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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8차 본회의(1999.11.15 월요일)

제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1999년11월15일(월) 14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보고의건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보고의건(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


(15시30분 개의)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보고의건(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부의장 박춘환 : 의사일정 제1항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4일 제25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에 대하여 류재건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류재건위원장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재건 : 존경하는 박춘환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류재건 위원장입니다.

울산공항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발의사항으로 울산공항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종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원해소 및 중․장기적인 지원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북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지금까지 수집된 공항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항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피해 상황을 연구․조사․비교․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사항은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고, 실태조사 일정에 의하여 지난 `99년 9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연구․조사 및 검토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기관은 북구청, 중앙부서, 관련 타 지방 의회 및 울산공항, 타 지역 공항을 방문조사 대상으로 하여 첫째, 울산공항에 따른 소음피해 상황, 둘째,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고도제한, 셋째, 소음진동규제 방안모색, 넷째, 공항주변 현지 피해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사범위로는 울산공항관련 전반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현지 방문조사 주민면담 및 의견수렴과 공항관련기관 실무자 면담 등을 알차게 추진하고, 위원회 계획승인은 제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울산공항실태조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자료수집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공항 현황으로는 울산공항 시설 부지는 91만7,487㎡, 활주로 규모는 길이 2,000m 폭 45m 여객청사는 8,651㎡이며, 연 230만명이 이용하는 등 운송현황으로는 대한항공 22회, 아시아나 18회로 총 40회 정도로 연 평균 증가율운항 27%, 여객 18%, 화물 24%가 수송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이용률은 울산의 공업도시로서 출장이 65% 정도이고 경주 관광객은 20%정도가 울산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 현장조사 사항으로 지난 9월27일 호계 삼우현대APT, 현대원동APT 그리고 항공기소음 영향도를 보면 항공기 통과 시 최고 소음치는 기종 항공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성우현대아파트 평균 최고 소음도는 81.9dB(A)이고, 항공기 소음영향도 72WEC PNL(웨클), 현대원동아파트 항공기 최고소음도는 84.4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4WEC PNL(웨클)이고, 9월28일 구 동울산세무서 항 공기 통과 시 소음도는 74.2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64WECPNL(웨클)과 구 진장동사무소 항공기 통과 시 88.5dB(A), 항공기 최고소음영향도 78WECPNL(웨클)이며, 10월4일 약수초등학교 옥상, 교실, 운동장 평균 최고소음도 79.5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64WECP NL(웨클), 10월14일 평균 최고 소음도 82.6 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2WECPNL(웨클), 시례마을 평균 최고소음도 88.5dB(A) 항공기소음영향도 78WECPNL(웨클), 강북교육청 앞 평균 최고 소음도 84.5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4WECPNL(웨클), 구 진장동사무소 평균 최고 소음도 87.9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7 WECPNL(웨클)이며, 10월22일 농소중학교 평균 최고 소음도 83.3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3WECPNL(웨클), 강북교육청 앞 평균 최고 소음도 84.5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4W ECPNL(웨클), 진장동사무소 평균 최고 소음도 87.9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7WECPNL(웨클)이며, 10월22일 농소중학교 평균 최고 소음도 83.3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3WECP NL(웨클), 쌍용아진 1단지 평균 최고 소음도 80.2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0WECPNL( 웨클), 11월10일 구 진장동사무소 평균 최고소음도 85.9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76WE CPNL(웨클), 강북교육청, 원지원에서 실시한 결과는 평균 최고 소음도 89.9dB(A), 항공기 소음영향도 80WECPNL(웨클)로 나타났으며, 참고사항으로 WECPNL(웨클)이란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데시벨(dB)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항공기 소음은 일상의 환경소음에 비해 특이하고 소음원이 상공을 통과하고 계속 시간이 20초 내지 수십초의 소음이 단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는 항공기 소음에 부적당하여 196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WEC PNL(웨클)을 항공기 소음을 나타내는 국제단위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차 소음측정 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및 교사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하절기 수업에 많은 지장을 주며, 학생들의 목청이 높아지고, 월요일 아침 조회 시 항공소음으로 인하여 의사전달이 중단되어 정서적 불안 등을 들 수 있으며, 농소 1, 2, 3동, 효문동, 송정동 주민들의 의견은 과도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면 가축은 심장박동수와 호흡수의 변화 말초신경이 축소되어 배란횟수가 줄어들며,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사산하는 등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고,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매일 최대 소음도에 달 할 경우 회화장애, 수면장애, 짜증, 불안으로 정서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되며 전화, TV이용 시 항공기 소음피해로 통화가 중단되고 화면이 떨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태이며, 외부 친인척이 방문 시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다 깨는 경우가 많으며, 항공기 노선에 따라 다소 소음측정치 차이가 있으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집값하락 및 전세세입자 입주자 기피 등 투자기피현상, 임산부 및 유아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울산공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항공기 조종사 면담 내용으로는 항공기 이․착륙 시 기계조작을 통하여 소음 강․약을 조절가능한지의 여부는 현재 울산공항 활주로 6,500피트로 이․착륙 시 최대출력을 요하므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없으나 활주로 확장 시는 다소 감소하며, 항공기 노선의 변경은 기장의 임의대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이․착륙 시 풍향에 따라 변경하므로 기장 임의대로 노선변경은 불가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기 이․착륙 시 노선이 다른 이유는 대한항공은 MD80, MD82, F100으로 3종이고 아시아나 항공기는 보잉 737로 기종이 다르므로 회전반경의 차이로 인해 노선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울산공항은 시설규모 등의 노면에 대한 안정성은 울산공항은 6,500피트로 김포 1만2,7 00피트(군용 9,000피트)보다는 짧으며 여수, 목포의 5,000피트보다 