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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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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본회의 (임시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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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2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도시건설국 -건축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4만1백 구민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국 기본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과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6명에 현원 84명으로 현재 2명 이 결원입니다.
다음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총 예산은 121억4,299만4,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4억3,831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6억70만3,000원, 특별회계 5억4,229만1,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주요현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도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도심지 및 공원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추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교통편의와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둘째, 건설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및 주민편익증대로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며 셋째, 친환경 영농업과 공원가로변 녹화사업으로 주민 정서함양을 증대시키고 넷째, 건축행정 건실화 등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축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건축과장 외 타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건축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감리자를 건축과에서 지정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예. 일정 규모 이상은 지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공사할 때마다 감리자는 바뀔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하인규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을 지으면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건축과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예.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리자가 공사진척에 대해서 보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예.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별도로 전체적인 공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리자가 공사진척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 보고하면 경리계나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 전달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예. 기성금이라든지 공사 공정에 따라 건축과에 보고가 되고 또 경리부서에도 보고가 됩니다.
의장 하인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농소3동 같은 경우는 권역별 도서관이 집단 민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 보고된 내용이 예산집행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돼서 예산을 지출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준공검사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줍니다.
이렇다보니까 의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공사진행 과정이나 감리단계를 보면 공무원의 여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감시단제도 있고 모니터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올해는 부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상연암 경로당을 가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준공했는데 물이 새고 붙박이장이 넘어지고,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이 불신을 사게 되는 기초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북구에 7개의 토지구획지구단이 계획을 세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지역은 법적인 요건만 갖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는데, 해 놓고 난 뒤에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영세지주들은 굉장한 타격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신청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지역이 균형 있게 빨리 발전이 되는 것이지, 허가만 내놓고 세월아 가거라 하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공사를 하니까 피해자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해 줘야만 부실로 인한 하자가 생긴다든지, 얼마 전처럼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행정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GB해제지구 위법건축행위 단속을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GB를 관리하는 청원경찰들이 있으니까 도시교통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교통과 GB 감시청경 한 명을 할애해서 지난주에 건축과로 인사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만 전담으로 위법건축물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시교통과로 이관돼서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사전에 국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시스템 보완을 한 것이 GB 감시청경으로 하여금 해제된 29개 취락지구 내에 있는 것이 GB와 인접 돼 있어서 GB를 순찰하면서 이 지역도 같이 순찰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건축과로 즉시 관측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한 명을 전보 발령 내서 이 업무를 전담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전담은 한 명이 하고 나머지 GB청경으로 하여금 관찰보고도 할 수 있도록 복합시스템으로 해 놨습니다.
김재근 의원
주민간담회에서 들었는데 이 분이 익명을 원치는 않는데 위법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아마 어느 경로든 밝힐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지가 도로를 점령해서 그 도로를 마치 자기 땅처럼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일 본인이 밝힐 텐데 아마 북구 관내 농소권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유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서 그런지 아무도 이겨내지를 못한답니다.
제보자의 신분을 밝혀 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해서 민원인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지횡포가 없어지도록 건축과에서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4-9페이지, 민원사전심사청 구제 실시에 따른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제2의 후속타 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건축과에서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고 돼 있는데, 심사원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일정 규모 이상인데 주택이든 일반 건축물이든지 북구에 계획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해서 전화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를 들여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내지는 재산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신청도 있어서 홍보를 해서 정식신청 전에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고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건 이상은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면적 규모별로 걸러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를 합니다.
류재건 의원
심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 해 주기 위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확정인 것은 아니지만 민원서류에 준하는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라든지 허가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만 건축허가는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나는 것인데, 나름대로 제2, 제3의 안전장치를 취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든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지형일 때는 편의주의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든지, 공공에 장애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들도 제시 내지는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내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면 사업 이전에 본인이 당연히 검토를 합니다.
