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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본회의(1999.01.25 월요일)

제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1999년1월25일(월)


의사일정

1. 한국까르푸가사용승인관련교통대책등추진현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의된안건

1. 한국까르푸가사용승인관련교통대책등추진현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5시30분 계속개의)

1. 한국까르푸가사용승인관련교통대책등추진현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 건축법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허가자체는 하자있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허가대로는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하자 가 없는데 그렇지만 건폐율이라는 적용 자체가 하자있는 행정을 치유하는 상태이고, 의장님 말씀처럼 개인주택을 짓다가 건폐율이 부득불 초과됐다든지 높이가 높게 됐다든지 이럴 때는 허가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허가해 준 사항은 아니고, 건축주가 건축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사항이고,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허가자체는 정상적으로 하자가 있든 없든 간에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 나간대로 건축을 지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한 치유만 하고 임시사용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의장 윤두환 :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허가 나간 부분에는 완벽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은 반평만 넘어가서 지어보세요 준공검사 해 주는가, 안 해 주잖아요. 반평 잘라라 하잖아요. 그런데 건폐율 4%면 몇 평입니까, 약 200평되지요?

200평 더 지었는데 행정문책 받았습니까, 그 옆에 땅도 확보하면 그냥 허가 내주고,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 와서 잘못했다 하면 끝이 나고.

○건축과장 김환조 : 그래서 까르푸 같은 경우에 허가 내준 대로는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허가자체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의장 윤두환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건축법시행령 제3조 2항에 보면󰡒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이게 뭐냐하면 지금 까르푸 같은 경우에 어쨌든간에 두 필지 이상에 한 건물이 짓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이 한 필지로 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안 된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그것은 대지의 정의 인데, 대지라 하면 지적법에 의해서 한 필지로 구획된 땅을 말한다. 다음에 한 필지로 구획된 땅이 아니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정을 해둔다. 두 필지 이상이 있어서 건물이 걸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한 필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틀린다든지 지목이 서로 상반된다든지 할 때는 한 필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간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지적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다󰡓로 돼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소유권은 다르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400몇 억원이 설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지금 합병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권리사항이 있을 때는 두 필지나 세 필지를 원칙은 한 필지로 해야 하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한 필지로 봐주는 것이 건축법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봐주기 어려울 때는 양 필지 상의 허가를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소유주도 다르고 권리관계가 많이 얽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 까르푸 같은 경우에 원칙은 당초에 두 필지를 가지고 건축을 하더라도 서로 걸쳐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한 필지로 합병을 한다든지 해야 원칙이 맞는데,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로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땅을 더 확보해서 건폐율을 낮춘다든지, 여기에서 하자있는 행정의 치유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 예를 들어서 까르푸 옆에 더 살 땅이 전혀 없다.

○건축과장 김환조 : 그 건물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알았다, 그랬을 때는 축소하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옵니다.

○김수헌의원 : 행정이 잘못했는데도?

○건축과장 김환조 : 예. 그건 행정에서 책임을 지든지 건축주가 책임지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 소유권외의 권리관계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변경신청을 할 때 엄모씨 옆에 있는 1,300평 땅 중에 약252평을 사용승낙했는데, 사용승낙이라는 용어는 내가 양 필지 상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대한 사용승낙도 가능하고, 내가 건물을 다 짓고 사용하다가 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지주보고 땅을 조금 사용승낙 해 달라고 동의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요, 지금 사용승낙 인감 붙여서 보면 소유자로서 동의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이 628억원인가 설정이 돼 있고 옆의 땅은 설정이 안돼 있는데, 그럼 언젠가는 합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병을 하면 부동산법에 보면 조그마한 땅이든 큰 땅이든 합병했을 때 628억원도 까르푸 쪽에도 같이 담보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까르푸 쪽에서는 합병할 의사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옆의 252평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더라도 628억원이라는 것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볼 때 한 필지로 곧 될 것이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3조 2항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인데 권리관계가 지상권이 설정됐다든가 여러 가지 설정이 됐을 때는 그 사람 동의를 받지 않고 해도 권리관계가 따라왔기 때문에 땅은 분할도 되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까르푸 쪽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합병의사는 없고 우선 임시사용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상이하게 다를 때는 이것을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근저당설정에 대해서는 건축을 짓더라도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은 지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푸 옆에 추가부지를 확보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이지 지상권설정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제 얘기는 까르푸측에 620몇 억원이 설정된 부분이 까르푸하고 합병할 의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추측컨데 우선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고, 행정부서에서는 이런 것까지 권리사항을 파악해서 정말로 한 필지를 합병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는 그 땅 밖에는 없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굳이 한 필지로 안 합치고 두 필지로 기존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수헌의원 : 건축법에 볼 때는 한 필지 된 곳에 건물을 짓게 돼 있는데, 그게 봐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다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은 봐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규정에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봐줄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법규정에 그런 경우에는 한 필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묻는 겁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현행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하게 된 취지자체가 주차장확보가 안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특히 주말에는 더 심하고 이런 부분에 방안을 찾아보자고 출발했는데, 오늘 김수헌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공론화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준공 및 가사용 승인에 따른 문제점들이 다 밝혀지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회의를 한다해도 결론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부를 좀 더하고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더 없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추후에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물론 의원들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요구도 하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끝내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윤종오의원께서 오전부터 다뤄 왔는데 문제점에 도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하고 의원님들의 도출된 안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한 안하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 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충분히 하시되 개인적으로 물어볼일이 있으면 시간절약상 물어보시고 …

