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10월24일(목)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6호)
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3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
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79호)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80호)
11.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89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건의 5분 자유발언 후 8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결의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울산광역시 북구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윤종오 구청장과 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준비위원장과 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 북구 주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12번째 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의 지혜와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주민자치의 역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광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올바르게 기록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진실 된 역사로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의 한 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직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며,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모두가 나서서 함께 싸워 이 나라의 주권을 지켜 온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특히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임진왜란 당시 기박산성의 의병과 일제 식민지시대 나라를 구하고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박상진의사의 자랑스런 역사가 남아 있는 고장입니다.
또한 해방 이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애국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왔습니다.
4.19 혁명에서부터 1980년 광주민주화 항쟁, 1987년 민주화 대투쟁, 1991년 직선제개헌을 위한 투쟁, 2000년대 광우병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촛불집회까지 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며 역사를 발전시켜 온 동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와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역사 교재로 사용되는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축소·왜곡하고, 친일인사를 항일인사로, 친일·독재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세력으로 둔갑시키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등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아이들의 역사교과서로 채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친일의 역사를 미화,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영익 위원장은 친일의 역사를 미화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영웅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인을 ‘짐승과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도덕적 수준이 낮아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하하는 등 망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치욕이며, 심각한 역사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또한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 6월29일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진실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100일 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원의 진실 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일삼고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를 탄압하는 등 국민과 역사의 발전,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며, 말 그대로 민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왜곡과 국민들이 하는 올바른 소리에는 귀를 닫는 불통의 정치와 깨끗한 정치를 하려는 정당과 단체는 탄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독재 권력이 해온 정치 방식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 힘 있는 강대국에 의존하며, 충신과 반대세력은 무참히 탄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도 봉건왕족은 백성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민생에 대한 호소는 듣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청나라, 러시아, 일본에 의존하며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난 의병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집권세력 중 친일매국세력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잘 보고 두 번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아 올바른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 된 역사와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혜경의원)
○이혜경의원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이혜경의원입니다.
밀양은 오늘도 촌로들이 길바닥에서, 산에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공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반대해 온 밀양 송전탑 문제는 8년째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밀양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기존 345㎸보다 높은 765㎸의 초고압전류가 흐르는 140m(아파트 45층)높이의 송전철탑입니다.
송전선로는 울산 신고리에서 북경남 사이 총 길이 90.5㎞로 161기의 송전 철탑 중 밀양시 4개면〔부북면(7기), 상동면(17기), 산외면(7기), 단장면(21기)〕에만 52개 초고압 송전탑이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며 세워집니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선로라고 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로 주민들은 동의 없이 「전원개발촉진법」과「전기사업법」에 의해 토지가 강제수용 당하고, 정든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건강권 피해, 환경파괴, 농사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고, 촌로들은 정든 고향땅을 잃는 안타까움과 한전, 시공사, 용역업체의 무례하고 위협적인 행동과 국가 공권력의 위협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4개면 22개 마을주민 7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9.11테러를 겪은 미국인들의 수치인 15%보다 4배 높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전과 정부의 태도에 밀양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전류에 따른 건강문제, 재산피해, 자연경관 파괴 우려에 따른 송전탑 건설반대에 국민들의 66%가 공감하고 있고, 63.4%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지중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한전은 전력난을 핑계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제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 8월 가동계획을 세웠던 신고리 3호기 발전전력이 없어도, 내년도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생산량의 1.7%(140만㎾)에 불과하고, 이것은 영남권의 수요 관리와 다른 발전소 가동을 높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고리 1,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총 6기에서 보내는 345㎸를 송전선로를 통해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추가 송출하더라도 송전용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철의 전력 수급과 밀양 송전선로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은 올 연말이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고리 3호기 가동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전력난이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10월16일 JS전선이 납품한 신고리 3,4호기 전력/제어/계장 케이블 화염시험에 실패하여 부품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최소 2년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4월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이 위조부품으로, 재시험이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는 가동 중인 동일 모델이 없어 안전등급 케이블의 기기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체선정과, 기기검증, 제작, 활성화에너지추출, 정상상태 방사능조사, 열적노화시험, 사고방사성조사, 냉각재 상실사고시험, 성능시험과 재시공, 테스트, 운영허가, 연료장착, 시험운전을 고려하면 빨라도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사강행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 측은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차질 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는 2014년8월 최대수용 전력량은 8,033만㎾에 설비용량은 8,700㎾, 설비예비력 667㎾로 설비예비율은 8.3%입니다.
