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1년05월11일(금) 10시 3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4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울산광역시화장장이전에따른업무추진상황
- 농소운동장조성사업추진상황(잔디설치변경사항)
부의된안건
1. 제4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광식의원외2인 발의)
(10시38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4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9일 울산광역시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외 3건의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0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총69건중 완결 55건, 추진중 10건, 처리불가 4건의 2차처리결과 보고서가 지난 4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화장장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외 3건의 당면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11일부터 5월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 사 일 정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광식의원외2인 발의)
(10시41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종오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제4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께서는 울산광역시 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이 두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간 1월부터 구의 많은 논란과 여론이 있었던 화장장 이전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달에 농소운동장 공사가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전체 공정보고와 더불어서 주경기장의 시설변경을 검토하게 되어서 그 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화장장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간 나름대로 주민 홍보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의견전달을 했고, 또 반대의견도 여러 가지로 많이 제기돼서 주민들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공론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오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요하게는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와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한 후에 오늘이라도 결론이 내려진다면 내일 바로 공고를 해서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면 충분한 협의 가운데 이 문제가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사회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로서 1페이지의 지금까지의 추진배경과 2페이지의 후보지 접수현황, 3페이지의 인센티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주민투표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법률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코자 합니다.
투표방식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 능력을 감안하여 우편투표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투표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투표소 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확보, 경비의 과다소요, 생업에 지장 초래,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대상지역은 양정, 염포를 제외한 장묘시설 후보지가 속한 6개 행정 동만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계획이며,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3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명부작성은 공고일 현재 주민투표 대상 동에 주민등록 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단위로 하고 세대당 한 표씩 투표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만20세 미만일 경우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민의사 확인 방법은 후보지가 속한 행정 동 단위로 찬반여부를 묻되, 후보지가 여러 개인 농소3동과 강동동은 입지 여건을 감안, 후보지를 새터마을과 산두골로 각각 1개소로 압축 지정하여 주민의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민투표용지 및 봉투제작으로 투표용지는 단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하되 구청장과 구 의회 의장의 직인을 가인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봉투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발신용, 회송용 겉봉투, 회송용 속 봉투 3종으로 제작하며,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회송용 속 봉투는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용지 발송 및 회송은 일반우편으로 하며 회송마감은 마감일 18:00시까지 북구청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로 인정하며 이후 도착 분은 무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송용 투표지의 투표함 투입시 참관인 입회 하에 투입토록 하며 구청 8층 회의실에 동별 일괄 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반송된 투표용지는 별도의 반송우편물 보관함을 구청 8층 회의실에 동 단위로 설치하여 보관하고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투표권자에게는 재발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표는 투표용지 회송 마감일 19:00시부터 주민투표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 하에 구청 8층 회의실에서 행정 동 순서대로 개표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유ㆍ무효처리 기준은 찬성, 반대란 중 어느 한 곳에만 기표한 경우에만 유효 처리하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찬성, 반대 어느 난에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찬성, 반대 양쪽 모두 기표한 경우,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 찬성, 반대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리하고 재발급으로 인하여 이중 투표한 경우는 모두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화장장 유치 결정 기준 및 후보지 선정에서 결정 기준은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의 과반수 기준으로 하며 후보지 선정은 투표결과 유치 희망 동이 2개 동 이상일 경우에는 입지 여건이 유리한 곳으로 최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먼저 민ㆍ관 합동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구성내역은 구의원 3명과 선관위 추천 3명, 동 주민자치위원장 3명 등 총 9명으로 하여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투표 참관인은 대상 동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표용지 발송시부터 개표시까지 일련의 행위를 참관토록 하며 투표함의 봉인 및 개봉시에는 반드시 참관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투표함도 민ㆍ관 합동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엄정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만큼, 주민투표가 공정하고도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장장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업무추진상황이나 보고는 잘 들었는데, 제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보고 내용 중에 추진경과에 2001년1월27일 구청장실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초청 간담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참석하기 전에 이 내용으로 시의원 두 분의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날 참석은 구정에 대한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화장장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간담회를 해 놓고, 업무추진상황에는 마치 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간담회를 한 것처럼 넣은 부분을…
