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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5차 본회의(2018.12.21 금요일)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12월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

(의안번호 제66호)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4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임수필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이정민의원)

◆ 5분 자유발언(박상복의원)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주민 열네 분이 금일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임수필의원 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임수필의원이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청원요지서, 청원소개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심사방법은 청원의견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인 이상의 동의로 의견서를 발의하고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사랑하는 20만 북구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이동권 북구청장과 북구청직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 소개의원인 임수필의원입니다.

소개의원의 의견은 의원님들 앞에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으며 덧붙여 추가로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7대 북구의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된 즈음에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북구청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하였습니다. 같은 북구의회 동료로서 단식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서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원의 역할은 자치단체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의 힘을 키우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주민의 요구와 이해를 받아들이고 주민 편에 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부분은 칭찬받아야 하고 발전적 지방분권을 위해서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은 대형마트끼리의 경쟁에서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점거리제한, 의무휴업, 상생협의회 등「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단식농성은 골목상권을 지켜 주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자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인 소신행정이 개인적인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구의회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됨을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중소상인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입점과 관련된 법제도의 허점에서 발생된 윤종오 전 구청장에 부과된 구상금과 소송비용은 개인의 부나 이익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결정으로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호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코스트코 입점과 소송문제가 8년 동안 윤종오 전 구청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장에서 밖을 쳐다보니 나무에 새둥지가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새둥지는 춥겠지요. 아파트와 통장까지 경매와 강요의 압박을 견뎌야 하는 윤종오 전 구청장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윤종오 전 구청장의 소신행정이 잘못이라면 앞으로 주민들이 힘들고 고달플 때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치단체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시절과는 다른 철학과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테며 나름 변화를 통해 보수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거리에서 구상금 면제 서명을 받을 때 어르신이 얘기 했습니다. 표는 주지 않았지만 윤 전 청장에게 이러면 안 된다. 지역주민들에게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름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시민들의 외침은 을들도 이 사회에서 함께 살자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도 있었지만 실정법이 한계를 넘어 영세상인들인 을들의 요구와 바람을 촛불항쟁 전에 선택해야만 했던 윤종오 전 구청장의 고뇌를 생각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영세상인인 골목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외면했을까요?

많은 시민들이 오늘 이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역학 때문에 좌고우면(左顧右眄), 유불리를 따져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직도 촛불의 힘이 남아 있고 을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의해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해석에는「지방재정법」제86조가「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과 법제처 역시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 청원을 채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을 통해 밝힌 바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에 법적으로 북구의회 면제 의결이 문제가 있다면 의결 무효가 되는 것이며 원점으로 돌아가 의원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촛불정부는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 지방의회도 촛불의 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촛불의 힘은 잘못된 행정과 사법의 판결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북구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지키려 했던 윤종오 전 구청장 어깨에 짓눌려 있는 구상금과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북구의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편에 서서 함께 일하는 북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의안번호 제66호)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에서의 주장은 지역 중소상인을 위한 단체장의 소신행정에 대한 정책결정으로 채무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채권은 2011년4월 울산 진장 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의무이행 등 결정에도 반려처분에 따라 행정행위의 집권남용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로 성립된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질서와 소신행정행위에 따른 처분 면제냐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본 채권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이었습니다.

○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실장님, 청원요지서에 있는 경과보고와 또 다른 경과보고를 보면 2016년에 진장유통단지에 5억6,000만 원 지급되었고 다른 데는 4억9,700만 원입니다.

원래 판결 받았을 때는 3억6,749만5,776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자가 불어났겠죠. 4억9,798만1,947원을 북구예비비로 지급하였다고 돼 있는데 경과보고에는 5억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본 구상권 금액은 5억6,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울산 진장 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서 대법원 판결부터 조합총회가 결정될 시점까지 북구청에 대한 이자는 면제를 요청해서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정외경의원5억6,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4억9,7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4억9,798만1,094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외경의원북구청에서 내는 이자분은 제외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북구청에서 일괄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나서 왜 윤종오 전 구청장님께 구상금을 청구하셨습니까?

어떤 법과 조항에 의해서 청구하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를 들어 1심에서 항소를 안 하거나 2심에서 상고를 안 할 경우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나면 이것이 바로 채무로 승계됩니다.

「지방자치법」제124조제4항【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 요구와 관계없이 대법원판결과 동시에 독촉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은 하루하루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제해야 될 채무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구청에서 지급을 했는데 왜 전 구청장 개인한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까?

