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일 시2005년11월28일(월) 10시 30분
장 소소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며,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윤태 호,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기획감사실 장 최종식, 총무과장 김영식, 자치 지원단장 이상헌, 문화공보과장 조계 현, 지방세과장 이동훈, 민원봉사과장 송동석,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환경위 생과장 서강수,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 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허가과장 박 기봉, 농소1동장 정순상, 농소2동장 박 민수, 농소3동장 신종도, 효문동장 강 수상, 강동동장 신해진, 송정동장 강 걸수, 양정동장 박경규, 염포동장 이차 범 동시선서)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어떻든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숙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의 질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할 때는 업무타당성 부분을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10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보조단체가 관련되는 각 실․과에서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 1차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각종 금액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2003년, 2004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되어 지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어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동에는 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특히 실무자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경리는 6급, 편의상 사무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만 사무장들이 주로 경리를 보거나 아니면 7급 총무담당이 경리를 보는데, 인사이동이 잦는 등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청 내에서 진급을 하게 되면 동으로 많이 가는데 법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법에는 없습니다만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에서 지적되는 감사지적 내용이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진급하게 되면 동으로 많이 가는데 분명히 놀러 가는 것은 아닐 건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장부 정리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배정액 보다 더 많이 지출해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실무자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아마 법 연찬이 미비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성격인지 아니면 일반 일상경비 성격인지 판단이 어려워 잘못해서 그런 판단이 설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의장 하인규 진급하게 되면 관례적으로 동으로 보내는데, 거기에서 인사이동이 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진급을 하더라도 그 업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여러 가지 구청 여건이나 관례에 따라서 인사인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연초에 회계 관련해서 사무장을 한번 모아 기초적인 내용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의장 하인규 인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인사를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문제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사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인사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까지는 전보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구문제 업무에 따르는 것, 전체적인 지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이런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사무소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동사무소 인사이동이 잦다, 좀 알려고 하면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회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단계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어떻든 그 부분은 총무과도 후에 감사가 실시될 건데 그때 …
○류재건의원기획감사실에서 뭔가 확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서 주민들의 기대도 있고 의회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르는 분과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온 결과라든지 실제적으로 주민예산제에 참여함으로써 북구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며,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판단한 것 보다 자체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요구하고, 각 동에서 요구하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의욕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강한 의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총평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한번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도 저희들은 시인을 합니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시행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건의원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가는 누가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져가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움직이는 방향과 생각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더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시는지 사전에 파악을 못한 점도 있고, 또 준비도 우리가 잘 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근의원이번에 주민참여제도를 첫해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있었던 문제점들을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니까 그 문제를 보완해서 내년에는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점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자질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들도 사전에 주민들이 익히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서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가야지, 내년에 가서 하게 되면 또 혼란이 옵니다.
사전에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도 시인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재근의원올해 구청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몇 군데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부합동감사를 울산시에서 하면서 연계감사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받았고, 그 앞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로 동에 하는 것은 전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감사하는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까 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동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국립대 유치가 확정되고 난 뒤에 유치 신청지를 구청에서 두 군데 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공식적으로 제출한 곳은 두 군데이고, 설명은 네 군데 했습니다.
○김재근의원전에 대학유치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동산회에서 기증했던 부지에 대해 대학유치사업을 하기 위해 대학유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유치위원회는 없었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적으로 했습니다.
○김재근의원제가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동산회라는 것은 약수부락에는 있고, 공식적으로 유치위원회를 출범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근의원이번에 동산회 부지가 신청지에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동산회 부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산회가 기증한 전체 부지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곳이 5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엄청 떨어져서 …
○김재근의원부지사용 면적이 5만평이 됐든 1만평이 됐든 이전에 전 민선1기 구청장 시절에는 1년씩 기증 위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4년 임기 내에 대학유치를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4년간 기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인 유치사업은 하나 도 안 벌이고 결정적으로 다른 곳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결국 그 주민들을 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동산회하고 그전에 체결했던 약정서를 파기시켜 줘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대 유치 때문에 사실 말로 할 수가 없을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재근의원구청에서 다른 생각이 없다면 빨리 계약을 파기하고,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류인목의원진정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공무원비리와 관련하거나 민원처리가 공무원하고 관련된 것은 감사계에서 처리합니다.
○류인목의원복합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기획감사실이 됐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동도 민원이 하나 발생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면 양정동에 고압선로 이설사업을 하면서 철탑 신설 2기를 하는데, 바로 양정초등학교에서 보이는 자리에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민원처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구 의원인 저한테도 통보가 없이 개설이 되다보니까 좀 난감해지는 것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너무 주민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보다보니까 계속 구청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사실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조치를 합니다.
○류인목의원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해결돼야 될 부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구정을 해 보면서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룰을 정해서 집단성 민원이 예측이 되는 것은 공청회든 뭐든 의무로 해야 된다면 우리가 조례로 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서 …
류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강동 채석장 부분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제가 보기에는 물론 행정이 공평무사하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일이 번질 수도 있고 소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각에서 보면 ‘법적 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일종의 답변이 대부분 민원의 처리방식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주민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맞는 답변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대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하자가 없는 부분을 집단으로 …
방금 류의원님 말씀하시는 고압선 이야기는 공중으로 지나가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하게 느낀다는 말씀이신데 …
○류인목의원그렇죠, 그런데 양정고압선은 실례이고 각종 민원들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우리가 민원 처리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는 것이 대부분의 민원처리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구체화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다가 가는 행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단민원이 있을 것이 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시각 자체를, 지금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민원의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공무원들의 시각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민원처리 방식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고압선 예를 들었습니다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이기주의도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유형의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
꼭 필요한 시설이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집단민원이라면 그런 민원 아닙니까?
