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일시2003년11월28일(금) 오전 10시
장 소소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경제사회국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경제사회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국은 4과 12개 담당으로 정원 69명에 현원 60명으로 지역경제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환경위생과 4명, 환경미화과 3명으로 모두 9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165억4,400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1,772만3,000원으로 모두 166억6,172만4,000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이 105억1,822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1억4,3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집행잔액 3억3,582만6,000원 중 호계공설시장 소방도로 공사비와 공공근로 사업비로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과 집행잔액 42억9,236만7,000원 중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사회복지관 시설비, 성혜마을 취사장 시설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생활보장대상자 생계비 등 각종 지원비는 금년 내 집행하게 됩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시설비와 경로당 신축 비는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환경위생과 집행잔액 3억7,428만7,000원 중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는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우나 그 외는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환경미화과 집행잔액 4억4,963만7,000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봉투제작비, 재활용 선별센터 위탁비, 음식물수거 일용인부임 등은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462만2,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925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제사회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 달천농공단지 관리, 지역경제동향정보지 발행, 에너지절약, 가스시설 안전관리, 신노사문화의 정착,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장바구니 물가사이트운영, 에너지실천 순회교육, 모범자녀 한마음 캠프시설 등 사업추진으로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사업,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증진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은 금년 12월3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이며, 장애인공동 작업장 건립은 내년 4월 중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원보호활동, 먹는 물 공동시설 체계적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관리, 공중화장실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의 업무추진으로 주민의 보건과 서비스 업소의 환경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에서는 양심화단조성, 무단투기방지 감시카메라설치, 자원재활용 피서철 강동해변 청소, 1회용품 사용규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실시, 재활용 비누제조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 7월경 준공예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1-4페이지, 현재 물가 모니터 요원이 6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이재경의원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2년에 한번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경의원분기에 간담회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올해 들어서 2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재경의원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호계 공설 시장 공사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일부는 작업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현장 소장을 만났는데 철거돼야 될 집중에 아직 비우지 않는 집이 있어서 마무리 협상 중에 있고, 곧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1990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2000년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된 것으로 오늘이 2003년11월28입니다.
지난번 담당으로부터 2003년6월부터 공사착공 한다는 업무추진현황을 받았는데, 얘기를 듣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월부터 해서 한 달이 늦어졌는데, 추진계획에는 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돼 있고 오늘 날짜가 11월28일입니다.
이 공사가 한달 안에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한달 안에는 끝나기 힘듭니다.
○이재경의원지역경제과에 이 공사 한 건입니다.
2년 3년씩 끌어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돈이 되겠습니까?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끌면 어떡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하고 기술적인 식견이 전혀 없다보니까 건설과에 위탁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과에서 안 해서가 아니라 현지에서 보상문제의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수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처음에 실시설계라든지 보상정도만 하다보니까 처음의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많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경의원미보상은 몇 가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2가구입니다.
○이재경의원입구 얼음집하고 뒷집 2층은 보상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이재경의원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또 들어와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이재경의원그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냥 쫓아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재경의원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건설과에 위탁해 놓고 있어서 물론 저희들도 전혀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이나 공사추진도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건설과와 협조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옆에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어쨌든 지역경제과 몫 아닙니까?
그럼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더라도 빨리하 도록 해야 됩니다.
일부 보상이 됐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2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조치가 돼야 지 이렇게 오래도록 끌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자료도 칼라로 만들어서 ‘6월부터 공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동네에 가면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1, 2년 속였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데 거짓말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3일 지역경제담당이 올라와서 ‘의원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월3일부터는 꼭 작업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25일이 지났습니다.
아예 안 하면 하지 말든지 여기에 대해서 열이 챕니다.
○의장 김진영 문제가 되는 것이 한 집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두 집입니다.
원 주인이 나갔는데 그 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한 사이에 들어와서 …
○의장 김진영 이미 보상받아서 나간 집에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개인일 경우 보상을 줬으면 그날 집을 철거할 수 있을 텐데, 보상은 앞에 주고 시공예산은 뒤에 편성해서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재경의원시장 쪽에 있는 얼음집도 11월3일부터 작업한다고 해서 10월24,5일 쯤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담당이 하는 말이 그 집도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하던데, 물론 애로점은 있습니다.
10가구면 10가구 모두 보상이 끝나야 철거 할 수 있겠지만, 그 위치에 있는 주민들 얘기가 집을 보상해 줬으면 일부라도 뜯으면 강성 있는 사람도 뜯어 들어오니까 나갈 수 있는데 100% 보상을 해준 뒤 나가도록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의 두, 세 집은 옆에서 빨리 해 달랍니다. 반파라도 해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그 집에 민원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보상만 해놓고 그냥 두니까 외부사람들이 자꾸 암암리에 이사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구청에서 그만큼 힘이 든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집행됐으면 해당 업체에 부탁해서 앞에부터라도 철거를 해나가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강력한 추진력만 가지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의원님 질책은 100번 타당합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보상 된 것만이라도 공사를 착공해 달라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공사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보상 해준 것만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공감하고 죄의식도 느낄테니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빨리 추진하자고 건설과 쪽으로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착공신고는 다 돼 있는데 공사업자가 완전히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장비를 투입했다가 손해 될 것을 염려해서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미뤄져서 감사까지 오게 돼서 엄청 죄송합니다.
○이재경의원1, 2층에 한 가구씩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서 의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저도 세 번, 네 번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이제 ‘작업을 안 한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의원올해는 안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의 공사기간은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구청에서 공사기간을 잡는 겁니다.
○김재근의원보상금 미지급 2건은 어떤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안되면 나중에는 수용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수용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기간은 길어집니다.
○김재근의원12월에는 공사를 못 끝내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12월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사업착공 할 때 는 공기를 정해서 했는데, 실제 착공이 안 되니까 준공예정일자까지 전부 엉터리가 됐습니다.