신고리 3호기(140만㎾)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예비전력은 527만㎾로 예비율은 6.6%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과 여름에 의무적으로 실시된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로 생긴 평균 291만㎾를 합치면 예비전력은 818만㎾이고, 예비율은 10.2%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원전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이 안 되는 고리 2호기, 영광 2호기, 월성 2호기의 발전량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558만㎾, 예비율 6.9%입니다.
따라서 신고리 3호기와 계획예방정비 원전 3기를 제외하더라도 내년 여름과 겨울의 전력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400만㎾를 안정적인 예비전력이라며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했고,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16일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화염시험 실패 후 갑자기 전력수급 마지노선을 500만㎾라고 하며 전력난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이 전력난을 핑계로 신고리 3호기 가동과 송전탑 건설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시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원전정책을 중단할 때 원전 확대 정책을 고집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수주를 따냈다며 자랑했던 원전이 바로 신고리 3호 기종입니다.
신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서둘러 가동해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하고, 공사 준공시점에 가동되지 않으면 매달 공사비의 0.25%의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하는 조항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2015년9월까지 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의 무리한 가동으로 인해 생길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신고리와 월성사이 반경 30㎞이내에 4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까지 지어지면 총 12기의 원전이 있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밀양 송전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처리에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며, 환경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바다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수입 중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을 위한 케이블 교체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력난을 핑계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절차와 공정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명분 없는 밀양 철탑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구분해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지침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조례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맞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이것은 구민들의 성실납세 의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한 문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인데 근래에 와서는 ‘로’자를 생략하고 ‘날부터~’로 하기 때문에 ‘로’자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증’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라고 되어 있는 것에 ‘위 사람’을 삽입하고 ‘위 사람은「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으로 하고 ‘납세자’ 대신에 ‘성실납세자 (성실납세 법인) 임을 증명함.’ 이렇게 하면 성실납세자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위 사람은’ 뒤에도 ‘법인’을 삽입시켜서 개인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법인일 경우 에는 법인이 되고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여기는 지방세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해성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지방세 중에 법인세로 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종업원별 소득세도 법인으로 ······
○안승찬의원소득세 10%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세만 지방세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0%만 내게 되어 있는데 ······
○세무과장 박해성 재산세도 ······
○안승찬의원재산세도 개인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세와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소세 이것 외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등이 다 국세하고 다르게 이것은 국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면 법인에서 내는 지방세가 ······
○세무과장 박해성 지방세 법인세 중에 10%가 지방세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 금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승찬의원법인세의 10%도 지방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
○안승찬의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안승찬 의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세 10%를 지방세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 제정 취지는 어떻든 지방세를 성실납세 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잖아요?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이고,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어떻든 이 조례안 문구 그대로 해석하자면 지원을 해서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풍토를 조성하자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인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
사실 울산은 공단이 많고 회사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지원 등) 에 보면 ‘4.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한 법인에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다 면제를 해 주느냐, 사실 혜택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선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 법인이 2,000만 원 이상, 개인이 500만 원 이상 납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개인이 324명, 법인은 156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인은 차가 한두 대가 아닌데’ 라고 하시지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가 공영주차장를 활용한다고 해서 그 법인의 차가 한 참에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가 온다면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성실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1년간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개인인 경우에도 차가 여러 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혜택을 주는 것은 장려책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납세의 날이나 이럴 때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표창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국세청에서 표창하는 것은 국세에 한해서 만 하는 거죠?
○총무국장 심순보 예. 그렇겠죠.
○이홍걸의원그러면 제5조(지원 등) 1항은 구청장 이름으로 표창을 수여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합니다. 시 단위에서는 시장 명의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5조(지원 등) 4항에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구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혜택에 대해 감면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50% 이상 감면은 나와 있는데, 사실 성실납세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형평성에서 좀 불균등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분들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평생 동안 그런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주차요금의 전면 면제에 대해서는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서 ‘모범납세자로 표창 받은 사람은 1년간 100%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면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추가 질의를 하면 나중에 그 조항과 관련해서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안승찬의원제출해 주시고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입법연구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해 주고, 성실납세자증 교부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주차이용권을 지급해서 그것을 해소시키고 있던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북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에게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 마찰이 생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르신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차문제라든지, 10%에 대한 문제, 10분은 원래 공짜로 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다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보다는 주차이용권을 지급하는 문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천시나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포창을 수여하고 이런 증서를 수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포창 같은 경우 조례는 없기는 한데 209명과 관련해서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짜리를 지급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100명의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900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의 경품을 지급함으로 해서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만들어가는 문제가 있던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외에 예를 들어 주차이용권이라든지,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또 마을단위로 잘된 단위에는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 혜택을 주고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등)의 조례가 구체적이고 또 주민들 피부로 와 닿아야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좀더 ······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줘서 고맙고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 행정에서 그 조례를 운영 관리하기가 용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상당히 조례 운영관리가 힘들어지겠죠.
