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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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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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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2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총무국 -민원봉사과 -지방세과 -자치행정과 2.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8호) 3.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제139호)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민원봉사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호적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을 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물을 평가할 때 공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건물을 평가할 때 나름대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총 16개 항목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 도로에 접한 부분의 크기, 주거를 하느냐 상업을 하느냐 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알파프로그램에 의거, 대입해서 조사한 사항을 입력하면 거기에서 지가가 산정됩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지적직이 몇 명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7명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정도만 하면 지적업무는 소화가 다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이 부분이 행정 내부적으로 쟁점화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건의사항으로 요구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2명 정도를 추가정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 남구는 정원이 10명이고 중구, 울주군은 9명, 동구가 북구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정원이 7명인 것은 당초 광역시 출범 할 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다보니까 동구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업무는 토지필지수와 토지개발의 이용도,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 지적업무의 양이 편성되고 정해지는데 북구가 울주군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오히려 울주군보다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때 그 당시 타구?군에서는 2명 내지 3명을 보강했는데 북구에서는 1명도 보강하지 못한 상태라서 이번에 조직진단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해 있고 거기에서 최대 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원조정계획을 보면 언급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도 규칙이나 면적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동구나 중구처럼 인구에 비례해서 추가되면 만약 업무량이 부과되면 결국 용역이나 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예. 1차적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는 정원 부분이 누락돼 있는 상태라서 아직 의견제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하려고 의견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와 동구는 지적업무가 기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구의 1/10분도 안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신개발지가 번창해 나가고 있어서 지적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신규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적행정을 앉아서 업무를 봐 왔는데, 앞으로는 인원도 확보되면 현장행정으로 전환해서 측량검사도 내실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민원의 사유재산권 관리도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게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지적업무에 대해서도 타구?군보다는 뒤떨어지지 않게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북구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많이 있습니다.
창평, 강동, 농소, 가대, 시례, 송정동은 전체 다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GB구역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맞습니다.
강동권 개발에 따라서 시에서 추가로 지정했는데, 강동해안권 개발에 따라서 유원지지역과 개발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고시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하필이면 GB지역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GB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토지의 …
윤임지 의원
토지의 투기목적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맞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렇다면 GB지역에 토지가격이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GB지역은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간의 거리 등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등등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GB지역과 취락지구가 10가구 이상이 되면 원둘레를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 실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그 업무는 도시교통과 관련업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에는 앞에 질의한 내용이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이 그 질의 내용에 대해 마무리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하면 개별적으로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른 의원이 하게 되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5-2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민간인 전문가 위촉 운영에 대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북구가 앞으로 업무량이라든지 개발 가능성이 제일 많은 구라고 하셨는데, 업무가 많으면 민원의 발생 소지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려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민간인이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오해 아닌 오해도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행정위주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차후에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그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위촉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민원에 대한 전문분야가 토목, 건축, 산림, 농지, 환경, 등 너무 다양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어떻게 찾느냐, 다양한 직종에 전문가를 찾으려면 인원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문가를 위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심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법률적인 사항으로써 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공인세무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찾아보는 방법 등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은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여는 거잖아요,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서로 안 맞아서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안 맞아서 여는 것이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익에 저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처리를 함으로써 집단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등등을 판단해서 또는 업무분장이 실?과 간에 혼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행정자체가 민원인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법률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도 없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고 볼 때 민간인 전문가 위촉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지금도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여러 가지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든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빠르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에 따라서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도 있지만 민간인 전문가 위촉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해도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형태로 도출해 낼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질의할 때 끼어드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현수막게시판 앞에 나무를 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끼어들면 준비됐던 말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주차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안을 냈을 때 반대 토론이 있으면 끝나고 난 뒤에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있어야 된다고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준비됐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지방세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3년 이상 방치돼 있는 차량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차량등록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고,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임시번호판을 달면 세금은 부과가 안 되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다니면서 보니까 딱 한 자리에 임시번호판을 단 차가 본 의장이 의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등록이 안돼 있을 때는 세금부과를 못 합니다.
