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1년12월08일(토) 11시
장 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총무국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방 세 과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
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위원 228페이지, 올해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안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체납세만 받았습니다.
○강혁진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카드가 안 됩니다.
○강혁진위원 왜 전체적으로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2000년도까지는 했었는데, 수수료 부담이 너무 많아서 시에서 체납세만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로서는 카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혁진위원 신용카드로 할 때와 안 할 때, 체납처리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카드로 할 때가 징수율이 높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어차피 체납된 부분인데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도 덜되고 …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때문에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만 하라고 됐습니다.
○박춘환위원 카드로 내면 납세자들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분할해서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구에서 시세를 받아주면 수수료는 시에서 줍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시세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시비로 1,000만원 준다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박춘환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8,300만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작년 같은 경우는 우
편물 자동봉합기를 구입했었고, 지방세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박춘환위원 다른 과에 보면 감사비, 의회
법무비 등 따로 예산이 잡히는데, 지방세과는 개별로는 편성되지 않고 전체로 편성되어 있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세항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업무상 개별로 하는 것보다 전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
○박춘환위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계장님들도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지방세과는 적은 인력으로 체납된 부분을 관리하려면 힘이 많이 들텐데 국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부분이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2002년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237페이지, 민원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우편료를 만들었는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분석하고 자료화해서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민원불편 사항들은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잘하면 되지,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물론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민원봉사실 업무만 가중시키지, 이것으로 인한 개선책으로 특별한 것을 찾는다든지 그런 효과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우리가 잘해 드리면 더 말할 것이 없는데,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과만 문제되면 괜찮은데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타 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건이라도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게 됐고, 상 ․하반기로 연2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번이라도 시책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윤종오위원 우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반송우표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편조사에 대한 상식도 없이 예산을 잡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사실은 반송이 너무 적습니다.
○윤종오위원 당연하지요. 사회에서 하는 것
중에 우편조사가 회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
○윤종오위원 북구발전에 초미의 관심사인
사인 내용들은 회수율이 높지만, 이런 것은 회수율이 5% 이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성립시킬 때 기본적으로 우편조사를 하게 되면 왕복우표를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효성 부분에 의문도 가고 또 민원업무도 바쁘니까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2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호적전산화부터 시작해서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전산운용까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주민등록등ㆍ
․초본발급인부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구청이 개청 되어 있는 동안은 계속 올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계속 일시사역인부로 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원래 300일을 근무했었는데, 그것이 빠지고 나니까 일시인부를 보조 안 해주면 불가능해서 올해도 쓰게 됐습니다.
○윤종오위원 지난해에 상용인부로 쓰시던 분들이 한시적으로 전환됐던 그 자리에 계속해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계속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을 창구에 계속 앉히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창구에 앉아서 업무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창구에 앉아 있으면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윤종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하고, 특
별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거나 또는 통계조사를 할 때는 바쁘니까 부득이 인력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창구에 앉는 것에 대해 기피하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뜻은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정도로 인력이 없으면 행
자부에 가서 떼를 쓰든, 수를 써서 정원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재건 사실 상시고용 목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아요.
지금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총무과라든지 출산휴가 부분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겠고, 또 계속 이렇게 해 나갈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시고용 일용인부는 못 쓰도록 돼 있는데,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는 광역시가 처음 될 때 대전이나 광주의 70%수준으로 정원이 책정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80일을 고용할 수 있는 보조인부를 쓰게 됐는데, 올 연말쯤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조정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원책정을 다시 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는 인부를 안 쓰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240페이지,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전산운용이 지난해에 2명 140일 쓰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올해1명 280일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물관리대장 소유권 정리를 계속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산화를 시켜놨는데, 아직 확정을 안 시켜서 수시로 전산화 된 내용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종오위원 243페이지, 지적측량 도근점 측량수수료가 지난해에는 한꺼번에 잡아서 300만원으로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1등, 2등으로 나누어서 금액도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수수료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측량을 하게 되면 자체 기술상으로 1등도선이 있고 2등도선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측량수수료를 내려준 것이 1등도선은 더 비싸고 2등 도선은 쌉니다.
