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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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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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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2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보건소 2.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안(의안번호제142호) 3.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3호) 4.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제144호)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건의원 외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보건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영?유아성장 발달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액이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국비로 지원됐는데 올해 전체 사업 중 건강증진에 관련된 5가지 정도의 사업을 국가에서 전 시?도에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사업 중 한 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성장발달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각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발달되는 정도를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체크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질환들이나 신체적인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자, 왜냐 하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멍에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장 하인규
조기발견을 하는데 들어가는 의료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유치원이나 적정나이를 정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까지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체력 측정을 한다든지 성장 측정을 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선정기준이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관내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나이를 정해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될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올해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일단 저희들이 지침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재근 의원
북구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계획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류재건 의원
22페이지, 정신 보건사업에 치매예방교육 및 노인체조 10회가 있는데, 10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홍보교육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교육실은 있지만 노인분들이 오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를 할 때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검사를 하고, 순회진료 외에도 다른 치매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연계해서 같이 나가서 측정하는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전체 경로당이 90개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소규모 경로당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류재건 의원
순회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며, 각 경로당별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경로당을 지정해서 그 이웃에서 서로 서로 올 수 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인체조라든지 건강 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사업이 올해 1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 나가 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지 진행되면 치료가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각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초청해서 홍보를 하고 노인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일정을 잡아서 인원 35명에 보건소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우니까 집단적 교육을 통해서 홍보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여유가 생기면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치매예방협회가 있으니까 단체들과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대다수 노인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놀다가 물론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지만, 고스톱도 치매 치료예방의 효과라고 어른들이 많이 즐기는데 갑자기 모습이 안 보이다가 며칠 있다가 가보면 심한 병을 앓고 있거나 치매증상이 나타나서 가족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평상시 노인회관을 관리해 오면서 노인회원들의 관리상태도 하나의 역할 중에 분류를 시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치매 이외 정신질병에 대해서 보건소에 전공의나 전문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에도 정신과 병원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북구 보건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등록돼서 사업을 할 만큼 등록된 곳도 없고, 향후는 정신보건사업들이 좀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최근에 자살한 영화배우 이 은주양 같은 경우도 정신질환으로 거의 여기지 않는 우울증이라든가, 우울증이 특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산후우울증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산부인과 영역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나 시 영역에서 …
보건소장 이병희
예. 산모교육을 통해서 짚어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이름을 따로 붙이지는 않지만 산모교육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기피하거나 회피하고 주위 가족들도 숨기고 싶은 상황인데, 자본주의가 산업화가 되고 갈수록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발굴하고 개봉 운동차원에서라도 돼 져야 막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양성화되고 또 양성화 된 것을 수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대영 의원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에도 치매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치매센터에 등록돼 있고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치매환자 조기 발견이 목적이니까 발견되면 연결시켜 주고, 실제로 그 쪽에 등록돼서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생활을 잘 하시는가, 주변에서 주간보호센터에 잘 모셔다 드리는지, 만약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시게 되면 다른 건강상태에 대해서라든지 보살피는 것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주간보호센터는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어쨌든 대행업무를 하니까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도 보면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 예산에도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받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주간보호센터는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공보과 기적의 도서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한다고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보건소에서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개념은 태어나자마자 모빌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책을 보여주고 읽어주는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10여개 다른 자치단체는 대부분 보건소에서 시작을 했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영?유아발달 교육이 올해부터 있는데, 발달이라는 것이 꼭 책이나 모빌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영?