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1997년09월24일(수) 10시 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제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두환의원외1인 발의)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24,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 사 일 정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두환의원외1인 발의)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중 처리해야 될 의안심의,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는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께서는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한용규입니다.
윤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져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민법부칙 제3조4항에 의거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부여의 공증업무를 ’97년4월24일자 대법원에서 읍ㆍ면ㆍ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방안수립(민원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의거 종전에는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97년4월24일 대법원 유권해석에 의한 제도 개선마련에 의하여 ’97년6월14일 대법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등으로 ‘97년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내무부와의 합의한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북구 동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임으로 북구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북구 세수증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련된 민원부분은 대다수가 서민층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이나 각 동에서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이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반회보와 같은 종전의 방법에서 더 진보적으로 나가서 직접 이 내용이 세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주민홍보 체계가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조례개정안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미확정이 돼서 26일날 준칙이 확정되어서 구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온 이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지난 8월26일날 다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시행 철저에 대해서 특히 본 업무는 사법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고 수수료징수근거규정이 기 재정 시행 중에 있으므로 시ㆍ군ㆍ구 수수료징수조례는 의회개회식 때 개정반영하고 우선 시행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1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홍보자료를 제출도하고 방송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회의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울러서 9월 정례 반상회 의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세대마다 한부씩 의제가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제증명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용규 총무사회국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행정(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자치구간행정(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ㆍ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배경으로 양정동과 염포동은 생활권이 동일하고 주민의 80%이상이 현대계열사에 종사하는 관계로 생활 및 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그리고 1979년 염포 1,2동으로 양정천을 경계로 분동되어 1981년 염포2동에서 양정동으로 명칭변경 양정동, 염포동으로 나누어져 종전 중구 관할구역이었으나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96.12.31)에 의거 양정동은 북구로, 염포동은 동구로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97년도4월21일 동구 염포동 146-5번지 엄상섭외 2,038명의 염포동 주민들의 행정구역 불합리와 주민불편사유로 행정구역을 동구에서 북구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조승수 시의회의원(염포동소속)의 소개로 울산시의회에 제출되어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결과 염포동 주민의 의견수렴(설문조사)절차를 위하여 울산시장에게 이송되었으며 이에따른 설문조사실시 및 결과는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법규에 부합되며 해당지역 주민의 열망도와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은 설문조사결과 찬(59.8%), 반(40.2%) 양분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동구 존치를 원하는 염포동 1001-7번지 이상한 외 1,227명의 진정서가 동구청에 접수(’97.9.9)되는 등 주민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지난 9월11일 동구의회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구역 조정안이 부결 처리된 사항을 감안할 때 광역시로 승격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보다도 대시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편입(경계조정)이라는 하나의 명제를 놓고 지역 내 마을간 양분된 주민의 의견 불일치와 설문조사에 나타난 수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등 현지여건을 고려할 때 대시민 화합과 풍요롭고 조화로운 새북구건설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앞의 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성두의원질의만 하도록 합시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러면 질의, 토론을 구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사회국장님, 아까 참고사항으로 세입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수치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자료는 금방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줘야만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혼자서 읽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빨리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라며, 또 세입부분이 있으면 세출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전혀 참고사항에 언급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 낸 자료의 세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수관계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시기가 안나와 있는데 1차 설문조사는 언제했고, 2차 설문조사는 언제 했으며, 또 1, 2차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의 의견은 한번에 의한 것이 족하지, 왜 1, 2차에 걸쳐서 했으며, 또 1차에 조사대상이 3,814명이고, 2차 대상은 2,095명인데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1차 설문조사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한성두의원1, 2차로 나누어서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1차, 2차 나누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광역시가 되기 전에 중구청을 통해서 염포동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3,814명 중에 설문을 전부다 보냈습니다마는 1차에 응답한 사람이 1,719명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으로써는 주민의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해서 회수되지 않은 2,095명에 대해서 2차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하면 1차 투표를 하면 끝이 나는 것이지, 2차 투표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과연 염포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염포동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려면은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염포동민들이 전부다 참여가 되어서 어느 지역으로 편입되는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차에 걸쳐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설문조사때하고, 2차에 충분히 홍보가 된 다음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것 하고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묘한 것이 두 개를 합해서 수치를 내놨는데, 나는 도대체 의견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설문조사 자체가 광역시 이전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것을 바탕을 해서, 기준을 삼아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설문조사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다시 홍보를 해서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설문조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홀히 됐다는 이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의견을 청취한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곁들어서 내용을 보니까, 자연부락이 신전, 성내, 중리 세 개 부락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신전부락의 경우하고 9월9일자 이상한씨가 한 성내마을이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오후에 현지답사를 해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면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락의 현황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 성내부락이 몇 통에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신전부락에도 몇 명이 산다는 것도 자료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또 중리부락은 몇 세대인지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개략적이라도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북구지역도 아닌데 설명 자료가 지금 없지요?