이 내용이 여기에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졌을 때는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 청장하고 화장장 이전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상황 경과에서 이 부분을 좀 삭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MBC 시사진단토론에서 조승수 구청장님께서 ‘농소1동 기내미골 유치 신청을 김수헌이 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후보지 신청된 곳이 11군데 있는데 8개 동 중에 유일하게 양정, 염포는 후보지 신청이 안됐고, 6개 동에 후보지 신청이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나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지금 후보지가 6개 동에 11곳이 유치신청이 된 것 같으면 그 부분부터 먼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못하면 비공개적이든 간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서 개인이 했든, 특정집단이 했든, 문중이 했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유치신청서부터 확인하고, 이런 토론에서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승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이전에 가능하면 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논란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수헌의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1월27일 국회의원, 시의원 초청간담회는 물론 화장장 문제만을 의논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올해 들어와서 구정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한번도 협의를 같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같이 연락을 드려서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이 날 날짜가 잡혀져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국비 관련된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 얘기 가운데 화장장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협의는 못했지만 간략하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화장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가 됐든, 부가 됐든, 혹은 또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자리들이 추진경과 과정의 내용에 있었다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화장장 문제만 집중적으로 의논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후보지 신청은 애초부터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11군데 후보지 모두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접수에 대한 절차와 과정 혹은 문서화된 형태의 신청서 양식을 검토하거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든 아니면 의논된 의견이든 간에 그야말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듣고 나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런 형태로 후보지로…
그래서 그때 유치신청지냐 아니면 그야말로 후보지냐 하는 논란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지 못한 정보를 지주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귀뜸해 주거나 그런 부분을 전부 후보지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내미골 관계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수헌의원 잠깐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8개 동 중에 유일하게 6개 동이…
어떤 이유에서든 처음에 효문동이 적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전 주민이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님비현상이든 어떤 현상이든 간에…
그런 불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누가 실수를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농소3동 시례 창좌에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자기의 생업까지 전폐해 가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동에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직접 참석했다가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지금 강동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유치 신청했다고 발표하고 또 이곳에 유치하겠다, 저곳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행정에서 정확한 유치신청서도 없이 흘러가는 얘기나 이런 저런 얘기를 갖고 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전체 주민투표를 하고,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의 의사를 듣겠다는데, 만약에 흘러가는 얘기가 여기 후보지에 안 들어간 동이 있을 때는 아무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왜 저럴까’ ‘하면 어떨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신청 후보지가 있다는 자체는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 1,2천원 올리는 것보다도 더 민감한 사안을 지금 청장님께서는 유치신청접수라든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11곳을 발표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내미골은 물론 여기에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소1동 쪽에 유일하게 기내미골이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농소1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1곳 전체를 묻는 중에 한 곳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기내미골이 유치신청 지역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농소1동 주민들은 이렇게 주민투표를 한다, 안 한다는 논란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유치신청지 11곳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만 기내미골 얘기는 원지부락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통장 회의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G/B구역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G/B구역을 해제하고, 올 6월이니, 연말이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G/B구역을 해제해 주는 것 같으면 이런 곳에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또 인근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으면 그것도 설득력이 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1곳 후보지 중에 김수헌의원이 기내미골을 유치신청 했다고 MBC시사진단 프로그램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장님이 저보고 직접 얘기를 했고 현재 후보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판단은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하시겠지만, 과연 그런 식의 얘기가 됐을 때 이 후보지가 들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그 얘기를 유치신청으로 감안한 것 같으면, 그 뒤에 G/B구역은 화장장과 관계없고 또 풀 수도 없고, 인센티브도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120억원이라고 됐을 때 청장님이 유치신청으로 받아들이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유치신청 자체가 무효화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승수 예를 들면 연암동 후보지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모르겠고, 또 일부 언론에 적지라는 표현이 잘못 나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시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추천한 후보지 조차도 시가 우리한테 문서 형식으로 후보지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중순에 11군데의 후보지에 대해서 인센티브 내용과 더불어 언론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로 만들거나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11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가끔 주민들이 혹은 개별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로 지역에 논란이 너무 많고 문제가 되니까 후보지에서 빼줄 수 없느냐는 얘기는 있었지만, 왜 여기가 후보지로 들어갔느냐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왜 이것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김수헌의원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과 의논을 하셨고 저도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또 우리 간부들하고도 상의를 하셨고, 심지어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위치를 알지 못하는데, 김수헌의원님의 안내로 거기 가서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조건이 그린밸트 해제다…
그것은 나머지 후보지도 자기가 땅을 팔아먹을 욕심 아니면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욕심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는 내심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판단은 주민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후보지를 제안하고 귀뜸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후보지 선정을 해 왔고, 이미 두 달 전부터 공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 제기가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청장님, 이 공개석상에서 제가 길 안내까지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아직 기내미골 얘기만 들었고 그 곳에는 한번도 안 가 봤습니다.