유아들은 신체놀이나 신체발육을 통한 정신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부터 첨가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북스타트 운동을 기적의 도도서관에서 시작하니까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울산 같은 경우 남부도서관에서 처음 실시하고 우리 구청이 두 번째인데 부서간 업무협조가 정기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쪽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 같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없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무료진료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어려운 것이 노출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보건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면 밑으로 숨는 사람들이라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일반 사회단체인 어울림복지재단에서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서 그쪽 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공무원으로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법무부 소관인데, 이 사람들이 생활수준이나 상태를 봐서 신고를 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닌데 그러나 공무원들이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안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지만 전쟁 중에 아군이 아닌 적군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적십자정신 쪽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차후에 그런 일로 저희들한테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그 사람들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한테 어떤 권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신고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불법체류하시는 분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 때문에 보건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서, 소장님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27페이지, 건강운동 실천사업 추진계획에 ‘과학적인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라고 돼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과학적인 운동처방프로그램은 질환자들이나 아니면 체력진단실 을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체형에 맞게 예를 들어 줄넘기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비만인 사람까지 시키면 관절이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운동처방이라는 것은 흔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질환이나 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큰 무리가 없는 걷기나 줄넘기를 많이 보급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운동들을 보급하면서 거기에 또 역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고, 또 운동처방을 통해서 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느낀 점은 소장님께서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질이라든지 신체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부분 젊은층들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지만 비만인 사람들은 비만에 대한 고민이 많고, 날씬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대로 살을 안 찌우려고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증진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리플렛 2종, 건강패널 10종, 직장인 생활체조 프로그램 비디오제작 보급이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보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걷기하고 줄넘기 실천을 관내에서 실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운동효과라든지 주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나눠주고 같이 실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재건 의원
소요예산이 1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또 사업을 할 때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일반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전문적인 것보다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볼 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체계로 해 나갈 것인지 의문스럽고, 물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원이라면 1억원에 대한 효과는 2억원이라면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예산에 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장인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물론 팜플렛을 주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럼 결국 체험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올바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올해는 보건소내 뿐만 아니라 외부로 강사가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김대영 의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보니까 노인건강교실 일환으로 경로당을 지역별로 정해서 30명 이상 모이는 경로당에 대해 건강교실도 만들고 교육도 하는 방식으로 하던데, 보건소하고 교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는 예전부터 순회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순회진료는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한테는 요구나 자문도 없었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순회진료하고 비슷한 패턴에서 차별을 둔 것같은데 …
김대영 의원
기한을 3개월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던데 확인해 보시고 좋은 내용인 것 같으면 연계해서 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보건소가 과거에는 수요가 많았지만 준비된 조건이 못 돼서 제대로 못했는데, 요즘은 경제성장도 됐고 의료도 발달했고 대다수 주민들이 큰 병원을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4일 간담회를 가니까 지금까지 방문객이나 민원인들로부터 문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건증을 찾으러 왔다가 보건소에서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을 본인이 구청장 순회간담회 때 얘기를 하던데,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고 그렇다고 비일비재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방문객이나 민원객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건소의 불친절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물론 계속되는 업무 때문에 다수의 소홀함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옥의 티처럼 저런 것도 있으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인들에게서 불친절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보건행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한방 보건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한의사 공보의가 있으면 진행이 잘 되는데 저희는 한의사는 없지만 관내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초빙해서 보건교육도 하면서 시침을 하고 간단한 약 처방도 하고 순회진료도 합니다.
김대영 의원
한의사들이 무료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강사료는 물론 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마약관리 교육에 대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에 없던데 체크를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한 부분입니다.
의장 하인규
교육 일정은 잡혀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교육할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해서 노인요가 교실이나 한방보건진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다니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보면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잡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요가 교실은 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다보면 효과가 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염병을 예방목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시작할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5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시로 문의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어디에 방역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됩니다.
각 동에서는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파악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계획을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은 음성적으로 와서 취업해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 기 힘들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는 친절 할 필요가 있겠다, 언어소통이 안 된다고 잘못했을 때는 자기 나라에 가서 울산 북구 보건소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간 사람이 보건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할 부분이 많을 텐데 사전에 시약을 충분히 준비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전 부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북구에 담배자동판매기가 몇 개 설치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전 자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의장 하인규
검토보고 마지막에 보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이 자체는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타 구에 부과금액이 서울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있고, 약하게 정리돼 있는 것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금액자체가 다른 곳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울산을 중심으로 자료검토를 했고 북구 상인들의 영세성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서 제34조1항에서 책정된 10만원, 30만원, 50만원을 기준을 근거해서 액수를 조절했는데, 저희가 제안하고 다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 봤더니 사실은 자료검토가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자료를 보완해야 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울산을 영세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른 자치단체나 시?도의 세 배가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1.5배 이상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울산을 영세하다고 이야기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심의보류를 하고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심의의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예.