검토 없이 당연히 된다고 가상해서 하는 사업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되면 행정 소송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심사청구제도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나름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사전에 먼저 안전장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합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미비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는데 공무원만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도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통보해 준다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산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같이 맞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도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에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0㎡ 이상 규모라면 600평 이상 되는데, 이 정도를 검토할 정도 같으면 건축사라든지 관련 건축직에 상식이 있으신 분이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차라리 그보다 건축직에 상식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 효과를 가지지 않겠느냐, 오히려 중대형 사업장보다는 중소형 사업장 위주로 건축물의 기대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2,000㎡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하라도 들어오면 심사청구제도에 근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시범사업이라서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대형 사업장보다는 중소형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효과나 효율이 훨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건수가 너무 많으면 다른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일단 선을 정해서 해 놨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이하라도 큰 민원이 없으면 심사청구제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까지, 이것은 정식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민원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간소화해서 빨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하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중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 둘 중에 택하라면 중소형 사업장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건축물이 주거문화 자체가 아파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숫자의 양도 거꾸로 가지 싶습니다.
아파트를 낀 상가, 아파트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따져도 오히려 중소형 사업장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기대효과도 그 쪽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예. 면적규모는 정해놨지만 이하든 이상이든 하면서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 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건축허가상 600평 이상 오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올라올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건축허가 심의나 또 심의 들어가기 전에 큰 것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사전에 알고 방지해서 오라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갖고 오지는 않을 것이고,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류재건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민원인이 정리해서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운영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물론 선은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미리 검토해서 오라는 것도 있지만, 주 내용은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서 아니면 과연 땅을 사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내용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축물을 짓는데 법적인 내용을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한다는 생각은 안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정리하고 오든지 하는 내용들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뜻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는 우리 구청이 업무보고도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공사 사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한다든지 또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실시는 나름대로 우리 구청도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 무게가 실린다는 것도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해 오던 종합적인 사업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자세, 사전에 여기에 따른 치밀한 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볼 때는 오히려 일반공사 보다 부실이 더 많습니다.
김재근의원도 지적하셨는데 일반사업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면서도 부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예산의 효율성 확보와 불필요한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재발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올해 어떤 공사든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조그마한 공사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믿고 잘 했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잦은 설립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뒤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사업들이 중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감리자를 지정할 때 정확하게 관리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이번에 GB 해제지역에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도시교통과에서 건축과로 한 명을 전보 발령을 낸 것 같은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전민원심사청구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될지 모르고 올라올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심사청구제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과에서 적법한 절차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요소가 부족해서 사업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아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도시교통과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 김대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구조 변경한 차량을 구청으로 신고나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조를 변경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불법차량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없습니다.
현재 화물차가 탑을 올리거나 하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마후라 같은 경우도 용량이 큰 것을 장착하면 불법개조로 포함이 안 됩니까?
류인목 의원
신고를 안 합니다.
의장 하인규
신고하면 추적해서 연락이 됩니까?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우리한테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 외에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김대영 의원
장애인으로서 전환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자가용을 화물용도로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김재근 의원
기본적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만일 구조변경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하는 것밖에 없네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 의원
1-9페이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을 볼 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2005년8월13일까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얼마 전 회의를 해서 2년간 연장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며칠 전 보름날 마을에서 회의를 했는데, 올해 7월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주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가 왔는데, 이번에 보름날 재차 2년간 연장되었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러면 2년간 사업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도 진행이 불투명해 지고 또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피해라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설이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데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진장?명촌지역은 조합으로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2회 연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면 3회에 걸쳐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영개발 사업이 아니고 조합측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해 오면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 해줄 경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합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사업주 측에서 연기를 신청해 오면 안 해줬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데, 그럼 사업주 측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사업주가 기한연장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조합회의 총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기한연장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택지조성이 돼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가 기존 자연부락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 인근에는 택지조성을 위해서 다 승고를 시키고 몇몇 가구만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잘못됐을 경우 침수피해라든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서 피해가 일어나면 구에서도 방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 안 된다고 봅니다.
잔여가구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구에서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셔서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니까 파악을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의장 하인규
북구에 구획정리사업이 몇 군데 되는데 모든 권한이 시에 있으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류의원 얘기처럼 사전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파악해서 시에 건의라도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와 협조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파악해서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GB내 산림 훼손부분은 산림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 GB관리법으로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산림법에도 저촉되고 GB관련법에도 저촉 됩니다.
류인목 의원
만약 GB내 임야를 일부 개관해서 주말 농장처럼 텃밭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 더 합당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법적으로 고발되면 2개 다 적용해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대부분 GB지역 마을 인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산림에 대한훼손이나 또 염포천은 하천에 흙을 쌓아서 유속을 왜곡시키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양정체육공원 일대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개간해서 텃밭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꽤 지나다보니까 이제는 단속하기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할 텐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고요.