○윤종오위원 그건 알겠는데 수수료는 측량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지난해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두 배정도 올랐으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측량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2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에 보면 39,600×19,000필지/63필지×50% 해 놨는데, 19,000필지 중에서 63필지를 사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분할, 합병 등에 대한 산정지가 검증에 보면 50%×30% 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계산방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감정수수료 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 남상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만9,600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인가해 주는 1필지에 해당되는 검증수수료이고, 1만9,000
필지는 산정지가가 검증되는 전체 필지수이고, 63필지는 저희들 관내 표준지가 872필지인데 그 872필지를 전체 필지수로 나누었을 때 63필지에 해당되고, 50%는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인데, 여기의 50%는 지방비 확보가 50%라는 뜻입니다.
국비는 내년에 보조돼서 내려옵니다.
○윤종오위원 내년에 내려오면 올해 다 못하겠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재배정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국비도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예산에 편성되는데,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오면 국비출납원이 바로 집행합니다.
○토지관리담당 남상열 그리고 분할, 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상하는 물량이 1,200필지인데 50%는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이고, 30%라는 것은 전체 검증수수료가 처음에는 3만6,000원이지만 분할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30%만 지급한다고, 건설교통부 지가 고시법에 대한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은 지가를 산정해서 주민들이 열람해서 ‘내 지가는 높다 낮다’
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예상이 100필지입니다.
○박춘환위원 237페이지, 급량비에 야간급식비가 있는데 야간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급량비는 직원들 숫자에 맞춰서 예산편성 지침상 20명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다른 과는 10일인데 여기는 왜 8일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은 규정된 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민원봉사과는 근무가 끝나면 전산이 멈추는데 야간근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창구 외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민원봉사과는 출장이나 야간 근무가 없다고 보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시민과와 지적과를 한 과로 묶었습니다.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니까 출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병무행정은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고, 지적과는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현장을 다녀와야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만 상대한다고 생각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전부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토지관리계는 지가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을 매일 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수헌위원 2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부상자 치료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 부분은 저희들과에 한꺼번에 편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해마다 농림수산과에서 이 사람들이 산불진화나 풀베기를 할 때 혹시 부상당하면 집행하려고 매년 예산을 잡는다고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다칠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들어놓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보험도 들어갑니다.
○김수헌위원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다치면 보험에서 혜택 볼 부분은 보고, 또 개인적으로 다친것은 개인적으로 치료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이 내용은 농림수산과 소관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무담당 차용호 제가 알기로는 당초 산림부서에서 연차적으로 형성돼 온 것을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병무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편
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 사람들이 조금 다치면 괜찮은데 아주 심한 부상이 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병무담당 차용호 사망에 대해서 재해보상을 들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보상을 해 주게끔 하고 모든 책임은 지자체 장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를 잡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국장님, 민원봉사과하고는 관
련 없이 구청 전체의 일이고 총무과에 해당되니까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비가 작년보다 인상됐는데,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여비를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 편성된 것은 지적해야 되지만 직원들이 당연하게 받아가야 할 여비를 많이 잡았다거나 적게 잡았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감사원감사에 급량비 때문에 한 직원이 징계를 먹고 몇몇 관련된 사람도 있는데, 여비부분이 지금까지는 관례화 돼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에게 여비를 직접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체 과의 공통경비 같이 모아서 쓰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쓰는 방법이 위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단 직원들이 어떤 과에는 일용직 여비와 관계없이 같이 회식을 한다든지 일정 부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썽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든 의회든 감사원감사나 시
에서 감사할 때 만에 하나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지급이 안 됐을 때, 그 부서에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솔직히 염려되는데 직원들이 충분한 여비는 안 되더라도 구정을 보는데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여유 돈이 생기다보면 잘못 운영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감사에서 지적에 일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난번 총무과 심의할 때 장애인지체협의회 북구지부에 청소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용역한 금액이 월로 따지면 약 84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애초에 구청에서 설계한 설계서나 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수용하겠다고 계약서도 작성돼 있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금을 기본적으로 62만원 주게 돼있고, 상여금 300%, 한 달을 빠지지 않고 나오면 월차수당을 하루분 주게 돼있고 한 달에 한 번 생휴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하루일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총 임금은 50만3,000원에 실지로 받아간 임금은 47만원밖에 안 되고, 상여금이라고는 작년 추석 때 10만원 준 것이 고작이고, 생휴수당은 1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계속 찾아와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계약대로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그 동안 못 줬으면 못 준 사유도 이야기해서 시정이 돼야 내년도 예산이 책정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도 되지 않고 올해는 월1,000만원씩 주겠다고 예산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설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계약했던 당사자들이 계약내용대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들이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안에서 환경미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기존 근로기준법도 철저하게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제대로 시정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그 방법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감정을 해서 작성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다음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청약과 승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률행위로 이렇게 해서 쌍방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의 목적대로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설사 계약내용 안에 임금이라든지 자료비 구성관계가 그대로 지켜지면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계약한 상대방을 구속할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장애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살펴보고 권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우리 국장님은 법률적으로 조예가 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애초에 장애인 단체에 주는 취지가 뭡니까?