○김수헌의원 : 제가 묻는 것은 개인적으로 묻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실에 볼 때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집행부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면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잘못됐다고 질타를 해서 그것가지고 이것을 완료될 때까지 휴업조치한다든가 최대한막자는 취지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한 겁니다.

○의장 윤두환 : 윤종오의원님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가사용승인을 왜 이렇게 길게 내줬습니까?

두 달 정도만 내줬으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결을 할건데 장시간 내주니까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법상으로는 2년까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강혁진의원 : 평상시에는 보통 14일 정도로 해서 준공승인을 받는데, 1년 이상 잡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까르푸에서는 그 기간까지는 해결을 안 하려고 한다구요.

지금 까르푸에서는 안 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자기네가 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의지가 없다보니까 대체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까르푸에서는 12월31일까지 해결하겠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환조 : 까르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땅을 확보하고 소유권이전이나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법상으로 2년 이내에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니까 1년 정도 같으면 웬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당사자 본인이 할 의무와 그 땅의 지주와 협의사항이 있으니까 그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강혁진의원 : 협의사항이 있는데 아진 측에서도 저 정도로 협조해 준다면 까르푸 쪽에서 성의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껏 성의를 안 보이다 보니까 …

○건축과장 김환조 : 사용기간 이내라도 정리만 되면 임시사용승인은 그만 두고 본 사용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 행정적으로 힘을 써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안 가게끔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그 외에도 행정적으로 손볼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자꾸 억압을 줘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 임시사용승인조건에 보면 6개 목을 달아서 해놨는데, 의회에서 교통유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6개항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누구 전결이 냐니까 과장전결로 해서 끝나고, 해당 과장은 타 구로 전출가고 없고, 건축과장 전결이라도 위의 분들하고 의논을 안 합니까?

전결처리라고 해서 과장 선에서 바로 전결하고 이후에 보고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회의장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바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교통유발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입체식 주차장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평면주차장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오수정화시설 부분하고 앞의 도로부분에 2년 내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기부채납 해서 책임 보수해야 된다 이런 것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행정적인 그런 부분밖에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임시사용승인조건에 있어서 당초에 건축허가 할 당시의 조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되었고, 순순하게 건축법 임시사용에 따른 조건사항이지, 건축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건축법 가지고서는 더 이상의 조건을 단다는 것은 법의 재량행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 건축허가 내주면 먼저 상하수시설이 돼야 될 것이고, 교통시설이 돼야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세대를 짓는데도 여기에 따른 도로에 의한 규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개인 사도인데 그 앞에 주 진입로가 교통유발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의신청이 돼야지요. 그렇다 해서 건축물 그것만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는 답변은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건축법에서 있어서 제반조건사항은 이행이 다 됐는데, 전체적인 교통유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가지고는 별다른 제한을 한다는 것은 법의 모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타 법으로 …

○의장 윤두환 :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하러 회의합니까?

까르푸에 행정적으로 할게 뭐가 있습니까, 건축허가 정당하게 나갔고, 임시사용허가도 정당하게 나갔고, 도로교통 소통에 대해서 도 아무 문제점이 없고 법적으로 주차장도 건물면적에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의 신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오늘 회의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당하게 다됐는데 …

○부구청장 이수석 :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백 번 옳은 지적인데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단순한 건축사항뿐만 아니고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쳤고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에 따른 협의도 거쳤고, 도시계획부분이나 국토이용관리부분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오고 제반여건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가 교통영향평가단계에서 상세하게 언급이 되고 예견이 되고 준비가 됐어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단계에서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교통평가제도는 그 제도효과에 대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킨다는 표현도 있고 마찬가지로 사전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제대로만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하튼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미한 상태에서 영향평가검토도 지났고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가 돼서 건축허가가 난 데에 대해서 당초의 허가대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마지막 건축허가단계에서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법률상 지속형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입장이 못 됐기 때문에 부득불 허가를 내준데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도 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의원 질문에 임시사용승인조건 부분에서 건축법 자체만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부구청장님 얘기처럼 이런 논리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잘못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 동구 계시다 왔지요, 동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사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원들이 질의를 못합니다. 답변상대가 안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회의를 합니까?

