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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2 화요일)

제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1998년12월22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 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보건소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의회사무과


심사된안건

1. ‘98 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 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춘환 :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춘환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했는데 실천협의회는 왜 3만원 줬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당초예산에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 보건소에 이 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지역보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5만원 줬습니다.

○진한걸위원 : 어떤 위원회는 3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5만원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오늘 우리 국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박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총134억5,0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121억6,800만원보다 12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1억9,800만원에서 119억7,500만원으로 7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7,000만원에서 14억7,500만원으로 5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설치비 5억3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관리비 3,200만원, 시례잠수교 및 국도31호선 수해복구공사비 9,200만원, 천곡초등학교 진입로개설공사비 7억원, 버스승강장설치공사비 3,000만원, 99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도면 제작비 1,4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감액사유는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비 2,00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3,8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1,200만원 등으로서 국․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도폐쇄기까지 효율적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농림수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15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98 고용촉진 훈련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400명인데 훈련을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586명이고, 중도 탈락된 사람이 76명, 지금 훈련수료를 마친 사람이 131명,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 379명입니다.

○진한걸위원 : 수료자 중에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24명 정도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 312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는 세출에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서 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줄 돈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소비자보호 업무보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물가관리 모니터 요원이 북구에 6명이 있는데, 이 모니터요원들에게서 정보를 받아서 통계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직무대리 서광문 : 반갑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98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98제3회추경예 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159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보상 1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됐다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직무대리 서광문 : 98년2월26일날 28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수당은 그날 지급을 안하고 별도로 점심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진한걸위원 :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원래 위원회 참석수당을 조례에 5만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사 그 위원회가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수당을 주고 식사는 해당 실․과에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인데,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5만원 이내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주고 이런 식으로 감하면서 점심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직무대리 서광문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 157페이지에 있는 임차료하고 160페이지에 있는 임차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농림수산과장 직무대리 서광문 : 작업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진한걸위원 :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태풍피해복구가 국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추가편성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직무대리 서광문 :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위원 : 잠정적으로 북구에 태풍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직무대리 서광문 : 침수는 5.1㏊이고 농경지 복구는 662㎡인데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다 내려왔습니다.

○진한걸위원 : 그러면 5.1㏊ 피해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직무대리 서광문 : 논이 아니고 딸기작목반인데 헥타당 142만1,490원이 되겠습니다. 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진한걸위원 : 국고 피해보상 신청을 할 때 기준산출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춘환 : 피해조사 방법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예. 피해상황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양식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과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해서 할당되는 비율만큼 지원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박춘환 : 배 피해는 보상이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보고는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원인규명은 확실히 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배 흑병으로 원인규명은 전부 됐는데 전반적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내년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약이 개발 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기존의 약은 있는데 내성도 생기고 해서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

○위원장 박춘환 : 하여튼 올해 있었던 배나무에는 그것이 그대로 존재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농촌지도소하고 협의 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알겠습니다.

○진한걸위원 : 딸기작목반에 피해보상을 해줄 때 국비가 내려온 이후에 해 줍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는 전제하에 그때 바로 해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직무대리 서광문 : 국비가 내려오는 전제하에 조사를 해서 내려오면 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실질적으로 피해복구 형태는 자부담으로 먼저 복구를 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보상을 해 줍니다.

○진한걸위원 : 우리가 산출한 피해복구비하고 실제 피해농가가 자부담한 부담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자대나 대파대인데 실질적인 피해액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액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종자대와 대파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액수가 적습니다.

○진한걸위원 : 태풍피해복구비의 한계가 나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예. 농가별농작물 피해조사대장해서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조사하고 기록해서 보내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어떤 형태로 지원될 것인지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딸기작목반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딸기는 피해를 입지 않고 재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10만원도 채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농가가 침수된 딸기를 없애고 종묘를 구입해서 다시 했을 때 수확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 종묘를 지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대비는 곤란할 겁니다. 아무래도 감소가 많이 됐을 겁니다.