의장 하인규
원래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15일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자동차등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한 자리에 3년을 움직이지 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류인목 의원
특수시책 중에서 체납자 방문 표시제 문안이 확정됐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셨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안의 내용을 유연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이 내용은 압력이 아니고 통지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붙여 놓는 것이 어차피 눈에 띄는 자리로 타인도 볼 수 있는 자리에 붙여야 되는데, 명예훼손이라든지 신중하게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검토가 돼서 제작이 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아직 자문을 받지 못했는데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 다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작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사전에 검토가 돼서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안은 이렇게 해놨지만 뭣 때문에 왔는지 다른 사람이 봐도 체납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착을 해도 명예훼손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이 있어야 늘어나긴 하지만 요즘 고액체납자는 방송까지도 하던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한 번 더 신중하게 법률적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 한 것처럼 스티커를 제작했으면 밖에 붙여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파트 신문 투입구로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권침해 소지나 명예훼손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179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김재근 의원
올해만이라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지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군인은 군인이고, 일은 행정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사무보조원이지만 군인이잖아요.
군인복무를 하는데 대체복무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고충이 따르리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전화응답 태도, 복장, 주민대응 자세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례를 들면 위에 검은 잠바를 입고 푸른 명찰을 달고, 자크 달린 구두를 맨발로 신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북구공익근무요원이 ‘저 정도인가’ 할 정도로 실망도 했는데, 전화를 해 보면 공무원들의 전화 친절도는 괜찮아요. 소속도 밝히고 전화를 받는데 공익요원들은 아주 건성적으로 받습니다.
또 복무심이 없어서 그런지 같은 계원이나 과의 직원들의 이름을 모르니까 교환도 잘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방면에 흩어져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어쩔 수 없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대체복무를 한다면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 몇몇 사람들이 전체 179명 공익요원들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하나는 국비로 운영하고, 또 하나는 구비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도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 가지입니다.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3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의장 하인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에 130명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나머지는 국비로 사회복지과와 도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179명입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동의 일을 같이 해오면서 울산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전에는 동장님도 하셨는데 통장의 역할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김재근 의원
이것은 조례가 강력하게 집행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의 행위나 업무가 통장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동의 문제만 아닌 것 같고 각 동이 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통장은 직접 선출직도 있고 위촉하는 간접선출로 임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동에 가 보면 과연 누가 동을 이끌어 가는지 명확한 것이 안 보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통장은 직접 선출이 됐든 동장이 위촉을 했든 위촉권자는 동장입니다. 이것이 꼭 조례나 법령으로 제정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국가의 수당을 받고 있는 준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공무원인지 준공무원인지 동장과 행정보조를 맞춰서 동을 이끌어 갈 마을지도자인지 아니면 권력기관의 한 위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무가내로 설쳐 되는 통장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느냐 하면 내년에 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느 해 없이 통?반장들이 선거에 집중적으로 개입이 되어 물론 차후에는 강력한 선거법에 의해서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3대 지방선거까지는 상당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되어 있는데 통장들이 동장한테 가서 콩 놔라, 팥 놔라 동 직원들을 머슴 부리듯이 부리고 통장이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 임명하는데 까지 온갖 개입을 다하고 …
이것이 뭐냐 하면 동장들이 소명의식이나 조례준칙에 의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통장들이 동장을 보좌해서 동 발전과 구정 발전에 애를 써야지, 무슨 권력을 남용하는데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헌 과장님께서도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느낄 때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동장 시절에는 그런 부분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근 의원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주민들과 가장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지도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을 예를 들면 물론 모든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는 잘못된 정책도 개발돼서 주민 가까이 홍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동장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론이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동이나 구청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에 참고하는 것이 맞지, 통장들이 사실과 다르게 또 자기가 통장업무를 보면서 조금 얻은 지식을 가지고 주민들을 곡해하게 만들고 호도하고 꼬시고 이런 부 분에 대해서 동에서나 구청에서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내 소리를 듣고 적이 돼도 좋겠지만 이것이 기강이 무너져 버리면 동장도 동사무소에 앉아 있을 위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이 기본적으로 골격을 갖추고 동장을 중심으로 동발 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그런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통장은 통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반장은 반장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자생단체들이 일일이 동장이나 관을 간섭하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는 권한 밖의 일은 통장들이 최소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정이나 동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봉사정신도 요구하고 책임감도 부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사실 전국적으로 통장 임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할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자질이 부적격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조용히 삼삼오오 앉아서 입에서 입으로 구정을 비판하든, 동의 행정을 따라 주지 않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어떻든 자치지원단으로 되면서 과장님이 하 시던 일은 민방위 업무가 재난관리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아직까지 제가 경험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실적 이나 프로그램 운영상황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0% 적절하다고는 보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동 신축이 연이어 계속 이어질 테고 신축되는 동마다 문화의 집이 같이 들어갑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차별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문화의 집은 규모가 커서 프로그램 수가 많고, 일부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미비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100%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애시당초 목적했던 자치행정과라는 과가 한시적 기구로써 운영된 목적 자체가 상당한 부분을 주민자치로 넘겨주고 이것은 손을 떼겠다는 기획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됐다는 것이죠.
