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05월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17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10일에 하도록 되어있으나,「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2018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10월5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4인)
- 정복금강진희이수선백현조
○불참의원
- 이상육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