이 부분이 ’97년에 제정되고 세 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기 때문에 과태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이 된 사유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대로 위반한 자에게만 과태료를 치중하면 안 되고, 이것을 만들면 얼마 전 쓰파라치처럼 그런 일종의 틈새직을 만드는 꼴이 되니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실히 검토해서 …
벌금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해야 되는 것이 정부자체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시킨다고 해 놓고 1만원 짜리 담배를 만들어 내고 …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담배공장을 없애버려야지, 흡연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담배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안 지키면 벌금 부과하고, 제가 담배 피운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를 보면 특히 과태료부과의 조례는 신중하게 검토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돼서 상정돼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류인목 의원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 의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돼 있는데, 기 검토하실 때 금지조례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하셔서 금지가 필요한 지역이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설치금지조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근거라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진영 의원
잠깐만요.
심의보류가 아니라 부결하고 안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심의보류를 하면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그건 맞습니다.
보류를 하면 의회의 책임이 크고, 부결을 하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규제개혁심의회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고, 보류를 하면 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보건소에서 안을 다듬어서 가져오면 의원님들 발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관계없습니다.
부결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보면 액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못 팔게 돼 있는 부분이고, 합당하지 못한 자가 담배를 사 가면 관리에 대한 책임들이 있으니까 보류해서 우리가 안을 잡아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김진영 의원
저 의견은 우리가 부담이 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하인규
일단 심의보류해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심의하는 쪽방향을 잡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건의원 외
의장 하인규
2인 발의)
11시50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류재건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류재건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반갑습니다.
류재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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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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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정례회 일정을 35일로 규정하다가 이것을 폐지하고 각 자치구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35일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여기에서 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안마다 정리할 것이냐는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은 정례회의 기간을 정리하지 않고 포괄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회의 내용에 따라서 정례회 일정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 날짜를 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또 하나는 7월7일부터 하는 1차정례회를 7월1일로 당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7월1일로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7월10일부터 정례회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차추경 정도 하게 되면 정례회 때도 추경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정례회를 하고 바로 또 임시회를 또 며칠 해야 되는 기간상의 문제는 생길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김재근 의원
단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도 우리 대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권한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7월1일부터 공무원 주5일 근무제로 확대 실시함으로 해서 세 가지 권한 중에서 한 가지인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분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16개 광역시?도하고 234개 기초단체가 진정을 해서라도, 회기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변경시켜 놓고 행정사무감사만 제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의를 해서 시?구?군 의장단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한도 폐지 내지는 연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만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41조2항을 삭제하면서 그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삭제한 의미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의정활동에 제한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구?군 의장단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개정 움직임이 벌여져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
‘35일 이내’가 삭제되는데 의장님은 못을 박자, 박지 말자는 부분을 …
의장 하인규
기존의 조례안은 날짜만 정리하고 1차정례회, 2차정례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자는 안이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고, 일부 이 안이 올라온 것 외에 다른 내용은 1차정례회는 며칠, 2차정례회는 며칠로 날짜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날짜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3조에 없어지는 조항이 ‘정례회 회기를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번에 시의 경우는 정례회 기간을 법에서는 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하더라고요.
그런데 1차정례회를 며칠, 2차정례회를 며칠이 아니고 전체 정례회를 35일에서 연장을 시킬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에서 삭제한 것을 굳이 하위법령에 속하는 조례에서 또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기초단체 특성별로 자체적으로 맞추라고 삭제한 것을 우리가 굳이 강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대로 두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류인목 의원
입법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을 주는 것이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따라서 전행의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자체 제어장치로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중앙에서 며칠 내 회기를 정하라는 것은 통제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 제어이니까 큰 지장은 없다고 봐 집니다.
김진영 의원
날짜를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라고 가미된 것 같은데 저는 류인목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것을 볼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
날짜를 받는 것은 또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하인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4일 김대영운영위원장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영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대영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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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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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김대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제39조2항인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는 잘 돼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준다는 이야기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반 토론에 대한 발언권인지 아니면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이나 전문의견을 내는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한번씩 의원님들이 저한테 의견을 여쭐 때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 규정에만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는 전문위원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항상 위원 아닌 의원이나 전문위원이 발언을 하고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본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상임위에만 있고 본회의로 이루어지는 우리 회의규칙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니까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상찬
지금도 계속하고 또 국회법에도 전문위원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18일부터 11일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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