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홍보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일시2006년11월30일(목) 오전 10시
장소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며,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및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봉환,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방세과 장 서강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 위생과장 정순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 태호,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문화체육 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의 회사무과장 이상헌, 도시녹지과장 김덕 룡,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건설과장 서 인보,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 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농소1 동장 이상련, 농소2동장 홍장희, 농소3 동장 신종도, 효문동장 강수상, 강동동장 김종구, 송정동장 신해진, 양정동장 오광희, 염포동장 송지환 동시선서)
【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의장 유재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기획홍보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국․소․과장 퇴실 및 회의실 정돈)
○의장 유재건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유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 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의원이 계시면 그 의원의 질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자 여러 현장도 쫓아다니면서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판넬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 확대비나 차트 만드는 비용이 넉넉하지 않아서 프리젠테이션으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우선권을 주시면, 기획홍보실 건만 끝내고 그 사이에 공통된 점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질의를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면서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받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진행하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언권을 받으신 분이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그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3대 때부터 감사를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가 끝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사실은 다른 과도 감사하기 위한 사진을 배치해 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이 사진이 작년 감사에서 지적됐던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엄연히 주차장에 주차금지라고 써 붙여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도부터 꾸준하게 작년까지 지적했던 가정용배달 말통용기의 사진입니다.
2ℓ짜리 흰 용기에 기름을 사서 계량을 해 봤습니다. 이 통에 엄연히 18ℓ로 해서 북구 전 지역에 신속배달이라고 명시돼 있고, 전화번호는 사업권에 침해를 안 주기 위해서 가렸습니다.
이 사진은 또 다른 용기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크기가 완전히 표가 날 것입니다.
두께는 비슷한데 크기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용기의 두께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 말통은 이 용기로 이야기하자면 18ℓ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량을 넣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달되는 양은 15~16ℓ 정도 밖에 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은 담당도 아닌 것을 왜 지적하시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작년부터 해서 심지어 말통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꾸준히 지적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보고서에는 ‘조치완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감사지적 사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 첫 감사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할 때마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감사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첫 감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정이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또는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지적이나 질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감사부터 좀더 철저한 수감을 통해서 또 사후처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물론 그렇기는 한데 기획홍보실은 조정기능이나 일에 대한 통제기능, 특히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뭘 지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감사 불용설에 대한 느낌까지 올 정도로 몇 가지 더 체크해 봤지만 이 화면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현상들이 감사 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 부서, 실․국이 감사에 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감사의 지적사항, 우리 감사뿐만 아니라 행자부, 시 감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감사에 대하고 개정하는 노력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 감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유인목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계시면 지적하십시오.
저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은영의원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초선이라서 2004년 2005년 감사자료를 한 번 훑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의장님께서 좀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유재건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사후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반복 질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처리내용을 볼 때는 지속적인 결과를 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도 처리완료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처리완료라는 자체가 어디까지인지, 일시적인 내용 속에서 나온 답변인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재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질의를 몇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각 실․과별로 확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구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내용과 답변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완결, 또는 1년 내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완결조치 했다는 답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이은영의원님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처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바꾸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은영의원님, 됐습니까?
○이은영의원예.
○유인목의원감사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홍보분야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자실 부활 이후에 언론과 접점이 늘어나면서 의회에 안건이 상정, 의결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결도 되기 전에 구청장이나 담당부서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자 료를 냄으로써 의회 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몇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는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사를 발굴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신문기사 스크랩을 준비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압력으로 저희들은 일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청장님 이하 관계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에 올라와서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행정이 너무 앞서서 가지 않는 구정 방향을 정해서, 현재는 의회에 사전보고라든지 의회 의결이 있은 이후에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으로, 또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점차 해소되고 개선돼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일정부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신문들의 기사를 스크랩한 것을 복사했습니다.
의결의 사항, 의회의 인증을 득하는 사항들은 명쾌하게 의회에 상정됐다, 또는 의결이 됐다고 밝혀주셔야 되는데, 타이틀은 대부분 기정사실화 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이번 2차정례회에 안건도 올라오지 않은 아파트분양가자문위 같은 경우는 벌써 ‘분양가를 잡는다.’ 라는 정도로 기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북구청이 앞장서서 기사를 잡는다, 심의위원회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는 사항이 10월에 벌써 보도가 나가버린 것이지요.
당연시되고 있는 것을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이런 보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 꾸준히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보도를 해야지 과장되거나 허위로 기사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타이틀도 신중을 기하게끔 기획홍보실에서 자주 접촉하셔서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의결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민선3기가 출범하고 또 많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했고, 또 의욕적으로 구정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책 이후에는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공직풍토 조성해서 있는데, 참석대상이 공무원, 구민인데 몇 명 정도 참여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구정을 좀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2, 2003년부터 공무원 연구팀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제도가 채택되면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는 2개 팀에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안제도는 공무원은 공공건축물 생태건축화 방안 등 2건을 연구모임 안건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고, 또 구민들로부터 접수되는 구정제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구민들이 몇 명 정도 참여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매년 5건 이상이 접수 됩니다만, 올해는 2건이 접수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과 수해지역 제반공사와 관련해서 2건이 접수됐습니다.
○윤임지의원접수된 내용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수 제안자 시상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자료를 찾고 있음)
○윤임지의원실장님, 주요업무보고나 감사보고 자료에 제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야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윤임지의원예산을 편성하는 항목에 또 업무보고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 몇 명이 참여가 됐는지도 파악이 안돼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006년에는 2건이 접수됐습니다.
구민제안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는 이전계획에 따른 교육시설 건설과 수해지역 제반공사와 관련해서 구민들로부터는 2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3,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항목인데, 구민, 공무원해서 2건 3건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홍보가 안 됐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동안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포상제도가 유명무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접수받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구청홈페이지나 구정소식지,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많은 구민들로부터 제안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공무원이 몇 명 참여가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개 팀에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윤임지의원인센티브나 인사상의 우대까지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는 큰 시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참여가 안 됐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 현재 연구비는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팀당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2개 팀에 10명이면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팀당 100만원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윤임지의원시상이나 선진지 견학은 간적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면 저희들이 2003년부터 공무원 연구팀을 운영했습니다.
2003년에는 4개팀, 2004년에는 3개팀, 2005년에는 4개팀, 금년에는 2개팀을 해서 공공건축물의 생태건축화를 위한 방안과 보건소 파워100팀의 청소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 등 2개 팀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해당 실․과의 심사를 거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현재 구정에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먹거리 공동체라든지 복식부기팀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무원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 배낭연수나 또는 각종 표창,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개인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올해는 연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의원정정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목의원제가 파워포인트를 쓰겠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다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같은 의제를 가지고 지적할 때는 발언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일찍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셨던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를 쓰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 마다 같은 의제이면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그럼 먼저 하십시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발언하실 수 있으니까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이 진행을 쉽게 하고자 파워포인트 설명을 하시면서 다른 분에게 몇 차례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라고 유도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유도 질의는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이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다른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손을 들어 보충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유재건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 그 단락이 끝나면 다른 분이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시간도 절약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기획홍보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몇 개만 발췌했습니다.
1인당 식대 기준이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자료를 설명하면서 감사자료 책자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행정사무감사자료 4,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각종 업무추진비 1인당 예산편성 기준은 행자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3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어떤 사람은 3만원짜리 먹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먹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음식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거의 다과식대 입니다.
식대가 아닌 것은 음료수대 정도, 그것 이외에는 거의 다 100% 식대라고 봐야 되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식대로 또는 음료수대로 100% 쓰인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의 또는 그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쓰여 지거나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른 업무추진비와 같이 현금화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직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식대나 또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식대, 음료수대 등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목의원2006년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라고 돼 있습니다.
제작비라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는 홍보하기 위한 홍보지의 성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그것을 위한 조화나 기념품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는 다 먹고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 지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개선할여지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정 내부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념품이나 행정에 소요되는 유인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각종 오찬이나 식사제공에 대부분 소요하는데, 하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음료수나 간식에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
전적으로 대부분 식사제공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내부 직원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적으로 시책업무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특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작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신들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간혹 각종 위원회나 업무추진에 공무원 일부가 참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혹 있다면 …
저희들은 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도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시책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유인목의원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유인목의원감시를 잘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각 실․국이 꼭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한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상관없는 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건 내부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체를 이런 형태가 아닌, 진짜 먹고 마시는데 쓰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양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혹시 가더라도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서 내부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목적대로 예산편성지침대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보충해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이라고 하셨습니까?
1인당 식대 3만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52페이지에 자체감사로 양정동 감사에서 금년 3월6일부터 3월8일 사이에 업무추진비 1인당 사용 한도액을 초과해서 9,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양정동에서 식비로 사용한 금액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한 금액입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자료 확인 중)
○이은영의원사용 한도액이 종류나 직업 등 다 다르게 적용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직원들의 식대는 1식당 5,000원으로 기준하고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업무추진비 1인당 사용한도액 초과지출 1회 9,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식대로 쓴 것 같은데, 3만원을 초과해서 회수한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된 자료에서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도 기관운영시책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1인당 5,000원으로 기준하지 않고 기준액보다 더 많이 집행해서 1인당 5,000원 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공무원 내부의 식대 5,000원 한도를 지적한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내용입니다.
총 지출 횟수가 42회인데 46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는 이해가 되지만 7건이 기자와 오 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용도 다른 식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비싸지요. 주로 2만원 이상의 식대를 기자들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58페이지를 보면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거기에 브리핑 또는 기자회견 형태로 우리구정을 설명한 것이 7회가 있는데, 이때마다 기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자실을 폐쇄했다가 금년에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논란 끝에 표결을 해서 복원을 시켜드렸는데, 여기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브리핑이나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7회하고 그때마다 기자들과 함께 2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구정홍보가 아니라 구정로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도자료를 줄 때마다 기자들과 식사하러 갑니까?
이건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은 기자 브리핑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적은 기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식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자료나 주요현안 사항을 설명한 것이 아 닌가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박병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꼭 접대차원이라기 보다는 활발한 구정홍보를 위한 일상적으로 유지되는 홍보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박병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감사에 지적될 것으로 예상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과다하게 여러 번 집행된 부분은 저 자신은 물론 홍보관련 부서의 직원들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개선한다니까 당연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달 8월에는 세 번이나 기자들과 식사한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기자실을 복원시켜 드렸고, 그러면 마음 놓고 자기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가 구민의 세금으로 기자들에게 접대를 일상화하는 것, 아까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관언 유착의 관례는 과감하게 이번 기회를 빌어서 털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내려오던 관행의 틀도 깨뜨리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하나만 좀더 깊이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한정식 출입기자의 오찬 간담회 개최건 입니다. 25만원 집행했습니다.
2006년10월11일에 1인당 2만2,727원이 돌아갔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영수증 사본을 복사해 왔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하면 35만4,00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기자들과 식사는 35만4,000원인데 25만원만 카드결제하고 나머지 10만4,000원은 외상이지요.
이렇게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한 건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곳을 확인한 결과 카드로 결제하는 내용과 실제로 당일 날의 음식비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실제로 집행한 내용을 다르게 결제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중식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1일 장애인 편의시설 전국 1위와 클린-환경 나눔장터 브리핑을 하고 중식시간과 연결돼서 점심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날 여러 언론사의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고, 거기에 홍보관련 담당 기자들하고 여러 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솔직하게 털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카드를 확인하니까 기획홍보실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박병석의원다른 카드도 아니고 기획홍보실 법인카드였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병석의원정회하실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하면서 관련 자료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기자 8명, 직원 3명해서 11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35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원을 초과했지 요?
거기에서 법을 이미 지키지 않았다, 법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윤리강령에 벗어나는 접대성 로비를 했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것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결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실제로 그날 참석한 인원은 11명이 더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심각한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선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자료 58페이지를 보면 출입기자 8명, 홍보 3명, 2006공공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 및 간담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럼 비용도 이중으로 결제를 하고, 자료조차 의원들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증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박병석의원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유인목의원님이 감사를 1회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고 시작됐습니다.
이제 1시간 겨우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시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35만4,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25만원만 카드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당시에 25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달아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박병석의원저희가 카드번호까지 적어 왔습니다.
41401146으로 시작되는 기획홍보실 법인카드였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이런 경우가 종종 허다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석의원11명이 아니고 몇 분이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사 2명 정도 있고 해서 인원은 좀더 많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자료에 거짓으로 올려서 의원들에게 배포합니까?
○의장 유재건 외부의 인원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품의를 냅니다.
오늘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품의를 낼 때 기자 8명과 기획홍보실 3명해서 냈습니다.
거기에 수행하는 기사 2명이 있어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몇 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 직원하고 기사해서 16명이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16명이 2만원짜리 C코스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 4병을 드시고, 음료수 몇 병 드시고 해서 돈이 그렇게 나왔지요.
진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원들이 비싼 밥 먹고 재미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기자브리핑을 핑계로 기자들과 식사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집행한 사실을 그대로 정리하지 않고 이중으로 일부만 카드결제하고 일부는 나중에 따로 결제하는 이런 방식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걸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이라든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허위자료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위증의 범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안건을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
○유인목의원나머지 10만4,000원은 어떻게 결제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직 결제를 안 했습니다.
○유인목의원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월12일에 식사하시고 두 달이 육박하도록 결제를 안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외상을 달고 있다는 것도 북구청의 낯 뜨거운 일입니다.
○박병석의원의장님, 유인목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서는 엄밀히 따지면 위조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11명이 25만원 정도를 먹었다고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6명이 35만4,000원을 드신 것입니다.
이렇듯 자료를 위조해서 의회를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분명히 짚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건 이 부분은 정회해서 의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의 역할 중에 인력운용과 예산도 기획홍보실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시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의원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경제교통과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단속요원과 관련한 예산과 인원이 금년도 6월1일자로 13명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7명으로 인원을 줄이고 예산도 삭감됐더라고요.
기획홍보실도 물론 인력운용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비전임계약직을 불과 6개월도 채 활용하지 않고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교통단속요원들을 13명 뽑을 때 6개월 이후도 내다보지 않고 뽑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6개월, 13명 공채모집해서 활용하다가 …
그분들은 아마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비전임계약직공무원 공채로 들어온 분들이 제법 많아요.
중간 정도는 다 직장이 있던 분들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교통지도 단속요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비전임이라 하더라도 북구 공무원으로 포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입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6개월하고 나서 내년에 인원을 7명으로 줄이겠다는 예산서가 올라 왔더라고 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인력운용 계획을 잡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교통지도단속요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을 내년에 7명으로 예산이 감액편성 됐는데,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당부서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파악이 안 됐으면 보고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 기획홍보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물었잖아요.
