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북구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46회 제4차 본회의(2001.07.16 월요일)

제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1년07월16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오의원외 3인 발의)


(11시32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6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종오의원, 간사는 김진영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대학유치관련 행정자치부 출입기자와 인터뷰가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오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지난 6월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북구의회 제4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774억4,213만76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0억3,532만5,84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14억680만4,926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의원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1999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31억9,596만7,000원인데, 당초예산에 5억원을 세입 계상하고, 그 차액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종량제봉투 관리가 현재 년1회 이상 비정기적인 재고조사를 하고 있으나, 분기1회 정도의 재고조사로 정확한 수불사항을 파악하고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봉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은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은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예산배정을 하고 집행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세출예산의 집행시기와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도로건설(자체사업, 시설비)의 경우 전체 지출원인행위금액 31억1,266만8,000원중 8억3,223만5,000원을 12월에 하여 전체 지출원인행위 금액중 27%에 해당됨으로, 향후 세출예산의 집행은 연말에 치중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시기에 맞추어 자금배정을 받아 다른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도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499만5,710원이 발생하였으나 비록 2001년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1회추경시에는 전액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5,000만원이 금고에서 가이월 상태로 휴면상태에 있어 폭주하고 있는 교통행정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로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구되며, 차후 이와 같은 구민의 혈세가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이 실제 집행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000년도 결산심사보고시 일부 해당 실․과․소장이 결산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안일한 설명을 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특히 일부 공무원은 결산은 이미 다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심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 심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연도에는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과 결산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지난 2000년12월22일부터 29일까지 결산추경을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구비사업 및 일반운영비 중에 백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림수산과의 공원녹지관리에서 가로변수목 및 공원녹지관리인부임의 경우 당초예산 요구액의 50%를 삭감 승인하였으나, 업무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여 이는 비록 여건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삭감을 예상하고 과다예산을 편성한 사례로서 차후 예산편성은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결산심사에서 예산운영 및 집행상에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

에 엄중히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승인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지난 6월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북구의회 제4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3,469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9,726만8,380원으로,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사업 등 총7건에 대하여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742만2,62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일정금액을 계상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의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세출예산에 다소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예비비 지출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비지출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지적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00만원과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700만원이 지출된 건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그 사업성격상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비 확보 지연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예비비 사용 후 확보된 국비와 전과 똑같은 구비 부담률로 5단계 공공 근로사업을 함으로써 결국 공공근로사업에 의회승인 없이 구 예산이 증액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 실시한 5단계 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구비 부담률을 낮춤으로써 예비비 사용액 만큼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비비가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이용 실질적으로 예산이 의회 승인의결 없이 집행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의회 의결권에 훼손을 가져오는 부당한 사례가 됨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며,

둘째, 농소․강동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비 원가산출 용역비로 750만원이 지출된 건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경비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지출하여야 할 예비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을 살펴보면 청소관련 업무는 이미 행정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업무로서 쓰레기처리비 원가산출 용역비는 담당부서에서 연중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예산에 편성 사용함이 타당하며,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만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 건과 비슷한 효문동지역 청소관련 민간이전 대행료 산출용역비를 이미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여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을 못 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00년10월12일 의회 소회실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서면보고를 받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전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예산에 편성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고, 또한 어느 분야의 업무이든지 용역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따라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그에 따라 예측 가능한 업무로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이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예산집행운용에 있어서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 경예산에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며,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신중하고 철저한 결재로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시정촉구 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일부 예비비를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예비비의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지출한데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안심사보고서

․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안심사보고서


○의장 진한걸 윤종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윤종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며, 표결로서 결정할 것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박광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결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 합시다.

○의장 진한걸 정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광식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바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잠깐 정회를 하고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승인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의석에서 - 박광식의원 안에 대해서 가결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표결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과 관계없이 원안에 대해 표결하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가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 유발언 좀 합시다.)

○의장 진한걸 발언내용을 어떤 것을 하시 려고요?

이 안에 대해서 이미 표결이 끝났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결과에 대해 서 발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신상발언입니까?