물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했는데 할아버지들이 운영에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는 안승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혼선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주차 관리하는 지침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스티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면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안내해 주면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울산광역시 북구’라고 하지만 북구만 똑 떼어내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전체 타 구·군에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봤을 때 남구와 동구는 제가 발의한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건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동구에 가면 이렇고, 중구에 가면 이렇고, 북구에 가면 이렇고, 서로 천차만별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괄적인 관리나 이해도를 봤을 때는 동구와 남구와 같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윤치용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유는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좀 전에 집행부 답변 내용 요지가 제6조(명부관리)에 ‘선정된 날로부터’ 에서 ‘로’ 자를 삭제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증에 ‘납세자’에 개인과 법인을 같이 표기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검토한 바로는 명부관리에 ‘날부터’나 ‘날로부터’나 크게 어감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이유가 충분치 못하니까 그대로 넘어가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증에 ‘납세자’를 개인과 법인을 같이 표기하자고 하는데,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보면 ‘자’자는 개인과 법인을 같이 통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 중에 수정발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본 건을 처리하고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에 보면 ‘성실납세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고 조례내용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서식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자원봉사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3조(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10명이면 의결할 때 만약 과반수를 받아야 한다면 의원 정수가 9명이 되든지 아니면 11명이 되는 것이 맞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찬반을 나누는 것보다도 이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전체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아,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그래도 표결이나 의결을 하게 되면 10명 짝수 같으면 나중에 혹시나 그런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데 ······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현재「아동복지법」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아, 그렇습니까?
「아동복지법」에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10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9명으로 해도 되고 10명으로 해도 되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의원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퇴소조치, 친권에 대한 제한이나 상실부분 등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던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상상이 안 돼서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 아동을 보호하고, 또 아동에 대한 아동정책시행 계획의 수립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떨어져서 그런데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아동정책시행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의 가능 여부 등 입소시키는 사항입니다.
입·퇴소를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행정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후견인을 선임해서 변경하는 것까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원래는 주로 이런 역할을 행정에서 했던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친권에 대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친권상실에 대한 부분도 해 왔던 것입니까?
이 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보호아동에 대한 것들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법에서 친권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거나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역할들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아동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예를 들어 우리 관내 어느 한 가정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부분이 생겼다면, 이 아동이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다면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아동보호기관에 가야 됩니까?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각 호에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제2조에 있는 (기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정책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립할 때 자문역할이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상실 등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기관, 친권자, 후견인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특히 이혼한 부부 같은 경우는 친권의 문제 때문에 이후에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느 한 쪽에서 친권을 제한하거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도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이 저는 놀라워서요.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역할이라는 것이 다른 기능보다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아동복지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후견인하고 하던 것을 여기의 부가기능이 되고, 위원 선임에는 3명 이상 전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드림스타트 팀이 새로 구성이 돼서 빈곤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아이템으로 꾸려져서 전력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선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빈곤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정말 폭력이나 빈곤이나 소외돼 있는 아동들의 복지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1년에「아동복지법」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전면 개정해서 2012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아동복지법」개정안에 따른 아동종합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동정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현재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심의위원회만 없을 따름입니다.
이제 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이런 전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이 복잡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 아동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의장 윤치용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현재 300명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의장 윤치용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4시17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많은 비용을 초래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14시2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수탁기간이 이미 선정되어 계약이 2년으로 체결됐으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하면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돼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은 3년으로 위탁 체결하는 추세에도 있고, 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 시키는데 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1년을 더 늘려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성과와 운영관리 실태, 회계 이런 모든 것을 정산하고 보고를 합니다.
또 행정관청에서 운영실적도 보고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 받은 업체가 부실하게 운영해서 자격이 미달됐다고 봤을 때,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선정됐다고 행정에서 판정했을 때 다음에 재계약 주기가 3년으로 너무 늦어지면,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때 회전율이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봤을 때,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고 봐지는데, 조례를 제안하신 이혜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된 조례 제11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취소사항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통보하면 위탁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보조금에 대한 횡령문제가 생겼다거나 원래취지에 맞지 않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에 대한 취소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
2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평가 운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것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기간도 3년 정도로 끊어줘야지만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질 수 있고요.