제가 길 안내를 해서 사진까지 찍었다는데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 조승수 …
○김수헌의원 같이 동행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길 안내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구청장 조승수 예. 위치가 어디라는 부분을 안내하는 설명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리고 또 두 달 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3월21일날 농소1동 사무실에서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아파트자치회, 부녀회 대표자 45명이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회의를 했고, 그 전날 청장님이 의장실에서 11곳을 문서화해서 의장실에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인센티브 문제도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는 청장님의 보고 식으로만 받고, 협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의장님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11곳 후보지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21일날 바로 1동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회의를 했고, 그때 노맹택 국장님과 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안 쟀습니다만 노국장께서 주민 대표들에게 30분 정도 장묘문화개선과 북구에 유치돼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난 후에 저보고 인사말 겸해서 하라는 것을 제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민들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대답하겠다고 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주민들의 허심탄회한 토론 끝에 그날 농소1동 관내 화장장 유치 반대입장을 참석자 전원이 결의했고, 그 다음에 화장장 유치 희망지 철회 및 유치결사 반대결의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노맹택국장님과 담당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1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에게 1동 동장님이 공식문서로 ‘관내 화장장 유치반대 입장채택 참석자 전원 화장장 유치희망지 철회 및 유치 결사 반대 결의서명’ 이렇게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 달이 넘도록 아직 얘기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구청장 조승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몇 명 모아왔느냐, 아니면 한 명이 되느냐, 지주냐, 아니냐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애초에 얘기가 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확인된 지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 후보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의견 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든, 주민이든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동 후보지 내지는 우리 동만 제외시킬 수 없느냐는 얘기를 가볍게도 얘기하고, 혹은 진지하게도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그런 얘기는 숱하게 있어 왔습니다.
제가 그것조차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농소1동의 예를 들어 두 달이 넘도록 얘기가 없다가 왜 이 자리에서 거론하느냐고 하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유치 희망지 철회 및 유치결사반대결의 서명까지 했다고 그날 회의 결과를 동장 문서화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공포하고 난 후에 바로 회의를 해서 이 결과를 통보했는데, 지금까지 입도 안 떼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얘기한다고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청장 조승수 애초에 김수헌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청서 양식이 있느냐, 말하자면 유치 과정에서부터 어떤 하자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적절한 형식과 양식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양식이란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을 구두로 해 오든, 장시간 얘기를 해 오든, 간접적으로 해 오든, 직접적으로 해 오든, 그렇게 들어온 부분은 다 후보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수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날의 회의라는 것은 제가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언론에 11군데 후보지를 공포한 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언론에 이미 11곳의 후보지와 인센티브를 공포하고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공포까지 한 마당에 어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을 빼 달라고 한다고 해서 행정 입장에서 그렇게 함부로 빼고, 넣고를 쉽게 결정될 사안들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공식화된 이후의 상황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유치신청도 안 받고 어깨 넘어 들은 얘기만으로 청장님이 판단해서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렇게 해서 공포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어떤 주민이 어떤 이의를 걸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떤 후보지를 유치 신청 받아서 했든, 또 그 중에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구청이 판단할 때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여러 가지로 적지라고 판단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지금 어깨 넘어 들은 얘기를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발표해서…
○구청장 조승수 의장님 이 문제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보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의장 진한걸 물론 장묘문화가 개선돼야 되고 또 발전돼야 된다는 취지로 처음 행정에서 시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후보지를 받을 때 적어도 개인별 희망 후보지가 아니라 마을 단위의 의결의 절차를 거치거나 또 형식을 서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의결 단위가 몇 사람이 참석해서 몇 사람의 찬반에 의해서 유치희망이 결론 났다든지, 처음 출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준비들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지적하면서 오늘 화장장 유치에 관련한 투표방식, 형식에 질문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잠깐만요.
여기에 주민의 뜻이나 유치 희망지를 철회해 달라고 주민들…
주민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인데,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지정해서 공포를 했다고 해서 청장님 체면 때문에 끝까지 이 동네에 전부 다 투표해야 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11곳을 확정지어 놓고 여기에 투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의견을 묻겠다는 것인데, 만약 여기 후보지에 빠지는 것 같으면 그 동민들은 투표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의장 진한걸 어느 한 동에 후보지가 몇 군데 들어왔으면 행정 나름대로 지역 여론이나 그 쪽 희망지역 지형의 조건을 감안해서 한 군데를 선정한 것이지요?
○구청장 조승수 제가 신청 들어온 후보지 11군데 중에 거의 10군데까지는 다 가봤고, 담당 실무자들이 11곳 전부 현지를 가서 사진까지 찍고 지형적인 부분도 다 봤습니다.
물론 지형에 따라서 토목공사가 조금 난공사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거론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그야말로 지나가는 얘기로 어디가 괜찮지 않느냐는 식의 얘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후보 접수기간 마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고, 제가 이 후보지 신청 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 행정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근거서류와 양식과 절차를 남기는 것이 맞고 어떻게 보면 하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 문제가 가지는 민감한 사항,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만약 양식을 남겨놓고 신청자가 누구임을 문서로 기록이 됐을 때 그 문제는 본질 문제와 전혀 다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절차와 양식을 안 만든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안 만들었던 이유 중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김수헌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의 뜻을 분명히 문서화해서 구청장에게 후보지를 철회해 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마음속에 100군데가 있는지 1군데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발표를 하니까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치 희망지를 철회해 달라고 주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니 청장님이 발표를 안 하면 후보지를 양정, 염포 같이 빠졌는지, 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김진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진한걸 예.
