지 상당수 포기 불가피’해서 처리 내용은 ‘보도 진상파악보고 및 대책수립시행’ 이렇게 해 놓고 앞에도 많습니다만, 뒷장에 보면 ‘98년7월13일 경상일보에 북구오수기준치초과 심각-인근바다와 하천오염우려’해서 처리 내용에는 ‘오보과장성 보도는 정정보도요구 및 오수관리감독철저‘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 오보가 됐다면 주민들은 언론을 100% 믿는 사람도 있고 50% 믿는 사람도 있을텐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의 다 그대로 믿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이런 오보에서도 많이 나온다고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문화공보실에서는 전혀 될 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 조금 전 휴식시간에 내일신문에 난 기사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늦어 졌다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도 이해를 못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 자료가 들어온다면, 문화공보실에도 자료가 분명히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행정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용해야 되겠지만, 오보에 대한 부분은 정정보도라든지, 어떤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많습니다만, 앞으로 오보에 대해서는 지금 과는 달리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실무 담당들도 부구청장 답변대로 앞으로 의논해서 잘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보려고 자료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번지를 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기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지난번 보고서보다 더 축소가 된 것입니다.

전체 필지는 몇 필지이고 지금까지 추진된것은 몇 필지가 됐고, 안된 부분은 어떻게 됐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6하원칙은 못 하더라도, 3개 원칙은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체육시설의 제일 불모지가 북구인데, 체육공원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땅 지주들은 그린벨트 풀린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더 안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도 수용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되겠습니까?

재감정 할 때 기대심리를 어떻게 충족할것인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다든지, 어떤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 30% 수용해 놓고 안 되면 강제수용 들어가겠다면, 30%밖에 수용이 안 됐는데 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해 줍니까?

민주주의에서 과반수도 안 되는 소수밖에 수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용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실무 실장님도 안 계신데 더 답변을 들어봐야 무엇 하겠습니까만, 부구청장님, 이것도 챙겨주세요

○부구청장 이수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부구청장님이 수감자로서 오셨습니다만, 물론 이 자리가 구청장님이 수감자가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님이 업무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실․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위에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 에 이 정도로 하고 감사를 마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문화공보실에는 업무보고 때라도 수시로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라든지, 공부를 좀더 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차후 현장확인후 필요할 시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10시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出席議員(8人)

  •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種五

○出席公務員

  •  副區廳長          李樹碩
  •  企劃監査室長        李東薰
  •  地方稅課長         姜咸淳
  •  地域經濟課長        金泰五

○참고인

  •  예산담당          김찬수
  •  홍보담당          이상련
  •  체육지원담당        조충래
  •  문화관리담당        이정걸
  •  전산담당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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