문짝이나 폐가구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차피 문화공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가 협조가 돼 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 의원
신정초등학교가 올해 개교하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협성노블리스, 문화청솔, 성우현대아파트 아이들이 편입대상이 돼 있는데, 5월이 되면 신천교가 개설 준공이 되고 나면 아이들의 통학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 하상도로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개교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도로가 확정되고 나면 안전휀스라든지 건설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휀스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 학교만 지어 놓고 통학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체계가 아주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지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농소1동 동장을 하셨는데, 농소1동 앞에 이전우 소유의 건물이 작년 구청장 영상 반상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고려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농소1동사무소 주출입구인 소방도로가 변경된 것이 2004년12월인데 그 때 당초에는 이전우씨 집을 거쳐서 소방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기존도로를 소방도로로 활용해라, 그런데 이전우씨가 강력하게 소방도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기존도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재경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기존에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농소1동이 추후에 광장이라든가 변경이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시 소방도로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
이재경 의원
늦은 감은 있지만 소유주가허락을 했는데 농소1동이 아니고 농소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옆에 공설시장도 있고, 또 소방도로 개설이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옆으로 다니면 되긴 되는데, 현재 농소권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에 1순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에 건의사항으로 올릴 때는 제1순위로 올리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의 현실과 현재의 현실이 맞다면 예산의 낭비 소지도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조건이 되면 그런 방향도 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정 업무차 오셨을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관심 있게 심도 있는 형편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2004년12월4일 있었는데 5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올해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없습니다.
5년 이후에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런 문제는 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한 건만 가지고 북구에서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사업을 자기 혼자 이익만으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
현재 지가 상승이 세 배 올랐습니다.
2001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 자질이 의심 될 정도로 의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형대로의 도시계획심의를 제고 해 달라는 것은 상식이 안 통하지만, 만일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상 필요하다면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예산낭비 요인이나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반영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2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효문 국가산업단지 조성 소외지역 주거환경개선 대책마련에 ‘완결’ 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완결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효문국가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시에 건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한 건으로 완결됐다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12월22일 협조요청을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시에서 안 된다고 확정통보가 왔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 사업자체가 모두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왔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 건과 관련해서 현황을 직접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력하게 구에서 건의를 했고 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공단지역은 제척을 해서 주거용지로 변경을 시키는 쪽으로 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외된 율동부락에 대해서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서 국가공단에서 제외시키고, 용도지역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암3통은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면서 안에 가로망 개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에 완결처리로 했다는 사항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는 표현으로 완결됐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 지역에 대해 주민들은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고통도 받아오고 재산권도 침해받아 왔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를 시키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제2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당연한 것 입니다.
거기에 따라 구에서는 사업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되고 제외된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 주겠다는 것이 서로 업무협조가 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건의를 한 내용에 따라서 완결이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율동부락에 대해 당초에 시에서 그런 발언을 안 해야죠.
시의 국장님께서 이 지역은 책임을 지고 해 주겠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 사업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만 생깁니다. 그런 발언을 안 해야 될 뿐더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시에서 고민을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라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
시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해준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류재건 의원
그러면 완결이라기보다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지는 것입니다.
3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건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지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최선을 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버스승강장이나 버스베이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데, 버스정류장은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시에서 …
김진영 의원
시에서 결정해서 자기들이 도시계획을 보면서 만들고, 승강장에 비를 안 맞도록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우리가 합니다.
김진영 의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북구의 경우 계속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승강장이나 버스베이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구청 앞이나 송정의 경우 산업도로에 강북교육청이 있습니다.
승강장이 동네 중심에 있지 않고 강북교육청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강북교육청이 없어지면서 이용률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때는 승강장 거리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중간에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북구청 앞에도 보면 상방지하도에서 나오면 후문 쪽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이 승강장도 우리가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김진영 의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버스가 역 쪽에서 올 것 같은데 지하도로 안 가고 바로 와서 정차를 하고, 중구청에서 오는 것은 좌회전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학교가 2개나 들어서고 북구청 정문 승강장에서부터 무룡고등학교 사이는 1㎞도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 승강장을 중간에 배치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무룡고 등학교 앞에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치를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아직 안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학교가 두 개 생기면 통학생이 많을텐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승강장 설치는 우리가 하고 지정은 시에서 합니다.
김진영 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화봉제2택지지구 등 계속하게 되면 승강장 거리가 계속 짧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다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1,000만원입니다.