○김진영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토론해야 될 부분들은 실지로 마을마다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의무도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같이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과거를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끝도 없고 이것을 계속 가져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헌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이 후보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표방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후보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차라리 유치 신청지가 아니고 구청에서 판단할 때 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그 동 전체 이런 이런 곳이 어느 정도 적지라고 판단돼서 넣었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후보지를 넣었다, 지금 이 투표보다도…
○김진영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김수헌의원님이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김수헌의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빼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11곳 후보지가 투명하게 유치 신청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을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아니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영의원 가장 직접 민주주의인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김수헌의원 그것은 합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김수헌의원 혼자 얘기가 될 수도 있고, 10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면 1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주민이 직접투표를 해서 결정을 짓자는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방법 아니면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김진영의원, 그러면 이 자체를 북구에 유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전체 북구주민에게 투표를 해서 유치하는 것 같으면 어느 동에 적절하냐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특정 지역에만 딱 정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강혁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진한걸 예. 강의원 말씀하십시오.
○강혁진의원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의장 진한걸 원활환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중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먼저 보고 받은 후 계속해서 울산광역시화장장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소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잔디설치 변경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애초에 시설을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로 해야 된다고 그 당시 발언한 사람으로서 어떤 행태든지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최후 문제가 결국은 돈인데, 협의중이라는데 어디까지 진척된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아까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시로부터 5억원을 보조받을 때는 2002년도 월드컵 천연잔디구장 시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문화체육국장하고 시장님하고 현재 이야기 중에 있는데, 밑에 실무자들은 시 입장에서 볼 때 월드컵을 치뤄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현재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종오의원 설사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왕 변경하려고 마음먹은 것이니까 원만히 진행되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스텐드는 몇 석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구체적인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한 면에 100m에서 150m로 …
○류재건의원 설계가 안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산이 없어서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춘환의원 양정동운동장은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으로 다 안 하더라도 양쪽으로 3,4단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
○총무국장 정대경 그 관계는 실시설계를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광역시에서 월드컵 관계로 5억원을 받았는데, 운동장조성 자체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된 부분입니다.
월드컵은 사실 큰 행사인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이 광역시에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우리구에서는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시에서 5억원이 협의가 되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장과 보호휀쓰, 본부석, 스텐드 시설을 다 갖출 수가 있는데, 만약 5억원이 협의가 안 되면 인조잔디구장 7억6,000만원과 주경기장 보호휀스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하면 7억9,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비 5억원이 안 되더라도 4,000만원정도밖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4,000만원 관계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추경 등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사실 월드컵을 한번 치루고 나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천연잔디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관리측면이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각 구에 짐을 덜어주기 위해 행사 연습이나 이런 부분이 한 곳에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시에 밝혀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이 돼야지 행사 한번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조차 원활히 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오히려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활히 사용할 수 있으려면 잔디구장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우리 안에 따른 부분을 강력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소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화장장이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마칠 때 마무리를 다해서 마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두 분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화장장문제가 어떠한 형태든지 결말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북구청이 있는 동안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배인삼공사에 임시청사로 있었는데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전할 것인데, 그 안에 마무리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할 말만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는 주민투표만큼 명쾌한 방법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회의를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오전 회의 때 회의석상에서 특히 농소1동 화장장의 위치를 해당 의원이 안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안내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도를 펼쳐 놓고 지형과 거리, 위치에 대한 안내를 도면상으로 설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표현이 잘못됐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유치신청 후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윤종오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절차나 과정에 이견이 있는지 몰라도, 저도 주민의 찬반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짓는다는 부분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단, 투표를 하려면 11곳 후보지가 있는데 오전에 회의할 때 접수현황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청장님도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접수를 받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청장님이 발표할 때는 후보지 유치신청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했고, 또 접수기간도 마감하는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인물도 ‘후보지 접수현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에도 보면 유치신청지를 접수한 후보지 11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지로 들어가 있지 않은 동네는 굳이 화장장 적지라든지, 후보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 찬성을 하니, 이런 이야기도 오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지 11곳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화장장 유치에 대해 주민투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접수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이 볼 때 집행부하고는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유치신청지를 접수받아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11곳 되어 있는 곳이 이 동에 들어 왔을 때 이곳이 적지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이 사실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임시회로 기억되는데 그때도 이 자리에 와서 후보지가 선정되는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단위의 논의를 마을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전달된 부분도 있고, 또 지주가 전달한 부분도 있고, 또 지주는 아니지만 그 지역을 나름대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전달한 경우도 있다, 그때 제가 신청지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느 의원님께서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후보지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면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본다, 표현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신청이라는 표현이 일상적 용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용해 왔던 것이고, 그것을 후보지로 하든, 신청지로 하든, 저는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양식이 있어서, 기간을 제가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래 2월말까지 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정확하게 들어온 곳이 9군데였습니다.
2군데는 3월초에 추가로 들어온 곳입니다.