인력운용 전반을 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13명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할 때부터 해당 운영 과와 업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정원과 또 비정규직정원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통지도단속요원은 저희들의 정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리가 다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정 환경에 따라서는 다소 변화될 수도 있지만 운영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
○박병석의원다시 묻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력운용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사람을 자르고 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13명을 모집했습니다.
6월1일부로 계약 명을 냈지요?
내년 1월1일부로 7명을 운용하겠다, 이러한 인력운용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7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시행하고 나서 당장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1년이라도 유지를 해보든지,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용 전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의장 유재건 실장님,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파악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원 관리하는 정원외표준정원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러한 곳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아마 인력운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어떠한 방침으로 그렇게 줄였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유재건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속에 보면 공채로 모집을 했으면 계약 자체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또 다시 모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절차가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채에 따르는 계약이 1년 같으면 1년 정도는 행정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뭔가 약간의 착오든 실수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기간을 다 못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라고 했을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면 파악을 해서, 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지금 교통지도단속 담당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년, 불과 5개월 전에 기안했던 안을 타당성 없이 바꾼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한테 와서 이 안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 분이 지금 자기 안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안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담당이 바뀌지 않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속설로는 누가 벌써 고용이 된다는 소리 까지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홍보실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고 현행부서로 자꾸 책임을 떠넘기시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그 안이 올라 왔습니까?
아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꾸 해당부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변질이나 또는 주차단속에 대한 원성이 많다 보니까 단속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청장의 지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책임회피를 하시려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덧붙여서 답변해 주실 것이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이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안 맞다든지 내부적으로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뭔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해당부서 업무처리의 세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종전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한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92회 1차정례회 때 주차요원, 비정규직 계약직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거론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특별회계로 급여가 나가는데 당시에도 ‘13명을 채용했다.’ 그때 당시로 되돌아보시면 신문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북구청이 주차단속 요원으로 주부공무원을 채용해서 모자하고 제복 입혀서 멋있게 지도 계몽하고 웃으면서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고, 이러한 미사여구를 동원한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차단속이 너무 심해서 민원이 많다, 행정이 이런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인력운용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표준정원이 아니고 비정규직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잘 몰랐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파보면 정말 비정규직에 대한 실장님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어요.
비전임계약직, 사실은 공무원입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채로 모집한 거예요.
비록 계약직이고 전임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주부이고, 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요.
생계를 책임지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정규직도 아니고 표준정원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다, 그리고 13명중에는 한 가정에 어머니이자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의 주체자일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의 개인적인 생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꼭 표준정원이라야 되고, 최소한 비정규직노조에 가입이 되어야만 신경 쓴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정말 거기 조차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노동자성을 좀 존중해 주고 고민하는 기획홍보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에 7명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한번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다른 것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 보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징계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개인정보에 관한 건은 2004년3월에 관련 지체장애인북구협회에 임원으로 있던 분이 개인정보 청구를 하면서 청구서가 자기가 청구했던 내용들이 …
청구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청구서 자체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자료요구를 함으로써 그 자료가 유출됐다고 해서 일어났던 개인 신분에 관한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라든지, 또는 시에 진정이라든지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7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에 9건이 접수됐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 자료는 저희들홈페이지 코너 부조리센터에 접수된 건입니다.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조치를 시키고 또 부서장에게 통보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안에 내용은 거기에 게재된 바와 같이 민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 불친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전부다 시정, 주의 조치만 하신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신분상의 조치는 하지 않고 주의교육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교육은 친절교육에 관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사례도 있고, 또 해당부서의 장이 직접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키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친절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교육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친절교육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주민편의시설 기동감찰 실시를 했는데, 1개 반에 3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윤임지의원실제로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주민편의시설 기동감찰은 저희들 감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시키고, 이러한 기능은 120기동대와 유사한 기능으로 감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정기감찰이 있고 수시감찰이 있는데, 정기감찰은 문화, 체육, 교통, 기타시설 등이고, 수시감찰은 행락지, 다중이용시설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7월18일부터 8월11일까지 했는데, 매일 출근해서 감찰요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감찰활동을 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행락철에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불편사항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윤임지의원안타까운 것은 업무보고 할 때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을 다 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보면 제2산하지구 공영주차장잡목쓰레기 방치, 우가마을입구 간이화장실 방치 등 전부다 안내판, 도로 쓰레기, 이런 것만 지적되어 있는데 했는 겁니까?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것 다 지적할 수 있고, 잘못된 것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방치가 되어 있지만 잘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감찰요원을 편성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
감찰요원이 과연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주민편의시설 기동감찰실시를 하겠다, 잘 하겠다는 보고를 해 놓고 지적사항을 보면 …
북구 전체를 돌아보면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문화, 체육, 교통, 기타시설, 행락지 등 이런 부분들을 감찰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쓰레기, 화장실, 안내판 넘어진 것,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래 놓고 일을 했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좀더 기능을 확대해서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임지의원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때 계획을 안 세운 부분이라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해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계획으로 한다고 기간을 정해 놓고 한 부분의 지적사항이, 이것을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의시설도 사회 각 분야에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즉시 찾아내서 시정토록 하는 것도 기동감찰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윤임지의원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이런 업무보고를 해 놓고, 1개 반에 3명 감찰요원을 편성해 놓고,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동안 단속요원이 쓰레기, 안내판 표지 넘어진 것 밖에 안 봤다는 결론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생각해 보세요.
업무보고에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고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되는데, 이것은 감사보고 자료에도 있고 직접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챙겨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건 부의장님 질의는 최소한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
결국 주민을 위한 기동반을 설치 운영해 나오면서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뭔가 찾아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기 보다는 제대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감시기능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기동감찰에 따라서 사후대책이나 지금까지 해온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윤임지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기동감찰이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후에 아니면 현재 추진목적과 다른 사항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형식적인 기동감찰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감찰이나 또는 행락철에 집중단속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은영의원행감자료 요구서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뒤쪽까지 보면 구청장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정례회 첫날에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6개월 동안 하셨던 것과 내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성 주류화전략에 의해서 30% 할당과 분리통계, 성 인지적 여성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여성정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종 위원회를 보더라도 위원회에 방금 이야기 하셨 던 권고사항 30%가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여성위원이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여성정책에 대한 저희들 구정시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은영의원여성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따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성위원회의 현황을 보시면 여성위원들이 포함하고 있는, 위원회의 30% 이상이 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위원회는 어제 말씀드린 55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위촉직 430명 중에 현재 여성위원은 100명이고 비율은 23% 정도입니다.
○이은영의원그 100명이 실제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아동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성별심의위원회, 당연직입니다.
공공도서관위원회,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여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여성들이 분포되어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는 여성들이 전혀 없습니다.
10%, 심지어는 공무원 라인으로 여성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없습니다.
결정라인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여성들이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 말씀하신 특정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대부분 위촉이 되어 있고, 정부의 권고는 현재 여성위원을 36%까지 확대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의원이 23.6%로서 다소 부진합니다.
각종 여성정책, 특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도 하고 구정의 시책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권고사항이 아니고 여성기본시책으로 30% 할당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 주류화전략에 의해서 모든 분야에서 여성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의 권고비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반 가까이가 여성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사회 참여는 물론이고, 각 위원회에 많이 참여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여성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여성위원회 위촉을 북구 여성정책과에서 내 놓으신 자료 중에 보면 2005년도에 15%이고 2009년까지 30%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기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성위원으로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래서 2009년까지 30%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정부의 안도 그렇고 해서 2009년까지는 많은 여성위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구정을 그런 쪽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은영의원전체 위원을 관리하면서 30%가 아니고 각 위원회별 3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답하시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위원회의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은영의원그렇지만 제가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30%의 문제도 있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결정을 하는 라인에 있는 위원회에는 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어제 저희들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구성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만, 그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30% 수준까지 확대시킬 방침이었습니다만 …
○이은영의원실장님, 있는 것조차도 못 챙기고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챙겨지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새로 시작되는 위원회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은 그렇게 나가야지요.
○이은영의원그러니까 2009년까지에 대한 계획을 묻는 겁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 2009년까지, 2009년이라 함은 2007년 2008년 2009년으로 3년 동안 그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여기에서 제가 2009년까지 꼭 30%를 달성하겠다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일단 30% 이상 많은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 관리를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다음에 여성위원회를 넘어서서 구청장공약사업과 구정정책 중에 여성정책이 성 주류화전략에 의해서 전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도 마찬가지이고,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공약사업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펼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보하시겠습니까?
결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모든 부서에 그 질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담보하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성정책에 관한 또 여성위원에 관한, 여성의 구정 참여에 관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또 구정방침을 정해서 새롭게 여성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성별 분리통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결과 통계를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조차도 전혀 성별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별 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여성정책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여성노인 공공근로사업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사업들을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별 분리통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업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안하는 정도이겠지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여성정책에 관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공약사항이라든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나 내년도 주요업무 시정연설에 빠졌던 부분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에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을 추진하도록 해 당부서와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영의원마지막 주문으로 여성발전기본법과 북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정책 15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챙겨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이은영의원북구청은 여성정책과가 없습니다.
신설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요구를 하고 싶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시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성담당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총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나 통계라든지 전반에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여성정책과에 구청에서 제출한 15가지 사업조차도 파악을 하거나 준비되거나 평가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인지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5가지 사업을 제대로 기획홍보실에서 챙길 것과 그 속에는 위원회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그 근거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여성시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계획되는 각종 구정시책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위원회 수당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위원회 수당에 관한 예산편성은 해당부서에서 그 위원회의 개최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남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이영희의원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광역시북구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데, 2005년도에 예산액이 70만원이고, 63만원 집행되고, 2006년도에 예산액이 77만원으로 잡혀 있고 집행이 63만원인데, 2005년도에 7만원 남은 것이 2006년도에 이월된 금액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월된 것은 아니고 77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영희의원77만원이 예산편성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원이 9명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이영희의원적은 금액이지만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횟수에 편성한다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전혀 편성이 안 된 것이 많은데, 그러면 회의를 전혀 안 한 위원회입니까?
이렇게 3년 동안 안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산액이 없는 것은 편성을 안 한 위원회입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회의도 한번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것이 낫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시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한 번도 개최가 안 되면서 위원회만 자꾸 만드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법령상 이렇게 획일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원회를 2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개 위원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 취임한 이후에 8월에 위원회 정비계획 지시에 의해서 그때 계획수립을 해 둔 적이 있습니다.
어제 또 의회에서 질타가 있었고 해서 금년 말까지는 위원회를 …
지금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만 또 사유발생이 되면 필요한 위원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어제도 이 자리에서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해 질타를 했지만,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제 지적했다시피 정말로 여러 가지 조정을 다하고 앞으로 신중히 해서 …
다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서면심의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북구청에서 성희롱예방지침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심의는 심의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나 직접 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이은영의원성희롱심의위원회는 북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침에 의하면 서면심의를 할 상황이 아니라 실제 성희롱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구청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고 공고되거나 홍보되거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성희롱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성희롱에 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서면심의를 하거나 개최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사건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서면심의의 경우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서면심의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특수성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비공개의 의무가 있기도 할 텐데 동의하는 여부 정도만 묻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그런 고충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준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건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의 신고센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위원회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속성이나 특성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영의원그래서 심의위원회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할 텐데 여성정책과 관련한 15가지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모든 부분들에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비공개’ ‘작성’ ‘작성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비공개하고 어떤 것은 작성하고, 위원회를 하면 회의록 작성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 안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위원회는 저희들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구정에 있어서 구민들에게 파급되는 위원 활동을 했을 때는 비공개를 하지만 회의록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비공개는 납득이 되는데, 작성무는 회의록 자체를 작성 안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작성을 안 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회의록도 작성 안 하고, 중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위원회는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회의록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회의록 작성도 없이 그냥 잡담하다가 가고, 수당 받아가고 시간만 채우고, 결론은 잡담하다가 간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 안 했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은영의원문석주의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요한 계획서나 5개년계획 등 등 책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고, 나머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은 작성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그 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작성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로 회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책자 이외의 회의사항에 대해서는 작성되도록 위원회 관리 때 그것도 포함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인목의원다른 질의하겠습니다.
8월2일 확정된 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에 제출된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관련현황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셨는 데, 이중에 보고 자료를 보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외주화의 타당성 점검, 이 한 조항밖에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이 진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다는 모르겠고 외주화의 타당성 정도만 기획홍보실에서 하겠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돼 집니다.
종합적으로 비정규직의 인력운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서가 현행부서인 총무과에 다 넘기고 외주화의 타당성 정도, 이 하나만 가지고 담당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간제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차별처우고충처리자 담당지정, 퇴직금 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로 편성하는 것, 저임금근로자의 예산노무단가인상 조정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님이 혹시 그중에서 관여를 하시거나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비정규직 보호대책 중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확한 통계는 잡기 어렵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구청 관내에 4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체를 다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업무량을 판단해서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차별처우고충처리담당자는 총무과로 이관을 하고, 관여를 안 하시고 계시고요?
총무과에 계획서는 올려놨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은 총괄부서로 지정해서 올려 놨습니다.
○유인목의원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 부서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저임금근로자의 노무단가 인상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유인목의원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일단 문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 하면 총괄인력을 운용해야 될 총괄부서에서 이런 마인드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박병석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의 노동자성을 …
사람을 사용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전혀 마인드가 없다는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고, 이 계획서를 시에서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북구는 단체협상으로 기 시행중이다.’ ‘임금협상에 의해서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빙하느냐 하면 일시사역인부나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직이나 공공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반증이거든요.
