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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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 종류
- 일반방청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교부한다
방청의 제한
-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문의 및 접수처
052-241-8974, Fax. 052-241-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