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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4차 본회의(1999.10.16 토요일)

제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1999년10월16일(토)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장제의)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개의)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장제의)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장제의)

○부의장 박춘환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9년10월8일부터 99년10월13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식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지난 10월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8일부터 10월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결산액은 485억5,917만9,13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6억2,069만9,03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39억3,848만106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본 위원 외 회계사 2명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50억8,019만1,810원이며 징수결정액 466억2,369만2,71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수납액은 452억6,327만6,38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1%로 전년도의 95.8%보다 다소 높아진 편입니다.

당해 연도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5.9%정도이나, 과년도 수입중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0.4%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세외수입의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5 %이며, 이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 중 잡수입계정에 포함된 개발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의 미수율이 99%에 달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거나 결손처리 할 것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장부를 관리함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관련 장부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으나, 세외수입 중의 재산임대수입 잡수입계정관련 장부의 관리가 다소 미흡함으로, 특히 해당 실․과의 징수계와 업무효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미수납액 중에서 대부분 시효완성 된 금액만 불납결손처리하고 있으나 결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전이라도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자금은 유휴자금을 신종 환매체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98년도 7월1일부터 자금배정 방법을 총괄지급방법으로 변경하여 보다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 이런 자금운용방법을 잘 이용하면 보다 높은 이자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담당부서, 사업집행부서, 계약담당부서 및 지출담당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중에는 수시로 검토하여 미집행 될 것이 확실한 사업 및 지출과목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하고, 이를 기타 긴급한 주민숙원 사업 등 재원확보가 필요한 각종 사업 및 지출과목에 사용하여 예산편성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와 실․과 추산부 및 경리계 수기장부를 대사 해본 결과 실․과 추산부와 경리계 장부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원인은 각 부서간 또는 동일 부서 내에서도 각종 장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대조작업이 소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장부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의 예산액 산출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이 다르게 지출되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예상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 바, 예산 편성시에는 실제 사용이 예상되는 내역과 금액으로 정확하게 편성하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부과시에는 정확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해 연도에 징수를 하여야 하나, 지방세 징수 결정액의 114억826만8,29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06억7,664만9,690원으로 93.6%의 수납율로 높은 편이나 미수납액이 7억3,161만8,600원에 달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담당공무원의 이중부과착오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되돌려준 과오납액이 2,772만5,310원과 결손처분액 5,425만5,380원으로 세정관련공무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이월액이 6억7,736만3,220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예산 운용상에 있어 결산검사위원 의견요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각 실․과에 배정된 자금으로 98년도 신종환매체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자금관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는 바 앞으로는 자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 주요심사 의견으로는 구체적인 설명자료도 없이 결산서 책자만으로 설명하여 위원들의 자료 파악에 혼돈을 초래하고 결산서 내역상 오자가 다소 발견되었으며, 이는 결산안 승인을 형식적 업무로 생각하는 행정관행으로 업무숙지와 연구태도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99년10월11일 13시50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설명시 기 배부된 자료와 다른 자료를 보고하여 정회 소동이 벌어져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회기 중에 총무사회국장의 공식사과를 하는 등 유감스러운 사례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향후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며, 세출예산현액 450억8,019만2,000원 중 지출액은 326억7,996만6,000원이며 이월액은 82억7,493만8,000원이고 전체예산액 현액의 9.2%인 41억2,528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북구재정형편에 비추어 봤을 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킨 사례라고도 볼 수 있으며,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필요한 사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등에 편성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전용사항 중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를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산정용역에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의견요지와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같이, 예산운영 및 집행상에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으나 당초예산에 너무 과대하게 계상이 돼서 다른 사업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또 그로 인하여 2차추경에 인건비 성격 등이 많이 삭감되서 `98년도에는 과다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 중에는 321만6,000원을 100% 전액 지출하고 급량비도 8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액지출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작위적인 예산지출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운영 및 집행상에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을 것을 집행부에 시정 촉구하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과 함께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 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10월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8일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8일부터 10월13일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 예산액은 4억2,06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7,877만3,620원으로 염포동 편입경비 등 11건에 대하여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192만3,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으로 이중 폭풍설피해복구사업 57만9,000원, 염포동 편입경비 6,133만8,450원, 북구청사 현상공모안 심사보상금 139만1,000원, 입상작시상금 950만원, 일용퇴직금 및 국민연금부담금 838만4,000원, 사회복지과 저소득특별취로사업 3,113만6,520원, 매곡동 마동부락진입소교량 복구공사 560만원, 농소1동 호계천 석축복구공사 228만5,400원, 자치행정과 민방위날 경비지출 482만750원, 지역경제과의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1억3,602만2,000원, 보건소의 세균성이질환자치료비 및 사시약 구입비 495만3,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폭풍설피해복구사업이라든지 염포동 편입경비, 보건소 세균성이질환자치료비나 사시약구입비와 같은 3건 외에는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예산을 편성토록 한, 지방제정 법 제34조 규정의 예산운용 기본방침에 비추어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며, `98년

도 제1회 추경예산이 98년도 4월28일 의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방만한 예산집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총무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민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편성 시 1년치 의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었고, 퇴직금은 예상보다 일용퇴직자가 증가됨에 따라 838만4,000원이 더 지급요인으로 생겼는데, 예비비에서 퇴직금으로 838만4,000원이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500만원을 먼저 퇴직금으로 지급한 후 추후 국민연금부담금이 500만원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한 것은 회계예산 질서를 문란케 한 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셋째, 예비비지출을 결정 집행하고, 세균성이질환자치료비 및 사시약구입비 3,171만1,9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와 예측도 없이 주먹구구식 으로 예산운용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편성 운용에 있어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며, 또한 예비비를 불 용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있어 예비비를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확대 해석하여 지출한데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며, 결산을 앞두고 특히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무자 또는 사항 설명하는 실․과장까지도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이번 `98년도예비비결산 승인심사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관계 공무원은 예산관련 법규를 충분히 연찬하고 숙지하여 재정운용에 확실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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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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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춘환 : 박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박광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박광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 '98년도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와 울산공항실태조사 현장활동 현황파악을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出席議員(8人)

  •  尹斗煥
  •  朴春煥
  •  陳漢杰
  •  朴光植
  •  金壽憲
  •  柳在鍵
  •  康革鎭
  •  尹鍾五

○ 出席專門委員

  •   專門委員          成樂和

○ 出席公務員

  •  副區廳長     李樹碩
  •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  企劃公報室長     金鍾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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