그러나 기한을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제한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11곳으로 취합해서 발표했던 것이고, 양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절차가 이미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전달을 하고 또 귀뜸을 준 차원이든, 아니면 소개를 한 차원이든, 논의를 전달한 차원이든 그런 차원으로 뚜렷한 규정과 절차 없이 후보지로 일단 정리를 했고, 그런 과정도 저는 이미 전에 한번 밝힌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가 딱딱 있어서 된 것이냐고 하면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어떻든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으로 후보지로 하든, 신청지로 하든 그 표현 자체로 11곳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저는 진행해 왔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그런 의미의 후보지라고 정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의장님, 저는 신청지와 후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했든, 단체가 했든, 주민이 했든 간에 접수된 현황이, 이 중요한 사항을 접수된 대장이나 접수된 근거도 없이 11곳을 정했다는 자체도 저는 많은 의문점을 가집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들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의원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단, 제가 북구의회 전체의 또 북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저의 지역 출신 동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평동 기내미골에 대해 방금 의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 줬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물론 이것이 1만8,000명 주민들의 100% 의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결정된 부분을 관내 화장장유치반대입장을 채택하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유치 희망지철회 및 유치결사반대결의 서명한 것을 그날 관계공무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체를 화장장후보지 발표 다음날 농소1동장 명의로 동향보고를 해서 구청에 정식공문을 보내고 또 공개적으로 경상일보 3월22일날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오전에 한 이야기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유치희망지를 적지로 판단해서 후보지로 올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투표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은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창평동 기내미골은 후보지 접수현황에서는 제외해 줬으면 합니다.
○박광식의원 김의원 말씀은 주민투표 자체마저도…
○김수헌의원 저는 주민투표나, 북구 전체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찬성하나, 반대하나 이런 것은 동의를 하는데, 현재 투표를 하고자 하는 제안자체는 11곳을 두고 투표를 하니까 기내미골은 주민들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반대의사 표명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창평동 기내미골 유치신청 접수현황이라든지,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후보지에서 빼 달라는 것입니다.
차라지 후보지 관계없이 구청에서 주민투표를 하는데, 농소1동에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후보지를 정해서 한다는 자체를 빼달라는 것입니다.○의장 진한걸 적지는…
○김수헌의원 아니 절차상의 여러 가지로 아닌 것을 지금 말을 끼워 맞추는 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 양정, 염포의 경우에는 접수현황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빼고 1동에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1동 어느 곳에 적지가 있다면 주민들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여기에 투표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구청장 조승수 토론식으로 돼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중요한 절차적 하자라고 본다면 모든 후보지가 다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초부터 후보지 접수 혹은 신청서 이런 양식과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농소1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동도 그런 하자를 다 겪었습니다.
결국은 이 투표자체가 전부 원인무효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집행부로서는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김수헌의원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정확한 결정을 내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8개동 중에 2개동이 여기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구청장 조승수 후보지로 귀뜸을 주거나 논의를 거치거나 지주가 신청해 오거나 기존에 11곳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접수든, 추천이든, 신청이든 부분이 없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의원들도 점심 먹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정동, 제가 물고 늘어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양정동 쪽에도 안골짜기에 이야기가 거론된 것을 의원 몇 사람들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투표방법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더라도 전체의 의사를 묻느냐, 동별로 좋으냐, 나쁘냐, 동별로 한곳을 정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오갔는데, 왜냐 하면 8개동 중에 접수현황이 명확하지 않고, 청장님 말씀은 한편 이해는 됩니다만, 명확하지 않고 어떤 곳에는 청장님이 판단해서 후보지에 넣어 주민투표를 하고, 어떤 곳은 안 넣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더 이상 드릴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논의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청장님, 오전과 말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후보지를 발표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구청장 조승수 아니, 그 말씀이, 제가 뭐가 틀렸습니까?
○김수헌의원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발표할 당시에 반대의사를 표현했거나 그렇게 했으면 고려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제가 의원들께 자료를 준 이 부분이 발표한 그 다음날 농소1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까?
○구청장 조승수 제가 시기적인 착각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발표한 그 다음날인데 그로부터 두 달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그런 정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루 상간으로 그 의미를 굳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제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 일은 두 달간의 발표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접수문제와 과정에 대한 하자문제를 가지고 공론한 적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의회입장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런 과정에서 한마디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아니 청장님,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만큼 반대데모도 하고 어떤 곳에는 철회해 달라고 서명을 해서도 올리고, 지금 1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뇨?
지금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청장님이 일방 통행 식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발표하고, 의회에 와서 오늘 같이 이 정도로 진지한 대화도 없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승수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공식, 비공식으로 의회에 와서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협의라는 것이 합의냐의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틀리는 부분이 많았었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화장장이전 문제가 가지는 집행부의 성격과 주민의사를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들이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고, 또 그런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입장차이로 생겼던 의견불일치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간의 과정을 제가 보고를 안 하거나 협의를 안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집행부 나름대로 과정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의회에서 예를 들어 인센티브 같은 경우 의장명의로 청장에게 보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청장님이 언론에 보도하고 보고 식으로만 했지, 의회에와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말 한마디했습니까?