○진한걸위원 : 국비를 요청했던 금액이 100% 다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떻든간에 행정에서 농심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도록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할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앞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해대상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김수헌위원 : 국비가 100% 내려왔다는 데 농경지복구는 어떤 곳에 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농경지피해복구비는 현재 피해물량이 답이 매몰돼서 662㎡인데, 총 복구액은 장비를 빌려서 원상회복하는데 35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17만9,000원이고 …

○김수헌위원 : 이번에 피해 농경지가 이 한 건 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예.

○김수헌위원 : 농경지 피해는 태풍이 왔을 때 둑이 터져서 나락을 덮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데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잘 안됩니다.

○김수헌위원 : 662㎡같으면 200평 정도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신현동 793번지 답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피해를 입은 면적에 대해서 소규모일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이 곤란하고 자력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규모가 클 때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여기에 보조가 일부 있지만 35만8,000원 중에서 보조는 결과적으로 18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융자와 자부담이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 보조되는 금액이 21만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 예를 들어 태풍이 왔을 때 농소1동 역전들에 도랑의 보가 터졌을 경우에는 태풍피해복구비로 신청이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지난번에 했는데 규모가 적어서 재해복구비로서는 지원이 안돼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많이 해서 올리는데 일정규모 이하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자력복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 농어민자녀학자금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직무대리 서광문 :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 164페이지 재료비에 어정정화사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이 돈 자체는 당초에 적조대비 황토살포사업으로 우리가 잡아놨던 예산인데, 이 돈은 적조가 안 왔기 때문에 황토를 살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황토살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고용해서 바다 속에 잠수해서 불가사리를 잡아내는 사업입니다.

○진한걸위원 : 언제가 제일 적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12월, 1월이 불가사리 구제는 적기이고, 적기 시기가 잘 맞아지면 쓸 수 있고 적조가 안 오게 되면 고스란히 이 돈은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 적조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용도로 바꿔 쓰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국가에서 당초에 공문이 농림수산과에 내려왔습니다.

황토사업 추진이 안되는 구청에서는 98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일반 어장정화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공문에 의거해서 시설비를 재료비로 재편성해서 구청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합니다.

○윤종오위원 : 불가사리 제거할 사람들을 구청에서 인원수나 기간을 정해서 모집합니까, 아니면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 이 사업은 해녀를 상대로 해서 강동지역의 지역주민을 어촌계장을 통해서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필요한 인원이 연 241명인데 총1,200만원에 대한 총인원이고, 한 어촌계당 15명에서 30여명을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인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 인원에 대해서 인부사역 건의를 해서 계약은 경리담당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 결국 계약은 어촌계에서

하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아닙니다. 어촌계에 필요한 인원만큼 공공근로사업하는 형태로 집행은 여기서 하면서 정자 어촌계에서 어장정화에 몇 사람이 필요한 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 액수만큼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

○윤종오위원 : 개별적으로 20명한테 인건비를 주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역할을 어촌계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 어촌계별로 인원을 할당 배정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그날 한명 한 명씩 확인을 해서 계좌입금을 개인별로 합니다.

○윤종오위원 :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 동안 잘하시지만, 특히 정자간이수리조선소건을 지켜보면서 사후처리 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뒤늦게 자갈을 바다 밑에 얼마나 갖다 부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이후에는 사후관리 확인이 안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가사리를 잡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 예.

○위원장 박춘환 : 어장정화사업 적조대비 황토살포사업은 99년도 예산에는 재료비로 나와 있네요?

○수산담당 이길연 : 방금과 같이 재료비로 바로 편성해 버리면 다음에 사용목적이 자체 예산할 때 일반 어장정화사업 및 황토살포 예산이 같이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 에 아예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재료비로 바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재료비로 해서 사업방법만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건설과 결산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춘환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 172페이지 추경 때도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이미 제작한 것인데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 :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집행해놓고 올려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시키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앞으로는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앞으로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호계천 석축복구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농소중학교 앞인데 공사는 다 돼 갑니다.