노동법 지침에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시사역인부 등 모든 것을 다 포괄하게 끔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8일까지 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에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너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예산의 편성내역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얼마만큼 체크하고 관리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 그저 떼 내는,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 하나는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대상 최소화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 아마 비정규직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통보가 있을 것으로 행자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 기준금액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물론 노동부나 행자부의 지침에 반해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의 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정도의 직군에서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진행 정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현재 광역시에서 내려온 계획서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언제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노동부에서 아마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수정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지금 예측도 안 되는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부서별로 조사가 다 되고 또 노동부의 수정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외주용역에 대한 근로자실태조사도 저희들이 겸해서 총무과에 했는데, 실제로 구청 내에 청사경비라든지 몇 개 직종의 외주업무 인건비를 비교해 봤는데 실제 일시사역인부임보다도 더 척박한 상태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외주용역 하라고 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운 곳으로 내 모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감안해서 외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대부분 가정을 가진 가장입니다.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니까 귀찮은 것, 그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아닌 인간성을 감안해서 외주화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오전에 하던 내용과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8일자로 비정규직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의원그래서 각 시․자치구별로 종합대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저희구도 그 공문과 관련해서 시에 대책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노동부에서는 ‘상근, 비상근을 포함한 일용직 전체 비정규직을 통합 관리하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임금 등 예산과 관련 된 부분도 한 부서가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의원그런데 저희구는 아까 유인목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총괄사업부는 총무국으로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떼어내 있는데 따로 독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부서의 특성상 비정규직 업무하고 공무원단체 업무를 팀 구성 당시부터 그쪽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정부의 종합대책은 분리 돼있던 것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근, 비상근, 일용직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서가 총괄로 관리하고 예산까지 총괄로 관리함으로써 기간제의 무기계약화 전환이나 저임금근로자 이상 노무단가 인상조정 및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별도로 편성 반영하고 단순노무나 외주업무 노임단가를 인상,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는 비정규직대책을 만들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총괄이 총무국이면 기획홍보실로 따로 독립돼 있는 외주화 타당성 일제점검 이 부분도 실제로 총무국에서 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주만 기획홍보실에서 따로 떼어내 있는 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주차관리요원 문제처럼 업무에 효율성이 없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업무분장규칙에 의해서 외주화 부분은 무조건 위탁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공무원단체 문제는 공무원단체담당이 하도록 자체업무 규정이 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외주화와 관련해서 핵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공공성이 강한 핵심 업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문․단순비교표에서 대부분이 단순업무를 표기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주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외주화 전체 업체수는 공공시설부분 10개소하고 그 외에 청소용역이라든지 보건소, 문예회관 청소용역 등 전체 15개소를 저희들이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주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강도, 인건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좀 더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자료는 공공성은 강으로 돼 있지만 단순업무로 표기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외주화를 통해서 비정규직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합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청내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외주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앞으로 외주화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외주화 업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에서 오늘 중앙에 다시 회의를 갔습니다.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방침이 다소 바뀔 것으로 봐집니다.
○박병석의원상근 일용직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주화를 최대한 자제하고 직고용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어느 상근일용직을 말씀하십니까?
○박병석의원저희들에게 제출한 각종 실․국․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근, 비상근, 일용직 전체 중에서 직고용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통계조사원, 영양사 등 상당히 많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42명의 기간제가 있는데, 기간제를 무기 계약근로자로 다 채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고 해서 중앙에서도 총액인건비제로 적용 제외대상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병석의원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그리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중앙의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방침을 결정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시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일부 동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북구가 8개 동에 167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1,404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각 동에 5건으로 해서 40개가 있습니다.
혹시 2005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몇 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005년도에는 …
○문석주의원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아닙니다. 여러 건이 반영됐습니다.
○문석주의원현재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각 동에 보면 최소 20개에서 30개 통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는데, 거기에서 5건씩 올라와서 거기의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이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여망사업이라고 했는데도 안 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내실화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2006년도는 어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005년도는 아시다시피 우리구정의 재정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예산에는 거의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1건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사실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이 55억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다 못하고 계속사업 부분에 투자가 되었고 추경에 재원이 돌아가서 1회추경에 6건, 2회추경에 42건해서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164건에 77억원을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문석주의원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참여예산 반영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석주의원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2006년도의 것을 말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앞에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의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2007년도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석주의원동별로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서 통별로 해서 보통 20건, 30건씩 해서 올라오는데 동에서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토론을 해서 5번 순위로 올라왔는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 통장 간에도 문제가 되면서 까지 올라온 것인데 안 되는 부분은 행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걸맞게 내실 있는 활동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전체 지역토론회를 거친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상 주민의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실장님,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부조리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답변에 대한 책임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답변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고 구정 신뢰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맞습니다. 거짓으로 답변되거나 있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되거나 했을 때는 구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렇다면 아남아파트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자료 중에 2004년2월7일에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지 않아도 이은영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10여년 이상 된 일로 아남아파트 건설 당시의 문제이고 또 저희구가 2004년도에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은영의원2004년2월7일자 답변내용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이은영의원해당과는 건축주택과인데 답변은 감사계에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은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요지는 감사결과를 회신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급보증서를 다 회수하지 않고 왜 회수를 했다고 회신을 했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이은영의원예.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5년차와 10년차 지급보증서가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 5년차 문제는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시효가 소멸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년차 부분만 회수를 했다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은영의원다른 의원님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공개자료 요청을 했는데 회신 답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법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보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온 답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결과 담당공무원이 아남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구성신고에 관한 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신분상 엄중 문책하고 해당부서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2004년1월30일자로 아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 신고하도록 통지하고 하자보수보증서는 2004년2월10일자로 회수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회수 조치했다고 회신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하자보수보증서는 총 3개입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맞습니다.
○이은영의원3년차, 5년차, 10년차 것이 있습니다.
3년차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3년차 부분은 그 이후에 3매를 구청이 발행 받아서 아남건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어떠한 사유로 공무원이 훈계 조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입주자대표위가 신고된 날짜는 2004년1월5일입니다.
그리고 2004년1월8일에 하자보수보증서를입주자대표위의 총무가 수령해 갔습니다.
1월27일에 아남건설의 ○○○대리가 네 가지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하자보수보증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1월30일자로 구청의 주택건축과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재구성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2004년2월7일에 감사계에서 아까 읽었던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 상으로 보면 실제로 1월5일에 신고 수리가 끝나고 1월8일에 하자보수보증서를 내주었습니다.
불과 3일 차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펴볼 시간도 없이 3일 만에 내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주자대표의 구성요건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서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에서야 주민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하자보증서에 대해서는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불과 3일 만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차 보증서를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
그런데 5년차의 시효가 몇 년 몇 월 며칠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5년차 시효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6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6월1일자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서의 밑에 보면 ‘2개월이 경과한 이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3년6월1일이고 2개월이면 2003년8월입니다.
8월이나 9월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 된 지 3일 만에 보증증서를 내주어서 1억1,500만원이라는 돈을 아남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6개월 이후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했다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덕분에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한 아남 아파트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와 계단뿐만 아니라 제가 사진자료를 띄우고 싶은데 감사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실 화장실에 가 보셨습니까?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은 보관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조치하지 않고 보관하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3년차도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인데, 3년차는 2억3,000만원입니다.
구청이 아남건설로 내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총 3억6,0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구청에 요구를 하거나 구청이 아남에 구상권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차는 시효소멸로 봐서 회수를 안 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쪽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라든지 그 당시의 정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내 감사로 훈계 조치를 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넘어갔던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감사계의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억1,500만원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는 요건이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감사결과를 회신하면서 5년차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시효소멸이 아닙니다.
계장님 또한 그 답변을 하시던데 시효소멸이 6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줬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10년차만 저희들이 회수를 했다고 해서 통보가 갔는데, 이은영의원님과 다소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다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억1,500만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사항이고 그렇다면 감사계에서 감사답변을 할 때는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홀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다면 760세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답변을 믿고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잘 몰라서 몇 년 동안 지나 온 사실이라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의장 유재건 실장님, 이은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5년차, 10년차 하자보증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년차를 회수했다고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또 회수하지 못한 5년차 부분은 시효가 소멸됨으로 해서 회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은영의원여기에 대해서 악의의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 본다면 사기 치자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터리로 입주자대표 구성을 해서 구청에 넣어서 사기를 쳤는데, 구청에서 내준 꼴이 아닙니까?
그리고 돌려받기로 하고는 돌려받지 못한 꼴이 아닙니까?
따지자면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3일 만에 내준 꼴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판단은 다른 문제인데 사기 치자고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내줬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회수통보를 했다면 제대로 회수를 했었어야지요.
소멸기간이 지나서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확하게 받았어야 되는 문제이지요.
○문석주의원하자보증금으로 보증보험에서 예치하는 금액이 공사금액의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공사금액의 3%입니다.
○문석주의원토목공사비를 포함해서 입니까, 빼고 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문석주의원3년차, 5년차, 10년차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대위가 구성되어야 하고 입대위에서도 주민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입대위가 유령이 됐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하자보수가 끝났다는 것에 입대위의 직인이 찍혀야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문의원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3년차는 아남건설로 넘어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제가 입대위 회장을 하면서 3년차부터 전부다 해서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 입대위에서 들어온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청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입대위가 유령이든 아니든 입대위가 구성되어서, 요즘은 신고식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 제출만하면 되지만 하자가 끝났다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증서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10년차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골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됐다면 아남아파트의 하자는 종결지을 수밖에 없는데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주택의 여러 가지 불량으로 인해서 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3년차, 5년차, 10년차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사금액의 3%로 해서 과연 얼마나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하자보증금 뿐입니다.
회사의 재정악화로 못할 경우 유일한 희망이 하자보수보증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줬다면 집행부의 상당한 오류이고 어쨌든 내준 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문의원님의 말씀부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문제는 아마 그때도 하자가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건축주택과 감사를 하실 때 그때 담당했던 직원도 있고 하니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그 건은 북구청 자체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훈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부서에 …
○이은영의원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했던 감사계가 주민들에게 했던 답변이 책임성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감사담당이 감사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영의원예.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유인목의원답변할 수 있는 자의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낙을 득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석의원이은영의원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이후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확한 조사와 통계와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실장님께 묻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집행부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맞습니다.
○박병석의원그것만 되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은영의원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구청이 아남건설에 대해서 구상권을 요청해서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남아파트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이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그 당시 아남아파트에 입대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입대위가 구성되었다가 입대위의 내부적인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입대위의 구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 당시에도 내부적인 갈등도 많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목의원예산을 다룰 때나 구정질문 시에는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라는 것은 증인선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지고 선서를 하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시면 책임소재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선서를 하신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재건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
○이은영의원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2004년1월5일자로 아남아파트 입주자대표위가 구성되어서 신고를 했던 것은 두 번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인 구성요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 주택법에 과반수 이상의 입주자가 구성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30세대라는 것은 과반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성요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건축주택과에서 재구성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수리 통보하고 3일 만에 내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자이행지급보증서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 아남아파트는 1993년9월27일에 사업승인이 되고 ’93년11월3일에 착공해서 ’98년6월2일에 준공을 하여 2000년10월23일에 분양 전환된 아파트입니다.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북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증금의 예치금 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되어 관련법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년이 경과된 때는 100분의 20, 3년이 경과된 때는 100분의 30, 5년이 경과된 때는 100분의 15, 10년이 경과된 때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순차적인 금액을 사업주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소 아남아파트는 ’98년6월2일에 준공해서 2000년10월23일에 분양 전환되어 1년차 20%, 2년차 20%는 하자보수보증 이행기간 종료로 제외되었고, 3년차는 2001년6월1일에 30%인 2억3,087만7,000원, 5년차 하자보수가 2003년6월1일에 종료되었는데 여기에 15%인 1억1,543만8,000원, 10년차도 1억1,543만8,000원을 외환은행 서울 하양동 지점에서 지급보증서 3매를 발행해서 북구청에 제출하고, 북구청장은 2004년1월8일 입주자 강명순에게 5년차와 10년차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니까 하자가 있든 없든 입주자대표에게 하자보증서를 전달하고 보증기간이 경과된 5년차 지급보증서는 2004년1월27일에 아남건설이 입주자 조정선으로부터 하자 있는 101동의 전면 주차장, 옆면의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옹벽크랙 부분이라든지 102동의 입구 옹벽 누수 노출 부분 보강 등 하자 보수를 2004년2월27일까지 완료하기로 각서를 쓰고 아남건설에 2004년1월27일 지급보증서 5년차 1억1,543만8,000원짜리를 인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보증서 10년차 1억1,543만8,000원짜리는 2004년2월10일자로 구청에 인계를 하고, 2004년2월7일에 제기된 민원에 의해서 2004년2월14일에 저희 감사팀이 조사를 완료하고 2월20일에 민원을 회신하게 된 것이 전체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2월20일 전에 2월7일에 감사계가 인터넷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월7일인으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객관적인 일자별 일정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장님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박병석의원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구청에 잘못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구청이 잘못이 있는가,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만 결론을 내도록 하지요.
○의장 유재건 실장님은 내부 규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해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인정이 되어야 할 이유가 2004년1월8일자에 하자보증서를 내줄 때 도 소멸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개월이 지나도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수령해 가면서 돈이 되지 못한다면 아남에서 각서를 쓰고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소멸기간이 끝났다면 수령해 갈 이유가 없고 내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폐기 해 버려야 될 내용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증은 법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증금 사용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업주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해에 대한 보전으로 구상권 청구는 불가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대위라든지 주민들이 하자요청을 단 한건이라도 한 것이 있으면 처리되지, 안 된 이상은 절대 돌려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고 입대위이고 아남건설 쪽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안 해 준 것 같으면 무조건 돈을 찾아갈 수 없고 요청건수가 한 건도 없으면 그 기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몇 개의 각서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자요청을 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처리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하자요청을 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체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사업주체가 못해 줄 경우에는 하자보증보험회사에서 증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처리합니다.
경과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처리가 안 되면 계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은영의원문석주의원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의장 유재건 하자에 따른 요청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하자이행각서를 아남건설로부터 1월27일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조정선이라는 사람이 일반주민입니까?
○이은영의원입주자의 대표회장입니다.
○문석주의원회장의 직인이 찍히고 하자가 완료됐다는 것이 들어 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서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증서를 내줬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보증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처리가 완료 됐다고 대표의 직인만 찍혔으면 사업주체에서 찾아가면 되는데, 들어온 것이 확실합니까?
○의장 유재건 회장이 하자에 따른 문제제기를 했고 입대위에서 각서를 받고 문제없이 내줘도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 감사를 할 때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이 문제는 기획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법적으로나 구상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과를 감사할 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일면은 동의를 하고 일면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축주택과가 한 것이 아니고 감사계가 했기 때문에 답변의 책임성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건축주택과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기획홍보실을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의장 유재건 하자보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남아파트의 입대위가, 입대위라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그런데 재구성 통보를 했거든요. 재구성 통보를 하고 난 이후의 답변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각서를 쓰고 내줄 때 입장으로 봐서는 아남아파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그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주택과에 따질 문제이고, 훈계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자보증서를 내줬다 거나 신고수리를 빨리빨리 하지 않고 재구성통보를 1월5일에 받고 1월30일자에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훈계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을 낼 때는 회수조치를 했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네 가지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내줬다고 했는데, 네 가지 하자보수가 정확히 됐는지 확인을 하거나, 왜냐하면 구청은 보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고 답변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재구성 통보를 한 것은 없는 것을 구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건축과는 다른 문제이고 감사계는 재구성통보 하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했고 답변을 주민들에게 해 준 것이지요.