2000년도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단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게끔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볼 때 복지기능이라든지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북구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으로 통폐합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자치행정지원단은 자치역량을 제고 하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3동의 경우도 이원화가 됐다가 일원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운영주체부터 통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2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되어 간다면 대부분 행정 제도는 일본에서 많이 카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사실 없는 대신 단지 누가 주체이냐는 부분에서 180°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기 쉬운 것, 강사 등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만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도 똑같은 사람이 몇 개 동을 순회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교육이고, 일정부분은 사설학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오히려 사설 영역에서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을 북구청이 오히려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신문에도 지적이 됐던데, 좀 여력이 있으면 기획 있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진짜 자치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나아가서 동 주민 전체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자치위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전체 주민들의 참여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장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병행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동별로 올해 계획이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동1특화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형태로 별도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별도로 동별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토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가서 특수시책 중에 하나인 것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이것과도 일정부분 연계가 되어 갈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과 이것은 일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도 운영의 주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계부분이라든지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신용도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저도 공원설계도 하고 먼저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설계자로서 가진 생각이 주민의 생각과 얼마만큼 접목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설계가 끝나고 나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청주근린공원이라든지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나가면서 휴게소 에 제가 아이템을 설계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용 형태하고는 상당한 부분이 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가 빠졌느냐 하면 주민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의견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상방공원이나 화봉공원이나 이런 것이 애시당초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와 지금 이용 형태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것은 체크를 해 보시면 알겁니다.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지금 주로 이용하는 형태는 사선으로 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사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도 사실 추진을 한다면 설계부터도 주민들이 직접 하는 …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의 일정부분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설계는 우리가 만들어 내고 주민들이 꾸미게 한다는 방식으로는 결국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특수시책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 선계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또 공원 관리도 우리 나라의 행정비용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상당부분은 우리가 선진국 보다 더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만 해도 공원관리를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큰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일부지원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 평상시의 관리는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으면 우리의 형태는 동으로 접수하면 동에서는 구청에 가고,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나무가 죽어 버리고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프로그램이 주민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면 물 한 바켓스 떠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예산 상의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주민들이 자기 것이라는 주체의식을 가질 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상당부분 자치지원단에서는 그야말로 지원단으로서의 기능, 결정이나 실행은 주민들이 직접하고 우리는 지원단으로의 역할로 많은 권한을 내보는 것이 자치지원단이 할 수 있는 사업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계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획부분에서 과장님도 여력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웰빙아파트와 연계해서 아마 자연부락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는 것입니까?
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떠올라요. 지난해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했는데 대단히 추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다가서는데 내용에 보면 벽화그리기,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500만원으로 무슨 벽화를 그리며 소공원조성을 하는지, 자연부락에 동네단위로 끊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극히 미약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하니까 어느 동에 할 것인지, 나서는 동이 하나도 없어요.
한 동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한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동네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금천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이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금천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동네사업으로 주든지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웰빙아파트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에서 주요마을을 좀더 가꾸는 종류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개 동에 저희들이 80% 정도 지원해 주고 …
김대영 의원
행정 동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을 20% 가져야 되기 때문에 …
김대영 의원
8개동 중에 어느 동에서 지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예산 5,000만원 툭 던져 주고 대충 넘어가는 내용으로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전체 마을이나 동에서 동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자체적으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구의 특수시책으로 전체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동마다 다 주면 좋은데 시범적으로 8개동에서 예를 들어 주전동 같으면 주전동에서 강동동 같으면 강동동에서 전체 주민숙원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과 자체부담금을 포함해서 우리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하겠느냐, 전문가를 구성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20%지원합니까?