발주부서와 시행부서가 틀리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총 공사비가 9억2,500만원인데 보상금 미지급액이 3억4,000만원이라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수용을 한다해도 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건설과, 지역경제과에서 공문도 몇 차례 발송하고 양심에도 호소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보상단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부분은 하고, 또 수용해야 될 것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국장님, 본 의원의 의견인데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농소1동사무소 뒤에 150m 소방도로가 주민의 숙원사업 1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본의원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서만 받아오면 즉각 해결을 볼 수 있느냐고 하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100%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보상이 얼마가 나오든 의원이 책임을 져라, 예를 들어 평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받겠다고 해서 앞장서서 100% 다 받아 넣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참 잘했다면서 즉각적인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의원들도 열심히 뛰어서 동의를 받든지, 또 힘든 주민이 있다면 붙잡고 늘어지든지 하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꼭 내야 될 도로나 주요지형, 지물은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소방도로인데 왜 지역경제과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예산이 저희과로 편성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 부서가 있는데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행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에 있을 때 예를 들면 GB내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할 기술인력은 전혀 없는데 편성이 결국 돼서 다른 부서로 위탁합니다.
○의장 김진영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산이 편성될 때 어떤 명목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내려왔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역경제과에서 맡게 된 이유가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주면서 명분이 재래시장 살리기 쪽으로 쓰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그쪽으로 낼 필요가 있 는데, 예산은 호계시장 때문이라는 명분을 붙이니까 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금을 얻고 보니까 공사는 완전히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설 때는 도로가 아니고 재래시장의 연장선이고, 시장이 안 설 때는 도로가 되는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산을 탐내지 않고 공사를 안 받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에 대한 집행 때문에 지역경제과 쪽으로 온 것 같은데 잘못됐으니까 제고하십시오.
○하인규의원1-3페이지, 북구 관내에 760개 업체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곳은 16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관리기관이 다르게 구분돼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조합원들 소재가 1개 시․군․구에 있을 때는 구나 시․군이 되고, 시관리는 광역시 차원의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은 중구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는 사업장, 노동부관리는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사업장이 있고 조합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인규의원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북구 관내에 있으면서 소규모 사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744개 업체는 대부분이 기업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관내의 영세업체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도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해서 센터를 통해 비정규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인규의원조그만 업체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속합니다.
그 부분을 한 쪽에 편중되게 하는 것에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업체에 붙어있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아니고, 또 현대자동차 안의 정규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관리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안도 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업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것으로 여기면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의 소규모 영세기업도 비정규직 범위에 넣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계도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인규의원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고, 노동조합 자체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요?
○하인규의원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원까지도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그런 것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군에 비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만 해도 조금 앞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북구 관내에 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파악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정확한 조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데이터도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업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데 기초 조사도 안돼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적어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하면 기초조사가 돼 있어야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판단이 서지,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북구 관내의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와 있어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소규모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대영의원그러니까 적어도 개념에 대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단위를 비정규직 단위로 보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행정적인 개념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조사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상이 되는 것이 지,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만 올라오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올해 설립해서 6,7개월 운영하고 있고, 상담소장과 사무보조 한 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 내년 초 사업계획에 넣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보통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주면 분기별로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사업실적과 예산집행으로 합니다.
사업실적은 상담사업, 교육사업, 연대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교육사업이 있고, 상담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단위를 모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안돼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적인 데이터인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기본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문제든 법률적인 문제든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의 영역에 끌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에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어쨌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그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지, 저쪽에서 해 오는 것만 받아서 올려놓는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뭣하러 줍니까?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받아들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지난번 조사특위에서 위탁계약서가 문제된 것이 있는데, 체결 당사자인 박준석씨는 그 당시 임기도 아니고 직무대행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민주노총 쪽에 확인 해본 결과 사각직인이 있고 박준석이라는 실명이 들어가 있는 동그란 직인이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유효하게 썼다고 저희들한테 전해 왔습니다.
○류인목의원박준석씨가 그 당시 울산민주노총지역본부장이라면 사인만 해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적이 됐으면 즉각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직인을 ‘민주노총지역본부장인’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즉각 갱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검토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 당시 협약서에 민주노총지역본부장으로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은 감사를 한 지 몇 달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조사특위 할 때도 주장했던 것이 저희들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만약 불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
○류인목의원계약서의 효력 여부를 얘기를 하면 법정까지 가야 됩니다.
행정소송을 할까요?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 보다는, 직인 자체를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 는 …
○김대영의원직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본부장이 새로 선출됐으면 새롭게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대안으로 제시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이재경의원직인을 다시 찍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할 때 ‘해창’처럼 서류가 들어온 후 가짜라고 해서 해지시키는데, 재 선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의원님들이나 관이나 개인의 생각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장을 바꿔 찍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류인목의원수탁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지역본부와 수탁관계를 가지 고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특위에서 지적을 하셨고, 정상적인 도장으로 찍을 수 있도록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새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차원에서 하면 됩니다.
○의장 김진영 도장이 잘못됐다면 계약이 무효지요. 민주노총을 주든 한국노총을 주든 수탁자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계약자를 다시 모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도장을 옛날 것으로 바꿔 찍는 그 자체가 더 불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새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특위 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직인이 문제가 있다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민주노총 집행부쪽에 확인해서 그때 박준석이라고 하는 실명이 들어가 있는 직인이 유효한 직인이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유효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류인목의원민주노총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민주노총에서 판단할 사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민주노총의 직인이었습니다.
○류인목의원민주노총지역본부장 박준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허위에요. 그때는 민주노총본부장이 박준석씨가 아니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해 볼까요?
○의장 김진영 만약 관련된 곳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다뤘던 비정규직 문제는 특위에서 장시간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에서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1-7페이지, 모범근로자 자녀한마음 캠프 이것은 위탁을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인솔 공무원이 3명이나 따라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의원정확한 인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의원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북구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추진해 주도록 했습니다.
○류재건의원거기서는 몇 명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가지를 못하고 공무원들만 인솔한 것으로 …
○류재건의원그러면 한마음캠프에 대상 자녀들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처음에는 우리 관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추천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류재건의원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보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 40명 정도에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노동조합에서 오는 인원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용자 측에도 모범근로자 자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류재건의원여기 보니까 북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업체가 14개밖에 없는데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16개입니다.
