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2002년11월12일(화) 오후 2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현장확인의건
- 강동채석장
부의된안건
1. 제5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5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9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접수되어 정례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동 채석장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 및 의결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강동채석장과 관련하여 현장확인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 및 의결의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 사 일 정
○출석의원(8인)
- 김진영김재근윤임지이재경
- 김대영하인규류재건류인목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찬수
○출석공무원
- 구청장이상범
- 부구청장강한원
- 총무국장정대경
- 경제사회국장노맹택
- 도시건설국장심두근
- 보건소장박혜경
- 기획감사실장정기원
-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 북구의회의원 김대영
- 북구의회의원 윤임지
-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