김진영 의원
올해도 2개소에 2,000만원 잡혀 있고, 택시승강장까지도 설치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한 가지는 승강장을 설치했다가 폐쇄되면 옮길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택시승장강도 북구에 몇 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용객 등 실태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흉물로 방치될 수 있으니까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구장기종합발전구상 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설계를 용역 주기위한 설계가 완료됐고, 현재 3월중에 용역계약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진영 의원
그것도 시작단계이니까 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신중하게 해서 수시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지역에 대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문제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개교 후에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리결과나 내용의 양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이 단답형으로 ‘완결’ ‘ 추진중’ ‘ 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관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류재건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서류상의 문제만 완결된 부분이지, 내용상으로는 전혀 안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표현을 불가라고 해야 맞는데 완결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런 오해도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정리를 해서 읽어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시에서 위치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에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구청에서 건의를 하면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진영 의원
아까 질의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고를 해 놓고 지금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자리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우리가 건의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의장 하인규
이 부분은 지역의원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치를 지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계획은 용역이 들어와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 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동천정비사업이 60% 공정이됐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비가 제법 왔었는데 저도 연수를 가면서 청장님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동천만큼은 제대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유속이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 사실 됩니다.
굴곡을 줘서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완만하다 보니까 침수가 되더라도 존치물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만약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위에 존치물들이 싹 쓸고 가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농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이 시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헛돈 버리는 것 아니냐, 이전에 했던 생태공원 형태의 내용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역의 의원들 또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우수기 전에 완료가 되겠지만, 또 여름을 지나면 잘 알 수 있겠지만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우려하는 사안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내서 안에는 호안구조물 및 낙차공을 설치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유속은 하상구베가 600구베 정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올 4월이나 5월경에 비가 50mm 100mm 정도 오면 지금 하상 자체 전부가 신규 마사토로 인하여 세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봐서 마동천이나 신천천에 있는 퇴적된 토사를 밑에 깔아서 하고 군데군데 물막이처럼 해서 유속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하천 자체가 일직선화 되어있습니다. 작천정 올라가다 보면 하천정비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물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면 완전히 싹 쓸고 가 버리는데 예전에는 굴곡이 있고 암반이 있어서 물이 고여 있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싹 쓸고 가버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하천정비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던데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라바보를 설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가서 설명도 하지만 완공이 되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격어 봐야 알겠지만, 우려하는 사항들이 제발 좀 안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떻든 맡은 담당부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할 때 절전제품이 들어 갑니까?
옛날 같으면 백열등인데 요즘은 삼파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렇게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원래 250㎾로 쓰고 있습니다만 전에 김진영 의장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삼파장으로 해서 100㎾로 하고 있는데 320개 정도에 설치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가 계속 개발지역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구정조정협의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메이저 정유사들도 저유가시대는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곳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획정리지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부분 권유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에 일정부분하고 우리가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식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고, 고속도로 같은 곳에 보면 태양광전지시스템으로 가로등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그런 고민들도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20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하고, 20m 이하도로에는 보안등 이라고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하면 필히 20m 이상은 가로등 설치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법령상 설치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도로변에 옛날 태양전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국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에 의해 가스나 분진이 앉다보니까 감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일반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전기관계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동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천에 우려되는 것이 김대영의원 지적하신대로 제방하고 법면이 모래를 풀어서 그대로 다진 것인데,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빠른 유속에 그대로 유지할까, 지난번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국장님, 문제없다고 봐집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래를 치환해서 다른데 점토성이 있는 것으로 …
그 공사비가 오히려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토상제거라든지 운반비가 많이 칩니다.
앞으로 계획은 호안저수조성부지 내에 포장을 …
거기에 따라서 하나 하나 동천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영 의원
의원활동을 하면서 워낙 많이 봐서 처음 홍수가 난 뒤에 항상 복구를하고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보면 또 그런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숱하게 봐 왔습니다.
동천수해복구 공사는 큰 공사이고 주민들의숙원사업인데 김대영의원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파일을 박는다든지 점토가 있는 뻘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
동천강의 경우 뻘을 퍼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지면 굉장히 강한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하천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천과 유사한 하천도 서울에 많이 있는데 보고 왔습니다.