○류재건의원그러면 그 외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노동조합이 없는데는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렇지요.
○류재건의원그러면 모범근로자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면 모범근로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범근로자의 대상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 760개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대표자이면서 근로자인, 즉 1인 업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봐서는 아주 영세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익숙치도 않고, 특히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업체는 근로자에 대해 조직적으로 추천도 해 주고 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 우리 관에서 진정으로 모범근로자라든지 정말 어려운 세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과연 과장님이 어디에 기준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러면 선정기준은 우리 북구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의원다른 구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제가 인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류재건의원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왜 위탁업체에서는 아무도 안 가고 공무원들만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이 구에서 바로 집행하는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올릴 당시하고 사업추진 할 때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단체에 위탁하는 식의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자원봉사센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예산 과목상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500만원 집행을 어디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예산 집행은 거기에 하고, 관리는 안 하고 공무원만 따라가는 것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대상자들이 청소년들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인솔한 것인데,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내년에도 이 예산을 잡았는데 구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예산 과목으로 수정했습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이 분명히 우리 북구학생들만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
○류재건의원제가 남구의 학생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3년8월6에서 8월7일 1박2일 용인애버랜드와 독립기념관을 가려고 6시30분에 바쁘게 북구청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이번 모범근로자 자녀 캠프에 참여했던 남구의 문모 학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처음 보는데요.
○류재건의원처음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저도 인터넷을 자주 검색하는데 그 내용은 처음 봅니다.
○류재건의원그 다음에 동구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잠깐만요. 읽기 전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특정정단체에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북구도 대상이 천지일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런데 이 부분은 북구에 사업체가 있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소는 남구나 동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근의원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마무리해야지,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일도 있고 일정이 안 맞아서 …
○류재건의원과장님, 돈을 그냥 주지,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목을 잡았습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했으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기준도 우리 북구에 그 정도로 학생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선정하는 기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북구에 업체가 노동조합 설립된 업체만 있습니까?
그 업체들만 전부 모범조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
○류재건의원북구 업체에 근무하면 남구에 있는 학생도 다 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은 북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업체의 근로자 자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류재건의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확인은 됐는데 보호자가 북구 업체에 다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류재건의원북구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우리 관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선정 기준이 …
선정업체를 다 봐 줄까요?
이런 식으로 선정한다면 관에서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북구에 영세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통보도 한 번 안 하고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할 때 참고로 해서 영세업체에도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러면 일정이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일정은 저희과에서 짰습니다.
○류재건의원관광회사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돈은 저희들이 주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우리 행정에서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의원님,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 자녀들이 가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저도 사실 오늘 지적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감사에 임하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최소한 감사요구서에 대한 것을 맞춰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니까 전혀 안 맞는 것을 올리고, 이 자료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여기는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압니까,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잘못됐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부 허위로 올리고,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죄송하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아예 그 업체에 돈을 그냥 주는 것이 낫지, 그러면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
인솔할 때는 혹시나 사고라든지 거기에 따른 안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에 왜 줍니까?
공무원이 다 인솔해서 가고, 선정한 단체는 한 사람도 안 가고, 여기 자료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할 말이 없습니다.
○김재근의원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재경의원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데, 그때 갔던 인원에 대한 신상 자료에 대해 확인을 좀 합시다.
예를 들어 부모 주소가 남구로 되어 있으면서 북구에서 일만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완전히 남구사람인지 확인해 볼 만 합니다.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파탄이 생기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금시초문이라고 하니까 …
○의장 김진영 당일 지출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재경의원500만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하루 갔다 오는데 그렇습니까?
○김재근의원1박2일입니다.
○이재경의원애들 데리고 가는데 500만원 하면 그것도 …
○의장 김진영 45명으로 한 차 가는데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렇게 합시다.
본래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출석이 되니까 자료요청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요청해 봅시다.
○류재건의원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경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이 실제로 간 것인지, 그렇게 정리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전문위원이 안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예산집행 현황이나, 참가했던 사람 주소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여행자보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단도 제출하라고 하시고, 주소가 나오니까 참가대상자 명단 주소, 부모 주소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연결해서 계속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방금 지적했던 것은 북구에도 어린이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 어린이들도 많고, 글이 올라온 것도 다른 지역에서 온 어린이 것이고, 그 다음에 45명이 한 차로 1박2일 가는데 500만원이 집행됐다는 수치는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집행이 잘못됐으면 집행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의장 김진영 그래서 그날 사용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나올 겁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다는 것이 나올 것인데, 사용 내역하고 명단 …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안을 내기는 좀 그렇지만 선정기준 문제는 차후 개선토록 지적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그것은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재경의원돈 관계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애버랜드 같은 경우는 …
○의장 김진영 애버랜드가 비싼 것은 알지만 그래도 …
○이재경의원그런데 외부사람이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신상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
○류재건의원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애버랜드를 가든 경주로 가든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학생, 그러면서 우리 북구에서 정말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모범근로자라든지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가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 잣대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아까 류재건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계획 인원이 45명인데 신청은 39명이다 라는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관내 무룡문화예술원에서 캠프를 가질까 했습니다.
캠프를 가지고자 하는 그 시점에 노동계에서 임단협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다가, 실시하려고 하는 시기 훨씬 전에 무룡문화예술원에 공사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서 거기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무룡문화예술원에서 1박2일 정도 45명을 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의 뉘앙스가 이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중요한 것은 공문으로 업체에 보냈는데, 류재건의원님이 지적하신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공문을 안 보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신청을 얼마나 해서 얼마가 집행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39명이 신청된 것인데, 이 39명도 사실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보내 주십시오’ 하면 그 인원이 안 찹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류인목의원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당해 대상자 같으면 호응이 상당히 좋을 사업입니다.
