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개회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1년2월17일(수) 오전 10시 개식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개회사
5. 폐 식
(사회 : 의사주무관 최미진)
(10시01분 개식)
○의사주무관 최미진 지금부터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비대면이 우리의 삶을 규제하였고, K자형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속될수록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반에서 주민의 손발이 될 공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상처받은 민심을 위로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집행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구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폭넓은 주민참여가 촉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은 선진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점시책들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보다 발전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국면에 진입하였고 이번 달부터 의료진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백신 접종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19 종식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안부를 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안심할 수 있고 건강해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는 곧 극복하고 일어설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주무관 최미진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폐식)
○출석의원(7인)
- 임채오이정민이진복이주언
- 정치락정외경임수필
○불참의원
-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광명
- 전문위원박인숙
○참석공무원
- 구청장이동권
- 부구청장김정익
- 기획조정실장김정열
- 행정지원국장조여문
- 복지환경국장이문걸
- 안전건설국장엄주복
- 보건소장김홍식
- 문화예술회관장장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