○김수헌위원 :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 호계천 한쪽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고 한쪽에는 안 돼 있어서 밑에 석축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데 빨리 진단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영태 : 석축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174페이지 시례잠수교 및 국도31호선 수해복구공사는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총1억5,000만원인데 계획에 잡힌 것은 1억3,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시례잠수교 복구공사하고 국도31호선 복구공사하고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실행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만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시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99년도 예산에는 전액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99년도 예산에는 이월이 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례잠수교 복구공사는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 이 돈 가지고는 공사 못하고, 예비비에 올려서 포함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예. 구비자체는 이미 실행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윤종오위원 : 표기가 설사 그쪽에 돼 있다하더라도 하다 못해 괄호를 쳐서 예비비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총 금액은 얼마라든지 하는 정도의 표기가 돼야지, 그냥 예산서만 본다면 이 금액으로 공사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실행예산이 아니라 예비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같이는 못하고 …

○위원장 박춘환 : 예비비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아닙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총괄 공사비인데 구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윤종오위원 :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는데 이야기 안 하면 알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알 길이 없는데, 하다 못해 괄호를 해서 표기라도 해놔야 맞다는 것이지요.

○김수헌위원 : 예비비에서 나온 자료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표기방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서 그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간편하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 17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관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당초예산에 9,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3,8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다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고, 2회추경에도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보수비는 이미 외상으로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제까지 모자라는 돈 3,210만원을 요구 한 겁니다.

○김수헌위원 : 당초예산할 때 가로등이1,147등이고 보안등이 1,070등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2차추경할 때는 가로등이1,203등, 보안등이 1,149등 해서 2차추경에 2,000만원 더 잡았고, 다음에 결산추경에 가로등이 1,840등, 보안등이 1,796등 해서 3,200만원 더 잡았는데, 우리가 볼 때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총 가로등이 3,000등인데 돈이 1억원이 필요한데 6개월분만 해서 5,000만원 잡고 5,000만원은 뒤에 잡았다든지 그게 아니고 등수가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전기요금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관리유지등하고 등수가 안 맞거든요 혼란이 생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기록을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김수헌위원 :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김수헌위원 : 예산담당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출석)

○김수헌위원 : 예산담당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관리가 이 만큼 들어가는데 왜 삭감해서 매번 올라옵니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 먼저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2회추경 결과에 여비비가 총7억4,000만원 있는데 이 중에 일부 예비비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예산서에 잡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총액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쓴다고 해서 기록을 하는 사항은 없는데 왜냐하면 총 예비비는 내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으므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관리비는 아까 지적하신 등수는 저희들도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숫자가 왜 올라 올때마다 삭감했느냐 하면 2회추경하면서도 10% 절감차원에서 일괄삭감된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헌위원 :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에도 삭감됐고 1회추경에도 삭감됐다고 하는데 2회추경 올릴 때는 필요한 돈을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10%밖에 삭감 안 했는다는데, 그 부분이 결산추경에 3,200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2회추경에 5,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김수헌위원 : 3,000만원 삭감한 겁니까, 10% 삭감한 겁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 2회추경 할 때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한 것이 맞는데, 당초보다 부족한 돈이 있어서 3,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

○김수헌위원 : 어쨌든 결산추경에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 공사비 전체를 삭감하면서 보안등시설유지비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 사업예산을 하지 말라고 삭감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돈을 줘야 할 것은 어떻게든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몇백 만원 차이가 나서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관계없는데, 거꾸로 올라오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찬수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인데 시비 6,000만원 받으면 이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정산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우리가 총 예측하는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시에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는 1억3,800만원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 1억3,800만원에 그 공사는 정리된 것이지요, 6,000만원은 돈 받으면 부수입으로 잡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아닙니다. 재해복구비로 시비지원 요청을 하면 그 돈을 얼마를 주겠다는 시에서 예시가 내려오면 그 돈을 우리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 돈을 예산에 편성합니다. 지출은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있는 것으로 합니다.

○윤종오위원 : 공사비 1억3,8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시비로 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1억3,800만원의 개념이 시례잠수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31호선 수해복구하고 시례잠수교하고 같이 당초에 예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곳을 합친 금액이 1억3,8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윤종오위원 : 그러면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준 자료에 시례잠수교 복구공사 말고 더 있는 거네요, 더 있으면 더 있다고 표기를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나간 것 같은데 1억3,800만원은 시례잠수교 외 1건입니다.