우리도 노동조합에서 자녀캠프를 하는데 호응이 좋아서 인원을 잘라내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처음에 목표했던 45명을 채우지 못하고 39명으로 갔다는 것은 이 사업의 여부를 떠나 홍보에 대한 문제, 16개 노동조합에만 공문을 발송을 했고, 거기서 인원이 안 찬다고 생각이 되어졌으면 즉각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수혜자 인원이 남아돌아서 남구나 중구의 사람들이 간 문제 형태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아예 홍보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했던 인원조차 도 못 보낸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저희들이 처음에 공문만 보내면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좀더 많이 하도록 해서 인원이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입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이지요.
노동조합도 자녀캠프를 해 보면 갈수록 인원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해 보니까 좋더라, 다음에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
여기서 우리가 자녀캠프를 시행해 볼 때도 몇 차례 착오나 수정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무룡문화회관에서 하겠다고 생각했다가 공사관계 때문에 안 되고, 또 자녀캠프라는 것이 여름방학 때를 놓치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쫓겨서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견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고민하고, 내년에도 만약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사업공모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 위탁을 줄 때는 왜 위탁을 줬는지 그것만 물어봅시다.
위탁 준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할 단계에 가서 보니까 과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올릴 때는 해당부서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저희들이 올리지요.
○류재건의원여름에 하려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다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의원그런 내용 속에서 좀더 잘 해 보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 인원을 봤을 때 한 가구당 1명도 아닙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간 것이 몇 명인지 압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제가 개개인 명단은 다 모릅니다.
○류재건의원최소한 그 정도 같으면 홍보라도 위탁를 줬으면, 위탁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따라 예산을 이 정도 잡았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심지어 애들 봉사 하루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까 등을 나름대로 보름 이상은 고민을 합니다.
더군다나 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
○김재근의원저는 이유를 달게 없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에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류재건의원이 얘기했던 한 집에 네 사람이 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수혜 대상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았다면 한 집에 한 사람도 수혜를 못 보는데 두 사람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더 이상 이런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좋은 지적사항이니까 선발문제라든지 계획부터 시작해서 좀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올라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올라오면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됐던 가정용 및 사무실용 배달유류 문제를 올해도 제가 세 군데 정도 체크해 봤습니다.
말통을 들고 가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용기를 아직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16ℓ 정도 되는데, 제가 기름을 부어서 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배달되는 용량은 14ℓ내지 15ℓ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14ℓ나 15ℓ짜리 용기를 쓴다는 것은 속임수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유통질서부터도 많이 문란해지는데, 그럴 것 같으면 배달료를 별도로 부과하더라도 용량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동절기가 오고 소비가 많은 시기니까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서 소비자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도 그렇고, 판매소에 대한 단속도 매일은 할 수 없지만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차량 등에 대해 현수막을 달고 다니기도 하고 스티커도 제작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자료는 다 검토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선정과정이나 이것은 우리 구에서 했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의원그러면 원래 타이틀은 북구관내 모범근로자 자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북구 업체에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부터 통보 받은 공문이나 선정을 하기 위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업체로부터 통보 받은 공문은 있지요.
○류재건의원몇 개 업체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여행사 선정도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구에서 선정했습니다.
○류재건의원어느 여행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업체명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부산에 있는 강남해외여행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강남여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런데 울산에 여행사가 없어서 부산 쪽으로 했습니까?
부산 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울산에도 여행사가 여러 곳 있겠지만 가고자 하는 기간에 애버랜드에 입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즉 말해서 입장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을 수배하다 보니까 부산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울산에 있는 여행사는 우리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전혀 못하는 여행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울산에도 여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애버랜드 쪽이나 이런 곳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추진이 좀 어려운 업체도 있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러면 울산의 여행사라든지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울산의 업체는 전화로써 파악을 했고, 사전예약 관계 때문에 애버랜드 쪽에 예약되어 있는 업체를 물색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여행사를 선정하려면 제일 먼저 울산에 여행사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따른 견적을 받고 의뢰도 하고 하는 것이지, 강남여행사가 애버랜드만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물론 류재건의원님 지적처럼 사업계획을 보내서 견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예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부산 업체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행사를 우리 구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구에서 했는데, 제가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아는 여행사가 있으니까 어디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 선에서 여행사를 알아보고 울산에도 전화를 하다 보니까 부산까지 연결된 겁니다.
○류재건의원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한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무룡문화예술원에 …
○류재건의원과장님은 자꾸 당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룡문화예술원이 언제 공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올해 5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공사를 5월경에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의원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정확한 파악도 안 하시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제가 7월에도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언제 착공을 했는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룡문화예술원을 관장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협의를 하니까 공사를 한다고 행사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류재건의원외부의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를 당초 목적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코스를 바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무룡문화예술원 시설을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구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목적대로 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런데 검토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무룡문화예술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 물어보니까 5월에서 9월 정도까지는 공사관계로 사용을 못한다는 협의가 된 겁니다.
○류재건의원정확하게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8월에 견학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성립했는데, 아마 연초쯤 해서 사업계획을 점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챙겨보는 과정에서 문의도 하고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위탁을 줬을 경우 추진과정이라든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나중에 결산서정산한 내용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 말씀대로 북구 업체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을 했다면, 당초에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 대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모범근로자 자녀입니다.
○류재건의원그러면 자녀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 내용은 파악이 되어 있지요.
○류재건의원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남구하고 동구하고 이런 식으로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부분은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겸허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의 자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체라는 것이 남구나 경주에서 올 수도 있겠지요.
아까 류재건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 중에서 북구에 거주하는 자의 자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류재건의원모범근로자 자녀 한마음캠프 계획을 세우면서 각 업체 별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은 자녀를 보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의원캠프를 간 학생들이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접수된 학생들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한두 명 정도는 안 맞는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저도 실무적인 것을 항상 자세하게 보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원들이 보고를 해 주면 좋은데 어떤 것은 경미하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뒤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두 명인지 간다고 명단에 올라와 있다가 출발하기 하루 전날 못 가겠다고 해서 급하게 명단을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당일날 못 간다고 해서 명단을 교체하셨다는데, 그 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학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것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의장님, 저는 자료가 오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료가 아직 안 왔다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
○의장 김진영 있는 것을 그대로 달라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빨리 달라고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정산서 다 가지고 있고 …
○의장 김진영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냥 주면 되지요.
