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1년07월12일(목) 10시 30분
장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o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농림수산과
-건설과
-허가과
o보건소
o의회사무과
o종합의결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o종합의결
심사된안건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윤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윤종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산안 심의 일정에서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와 종합의결을 13일 실시하고자 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실시하고자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순서를 변경하였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 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3억3,153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25억6,034만6,000원, 이월액은 29억2,023만원으로 총8억5,09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1억8,816만3,000원이며, 지출액 1억7,414만2,000원으로 총1,40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77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7억2,154만2,000원으로 지출액 6억6,343만6,000원, 명시이월이 3,000만원, 2,81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03억8,096만원으로 지출액 74억3,017만8,000원, 명시이월 20억4,481만9,000원, 사고이월이 2억7,852만3,000원으로 6억2,743만8,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45억3,564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42억7,845만8,000원, 명시이월이 4,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6,088만8,000원으로 1억9,029만8,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끝으로 97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억9,339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8,827만2,000원이며, 재난위험시설물 매입 및 철거비 5억원을 명시이월 시켜 511만7,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세출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도시교통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결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도시교통과장 정기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세출예산 관련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
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을 1억8,800만원 정도 잡았다가 1억7,400만원 정도 썼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위원장 윤종오 세입이 2억4,900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잡았을 것인데, 지금 거의 6,000만원 이상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차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아니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훨씬 더 많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수입이 많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윤종오 지금 세입이 지출된 돈보다 훨씬 많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
○위원장 윤종오 일단 예산금액을 떠나서 이번에 1억7,400만원 썼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위원장 윤종오 그래서 수입은 2억4,9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 그것은 연도별로 계속 이월이 돼 나가는…
○위원장 윤종오 그것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속 쌓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위원장 윤종오 지금 쌓여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위원장 윤종오 계속 쌓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지금 5,000만원 정도 이월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돈들이 만약에 계속 쌓이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지금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확장한다거나 확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시내버스 승강장 부분에 일반회계에서도 조금씩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차량운영비로 특별회계가 세입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주차단속을 당하거나 또는 교통범칙금을 내게 되면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내는 것이긴 하지만 썩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낸 세금이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확장에 제대로 투명성 있게 쓰여지는 것이 나타나면 세금에 대한 불만이 작아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것이라 해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단속된 분들이 대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 돈이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또 홍보가 돼야지, 도시교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받게 되면 관내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와서 근무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예산 규모나 편성을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적립해서 주차장을 만들 여력은 아직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과제다…
○위원장 윤종오 하여튼 오늘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 사실 주택가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위원장 윤종오 큰 사고가 안 날 따름이지, 지금도 위쪽에 불이 난다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방도로가 주차장이지, 소방도로 역할을 거의 못 한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전체 중에 메인도로나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해 주는 대신 여기에 주차한 차들이 다른 곳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요.
이런 돈들이 그렇게 투자돼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주ㆍ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혹시 사고가 일어나면 방지하고, 이런 체계로 굴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박춘환위원 78페이지 학술용역비 불용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용역을 준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구청사, 농소3동사무소, 교육청사 등등해서 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그때 되지 않아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학술용역비를…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입안하고 지적고시 용역비인데, 그때 도시계획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고,
특히 학교, 교육청사 부분은 올해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것으로 입안 중에 계획을 했었는데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 됐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런데 지출된 3,720만원 은 어느 것을 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이것은 지적과에서 했는데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제작경비입니다.
이 업무를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업무조정으로 인해 민원봉사과로 가져가는 바람에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명시이월 된 것은 어느 것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명시이월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적고시 경비이고, 불용액은 주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 제작하는 경비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박춘환위원 이것은 도시계획 도면제작하고 난 나머지 돈이란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박춘환위원 명시이월 된 3,000만원은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3,000만원은 지적고시 용역비로 올해 이월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앞에 지출액 3,700만원은?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3,700만원은 조금 전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도면 제작한…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박위원님, 명시이월된 3,000만원은 그 당시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교육청 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돼서 그때 못 쓰고 다음해인 올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따로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그렇지요.
○박춘환위원 교육청 부지 지적고시에 얼마, 지적도면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고, 또 1,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1,6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남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도면제작 하는 것이 오천 몇 백만원 이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액이 5,419만2,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삼천칠백 얼마를 집행하고 일천육백 얼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류재건위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물론 교육청부지나 학교 등등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돈인데, 2000년도10월에 거의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무엇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건위원 부지를 고시하는 부분이 청사 부분은 결정이 이미 다 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위원 그리고 학교부지라든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입안된 부분은 결정이 안 돼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위원 그래서 그때 다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아니죠. 그것이 그때 결정이 안돼서…
○류재건위원 결정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다는 말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러니까 올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회, 2회 하고…
강북교육청, 이화중학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에 결정될 줄로 알고 예산을 작년에 잡아 놓은 것이지요.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올해에 1회하고 2회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 부분이 2001년도로 넘어간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 부분 때문에 왈가왈부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글쎄요.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왜 넘겼냐는 말씀 아닙니까?
○류재건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 당시에 예산을 이월시킨 것은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강북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1년도에 시설결정을 또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연계돼서 같이 이월시키면서 올해 결정할 것이라고…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같이 두루뭉실 묶어서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 부분은 당해연도로 끝을 내고…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맞습니다.
결정이 안돼서 아마 같이 넘어온 것으로…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같이 묶어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만큼 불용처리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학교는 하루가 시급하고 교육청도 시급한데, 연중에는 ‘아, 이것이 좀 딜레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 내년 몇 월에 한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리가 되면 안 되겠나 해서 연중에 삭감이 안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이 부분이 자꾸 혼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연말에 같이 묶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결국 전체적인 것을 같이 묶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명시이월은 잘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돈인데, 그 해에 계약을 안 해서 다음 해에 계약…
○류재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렇고요.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나 쓰고 남은 돈을 사실상 류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골목에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 방지턱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건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도시교통과에서도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업무를 해서 안을 올리면 결국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체 내에서 강력하게 지역주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교통에 대한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서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곳은 교통심의위원회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해 필요한 곳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그 심의위원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골고루 분포해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장애물을 설치했을 경우 오히려 사고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골목길에서는 큰 사고보다 경미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 내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6,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서와 1회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합쳐도 2,4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의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회추경 때는 사실상 작년도 결산을 다 한 상태인데, 왜 이것을 실제적으로 반영을 안하고 이렇게 했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이 세출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3회추경 때 사용하려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지금 은행에 꼽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제가 돈이 어디 달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예측해서 잡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것도 잘못 잡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1회추경 때는 이미 사실상 결산이 끝나 있는 것이거든요.