○윤종오위원 : 예비비 쓴 내역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순수예비비로 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쓰게 되면 결국은 예비비가 그 만큼 다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그래서 입찰 잔액이 남으면 구비는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는 것이고, 시비는 정산해서 시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 40% 구비 60% 해서 수해복구비 예산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돈이 남으면 구비자체는 그대로 정산되는 것이고 시비는 시에 다시 올립니다.

○윤종오위원 : 공사 두 건에 대해서 구비, 시비 들어간 내역을 새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 시례잠수교는 공사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1억5,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인데 윤위원님의 1억3,800만원이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예비비에서 국도31호선하고 두 개 합한 겁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봤는데 설계해서 계약을 할 때는 단가가 내려갑니다.

○위원장 박춘환 : 국도31호선 복구공사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구비가 4,800만원이고 시비가 3,2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시례건은 도급액이 9,625만원이고 관급자재가 3,599만원입니다.

○김수헌위원 : 위원들이 왜 혼란이 오느냐 하면 감사자료에는 시례잠수교에 1억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다 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시비가 얼마이고, 돈이 안 맞으니까 혼란이 오니까 한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정리를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대곡(마동)소교량 수해복구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버스 종점 앞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공단 앞에는 안 합니까?

○김수헌위원 : 그건 2차추경 때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98제3회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선전화기 사용료를 당초에 48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10월에 신설되면서 무선전화기가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한걸위원 : 여비를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10월1일부로 과가 신설되면서 국내여비 부분을 추가로 증액해서 결산추경에 얹게 됐습니다.

○진한걸위원 :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봐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과가 신설되면서 여비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윤종오위원 : 과가 신설됐는데 통합되어 있을 때도 여비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을 한푼도 안 가지고 온 것인지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기존 여비가 475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 씌여졌기 때문에 새로 예산편성을 252만원해서 전체적으로 727만2,000원이 되는 겁니다.

○진한걸위원 :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당초예산 성립되면 하면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현재 직원들 여비를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출장명령만 나있지 돈이 없기 때문에 지출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까르푸 교통량 조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직원들이 나갈 때는 여비로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때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 10월1일부로 과가 신설될 때 아예 여비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하나도 못쓰고 있는 상태 같으면 예산을 성립해 줘도 문제도 없는데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면 성립해 주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여비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3개소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중에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춘환 :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189페이지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340만8,000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한 건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 간판정비는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한걸위원 : 올해 몇 건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 전체 정비를 하면서 양성화가 1,100여건 되고 나머지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숫자를 했습니다.

○진한걸위원 : 이 재료비는 정비를 한다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 철거를 하게 되면 직원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인건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명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오위원 : 올해는 현수막 게시대를 몇 개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 게시대를 많이 해 놓으니까 오히려 미관이 안 좋다 해서 꼭 필요한 곳은 민자유치를 해서 예산을 안들이고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윤종오위원 :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 업체의 내용을 넣고 그 밑에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효문동에 하나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제작이 1만3,000원×1,109매인데 ‘99년 당초예산에는 2만2,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

○지적과장 김실근 : ‘99년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등록사항에서는 2만2,000원이 맞는데 실제 등록해서 제작이 되어 있고 수정한 내용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1만3,000원이 맞습니다.

○윤종오위원 : 아직까지 국․시비 보조하는 부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금액이 정확하다고 보고 ‘99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지금 와서 1만3,000원이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99년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문 신문게재 5단을 1단으로 고쳐서 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제작 2만2,000원은 그대로 해 놨는데, 이것을 99년도 안에는 1만3,000원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예.

○위원장 박춘환 :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 수용비 20% 삭감은 금액을 조정한다고 예산담당에서 각 실․과별로 조정을 하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진한걸위원 : 국비 50% 내려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2000년에는 내려오고 올해 하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윤종오위원 :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실무선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해서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그것은 20% 삭감 내용에 …

○윤종오위원 : 그것은 20% 삭감 안 했습니다.