국비 예산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
총무국장 김정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을 따지면 20%이지만20% 중에는 인건비나 설계비나 등등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액을 환산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사업을 하기야 하겠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제외한 자연부락 단위인데 …
총무국장 김정도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결국 자연부락 단위에서 정리될 수 있는 사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8개 행정 동에 가면 자연부락이 많게는 5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곳이 천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에 치중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쉽게 결정을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항이 우려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동에서 ‘내가 맡을 께’ 라고 할 수 있는 동네가 …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당초에 동에서 선정되어 올라올 경우에 농소3동 같으면 우리 아파트 인근지역에 필요한 부분인데 농소3동 전체에서는 이 사업을 내자,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양정동 같으면 양정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부락단위별로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보다는 이것이 양정동의 현안사업이고 8개동이 나가서 대응할 때에 점수를 딸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저는 확신이 잘 안섭니다.
웰빙아파트도 지난해에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선정된 것이 나름대로 선정이 다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실사를 통해서 정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문서로 올라온 내용으로 평가해서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구청에 아마 항의도 들어 왔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될 것이 뻔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20개 덕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놨는데 ‘아파트 주민간에 인사하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속된 말로 아무나 들어가서 통장이름 아십니까?
반장이름 아십니까?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름 아십니까?
부녀회장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거기에 가서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성이 결여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기 좋은 아파트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 그 내용이 마지막에 선정하고 나서 도 각 아파트에서 쳐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단지 명목만 웰빙이라는 내용으로 바꿨을 뿐이지 어떤 내용 속에서 점검해 나가고 선택해 나가고 점수를 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
나는 20개 덕목이라는 부분도 추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차라리 제시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서 실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든 확인을 하든 이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뜻은 좋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자꾸 이간질만 시키는 내용밖에 안되요.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같은 동네에서 작년에 우리도 3개 동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같은 동네에서 나와서 두 개 세 개 하는 가운데 내가 볼 때는 주동적으로 우리가 잘했는데, 저 동네는 1등을 하는데 우리는 같은 동이라는 이유로 2동도 못되고 3동도 못되고, 예를 들어 꼴찌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눠먹기로 주다보니까 1등은 여기서 했으면 2등은 저 동네에 주고 3등은 이 동네에 주니까 나눠먹기밖에 안 됩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뜻에서 출발하지만 가다보면 전도되는 내용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객관성 있는 내용으로 가져 가야 됩니다.
자꾸 객관성이 결여되다보면 행정이 나중에는 피곤해집니다.
올 연말에 겪어 봤잖아요.
발주되고 나서 아진1차도 찾아오고 3차도 찾아오고 평창도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2개 아파트가 올라 왔는데 나머지 선정된 아파트는 제외한 아파트다, 7개든 8개든 쳐다봐도 우리가 볼 때는 저기는 아니고 여기에 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작년처럼 문서로 받아서 사업내용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줘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위로 행사를 한다면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참여하는지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책상에 앉아서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도 뻔히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지적을 안했다면 모르지만 뻔히 보입니다. 연말 되면 또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쉽게 할 사업들은 아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이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도 마찬가지이고 농소3동에 5,000만원 투자해서 얼마나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려를 해서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타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전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가꾸고 또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토론 비슷하게 되어 가는 데 지난번에 제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연대라는 곳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씩 구매해서 의원들에게 다 돌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평공원이라는 곳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본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사진이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거창하거나 잘 됐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투리 서너평 되는 땅에 화분 몇 개 설치한다든지 또는 교통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안전푯말 맞추는 정도인데, 주요지는 주민들이 직접 했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의 대상이 될 부분 중에 상당한 부분이 주민들 역량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는 부분이 주로 다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 다면 적은 예산인데, 큰 사업으로 펼치기에는 턱도 없는 예산일겁니다.