또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3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수선의원물론 이혜경 의원님이 생각하는 취지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큰 하자는 없지만 위탁업체의 운영상태가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고 운영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됐을 때는 교체주기가 너무 길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 놓고 잘하면 재위탁 업체로 선정될 것이고 못 하면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감이 그 위탁업체에도 있어야 만이 보다 더 위탁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구청으로 봤을 때나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담스럽다, 만약 잘하는 업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위탁업체는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 바꾸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면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에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칙에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한 것은 조례입법연구회 때 의논이 된 부분이었고, 그러나 ‘다만,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이 필요하거나 기간 연장 시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라는 이 말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그 뒤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면 명확하게 지금 계약돼 있는 업체들은 그 시기만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뒤에 ‘다만,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이 필요하거나 기간 연장 시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고 제2조(경과조치)에 표현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제2조(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앞에 말씀하신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제11조의 위탁취소의 규정을 따르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2년을 3년으로 하면 ······
위탁취소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위탁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에 정한대로 1호에서 4호까지 규정이 된 경우에는 위탁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분명히 두고 있고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위탁취소의 해당사항이 아닌데 위탁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는 것은, 이런 건 애매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제11조에 나와 있는 이 사항 그대로 위탁취소 규정을 두면 될 것 같고, 저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에 있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고요.
부칙 제2조(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답변이 ······
○이수선의원앞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했고, 그다음 뒤의 답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나 전문적인 판단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혜경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 같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윤치용 그전에 위탁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제안이유가 큰 것이지요?
○이혜경의원예.
○의장 윤치용 좀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개정규정을 따른다.’고 한 이것은 빼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제2조(경과조치)는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이 필요하거나 기간 연장 시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도 맞지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제7조2항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표기해 둔 것을 이수선 부의장님이 제안한 그 내용대로 만약 바꾸게 된다면, 종전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새롭게 3년으로 연장한 내용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전·후 조항이 불합리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부칙 내용에 표시된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혜경의원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을 넣게 된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연속해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현재 위탁계약을 위한 위탁자 선정만 돼 있는 상태이고, 아직 위탁계약이 안 돼 있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위탁업자를 선정만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오해나 법령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아니,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업체는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공영옥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업체선정만 돼 있고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계약이.
○이수선의원아니, 업체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선정돼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완공됐을 경우에,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위탁업체의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체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공영옥 예.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계약이 돼 있고 운영하고 있지요?
○전문위원 공영옥 예.
○이수선의원단지 업무가 중단돼 있는 것이지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공영옥 예. 그렇지요.
○이수선의원그럼 결국 그 계약업체는 계약한 그날로부터 계약이 진행돼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 계약돼 있는 업체는 2년간 위탁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기존 업체는 2년간 계약 당시에 했던 조건대로 2년을 위탁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업체는 그 기간까지 존중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위탁계약을 맺는 업체는 새롭게 공포되는 이 조례를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맞고요.
‘제2조(경고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고 나머지 뒤에 ‘다만,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이 필요하거나 기간 연장 시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라는 이 내용을 삭제하면 기존의 계약하고 있던 업체는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그 시기에 새롭게 업체를 계약하면 새로운 업체는 3년간 위탁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부연설명을 드리면 계약기간은 현재 존속 중에 있고, 계약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위탁자는 선정돼 있고 아직 계약은 안돼 있는 상태여서 중간에 있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새롭게 계약되는 업체는 3년으로 바로 적용 받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음에 선정되는 업체는 3년을 그대로 적용받으면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는 2년으로 위탁하기로 해서 위탁계약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당초 계약했던 2년은 존중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새롭게 계약되는 부분은 개정된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3년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 공영옥 그런데 새로운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선정만 돼 있고 계약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한 업체는 올해 4월10일 날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했습니다.
수탁기간을 2년 했습니다.
지금 된 곳 울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선정돼서 협약만 한 상태이고요.
천곡문화센터에 있는 꿈에마루는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협약만 한 상태이고 내년에 준공되면 계약해서 운영합니다.
○이수선의원청소년 문화의 집은 협약만 돼 있고 계약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계약을 하면 신조례에 의해서 적용 받으면 되고, 그러면 천곡문화센터에 있는 꿈에마루는 기 계약이 성립돼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2년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이수선의원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뒤의 부분은 삭제하고요.