시기를 7월에 한다는 것이지, 결산은 1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말 결산추경 때 필요 없는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최대한으로 결산을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도 내년 1회추경 때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면 현재 계산서 상에 안 맞거든요.
지금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차액이 사천 몇 백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맞추려고…
당초에 이 부분을 좀 생각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
이것을 지금 맞추려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할 것이 아니고, 좀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차이나는 금액을 맞추려고 할 생각입니까?
○위원장 윤종오 불용액을 연말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진짜 특별하게 쓸 일이 없는 돈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하게 들어갈 돈을 제외하고는 웬만하게 다 정리를 해 줘야지, 결산심사를 할 때 집행부서에서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이것은 항상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추계는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이 예산이 성립될 시기가 11월이고, 준비하는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다손 치더라도 9월정도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단속해 왔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느 정도 단속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 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80%나 90%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1회추경 때는 다른 금액은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예산서를 가져와야지,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을 하는데, 최소한 수입에 대한 근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이 책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집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불용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부분은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수리비 집행잔액과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가로등 수리ㆍ보수비가 여기 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작년에 가로등 격등을 실시해서 1,6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국유재산분할수수료가 1,000만원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조사업에 명시이월 된 것과 사고이월 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명시이월은 상안-달천농공단지간 도로확ㆍ포장공사 3차분에 대한 명시이월비이고, 사고이월은 상안-달천농공단지간 도로확ㆍ포장 2차분에 대한 사고이월금액입니다.
○박춘환위원 2차는 보상이 덜 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박춘환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는 사고이월 되고, 하나는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사고이월 부분은 ‘99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공사완료가 다 못 돼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3차분 건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3차 예산이 언제 잡혔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000년도 잡혔습니다.
○박춘환위원 83페이지 건설행정에 시설비 9,700만원은 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호계구획정리지구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이고, 소방도로 편입부지보상 집행잔액과 미수령 부분이 8,100만원 정도입니다.
합해서 9,700여만원 정도 불용처리 된 부분입니다.
○박춘환위원 미수용 부분을 불용처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미불용지로 보상금 수령을 안한 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 미불용지라 하면 보상도 안 받고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땅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지금 집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이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 미불용지를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고를 했더니 사유가 아마 부친이 돌아가시고 형제들간의 불화 때문인 것도 있고 또 보상금이 적다고 아예 수령을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 공동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집행하고 남은 것이 3,500만원 정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을 불용처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합의를 봐서 다시 돈을 달라고 하면…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박춘환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고 다음에 해결이 되면 다시 예산을 잡아서…
○건설과장 임용균 예. 소유자간에 해결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박춘환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합의를 봐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타 가라고 통지한 사항인데, 자체에서 집안의 문제 등등으로 해결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오 아니, 최소한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조건이 된 것에 잡아야지, 지금 솔직히 염포동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을 해 달라고 행정관청에 고발까지 했는데, 구청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취하하는 이런 사태까지 간 것도 벌써 몇 년 끌면서 아직 안 해 주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책정만 하면 바로 타 갑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다 완료가 된 부분들입니다.
보상을 수령하도록 했는데 조금 전에 아파트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서류상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타간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형제간의 의견 협의가 안 돼서 못 타가는 부분들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이 공사가 끝났으니까 보상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만약 수령하라고 했는데 수령을 안 해서 불용처리로 해 버렸다면 나중에 ‘우리는 보상 안 받았으니까 땅 못 준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공사 진척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소방도로개설 공사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완료를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만들어 놓든지, 놔두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언제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 합의가 돼서 북구청에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열심히 ‘열린 행정’이니 ‘함께 하는 행정’이니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보상금을 수령하러 갔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임마들, 구청 가니까 돈 없다고 돈 안 주더라’ 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다니면서,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노’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놔 뒀다가 안될 때는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적어도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박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과장님, 아까 미불용지가 있는데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보상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구두로 기공 승낙을 받아 사업을 하고 나서 보상통지도 다 했는데, 자기들 자체의 사유로 인해 못 타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제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 돈만 안 타 갔다 뿐이지, 길을 내는데 그 땅이 포함돼서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헌위원 동의를 받아서 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돈 타 가는데도 합의가 안됐는데 동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것은 관계인,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든지 동의를 받아서 시공을 하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고 하다 보면 구비서류관계에서…
○김수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식에 안 맞는 것이 보상을 안 타갈 때는 금액이 적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8m 도로를 내는데 자기 땅이 100평정도 들어갔다, 그런데 집안내부의 문제나 공동주택의 명의로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단 말입니다.
길 내는데 공사하라고 동의해 주는데 보상을 안 타 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김수헌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보상 타 가는데도 합의가 안 되는데 공사하라는 동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김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는 자기 혼자의 소유든, 가족명의의 소유든 근본적으로 도로를 내는데 동의를 한다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수령하라고 통지를 하면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관계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근저당설정 같은 경우 그것을 해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집안간에 재산분할 관계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수령 못하는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김수헌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가 5명이라면 5명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길 내는데 공사하라고 동의해 준 사람이 보상을 받는데 협의가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로를 내는데 총괄적으로는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또 과거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닦은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보상금을 안 줬는데, 이제 분할해서 주려고 하니까 서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아마 이런 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아니, 공사를 한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골목길 포장을 하는데 동네에서 땅 지주에게 구두승낙을 받아서 포장까지 싹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누나들하고 어디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시멘트 포장해 놓으면 나중에 소방도로 보상받을 때 공특법에 의해서 지가의 1/3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뜯어내라고 건설과에 몇 번 찾아와서 난리 아닌 난리를 치고, 결국은 뒤에 시멘커팅기에 의해 측량해서 다 뜯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같이 지가가 별로 높지 않을 때 진짜 우리가 협동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정으로 살 때는 새마을사업 할 때 내 길 들어가는 것, 조금씩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내놓은 것을 행정명의로 이전 안 해 놓고 개인명의로 있으면 소방도로 낼 때 전부 다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 확실한 동의를 받지 않고 소방도로를 내는데 공사를 완료했다, 거기서 또 누가 한 명이 틀어서…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사가 됐고, 또 우리가 과거에…
○김수헌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다행스럽게 동의가 됐으면 좋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관계자가 5명이 있는 것 같으면 5명끼리도 동의가 안 돼서 돈을 안 찾아가는데, 그 5명이 길을 먼저 내라고 동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런 부분도 있고…
○김수헌위원 ‘있고’가 아니고 있으면 안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또 예를 들어 그것을 근저당에 설정했거나 유형은 여러 가지…
○김수헌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근저당 설정된 사람은 돈 빨리 받아가서 이자 안 나가고…
어째도 길로 들어갈 것 같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이 해제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보상금은 편입되는 것이 1,000만원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4,000만원, 5,000만원 되어 있으면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허다하게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땅 지주에게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설정권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안 받으면 그 공사가 나중에 문제 생긴다니까요.
