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22년10월18일(화) 오전 10시3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안번호 제47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강진희) 사임의 건(의안번호 제46호)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5호)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8호)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호)
7.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8.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12.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1호)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호)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호)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강진희) 불신임의 건(의안번호 제44호)
부의된안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부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 중「지방자치법」제82조에 따라 의장이 제척대상인 안건이 있어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0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이선경의원, 부위원장에는 손옥선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4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2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사임의 건과 불신임의 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10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고, 10월13일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13일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경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13일 김상태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불신임의 건과 김상태의원 외 1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10월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최종안과 나머지 안건들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42분)
○부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추가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강진희) 사임의 건
(10시43분)
○부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2년10월18일 오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사임의 의결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문경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조문경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안내로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앉음)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방법 등에 대해서 의사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 호명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주무관 정현아 의사주무관 정현아입니다.
무기명투표 선거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지방자치법」제74조에 근거 하며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순으로 하되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편 앞줄부터 좌측 의석 순으로 하며 순서는 본회의장 의석의원, 부의장, 감표위원 순입니다.
투표 진행은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부의장님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에는 투표용지라 표기되어 청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찬성과 반대 기표란이 있습니다.
다음 유효, 무효, 기권투표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 안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무기명투표 요령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정리가 있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정리)
(투표함 정리)
조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호명순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부터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투표개시)
(의사주무관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부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5조에 따라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교부 받아 전달한 다음 기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투표)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조문경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 )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2분 투표종료)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 하에 사무직원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0명, 무효 0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북구 발전과 북구 주민들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의회 의원 강진희입니다.
오늘 저는 북구의회 의장직을 사임하였고 금방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가 의장직을 사임하는 사유는 오늘 북구의회 본회의장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불신임 건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발의자는 김상태, 박재완, 이선경, 임채오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였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찬성하여 올라온 의안입니다.
북구의회 9명의 의원 중 저와 1명의 의원님을 제외하고 7명이 찬성하여 올라온 의안이라 이미 저와 의원들 간에 신뢰가 깨진 마당에 판단하여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은 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불심임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말도 안 되는 불신임 사유를 들어 저를 의장직에서 사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강진희는 절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북구의회가 중앙정치처럼 민생은 뒤로한 채 의장직을 두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사임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불신임 사유를 인정해서 사임하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일하는 의회, 주민들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8대 북구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우리 북구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회, 주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주민들의 의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소임은 다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평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개월 가까이 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의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의장 비서실장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 비서실장과 동일하게 6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의회사무과 안에서 소외되었던 속기직도 내년이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 5급, 6급 공무원들과 정기회의를 하면서 의회 업무를 직접 챙기고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썼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 있는 정책지원관이 다른 어떤 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북구의회를 진흙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민생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의장직을 두고 서로를 헐뜯고 생채기 내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데 온 힘을 기울입시다. 주식이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아 요즘 살 맛이 안 나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은 주지 못할망정 절망을 줘서 되겠습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자재비가 치솟아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올라가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은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와 경기 악화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원님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간에 불신을 거두고 서로 챙겨주고 정을 나누며 의정활동을 합시다.
주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 우리 북구의회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박정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끄럽고 유쾌하지 않은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북구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강진희 전 의장님의 사퇴로 인해 의장으로 당선시킨 국민의힘도 일말의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번 일련의 일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북구의회의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22만 북구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8대 의회 원구성에 성숙한 생각과 자세로 임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북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8대 의원 모두가 협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임채오의원입니다.
오늘 강진희 전 의장의 사임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일말의 뉘우침 없이 신상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불신임 사유는 북구의회 연수 중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진보당 강진희의장은 변명보다 피해자와 북구주민들에게 사과가 먼저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강진희 의원은 형법 제298조 위반, 소송을 비롯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지방의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북구의 위상을 떨어뜨렸고「지방자치법」제58조(의장의 직무)에 반하여 독선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동료 의원들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특히 강진희 의장은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이 현재 강진희의원을 상대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을 상정한 것은 목전에서 지켜봤던 목격자 진술과 5명이 상처를 보았다는 사실확인서가 확보되었고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속히 의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원들의 의지입니다. 북구의회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합니다. 만약 명백한 법령 위반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안의 의결을 늦추게 된다면 주민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더 겸손한 자세로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렴과 윤리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북구의 발전과 민생을 챙기는 북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불미스럽게도 불신임 건으로 사퇴하게 된 강진희 의장 그리고 22만 구민 앞에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북구의회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정적으로 노력한 강진희 전 의장님께 아쉽지만 수고했다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동료 간의 화합과 친밀함의 표시로 한 행동들을 추행이라고 한다면, 물론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삭막한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북구의회 진정한 민의와 대변자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북구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힘! 양보하고 또 양보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피해를 당하신 의원님께서도 화합하는 모습으로 양보를 부탁드리며 동네마다 마을마다 박수받는 북구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의원 대표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11시21분)
○부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11월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30개 부서이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516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구 의원 정수 변경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7명에서 8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6.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의원 발의)
(11시31분)
○부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안 제28조제4항제1호 대부료의 요율 규정의 농업인을 실경작자로 현행과 같이 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학습비 감면 기준 신설 및 자원봉사자의 학습비 감면 기준 완화 등 학습비 감면 기준 확대를 통하여 평생학습관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8.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1분)
○부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이번 제206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당 지급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안정적인 수당 수령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평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용대상 중 우선 이용대상 기준을 주민등록 기준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범위를 결식아동 표준 업무매뉴얼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조례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내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강동동 699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2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고자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채택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희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 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7분)
○부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경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5일부터 10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17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 총 8건으로 48억7,518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9,454만1,799원을 지출하고 5,591만 2,111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2,472만8,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건 모두 태풍피해 복구, 코로나19 관련으로「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1억8,054만 원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부서의 예비비 집행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5,652억4,783만4,172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5,000억3,176만7,17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52억1,606만6,994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2,184만6,142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605억3,161만1,235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93억3,583만3,829원입니다.
수납액은 5,652억4,783만4,172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이며 미수납액은 130억3,534만9,08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605억3,161만1,235원이며 지출액은 5,000억3,176만7,17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입니다.
이월액은 425억1,682만3,5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79억8,302만547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1.3% 증가한 65억1,612만1,536원입니다.
기타 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한 결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초과세입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 세입과목과 수납과목이 불일치 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징수·수납 업무를 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업무 추진이 요구되며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업무처리 시 세입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고 수납액 처리는 징수담당관에서 일괄처리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추경 시 조정을 통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지표 설정 부실, 목표 대비 실적의 과도한 초과 등 성과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작성 단계에서부터 충실한 작성 바랍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확인·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어 불신임 대상이 없으므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강진희김정희박정환박재완
- 조문경김상태이선경손옥선
-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김정익
- 기획조정실장허사영
- 행정지원국장김정열
- 복지환경국장이문걸
- 안전건설국장박장수
- 보건소장임혜숙
- 구립도서관장류춘길
- 문화예술회관장장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