그리고 건축담당은 이 사항을 충분하게 알지요, 충분하게 예견된 일인데 건축담당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 됐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영향평가 시나 모든 건축심의를 거쳐서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과정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상태고, 사용승인시점에서 법적인 이외의 타 조건으로 인해서 행정처리를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12월1일 신청 들어와서 2일 허가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된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의논한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 11월27일 접수가 돼서 12월1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의장 윤두환 : 부구청장님 답변에도 허가신청이 12월1일, 임시허가가 12월2일 나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자체가 잘못됐다고 누차 지적했고, 6개 임시사용승인조건내용에 보면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안됐고 내부적인 문제 이런 부분만 해 가지고 하루만에 허가를 내 준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로부분에도 언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서동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빨리 안 된다면 아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를 하천으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울산시에서 하천의 유속에 지장을 주니까 안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안된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수헌의원 : 원래 아진상가를 건립하려고 승인을 받았다가 취소하고 까르푸 쪽 만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해줬지요?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 예.

○김수헌의원 : 그러면 잔여부지에 대해서 상가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신청해서 당초에 허가 난 계획수립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맞지요?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 국토이용관리법의 근본목적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고 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 신고나 계획서에 의해서 부지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로서는 지금 조성된 부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정한 용도로 건축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

○김수헌의원 :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건축행위나 상가를 따로 건립한다면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당초 용도에서 바뀔 때는 해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 잔여 땅에 대해서 다른 상가를 건립할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수립계획에 의해서 심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전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 예.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초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부지의 일부에 있어서 당초에 지정된 용도로 개발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

○김수헌의원 : 처음에 국토건축법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일반지에는 60%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단지를 조성할 때는 시․군 조례에 의하거나 시행계획에 의해서 높이제한, 용적률, 건폐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까르푸나 쌍용2차, 3차아파트 짓는 경우에도 그 수립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구청이나 시에도 보니까 그 당시 수립계획 된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가는 것이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줘도 그 법에 의해서…

잔여토지에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성만 해놨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조성을 해놓고 개발계획을 하려면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지조성에 대해서 각 부지별로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결정이 됐다면 그 용도 안에서 예를 들어 단지 안에서 여기는 무엇을 짓겠다 하는 식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없고, 상업시설 부지 안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것 같으면 100평이건 500평이건 간에 현행건축법상 지장이 없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저번 업무보고 때는 저런 부지 안에는 이용계획서를 수립해서 관할구청에 제출해서 …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 이용계획이라는 근본취지가 상업용도의 부지에 얼마만한 상업용 부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세부계획입니다.

○김수헌의원 : 토지이용개발에 보면 잔여면적에 대한 개발행위신고도 나와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 그 얘기는 전체 계획은 이만큼 돼 있는데 이만큼은 개발이 완료됐고, 이만큼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두환 : 허가건축가 나갈 때는 설계대로 용적률, 건폐률 이런 것만 따져서 원래 원칙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제반여건을 전부 다 보는 것이 건축허가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맞지요?

○부구청장 이수석 : 맞습니다. 사전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받도록 돼 있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데 교통영향평가자체가 상당히 부실했고 또한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건축법상 특별한 하자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점검을 해서 일정기한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겠지요.

○박춘환의원 : 물 관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구청장 이수석 : 수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 의회와 집행부간에 법정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호계주차장을 까르푸 측에서 확보할 수 있게끔 의안을 촉구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의장 윤두환 : 회의를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의원님들의 문제점제기라든지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남기면서 오늘 회의를 종료할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1일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12월2일 전격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민의의 대표인 의회의 지적에 의논 또는 보고 없이 한데 대하여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하나 하나 잘 체크해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인 까르푸 주차문제를 주차장 확보에 회사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구청과 중부경찰서, 아진건설대표, 까르푸 측과 의논을 할 때도 이 달 1월30일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 하는 합의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서동-아진간 도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청과 해당 부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및 산업건설국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까르푸가사용승인관련교통대책등추진현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26일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出席議員(8人)

  •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  金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出席公務員

  •  副區廳長          李樹碩
  •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참고인

  •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 【會議錄署名】

○會議錄署名

  •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  北區議會議員        朴光植
  •  北區議會議員        柳在鍵
  •  北區議會事務課長      白龍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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