제 얘기는 그런 문제를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런 절차들은 다 밟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공사를 못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해 놓고, 공사는 완료를 시키고 보상금은 불용처리하는 사업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곳에 유씨 땅이 있는데, 유씨 땅을 이전 못 받아서 문제 있는 곳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춘환위원 보상을 해 주려니까, 3형제인가, 4형제인가 5형제 되는데, 한 명이 행불이야, 그래서 그 사람 인감이 있어야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이 이전이 되어 넘어가는데 지금 보상도 못 해 주는 것이 인감이 안 넘어와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면, 그런 것도 있다고 이해가 되지…
지금 기존 달천에 살고 있는 형제들은 전부다 동의해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돈을 수령해 가라고 하니까 형제 중에 한 명이 행불이라 소재파악을 못해서 형제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곧 찾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찾아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돈 내놓으라고 왔을 때 불용처리를 다 해 버리고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놔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예를 들어 형제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동의를 못 받았다면 어찌 보면 동의가 다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도로를 내는데 먼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결정해서 통지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재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합당해야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승인을 어떻게 해 줄뿐더러…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땅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맞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의를 다 받고 도로를 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절차상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소방도로개설사업을 책정하는 단계부터 실지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보상 추진하는 과정은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하면 ‘이 정도면 보상이 타당하다’고 해서 수령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소방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공기가 상당히 많이 연장된다든지, 가령 1년 안에 끝날 수도 없고 2년, 3년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도로개설사업을 책정할 때는 먼저 1차적으로 이 도로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지역에서 이 소방도로가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한 소방도로냐는 것을 행정에서는 일단 판단하고, 제일 시급하다고 파악이 되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느냐, 소유자들이 실제로 동의를 안 하면 아무리 예산을 책정해 놔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에 의해 모든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위원 일을 해 나가는데 100% 다 되면 구청에서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시키는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 보상 수령을 안하고 합의가 다 돼서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그래서 말씀을 마저…
○위원장 윤종오 계속 같은 질문이 되고있는데, 아마 미불용지와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기 보다 과거에 새마을운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또는 중구시절 때 일어난 일도 있을 것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던 부분들을 이제서야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집행도 좀 원활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불용으로 남고, 다음에 예산을 또 책정해야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일단락하고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김수헌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법상 연간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결산액의 2/1,00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강제규정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법상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세가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99년도에는 보통세가 56억7,900여만원 정도인데, 2/1,000 같으면 2%니까 1,000만원 정도…
○김수헌위원 현재 우리 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1억4,980여만원입니다.
○김수헌위원 기금 조성된 것이 2000년도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2001년도까지입니다.
○김수헌위원 이 기금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까지 이 기금을 사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뭐하러 조성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조례에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비와 구분해 운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아니, 돈만 운용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돈 관리는 은행에 꼽아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자가 붙고 다 되는데,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사용할 계획이나 실태가 있냐고요.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까지는 사용한 사항은 없고, 이 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한 결과에 따른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응급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김수헌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돈이 1억4,000만원쯤 되는데, 목적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재난위험시설도 있고, 붕괴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돈도 쓰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만 모아 그냥 처 박아놓고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여기에 무슨 대책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구청 생기고 한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위원회는 아직…
○김수헌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1억4,900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했고, 또 해마다 조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수기가 되는 것 같으면 심의를 한번 해서 큰 돈이 어느 정도 든다, 또 여기에 돈이 좀 들 것 같으면 미리 여기에 하고…
그런데 대개 보면 여기는 전혀 손도 안 대고 급하면 무조건 갖다 쓰는 것이 예비비, 또 예산편성해서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 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운영 목적에 맞춰서 큰 돈 드는 것은 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이고, 목표를 정해서 어느 정도 모아질 때까지 이 돈은 손을 안 대고 다른 일반회계에서 쓴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은 서야 되는데 법에 만들라고 하니까 조례만 만들어 돈만 비축하고, 그냥 처박아 놓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주민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 전혀 계획도 없고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금운영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님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기금을 적립만 하지 말고 사용용도에 맞게끔 재해대책기금에 합당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하여튼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 건설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계획은 다 세워서 하겠지요.
그런데 예산 잡은 부분을 그때 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체 삼십일억 얼마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후반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큰 돈의 관리와 집행할 시기가 너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경리과에 아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관리가 됐을 경우 예를 들어 이자수입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전반기에는 어떠한 사업, 후반기에는 어떠한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경우 돈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류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월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받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분기나 월별로 받아서 사업추진이나 공기추진 진척도에 따라 남지 않도록 그 분기에 쓸 수 있는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예. 그리고 전반적인 불용처리 부분은 가급적이면 연말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또 다음 예산에 편성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돈을 불용처리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하셔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 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윤종오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0년세입․세출결산 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윤종오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농정관리 보조사업에 가뭄대책과 구제역해서 예비비 4,821만6,000원을 썼는데, 불용액이 6,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쓰지 않고 불용처리 되는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지난해 구제역 방역비로 4,800만원 책정됐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97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4,800만원을 쓰고, 불용액은 6,400만원인데, 6,400만원 운용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도에 시비 3,200만원, 구비 3,200만원으로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작년 5월7일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시비 3,200만원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구비 3,200만원은 작년 결산추경 때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습니다.