답변을 해 줄 때 정확하게 회수조치를 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
○유인목의원입대위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한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이지, 저희들이 아남아파트의 하자보증금 관계에 대해서 전체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서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인데 답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사후에 확인을 했으면 이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할 때 회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
○유인목의원‘하였음.’이니까 했다고 허위답변을 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이후에 회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회수를 안 했고 하자보수 요구한 것도 구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류에 의존해서 보증금을 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에 따질 문제는 따지면 되는데, 이은영의원의 질의요지는 답변을 왜 그렇게 대충했느냐 그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은영의원증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은영의원님께서 2월7일에 민원이 제기한 것을 …
○이은영의원민원제기 한 것을 2월20일자에 답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월7일에 민원이 제기 되어서 저희들이 2월14일에 조사완료를 했고, 2월10일자로 회수를 하고 20일자로 회신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7일이 아니고 20일에 답변을 했으니까 더 뒤에 답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했었어야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2월7일에 민원이 제기 되었고 …
○이은영의원민원은 2월7일에 제기되었고 재구성통보는 건축주택과로부터 1월30일자로 했습니다.
그것을 14일까지 감사를 하셨다고 했고, 10일까지 회수를 했고 20일에 답변을 했다면 답변은 맨 뒤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책임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유인목의원10년차는 회수를 했고 5년차는 소멸되어서 안 했다고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소멸기간이 남아있는데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음에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버린 것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잘못 인식을 했는데 5년차는 시효가 소멸되기는 했지만 갖춰야 될 형식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하지 않았음에도 체크를 하지 않은데 오류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은영의원님께서는 5년차를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10년차를 회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의원10년차는 회수를 해 있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10년차는 회수를 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연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거군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10년차는 회수를 했고 5년차의 문제를 가지고 이은영의원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질의요지에 서로의 답변이 엇갈려 있는 부분인데, 10년차는 회수 했으면 다행이고 5년차는 찾아간 상태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시효기간 소멸로 …
○문석주의원5년차든 10년차든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나 입대위의 동의가 들어 갔느냐는 것입니다.
하자가 청구 돼 있는 상태에서는 만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입니다.
○이은영의원소멸시효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입대위가 구성되어서 건축주택과에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됐으면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 왔으면 내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10년차는 건축주택과에서 회수를 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조정선씨가 한 것은 10년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회수를 했고 …
○박병석의원아닙니다. 전체 채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10년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치를 했는데, 5년차도 회수해야 하는데도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회수를 못한 것이지요. 그 보증금이 1억1,500만원이 걸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10년차는 회수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5년차는 회수를 못한 그 문제입니다.
○박병석의원문제는 이것이 시효만료가 아니고 시공업체에서는 법적인 하자기간이 끝나면 구에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입대위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구하면 구에서는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입대위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에 하자가 아직 남아있는데 절대 동의를 안 해 주지요. 동의서가 안 들어가면 5년이 보증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 넘어도 시공업체 측에서는 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놓치고 조치를 안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5년 기간이 넘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론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은영의원그 업무에 있어서 소홀히 했고 답변도 회수했다고 한 것이고요.
○박병석의원차라리 답변을 건축주택과에서 했더라면 더 확실하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기획홍보실에서 하면서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관련법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제가 봤을 때 기획홍보실에서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자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5년차에 대한 문제를 이은영의원은 계속 질의했는데, 실장님은 10년차와 병행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년차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5년차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한 후에 답변을 했으면 답변에 정확성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5년차에 관한 문제는 박병석의원님의 말씀처럼 충족요건이 갖춰져야 만이 내줄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하자보수기간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큰 문제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하자보증 요구가 있거나 입주자 동의서가 없으면 내줄 수 없는 것인데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체크를 안 해보고 넘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이은영의원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 못하시느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의장 유재건 대표성을 가진 입대위에서 각서를 받고 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
○문석주의원조정선씨가 제기 한 것은 5년차, 10년차를 같이 한 것인데 답변은 10년차로 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고 …
○이은영의원그것은 지금의 이야기이고 내용에는 10년차라는 말이 없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니까 회수한 부분은 10년차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는 맞는 답변이고 …
○이은영의원아닙니다. 5년차를 놓쳤지 않습니까?
○문석주의원5년차의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
○이은영의원건축주택과에서 잘못한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잘못한 것인데, 그 답변을 한 것이 건축주택과가 아니고 감사계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하고 구정의 신뢰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년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수령증에 번호가 두개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것은 5년차, 10년차입니다.
○이은영의원그렇지요. 10년차는 했고 5년차는 못했다는 것이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시효가 소멸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 돈과 관련해서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했으면 하자보수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수조치를 했다는 말은 5년차, 10년차 두개를 다 했다고 받아들이지, 10년차는 하고 5년차는 안 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병석의원신중치 못한 답변이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5년차 지급보증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의 감사범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5년차는 아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아가서 벌써 아남건설에 줬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목의원문제가 발생을 했고 답변을 할 때는 이미 사단이 났다는 것을 홍보실에서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입대위가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제반의 모든 상황을 체크해보시고 조치를 하고 완료했어야 되는데, 아남은 계속 분양을 해야 되고 구청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쪽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아남에서 되받아와야지요.
그 일을 법을 더 잘 알고 있고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이 나서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면밀히 체크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6개월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판단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허술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이은영의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인정할 수 없습니까, 인정하기 힘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의장 유재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실장님의 답변은 대표성을 가지는 입대위에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인목의원의장님, 감사결과를 답변할 때 2월20일에는 입대위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답변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입대위가 일을 저지른 것을 인지하고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입대위가 저질렀는데 그 입대위가 자격이 없는 단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은영의원날짜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1월5일에 입주자대표위가 신고해서 1월8일에 하자보수보증서를 구청의 건축주택과에서 줬습니다.
1월27일 입대위는 아남에게 이것을 줬습니다.
1월30일에 건축주택과에서 입대위가 잘못됐으니까 재구성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월7일에 주민들이 구청 부조리신고센터로 진정을 낸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 12월14일까지 감사를 해서 10일자로 회수조치를 했다고 20일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건축주택과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조치 시정까지 내렸고, 그 상황에서 답변을 했다면 책임성은 더더구나 큰 것입니다.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맨 뒤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그 답변을 보고 ‘구청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그래서 아까 답변할 때 10년차는 당연히 구청에서 회수를 했는데, 5년차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인목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정도 되었고 증인석에 앉지 못하는 감사계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
○의장 유재건 그 부분은 선서를 하고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면 그런 조치를 밟아 주시든가요.
선서가 안 된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 일단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아남아파트 입주자대표위에 수령증을 주었던 하자보수보증 증서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답변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발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1시간 넘게 잘못을 인정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하지 않았고, 감사계가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답변하고 구정이 신뢰를 받고 구 행정을 해 나가는 책임성이 있는 기관으로써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구정이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배되지 않는 책임성을 가진 답변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저희 구청에는 5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 그러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북구 농지관리위원회가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수당지급조례와 무관하게 3만5,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농지관리위원회관련 예산은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수당지급조례를 보면 4시간미만 7만원, 4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으로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는 3만5,000원으로 계속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급해서 그런지, 왜 우리 조례에 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수당기준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만, 수당까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행감자료 2페이지, 혁신분권 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연말에 평가해서 혁신경진대회 또는 혁신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항상 연말에만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연말에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감사요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동 종합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양정동, 효문동, 강동동 외에는 그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우리 구가 하는 감사는 동하고, 보건소는 2년에 1회 합니다. 올해 해당되는 기관만 감사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53페이지에 효문동 감사자료 중에서 영․유아보육료지원 부적합자 서면 미 통지 16건이라고 했는데, 조건이 어떠해서 부적합자가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 부분도 박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당관계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서면으로 제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부터 시작해서 16시10분 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많은 시간동안 기획홍보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도 많았고 또 자료가 미처 준비 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뒤의 담당께서 자료를 챙겨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북구청 내에 가장 중요한 부서로써 또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자실 부활에 대해 의회에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우리 북구 홍보에 대해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구정 홍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도 조목조목 메모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하루 빨리 숙지하셔서 북구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55개 위원회에서 14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라든지 또 유야무야 있는 위원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 시정연설 속에서 여성정책에 따른 고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구정전반에 걸쳐서 업무파악도 많이 해 주시고, 제대로 감사에 임해서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인식하셔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추가로 필요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200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2명에 현원 137명으로 5명이 결원이며, 괄호안의 2명은 울산대학교 장기교육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이월액 17억3,128만2,000원과 성립전예산 5억원을 포함하여 271억5,300만3,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01억7,085만원으로 69억8,215만3,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과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잔액은 48억5,605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부담금 집행잔액 1억3,475만8,000원으로 결 산추경시 삭감계획입니다.
또한 11,12월분 직원인건비 16억9,632만3,000원, 수당 7억3,100만1,000원, 연가보상비 3억9,784만7,000원, 일용인부임 1억9,502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 예산잔액은 이월액 8억818만7,000원과 성립전예산 5억원을 포함하여 18억5,771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인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S/W구입비 6,347만2,000원, 공공요금 4,200만원 등이며 이월 및 성립전예산잔액 13억818만7,000원은 효문동사무소 건립 집행잔액 2억9,658만3,000원과 양정동사무소 부지매입비 건립비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지방세과 예산잔액은 9,792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11,12월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5,253만4,0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828만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잔액은 3,724만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인 호적사무 발송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324만4,0000원,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제작비 1,2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잔액은 1억3,321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1,123만6,000원,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비 1,232만9,000원, 공중 화장실 청소용역민간위탁금 2,998만1,000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거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2006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유재건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오전에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2005년도 연가보상금 현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부서별로 연가 사용률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고,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은 곳은 6급 이상과 7급 이하의 연가 사용률 편차가 많은 부서를 체크해 놨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연가 사용률이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공무원 연가는 최대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연가는 20일인데, 그 해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틀을 추가 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연말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과 별로는 당연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일이 많거나 그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연가를 적게 낸 부서도 있고, 많이 낸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직급별로 같은 부서에서 같이 바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편차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광펜으로 색칠한 민원지적과, 건설과,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는 6급 이상을 분류하고, 7급 이하를 분류해 보면 직급간의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같은 7급이라도 연가를 많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위직급의 직원은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 할 말로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위직급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대부분 연가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임금보전의 수당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그렇습니다.
○유인목의원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위직급에서 연가 사용률이 낮은 경우는 실제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하위직급은 예를 들어 8급, 9급이 적은 이유는 근속재직 기간마다 연가일수가 틀립니다.
근속연수가 많으면 연가일수가 많습니다.
○유인목의원횟수가 아니라 율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논란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사용을 못하게 되는 부서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법적인 연가수가 있는데, 만약 안 갈 경우에는 연말에 연가보상금을 최대한 2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돈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문제, 공무원들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 휴가를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조사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연가를 전혀 활용을 못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렇기는 한데 일의 문제 때문에 못가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책임성이 강한 직원은 연가를 잘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연가는 신청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직기한에 따라서 해당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가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저조하다면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포함됩니다.
○유인목의원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두고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정부분의 연가를 사용하게끔 권장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요?
○총무과장 조계현 정책적인 사항이 가미된 것 같은데, 최대한 직원들에게 연가를 가라고 합니다.
춘계, 추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춘계, 추계휴가는 3일, 하계휴가는 5일씩 권장하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인목의원병가제도를 가지고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유인목의원당일 사용하는데 서류를 첨부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일주일 이상 됐을 때만 진단서를 받습니다.
○유인목의원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간 60일 이내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일주일 이내면 병가를 언제 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풍토가 돼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유인목의원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1,2일 병가를 내 주지만,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7일 이상 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 개괄적인 것만 파악하고자 하니까 과․소․실별로 병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휴가라는 개념은 휴식의 개념도 있지만 재충전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공무원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창의력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요구하는데, 이렇게 리프레쉬(refresh)가 안 되는 사항으로 몰려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내년에 총액임금제가 되면 제도에 변화가 있겠지만, 이대로 제도가 정확히 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요.
혹시 편법인 병가사용을 하고 휴가를 적립하고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제92회 제1차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업무추진비 때문에 실랑이를 한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면 제법 험한 소리가 나왔네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월별건수만 보내 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월별건수만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용을 다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님께서 보조기관이라든지 동사무장, 보건소 또는 유관기관 즉 경찰, 교육청, 의회, 소방서 등 여러 자치단체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유대관계를 위해서 기관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는요?
○총무과장 조계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경조사라든지 생일 등에 쓰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그렇게 쓰지 않고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제92회 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2005년도에 700여건을 지출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유인목의원제가 자료로 올려놓은 부분을 보면 어디에서 사용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203-01입니다. 부기과목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금년 1월에 집행된 것입니까?
○유인목의원그렇습니다. 9월30일까지 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부의금 정도는 기관운영비로 사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저도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축․조의금으로 쓰는 것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직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신 내용 중에 그렇지 않은 내용까지 …
시나 타 기관에 부조금을 쓰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수들이 얼마나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시, 시, 시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쭉 보십시오.
무리하게 쓴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시의 정××, 동구의 ××, 심지어는 203-02 ‘수령자 부구청장, 실제사용자 부구청장 자녀결혼,’ 이런 데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연간 네 가지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합계를 보면 약 3억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많은 비용들을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공개 돼도 부끄럽지 않도록 업무추진비를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일부 업무추진비에 서 목적 외에 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쓰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또 안 올라왔습니다.
물론 안 올라온 이유는 정리가 안 됐을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박병석의원관련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건수별로 자료요청이 돼서 요청한 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무엇 외 몇 건해서 뭉퉁거려서 보고를 하는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총무과가 특별한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요청했는데, 다른 과는 요청한 자료가 들어오는데 총무과만 월 590만원, 740만원, 9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외 몇 건, 몇 명으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개인별로 자료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혹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의원제7조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부적절하게 쓰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일부 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별로 자료를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죄송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를 못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과는 자료가 다 첨부돼 있거든요.
어디에서 누구하고 뭘 먹었다는 것이 다 확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투명하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의 대표니까 앉아 있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죄송하다, 개인적으로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측면에서 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지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계현 …
○박병석의원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계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의회가 너무 힘이 없어서 …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고, 행정자치부에 감사요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개인별로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석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이해가 안 됩니다.
시 감사를 얼마 전에 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10말부터 11월초까지 10일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시 감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로 북구의 한쪽 축으로 있는 구의회가 요청하면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시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시에도 안 줬습니다.
요구를 안 했고, 요구를 해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시에도 자료를 안 줬습니다.
○박병석의원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박병석의원그럼 유의원님이 조금 전에 비춘 자료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석의원시 감사자료 요구서에 들어 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왜 자꾸 숨기시고 거짓말 하려고 하십니까?
한 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축․조의금해서 쫙 썼는데,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했지요?
그럼 저희들이 총무과에 가서 훔쳐 왔겠습니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고생 끝에 확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꼭 돌아서 돌아서 자료를 확인하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는 오전에 기획홍보실 감사시에도 지적하는 것을 봤고, 조금 전에 유인목의원님 께서 자료를 보여주셨듯이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쓰라는 질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다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총무과만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만 면책특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인데 계속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울산 북구청에 대해 감사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면 의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숨겼지만 밤잠 안 자고 찾아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의회를 골탕 먹이셔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오픈하고 그동안의 관행이 이랬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의회이고 또 구청입니다.