길고 시야가 넓어 국제 공항(김포, 김해, 제주) 다음으로 안전하며, 노면은 그루빙(미끄럼방지)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노선을 보면 착륙 시 울산화학단지 상공으로 경유하는데 안전성을 고려하는 여부는 홍콩 같은 데는 빌딩 위를 지나고 있으며, 비행기는 현대사회의 필요악으로 불편이나 항상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하며, 또한 울산공항에는 북쪽편에 가이드라이트를 설치하면 더욱 안정성을 도모할 것이며, 항공법에는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및 소음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기국제 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구 피해대책 활동을 살펴보면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대구 국제공항과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대, 제2대에 걸쳐 운영하였고, 대구공항은 군용과 민간 범용으로 국제정기노선이 일부 취항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군용기는 항공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실제 대구공항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의 피해 지역이 많고 주민피해 상황도 극심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 측면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자체적 대책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낙후지역개발 사업비 예산을 요구, 요청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506억 원을 특별교부사업으로 약속하여 `96년까지 373억원을 확보하여 공항주변 23개 학교에 냉․난방기 설치, 880개 교실 40억원 지원과 도로 및 교량 하수구 등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특히 현 대구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입지조건이 부적합하나 소음 피해 항공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며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주민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반대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고, 강릉시의회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강릉시에서 「비행기 주변 지역지원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98년6월 항공소음측정 및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소음 측정결과 최대 123dB/최저 65dB로 나타나 비행장주변 지역 숙원사업비 지원을 3억7,000만원(시비)하였고, 예천군 활동사항을 보면 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보상 주민 숙원사업 7종 77억6,2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종, 52억3,7000만원 지원하는 등 기타 제주공항, 원주공항, 부산김해공항, 여수공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위활동기간 중 조사․분석․비교한 울산공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람은 주로 북동풍이 불며 활주로 양방향 공히 접근 시 낮은 고도에서 순간 돌풍이 발생함으로 접지 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풍향․풍속 감지기 위치를 활주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관제사가 조종사들에게 정확한 바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접근시 비행장 인근의 울산공설운동장의 밝은 불빛이 조종사들에게 시각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공항자체의 연료보급이 불가능하고 활주로 길이 6,562피트로 MD82 취항공항 중 가장 짧은 공항이며, 울산관제탑 부산출발허가 관제소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함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울산공항은 MD82 취항 공항 중 가장 짧은 활주로이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접근 저고도에서 순간돌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공항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활주로 방향 18접근시 접근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및 악천후 시 조종사들이 활주로 식별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울산공항실태조사특위에서 관계기관 건의사항으로 북구청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 실태의 공정하고 정확한 공인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지원이 있어야겠으며, 울산광역시 협조사항으로는 공항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며, 소음피해 실태의 공정하고 정확한 공인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피해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지원되어야 될 것이며, 환경부 협조사항으로는 소음피해 실태의 공정하고 정확한 공인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 협조사항으로는 항공법 제107조의 소음방지 대책의 독립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기준을 명확히 함을 건의하며,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의 소음방지 대책수립을 국제공항에만 한정하는 것을 일반공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있어야 겠으며, 항공법 시행령 제41조의 공항피해지역 등 지정고시를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지정이 2년마다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항공법 시행령 규칙 제271조의 소음피해 예상소음기준을 현행 80(웨클)이상을 75(웨클)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방지대책 수립이 개정되어야겠으며, 한국공항공단 협조사항으로는 울산공항 자체 레이더시설 설치가 있어야겠으며 활주로 확장 또는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을 설치해야겠으며, 울산 관제탑과 부산 출발허가 관제소 주파수가 변경되어야겠으며, 공항북측에 조명시설(A pproach Light)이 설치되어야겠으며, 소음피해학교의 2중창 및 냉․난방시설 설치가 되어야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에 소음측정 및 주민의견 수렴에 참여하여 주신 전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소음측정에 협조하여 주신 북구청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에게 그간 노고를 치하하며 본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항관련실태조사보고서

(특별위원회회의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류재건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여러분 울산공항실태조사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류재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

(15시52분)

○부의장 박춘환 :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적법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찾아 시정하며,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실․국․소 전부서이며,감사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지난 제28회 5차 본회의 시 의결한 228건이 요구되었으며, 서류의 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내역 및 현황과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를 감사당일 제출 받고자 합니다.

지난 10월1일자 부서간 인사이동 된 실․과에 대하여 현임 및 전임 실․과장을 출석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전반에 의한 질의․답변식으로 증인신문과 서류확인 현장확인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한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춘환 : 의원여러분!

제2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와 현장확인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出席議員(8人)

  •  尹斗煥
  •  朴春煥
  •  陳漢杰
  •  朴光植
  •  金壽憲
  •  柳在鍵
  •  康革鎭
  •  尹鍾五

○ 出席專門委員

  •   專門委員          成樂和

○ 出席公務員

  •  副區廳長     李樹碩
  •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  企劃公報室長     金鍾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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