다음부터 구비발생 잔액은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반영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일단 6,4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빼서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닙니다. 작년에 예비비 4,800만원하고, 시비 4,800만원해서 9,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시비를 내려줄 테니까 구비를 예비비에 포함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내려 왔는데, 작년에 집행을 다하고 남은 금액이 6,400만원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예비비 9,600만원에서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박춘환위원 93페이지 산림관리에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작년에 산불예방 및 진화보상금으로 산불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2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산불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춘환위원 이 예산은 안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보라고 산불감시원을 몇 개월 동안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산불감시원을 제외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하면 주는 보상금이 이 보상금이란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박춘환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지요.
지금 겨울만 되면 온 동네에 빨간 옷 입은 산불감시원이 오토바이 타고 그만큼 다니는데, 산불 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지요. 전망대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오 그것은 나중에 예산승인해 줄 때 …
이것 말고도 위에 재료비 1,200만원도 하나도 안 썼는데, 이런 돈들은 전부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박춘환위원 불용액을 연말에 반납하지 말라고 지령이 내려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불용액이 이번에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은 가능하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이 꼭 결산추경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봐서 3차추경 때 해야 될 것 같으면 3차추경에 하고, 2차추경 때 해야 될 것 같으면 2차추경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뜩이나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6,000만원이면 농소3동에 농로 몇㎞를 합니다. 그런 것을 팍팍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가 참 중요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산검사입니다.
대개 보면 시장이 파장 되는 분위기도 아닌데,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결산검사를 대충 그냥 다 끝난 것 같이…
어떤 제재는 없습니다.
집행된 것 떠들어 봤자 뭐 하느냐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안일하게…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가 1년 동안 예산편성 해 준 것을 조목조목 잘잘못을 따짐으로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잣대도 되고,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편성, 불요불급한 것을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에 대해 내용이 몇 가지 되는 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됐고,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데,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무궁화 심기사업이 있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위원 8,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원래 재료비로 8,000만원 내려 왔다가 3회추경 때 일부 시설비로 돌렸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에 무궁화심기사업으로 명촌IC 주변에 6,000본 5,825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원래 재료비로 8,000만원 내 려 왔는데, 재료비 1,400만원하고 시설비6,600만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어떤 것이고 시설비는 어떤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재료비는 묘목구입이고, 시설비는 공사를 하는 것인데,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한 곳에만 했습니까?
특별교부세 8,000만원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8,000만원은 무룡고등학교외 6개소에 …
○김수헌위원 학교에 심었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무궁화를 5,000본 구입해서 학교에 지급해 줬습니다.
○김수헌위원 몇 개 학교였습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7개 학교와 7호국도변입니다.
○김수헌위원 시설비는요?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시설비는 6,600만원으로 명촌IC주변입니다.
○김수헌위원 이것은 업체에 시설비를 조경하는 것으로 줬습니까?
거기에 무궁화 몇 본 심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6,000본입니다.
○김수헌위원 학교에 심는 것과 명촌IC부분에 심는 것은 틀리는데, 무궁화 구입하는데는 전체 재료비가 1,400만원 들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6,600만원인데 이만큼 듭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당시에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식재 하다 보니까 갑자기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수헌위원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궁화나무를 구입하는 돈이 비싸게 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본에 1,000원 하던 것이 1,500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 이야기는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구입비외 식재비입니다.
○김수헌위원 학교에 5,000본 준 것은 무궁화를 사서 주면 그냥 학교에서 다 심습니다. 6,600만원만큼 시설비를 명촌IC에 하는데, 식재비가 6,6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것은 제가 정확한 정산서는 안 봤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궁화 가격이…
○김수헌위원 계장님, 무궁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식재비가 비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궁화 단가는 1,000원 하던 것이 2,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재료비이고 …
○위원장 윤종오 김수헌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려면 서류를 받지요?
○김수헌위원 나도 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윤종오 지금 대답이 동문서답이 나오니까 그와 관련된 입찰서류부터 시작, 정산서류까지 사본이나 원본을 주십시오.
○김수헌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예.
(자료를 가지러 감)
○김수헌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보면 보조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사업은 놔두고 일반운영비에 가로변수목 및 공원녹지관리인부임해서 조경공 2,588만7,000원이 당초예산에 잡혔고, 보통인부임해서 6,984만원 잡혔는데, 보통인부임을 작년도에 쓰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
○김수헌위원 찾기 전에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만큼 성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다른 과에는 뭉터기로 하더라도 한 과에 2,3장씩은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는 네 과를 한 장에 해 놨습니다.
위원들이 천재도 아니고 이것을 어찌 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그것은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사용을 다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제 얘기는 돈을 다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돈이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는 이 정도면 …
○김수헌위원 충분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수헌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답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과장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녹지계장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오면 대답을 듣겠습니다.
가로변수목 및 공원녹지관리는 주로 어떤 곳에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가로수 방재를 한다든지, 공원 안에 한다든지, 이런 관계입니다.
○김수헌위원 예를 들어 농소1동 사무소에 가면 은행나무 거목이 있는데, 전정작업이나 관리도 포함될 수 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포함될 수 있는데, 노거수 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노거수에 영양제를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은행나무는 태풍이 오면 잘 부러지는데, 가지치기도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동장님들 한테 몇 차례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동에서 구에 이야기하면 구에 작업단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나, 안되나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강동산하 소공원조성비와 무룡고개소공원 정비공사가 있었는데, 하고 난 뒤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
○김수헌위원 농림수산과에서 큰 사업인데 파악도 안하고 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업건수가 하도 많아서…
강동산하 해안소공원조성은 예산 3억원으로 2억9,934만4,000원…
○김수헌위원 잠깐만요. 강동산하 도로소공원조성에 3억원 들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억원은 강동신명소공원입니다. 그것은 집행을 다하고…
○김수헌위원 설치는 잘 해 놨는데 보완할 점이나 하자는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산하해안 소공원 3억원은 고사목이 있어서 원경종합건설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언제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6월5일날 했는데 9본에 대해서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지금은 식재할 수 없어서 가을에 식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송, 연산홍, 팽나무는 현재 잎마름 현상이 나타나는데, 관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는데, 가을이 돼야…
○김수헌위원 전반적으로 좀 부실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나무같이 병이 오는 것도 아닌데…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저도 보고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왜 마르냐고 하니까 바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염분에 의해 죽는다는데, 세 번 정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면역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서류 가지고 옴)
○박춘환위원 나무 종자를 바꿔야지요.