그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문 신문게재가 5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단으로 해서 2개 사에 6만6,000원으로 하고, 밑에 있는 1,219만9,000원 두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20% 삭감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했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20% 삭감해서 정리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예.

○윤종오위원 : 하주사님, 실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박춘환 :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한걸위원 :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제작에는 왜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저희들이 2회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연말이라서 국비지원금이 종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한걸위원 : 우리가 국비지원을 적기에 요청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주는 대로 쓰는 것이지 얼마 달라고 해서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50%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1,000만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500만원 다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꼭 내년에 얼마를 내려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중간 중간에 내려주기 때문에 검증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 지는데, 연말이 돼서 지원자체가 안 내려왔으니까 저희들도 지원을 더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진한걸위원 : 우리가 당연히 요청을 해야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 요구는 하는데 이 자체가 시에서 요구를 하면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필지 수만큼 각 구청으로 배분을 시켜 줍니다.

○진한걸위원 : 똑같은 형식의 일을 하는 데 99년도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2000년도는 국비지원이 되고 …

○지적과장 김실근 : 올해 지원된 사항은 검증지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됐습니다.

올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증지가는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 2000년도 조사도면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50%는 명확하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50%가 아니고 지가도면하고 검증수수료 두 가지가 50%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올 지, 안 내려올 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려올 것으로 보고 그 부분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예. 그렇습니다.

○진한걸위원 : 하여튼 똑같은 형식의 일을 하는데 예산이 어떤 해는 나오고 어떤 해는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배분이 돼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

○지적과장 김실근 :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제 우리도 집행하는데 법령수수료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내려오는데 또 다른 것은 안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 공시지가 조사도면 제작이 99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2000년은 국비가 50%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동적으로 통보가 내려오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받는데, 여러 가지 전체 자치사무 중에도 순수 자치사무가 25% 범위를 차지하고 거의 다 중앙사무인데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앙기관의 하나의 권한입니다.

○진한걸위원 : 권리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해 가는 것이 권리인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다음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이렇게 되면 1,109매에 대한 제작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예.

○윤종오위원 : 지난번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오타를 냈다고 해서 위원들이 물론 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설사 정상적으로 됐다 치더라도 이제 와서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삭감한 취지가 완전히 무색하게 되는 이런 상태인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 예. 그리고 2000년은 1만3,000원에 똑같은 부수인데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절반만 있으면 되네요?

○지적과장 김실근 : 개별지가 도면이 현장조사 도면하고 검증도면으로 2부가 작성되는데, 내년 2월말까지 현장 토지특성조사용 도면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이 대장만 있으면 2000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2000년도에 가서는 특성조사도하고 검증도면하고 같은 도면이 2부가 작성됩니다.

○윤종오위원 : 2차추경 때 승인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진한걸위원 : 2000년도에는 도면이 2,218매입니까?

○지적담당 신석기 : 도면 전체는 1,109매가 맞고 현장조사용 도면하고 검증용 도면을 구분해서 출력을 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 한 필지를 두 장하면 전체 매수가 2,218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내년에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2,218매가 되고, 50% 삭감되면 조사도나 검증도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그러니까 한 필지당 2부가 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정리를 하면 2000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을 제작하는데 조사도 하고 검증도 2부의 도면이 필요한데 올해는 조사도만 하기 때문에 1,109매가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조사도하고 검증도하고 두 개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은 올해와 같고 50% 국비가 내려오면 두 개를 다할 수 있고 국비가 50% 안 내려오면 조사도나 검증도 중에서 하나밖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예. 그런 것입니다.

○진한걸위원 : 검증도면하고 조사도면을 2000년도에 하려고 당초에 올려놨는데, 당초에 2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해서 여기서는 1만3,000원에 비례하는 50%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가장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그렇습니다.