북구청을 상대로 벌금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닙니다. 대법원판결이 윤종오 전 구청장님과 북구청에 대한 공동채무로 확정되어서 일단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외경의원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동채무인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구상금 청구를 하신 겁니까?

구상금 청구를 하면 비율이 나오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손해배상을 먼저 하고요. 윤종오 전 청장님과 북구청의 채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윤종오 전 구청장님이 70, 북구가 30 이렇게 판결 받은 사항입니다.

정외경의원이것이 공동채무인데 북구청에서 일괄처리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조항에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국가배상법」제2조에 구상권 행사의 범위라고 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조항에 따라서 구청분을 제외하고 윤종오 전 청장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입니다.

정외경의원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구청보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판결됐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한 것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외경의원이분이 퇴직하고 난 뒤라서 구청에서 일괄 예비비로 지급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국가배상법」제2조에 의해서 윤종오 전 구청장이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를 하신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윤종오 전 구청장님과 북구청이 금액에 대한 구분은 아니지만 행위에 대한 구분은 법적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외경의원저희도 행안부에서 답변 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청원대상은 맞는 거죠?

「지방자치법」제74조(청원의 불수리)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불수리 될 수 없는 사항인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청원대상은 된다는 법리적 해석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다 나와 있어서 청원대상은 됩니다.

정외경의원여기에서 토론해서 의안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의회 진행과정 상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우리가 의결해서 올라갈 경우,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수용 여부의 판단이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말씀은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의결결과에 따라서 법리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그러니까 의결이 구속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판단은 의회에서 하고요. 나중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외경의원이상입니다.

이진복의원동료의원이 단식농성을 하셨는데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가 원하는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경기도의회 안양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 건과 윤종오 전 구청장 면제 청원의 건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안양시 사례와 본 청원권은「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 의거해서 청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오늘 북구의회가 의결하고 난 이후에 법적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법적절차는 재의결 요구와 제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복의원재의결했을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재의결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⅔ 찬성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⅔ 이상 나왔을 때 대법원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절차상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서 간다,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서 채택을 위한 의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

임채오의원, 정외경의원의 동의로 의결서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임수필의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채택할 것인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 의견서에 이의 없으십니까?

백현조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투표소 설치 준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개표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장이 1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임수필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임수필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의원 호명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진행 순서는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5조에 따라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교부 받아 전달한 다음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투표)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임수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 하에 사무직원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8명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원 개표집계)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청원의 건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의의결을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5분 자유발언(이정민의원)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의원, 박상복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이정민의원, 박상복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버스터미널의 신설과 농소2·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합니다.” -

이정민의원“북부버스터미널의 신설과 농소2·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이정민의원입니다.

우선 북부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항, 경주, 울산 해오름동맹의 관문인 우리 북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부버스터미널 신설과 관련하여 조속한 대처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울산의 버스터미널 현황을 살펴보면 삼산동에 위치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방어진과 언양에 시외버스터미널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 20만이 넘었고 국도7호선,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도로 등 해오름동맹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외곽 순환도로 신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량 증가와 교통수요 증가는 이미 예측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 주민들의 공공교통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이 울산 도심의 중심부인 삼산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되어 있으나 도심 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반나절 생활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북구는 해오름동맹의 관문이며 전국을 소통하는 관문으로서의 도로축이 형성되어 있고, 교통수요 측면에서도 북구에 공용터미널 신설 여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조속한 대비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소2·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소2·3동에서는 1990년대 건축법 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1990년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되다 보니 주차 공간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안과 주변은 온통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실태를 살펴보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화재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 받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단독주택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오래된 공동주택과 주변을 포함시키는 등 현재 시급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상복의원)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車 부품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자. -

박상복의원존경하는 20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한 놈만 팬다.” 코미디 영화 같은 대사입니다. 패야 할 놈을 정해놓고 다른 놈을 제쳐두고 그 놈만 죽자 사자 패기 위해 달려듭니다.