(○김수헌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진한걸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북구의회 동료의원들이 저 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보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위위원이 의장을 빼고 7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좀 전에 윤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부결처리로 했고, 또 이 문제를 갖고 의장실에서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변화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집행부와 주민을 위하고 북구를 위해 견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해 특위에서 부결처리 했고, 또 비공식적이지만 의장실에서 의장님 회의주관 하에 세 차례에 걸쳐 부결을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일련의 예비비지출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의 횡포를 막고, 예산편성이나 지출에 대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대안제시도 없이 표결로 다시 본회의장에서 번복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승복은 합니다만, 과연 일반 평의원도 아닌 의장과 부의장께서 특위에서 결정한 부분, 의장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부결로 하자고 결정한 부분을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번복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스스로 의원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 부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여기에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표결 전에 이런 발언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이미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회의가 소모적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갑론을박한들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 원래 입장 정리된 부분이 다소 변화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일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원래 가졌던 입장정리들이 다소 변화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오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윤종오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2001년7월12일 윤종오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2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윤종오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2항입니다.

검토의견은 헌법 제33조2항에는【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에는【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항에는【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 공무원 복무조례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은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2항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2항과 동일한 규정이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직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공무원의 의견 및 공직사회의 풍토,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은 발의의원한테 질의합니까?

○의장 진한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수헌의원 현재 북구청에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윤종오의원 제가 제안한 내용이 기능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파악한 바로는 현재 6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전문위원님, 검토해 볼 때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69명이 맞습니까?

○윤종오의원 해당되는 사람이 69명이 아니라 전체 69명인데, 제외자를 빼면 그만큼 안됩니다.

○김수헌의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북구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어야 그 조례가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윤종오의원 자료에는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52명 정도 될 겁니다.

○김수헌의원 전문위원이 파악할 때는 52명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총69명인데, 업무분장에 따라서 움직일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52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 자문을 한번 구해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0명 안팎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전문위원님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52명 정도로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저도 법률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애매 모호한 부분도 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 총무국장님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한번 듣지요.

○강혁진의원 예.

○윤종오의원 그러려면 답변할 시간적 여유를 좀 줘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의논도 한번…

○의장 진한걸 이것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오시라고 하십시오.

○의사담당 강수상 예.

(전화연결중)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님이 오고 있는 중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건 외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이왕이면 듣고 하도록 합시다.

○의장 진한걸 듣고 할까요?

○윤종오의원 예.

(총무국장 출석)

○의장 진한걸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물어보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

○김수헌의원 지금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모르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국장님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북구청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법률적으로 여기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 정도 파악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조례안 자체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종오의원 그러면 됐고, 질의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괜히 또 예민한 부분인데…

○김수헌의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른 분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아니, 정례회를 하면서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 안이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까?

○윤종오의원 의원발의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부로 송부하면 집행부에서 법률적으로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요청 하거나 또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하게 자료를 본 것도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니까 자꾸 질문하는 것은 그렇고, 의회 내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퇴장)

○의장 진한걸 복무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저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합니다.

법적으로는 복무조례가 공무원법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게끔 애매 모호하게 만들어 …

법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는 다 하게끔 해 놓고 더 애매 모호하게 만들어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전부 다 젊고, 또 북구에는 특히 노동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고위공무원도 아니고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명, 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지만 이 분들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안이 꼭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또 다른 분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김진영의원입니다.

먼저 관계법령를 얘기했지만 헌법 33조2항에 보면 법률에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상권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다 읽어 보셨겠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년 국정감사, 2000년 국정감사, 경기도의 내용을 보면 헌법 33조 2항 및 지방공무원법 58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된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2001년1월27일날 발송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각 지방단체에서 해 주기가 좀 껄끄러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어떤 통일된 초안을 달라,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자치부 답변이 ‘지역단체별, 소속기관별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 상이함으로 개별적으로 그 지방단체에서 검토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공문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정부에서도 지침이 이렇게 하라고 감사에서도 내려왔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보거든요.

법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여기서 그것도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되니, 안 되니 논란할 그런 소지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이 안을 한 부씩 드릴텐데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의원 김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 당하고 행자부에서 지도, 뭐 이런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만들라고 권고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왜 안 만들지요?

○김진영의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실지로 따져보면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라, 만들어라 할 필요는 없지요.

○김수헌의원 아니, 행자부에서 그런 지도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면 당연히…

딴 것도 뻥긋하면 그냥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던데, 특히 우리 조청장 같은 경우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더더욱 집행부에서 해 올라오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윤종오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올리라고 하면, 제가 이 안을 철회하고 승인만 해 준다면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승인하고 안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윤종오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법률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 집행부가 하든, 의회가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마지막 조례제정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먼저 발의하는데 그것은 저는…

○김수헌의원 아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그것이 쟁점의 대상 같으면 저는 이 안을 철회하고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게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수헌의원 겁이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진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윤종오의원님이 약간 흥분하는 부분들은 내용을 봤을 때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문제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풀어보자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굳이 반박에 의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헌의원 잠깐만요. 이 얘기는 할께요.