○진한걸위원 :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검증도면이나 조사도면 중 하나는 못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하나만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 하나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하나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예산이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것인데 안 오면 결과적으로 조사도면 가지고 검증도면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조사를 하면서 구겨진 것을 다시 지우고 해서 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도면 하나를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진한걸위원 :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과 또 다른데 2000년도에 개별공시지가 도면 제작을 검증도면과 현장도면을 각각 안 하고 하나 가지고 이중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원래 2부를 작성해서 따로 따로 써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됐을 때는 현장도면을 다시 만들어서 써야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처음에 도면이 한 부만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농소동에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적어 놓고, 다시 검증도면에 옮겨야 되는데 도면이 없다 보니까 조사도면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검증도면으로 쓴다는 뜻이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 예.

○진한걸위원 : 이 부분은 2000년도에 국비가 50%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매수는 2,218매가 맞지요?

○지적담당 신석기 : 매수는 1,109매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예를 들어 천곡리 100번지가 나오는 지적도가 조사도면하고 검증도면 해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를 2개씩 하면 2,218개가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50%만 잡혀있고 50%는 국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218매가 돼야 맞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 맞습니다.

○윤종오위원 : 국비가 어떤 때는 지원되고 어떤 때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한걸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99년도에는 도면 한 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지적과장 김실근 : 올해하고 작년에 국비가 전도된 내용을 상세하게 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35% 내려오면 15%는 다시 구비로 충당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예.

○위원장 박춘환 :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오면 아예 안하고 도면 하나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예.

○진한걸위원 : 조정이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국으로 바로 전화는 못하고 시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연락해 달라고 계속 묻고 합니다.

저희들도 법령상 50%로 정해져 있으면 아예 기분좋게 빼 버리면 되는데, 실제 돈이 그렇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골치 아픈 내용입니다.

○진한걸위원 : 국비가 기준이 없이 내려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의 본 의도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중앙부서 예산 편성하는 실무자가 예산을 왜곡되게 집행했거나아니면 착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윤종오위원 : 99년도에는 구겨진 것을 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지적과장 김실근 : 예.

○위원장 박춘환 : 19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은 왜 감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 당초 5월에 1회추경 때 된 사항인데 그때는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해서 2,845만8,000원 국고보조금 지원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예산청에서 실제 지적도면 전산화관계는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서비스요금 수입이 있으니까 전액 국비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지원장비 구입해 놓은 내용도 바꿨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2,845만,8000원을 했지만 뒤에 1,579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국비 50% 보조된 789만5,000원에 나머지 지방비 50%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지적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박춘환 위원장님, 류재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속되는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위원장 박춘환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47페이지 증인 등 비용지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강동 간이어선수리소 수중촬영비인데 아직 돈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감사할 때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드렸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드렸습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 46페이지 마지막 항목에 일반보상금에서 드렸습니다.

○윤종오위원 :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미리 안 얹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이번에는 기타보상금에 얹어 놨습니다.

○윤종오위원 : 이번에 위원들이 ‘의회민원 상담실’을 갑자기 만드는 바람에 각종 비품을 구입하느라 돈이 들었는데, 다른 과에는 각종 물품구입 부분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의원 공휴일 회의수당 반납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 여기에 계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류재건위원 :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갔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예산서 57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금해서 전문가 활용보상금 중에 전문가 초청여비 132만9,000원 그리고 전문가 자료활용 및 보상금해서 6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12월2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7人)

  • 朴春煥陳漢杰朴光植金壽憲
  • 柳在鍵康革鎭尹種五

○위원 아닌 의원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WxIZXA4TjlYL2NvTll5ZGF0YTl4az0"윤두환

○전문위원

  •  專門委員           李且鎬

○출석공무원

  •  保健所長            朴惠卿
  •  産業建設局長          姜漢元
  •  地域經濟課長          金泰五
  •  農林水産課長職務代理      徐光文
  •  建設課長            金永泰
  •  都市交通課長          朴相雨
  •  建築課長            兪炳玉
  •  地籍課長            金實根
  •  議會事務課長          白龍翰
  •   예산담당           김찬수

○참고인

  •  의사담당           강수상
  •  지적담당           신석기
  •  수산담당           이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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