○류인목의원정산서를 안 받았습니까?
○직업안정담당 박두용 받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하지 말고 자료가 도착하면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 전에 회의가 끝나면 이후에 다시 출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금 관련해서 노동문화제 개최하고 노동조합 체육대회 개최해서 예산이 잡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집행을 왜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노동문화제는 10월25일에 북구청사에서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체육대회는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들이 안 맞아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상ㆍ하반기 두 번 했는데, 거기서 논의해 보니까 의견이 안 맞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필요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도 올해는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보고 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동조합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때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때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
저희들도 올해는 억지로 딴 곳에 쓸 수도 없고 하니까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2,000만원이 남아서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집행은 11월 초에 했는데, 자료 빼는 시기하고 집행시기하고의 시차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이 11월달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10월25일 개최했는데 예산 집행은 11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
○류재건의원감사자료 1-6페이지, 2003년도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가 9건이 나와 있는데, 위반내역에 보니까 ‘석유사업법 위반 유사휘발유 취급 및 판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겁니까?
○의장 김진영 거기 덧붙여서 저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류재근의원 질의하는 것도 답변을 하시고, 얼마 전에 뉴스에는 유사휘발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먼저 류재건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유사휘발유 등을 취급하는 예가 있으면 주유소든 첨가제를 가장한 내용이든 단속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것이 세녹스라는 것이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녹스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일단 1심에서는 세녹스 측이 이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된다, 또 어차피 항소를 하고 할 것이니까 행정에서는 계속 단속을 하겠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유사휘발유라는 것이 세녹스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맞습니다. 이것이 유사휘발유라고 보는 것이지요.
세녹스나 이런 것은 최근에 나온 것인데, 첨가제냐 아니냐 하는 내용이고, 주유소에서는 벤젠이라든지 딴 것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유사휘발유로 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유사휘발유 관련된 것인데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이것이 전부 첨가제를 가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이 유사휘발유 내용이 전부 세녹스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세녹스도 있고 엘피파워 …
○의장 김진영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현재 산자부에서 나온 자료는 10가지 정도인데, 저희 관내에는 세녹스는 없고 엘피파워, ING, 슈퍼카렉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여기 9건이 세녹스 같은 첨가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단속 권한이 우리 구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우리 구에서는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류재건의원고발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재건의원그러면 구에서 이 자체를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석유사업법에 관련법이 있지요.
○류재건의원위법으로 하는 그 자체만 해서도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류인목의원그러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짜휘발유에 대해서는 고발 대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나 불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합격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심증이 가는 주유소도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두 번이나 잡혔던 곳인데 제가 어디라고 하기는 …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주유소에서 같은 양의 주유를 해 보면 킬로 수가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단속을 몇 번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시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불시에 나가는 것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질의 문제도 있고 양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연료류 미터기에 대한 유효기관 만료검증을 합니다.
관내에 460대의 주유기가 있는데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건도 안 잡혔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품질검사 단속은 올해 10월까지 18건에 167개소를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감사가 끝나고 제가 한 군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도 한 번 가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저희들도 어떤 때는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더러 있기는 한데 현지에 나가 보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심증이 가는 데는 많지요.
왜냐 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같은 양을 넣고 100㎞씩 차이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떠서 갖다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은 곳을 가야지, 아무 주유소나 간다고 해 놓고 가 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농소, 호계 쪽 뒤로 가면 천지일 텐데, 1년 동안에 단속에 한 곳도 안 잡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격이 1,000원 하는 것이 900원 하면 그것은 당연히 불시에 한 번씩 가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이 불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여튼 잘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구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불법체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불법체류자냐 아니냐는 출ㆍ입국관리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명쾌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의장 김진영 이번에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다 보내고 나면 다시 정리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외국인이 있나 없나 그것만 …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 사람이 무슨 비자로 왔는지 그런 것은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렇습니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가 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감사자료 2-21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공립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농소어린이집하고 숲속어린이집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하인규의원보육 아동을 유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대충 6개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2세까지를 0세 아동으로 보고, 만2세에서 3세까지, 3세에서 4세까지, 4세에서 5세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생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립까지 합쳐서 8개소인데, 공립 2개소, 사립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보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원그러면 영아전담 어린이집 일 때 영아가 몇 명이고 유아가 몇 명인지에 대해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영아는 0세에서 2세 미만을 영아로 보고, 그 다음에 2세, 3세 이렇게 보는데, 정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농소어린이집이 공립인데 2세 미만은 5명, 2세까지 14명, 3세 이상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어린이집은 2세미만이 15명, 2세까지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숲속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숲속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아가 4명이고 2세 이상이 3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공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내 줄 때하고 이 현황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허가내 줄 때하고는 나이에 따라 조금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속어린이집을 이야기했는데, 당초에는 정원이 2세미만이 15명이고 2세까지가 26명인데, 현원은 2세 미만이 4명이고 2세까지 어린 아이가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거기에 맞춰서 못하는 사유는 어린애들은 몇 개월 차이가 안 나고 애들을 봐 주는 처지도 비슷하다 보니까 꼭 맞춰서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인규의원저도 오늘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영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하인규의원그럴 것 같으면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원래 지정할 때는 ‘영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운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맞추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는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는 애들은 정원이 넘었다고 해서 …
방금 이야기처럼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용납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영아를 보육하는 것이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영아가 유아에 비해서 보육하기가 훨씬 힘이 들고, 저도 지난번에 원장하고 면담을 해 보기는 했는데 모집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
○류인목의원영아에 대한 모집을 숲속어린이집 자체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어리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지요.
○류인목의원그래서 조금 더 수월한 쪽으로 자꾸 이전을 해 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꼭 그렇다고는 …
○류인목의원구청에서는 처음 기준하고 다르게 계속 변질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공립인데, 애시당초 우리가 공립을 유치하고 위탁계약을 맺을 때 분명한 기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의원현재 그 조건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그런 경우도 있지요.
