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3년06월25일(수) 14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4시18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6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 건은 6월18일부터 7일동안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의의견서와 같이 총41건에 7억5,823만4,000원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럼 종합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체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임금이 하루만 체불이 돼도 난리가 나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체불을 의회가 결의한다는 것이 회의과정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회기를 하루 연장해서 처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영의원일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의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류재건의원해당 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급한 사안에 대해 종이 한 장 주면서 미리 검토를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도 거기에 대해 접수된 바가 없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
○이재경의원논의할 여지가 아니잖아요. 안이 안 올라왔잖아요.
○의장 김진영 들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종합의결 하는데 있어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심의한 그대로입니다.
○이재경의원올라오지도 않은 안을 가지 고 왈가왈부해서는 …
○하인규의원집행부에서 안을 올렸든, 안 올렸든 간에 세입이나 세출예산 편성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문제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이니까 담당과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임지의원이 문제는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이 부분에 대해 관련과에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출석)
○이재경의원어제까지 계수조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돼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의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이 안 되고 올라온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저 역시 조금 전에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관련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 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로 편성요구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시청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니까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회답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해당과장에게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으로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쓰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어제 그만큼 집행부가 똑똑하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질타를 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사전에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삭감을 하고 동의 하에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2회추경 때 제대로 잡아서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의장 김진영 상위법상 의원들이 동의해 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류인목의원문제가 됩니다.
성립전예산은 추경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1차추경 전인 5월에 내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성립전예산으로 쓴 돈은 그 다음 추경 때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썼을 때는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번 회의 파기 후에 성립전예산을 만들었다면 다음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단, 저희들도 부담되는 것은 1회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것인데, 삭감됐던 것을 다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담당계장이 나와서 사항을 설명해 보십시오.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생활보장담당 김한수입니다.
당초 시에서 공문이 내려 올 때는 일반회계로 해서 농협의 금고와 세입을 잡았습니다.
제1회추경 할 때 일반회계로 올렸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건비를 주려고 확인해 보니까 특별회계라고 연락이 됐습니다.
저도 오늘 갑자기 알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시에서 일반회계로 잡아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문으로 그렇게 왔다는 말입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처음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결국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반회계로해서 금고에도 그렇게 잡았다가 뒤에 특별회계로 고쳤습니다.
○김대영의원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와 앞의 내용이 따로 왔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같이 왔습니다.
○김대영의원일반회계, 특별회계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일반회계로 계속 표시돼 있다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김대영의원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정리가 됐는데, 오늘 확인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맞다고 해서 …
○이재경의원계장님은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들어온 돈인 줄 알고 계속 있다가, 오늘 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연락오기를 특별교부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예.
○이재경의원몇 시에 받았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오전 9시30분에 받았습니다.
○이재경의원10시에 통과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먼저 알았으면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우리가 인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사과의 말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건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한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의장 김진영 10분간 정회했다가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특별회계 의료급여에 편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된 곳에서 이 부분이 추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2003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16일부터 10일 동안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김진영김재근윤임지이재경
- 김대영하인규류재건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찬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김찬수
- 사회복지과장이동훈
- 생활보장담당김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