현 정부가 기업가를 대하는 사항과 오버랩이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기업가는 무진장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수익구조가 취약한 탓에 이제 회사 운영이나 투자는 그만두고 회사를 팔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이 바로 급격한 최저시급인상,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기업 부담정책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한 생산현장까지 만연한 비싼 촛불청구서를 들고 고임금 비효율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통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매출 얼마 증가, 수익 얼마 증가로 수립하지만 내년도 지상과제는 생존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 정부는 도덕적 우위를 장악한 자의 부풀려진 자신감으로 현장의 목소리엔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만 있는 삶이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북구는 세계적인 자동차회사가 소재한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근로자들은 높은 연봉을 바탕으로 소비를 순환하면서 건강한 중산층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산업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그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니 아파트값 하락 뿐 아니라 심지어 시장통의 콩나물이 팔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심각한 나비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제대로 된 기업 하나가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시 우리 북구를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대우 받는 중산층이 튼튼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구 조직도상에 자동차 부품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및 봉제인력 양성, 중소기업 기술, 경영개선 등 기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기획적인 측면으로 북구 소재의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북구에는 연간 150만대의 완성차를 지원하기 위해 부품을 만들고 물류를 담당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부품사가 잘 되면 북구의 살림살이와 경제가 좋아집니다. 북구만의 자동차 부품산업 전담부서는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사출,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특보 한 분의 채용이 아닌 수소차 및 전기차 대량 양산에 따른 친환경차 부품 전담자, 노동문제 및 근로자 권익문제 전담자, 다양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맞춤식으로 설계·지원하는 전담자, 튜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 전담자, 자동차 서열방식 특성상 북구에 집중 소재한 서열납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담당자 등 매일 자동차 부품산업만 고민하고 지원하는 전문화된 전담조직이 있어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북구가 존재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얼마나 많은 지원 유인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북구는 있는 기업이라도 관내에 남아 건강하게 경영만 되더라도 생산 유지, 고용 확대, 자본 축척에 따른 기술개발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져 부유한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되면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등 콘텐츠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차량 생산대수도 엄청나게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하드웨어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이를 지금부터 경쟁력 있게 가다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가 수소, 전기 등 환경차로 바뀌면 부품 생태계도 바뀝니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스스로 연구하고 미래 트랜드를 따라가기에 너무도 힘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학계, 현대자동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조직, 노동계와 경영자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담부서를 통해 강동 해안과 산악을 이용한 오프로드 체험장 추진을 또한 건의 드립니다.

환경이 사고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오프로드장이 있으면 ATV, 4륜차, 바이크 등 드라이빙 스쿨 운영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급성장하는 튜닝사업의 악의모드 테스트장 운영으로 중소기업 부품 신뢰성 검증과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완성차, 부품사의 후원 대회 개최를 통한 강동 브랜드 위상 제고가 가능한 만큼 산업기반形 관광콘텐츠 개발로 활동적인 북구 이미지가 구축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578년에 창업한 사찰과 신사, 불각 건축을 담당하는 일본의 ‘곤고구미’(金剛組)라는 건설회사입니다. 일본은 1,000년 이상 된 기업만 해도 20여개에 이릅니다. 모두들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후손에게 자랑 할 수 있는 강소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집행부는 친 기업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氣)가 살면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 됩니다. 기업은 적폐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유발하여 사회가 선 순환되게끔 하는 가장 이상화된 시장경제주의 시스템의 한 축입니다. 지금처럼 기업의 투자의지가 꺾이고 자유가 억압되며 반기업가 정서가 팽배해 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작금의 팽배한 기업만 패는 반기업가 정서 대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춤추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노동자와 상반되는 자본가나 경영자만 뜻하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 오너십을 말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이 경제가 잘 나갈 때 한국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홀로 경기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세계 경기 하강 신호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소재한 현대·기아차도 85%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데 내년이 얼마나 더 힘들지 현장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투자는 심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담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되도록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다면 북구 중소기업에게 좋은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10년 이상을 경영하면 죽어서 국립묘지에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애국적 마음으로 직원들과 목숨을 걸고 어렵게 일하는 중소기업인 그리고 근로자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정민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이정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64억7,966만 1,000원이 증액된 3,573억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각종 용역비 등 삭감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1,2차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시행할 시 주민들의 민원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사업 시행 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 추진 과정이나 완료 시에도 의원들과 사업 현황들을 공유하여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노인회관 건립 사업추진 시 지역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사전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을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인 성과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도로 및 시설에 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SOC관련 사업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정민의원이 보고한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북구의회는 2018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2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는 구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 기해년에도 20만 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이주언백현조임채오박상복
  • 정외경이정민임수필이진복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사영
  • 전문위원최상규

○ 출석공무원

  • 구청장이동권
  • 부구청장정호동
  • 행정지원국장최필선
  • 건설도시국장이채수
  • 보건소장손정미
  • 기획홍보실장이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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