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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3차 본회의(2019.04.23 화요일)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9년4월23일(화) 오후 2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30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주언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24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수필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에 대한 내용도 들어봐야죠.

○의장 이주언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임수필의원예.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의사일정 변경안에 제7차 예결특위 후 본회의에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5일 날 부결된 내용이고 부결된 내용이 같은 회기 안에 올라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될 소지가 있고요.

조례 내용에 ‘의원이 출자금 1억5,000만 원을’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의원이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이 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계중이나 단체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통념입니다.

그런데 북구의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의사진행을 했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뿐 아니라 어쩌면 이 안을 근거로 많은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공단설립과 관련된 발의 또한 우리 의회가 토대가 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도 공단설립과 관련된 임의 발의가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출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예산의 심의와 삭감 권한이 있고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 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했습니다.

과연 옳은지 이것 또한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에 조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낼까 합니다.

더 명확한 규정을 알고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이 사안이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변경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주언의원,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 이 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임수필의원)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6명, 반대의견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이주언백현조임채오정외경
  • 이정민임수필이진복

○불참의원(1인)

  • 박상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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