저는 노조활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을 하다가 의원 하신 분하고는 생각이나 또 깊이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안을 낸 사람들이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김진영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장도…

이것이 꼭 100%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도록 해서 하는 것이 더 안 좋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드리는 것 같으면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김진영의원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다름이 아니고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기능직공무원 중 서무, 인사, 비서, 경리, 감사, 조사, 비밀, 물품출납, 교환, 속기, 노무자의 감독, 보완, 경비, 승용차운전원, 구급차ㆍ산불진화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차피 집행부에 예속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라든지, 재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심의보류, 조례안 개정을 보류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예.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계시고 이것은 정례회 들어가기 전부터 간담회를 계속 해 왔던 부분이고, 먼저 조례안을 배포해서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하자도 없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미 끝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이 안을 가져가 검토하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 획기적인 안을 가져오리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여기서 의원들끼리 의원발의를 한 것이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이 중에서 문제점을 돌출해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저는 어느 분이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주민들에게나 공무원에 반하는 것이니까…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날도 의장실에서 이야기할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청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 얘기하니까 안 들어줘서 의회에 요구된 것입니까’ 제가 어떤 공문을 보니까 노조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은 상위법에도 있는데 안 하고, 북구청장과 북구의회는 노조출신 의원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조례를 한번 해 줌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그런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강혁진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자마자 현재 일반 직장에서의 생활과 공무원들의 생활수준, 그리고 자기 의지, 일할 목표, 이런 것을 쭉 봤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노조운동은 안 했지만 노조를 통해서 권리향상이라든지 복지차원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87년 노조가 생기기 이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생활 자체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 11시 정도에 퇴근을 했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도 어떤가 싶어서 계속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공무원 사회는 권위나 위치 자체가 아직까지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있기 이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무조례 안에 들어오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입사 때 10급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우리 의회에도 운전기사가 하나 있지만 공무원 진급 T/O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사람이 기능직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까지 놓여 있습니다.

세 가족이 살아가는데 연봉 1,200만원으로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불만과 일에 대한 적응을 못 시켜주는 악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창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기능직 공무원이 북구에 하나가 살든, 둘이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는 향상 시켜주고 진짜 행정적인 서비스를 공무원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굴릴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공무원 단체를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밑바닥에 있는 공무원들은 고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직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예. 강의원 수고했습니다.

○윤종오의원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아니, 잠깐…

아까 류의원님이 심의보류 안을 제안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안이니까 거기에 대한 제청을 한번 물어보고 합시다.

○윤종오의원 지금 토론을 한참 하고 있는데…

○김수헌의원 토론을 하고 합시다.

○의장 진한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할까요?

○윤종오의원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의장 진한걸 예. 그렇게 합시다.

○윤종오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김수헌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개 더 하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례 제정한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기능직 공무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한 법을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자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혹시 제가 다른 질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하자고 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보거나 아주 어렵게 생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불이익이…

우리 공무원 세계나 구조가 현실적으로 더 불이익이 갈 수 있거나, 좀 전에 강혁진의원 얘기하시듯이 어떤 복지나 봉급, 수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쪽 방향에서 개선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 이런 단체행동권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결국은 기능직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회사의 노조와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그 보수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주민이나 해당 공무원도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진짜 기능직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점에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강혁진의원 그런데 우리가 진작 이런 것을 했었으면…