저희들끼리 그런 신뢰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시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줄 수 있으면서 구에서 요청하면 못 준다, 그리고 시에는 자료를 안 줬다고 발뺌하고 있고 …
아까 기획홍보실도 마찬가지였지만 의회를 제대로 인정을 하신다면, 정말 지방자치단체 울산 북구의 한 축으로 인정하신다면 숨기거나 회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집행한 그대로를 의회에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혁신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
○박병석의원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집행한 내역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왜 있습니까?
죄송하다는 사과 들으러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짚고 이후에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유인목의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대로는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서식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전부다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아까 기획홍보실하고도 감사를 하다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기능이 대부분 총무과로 넘어와 있던데, 단지 외주화 타당성 점검은 기획홍보실로 넘어와 있고, 4가지 기능 중에서 나머지는 총무과로 넘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 지침서를 보면 통․폐합하라고 돼있어서, 그래서 인력운용에 대한 책임은 기획홍보실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더니 총무과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짚어볼 생각입니다.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기획홍보실장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처리 규정상 업무가 그렇게 처리돼 있고, 정원관리는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노조관련 업무를 합니다.
또 상근인력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단지 예산만 편성해 주는 것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차후에 기획홍보실과 총무과가 업무를 재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
○유인목의원업무를 통합하라는 것이 노동부 지침입니다.
그 지침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한곳에 묶어서라도 처우 개선이나 고용안정을 도모해 보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8월2일 조치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상근직, 240일 이상 된 자원봉사센터의 3명해서 총 3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사역은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단기간에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라든지 통계조사 등을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총괄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북구청이 놓치고 가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주)영진캅이라는 청사관리 용역이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유인목의원거기의 근무계약서를 보면 ‘매일 야간근무 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당직근무자와 순찰장비 및 지시사항을 받아 근무에 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 관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인목의원대법원판례 92다-22770에 의하면 ‘작업준비 시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무시간에 앞서 일찍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바로 잡으십시오.
○총무과장 조계현 예. 내년에도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외주용역이나 조직진단은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타 구청에서도 보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수립은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총괄부서는 …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타 구청에서도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유인목의원인력운용에 대한 개념을 총무과에서 안고 있지 않고 기획홍보실로 넘겨서 통합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노동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북구청이 지키 지 않고 전부다 노무담당자한테 일을 떠맡겼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한 곳에 묶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자치노조만 관리하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일의 부하가 상당히 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도 이 일까지 또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분들이 또 최종과제로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용의 과정에서 보면 최저임금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12시간 근무를 하고도 월 2회 휴가에 4대 보험 중에서 3대 보험만 가입하고 있고, 수령액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에도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지시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내년부터 외주용역을 또 주려고 하는데 잘못됐다, 최저임금에도 안 맞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해서 회계정보과에 넘겨놨는데, 4대 보험을 주도록 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새로 할 계획입니다.
○유인목의원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주차단속 지도요원들 형편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비전임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현재 1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31일까지인데 비전임계약 직은 정원 외 입니다.
정원 외는 예산만 확보되면 해당부서에서 사역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도 관계없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에 의해서 비전임계약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합니다.
총무과에서 해라, 기획홍보실에서 하라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나 총무과에서는 노무담당이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공무원단체담당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위법성이나 이런 것은 그쪽 과에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도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그건 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는 13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7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경제교통과에 예산이 7명밖에 책정이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비전임계약직 을 7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13명 전원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나간 것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목의원일선에서는 13명 전원을 다 해고하고 7명을 다시 뽑겠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인사부서에서는 계약이 …
○유인목의원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단속 요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주차단속 요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서 1부씩 보관하게 돼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계약은 비전임계약 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채용부터 해서 …
○유인목의원아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유인목의원그런데 주차단속지도요원의 계약서를 어디에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총무과에서 취합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런데 왜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다시 인사계에서 자료를 얻어서 주겠다고 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임계약은 채용만 하지 채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유인목의원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해당과에 넘기시지요.
그쪽에 먼저 요구를 하니까, 인사계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연락해서 인사계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받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확인 중)
○박병석의원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는 기획홍보실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북구청에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에 자료를 10월에 제출했잖아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럼 관리주체가 서로 책임 회피밖에 안됩니다.
기획홍보실 감사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울산시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근로 전환과 관련해서 총무과, 퇴직금 법정수당 관련해서 총무과, 저임금 근로자 예산 관련해서 총무과, 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외주화 부분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볼 때 총괄부서를 기획홍보실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총무과로 보겠습니까?
대부분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노무담당이 총무과에 있는데 …
기획홍보실에서는 총무과라고 말씀하셨고, 총무과장님은 기획홍보실이라고 하고 북구 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대책이 전혀 없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상근직이나 일용직을 사용할 때는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외주로 줄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의 업무는 기획홍보실에서 합니다.
타 구․군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다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업무가지고 총무과니 기획홍보실이니 해서 좀 그런데 …
○유인목의원북구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사각지대를 여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니까 전부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대로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지 하고 있는 것은 외주화 타당성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도 안 하고 저기에서 도 안 하면 공중에 붕 떠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당초에 의회에서 자료를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기획홍보실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로 통보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이 업무는 총무과다, 총무과의 합의도 안 받고 나름대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분야별로 분장을 했지, 합의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과장님, 지금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공공부문 종합대책을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각 광역시와 자치구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했습니다.
기획홍보실이든 총무과든 어느 한 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구청 내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책임주체가 없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업무가 묘하게 돼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이 협의해서 업무주체를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분장 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비정규직 단체만 관리하고 외주용역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누가 주체가 되든 별도로 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박병석의원그럼 총괄부서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안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산담당도 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만큼은 우리가 편성합니다.
단, 일시사역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상근직39명에 대해서만 총무과에서 편성하지 그 외 상근직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나중에 사무규정을 거쳐서 책임지고 할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상식적으로 구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정원과 일용직, 기타 공공부문에 40여명의 일용직 또는 계약직, 비정규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즉 주차단속요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도 모른다, 총무과에서도 모른다면 그럼 경제교통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비전임계약직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
○박병석의원예산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 얘기해 보면 해당부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의 입장을 받아 안고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우리가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은 우리가 정원에 잡습니다. 그리고 정원 측정은 기획홍보실에서 합니다.
우리는 임명절차를 임명하는데 비전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임 채용은 해당부서에서 결재를 해서 인사계로 넘어와서 ‘채용을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뿐입니다.
○박병석의원그렇다면 정부 방침도 그런 것들도 하나의 총괄부서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맞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 박병석의원님은 총괄적인 문제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핑퐁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교통과 지도요원에 대한 답변도 해당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서와 예산, 인원배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박병석의원님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명확하게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그러나 관리의 주체가 여러 개 있으면 서로 혼선이 생기니까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말씀하신 내용 중에 북구청 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정규직 사용 관행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하라는 것을 8월2일자 조치사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서가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9월에 시에 보고하라는 자료가 안 올라갔습니다. 11월에 갔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폼을 짜 줘서 5개 구․군이 내용이 똑 같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시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북구를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라고 해서 노동운동의 메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북구청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제까지 많은 노동조합의 일을 앞서서 해 왔으면 이어서 그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볼까요?
‘비정규직 사용원칙에 대한 기간제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단체협상으로 기 시행중, 비정규직 차별처리를 12월 중으로 하겠다, 퇴직금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별도 기 시행중, 저임금 근로자 예상노무단가 인상조건, 임금인상에 의해서 시행중.’ 이것이 총무과에 해당되는 답변 내용입니다.
시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치노조에 해당되는 분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보고 자료로 올린 것이 자치노조에만 제한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단체협약 사항만 올린 것입니다.
○유인목의원지금 공문에 올리려고 한 것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인데, 자치노조만 이야기하면 공문을 이렇게 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바보입니까, 공문을 이렇게 보내게요?
○총무과장 조계현 죄송합니다.
업무가지고 기획홍보실이니 총무과니 한 것은 잘못됐는데, 공문자체가 시 기획홍보실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공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조직진단 등 총괄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력고용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상당한 권한이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총무과도 여기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이나 이런 것을 관여하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상근, 일용직현황 파악을 자료 요구해서 총무과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해당과에서 받아서 총무과에서 취합했습니다.
○유인목의원이런 식으로 각 과의 부분을 취합하는 경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은 강이지만 상시, 일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시로 분류해 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시가 아니고 상시로 분류가 될 부분이 상당히 눈에 뜁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 일시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인정합니다.
○유인목의원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아무데서도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부분에 풀(pool)로 구성합니다.
가령 일자리가 10개, 사람이 20명 같으면 1년 중에서 약 200일이나 그 이상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풀(pool)에서 사람을 써서 합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약 200일 정도를 근무함으로써 소득의 안정이나 고용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일시사역인부에 대해 연간 780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12월까지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관리하라고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 의회에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도 중요하지만 인간미가 있느냐, 이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한 사람의 노동자, 사람으로 보느냐의 문제, 그 시각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연간 100일 해서는 생계자체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득은 보전될 수 있도록 풀(pool) 내에서 운영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교육청도 그 안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나마 어려운 과정에서라도 일시적인,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나마 최저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좋은 안은 아니지만, 우선 당장이라도 지탱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노동계에서는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라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규정을 만들 때 유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멋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옛날 강북교육청 자리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비정규직센터는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은 자치노조해서 39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문석주의원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7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현재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윤임지의원쇠부리축제 때 제작된 철조각 작품 4점은 청사가꾸기위원회에서 청사 내에 가져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 업무도 회계정보과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박병석의원예산 중에 인사관리예산이 12월분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얼마정도 불용액이 남습니까?
자료에는 42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11월, 12월 지급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로 보고된 것이라서 지급되고 나면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우리가 대충 추계를 해서 결산자료를 내 줬는데, 인건비만 15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박병석의원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대충 계산하니까 15억원 정도 남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또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봐야 그때만 넘어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북구 같은 경우에 좀더 공무원 인건비를 법령에 준하는 범위 맥시멈(maximum)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좀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저는 얼마든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가능한 다 쓰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15억원씩 남겨서 이월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북구로 볼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실입니다.
15억원이면 웬만한 소방도로 하나 낼 수 있지요.
지금 호계나 양정동 쪽에는 이미 15년 20년이 가까이 되도록 금 그어 놓고 아직 소방도로 안 내고 주민들은 재산행사도 못하고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는 관례, 이것도 하나의 관례인데, 그냥 법이 정하는 한도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거든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적당한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인건비를 당초에 산정을 할 때 내년 예산은 12월에 편성하면서 정원기준으로 잡습니다.
지금도 결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계산하면 4,5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당, 국민연금 등이 자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15억원이 됩니다.
금년 7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해당부서에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인건비가 이만큼 많이 남느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고 질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있는 한 까지는 정확하게 추계해서 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콘도사용 실적을 보니까 구청이 두개 구좌 에 90박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 사용이 46박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90박 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안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연가 이야기도 나왔지만 콘도를 많이 놀리고 있다면 이것을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포상으로 콘도 이용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90박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가를 써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콘도 이용권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해마다 보면 연가하고 직결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일용직 이상을, 일용직도 한 번 해보자, 우리 구청에 있는 일용직도 포함해서 콘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사용 못하는 제재가 없는 것을 봤을 때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 될 경우에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아니면 포상으로 거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은 하계휴가라든지 성수기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같이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놀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혜 폭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신명나는 직장분위기 한마음연수대회 1박2일로 설악산, 남해 등에서 했는데 실제 451명 …
상용인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인원밖에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총 대상인원을 당초에는 500명으로 잡았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병가 내는 사람도 있었고 교육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해마다 보면 보통 4,50명 정도 불참사례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도 …
돈은 사람 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 계획했는데 50명이 갔다면 50명만 계약을 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1인당 얼마 예상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작년에는 1인당 25만원 2박3일이고, 금년에는 1인당 평균 15,6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문석주의원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애당초 580명, 청원경찰 포함해서였는데 청원경찰은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총무과장 조계현 다 포함됐습니다.
빼지는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빠졌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연수계획이 되어 있어서 안 가겠다고 해서 빠졌지 그 외에는 상용 이상 다 포함됐습니다.
○이영희의원행감 자료에 보시면 자체 평가보고서 1-129페이지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모종 구입시 꽃의 수명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원지삼거리에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초화류를 심고 있는데, 여름에는 조금 짧고 봄에는 조금 깁니다.
확실한 기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마다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영희의원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겠는 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꽃길과 꽃동산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조를 편성해서 잡초를 뽑는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매일은 아니지만 2,3일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면 1차사업에 연결해서 2차사업에는 시든 꽃만 제거하고 정리정돈 하시면 2차사업에 굳이 똑같은 비용이 안들 텐데 …
○총무과장 조계현 초화류는 한두 달 정도 밖에 못갑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다 뽑아내고 새로 식재를 해야 됩니다.
구청 앞에도 초화류를 많이 식재하는데, 봄에 식재해서 다 철거하고, 가을에 다시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2차사업에 보시면 꽃의 색상 선택하고 덜 핀 꽃 잘못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물에 대한 자문을 먼저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바르게살기에서 할 텐데 수종을 선정할 때는 수종에 맞도록 해당부서와 전문가와 협의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식재할 때는 좋았는데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조건에 관리까지도 포함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유재건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보면 자부담 얼마, 50%씩 하다 보니까 사업자체만 신경을 쓰지 …
실제적으로 예산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관리나 사후에 따른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이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우리가 각 사회단체 새마을, 바르게, 평통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신청이 돼서 적정히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까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조건에 관리까지 포함하고 우리가 수시로 보조금 사항을 점검해서 실제로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바르게살기 2005년도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무려 3,060만원 지원됐습니다. 1년 사이에 15배가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이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2005년도에 얼마 줬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바르게살기가 일도 잘 하니까 증액을 좀 시키자 해서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증액을 해도 100%하는 것도 힘들 텐데 15배라는 금액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보조사업비 조례의 여러 가지 맹점이거든요.
사업비에 많이 올라가면 50%까지 지원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나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2005년도에는 205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057만5,000원입니다.
○문석주의원1-6페이지는 2005년도 정산내역이고, 1-7페이지는 2006년도 사업과 예산집행입니다.