그 대신에 주민들이 직접 내 동네를 바꿔간다는 개념, 처음에 새마을협의회의 경우도 주민들이 직접 출자를 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을 바꾸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신에 도시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진짜우리가 어떨 것이냐, 아파트라는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값이 오르면 금방 이사를 가는 개념보다는 상당한 부분 정주의식을 만들어 주기 위한 부분으로써도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5,000만원이 한개 동에만 딱 들어가질 지 사업심의를 하실 때 가져오겠지만 2,000만원짜리 사업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짜리 사업도 있을 겁니다.
예산의 허용치 내에서 몇 개 동을 같이 해도 좋고,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시범동 선정 공모가 2005년1월17일부터 2월16일 1개월 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이 2005년 2월 중인데 확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아직 안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에서 접수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두 군데 들어 왔는데 2월16일까지 들어온 곳이 없어서 2월28일까지로 접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동네하고 기간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에는 사업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열릴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동에서도 이것을 갑자기 그날 회의해서 결정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동이 선정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발생된다는 생각이 들고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5,000만원인데 각 동에서 신청한 금액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신청을 하게 되면 4개동에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연계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신청을 28일까지 접수된 것을 보고 검토해서 사업단위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류재건 의원
김대영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이 전체 의원님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자연부락에서 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
그러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이기 때문에 이름자체가 자연부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특수시책으로 나오는 것인데, 결국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마을에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민이 함께 모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랬을 때 우려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실제로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십시일반 돈을 내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위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고려해서 신중하게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이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는 정말 이 사업이 그 지역의 특성상 맞다면 뭔가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의장 하인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이 각기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공모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결정할 때 신중한 결정을 해서 타지역에서 불합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익요원과 관련해서 공익요원들이 행정을 보조하면서 이로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회의할 때마다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건비가 올라서 한 사람 쓸 경우는 지출도 상당히 많아졌던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179명이 있으면서 대기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치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고려해서 더 추가로 늘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지난 농소2동의 경우 통장들은 구청의 준공무원 직책을 가진 신분이라고 봐지는데 어떻든 구청에서 하는 시책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홍보를 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든 구정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통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지 의심스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통장들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동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임명하고 적절하게 관리도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 부분은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의 기능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교양강좌 하는 수준인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뚜렷한 대책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 계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각 동별로 특성화 된 내용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 화합을 이루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12시32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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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띄어 씌기나 괄호쓰기가 정리된 것이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개정안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세표준액과 과세액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소액은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억 단위나 1조원이 넘어가면 계산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과세표준액에서 50%를 감면해야 되는데, 세액을 계산해서 50% 경감 했을 때는 문제입니다.
류인목 의원
세액이 늘어나면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경우에 과세표준액을 하게 되면 경감비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런 경우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중과세되는 부분에 잘못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다른 안을 제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9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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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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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저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읽어 봤는데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 틀 속에서 내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문단과 위원회를 같이 둘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관련법규도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먼저 안전관리위원회를 조례로 하고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례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큰 틀 속에 하나의 조례로 묶어버리는 것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자문단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판이하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의 경우는 복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이 큰 쟁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원회와 자문단이 의견이 충돌 될 경우가 가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장치가 있습니까?
권고사항을 예산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구에서 시행을 못했을 경우 자문단과 위원회가 상당부분 마찰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마찰부분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모법에서 두 개를 별도 설치운영을 하라고 한 부분은 자문단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행정의 안전에 관한 안전장치로써 이런 것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문단에서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생각은 구청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취약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할 경우가 왕왕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충돌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위원회는 각 기관의 관련분야의 기관장들로 구성 되어 있고, 우리 점검단은 그야말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가스유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는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
류인목 의원
가령 상방지하도의 경우 적 예는 아닙니다만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자문을 하고 구조진단을 한 결과 폐쇄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위원회는 예산사정상 대치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별도로 만드는 목적은 어떤 형태로든 안전에 대한 부분에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자문의 역할만 해서 폐쇄하라는 권고안만 내는 정도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모법에서 별도로 운영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마찰의 여지를 두고 일정부분 모법에서 별도로 운영하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재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인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의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단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자문단은 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등 이런 날에 대해서 관계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점검을 하는 분야에 대한 일을 하는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전위원회는 각 소속된 부서의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로 되고 자문단은 소속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기관에서 전문으로 하는 분야입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다른 제의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지방세과장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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