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3년6월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5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7.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7호)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9.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44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1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29호)
1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0호)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6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강진희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상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4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6월21일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6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진희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8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명시하여 타 구·군 간 위원 구성 동일성 및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심의·자문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목적을 개정하고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의 환수 시 가산 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개정하는 등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9일 개관한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사용시간 및 휴무일,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만 나이 시행에 따라 나이 표기를 현행화 하는 등 우리 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안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정의를 상위법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간결하게 정의하고, ‘체육센터’는 시설 명칭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관’으로 일치시키며, 안 별표 3의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의 스크린 테니스 및 볼머신 테니스의 사용료를 평일에는 인하하여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토·일·공휴일에는 타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인상하여, 평일과 토·일·공휴일 사용료에 차이를 두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은「지방재정법」제47조의2에 따라 우리 구 소재 대표 대기업 근로자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 및 암호화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 이용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의 설치 위치가 현대자동차 정문 및 명촌주차장 고객안내실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설치 시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 혹은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건립되는 강동바다도서관 및 송정나래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립도서관장을 명시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 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정희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정희 이의가 있음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원님들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의안번호 제137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은 북구청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에 상호협력 교류 간담회에서 지부의 건의사항으로 현대자동차 정문과 명촌주차장 고객안내실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수가 3만여 명 됩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근무 중 서류를 떼야할 일이 있을 때 보통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양정동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서류를 떼 갑니다. 하지만 주간연속 2교대로 점심식사시간이 짧아져서 그마저 여의치가 않아 점심시간에 외출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바로 인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우리 북구청에 내는 주민세종업원분은 2020년 148억 원, 2021년 156억 원, 2022년 166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기금이 해마다 3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내어보진 못했지만 절반 이상이 우리 구에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북구청에 내는 세금이 작년만 하더라도 166억 원이었고 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회공헌기금이 북구 곳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해줘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북구는 퇴직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우리 세금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냐는 제1차 북구주민 투표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퇴직자지원센터 설립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북구청은 현대자동차지부와 퇴직자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긴밀하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울산숲 조성과 호계역공원사업 등 북구의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굵직한 사업에 울산북구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사회공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작은 민원을 들어주고 큰 투자를 하게 만들면 됩니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북구청장이 추경이 아니라 이번 정례회 때 적극적으로 예산 이용안을 올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산 심의 때 본 의원이 누누이 북구청에 말씀드린 것도 주민세금 묵히지 말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였습니다.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 의원은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적극 찬성합니다.
오히려 이 예산은 1차 추경 때 통과되었어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당시 반대를 하셨던 의원님들은 이제는 찬성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당시 왜 반대를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보당 강진희의원은 본 예산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북구 경제성장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감안해 본다면 북구가 예산 이용을 통한 노동자들의 행정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지만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왜 반대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은 진보당 강진희의원에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3일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진희의원은 집행부의 자치평가위원회가 있다고 참석해야 하니 토론은 그만 하고 표결로 처리하자고 하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주민예산을 심의하는 북구의회 의원에게 예결위가 중요합니까, 집행부 위원회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북구주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주민 예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원들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의원 토론을 끝내고 표결처리하자고 하여 결국 오늘의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예산은 집행부 의견 청취와 의원 토론도 하지 못하고 삭감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북구의회가 겪으면서 예결위까지 불통으로 진행된 것은 집행부 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표결처리하며 의원들의 토론을 막은 강진희의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본회의에서도 민주주의 회의 절차에 따라, 전체 의원의 표결에 따라 북구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고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 한 분 한 분의 신중한 판단으로 표결된 것입니다.
북구의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나와 반대 의결을 했다고 적대시하고 주민들에게 마녀사냥 하듯이 거짓 선동해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반민주적인 의회로 가는 길입니다.
북구의회 정신차려야 합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맑은 냇물을 진흙탕으로 흐리듯 누구하나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과 언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북구의회도 22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희의원은 마치 김정희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동네방네 거짓 선동한 그릇된 행동과 언행은 사과해야 합니다.
북구의회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번 집행부 이용 건도 강진희의원이 나서서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자숙하고 사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글로벌 판매 5위에 오른 지 12년 만인 지난해 판매 3위로 등극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사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따뜻한 지역희망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기여는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금·성품 기탁, 저소득 아동방과 후 학습 지원, 집수리 자원봉사활동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현대자동차 노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4만4,000명 노동자의 민원발급기 불편 해소 민원입니다.
노동하는 마음에는 나도 있고 공동체도 있습니다. 노동은 나눔입니다. 노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희망을 낳고 미래를 만듭니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북구의 미래입니다.
이용처리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현대자동차 노동자 그분들의 지역사회공헌을 감안해서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지원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 이용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당시 노조 대의원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바쁜 시간에 언제 정문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많은 노조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두 곳, 그리고 명촌은 사실 일반인도 접근하지 못하는 정문 구간이라서 그 구간을 노조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성, 효율성, 편의성을 따져 노조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네 곳을 더 증설해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월까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곳이어서 하고, 추가로 두 곳을 더할 수 있으면 노동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 니다.)
○의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예산 이용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이번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적용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현 조례를 보완, 표준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관직을 정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수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발맞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자 구 주관 행사 초청, 구 소유 시설물 사용료 감면 권장 등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경관법」제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함에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 변경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재정비안 대하여 채택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채택한 의견은 없으나 동서도로경관축 염포로 양정, 염포 지역 및 동구경계관문의 경관계획 적극 반영 등 본 위원회 심사 시에 건의되었던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경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 현실화와 운영에 나타난 탄력성을 기하고자 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급기준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5항에 따른 지급근거만을 명시·변경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정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진희 심사보고 드리기 전에 조금 전 임채오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저 개인이 모욕을 당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이 또 예산이 배정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발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진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4일부터 6월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3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 총 4건으로 3억1,402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402만6,280원을 지출하고 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가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 의원 증원에 따른 의원실 집기비품 구입, 태풍내습에 따른 긴급복구 공사비로「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태풍 등에 따른 도로, 하천 등의 긴급한 복구공사가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적기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운용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934억9,083만1,71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19억1,861만9,294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815억7,221만2,420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1,968만5,019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80억4,232만1,5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80억4,516만844원입니다.
수납액은 5,934억9,083만1,714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6%이며, 미수납액은 137억5,825만2,2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80억4,232만1,510원이며 지출액은 5,119억1,861만9,29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이월액은 424억4,605만5,37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247억9,160만5,257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보다 10.7% 증가한 72억 1,383만366원입니다.
기타 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징수결정에 따른 미수납액 중 약99%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현액 대비 54억여 원이 초과징수 되었는데 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초과 세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매년 과도하게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고, 특히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에는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의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현액의 52%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보조금 예산 요구 시부터 정확한 수요분석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 정확한 추계로 추경예산에 적기 반영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잉여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97%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지므로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년도 결산 시에도 개선책을 요구하였음에도 일부 부서는 여전히 성과지표가 부서 성과를 나타내는데 대표성이 부족하고, 달성이 쉬운 안일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별 측정산식 또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성인지 결산과 관련, 성인지 예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성평등 목표에 적합한 대상사업 선정과 목표 설정으로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결산을 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및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정희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12일부터 15일간 계획되었던 제212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김정희이선경박정환박재완
- 조문경김상태강진희손옥선
-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김정익
- 기획재정국장초금희
- 행정지원국장허사영
- 복지환경국장이문걸
- 안전건설국장노상현
- 보건소장임혜숙
- 구립도서관장안성범
- 문화예술회관장장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