단위가 인쇄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
○총무과장 조계현 2005년도는 감사자료 뺄 때 2005년도 11월1일부터 2006년 10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10월전까지는 내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맞지요. 그냥 2005년도이면 누구나 전체로 확인하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1-121, 124, 130페이지를 보시면 바르게살기 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호미 80개, 삽 36개, 낫 50개, 집게, 갈쿠리 등이 있는데, 자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내역을 검토해보니까 호미라든지 삽은 한번 사놓으면 몇 년을 쓰는데, 왜 보조금으로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 보니까 몇 개월 쓰다보면 분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삽이나 곡괭이, 호미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허용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에서 철새모이주기사업을 벌린 목적은 1-120쪽에 보면 철새도래지 먹이주기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철새모이를 사서 철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정화활동을 하는 이 과정은 환경단체이거나 조류단체에 사업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단체의 성격상 사업의 성격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시 고민하셔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이 사항도 의원님 몇 분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운영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자기 단체, 새마을은 새마을과 관련된 업무, 거의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이은영의원2007년도에 삭감하셨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없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 부분은 전반적인 사업에 따라서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사업이 업무와 실정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자부담 내용이 있는데 자부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총괄사업비에 포함해서 합니다.
단체를 보면 잘되는 단체는 자부담이 많은 부분이 있고, 단체가 소홀한 부분은 자부담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구비 준 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몇 % 확보하라는 조건은 안 붙이고 보증을 줍니다.
○이은영의원사회단체보조금 중에 1-10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울산광역시 북구지회에서 사업을 한 내용 중에 자체평가에서도 보면 연탄보내기 행사를 했습니다.
김장 담그기와 같이 아울러서 하셨는데, 연탄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서 2월에 하셨다는 아쉬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총평에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울이 다 끝나고 연탄을 수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목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대행진’입니다.
그런데 연탄을 겨울 다 끝나고 2월에 수급해서 2월이 지나서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연탄 관계는 안 맞기 때문에 뺐고, 또 연탄은 수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이야기해서 연탄을 뺀 만큼 보조금도 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1-11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집행내역 속에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운영비보조금 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이것은 지도과장 인건비에 속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새마을 운영 규정에 보면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효도휴가비를 1년에 추석 때와 설날 2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새마을 업무를 보는 지도과장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성격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운영규정에 인건비는 이렇게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북구청에서 새마을의 규약에 적용이 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만약에 새마을 규정에 따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북구청에 보조금은 예산전용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조계현 이것은 북구청 규정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운영규정입니다.
○이은영의원돈이 구청에서 나간 보조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이 관계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예.
그리고 총무과에서 북구청 여성정책 기본시책으로 육아휴직제도 조기정착을 하시겠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시에 보고도 하셨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 북구청에서 성 주류화전략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생리휴가는, 다른 곳에는 무급으로 하는데 우리는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을 했을 때는 돌미역을 준다든지 여성을 위한 정책은 타 단체보다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출산과 관련된 내용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구가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정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여성공무원 승진제도입니다.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같이 지적되고 같이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몇 개월 동안 사업을 하셨고 고민하고 계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여성공무원 수를 파악해보니까 평균 비율이 일반직이 42% 정도 되고 기능직은 52% 됩니다.
특히 8,9급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청 내에는 여성 사무관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공무원 진급을 보면 경력이라든지, 또 근무 연한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타 구청하고 조건이 비슷하다면 진급에 있어서 가급적 여성을 우대해 줍니다.
그런데 6급의 경우에는 타 구청보다 훨씬 많은데, 5급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5급도 조건이 갖춰지면 5급 사무관을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타구에 비해서 6급 여성공무원들이 경력이라든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타구의 6급은 일찍 발령 받아 경력이 많고, 현재 5급이 있는 곳은 6급 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은영의원보통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발령 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자치 단체마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7,8년 정도 걸립니다.
○이은영의원6급에도 7,8년을 넘은 여성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있지요. 있는데 …
○이은영의원그것은 명백하게 다른 타구에 비해서 실제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데에서 배제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영의원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여성 공무원을 똑같은 조건에서 배려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
○이은영의원저는 구청장님의 여성정책마인드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과 구정공약사업을 보더라도 여성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성공무원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7월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전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경력 등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는 있으면 여성사무관을 …
○이은영의원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달천아이파크 입주시점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초등학교 부지가 문화재지역이라서 학교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는 입주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멀리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민원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초등학교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이파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의원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다하더라도 어떻든 북구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연결이 되는데, 교육청과 북구청과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서 …
나중에 아이파크가 입주하고 나면 분명히 굉장히 큰 민원으로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체부지나 이런 것들을 시공업체와 충분히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업무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학교업무는 실제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문화재 보존조치가 떨어져서 초․중․고등학교 자리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 하에 아이파크가 준공검사가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사업중지 명령을 건축주택과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건축주택과에서 교육청으로 보내서 확실한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아서 아이파크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가 현재 만만치 않기 때문에 농서초등학교에 그것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아까 박병석의원님 말씀대로 농소3동에는 대단지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보다도 중학교가 지금 시급합니다. 당장 천곡중학교 하나뿐이기 때문에 1만세대 이상 되는데, 거기는 초등학교보다도 중학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중학교라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아까 비정규직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규직노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승진직권취소 된 1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승진임용직권취소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승진자의 반발 등이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북구인사위원회도 개최를 한 번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한 번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처분사항 즉 승진임용처분 사항과 인사관리카드 정리는 했습니다.
이것은 하고 기타 직급, 그러니까 6급을 7급으로 한다든지, 9호봉을 8호봉으로 한다든지 또는 급여를 다시 반납한다든지 또는 보직변경 등은 6월20일날 대법원에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정지 소를 대법원에 제기해 놨습니다.
이 소의 판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인목의원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유인목의원1심, 2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 조계현 승진 임용된 직원이 1심 재판에 패소를 하고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결과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기관하고 기관 대 권한쟁의 심판 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유인목의원소는 승진직권취소에 대한 소송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승진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판결이 문제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두개 다 대법원에 소를 신청해 놨습니다.
○유인목의원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결원 공무원이 많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13명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업무가중으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종종 보는데, 해소 방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직원들이 진짜 결원 직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일반직 11명, 계약직1명, 별정직 1명해서 13명인데, 비서실장은 12월에 채용할 계획이 있고, 영양사는 11월 15일 기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했고, 나머지 일반직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시행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자가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요청을 해 놨는데 되면 거의 충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원이 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특히 사업부서에 많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기술직이 많습니다. 세무, 농업, 축산, 환경, 토목, 지적, 이런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현재 농업부분에 상당히 업무가 바쁜데도 업무분장을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수십 개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데, 이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최대한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1-132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에서 사업하신내용이 있는데, 종합평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같이 언급돼 있는데 이 사업은 다른사업으로 전환이 되거나 폐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친절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중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성이 좀 그래서, 기초질서하고 친절이 생활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은영의원바르게살기의 근본적인 사업을 폐기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업이 폐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두 건 하는데 1,1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과 같이 10대 기초질서 실천과제에 대해서 교육하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등등 여러 관련된 교육과 활동 이런 것을 높여나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래서 자체평가보고서 맨 밑에 보면 지역여부를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보면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개 되는 장소에서 말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병석의원1-28페이지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 관련해서 과거에 중국 장춘시에 출장을 한번 갔다 왔고, 2005년11월에 미국 아팝카시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팝카시가 북구와의 여러 가지 관계, 형평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매결연이 안 되는 것으로 됐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박병석의원그래서 결론은 이 목적으로 간 연수비용 1,990만원,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얼마 전에 중국 상해시에 자치구를 자매결연으로 세 번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갔다 오고 안 되면 또 다른데 찾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구하고 상대방 자매결연 단체하고 인구나 재정규모라든지 지역여건이 맞는 곳을 택해야 되는데, 중국 장춘시나 미국 아팝카시는 선정부터 좀 문제가 됐지 않느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중국 상해시 남회구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교류를 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우리하고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맞아 떨어지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매결연이 진짜 잘 됐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라 하면 대부분 서로 상호보완하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곳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경쟁이 되는 것이죠.
보완의 기능이 아니라 경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거꾸로 라는 것이죠.
비슷한 곳과 뭐 하려고 교류를 합니까?
만나서 기쁨조 할 일 있어요?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타국에서 찾는 것이고, 이것이 교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는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비슷하면 배울 것도 없고, 얻어 갈 것도 없고 그냥 밋밋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잘 있나’ 가서 만나고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악수나 한번 하고 유람 갔다 오듯이 이런 식의, 더 이상은 취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에서 서로 취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교류의 장을 이런 것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번 선정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임지의원집행부에서는 확실히 그 부분을 알고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팝카시는 수출단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하자고 집행부에서 뜻을 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윤임지의원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벌렸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 들였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안 받아 들인 곳은 중국 장춘시 녹원구입니다.
○윤임지의원아팝카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하자고 그랬지, 그쪽에서 하자는 제의는 없었거든요.
○총무과장 조계현 맞습니다.
○윤임지의원녹원구도 마찬가지였고, 남회구는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1차적으로 문화적인 교류를 하자는 뜻이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지난 9월22일이니까 두 달 정도 넘었습니다.
○박병석의원폐쇄할 당시에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 의원들이 좀더 대화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했었고,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을 좀 자재해 달라고 호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밟고 넘어가서 빠루(노루발못뽑이)로 문짝을 떼고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끌어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됐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제가 질의할 까 싶어서 답변서를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2일 전공노북구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게 된 것은 진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공노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에서는 아니다, 법외노조다, 그렇게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또한 행정자치부장관 서한문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뒤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든 우리 구를 포함한 울산시 4개 구에서도 똑같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전공노지도부가 배제징계를 당한 동료직원들이기 때문에 진짜 공직내부의 여러 직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합법노조 전환은 제가 볼 때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지부도 합법노조 전환에 대해서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합법노조 찬반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75% 정도 찬성으로 현재 합법노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1년도에 직장협의회 설립 때부터 회원이 소위 전공노 조합원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아마 합법화 문제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화되면 이 내용은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합법노조 전환시에는 저를 포함해서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공무원단체담당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제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노조 문제는 우리 지방정부 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즉 행정자치부에서 진짜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법적 근거,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은 지침이나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오면 법과 마찬가지로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공문이 다섯 여섯 차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전부 카피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노조사무실 폐쇄할 때 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합법노조로 갈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지금 현재 북구청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폐쇄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조계현 현재는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나 밑에 당직실 입구에 있는데 진짜 제가 볼 때도 안타깝습니다.
원상회복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자치단체가 따라 가지, 중앙정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물론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인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침에는 어떻든 공무원들은 따라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사무실 위치가 바뀐 것이죠.
그러면 폐쇄하셔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침을 따르려면 1층 로비에 임시사무실이 있는데, 보기에도 울긋불긋 굉장히 들어 갈 때나 나갈 때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도 노동조합 활동을 15년이나 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한데, 그렇게 지침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무실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폐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실 위치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사무실 위치가 바뀐 것을 폐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어느 부분 말입니까?
○박병석의원지금 1층 로비에 노조사무실 있잖아요.
폐쇄하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지침이 여섯 차례나 공문이, 저도 봤어요.
뒤에 붙어 있는데, 물론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지침을 따르는 것이 공무원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실이 5층에서 1층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폐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사실은 5층에 있을 때는 외부에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의 문제였죠.
지금 사무실이 1층 로비로 바뀌면서 북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인들 심지어 북구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 까지도 그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장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 신노사문화의 모범입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깐요. 안타까운데 폐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 폐쇄하는 것이잖아요.
구청내의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가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침이 폐쇄하라는 것이잖아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그러면 두 달 전에 의원들까지 나서서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빌다시피 했는데 밟고 지나가서 폐쇄시켰어요. 5층 사무실.
그래서 그분들 쫓겨 와서 1층에 자리 깔았습니다.
가서 폐쇄해야지요.
쫓아내야지요.
그것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물론 조금 전에 총무과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 사람이 자리 깔고 앉았다고 해서 그곳을 사무실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국장님은 그곳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현실 그대로 일부구역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상태죠.
○박병석의원그러니깐요.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 행자부 지침도 폐쇄하라는 것이고, 더더구나 불법점거라면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행자부에서 지금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라고 했지, 그곳까지 폐쇄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박병석의원앞으로 그 로비에서, 제가 볼 때는 그곳이 사무실이에요.
단지 문이 없다 뿐이지, 개방되어 있고 거기에는 엄연히 공무원노조지부 팻말이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기들이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더 이상 그곳에 있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은 폐쇄할 의사가 없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권혁진 의사가 없다기 보다도 그분들도 우리하고 동거동락하던 동료직원들이고, 거기에 대해서까지 매정하게 뿌리칠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심정입니다.
○박병석의원출․퇴근 하시면서 날마다 보게 될 텐데 볼 때마다 두 달 전에 폐쇄했던 것은 역시 잘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총무국장 권혁진 폐쇄 그 자체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상부지침이 확고부동하고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인목의원아울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공무원은 지침이나 명령에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공무원이시죠?
○총무과장 조계현 예.
○유인목의원그런 경우 법과 지침이 서로 모순이 될 때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그것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법 중에 제일 상위법이 뭐죠?
○총무과장 조계현 헌법입니다.
○유인목의원헌법에는 분명하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
○유인목의원공무원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철학적인 이야기를 깊이 해서 곤란하게 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저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썩고 비판 받고 이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여러 번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견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제 공무원노조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진짜 힘이 적지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그 희생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이 정도라도 지탱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해고까지 당해 가면서 희생을 당하고 계신 그분들한테 신분적으로 상당히 …
막아낼지 못 막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 혜택을 입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마워하시고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배신감이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조계현 예.
○의장 유재건 지금까지 보건소의 행정담당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보건소에 행정직은 보건행정계장과 차석 7급으로 두 명이 있는데 보건소 업무 자체가 기술직입니다.
주로 업무는 예산관계 집행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지금까지 보건소의 예산이나 사업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예산편성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은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전에 시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자기 전공과 조금 어긋나게 업무분장이 된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건소장님과 협의해서 합당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왜냐하면 사실 보건소 예산이 엄청납니다.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 등등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 보통 발령이 되면 몇 년 정도 행정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계현 행정직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정도로 바뀌는데, 보건소는 전부다 의료기술직이라든지 간호직으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 생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장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1,2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의장 유재건 보건소에 보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확실히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진단도 내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국장 권혁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총액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조직전반에 걸친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건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보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행정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고 파악하려면 뭔가 장기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야만 총무과에서도 인원을 진단했을 때 정확성이 나오는 것이고 예산에 따르는 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것이 결국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향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진단을 제대로 해서 관리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후에는 좀더 정확성과 업무에 대한 분장과 관리에 따르는 전체적인 총무과의 업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 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유재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유인목의원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돼 있다는 이유로 올해 북구청 청사가 주민편의시설 전국 1위를 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봤을 때 운영의 면에서는 형편없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민원지적과의 장애인전용 창구입니다.