저는 만약에 이 복무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 스스로 나서서 그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이 제도가 있는데 하라고 다닐 겁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행동하고 노조를 만드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강혁진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질이 향상돼야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특기가 해 주겠다는 일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목소리를, 자기 주장을 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법률이든지 어느 정도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 예로 강동개발과 관련해서 자연경관을 해치니까 어떤 지역에는 식당을 짓지 마라, 러브호텔을 짓지 마라, 제한을 하니까 그 지주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시민들이 이후에 더 좋은 자연경관을 볼 수 있듯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개정의 문제도 당연하게 김수헌의원이나 박춘환의원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단체행동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다소 불편이 갈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최소화의 부분으로 이 조례안에도 제외자를 정했고, 거기에 나머지 해당되는 사람들은 설사 단체행동을 한다 치더라도 그런 파급효과가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특히 전교조 부분만 치더라도 과거에는 선생님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자체에 대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분들이 아마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12년 동안 법인노조활동을 해 오면서 참교육을 실현하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그것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되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지금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교육개혁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다소 그런 진통들이 있고 우려도 있고…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기초자치단체든 간에 시작을 하는 단체가 있어야지, 이 제도가 법률의 애초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착이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때마침 울산 북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구민들의 정서라든지, 의회 구성원들이라든지, 또 구청장의 집행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발의를 하고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헌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부적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요구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요구들을 100% 싸안아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치단체노동조합이라고 법인노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고통 속에서 합법화가 안된 상태에서도 줄기차게 합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이익 또는 공무원들의 사회가 정말 맑고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 사회의 투명한 행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북구의회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정말로 이 사회에 어떤 귀감이 되는 일을 했다고 감히 칭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다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윤의원,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엄밀히 꼭 선을 긋는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전국적인 열악한 조건에 있는 기능직의 어떤 근간을 시범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우선인지, 안 그러면 우리 북구청 내의 기능직 공무원들의, 어떤 그 수준입니까?

○윤종오의원 두 개가 같이 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더 한다면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텐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공무원노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있는

구청에 몇 번 갔는데, 거기 답변자료를 보면 반려사유가 말 그대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려사유가 그렇다면 우리 울산에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이미 서울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에서 공문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기대를 하는 데가 울산입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실지 노동자 대부분이 살고 있고, 너무나 노동자 삶을 잘 아는 부분이 울산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울산에 와서 투쟁하겠다, 그런 부분보다 이 선례가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보장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문에 대한 것은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을 안 하신 의원들도 발언을 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처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선서 같은 것 안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 하지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선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의사담당 강수상 공무원 품위유지라든지 복무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사담당 강수상 예.

○박춘환의원 일단 언론에 보면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아직 이르다’ 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 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결성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든…

오늘 아침에 대중교통 버스운전수들이 파업을 하고 나니까 일단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어떤 공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집단들이, 그 중에서는 특히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집단행동을 했을 때 주민에게 엄청나게 불편이 돌아갑니다.

그 불편을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상, 이상하다기보다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종오의원한테 이것을 듣고 난 뒤에 일반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직장협의회하고 이분화 돼서 분산될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 부산, 경남 쪽에서 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조 형태로 변경시키는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여기에 들어있는 공무원들은 아까 윤종오의원이 얘기하는 공무원의 체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들, 상사에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 있고, 그냥 아주 미미한 쪽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그리고 직장협의회 임원이 된다 해서,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구태여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능직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들도 이분화 되는데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고, 직장협의회는 범위가 이것보다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170여명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50여명을 따로 한다는 것은 이분화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윤종오의원 지금 박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너무 모순입니다.

지금 기능직 공무원, 또 특히 제외할 사람들 다 제외하고 몇 분이 해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갈지 모른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아니, 직장협의회가 있으니까, 지금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 1년쯤 됐지 않습니까?

1년쯤 되면서 단체행동권이 없다 보니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집단휴가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윤종오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무원 사회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는 데는 이 사람들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불편해질 것 같더라도 하려고 하면 직장협의회 수준 정도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직장협의회와 이분화 되면서 노동조합을 꼭 만들라고…

○윤종오의원 일반 사기업도 법률적으로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힘이 실어지고 발판이 돼서 노동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사회도 일단 직장협의회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욱더 힘을 발휘하고 실제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에 체질개선이나 이후에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합법화 돼서 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처음 시작인데, 시작에 너무 무리하게 모든 것을 싸안아서 이것 아니면 할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고,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참고로 기업에도 노사협의회가 있고 노동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직장협의회 단체가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과장님하고 해야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장님하고 해야 되고, 또 실장님과 해야 되고, 그것은 말 그대로 협의회 차원입니다. 노조하고는 틀리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노조를 만들어 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고, 지금 이 분야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굉장히 발전적일 것이고 꼭 한쪽에 부정적인…

전교조가 생겼을 때 국가 전체가 전부 다, 학생들이 다 속칭 말하는 좀 악조건으로 봤지만 안 그렇잖아요.

전교조가 있음으로서 촌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기능직이지만 자기네들이 법이 없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생기면 괜찮아요.