그 의견을 좁히려고 한번 했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제가 그 뒤에 여러 차례 그 문제를 가지고 물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제가 회의를 요청하거나 또 의회가 그 문제만 가지고 협의하자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센티브 문제와 관련해서 도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실리를 챙기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의회의 최종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부산시에서 금정구에 약속한 1,350억원 이상 수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과 같이 잠정합의한 금액이 1,070억원 이었습니다. 그 갭이 300억원 정도 생겨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300억원을 의회에서 제기한대로 다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하면 나름대로 이야기는 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은 시는 시 나름대로 시의회와 협의해야 될 과정이나 내용들 여러 가지 변수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1,350억원을 못 맞췄다고 질타를 하신다면, 사실 저로서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산영락공원의 수준 이상으로 표현한 것은 지금 외형상 금액을 가지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영락공원 해당구의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진짜 주민들을 위해 바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과 시장님이 어느 정도잠정합의가 됐다는 내용을 보면 120억원 프러스 알파에 약7,8백억원 되는 돈은 지금 바로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로 1,2년 안에 좀 당기느냐, 늦느냐의 계획의 금액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부산영락공원의 수준과 차이는 외형의 금액은 어떨지 몰라도, 속내부를 한 겹만 뒷겨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조승수 이 문제는 저는 더 이상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반대논리를 하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이 문제가 오늘 주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11곳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장님이 후보지에 대한 기준이나 양식 이런 부분의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됐다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화장장 문제 때문에 각 동마다 난리법석인데, 11곳 후보지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청장님이나 북구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했는데, 청장님이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투표절차 부분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아까 윤종오의원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고 김수헌의원님께 물었을 때, 농소1동을후보지에서 빼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5개동 10군데 후보지 중에 안 빠져야 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절차상 하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투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어온 일련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집행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류재건의원 집행부에서는 11곳 후보지라고 해서 유인물을 각 동마다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후보지 11곳 선정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말입니다.
○구청장 조승수 왜 그것을 밑도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류재건의원 후보지 선정 절차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그 기준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법이나 규정에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후보지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후보지 선정을 꼭 자료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제가 설명을 이미 의회에 드렸고 오늘도 드렸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할 수 도 있고…
○구청장 조승수 전화로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전화상으로 접수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전화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전화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류재건의원 잠깐만, 오전에 속기록을 좀 주세요.
그러면 현재 11곳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접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연암동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연암동 구탄광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시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 그러면 청장님이 11곳 이 부분을 광역시에서도 받고, 우리 구청에서도 접수를 받았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받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11곳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분명히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장님이 이야기는 11곳 후보지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선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이든 접수를 받았든 간에 이름은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접수받은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청장 조승수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 그러면 무엇으로 접수를 …
○구청장 조승수 없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류재건의원 그러면 후보지 선정된 부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뭐 들었습니까?
○류재건의원 아니,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의회에서는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추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청장님은 의회에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또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겁니까?
○의장 진한걸 다 했습니까?
○류재건의원 아니 답변을 들어보고 합시다.
○김수헌의원 의장님, 최소한 11곳을 후보지로 해서 주민투표까지 들어가려면 11곳 이 선정된 동기나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어떤 근거가 제시돼야지, 지금 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좀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청장 조승수 예를 들어 제가 후보지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해서 이후에 확인절차를 어떻게 했느냐고 확인해 달라면 제가 그 이야기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문서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라고 한다면 하자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오전에 인정을 했었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 내부의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제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정말.
오늘 투표방식을 둘러싸고 주민의견수렴 방식을 놓고 이것을 의논하자는 자리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청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하나의 안으로 의회에 올렸는데,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 대다수나 저같은 경우 왜 동구에 있던 것을 가만히 있는 북구에 갖고 와서 투표까지 하도록 만드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최소한 후보지가 11곳이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동별로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 적지로 판단했다든지, 어떤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장 조승수 제가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대로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곳이 후보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김수헌의원님과 류재건의원님이 하신다면, 그래서 투표를 하지 말자 내지는 동에서 빼달라고 그러면, 그런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조승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안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의회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동반복식으로 더 나올 수도 없는 질문형식으로 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수헌의원 청장님은 청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판단한 것을 여기까지 왔으니까 따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라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주민들이 의혹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승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김수헌의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농소1동 같은 경우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을 청장님이 오전에 한 이야기를 ‘내가 말 표현이 그랬는가’ 이렇게 돌리는데,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양정, 염포와 같이 후보지에서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하는데, 이런 문서화된 것을 했을 때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해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양정에서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없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청장님 잣대에 의해서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소한 투명하게 신청지 들어온 곳도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자기 땅을 팔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지, 이 중요한 것을 결정해서 투표까지 붙이자는데 그런 잣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원점으로 되돌리는데, 이것이 벌써 한두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지가 정식으로 공개가 되고 지금까지 후보지를 놓고 찬반양론을 벌려온 것이 그러면 그게 다 뭡니까?