○이혜경의원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계약기간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나는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규정을 둬서 설명을 다시 해 주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제가 한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수선 부의장께서 제안하는 그 내용이 부칙 제2조입니다. (경과조치)의 내용인데, ‘다만’ 뒤의 내용을 만약 삭제하자고 얘기하시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했으면 현행 규정을 한 번 봅시다.
제7조(운영의 위탁) 2항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뒤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새롭게 위탁계약을 하면 3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여기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앞·뒤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표기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더 강화하는 내용이지 내용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이수선의원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3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저희 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에 대해서 청소용역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6일 있었던 임시회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16년 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앞에 개정이유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늦게나마 용역업체 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바뀌고 또 거기에 준하게 조례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과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업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보호지침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올 초에 저희들이 직접 음식물쓰레기나 수거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환경미화원 분들만이 해야 될 게 아니고 구민 전체가 함께 해야 될 때만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지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동별로 마을별로 청소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또 구민명예감시관 등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또 그간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저도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매년 1회 평가를 하시기로 또 법적으로도 나와 있고, 민간전문가를 구성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선택하고 계시고요.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문제나 주변환경 문제는 사실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운동화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조례에 이렇게 삽입하셔서 이후에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북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보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시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0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4시55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4시59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의안번호 제279호)
(부록으로 보존함)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중인 자격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이신 김주한 과장님이 퇴임을 하셨지요?
○의장 윤치용 예.
○이수선의원그럼 여기에 다른 표현이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의장 윤치용 김주한 과장은 퇴임식을 하셨습니다만 직이 10월31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80호)
(부록으로 보존함)
11.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 역사의 진실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조국의 미래가 있다 -
-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협하는 원전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
(15시0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1항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문 -
‘대선 공약’은 국민에 대한 가장 엄숙한 약속이자 한 사회의 비전을 압축한 미래입니다.
그 어떤 약속과 무게를 비교할 수 없으며, ‘공약 파기’는 곧 정치적 신뢰의 파산임을 박근혜 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대선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은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찌 ‘원칙과 신뢰’가 국정철학이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대선 공약과 공약가계부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소득 70% 이하 차등(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3대 비급여 항목 제외로 뒤집혔으며,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비예산사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공약 국고보조율 20% 인상은 10%에 그쳐 후퇴하였으며, 이 자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교 의무교육 예산을 지방에 100% 떠넘기는 것도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교 의무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예산의 85% 이상이 경직적 경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역교육청의 재정을 파멸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파기된 공약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들과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약속이 얼마나 됩니까?
벌써 약속이 무너졌는데 다시 약속을 한들 그 누가 믿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엔 ‘원칙과 신뢰’는커녕 ‘편향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공약 파기’를 넘어 ‘공약 사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주무부처 장관조차 정부안에 동의하지 못해 사퇴까지 한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고집은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궁색한 변명과 정부안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마치 공약대로 이행하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오히려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역시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일말의 책임성도 없는 공허한 빈말이자, 정치적 모면을 위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재정확보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약속한 공약을 축소·파기하는 무책임한 처사 대신에 현재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부자감세 철회, 적극적인 부자증세, 효율적인 세제 개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복지국가 시대에 맞는 재정지출 구조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3. 10.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8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기초노령연금이나 민생복지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추진한다면 국가의 재정이 파탄날것입니다.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에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재원확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도 차츰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에 영합한 무책임한 복지확대는 후세에 엄청난 고통과 부채를 안겨 줄 것입니다.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복지 전면 실시는 반대하며,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취약세대나 서민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국가복지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본 결의안을 반대합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을 뽑는 것은 국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공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공약이행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많아지고 그런 요구들이 많아진 시기에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말한 공약은 그것을 보고 선출하는 기준으로 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약속한 공약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행이 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 또 복지문제와 관련된 정치철학들을 종합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약인 만큼이나 그것을 공약으로 한 것은 스스로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한 약속이고, 그렇게 당선이 되었다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이고, 그것에 대한 공약을 내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약을 낸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이 냈던 민생 공약,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이 민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약이행을 위해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고, 예산의 부족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정부가 결단하면 예산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안에도 제기했듯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적극적인 부자증세를 하거나 또는 효율적인 세제개편의 문제나 또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종합적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제기됐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많은 복지예산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시 국가에 반납되는 이런 예산들을 철저히 연구한다면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예.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1항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11항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시 산회)
○출석의원(5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이혜경
○불참의원(2인)
- 정윤석이홍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심순보
- 복지경제국장최석두
- 기획홍보실장홍성욱
- 세무과장박해성
- 사회복지과장윤채걸
- 환경미화과장김종구
- 의회사무과장강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