○김수헌위원 국장님 조경업체에서는 실제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전문성을 기하는 조경업체에 주는 것 같은데 바닷가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관공서 돈은 눈먼 돈이라고…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아무리 입찰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나무를 심어야지, 돈 1억원씩, 몇천만원씩, 특히 나무 식재하는 돈이 어떤 때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결과가 안 나타나요.
거의 나무 심는 것을 보면 형식상으로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아까 하던 것은 계장님 왔으니까 좀 있다 하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수산계에 공유수면관리 및 지도단속, 불법어업단속, 어업지도 등이 있는데 수산계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계장 포함해서 정규직 3명, 청원경찰 1명입니다.
○김수헌위원 불법어로단속지도를 나가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시간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불법지도를 시와 다른 구․군과 합동으로 하고, 청원경찰1명이 수시로 해안주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예산에 보면 수산증양식사업추진지도, 양식어장관리 및 어업권실태조사, 불법어업단속 및 어업지도, 불법어업유관기관 합동단속, 이것은 2명 8일 연5회, 재해예방지도 및 피해복구확인, 어선건․개조발주사항확인 및 조사, 공유수면관리 및 지도단속, 연안관리업무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 직원으로 이런 업무가 다 됩니까?
아니면 형식상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황은 어느 정도현실성을 갖고 하고 있고, 단속은 수산계에서 다 못하면 농림수산과 직원들을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농림수산과도 앞뒤 못 가리는데 거기 지원 나가도 됩니까?
전문도 아닌데…
○수산담당 손성익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한 달 됐습니다만 실제 이 업무를 다 추진해야 되는데, 낮에는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고, 업무 결재를 올린다든지, 내무는 밤에 들어와서 추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공유수면관리는 울주군이나 동구의 경우 전문 토목직이 공유수면관리를 해 주고, 수산지도단속이나 증양식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직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공유수면관리에 토목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낮에 현장출장 가서 업무를 하고, 밤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10시전에 퇴근한 적이 1주일에 2일 정도 밖에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북구는 해안선이 상당히 깁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방파제공사나 바다에 대한 보완공사를 할 때는 토목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늘릴 수 있는 조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측량이나 설계는 건설과에…
공사가 많을 때는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헌위원 제가 볼 때 북구 12만 인구 중에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대나 숫자로 보면 적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농소에 직업은 읍장으로 공무원인데, 일 마치고 토․일요일 오후에는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도 몇 십마지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공무원이 주업이지만, 주수입원은 농사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농업으로 안 치더라고요.
대개 보면 현대자동차를 다닌다든지, 다른 직장생활을 해도 자기 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과 후나 주ㆍ야간 근무 후, 그리고 일요일이면 농사에 다 종사하지만 농어업 인구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냥 세대의 숫자만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니까 여기에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경우에는 농업, 어업, 공업이 혼재하여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기구나 구조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방금 계장님 말씀했다시피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365일 풀로 돌았을 때 과연 일할 의욕이 생길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다른 부서와도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러다 보니까 어업지도단속이나 공유수면관리, 지도를 하러 나가지만 전부다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여기에 관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이 볼 때 어떤 때는 걸리면 지도나 계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재수 없게 걸리면 벌금을 부과시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인원은 안되더라도 업무량을 봐서, 농림수산과는 어떻게 보면 힘든 자리이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맞부딪혀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공익요원들로 대체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지 간에 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실제 북구 농림수산과는 울주군의 3개 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 보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에도 김수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하나 하나 다 못 챙기느냐고 하셨지만, 실제 가지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일시사역인부에 가로변수목 및 공원녹지관리 보통인부에 과장님은 대충해 보니까 작년에 되겠더라고 했는데,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그 정도 같으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김수헌위원 죄송합니다. 얘기를 유도하는 느낌이 드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 당초예산안 올라온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인부임 1억3,968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50% 삭감했습니다.
인부가 20명인데 10명으로 삭감해서 6,984만원 예산 통과해 준겁니다.
결국 7,000만원을 그때 삭감 안 했으면, 다 불필요한 곳에 낭비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 살림살이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무줄 예산입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내 가로변이나 완충녹지, 화단에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들었고 또 작년 예산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m 도로나 명촌IC, 주요 국도변을 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다보니까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김수헌위원 보조사업비도 가로변수목 및 공원녹지관리인부임 1,200만원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나무관계에 대해서는…
윤종오위원이 작년감사 때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 왔었는데 전문을 요하는 것입니다.
실제 농림수산과 예산 중에 물론 녹지관리, 나무관리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눈먼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랬고, 감사할 때도 과장님과 계장님은 그냥 듣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 버렸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갖고 예산을 7,000만원 더 달라, 너무 많다, 갑론을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도 이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50% 삭감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운영하는데 원만하다고 결과론 적으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예산편성 해줄 때 7,000만원 인부임을 더 줬으면 물론 고용창출은 됐겠지요.
아무래도 인부를 더 쓰면 좀더 깨끗해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풍족한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
○김수헌위원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썼다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농림수산과가 전반적으로 수고하는 부서지만,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예산규모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 7,000만원 8,000만원 같으면 촌에 비올 때 황토길 흙 안 묻히고 들어가도록 시멘트포장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구조니까 이런 부분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건위원 적조현상이 보통 몇 월에 일어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보통 6월부터 8월 사이입니다.
○류재건위원 황토구입비가 있는데 6월에서 8,9월 사이에 하는 것 같으면 왜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그것은 국비가 50% 보조되면 변경내시가 돼야만 정산이 가능한데 변경내시가 없었습니다.
50% 국비보조가 됐는데 정산을 못했습니다.
