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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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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직

의장아래 부의장, 부의장 아래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아래 의사담당, 전문위원이 있다

의장 · 부의장

지방의회는 1인의 의장과 1인의 부의장(광역의회는 2인)을 두며 의원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고, 의회의 대표자로서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의 사무를 감독

특별위원회

지방의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특정한 사안을 조사 또는 심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

의회사무과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을 보조하고 사무처리를 위해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여 의회사무과를 두고 있으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운영, 의원등록, 의전 및 대외교류, 예산편성 및 집행, 의정활동홍보,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보조, 속기 및 회의록작성, 의안접수 및 이송 등의 업무를 처리

전문위원

의사진행과 안건심사활동을 보좌(제출된 의안의 연구, 검토 등)하는 공무원으로 북구의회에는 2명의 전문위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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