○김수헌의원 국장님, 이야기 잘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발표하고 난 뒤에 최소한 이 정도로 주민들의…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의견에 대해서 말 한마디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홍보만 했지,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떤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까?
○김수헌의원 그러면 국장님 하는 대로 하면 여기에 왜 들어옵니까?
애시당초 이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북구에.
왜 나와야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과정은 경위에 써 놨지만 애초에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은 …
○김수헌의원 그러면 간담회 할 때 우리 의회에서 하자고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간담회 할 때 하자고 안 했습니까?
○김수헌의원 누가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때 전체의 분위기가…
○김수헌의원 잠깐만, 의장님, 간담회 할 때 우리의원들이 하자고 했습니까?
국장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간담회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때 보고를 드릴 때 전체적으로 거부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헌의원 국장님, 말 돌리지 말고요.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하자고 했다는데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면 그때 보고드릴 때 전체 안 하자고 하는 반대는 했습니까?
○김수헌의원 의장님, 결론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장 진한걸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토론식으로 흘러서…
○김수헌의원 한마디만 합시다.
간담회 할 때 의장님이 이 말을 마무리로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몰라도 이 이야기는 청장님 보고 식으로 하고 협의는 안 하는 것으로, 보고만 받고 끝내자고 의장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의장 진한걸 하여튼 의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은 무슨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래서 보고 식으로 일단 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만 했다는 것과 의회에서 하자고 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이야기입니다.
○의장 진한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종일 회의를 해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41회 임시회 때 제가 질문하고 구청장님이 답변한 부분 중에 참고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좌부락에서 유치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유치신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라는 제 질문에 ‘유치신청 후보지는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신청지가 13군데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에서 생각할 때는 북구는 화장장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신청 후보지가 거론되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고, 청장님 답변이 ‘후보지와 신청지를 같이 써 왔는데 잘 아시지만 어쨌든 마을 단위 논의를 공론화해서 거친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시에 전달했고 개인 지주나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형을 잘 아는 분들이 신청을 해 오셨고, 신청을 해 왔다기 보다는 여기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들어온 것입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신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MBC공개토론 할 때 ‘김수헌의원이 신청한 것이 아니냐’고 표현하신 부분 때문에 김수헌의원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청장님이 그 신청지라는 표현을 거론지라거나 추천지로 표현을 정정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 신청지 자체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하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센티브 관계도 의회에서 결의를 한번 했고, 주민투표 부분도 결의를 한번 한 상황에서 일단 김수헌의원하고 MBC토론 과정에서 일어난 그 부분만 어떻게 청장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아마 회의가 다시 뒷부분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수헌의원 저는 지금 MBC토론을 가지고 후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그때도 그런 표현을 했고, 지금까지 접수마감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무슨 신청한 근거가 있느냐는 전체를 물은 것이지, 저 한 사람에 국한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제가 사적으로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접수현황이라니까 접수된 현황의 근거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아까 회의석상에서는 이야기가 안 됐는데, ‘후보지 접수현황’이라는 이 문구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론후보지’라든지 ‘후보지 거론지역’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후보지 접수현황’이라고 하니까…
접수라는 것은 뭘 받아놓은 것인데, ‘대상지현황’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1번에 창좌마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농소3동 주민들은 ‘농소3동이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최고 적지라서 1번으로 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똑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지금 후보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의회에서도 대처하는 것이 발이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그 부분만 가지고 따져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접수라고 보기도 그렇고, 신청이라고 보기도 그런데, 거론되는 대상지역을 물색해서 지금 공론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까 사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신청지 방법문제 는 한 단계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구청장 조승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표현상 절차에 대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신청지를 ‘후보지’나 ‘거론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이미 그 전에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왜 처음부터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느냐는 그 부분도 역시 절차상의 하자라면 하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 전에 했었는데, 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적인 여러 가지 판단과 어려움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논의가 어차피 주민의견수렴 방식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는 이 정도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사실 기존 방법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정도 두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정도, 두 가지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은 정회를 하고 논의를 좀 해서 정리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이 더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꼭 질문할 것이 있다면 좀더 질문을 받고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간담회 형태로 회의를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수헌의원 좋습니다.
○의장 진한걸 투표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시장이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답변을 한번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 번 더 의논이 됐습니까?
반대가 나와도 투표 결과에 시장님이 승복을 하겠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사실 저희들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춘환의원 아직 답변을 못 얻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김수헌의원 아까 얘기할 때는 청장님하고 국장님이…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청장님이 투표로 결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 수용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은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수헌의원 결론은 안 났습니까?
○윤종오의원 아까 청장님이 앞장서서 반대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일단 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 구청장은 거기에 무조건 승복하고 따르면 될 것 아닙니까?