안내판이 하나도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사전류 같은 점자책을 배치해 놓고 있는 데, 민원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형식적인 책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문 쪽인데 족구대를 장애인이 드나드는 위치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의 전경인데 4층까지 의 사진을 찍었고 1층은 따로 찍었는데 자료를 잃어 버렸습니다.
담배꽁초, 화분 물 빼는 곳, 바가지 등 이것이 장애인 화장실의 이용현황입니다.
여기는 무인발급기인데 무인발급기를 보시면 화면이 깨끗하지는 않는데 ‘시각장애인용’이라고 표시가 된 곳이 있는데 작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맹인용 등, 시각장애인용이라고 돼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에는 점자블록이 표시가 돼져야 하는데 전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쭉 보셨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는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설계자나 기획을 하셨던 전 구청장님의 경우 장애인들을 일일이 불러서 어떤 편의시설들이 필요한가를 질의하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지 되돌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층 사진이 빠져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층 화장실을 사진 상으로는 표현을 못하는데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파티션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칸막이 뒤에 스위치가 배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의 출입구 스위치는 여자화장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은 장애인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이 배치가 돼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스위치를 열고 들어가면 안에서 열쇠를 잠그게 되면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용변을 보다가 쓰러지거나 하게 되면 비상키(key)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키(key)의 위치가 회계정보과에 비치가 돼 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 응급처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직실이나 각 층마다 하나씩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중' 등도 등이 나간 상태이고 보건소화장실 3개 층을 체크해 보니까 3개 층 장애인화장실 등이 모두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로 장애인시설 1위 건물답지 않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며칠 전부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확인,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유의원님께서 저보다 먼저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가서 온도계를 빌려서 가져왔는데, 청사 내에서 태양열보일러를 쓰고 난 뒤부터 실제 온수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운데 위치에 놓고 수온을 재봤는데 50°를 훌쩍 넘어가서 몇 도인지 체크를 못할 정도로 수온이 높습니다.
저희들 같이 매일 쓰는 사람은 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사용하는 민원인이나 특히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이 손을 담그게 되면 화상이 최소한 1, 2도는 입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해서 개선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화기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소화기 위치표시가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소화전의 관리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관리대장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정홍보판입니다.
위치는 지적을 안 해도 아시겠고 관리실태입니다.
이렇게 북구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판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올해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
○유인목의원제가 답변을 드리면 99건입니다.
그중 북구 소재 사업장의 수의계약 건수는 9건입니다.
단순계산으로 5개 구․군으로 나눠도 20%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나눠보면 9.47%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동종의 업종 같으면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고 배려를 하는 것이 북구청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고 없는 것 보다 공평하지도 않고 단순비율 5분의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북구 사업장의 계약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 부분은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종을 가진 업체가 사실은 시내의 중구나 남구에 많이 있었고, 또 일례를 들면 광고물 간판제작이나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 인쇄업체 등등을 보면 저희들이 발주를 그 쪽으로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업체가 남구에 소재하는 업체나 중구에 소재하는 업체보다 북구의 업체가 작습니다.
지금도 각 과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 소재하는 업체를 업종별로 파악 해서 1차적으로 먼저 발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득이 시내의 업체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목의원업자의 청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던데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느 업체, 어떤 업종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북구가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북구에 가면 물량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북구의 사업장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수물품 중 카메라 예산이 자주 올라와서 저희들이 집계를 내봤습니다.
이것은 박병석의원이 통계를 냈는데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박병석의원카메라 구입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내게 된 동기는 지난 92회 제1차정례회 때 비정수물품 대장을 저희들이 봤을 때 카메라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비정수물품 목록을 요청했었고, 그 당시의 답변이 관리하겠다고 하고 나서 들어온 내역입니다.
과별로 되어 있는 비정수물품들을 제가 확인해서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합니다.
163대의 카메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구입가격이 9,0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과가 있고 400여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여러 대의 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워놓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카메라가 한 대로 치면 2,30만원부터 비싼 것은 500만원, 770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카메라부터 해서 저가의 디지털카메라까지 160대 이상을 각 실․과․소․동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정보과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카메라가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올 4월에 재물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너무 첨단장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2001년도부터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과 파손, 망실 된 물품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안하고 사실은 쓰지도 못하는 물품인데 폐기처분을 안 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다음달에 전부 폐기처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카메라가 몇 대인지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병석의원제가 판단해도 저기 있는 카메라는 ’97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매년 구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비정수물품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해당과 별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다보니까 대수가 많이 늘었고 그 중에는 못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조사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저 중에는 없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것과 못쓰는 것을 구분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디지털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의 필름 카메라의 경우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실제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중고품으로 팔든지 정리를 하시고 카메라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최근 6년간 카메라 구입현황 및 현재 보유현황을 보면 연도는 나와 있는데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안 돼 있습니다.
2-16페이지와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박병석의원비정수물품 대장에 각 실․과․소․동별로 들어와 있는 카메라 보유대수를 한 시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윤임지의원관용차량현황과 관리상태와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윤임지의원그 조치에 따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후 유지보수비 과다집행에 따른 조치, 첫 번째 전문지식이 풍부한 운전원을 차량 담당자로 지정 2005년12월19일, 2006년1월2일부터 환경미화과의 차량정비 및 유류수불사항에 대하여 총무과로 통합관리 조치, 경정비 단가계약 체결하여 예산절감, 관용차량 일과시간활용 실태확인 후 미흡 부서 차량관리 재난조치, 2월중 운전자 기사직원, 공익요원교육 계획이라고 해 놨습니다.
유지보수에 일반정비가 작년보다 2,955만원 정도 더 많더라고요. 소수리비는 1,116만3,000원 정도 적게 들었고 유류대가 4,612만7,000원 정도 작년보다 더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2004년도 쭉 내려가서 2000년도 이후의 차량들에 대해 일반정비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감사에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수리비가 많이 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총 61대 중에서 저희과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45대이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6대입니다.
총 61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숫자가 25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폐차가 되고 신차를 구입했을 때는 차량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품을 교환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비에 보면 차량들이 사고를 당해서 생긴 것들이 아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부품을 계속적으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수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수리비가 아닌 것은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소수리하는 것은 연초에 효문동의 2개 업체 카센터와 상급정비업체와 가격이 낮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리비는 줄어들고 일반수리비는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부품교환 때문에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임지의원노후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차의 정비로 120만원 정도 들고 소수리비가 오만 몇 천원 드는 이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해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노후차량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이후 근래에 구입한 차들에 대한 정비,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더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구입한 차에 정비대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험은 들고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들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그렇다면 이렇게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
○윤임지의원노후차량은 삼백얼마씩 들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 차량은 도시녹지과 사용차량으로 겨울철에 산불진화라든지 초화식재 작업 등으로 너무 과다하게 운행을 많이 하면, 저도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차를 너무 많이 운행하다보면 부품 부분이 기간 이전에 교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됐고, 2년 됐는데 5년 지난 차보다 왜 수리비가 많이 들었느냐고 하시면 제가 그 차를 운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데, 그 차에 대해서는 북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행정의 수요가 많다보면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출장을 갈 때는 차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따라서 차량부품교체라든지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가 교통사고를 내서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교통사고는 보험에 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신차를 정비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노후차량에 정비대가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차에 대해서 정비비가 많이 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어떤 차가 금액이 많이 들었고 무엇 때문에 부품을 교체해서 많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신차도 정비를 안 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차 수리하는데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는 것이 운행하는데 따라서 부품교체나 수리라든지 오일교환 등을 하는 것이지, 운행을 안 하는 차량은 부품교체 등이 없겠지요.
○박병석의원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반정비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보통 600만원 단위의 일반정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정비의 개념을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여기에는 일반정비와 소수리비가 있는데 일반정비에서 600만원 단위, 400만원 단위, 300만원의 단위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대대적으로 사고가 나서 수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일반정비라고 하면 차량정기점검밖에 없는데 엔진오일 교환하고 타이어가 오래되면 교환하고 그리고 더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600만원 단위, 4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반정비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답변의 취지가 어긋나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차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이상 되는 차로 스타렉스 70다 5185호차는 ’97년도 7월15일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22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포터더블캡이 있는데 이것도 ’97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다음 포터초장축더블캡은 도시녹지과 차량으로 346만5,000원 들었습니다.
사유는 산불진화 및 초화식재 작업 등으로 더블캡이다 보니까 많이 운행되어서 엔진 등이 노후되어 잦은 수리가 발생했습니다, 다목적방제차 80너6508호도 산불진화용 차량으로 ’99년도에 구입해서 256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스타렉스 33나5754호 차는 지난해 태풍 ‘나비’ 때 침수가 되어서 649만원 정도로 수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된 차는 6대 정도가 되고 그것 말고는 전체 차량 중에서 다른 차량은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가의 정비비용이 들어간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지요.
스타렉스가 2002년도 식인데 일반정비 비용으로 6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태풍 때 침수가 됐다고 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관용차가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침수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구청에 세워놓거나 고지대에 세워놨으면 문제가 없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 차는 제가 볼 적에 태풍 ‘나비’ 때 차를 가지고 순찰을 돌다가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나비’가 왔을 때 구청에 주차를 시켜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올 때는 담당직원이 차를 가지고 …
○박병석의원말이 자꾸 바뀝니다.
아까는 일반정비 비용이다, 노후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다음은 침수 때문이라고 했고 지금은 운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고 말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윤임지의원침수차량 넘버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스타렉스 33나 5754 차량이 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태풍으로 인해서 운행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침수가 됐을 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은 차량들이 고가의 장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돼서 수리하는 데는 상당한 고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예를 들어 가정에서 누전이 되거나 합선이 됐을 때 1차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차단스위치가 있는데,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물의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동하다 침수가 됐을 때는 엔진에 물이 들어가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차량수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안전조치가 취해졌으면 이런 현상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미 사고는 저질러진 것이고 수리를 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스타렉스하고 포터더블캡은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든 것 같고 …
○박병석의원차량관리를 잘못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잖아요.
침수됐던 스타렉스는 무슨 목적으로 사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과적단속용 차량입니다.
○박병석의원과적단속용 차량이 비 오는 날 침수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질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하천제방 차량도 아니고 교통지도단속 차량인데 일반정비 비용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단위가 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97년도 차량이야 노후 돼서 엔진을 교체하면 그렇다하더라도 엔진도 1,2백만원밖에 안 합니다.
제가 자동차 공장을 1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600만원이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짧게 하시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질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윤임지의원올해는 태풍 때문에 침수가 됐고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왜 그렇게 들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량관리비가 많이 들었느냐고 하면 차가 61대나 되는데 차 한 대 한 대에 대해서 무엇이 수리되고 부품교체로 얼마가 들었다고 이 자리에서는 적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서류를 보고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부품을 갈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임지의원한 대에 대해서 정비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61대 전체의 정비비가 2,900만원이 넘는데, 소수리비는 줄었는데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유지보수비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한 숫자의 금액이 지출 됐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차 대수는 똑같은데 증액이 됐습니다.
신차에 일반정비비와 소수리비 등이 많이 지출됐을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범위가 넓다, 태풍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관용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식 차의 관리비가 600만원 이상 소요되었다는 것은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대량의 수리비가 소요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97년식 차량은 사실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애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2,3백만원의 수리비라면 양호한 중고차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에서 중고차를 사라는 것은 아닌데, 개인의 차량이라고 하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구입한 지 불과 몇 년 안 된 차량에 이렇게 수리비용이 들면 신차구입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에 임하실 때 내구연한 내에 있는 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 들었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로부터 어떤 질의가 나올지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느 차에 무엇 때문에 얼마가 들었다는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질의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차 한 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작년의 일반수리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들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수리비가 들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계속 굴리다 보면 수리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윤임지의원헌차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신차에 대해 나가는 정비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유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수리비가 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최근 2년 안에 구입한 차를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와 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올해 컴퓨터교체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해는 컴퓨터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올해 컴퓨터는 260대를 교체했습니다.
○이영희의원모니터는 몇 대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컴퓨터 260대는 본체만 했고 모니터는 26대를 교체했습니다.
○이영희의원프린터는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레이저프린터기 27대를 교체했습니다.
○이영희의원29대가 아니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잉크젯프린터기 2대와 레이저프린터기 27대 하면 29대가 맞습니다.
○이영희의원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본체는 3년입니다.
○이영희의원모니터와 프린터기는 몇 년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5년입니다.
○이영희의원6년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교체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올해 260대를 교체했어도 아직 100여대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이영희의원올해 교체한 대상 중에는 2002년도의 것이 184대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이 3년인데 3,4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교체할 것이 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컴퓨터가 몇 대도 아니고 260대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컴퓨터가 오래되면 A/S가 안 됩니다.
○이영희의원3,4년 지난 컴퓨터의 A/S가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A/S도 안 되고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희의원컴퓨터를 구입하시면 유지관리는 꾸준하게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3,4년이 지났다고 해서 컴퓨터 교체를 몇 대도 아니고 260대나,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2억원 정도가 되는데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컴퓨터를 수리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컴퓨터나 전자부품은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다보니까 3,4년 지난 전자제품은 속도도 느립니다.
또 고장이 나면 직원들이 컴퓨터 수리를 못합니다.
3,4년 지난 제품의 부품을 수리해 달라고 하면 A/S 하는 업체에서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3년, 4년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올해 교체한 컴퓨터 중 2002년에 구입한 것이 184대나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년 전에 나온 컴퓨터와 지금 나온 컴퓨터를 비교해 보면 성능자체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성능자체도 좋고 요즘 추세가 아무리 최신 제품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몇 대가 아니잖아요.
업무에 지장이 없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쉽게 교체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박병석의원저희들이 저번에 컴퓨터 구입예산을 추인 해 줄때 그 대상이 2002년도 식이었습니까?
○이영희의원있기는 한데 260대에서 184대가 2002년도의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2002년 이전의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이영희의원80대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컴퓨터 구입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집행부의 자료에는 2002년 이전의 컴퓨터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영희의원2002년 이전의 컴퓨터가 불용처리 되는 것은 80대 정도이고, 2002년도의 컴퓨터가 184대입니다.
○유인목의원그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2002년에 컴퓨터를 지급 받았는데 그것이 삼성 GP10 모델로 문제가 많았지요.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드웨어 등을 갈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교체하는 것이 수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선정된 기종자체가 저희들 프로그램과 매치가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수월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의장 유재건 지난번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도 있는데, 물품을 구입하면서 2002년 식이라고 해서 2002년의 최신형이 아니고 2002년도의 맨 마지막 교체될 시기에 조달가격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하루가 지나면 정보가 변한다고 답변하시는데, 컴퓨터의 내용과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을 살 때는 가장 최신형을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맞다 보니까 이영희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2년 이전에 교체할 것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2002년 전의 것은 80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인목의원2002년의 것이 184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급을 받은 것이 GP10인데 저도 사용을 하다가 계속 바이러스 먹고 다운이 되고 해서 …
○이영희의원그 문제는 유지관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유인목의원그 기종이 프로그램과 호환이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전산실 직원을 불러서 몇 번이나 A/S를 했는데 결국엔 노트북을 가져다 썼습니다.