장애인 단체에 실제적으로 열악한 복지환경에 도움도 되고, 고용창출도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망가지는 용역 같으면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는 방법이 직접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같이 일시사역인부로 청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 장애인은 3명 아닌 분이 5명이고 어제는 6명이 일 하신다고 보고했는데, 계약서에는 7명이 일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재 8명이 일하고 있는데, 1명 늘인 것도 자기들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10%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1명 고용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원 입장에서 지적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시정을 촉구하는데 국장님처럼 계약했으니까 관리감독권도 없고 모르겠다는 …
○총무국장 정대경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의 성질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내부적으로 집행감독을 못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야지 공사가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인원이 이 정도는 돼야지 청소도 잘 될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해서 일반 공사할 때 몇m 폭에 몇m의 길을 놓는데, 두께는 15㎝로 시멘트를 덮으라고 했는데, 10㎝밖에 안 덮으면 지적하잖아요.
이렇듯이 이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의 하나 일 정도로 예를 들어 7명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젊은 사람으로 골라서 5명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해서 5명으로 하겠다면 그것을 인정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방금 예를 드셨는데, 콘크리트를 15㎝두께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내역에 사람을 100명 쓰도록 돼 있다고 했
을 때, 사람을 100명 쓰든 200명 쓰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한 것은 목적물이 15㎝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계약목적입니다.
○윤종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
○위원장 류재건 윤종오위원님, 이 부분은 따로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
○윤종오위원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집행부 차원에서 이 기간 내에라도 시정이 되면 …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을 보고 우리가 지도․감독할 것은 철저히 할 것이고, 윤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인건비 관계는 우리가 살펴보고 권유라든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를 그만큼 적게 주고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었다는 것은 다른 재료비가 생각보다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까지 관찰해서 그 동안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제대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25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특별히 큰 것을 주
겠다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류재건 금액을 떠나서 예산상에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나가니까 기념으로 …
○위원장 류재건 제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별도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민원봉사과는 다른 과보다 우리 북구의 얼굴이니까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때에 따라서는 밖에서 기분이 안 좋다가도 우리 구청에 들어와 민원봉사과 직원을 보는 순간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각별히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더 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업무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0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수산업무 추진상황 확인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zJ1akRXWENBVFNnTlFkU1pzQTlGWT0"류재건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Wc4ZmxkT3U2TTgvaXFOVU5kNFp1ND0"김진영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khHdWxMNkVYTkJhOGR2SGpiVExZWT0"박춘환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UtzY0dTZWg2Mjl5YW5ndXNES1phND0"박광식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XN3KzByYnVZRzJVeXZMN0NIYzA0ND0"김수헌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khScy9LdGx2cG1QSmU4QlpOazYxaz0"강혁진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QlJHRU5IWmdNWGlyVklablQxaEpROD0"윤종오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정대경
- 지방세과장 임정순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 토지관리담당 남상열
- 병무담당 차용호
- 구세담당 신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