○류재건위원 국․시비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사업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발생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워야 적조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따라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
○수산담당 손성익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적조사업이 예를 들어 전라도는 일찍 오면 5월에 오고 늦게 오면 10월에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현상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군에서 먼저 반납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못했습니다.
○류재건위원 그것으로 인해 구비가 투입돼 있는데, 그 예산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산담당 손성익 그런데 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가 50%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나…
○류재건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수산 쪽에 이 부분의 예산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수산담당 손성익 그것은 제도적 문제점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구비만 떼서 다른 곳에…
○류재건위원 구비가 투입된 부분인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을 다 묶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인원을 투입시켜 주는데, 구청에서 몇 명 필요하다고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인원을 충당시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의 경우 산림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소요된다고 민원봉사과를 통해 요구하면, 취합해서 북구전체 소요 인원을 병무청에 요청하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요청 시기는 매년 2월이나 연초에 하는데, 인원 배정은 인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제대하면 편입해서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당초에 복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 전역하는 인원과 올해 필요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인원배정이 공익근무요원에 따라 불용이 됐습니다.
초에 요구인원을 올리는데 그 인원에 맞춰서 처리하는 부분이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병무청에서 보내주는 인력에 따라서 불용이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376만9,000원이 불용됐는데, 원래 30명 요구했는데 현재 24명이 충원되고, 6명은 못 받았습니다.
또 제대날짜가 틀리다 보니까 376만9,000원이 불용 됐습니다.
○류재건위원 전반적으로 농림수산과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인 금액이 1,000만원 돈입니다.
현재 전체 실․과에서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운영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체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뿐만 아니라 남는 금액에 대해 필요 없는 금액은 결산추경이라든지 그때 그때 정리를 하고, 또 운영부분에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T/O가 차도록 요청도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수산과가 도농복합지구인 북구에서 업무를 하려다보니까 인력도 적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조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지난 예산성립 할 때의 이야기와 모순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력운영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가로변 나무를 관리한다든지, 공원녹지관리부분의 특정한 인력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해 예산의 성립에 따라서 이 정도만 책정한다고 했다가,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다가, 또 이것을 삭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체계가 안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구관내에 있는 가로변 수목이나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이 정도인력이면 적절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을 더해서 공원이 늘어나고 관리할 때가 더 늘어나면 거기에서 조금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기초토대 위에서 예산이 잡혀야지, 위원들도 자세히 내부사정을 모르다 보니까 올라오는 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체계를 잡아가는데 오늘 회의결과가 받아 들여져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허가과장 김환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는 집행잔액, 명시이월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류재건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미도아파트는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총16세대 중에서 1세대는 동의를 안 하고, 15세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세대 중에서 9세대는 돈을 지급했고, 6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 6세대는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세대는 집이 구해져서 8월에 이사하려고 하고, 나머지 네 세대는 적당한 집을 아직 못 구해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당초에 이 부분을 감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이사하는 것이라든지, 집 구하는 것까지도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9,10월이 되면 어느 정도 안 맞아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우리가 이런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행정을 봤을 때는 오히려 끌려 다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미도아파트 주민들과 현장에서 두세 차례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와 주지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열 여섯 사람 중에 한 분만 조금 그렇지, 열 다섯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단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구하고 있는 중인데, 8월에 두 사람도 마저 가고 나면 어쨌거나 9,10월 이내로는 다 마쳐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예를 들어 한 사람이라도 안 나갔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 집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사 가기를 상당히 꺼려해서 바로 옆에 있는 B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B동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우리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좀 합시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지역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계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또 행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편리를 100% 다 봐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제대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막상 오래된 민원이고 집단화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고, 목소리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어떤 불찰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개인이기주의들이 좀더 앞서다 보니까 일을 푸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저도 그 중간에 끼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처음에 잘 안 되는 것을 차차 설득을 시켜서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사를 다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안 한다, 한다는 답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당초부터 의회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만큼 염려도 하고, 사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까지도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승인됐으면 사업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 실․과에서 맡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척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당초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재해위험지구로 판정해서 한 것 같으면 입주자에 대한 부분을 사전 검토, 협의를 다 마친 이후에 해 왔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께요.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 책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획을 다 세울 수가 있습니까?
돈이 됐기 때문에 주민 설득을 할 수 있고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류재건위원 제 이야기는 돈이 책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분명히 ‘자,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김수헌위원 윤종오위원, 지금 류재건위원 얘기는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미도아파트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 다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의 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실지 저것은 특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는 안될 것을 우리 북구청이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건설과 할 때 국장님이 계셨지만, 도로 내는데도 개인의 집안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격이 적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사람도 있어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극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시도했는데 저렇게 끌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모순점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됐든, 못 됐든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례가 재발됐을 때 북구청이나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 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질질 끌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집이 덜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100% 다 됐을 때 보상 지급을…
막말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답답한 것에 대해서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구청이 자꾸 끌려 다니고 직원들이 거기에 시간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류재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안으로는 정리가 다 되겠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류재건위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드는 과정 속에서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협의 절차를 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류재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민원상담실 운영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중간에 차질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집행됐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위원 35만원인가 집행이 됐던데, 거기에 대해 실적이라든지, 처음에 계획은 해서 왜 안 됐는지,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우리 북구 지역은 남구나 중구와는 달리 지역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건축법이라든지 설계 허가에 대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고 해서 공무원하고 건축사 한 분이 같이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허가절차나 신고절차, 또 현장에서 집을 지을 때의 지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몇 차례 더 동을 순회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도 나가서 지도도 해 주고 건축법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수렴을 해 보려고 했지만 주민의 호응이 너무 약했습니다.