현재 수리대상이나 유폭, 상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물론 큰비가 오면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동천정비사업은 모든 구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위 어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폭설이 몇 십년 만에 온 폭설인데 그런 폭우가 쏟아졌을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동천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간 일들도 있고, 어떤 어른들은 돈을 헛되게 버린다는 이야기도 하고, 북구청이 돈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는 어른들이 계시던데, 이것은 평소 우수를 생각하지 말고 몇 십년만에 오는 비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근 의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사업부서이고 특히 건설과는 대다수사업위주로 업무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폭설피해로 사과표명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천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똑같은 예산입니다만 주민혈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처럼 비쳐지니까 주민들의 오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 공사비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재근 의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에서 수해복구비로 하는 것인 만큼 해야되고, 지금까지 제가 동천공사를 지켜 보면서 치수관리에 대해 이후에는 색다른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곳곳에 있는, 지금은 치수 하수가 분리됐습니다만 하천에 대해서 많은 요구도 있었을 때는 일괄적으로 ‘향후 하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하는 변명을 해 왔는데, 동천 또한 마찬가지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 만큼 치수기본에 대한 원칙적용이 건설과도 새롭게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대다수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는 특히 민원과 의회와 주민들 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올해도 더 분발해서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김대영의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안길이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마을에 기증을 했던 땅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마을안길을 측량해서 마을안길부지로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구 재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법률상 정해지는 법정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무한정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인 보상이나 통보가 없는 한 추진하기가 다소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도 외지 분들이 땅을 사서 측량을 하게 되면 도로가 자기 땅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마찰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런 사항은 건설과에서는 법정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과정이고, 마을진입로는 마을자체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추진한 과정인데 그것을 가지고 법정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것은 다소 …
류인목 의원
그 내용이 아니고 김대영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 있을 때 추진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해결이 돼야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지, 자연부락 마을은 거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 부분은 윤임지의원 이야기하는 것과 이전에 김대영의원 이야기 했던 것 과는 다른 내용이고, 이 부분은 옛날에 마을이 밀집되어 이웃끼리 잘 지내고 살 때는 서로 농로를 한다고 도로를 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버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평수를 다 찾으니까 그런 분쟁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윤임지 의원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는 기존 그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조치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된다고 보고,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그 관계는 김대영의원님 말씀대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때 드는 경비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만약에 신규로 된 것에 보상은 여건상 구체적인 것은 …
윤임지 의원
그러면 마을안길을 현재의 상태대로 측량을 해서 마을안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옛날 새마을도로라든지 마을안길포장도로로 된 관계를 현 상태에서 위에서 측량을 해서 손을 댄다든지, 덧씌우기, 도로선형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는 보상처리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민원을 엄청나게 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부분적으로 여러 곳에서 옛날 도로를 후에 소유권을 확보해서 보상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전체적으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그 당시 기부채납 여부사실 확인 등을 했을 때는 굉장히 파장을 많이 안고 갑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마을안길이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해서 마을과 마찰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민법상에도 그렇고 건축관련법이나 도로관련법에도 수년간 사람이 통행한 것은 보상관계를 하지 않아도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구청에서 다시 조사하고 측량을 하게 되면 옛날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구입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적기에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31호 국도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하고 동에도 동향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인도 변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동에 신명과 정자 두 곳에서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는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국도31호선 관리는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저희들은 소규모사업은 합니다만 아진벽산아파트에서 정자로 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했고 종합건설사업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없어서 추후에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관내에 각 동별로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학교로 인해서 신설해야 될 소방도로 건의가 들어 온 곳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학교건설에 따라서 도로개설 요망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광역시가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구청이 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다만 거기에 따라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느끼지만, 재정여건이 안 돼서 현재 착수를 못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진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학교사업 자체는 우리하고 완전히 별개사업이고, 학교로 인해서 진입도로나 소방도로 자체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이나 재정이 확보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당장 지역구에 각 동별로 학교사업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돼야 되는데, 교육청은 아예 소방도로 내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효문동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민원이 생기면 지역구 의원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야기되는 것은 소방도로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도 당장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해 줄 때 그 이야기를 항상 조건으로 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이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가로망 있는 현 도로를 가지고 학교를 짓다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업무파악과 사업에 대한 주체와 서로 협조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지역개발사업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천가꾸기 내용은 사업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중산동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집행을 다하고 난 후에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관리와 관련해서 하나는 업체를 용역 줘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업체에서 한번씩 자기들 나름대로 순찰을 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하나 꺼져도 신고하면 고쳐주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들도 다니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연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름이 되면 우수기가 올 것인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물난리를 겪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찾아서 미리 준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의원들끼리도 의논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농림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특히 농림수산 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정자수리소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의장 하인규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2003년도 신문에 나와 있던데 그때부터 그런 분쟁상태가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의장 하인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크레인을 설치해 주겠다고 4,000만원 예산 편성한 내용을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았습니다.