○박춘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교조 같은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학교 교장들의 전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래서 오래 전부터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자꾸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전교조입니다.

그러면 북구 기능직들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럼 ‘만들려고 하니까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돼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밥상 딱 차려 놓고 알아서 먹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고 할 수 있을 소지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들은 노조활동에 대해서 전혀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데, 우리 북구의회에 노동운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민주노총이나 이런데서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어 줘 놓고 어떤 형태든 파업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원들 때문에 그렇다, 가만히 있는 놈 노동조합 만들어서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질책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의장 진한걸 토론이란 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토론 의원의 발언이 다 끝난 이후에 반대토론을 한다든지, 찬성토론을 한다든지, 회의를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동에도 기능직이 한 분 있고, 기능직들과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행정직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직원이 8명 있다면 6,7명이 행정직이고 기능직은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의 기능직은 열등의식이 어느 누구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좀 만들어 줌으로 써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란 책임감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고 보고, 꼭 데모만 한다, 파업만 한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지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있기 전에 우리도 기능직, 단순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놨어요.

그렇게 분간을 해 놓다 보니까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도 내가 프로의식을 느끼고 프로답게 ‘아, 이 직업이 천직이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 의무 그리고 자기 복리, 그런 것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의 하나로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내 사비를 다 털어서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토대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진한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박광식의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토론에 임하면서 본 의원의 기본적 시각과 태도를 이제는 밝혀야 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기본취지나 입장에 대해서는 찬동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대화의 통로라든지 고충처리를 위해서 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개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종전의 정부가 계속 불허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서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에 대한 신고를 계속 반려하고 또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봤을 때도 반려한다든지, 기각한다든지 그런 전례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 반려사유나 기각사유가 완전히 납득할 만한 사유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법리상 입법 부작위 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위법한 그런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 반려하고 기각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일이냐는 의문도 일각에서는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친노동자 정권이라고 하는 DJ정부에서조차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강하게 설립에 찬성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만일 공무원노조가 인정돼서 전국적인 집단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국민생활 전체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박춘환의원님이 그와 같은 우려를 현 토론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법리상 본다면 근로 삼권이 우리 나라 헌법과 법률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나라 헌법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령과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법령이 서로 상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필연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향해서 굴러가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행정도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흔들리지 않는 소신입니다.

억지로 물을 막는 것도 순리에 어긋나고, 무리하게 물을 흐르게 것도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일부 동료의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행정에서 중앙정치나 외부세력 내지 단체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휘둘리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류재건의원께서 제안하셨는데, 본 의원은 순리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그때 생각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심의보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예. 잘 들었습니다.

아마 공익성이 아주 강한 노조는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원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일체 정당에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나 제조업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의사표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체 어떤 정치적 행위나 의사표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박광식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부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도지침이나 내려온 것을 보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려됐던 부분에 서울의 자료를 보면 법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서는 지방에서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부분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당하면 하자’ 이것은 문제가 있고, ‘미리 준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지적으로 프랑스, 독일 공무원들이 다 노조가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노조가 생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심의보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결정이 나야지, 심의보류해서 내년에 가자, 내후년에 가자,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의원 이것은 여기서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도 시간낭비인 것 같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부분에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전공련과 지금 여기 하려는 자치노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몫에 뭉텅거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충분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쪽 내용에 대해서 100%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고 토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심의보류를 제안합니다.

○의장 진한걸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재건의원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심의보류 제안이 들어왔고, 그 외 다른 의원들도 발언을 하시면서 심의보류 쪽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심의보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윤종오의원 예.

○의장 진한걸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6명)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에 찬성하는 의원이 6명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일 동안 2000년도 결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의원(8명)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jh4dmpvTzJHdUVJY0U5THN3dXM5Zz0"진한걸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UtzY0dTZWg2Mjl5YW5ndXNES1phND0"박광식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khHdWxMNkVYTkJhOGR2SGpiVExZWT0"박춘환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XN3KzByYnVZRzJVeXZMN0NIYzA0ND0"김수헌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zJ1akRXWENBVFNnTlFkU1pzQTlGWT0"류재건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khScy9LdGx2cG1QSmU4QlpOazYxaz0"강혁진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QlJHRU5IWmdNWGlyVklablQxaEpROD0"윤종오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Wc4ZmxkT3U2TTgvaXFOVU5kNFp1ND0"김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정대경
  •  의사담당           강수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