○박춘환의원 찬성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수용을 하는데, 반대가 나왔을 때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와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박의원님, 그 얘기는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찬성이 나오면 하고 반대가 나오면 안 한다’가 아니고 시장님이 그 날 분명히 ‘주민투표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주민투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박춘환의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위치상 시장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찬성으로 나왔을 때도 수용하지 않을 그런 태세던데,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과연 주민투표가 필요하냐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가 나오든, 찬성이 나오든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시장이 화장장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 내지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윤종오의원 지금 그 논리를 새로 또 시작하게 되면 원론적으로 다시 또 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은 북구 주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주민투표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의장님이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조치나 준비할 사항은 집행부가 준비해서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한다거나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의회에서 투표방식에 대한 입장 정리를 했는데, 우편투표가 아니라 비밀무기명투표로 하되 세대당 한 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가인란에 북구의회 의장, 구청장 이것보다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가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투표의 형식이나 내용은 일반선거의 관례에 준하는 형식을 밟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다른 사항의 문제점은 거론해 봐야 그렇고, 업무추진상황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시리라고 믿고, 저는 실무에서 진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많은 선거를 하지만 선거를 하는 것은 각자의 후보자가 있고, 각자의 정당이 있는 상황하에서 그야말로 법적으로 보장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서 선거를 하더라도 투표소에서의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하는 바는 세대별로 한 표씩 해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 전체의 세대가 전부 의사 통일이 된다고는 못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생각이 틀리고, 아들 생각이 틀리는데, 그렇게 생각이 틀리면 일단은 우리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투표소를 설치해 놓으면 투표를 할 때 만약에 누구든지 먼저 나와서 투표를 해 버리면 다음 사람은 투표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만약에 원천적으로 거부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많은 투표소에서 전체의 경찰 인력을 배치 받아서 협조를 구할 그런 선거도 아니고, 어떤 투표소에서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투표 전체가 곤란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한 투표소라도 만약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진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결말을 어떻게 짓느냐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만약에 우편투표를 해서 발송을 해도 거기서도 가족 단위에서 세대주가 전권을 행사해서 투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가 여타의 일들로 해서 부재중이면 그 가족 중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날인을 해서 보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접수해서 개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가족의 누가 했다는 시시비비는 우리가 가려줄 필요가 없는데 일단 투표소에서는 그것이 안되거든요.
○의장 진한걸 예를 들면 직접투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대주에게 제1순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위임장을 써서 오도록 만들면 좀 번거러워 지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윤종오의원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란을 벌일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전달하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저는 일단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투표진행이 원활하게만 된다면 그 방법도…
일단 주민의사를 묻는데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가려가면서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하면 충분히 채택은 가능한데, 제가 과거의 선거를 쭉 경험해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박광식의원 세대주가 찬성에 찍었다고 해서 반대쪽에 서는 세대원인 그 가족이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하자면 우편투표에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우편투표는 자기들의 내부적인 갈등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박광식의원 왜 없습니까?
‘나는 찬성에 찍고 싶었는데 세대주가 반대해서 우표 발송했다’고 주민들의 유권자가 구청에 와서 난동을 피울 수도 있고, 개표장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하자고 하면 그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론이 아니고 투표장에서는 각 정당이 있어도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광식의원 자율 의사에 따라서 다 하는데 투표장에서 그렇게 사고를 일으킬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선거는 그런 것을 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이 일반 공직자를 선출하는 그런 양 진영의 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충분하게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투표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저는 반대하는 의견 쪽에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 부분을 적극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단, 찬성하는 쪽에서 표가 적게 나올까 싶어서 행패를 부리러 와서 무산시키는 일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국민투표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보건대 투표율이 20%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그 20%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박광식의원 투표율 20%에 의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겠네요?
그런 것은 법률적인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인력문제, 예산문제는 일단 논의를 안 하겠고 몇 %가 되든지 온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찬반을 논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결과에 따르면 되는데, 저는 실무자로서 우려되는 바가 현재 우리 종사원만 배치를 해서 투표를 진행했을 때 어느 한 투표소에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김수헌의원 이것은 울산시의 어떤 첨예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각 투표소마다 전경들이나 고정 인력을 협조해서 하십시오.
그것마저도 협조가 안 된다면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화장장 이전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5월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의원(8명)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jh4dmpvTzJHdUVJY0U5THN3dXM5Zz0"진한걸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UtzY0dTZWg2Mjl5YW5ndXNES1phND0"박광식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khHdWxMNkVYTkJhOGR2SGpiVExZWT0"박춘환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XN3KzByYnVZRzJVeXZMN0NIYzA0ND0"김수헌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zJ1akRXWENBVFNnTlFkU1pzQTlGWT0"류재건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khScy9LdGx2cG1QSmU4QlpOazYxaz0"강혁진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QlJHRU5IWmdNWGlyVklablQxaEpROD0"윤종오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Wc4ZmxkT3U2TTgvaXFOVU5kNFp1ND0"김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 구청장 조승수
- 부구청장 강한원
- 총무국장 정대경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 북구의회의원 강혁진
- 북구의회의원 박춘환
-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