의장 하인규
설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간이수리소 관계하고 크레인 설치는 다른 내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올해 당초예산 확보한 것은 해일이나 태풍 등 재해를 대비해서 선박을 뭍으로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설치이고, 보도된 사항은 어촌계에서 소규모 선박수리용입니다.
의장 하인규
수리를 하는데 하려고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위치가 틀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현재 환경부 회장이 특집프로그램에서도 밝혔듯이 물류기지설치비는 호접란을 근본적으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량이 늘어나서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그전에는 호접란 판매에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 판로는 원예조합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 동포들도 많이 나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판로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 확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원하는 사항은 저온시설로 물건을 4℃로 유지해서 신선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저온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300평은 부족해서 300평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사내용은 지자체간의 중복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준 것으로 나와 있던데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곳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대부분 자기들이 투자해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그 기사 내용하고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진출해 있는 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기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농림부의 내용은 정반대로 중복투자의 문제 때문에 배정을 안 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판로, 판매부분만 …
류인목 의원
물류기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판매의 바로 전단계 물류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보면 생산과 판매 부분이 있는데, 생산은 따로따로 생산하고 판매부분에 일부 각자 판매를 하다보니까 단가관계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우리가 좀 협조를 하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담합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부분은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유통에 대한 부분도 일부 조정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투자라고 농림부에서 판단할 근거가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들 물류창고를 가지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배정을 안 해 주는 내용일 텐데 물류기지라는 것은 결국 바로 유통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창고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대도시의 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류인목 의원
아닙니다. 생산지에서의 물류기지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생산지에서의 물류기지는 각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도시에서의 판매장은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생산지에서의 유통시설, 저온시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그것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어느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현장에서 사실상 10억원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확장 부분으로 비닐하우스하고 300평 저온시설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농림부에서 추가로 중복투자 때문에 배정을 안 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
농림부에 신청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것은 대량집판장시설과 시설확장에 10억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재근 의원
소나무 재선충 병이 돌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도 다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발견되면 반경 2㎞의 소나무를 벌채해야 되고 벌채한 소나무는 비닐로 덮어 씌워서 훈정처리를 하는 어려움이 있던데 우리 북구에는 그런 것이 아직 안 보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재선충이 작년에 시례부락에 나타나서 긴급재해비 3,100만원을 투자해 훈정처리를 했는데 금년에 무룡산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꾸 번져서 지금은 어물하고 염포동 외에는 거의 다 번졌습니다. 지금 60㏊에 2,500본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감염은 140본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렇게 됐을 때 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벌채를 해야 된다면 무룡산 숲 가꾸기도 허사겠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소나무만입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동에도 발견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며칠 전에 고사목이 있어서 의뢰를 했더니 발견이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소나무류가 20% 남고 다 고사를 했다고 할 정도로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재선충이 44년도에 일본에서 제일 먼저 발견돼서 제주도를 거쳐서 사실상 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소나무가 전멸되다시피 해서 수종갱신이 다 됐습니다.
소나무 매개체가 일본에서 온 솔수염하늘소인데 유충에 의해서 고사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시례도 재발한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지금 시례하고 가대는 없습니다.
긴급조치해서 그 지역에는 다시 안 나타나는데 일부지역은 등산객이 옮길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는 이동을 못하니까 솔수염하늘소가 아니면 사람, 그리고 나무를 옮겨가든지 이런 식이 아니면 이동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해방되고 최근에 들어오는 소나무에 전염병이 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없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사실 140본이 감염됐는데 감염이 발생하면 50m이내에는 전부다 도려내서 훈정처리를 하고 반경 2㎞ 이내는 잘라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일본 전역이 소나무를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차피 번져 나간다면 구태여 방제하고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런데 우리는 약재가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가 되려면 2,3년 걸리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사실상 도심지는 항공방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제를 전혀 할 수 없는 입지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 계속 사후처리로 훈정처리 대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28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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