○류인목의원그러니까 구청부터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때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은 사실 처음에 영아나 유아가 얼마씩 들어올 지 모르고, 숫자를 정하게 되면 영아가 많이 발생을 하면 다 차는 수가 있지만 영아가 안 생길 때는 그 자리를 비워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유아를 자꾸 넣고 하는 현상 때문에 …
○류인목의원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아때부터 숲속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그대로 커간다는 것이지요. 그대로 이어져가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이고요.
영아에 대해 따로 모집한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런데 영아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립으로 한 것은 저소득층에 부득이 발생되는 영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유재산이 있어서 별도로 키우는 사람은 거기다 안 맡깁니다.
불우하게 된 어린이가 있을 때 공립에서 키우기 위해 설립된 집입니다.
○류인목의원글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설립 당시에는 분명히 영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아로 가게 되고 만2세가 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소득층이란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을 내 보내고 다시 영아를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편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규환담당이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경로당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상연암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업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사업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심의를 통해 당초예산을 확보했으면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건을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공사 현장에 갔다온 직원이 뒤에 있는데, 집의 높이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까지는 끝내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중간에 불급한 사정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자재구입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한다는 것은 …
담당자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담당자가 없어도 사업은 해야지요.
○류재건의원지역주민들도 어떻게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어도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요청하는 등 서로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 점은 죄송합니다. 현재 제대로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도 해결을 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공사를 빨리 마쳐주는 것도 주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끌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시각과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추가로 경로당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경로당 개ㆍ보수 내역서를 보면 10개소의 경로당에 5,900만원을 들여 보수를 했는데, 현재 구청의 집행부에서 경로당보수에 대한 원칙이 사설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부의장 김재근 그렇다면 쌍용1차는 어떤 명분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쌍용1차는 앞으로 추워지는데 보일러가 안 돼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쌍용1차의 경우 여태까지는 아파트측과 문제가 있어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현재 자연부락에는 경로당이든 회관이든 개ㆍ보수 작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아파트의 노인정은 공동주택관리 조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개ㆍ보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안 해 준다기보다는 아파트에 살면 생활형편이 자연부락의 거주자보다는 좋기 때문에 자체 기금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의 아파트가 88개인데, 금년도까지 다 지으면 9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봐 드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어쨌거나 차별을 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아파트의 경로당에서 개ㆍ보수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 준 것을 보면 구비 투입을 할 수 없다는 북구청이 임의로 정한 내부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규정이 없다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동주택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 삼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마다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판단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규정이나 원칙도 없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관의 횡포라고 볼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해져야 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일관성 있게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무런 규정 없이 무작정 구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부의장님의 말씀 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난방비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의 보일러는 고친 예가 없는데 쌍용아진1차 아파트의 경우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이것이 허용이 되어서 고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이라 해도 난방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법령을 보더라도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돈 1원이 들어가더라도 보일러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형평의 원칙상 무리한 요구일 때는 안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이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해왔지만 난방비 등의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는 지원을 해줬거든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므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대영의원설명서 상황보고책자 2-2페이지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입니다.
엘림복지재단과 데바의 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엘림복지재단과 데바의 집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엘림복지재단도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축하인사 하러 왜 갔습니까?
지난 10월24일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등록이 안 됐으면 무허가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등록이 됐습니다.
○김대영의원엘림복지재단은 언제 등록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10월말 쯤입니다.
○김대영의원이 자료가 10월말까지의 자료이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데바의 집이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무허가시설인데 무허가시설에 대해서 관이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그래서 등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수년동안이나 데바의 집을 운영해 왔는데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무허가이면 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종용이 아니라 강제로라도 등록을 하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의원님의 말씀대로 강제라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정기준이 영아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숲속어린이집의 경우 처음에는 20명으로 지정을 해서 인가를 해 준 것 같은데, 현재는 영아가 4명이고 2세 이상이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가 이후에 인원이 감소해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허가요건을 2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허가를 하고 안 하고는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지만, 현재 20명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자금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못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운영은 관의 인가 기준에 맞는 거네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으로 지은 시설은 낳자 마자 버려지는 영아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은 것입니다.
어찌보면 영아의 숫자가 적은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부모가 애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면 낳자 마자 버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2세미만을 영아로 보는데, 부모가 아무리 어려워도 2세 정도의 어린아이를 유아원에 맡기지 않습니다.
당초 공립시설시 보육교사는 2명으로 승인되는데 한사람이 돌보는 영아의 수가 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명의 보육교사로 영아10명을 돌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영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 숲속어린이집과 농소어린이집은 위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인규의원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인가를 내주고 운영을 하는데, 2세미만이라고 해서 다 버려진 아이는 아니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사설유치원에 맡기지 공립에는 맡기지 않습니다.
○하인규의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사설유치원에 한 달에 5,60만원의 돈을 주고 맡길 것 같으면 맞벌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공립을 만들어서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 이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질문이 있고 난 뒤에 파악을 했는데 영아발생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하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알아보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인규의원사업계획서나 예산집행의 결과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북구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울산의 젊은 북구’라고 얘기합니다.
젊다는 것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또 북구는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각 부서에서도 업무를 볼 때 구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기준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 영아기준이 20명인데 4명만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파악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구청내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구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건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의 경우는 그 곳에 아이를 맡기면 되니까 현실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설유치원은 굉장히 비쌉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종사자의 인건비까지도 90% 가까이 국ㆍ시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제도를 제대로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반영시켜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하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립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하인규의원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이어도 보육 교사나 원장이 2살 미만의 애를 맡으면 한 사람이 많은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모집 자체를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윤임지의원2-11페이지, 하자보수 부분에 대안천 태연재활원 진입로 교량설치건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건설과에서 공사한 것을 왜 사회복지과에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국비로 공공기물사항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윤임지의원그렇다면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건설과에 알아보고 즉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예산을 짤 때 사회복지과 목으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의원그런데 위치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공사를 건설과에서 해서 …
○김대영의원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장소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임지의원예.