없다면 굳이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의논을 해서 염포동에 가서도,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지마는, 그래도 의회 의견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내주신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성두의원자료 지금 안 가지고 있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한성두의원그러면 의장님, 국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오후에라도 염포동에 가서 듣기로 하고, 아시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총무국장님, 방금 한성두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의원님들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은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사실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성내부락에 몇 통에 몇 명이라는 이 부분은 크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입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성내 부락만은 나와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자연부락 단위로 인구파악이 되면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지시를 하셔서 오후 2시에 염포동 갈 때 검토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곁들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전부락하고 성내부락하고 첨예한 주민들과의 대립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대립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염포동장의 의견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염포동장이 의견을 낼 때는 소수의견도 붙여서 전체적으로는 이런데 성내마을의 경우는 어떻다는 식으로 소수의견이 올라와 줘야 합니다.
염포동장의 의견은 내용을 보면 북구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소수의견을 붙여서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또 안돼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내부락 주민 약 1,227명이 진정한 사항은 방어진을 가는데 해안도로와 남목을 넘어가는데 바로 삼거리에 있는 그 세대입니다.
거기에 약 3개 동에 400세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1,227명이 반대 진정을 냈습니다.
○한성두의원그렇다면 성내부락은 동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편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은 비교해 본 일은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성내부락을 빼고는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성두의원행정구역이 존폐가 되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적어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성내부락이 그랬을 때의 어떤 장․단점, 문제점을 비교ㆍ분석해 보셔야지 여기에는 장점만 나와 있지 단점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포동의 주민으로 봐서는 동구에 그대로 있느냐, 북구에 편입 되느냐는 것은 큰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도 자료가 비교ㆍ분석도 안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나름대로 연구ㆍ검토를 해야 되지만 집행부의 안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셔서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의회에서 낸 자료하고, 행정에서 낸 자료가 세금도 틀릴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의회에서 낸 자료는 1만1,232명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을 바로 해주시고 한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 성내마을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 전체 염포동민의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아까 1차에 3,814세대 중에 응답수가 1,719세대가 나오고, 2차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냈다고 그랬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그러면 1, 2차가 전부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결과적으로 1차에 응답하고, 대답을 하지 않은 사람이 2차에 했다고 하는데 선별이 잘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회수된 것과 안된 것으로 구별합니다.
○이병우의원1, 2차의 응답자가 중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없습니다.
○이병우의원확실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한성두의원1, 2차에 갈라서 하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2차에 미응답한 1,042명은 3차에 또 해야 됩니다.
○이병우의원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의회에서 낸 자료하고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틀리는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동구하고 숫자가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병우의원세입 말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세입, 인구, 전반적인 전체 숫자를 말합니다.
○이병우의원그렇다면 동구 것을 베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약 5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날짜 관계는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문제는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동구에서도 실제 부과 징수를 하니까 동구하고 숫자가 같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병우의원그러면 의회에서 낸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19억3,100만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설문조사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앞서 설문한 날짜가 1차는 지난 6월17일부터 6월3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고, 2차는 7월3일부터 7월12일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것이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3,814세대를 1차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회수율이 1,719세대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반도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주민의사를 발할 수 없다 해서 2차 설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에 954명해서 1,2차 합해서 72%가 설문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성내마을에서 염포동 주민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 문제는 성내마을 주민들이 잔류를 희망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다소 자기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내마을 주민들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됐느냐가 의심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한성두의원자료를 보니까 동구에 편입하는 것이 1,035세대로 나와 있는데 성내마을 주민이 1,296명입니다.
결국은 성내마을과 신전마을의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결론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성내마을이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동구 쪽으로 산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는 다소 주민들 생각이 다른 것으로 봅니다.
○진한걸의원진한걸입니다.
현재 북구의 구세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54억원 정도 됩니다.
○진한걸의원얼마전에 현대그룹에서 현대제철을 놓고 하동군민들이 하동에 유치하기 위해서 약 백 만명 서명운동 전개를 한다는 것을 지상에서 제가 본바 있습니다.