7,8차례 갔는데, 한 동에 한번씩은 다 거쳐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낮아서 실효가 없다고 보고 당분간 취소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현재 건축과가 전체적인 민원업무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 LPG충전소처럼 집단민원도 생기는데, 복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과가 중심이고, 나머지 부서에는 담당 주사들이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처음의 계획이나 발상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한다는 것은 그냥 계획에 그쳤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것이 접목이 잘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구청의 계획에 주민들이 따라와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뜻을 잘 파악해서 구청이 주민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 줬으면 싶고, 또 이런 부분은 알고 보면 건축전문분야에 모르는 분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의뢰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주민들과 접촉이 좀 그렇다, 별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꼭 동에 안 가더라도 구청 내의 부서 에 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일정 기간 주민들에게 주지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단 이 업무뿐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접목이 될 때까지…
한 번, 두 번 시행해 보고 안 되니까 예산 삭감해 버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고 주민들에게 좀 앞서가는 행정이 안 되겠느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건축업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지 미묘하게 민원이 발생될 우려의 허가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 건설과, 도시교통과, 농림수산과를 보면 책임을 안 지려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애매한 것이라든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무 과장님들끼리 회의를 몇 번 한다거나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여러 사람과 토론하다 보면 예상되는 민원부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해결책도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허가과에서 담당주사나 과 자체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결론적으로는 책임져야 하지만 그런 협의 과정에서는 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 입장에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를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윤종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방역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봄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방역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든 또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 건의를 받아 들여서 일단 동 방역기간을 7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동안 하던 것을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으로 한 달을 늘였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희망할 경우 분무에 대한 약품은 전액, 그리고 연막에 대한 약품은 주2회를 기준으로 해서 100% 지원할 계획을 하고, 희망되어 온 동에 대하여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연막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다 잘 해도 방역 하나 못하면 잘 했던 일들이 깡그리 다 못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 부분을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폭 늘여야 됩니다.
지금 양정, 염포 지역은 동네에 돈이 좀 있어서 자체 자율방역단을 만들어 운행하고 있지만, 다른 동은 아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방식은 나름대로는 고생하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큰길에 한번 쓱 지나가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여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방역에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보건소가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6월부터 동사무소에 방역인부임을 배치해서 각 동의 취약지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언제든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약품과 유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그 지역을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율방역반에서 방역을 하겠다고 희망해 와서 그 분들에게 주2회 할 수 있는 분량으로 기름과 약품을 충분히 내려줬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모자라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복지부에서도 계속 분무 위주로 강화하고, 연막에 대해서는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방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그렇게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분무를 한 명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두 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대폭 강화하는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는 일단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는 것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내년도 사업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강혁진위원 불용액 조목조목마다 이유는 다 있겠지만, 북구의 열악한 예산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예산에는 돈이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건비에서 직원이 퇴직함으로써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소장님,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연말 결산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때 정리했더라면 이 정도 불용은 안 가져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결산추경 때도 정리를 못 하고, 그 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남겨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를 들어 의약분업을 7월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을 거의 12월에 하는데, 그때 무슨 약을 살 일이 더 있다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약분업을 함과 동시에 약을 구입해서 의약분업으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순회진료를 하거나 방문을 한다든지…
○위원장 윤종오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없을 때는 마무리 정리할 때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우기시면서 이야기하시니까 계속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혁진위원 조목조목 따지려면 끝도 없는 것이고,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경영차원에서 좀 획기적으로 운영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답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강혁진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는 돈은 쓸데가 많고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보건소도 같이 협조해서 불용액을 적게 남김으로 해서 그 비용이 다른 필요한 곳에 더 투입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불용에 대해서 강혁진위원이 지적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문적인 분야라서 약품이나 이런 부분에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대해 소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해 버리면 다른 부서에 비해 깊이 있게 못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경말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 올라올 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보건소 일반운영비가 1억1,613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서 편성은 1억2,223만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뒤에 추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은 당초예산으로 일을 하고 처음에 올린 안에 대해서는…
○김수헌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력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1회추경 때 157만원을 증감시켰고, 2회추경 때 810만원 증감했고, 3회추경 때는 불용될 만한 것은 전부 삭감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삭감 안 했지요?
그 다음에 결산추경을 12월26일날 승인했는데 이때 3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하고 나니까 일반운영비 한 과목 불용액이 704만20원 발생됐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수용비라고 해서 목간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에 대한 새로운 협력위원회가 생기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든지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차추경에 그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소장님, 1회추경 때 157만원 이유 있어서 올렸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위원 2회추경 때 810만원도 이유가 있어서 올렸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위원 3회추경 때 다른 것 다 삭감해도 이것은 삭감할 이유가 없고 증액할 이유가 없어서 안 올렸지요?
그 다음에 4회 결산추경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343만원 삭감했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704만원 발생됐다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명분을 찾아 올리고, 연말 정산할 때도 물론 소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담당 부서에서 쉽게 말해 챙길 것은 전부 추경에 다 올리고, 결산추경 때는 여유 있게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704만원이나 발생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김수헌위원 그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1차추경에 올렸던 것은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을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올렸던 큰 부분이 작년에 저도 집에 못 가고 밤에 잠을 몇 번씩 잤습니다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오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식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남은 수용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수도 있고 낭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아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소장님, 얘기를 자꾸…
우리가 수치상 얘기를 해 봅시다.
1회추경 157만원, 2회추경 81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전부다 추경 때마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26일날 결산추경 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 때 343만원이 불용 남을 계획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연말이 지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704만원이나 불용이 남았다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서 전부다 승인 받고,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했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금년에는 제가 확실히 챙겨서 아껴 쓰고 남는 것은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용비…
○김수헌위원 제가 의약분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딱 아귀가 맞도록 예산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4회추경이 12월26일인 것 같으면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불용액 343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때는 거의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하고 난 뒤에 불용액이 100만원 남았다거나 80만원 남았다면 그 중에서도 좀 절약해서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쉽게 말해 애보다 배꼽이 더 큰 칠백 얼마가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자체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다시 얘기해서 써야 할 돈은 확실하게 챙기고 그렇지 않는 것은 좀 여유 있게 챙겼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는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예.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김수헌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3회추경 때 동 자율방역반에 대한 사업용 유류대 1,440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삭감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위원 그 다음에 방역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에 1,285만2,000원 잡았다가 300만원 삭감했지요?
○위원장 윤종오 농소3동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어디든 간에 삭감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위원 해마다 소장님은 열심히 방역을 하고, 방역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방역하는 것을 못 봤다, 모기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도 면역이 생기고, 아까 밖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북구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도 농촌지역이고 풀이 많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풀을 베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나 주변 환경에 맞춰서 방역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방역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보건소장님도 답답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당초에 이 정도 예산 잡았던 부분이 미흡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왜냐 하면 복지부에서 연막을 하지 말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방역에 대한 약품을 내려줬지만 복지부에서는 연막의 횟수를 지양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준 약품 만큼에 해당되는 유류를 확보했지만, 저희들이 연막을 지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기름 값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잡을 때는 시에서 내려준 그 약에 맞춰서 기름 값을 확보한 것입니다.