○부의장 김재근 2-22페이지, 국장님, 4개의 자활운영기관에 국ㆍ시ㆍ구비를 포함해서 5억1,7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2-22페이지의 사업계획서는 지역민은 국ㆍ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구비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활운영기관으로는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복지관이 있는데 생활비까지 지원을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구비로 보충지원을 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현황을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집행내역의 잔액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으면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수입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생된 수입은 반드시 구청으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으면 발생되는 이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비누를 만들든 공병판매, 깡통을 주워서 고철처리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이 내용은 공동체라는 조직이 있는데, 발생된 수입이 구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재단으로 입금이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기초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신의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으니까 직장 알선 등을 해 주고 지원금을 주는데, 여기에 주는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충당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은 공동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세대가 한 달을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70만원이라면 직장을 얻어서 30만원을 벌었을 때 40만원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긴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모금을 해서 저소득층지원금액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이를테면 70만원이 기본적인 생활비라고 봤을 때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대영의원우리가 지원한 것은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국ㆍ시비, 구비에서 인건비로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의 인건비입니다.
활동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은 공동관리를 하면서 저소득층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설명으로는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고용을 늘리고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금년도 자체수입금이 1억2,92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고용인력이 늘어난 것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2003년도 34명으로 연인원이 5,231명입니다.
○김대영의원자활후견기관에 페트병 판매 등 일하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 늘어났습니까, 작년 그대로입니까?
작년에 말하기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순이익으로 고용을 늘리고 장애인 또는 불우한 사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발전된 것이 없네요?
○부의장 김재근 올해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1억2,929만5,000원입니다.
○김대영의원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작년 것은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수입이 발생되면 당연히 구청에 신고가 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목적을 두고 집행해야지 않습니까?
1년의 사업기간동안 인건비로 총7,6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무공해 비누를 제조해서도 얼마 정도 나왔을 것이고 재활용판매장에서도 얼마의 수익금이 생길 것인데,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에도 기준이 있을텐데 국책사업이라고 운영비는 지원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나눠버리고, 작년에 약속했던 인원은 늘리지도 않고 하는 것은 운영기관이라고 볼 수 없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발생되는 수익금과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작년에도 운영이 방만하고 폐쇄적이어서 김진영의장님의 독촉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수입이 생기면 수입현황을 의회보고자료에 반드시 기재를 해 줘야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공동모금책을 통해서 보조인건비로 지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김대영의원자활근로사업 부분은 작년보다 사업이 늘어났거든요.
사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수익금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났다고 여겨지지 않는데 …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25명입니다.
○하인규의원2-23페이지 재활용센터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북구청 옆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하인규의원분리수거 때도 각 지역별로 매주 1회씩 분리수거를 하던데 그와 관련한 위탁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
○하인규의원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에 다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2-21페이지, 경로당 개ㆍ보수 내역이 총10개소인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산된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고친 곳은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10개소 정도 됩니다.
○류재건의원더 보수할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의원개ㆍ보수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잡혀 있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으로 해서 총5,000만원입니다.
현재 포괄사업을 빼고 난 잔액으로 개ㆍ보수 한 것이 5,955만3,000원이고, 여기에서 포괄사업비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4,159만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재건의원2-5페이지 3번,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을 보면 두부곡경로당 개ㆍ보수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하면 6,000만원이 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이상의 사업비는 사업별로 별도예산이 잡혀져 있고, 개ㆍ보수비로 5,900만원을 썼는데 돈이 모자라서 뒤에 포괄사업비에서 1,700만원을 당겨 쓴 것입니다.
○류재건의원포괄사업비에서 당겨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고쳐 달라는 부분은 많은데 예산에 계상을 못한 부분은 구청장님이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천칠백몇십만원은 포괄사업비에서 썼습니다.
○류재건의원4,159만8,000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간 개ㆍ보수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포괄적으로 5,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김대영의원5,000만원이 개ㆍ보수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두부곡경로당의 경우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따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4,159만원이라는 사업은 예산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경로당 개ㆍ보수비에 2,000만원과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당초예산 299페이지에 2,000만원 얹혀있고, 299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3,0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148페이지, 1회추경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확인됐습니다, 공과금액과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한 가지만 질의해 놓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환경미화과 재활용선별 운반 및 선별대행료 재활용위탁금 1억7,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부의장 김재근 재활용선별장 운반 및 선별대행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부의장 김재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지원금 총액 수입과 인원내역, 사업내역, 인건비지출현황과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수입금 및 사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과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과 위탁금 지출내역 인원현황, 인건비지출내역 등입니다.
현재 회의가 산만하므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하인규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했던 자활후견기관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총괄해서 다뤄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활용과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담당들은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잘 적어서 자료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김재근의원오늘 아침 울산매일 신문에‘감사자료 주민번호공개무리’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당부분 있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 개인 신상이 이렇게까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기자가 어떤 과에 가서 정보를 좀 달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거절하면서 사유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안 된다는 투로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의안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왜 있느냐고 해서 …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부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이 기자가 지적했던 내용은 행정정보 공개가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신상정보 공개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것은 주민등록번호와 학력까지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관성도 가져야 되겠지만 개인정보를 유지해 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자료 받을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이 개원되면서 자활후견이 사업해 온 것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수익이 발생 된 것도 같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고 환경미화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지시를 해 주면 원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료는 마지막 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업무개 선토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위생과장 조계현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을 보면 환경관리가 환경위생과의 주요사업일 것 같은데 2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집행사유가 무엇이며, 왜 못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2001년9월29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됐고, 2000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비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비 2억3,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2002년도에 이월된 예산 3억원을 금년에 집행하고 2억3,800만원이 긴급보수비로 남아 있습니다.
2억3,800만원 때문에 예산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류인목의원감사자료 3-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원가산정을 학술용역 준 것이 있는데 예산 다루면서 설왕설래하고 삭감도 됐는데, 왜 단가결정을 못하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노래방 같으면 유흥음식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노래방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류인목의원가령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이 됐으면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고 해서영업정지를 당해서 행정소송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조치부터 먼저 받으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행정심판을 먼저 받게 돼 있는데, 행정심판 기간 내에는 일단 영업정지를 안 합니다.