사실 염포동이 북구에 편입을, 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는 입장을 넘어서서 염포동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첫번째 존중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간 구세가 54억원 정도 되는데, 염포동 예상 세수가 약26억원 정도 되면 우리 구세의 절반을 일개 동이 구세를 창출하는 엄청난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동이 염포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일부 주민인 1,227명이 현재 동구 잔류를 희망하는 진정을 넣었다고 하지만 1,227명이라는 것은 전체 염포동민의 10%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찬반은 민주사회에 있기 마련이고, 그 찬반의 결정은 결국 주민의 다수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길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장님이 북구의 고위 공무원 입장에서 과연 1,227명의 주민의 반대가 타당하기 때문에 다시 재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1, 2차에 걸쳐가지고 주민의 의사가 확연하게 결정난데 대해 따라서 북구에 편입되는 것이 지역의 정서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전체 세대 중에서 1, 2차 설문조사가 다소 미흡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당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59.8%가 편입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성내마을 주민 약1,227명이 됩니다마는 전체의사를 본다고 하면 편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의견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제가 잠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진한걸의원님의 질문에 구세가 54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그것은 반년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월15일 광역시 이후의 목표액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해서 54억원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이병우의원당초에 북구가 되면은 기획단에서 보고 듣기를 세외수입 포함해서 북구가 126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50억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한성두의원세수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뒤에 언론사에서도 와계시고 속기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병우의원여기에서 낸 자료가 26억원이고, 의회에서 낸 자료가 19억3,1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그 부분도 겝이 6, 7억원 정도 생기는데, 집행부에서 낸 26억원이라는 이 돈은 광역시 되고 연말까지의 세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년치 세입입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일년입니다.
○이병우의원의회에서 낸 19억3,100만원이 맞는 것인지, 26억원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고, 당초 북구 기획단에서 예상 세외수입 포함시킨 126억원 이 부분도 명확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50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아까 국장님은 의회에서 낸 자료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우리 의회에서 19억원이라는 세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의원님들한테 배포된 염포동 일반현황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 이 부분은 ’97년8월31일날 현재 주민등록과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현황은 ’97년도9월22일날, 면허세는 ’97년1월분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96년도10월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재산세는 ‘97년도5월에 받은 사항이고, 사업소득세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96년도에 사업소득세를 받은 실적입니다.
사실 실제 구청과 동사무소와 시 본청과의 통계를 직접 전화로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한성두의원의장님, 계수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고 다른 분의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예, 총무국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서 낸 수치는 나름대로 전부다 파악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예.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30페이지에 조정 시의 장점이라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것인데, 단점은 없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죄송합니다.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나오지 안했습니다마는…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세입증대에만 목표를 두다 보면 장점 쪽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물론, 세입증대 측면 쪽으로 본다면 어느 누가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
동구하고 어떤 대립을 하더라도 뺏어올 것은 뺏어 와야 한다고 하지마는 광역시의 대화합차원에서 서로의 견해를 충분하게 개진해 가지고 돌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쪽으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제 집행부는 내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남의 희생을 강요를 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민주주의에서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성두의원의장님, 참관인 자격으로 조승수 염포동의원이 계신데 해당 동의 의원이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조승수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뜻 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한성두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 부분도 우리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한의원님하고도 의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의하면서 불쑥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동료의원으로서 같이 뜻을 했을 때는 참 좋겠지마는 예를 들어 뜻을 반대하는 말을 했을 때는 동료의원으로서 모양새가 나서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안하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청원인이고 북구 편입을 찬성하는 쪽의 의원이니까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의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질의는 다 했는 것 같으니까 오전에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오후에 현장을 둘러보고 …
조금 전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지금이라도 도면설명을 좀 들읍시다.
○한성두의원총무국장님, 현장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지요?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사실 현장에 가보지는 안했습니다.
○한성두의원총무국장님이 욕심이 너무 없어요.
그쪽에 가셔서 둘러보시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총무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나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것은…
의장님, 이 부분도 염포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한테 현황을 듣도록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한성두의원질의만 하고 토론은 현장에 갔다 와서 내일 해야지, 토론은 찬반토론 아닙니까?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질의, 토론을 하고 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한성두의원아니죠. 찬반토론은 내일 와서 하고 오늘은 현황보고를 듣고 내일 해야지…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오후에 현장에 둘러본 후에 내일다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염포동 현지확인과 주민의견 청취를 한 후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염포동 현지확인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의사일정 제5항 제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이병우의원, 진한걸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염포동 현지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현장확인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4인)
- 윤두환한성두이병우진한걸
○불참의원(3인)
- 김성보정석수이상원
○출석공무원
- 구청장직무대행 부구청장황성환
- 총무사회국장한용규
- 총 무 과 장유병태
○참고인
- 자치행정계장한상길
- 기 획 계 장박경수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 의장직무대리부의장윤두환
- 북구의회의원이병우
- 북구의회의원진한걸
- 북구의회사무국장이종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