방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소3동의 방역인부임 한 명분이 전액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동에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 닿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 같으면 기 예산 잡은 것을 3동에 안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동에 더 추가를 해서…
○보건소장 박혜경 3동에도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미흡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안 잡은 것을 더 추가로 하려면 힘들지만 예산 잡아놓은 부분은 자체에서 충분하게 의논해서 인부를 한 명 더 늘릴 수도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소장님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A는 A이고, B는 B니까 삭감해 버린다기 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방역사업 예산으로 잡은 것 같으면 유류 값도 연막으로 된 것을 분무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은 자체에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인부임은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의회에서 삭감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연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연막약품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정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었고 보건소에서 연막하던 것은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단지, 동 자율방역반에 지원을 하던 부분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올해는 연막을 다 내려주고 기름도 드리겠다고 개선책을 내 놓은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소장님, 의회에서 300만원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종오 맞습니다. 그때…
○김수헌위원 아니, 얘기는 알아요.
‘3동에 하지 하라’ 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 안은 보건소장님이 300만원 삭감안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김수헌위원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700만원만 하라고 우리가 300만원 삭감한 것 같으면, 안은 1,000만원 올렸는데 최종 결정은 700만원 돼 있지만, 소장님이 300만원 삭감안 올렸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자료가 여기 있는데…
그 당시에 박춘환위원이 ‘연막 할 것 같으면 우리 하지 마라’…
그것이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혁진위원 이런 이야기는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모기 역사나 바뀌벌레 역사가 인간의 역사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 소멸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왔고, 우리 후손들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역을 한다 해도고 쫓아내는 역할만하지, 모기를 소멸시키겠다고 우리나라 예산을 다 퍼부어도 모기는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모기가 겨울에 하수구에서 서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산에서는 모기가 안 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동절기 방역을 하면서 하수구 취약지에 계속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해 봐서 그런데 겨울에 산에 가면 풀 속에 습기와 온도가 맞으면 또 서식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추운데 살지는 않는다고 보고, 하수구는 따뜻한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니까 거기는 서식 장소 제1번지가 됩니다.
소장님이 잘 하시는 분야는 우리 보건소가 전국 어디를 내 놔도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흡한 부위는 조금 수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그런 논문 같은 것이라도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모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모기약을 많이 쳐봤는데 분명히 인정하는 것은 연막보다는 분무가 맞습니다.
연막은 경유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분무는 순수한 약품만 나가는 것입니다.
분무는 1미터 거리에서 쳐도 모기가 죽지를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연막은 5미터 거리에서 쳐도 모기가 즉사합니다.
연막이 효력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방역차가 다니면 그 연기를 맡으려고 뛰어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익숙해 있으니까 인식 자체가 변하려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연막을 해야 ‘모기방역을 하는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모기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어떻게 접목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원론적으로 소장님이 책대로 하지 말고, 방역 문제는 아무리 해도 여름만 되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기를 원천 봉쇄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북구청에서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5개 구ㆍ군 보건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얼마씩 각 구에서 각출을 해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모기퇴치에 대한 학술연구를 한번 준다든지, 뭐 이런…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시오는 것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에든…
우리 집행부를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가득 잡아 놓고 의회에서 돈 삭감하면 전용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장님 결재 받아 턱도 아닌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방역 문제가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잡아 놓은 것을 3동에 인건비 삭감하라 한다고 해서 원칙대로 삭감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3동에 안 한다고 하면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다른 미흡한 부분에도 기 잡았으니까 쓰도록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소장님이 예산을 좀 더 달라…
그래야 작년보다 올해 10원이라도 더 증가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퇴치는 못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 좀 변화된 모습으로 방역에 대해서는 대체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물론 소장님 업무 자체가 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잘하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것도 없지만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2000년도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윤종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위원 의회사무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각별히 예산에 대해 절약해야 될 부분은 절약해야 되고, 또 불용처리 부분은 사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모범이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절감을 700만원 했고, 기관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을 500만원 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연말에 불용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연말결산 때 과감하게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의정활동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측을 정확하게 못해서 이런 부분이 남은 것으로 반성을 하고, 금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위원 왜냐 하면 북구가 신설되면서 초창기에는 정확한 판단이나 예측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현재까지 해 온 것을 토대로 연말에 최소의 경비를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헌위원 저는 류재건위원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이것은 물론 의회사무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최소의 경비로 해 놓은 것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표본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돈을 무조건 남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어 물론 개인활동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더 업무와 연관되게, 주민들과 연관되게 의정활동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돈을 다 쓴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사무과장님이 자주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돈은 사용할 수 있고, 좀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우리 북구의회는 다른 의회보다 젊은 층이고, 또 주민들 세대연령도 다 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활동을 왕성하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젊은 구청답게, 의원 8명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돈을 약18%, 20% 절감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사무과장님이 의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월별 집행계획도 수립해서 앞으로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오 이 부분은 저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헌위원님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통경비를 남긴 부분들은 우리가 식사를 가능한한 싼 것을 먹고 절약했던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하나로 결론내기는 그렇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종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5시33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종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토론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윤종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종합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종합의결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논의가 된 대로 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2000년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으며, 적극적인 협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7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QlJHRU5IWmdNWGlyVklablQxaEpROD0"윤종오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Wc4ZmxkT3U2TTgvaXFOVU5kNFp1ND0"김진영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khHdWxMNkVYTkJhOGR2SGpiVExZWT0"박춘환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UtzY0dTZWg2Mjl5YW5ndXNES1phND0"박광식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XN3KzByYnVZRzJVeXZMN0NIYzA0ND0"김수헌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zJ1akRXWENBVFNnTlFkU1pzQTlGWT0"류재건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khScy9LdGx2cG1QSmU4QlpOazYxaz0"강혁진
○출석의원(1인)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jh4dmpvTzJHdUVJY0U5THN3dXM5Zz0"진한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 보건소장 박혜경
-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 건설과장 임용균
- 허가과장 김환조
-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 수산담당 손성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