심판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규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2개월인데 민원인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하면 시청 행정심판 기관에서 2개월을 안 주고 1개월을 줄 수 있습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행정조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행정조치부터 먼저 받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또 같은 업무를 취급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그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 된 상태 같으면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류인목의원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애매한 부분들이 단속 과정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일을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조작을 해 올 수도 있겠지만 업주들한테도 최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조치라든지 탄력성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데, 실제로 시와 타 구청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적발돼서 행정처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류인목의원단속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유연성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직무자체를 단속을 적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1사1하천 가꾸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몇 번 이이야기 했는데, 현재 13개 기업체, 4개 단체, 2학교인데 기업체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2002년도 당초에는 기업체 관리를 34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금년에는 19개 업체를 새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체들은 구조조정 때문에 참여하기 힘들어서 대기업 위주로 별도로 지정했고, 일단 우리가 독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니까 그런 쪽으로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류재건의원참여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참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관에서 몇 번 정도 협의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회사에 가서 환경담당자가 있으면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제가 찾아가서 부탁도 합니다.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기업도 어렵지만 참여해 달라고 사정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류재건의원하천을 끼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현재 지원되는 것은 장비, 빵, 음료수 정도입니다.
○류재건의원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각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하천이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관리하는 기업체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사업을 하려면 관에서 직접 뛰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단체 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업체 선정만 해놨지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려면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금년도에는 기업체 위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각 동이나 구에 자생단체가 많이 있어서 이런 단체를 활용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몇 번했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도, 물론 안 버리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몰라도 이 자체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사업은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현실과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운동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지방하천 수질오염도 조사를 6군데를 조사했는데, 4군데는 1급수 2급수로 판정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암천이나 효문천은 상류와 하류가 다른 것 같은데 3급수 4급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연암천은 하류이고 구효문천은 명촌천인데 물이 거의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수질상태가 좋아지고 비가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개선되려면 진장, 유통단지가 들어서면 효문천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암천은 건설과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인규의원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진장, 유통단지 내에서 효문천은 자체적으로 새로 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생활하수나 폐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은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주오염 요인이 생활하수 때문인데 북구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방어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야 생활오수가 그쪽으로 가는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인규의원생활오수만 가지고 4급수, 3급수로 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폐수가 주요인인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일단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까지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완공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200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그때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건설과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연암천은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개선될 것이고, 효문천은 진장, 유통단지가 들어서면 효문천 관로를 변경해서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질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인규의원울산매일 기사를 보면 밀양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폐수처리신공법개발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법 원리를 이용해서 특허출원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정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관내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서 정화된 뒤 바다로 흘러가면 좋은데 사전에 단계를 차단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그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방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
○하인규의원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하천이나 오염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의회에 와서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천을 내년도부터 6개 하천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구비를 들여서 개선하려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하천정비를 해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예. 하천이 건천이 돼 가고 있는데, 위에 복사토가 얹혀져 있어서 수해 때마다 무너져 내려온 것이 강을 덮어서 바닥에는 물이 흐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구의 하천이 거의 건천입니다.
동천에만 물이 흐르지 외에는 여름철이라도 가물 때에는 자갈밭이지 하천 맛이 안 납니다.
1사1하천 관계도 하천에 물이 흐르고 해야 재미가 있는데, 자갈밭에 가니까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구 단위에서 하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해서 건의를 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단속인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실제로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북구는 한 군데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설 한 곳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년 후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니까 그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인규의원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지도 단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수질방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농소2동과 경주시경계 부분에 경주시에서 방사보를 막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모르겠습니다.
○류인목의원방사보가 막혀짐으로 해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해 봤는데, 동천강 사진이라든지 근거가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동 천강은 지방하천 2급하천이라서 시에서 관리합니다.
○류인목의원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를 지나가는 강인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모래가 떠내려오고 퇴적이 되는 과정 등 환경도 하루아침에 공사를 해서 변경시킨다는 것보다 공무원들도 노하우를 쌓아서 변화를 추측하고 예측하는 기술들이 전문가로서 누적돼 져야 환경단체를 상대로 하든 제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에는 미치는 영향들이라든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 방사모를 해서 준설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우리과 업무는 환경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 천내에 방사모 설치는 우리과 업무가 아닙니다.
동천강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동천강 옆에는 공장이 없지만 지천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북구관내 보다 경주에 공장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천강을 깨끗이 해도 경주 쪽에서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자치단체간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 져야 됩니다.
경주시와 북구와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울산시와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오염원에 대한 현상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경주시에서 오염원을 내보낸다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그 부분은 시건설과 하수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주쪽에 공장이 너무 많아서 오염물질이 많이 내려온다고 시장 차원에서 항의돼 있습니다.
행정협의까지 이루어져서 경주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내리는 계획을 시에서 받아 놓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 내용 중에서 방사모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체크해서 올려주지 않으면 광역시에서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알력이라든지 소송이든 조치를 통해서라도 해결이 돼져야 되고 낙동강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염원은 대구 쪽에서 시작되지만 경남 일원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선례나 또 이번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환경에서 환경을 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기업체에 폐수방출구를 표시하도록 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인규의원관내에서는 표시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대기업은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문공단과 달천공단 내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공단업무 자체는 시에서 합니다.
○김재근의원학술용역비를 가지고 청소관리 때문에 용역을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의원올해 몇 개 임차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고정식 10개, 이동식 6개해서 16개를 위탁관리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3-7페이지, 강동해안변 공중화장실 임차해서 이동식이 5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115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16개를 위탁주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하절기 공중화장실 임차해서 이동식 5개소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6개입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절기에 16개 외에 별도로 임차를 주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5개 다 주는데 115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 김진영김재근윤임지이재경
- 김대영하인규류재건류인목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찬
○출석공무원
- 경제사회국장안강원
- 지역경제과장정기원
- 사회복지과장이동훈
- 환경위생과장조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