기종에 대한 선택이 잘 안 맞아서 2002년의 물량이 대대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컴퓨터구입비 예산을 인정 해 줄때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그때도 내구연한은 3년으로 들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002년도의 제품은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
○이영희의원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3년만 지났다고 해서 몇 대도 아니고 260대를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실제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해서 그 년도에 바꾸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년만 늦춰도 2억원의 예산이 남아서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구청에는 2000년도의 것이 103대 있고 2001년 것도 54대가 있습니다.
프린터기와 컴퓨터 240대를 2001년 이전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구청과 북구청이 다를 것이 무엇이며, 실제로 최신 기종이 담당자에게 놓여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컴퓨터는 담당자들이 많이 쓰고 과장님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만 늦춰도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불용처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내구연한으로 따지면 2002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6년이 아닙니까?
내구연한도 다 안 됐는데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
○이영희의원교체가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프린터기는 컴퓨터처럼 개인 앞으로 1대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이영희의원저는 내구연한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것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구입분입니다.
○이영희의원추가구입이 있고 불용처리, 불용예정이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불용예정도 24대나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
○이영희의원연도가 2002년과 2001년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지난, 제가 불용처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불용처분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이영희의원이것이 이번에 뽑는 자료인데 2006년도 불용처리 및 불용예정 프린터기가 24대나 있고 프린터기 구입이 29대나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9대는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불용처리 부분이 있다니까 요.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자료로 뽑은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료도 확인을 하고 답변 준비도 해야 하니까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8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컴퓨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 두고, 모니터 현황에서 2006년도 불용 처리된 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3대로 ‘수리비과다’ 라고 적혔던데, 모니터에 수리비 과다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액정인데 구입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입비하고 부품을 갈아 넣는 비용이 비슷하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불용처리하고 새 기계를 넣었습니다.
○이영희의원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체가 아니고 모니터입니다.
모니터가 수리비 과다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LCD 액정이 있습니다.
액정부품이 구입비하고 비슷한데 그 부품이 핵심부품입니다.
○이영희의원모니터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액정이 나가면 그렇습니다.
액정수리비가 아니면 고가의 수리비가 안 드는데 액정이 나가면 …
○이영희의원모니터 사용을 어떻게 하셨기에 액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것입니까?
저도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모니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직원들이 관리하는 면에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 같으면 10년을 쓰더라도 한두 시간씩만 사용하니까 괜찮지만, 사무실에서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건 이영희의원께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니터 액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일단 알았습니다.
○이은영의원회계정보과가 3층에 있지요?
민원업무가 많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많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회계정보과에 민원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각종 공사계약, 국․공유지 대부, 매각 등 많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6층에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장애인축제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5층까지 와서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민원업무가 없는 과가 있을까 하다가, 혹시 교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회계정보과도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이은영의원회계정보과를 옮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기가 어렵고 찾기가 어려운 곳에 있어서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8월부로 전자정부 중요 인프라인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02년에 시․도 구간 이중화사업은 끝나서 완료했고, 2003년에 대국민 민원서비스 접점 구간인 시․군․구간의 이중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돼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언제 완료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00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문석주의원어떤 방법으로 구축돼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KT에 이중화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선로를 KT에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시의 1회선하고 구․동간 8회선하고 …
만약 다운이 될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중화를 해 놨습니다.
컴퓨터로 업무를 보다가 혹시 선로에 이상이 있어서 다운이 되면 민원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KT에 이중화사업을 해서 ’94년에 완료화 했습니다.
○문석주의원국가기관망 사업자가 어디어디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KT하고 데이콤입 니다.
○문석주의원이중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한 선로가 고장이 났을 경우 다른 선로로 대체해서 전산을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문석주의원덧붙이면 각종 장애 및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서 전자정부의 기반시설을 이중화사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블 기관망 사업을 KT에만 줬을 때 해결이 됩니까?
KT는 지하로 매설돼 있고 데이콤은 지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하로 가는 한 선로만 계약했을 때 만약 지하 굴착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올스톱(all-stop)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위반입니다.
지침서에도 ‘이중화 구축은 통신망의 안정적인 확보와 ATM선로개설은 우회경로를 구축해서 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자에게 기관망을 맡겨놓고 어떻게 이중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두 배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002년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KT업체를 선정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KT에서 다 하고 있는데 데이콤으로 바꾼다면 설치해 놓은 선로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A/S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통신망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KT에서 데이콤으로 선로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아닙니다.
KT에서 데이콤으로 바꾸라는 것은 이중화 선로를 이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지금 한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 한 선로를 자른다면 올스톱입니다.
KT를 이용한다면 두 선로가 왔어야 맞고, 또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KT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올스 톱인데, 분명히 2개 선로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한 선로를 이용하고 있고, 분명히 행자부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산처리 장비로 하게 돼 있고, 암호화 장비까지 이중화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중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울주군에도 이중화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울주군은 데이콤 하고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것이 정상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울주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중구도 했었습니다.
이중화돼 있다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행자부 지침에도 이중화로 분산시키고 선로에 대해서도 우회경로로 구축 분산처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중구청 같은 경우는 A/S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업무가 지연된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콤으로 변경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문석주의원두 군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남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올스톱 된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이중화가 다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니까 한 군데가 문제가 된다면 올스톱이 되는데,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데 안 하고 있고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중화 사업을 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다시 KT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도록 됐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중화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십시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하고 청사 청소용역을 하셨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유인목의원수의계약이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유인목의원약 2,000만원 정도를 절감했는데, 조장이나 미화원들이 타는 급여를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여가 64만9,662원이고, 지금 자료를 볼 때는 급식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직무수당에 지급이 되는 것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70만600원에도 못 미치는 계약을 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우리 청사에서 청소하시는 분 대부분이 장애인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 부분이 추가가 돼서 최저임금은 넘는다고 보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공단에서 그분들한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로 돈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별도의 장려기금을 주지 않는 이상은 70만600원에 못 미치는 64만9,662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과에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고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원인행위는 우리가 청사 청소용역비 를 너무 낮게 측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유인목의원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해 보시고, 내년도 청사 용역이 들어온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되도록, 수의계약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설계금액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는데 매몰돼서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는 실태는 없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임금이 지급되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공단에서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협회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것은 저희들 권한 밖이고 또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은 지회로 돈이 입금됩니다.
그 안에서는 지회운영비라든지 경비로 일단은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유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외부에서 용역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용역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점이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최소한 파악은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아까 이은영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이용하는 시설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파악해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공유재산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문석주의원구청 별관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임대료 받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안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예산이 연간 3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2001년도에 청사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생활체육협의회, 바르게살기, 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단체 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생활체육회에서도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법적근거도 없는데 왜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느냐고 해서, 그래서 유상으로 대여할 수는 없느냐고 해서 총무과에서 생체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비켜 달라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생체협에서도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있다가 작년에 도저히 임대해 나갈 형편이 못된다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역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구청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생체협 기능이 북구 관내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든지, 생활체육 저변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비켜 달라고 하면 …
우리 구청에서 국비든 지방비든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북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해 주다 보면 임대료도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문석주의원아닙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생체협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알면서 어떻게 예산이 연간 3억원, 다른 단체보다 더 나가고 있으면서 또 사무실 임대료도 못 받고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목적이 아닌 구민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필요성과 기여도가 어떻게 보면 인정된다고 봐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너무 확대해석 하지 마시고요. 생활체육회는 구민들의 건강,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동호회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으면 일반 여러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내년부터는 공문을 보내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나가게 하든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공사대금 지급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악덕업자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봐지는데, 현재는 현장 근로자가 회계정보과에 신청하면 신청한 대상에 대해서 문자나 유선으로 연락해 주는 시스템이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현장 노동자들이 고령자라면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정책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없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체계가 착공이 되면 발주부서에 착공계를 송부합니다.
그때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신청서를 첨부해서 발주부서에 주면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물론 휴대폰은 다 있어야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하청, 특히 인력시장에서 온 일용근로자, 그리고 건설장비 운전하는 사람 등 그 업체의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신청서를 배부합니다.
물론 회수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병석의원님 말씀대로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계부서의 공사감독하고 협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하도급에서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인지할 수 있고, 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앞으로는 공고문도 사무실 밖에 한 장씩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구청 내에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매년 외주업체로부터 소방안전정기점검을 하고 있지요.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12월에 합니다.
○박병석의원구청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데, 어저께 청사 소화기 관리대장을 보고 야간에 1층부터 쭉 돌아봤습니다.
비치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유인목의원이 지적했는데, 제가 소화기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장은 밤새도록 깔끔하게 잘 만드셨는데 월별 관리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1층부터 6층까지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매월 정기점검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하셨던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했는지 의구심은 있지만, 어제 다시 확인했을 때는 청내 소화기는 일단 정기점검을 했다고 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소화기 관리대장에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이상 유무 확인에 대한 카드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께서 담당직원한테 관리대장을 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많이 놀랐던 것 같습디다.
사실 소화기 관리대장은 대장을 비치해서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늘 담당직원이 박병석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줬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혼을 냈습니다.
어제 밤샘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소화기는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박병석의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이 얼마나 놀랬는지 어젯밤에 만들어서 오늘 의원님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관리를 잘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고, 소화기 관리는 월별로 소화기 푯말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에서 매달 한 번씩 점검하면서 바로 기록을 하도록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문석주의원점검대장은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것을 …
○박병석의원제가 아래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소화기 관리상태, 각종 보건소와 우리 구청 소방설비 안전점검대장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본인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밤새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미안한데, 우리 구청의 화재나 재난을 대비해서 평소에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화기부터 해서 소방시설 설비 기록카드나 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소화기 관리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표만 만들어 놓고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회의실에서도 보듯이 비상유도등이 있는데, 저 부분이 유사시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던데 어떤 때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저도 관련지식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등한 상태에서 복도를 보면 깜깜하잖아 요. 그런데 복도 하단부 허리 쪽에 유도 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유도등이 점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전구가 나갔나 싶어서 체크하는 것을 당겨서 불이 안 들어오면 전구가 나간 것이고 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간 것이 아닌데도 전 통로의 유도등이나 비상등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소등이 됐을 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공장 같으면 야간에 무조건 불이 들어옵니다.
일반등이 소등되면 유도등이나 비상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유사시에 유도등을 보고 탈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담당이 안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
○의장 유재건 원래는 24시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말도 연도가 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청사 내의 비상탈출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홍보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죄송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
○박병석의원담당과장이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의회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정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지, 구체적인 관련법령을 확인을 못해서 저도 과감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현장 공장으로 보면 야간에는 무조건 비상구에 다 불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매년 한 번씩 업체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이상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전구가 나가서 교체한 것이 몇 건입니다.
그 외에는 정상이라고 다 동그라미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점검표를 봐도 다 정상이고, 때에 따라서는 유도등 전구교체해서 정상으로 돼 있는데도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전이 돼야 들어오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만약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라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제가 오늘 저녁에 확인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공사대금 지급예고제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봤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만 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 미만도 …
왜냐하면 소규모 업자들이 공사하는데 부도율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에 하자발생이 10건쯤 발생했는데 하자발생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10건 중 성혜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외부벽체 마감제 탈락과 들뜸현상 및 출입구 계단난간, 벽체에 균열 등이 발생해서 발주부서에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공문을 발송했는데 부도로 인해서 하자보수 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85번에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 시범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열 쪽 일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발주부서에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으나, 시공사가 경기도 안양에 있어서 하자보수 조치가 지연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2건인데, 성혜마을 복지회관은 하자보증서에 하자보증금을 8월에 회수해서, 공사 계약금액의 3%입니다.
265만8,670원의 하자보증금을 항소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를 요청해서 하자보수 공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 시범보급 사업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발주업체에 연락하고 있는데, 거리가 먼 관계로 하자보수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수완료 조치했습니다.
○윤임지의원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공사장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사금액에 대해 설계변경이 된다면 예를 들어 조달청에 철근이 들어가는데, 철근 가격이 당초에 설계한 가격보다 낮게 됐다든지 높게 됐다든지 변동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 공사금액이 크지 않아서 설계변경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1억원 이상 사업장이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효문동사무소에 한 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량과다 계산이라고 해서 효문동사무소는 1,000만원 가까이 설계변경해서 당초 계약금액에서 1,000만원 정도 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고, 그것 말고는 설계변경 한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보고서 2-10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향후 계획에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문화재청 허가신청 및 지장물 철거라고 돼 있는데, 지장물이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보건소 뒤쪽에 보면 지장물이 석재하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립부지 9필지에 대해서는 북구청에 등기이전이 완료됐고, 1필지는 공탁 중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석재가 쌓여 있습니다.
○윤임지의원하우스 자재가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석재입니다.
○윤임지의원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저희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6월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계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도시녹지과에서도 울산 중부경찰서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임지의원땅 주인이 …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땅 주인은 보상을 수령해 갔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임차를 준 것입니다.
○윤임지의원이 땅은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 땅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주인이 구청장인데 누구한테 임차를 했다는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당초 토지소유자 하고 현재 들어와 석재를 판매하고 있는 분과 임차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윤임지의원고발조치를 해 놨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예. 9월29일 도시녹지과에서 부지 내 불법행위자 고발해서 김장호씨하고 세입자 세 분이 있는데, 중부경찰서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몇 번 계고를 했는데도 안 해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윤임지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7인)
- 유재건윤임지문석주유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민수
○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권혁진
- 주민생활지원국장박봉환
- 도시경제국장김도헌
- 보건소장이병희
- 기획홍보실장구일우
- 총무과장조계현
- 회계정보과장박경규
- 지방세과장서강수
- 민원지적과장박삼점
- 환경위생과장정순상
- 주민생활지원과장송태호
- 복지서비스과장이차범
- 문화체육과장김경재
- 환경미화과장박경수
- 의회사무과장이상헌
- 도시녹지과장김덕룡
- 경제교통과장최효원
- 건설과장서인보
- 건축주택과장박성근
- 생명산업과장주수생
- 재난관리과장강걸수
- 농소1동장이상련
- 농소2동장홍장희
- 농소3동장신종도
- 효문동장강수상
- 강동동장김종구
- 송정동장신해진
- 양정동장오광희
- 염포동장송지환
○ 방청인
-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란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유재건
- 북구의회의원 문석주
- 북구의회의원 이은영
-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상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