○류인목의원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물론 과거를 되짚어 보면 잘 한 것 보다 못 한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으면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법적 잣대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사업성도 떨어지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여론이나 설득 작업을 사전에 해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추진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제도나 조례로서 만드는 부분을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류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 간부회의 때 의제로 해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전산에 투자하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도 전산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자정부로 간다고 되어 있고, 기기라는 것이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고가이고 또 시기가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용량이 부족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운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중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하인규 전산개발이나 정보개발을 하게 되면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이유가 있을텐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인원은 인원대로 다 늘어났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전산개발비가 15억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장님 말씀대로 전산화가 되면 업무가 편리해진다든지 업무량이 줄어든다든지 종이가 줄든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는 없고 자꾸 투자만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인사시스템이라든지 민원봉사나 지적시스템, 지방세과 세정시스템 등 각 실․과별로 운영하다가 또 행정자치부에서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서 하면 사람이 줄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전산화돼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주민등록을 전산화시킬 것 같으면 발급이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남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2년~2005년도까지 4년 동안 20억원이 들어가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또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을 것이고, 확인은 못했지만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년도에도 전체 통합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전산하고 통신은 계속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만 투자하고 효율성은 나타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데 현 정부가 전 시스템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적정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3페이지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30%밖에 진도가 못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자료관 시스템 부분은 자료를 낼 때는 30%로 10월말 현재 인데, 지금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입니다.
○류인목의원용역사업추진 현황을 지적하겠습니다.
방폐장 관련 주민조사 실시에 따른 여론조사가 10월20일자 완료가 됐는데, 실제로 의회에도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원들한테 자료가 안 넘어온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자료는 김의원님이 갖고 계십니다.
○류인목의원어떻든 방폐장과 관련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공유 폭을 넓혀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감사자료 23페이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 보조사업 307-02는 7,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가정복지사업 보조사업 301-01는 7,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7,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확한 사업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보조사업 7,6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한 내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밑에 206하고 301-01과 바꾼 내용입니다.
○의장 하인규 밑에 보건소에 200만원 감액됐고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같은 것으로 사업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어 직접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오면 제가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에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방역을 수행한 것이 있고 예방접종, 성교육강사, 비만예방 및 치료강사수당, 구강보건지도 치과의사 활동수당 내용이 200만원인 것 같은데 여기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 성격이 짙은 것이고,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행사를 지원한 것입니다.
200만원은 홍보물제작하고 기념품제작 영양체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비성격을 행사비에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방역수행사업하고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보상금, 성교육전문강사 수당, 이런 사업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사업은 안하고
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을 바꾼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사업비 성격을 행사비 성격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행사비를 사업비로 전용해도 될똥말똥 할텐데 어떻게 사업비를 행사비로 돌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보건소에 재질의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변경하지 않고 목간 전용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목간전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인목의원우리가 보기에는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행사비로 보는 시각이고,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사업비로 보는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비쳐지지, 건강먹거리축제 내용은 행사비로 볼 여지가 많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목간전용의 범위가 얼마 만큼인가, 특히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소장님이 공무원 출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방금 의장님이나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행사지만 사업으로 보거든요.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분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의장님이나 류의원님은 그것이 건강증진사업이지만 일종의 행사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러면 사회복지과 전용한 것하고 보건소하고 자료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신축해서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 신축비를 안 들이고 일반적으로 사설학원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아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T/O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립은 개인이 신설해서 설립인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보조를 어떻게 해준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차피 국비지원 사업인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T/O와 관련해서 여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북구에는 T/O가 하나 더 늘어야 된다, 안 늘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우리가 신청한 적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신청한 것은 없고, 제가 2000년도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양정어린이집을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확하게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양정 숲속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염포동에서 양정동으로 이전한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전한 것이 아니고 염포동에 있을 때 T/O가 없어져서 따로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영유아전담으로 다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2000년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축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될 입장입니다.
○류인목의원이전 계획 이외에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제가 어디서 팜플렛을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시비 구비 분담률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하고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팜플렛을 본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인데, 저희들도 신청을 해도 잘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문제로 국비는 충분히 있는데, 시비 구비 분담률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바꾸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바꾸는데도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로비를 좀 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
○류인목의원구청장 공약사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안이 있던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여성분야 5-25에 국공립어린이집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면 충분하게 구비나 시비만 부담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다, 구비 부담률이 부담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겠지만 공약추진현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담당부서하고 …
분명히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국비나 실비가 충분하게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기획감사실의 직무해태라고 봅니다.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했다는 내용으로 비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정확하게 얼마 지원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식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인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면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행사하면서 기념품 제작하고 홍보물 만드는 것으로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방접종해서 부작용 환자 보상금,성교육강사 수당, 비만관리강사수당, 비만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돈이 행사비로 지원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류재건의원통계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통계조사가 올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인데,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조사요원이 220명에서 230명 정도 각동에 배치가 되어 조사를 했는데, 방법 자체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저희들이 결정을 지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통계청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방법을 특별히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요원이라든지 차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조사방법이나 조사요령,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류재건의원제가 묻는 취지는 물론 통계청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효율성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류재건의원예를 들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해서 거주부터 파악이 되는 내용,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
언론에도 비쳐지는 부분인데, 접해진 내용이 확인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언론에서 주로 질책하는 부분은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는 내용, 특히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 저희들도 그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통계청에서 오신 분들한테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하는 일선 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 조사요원들이 여자 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인격에 모독을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 양반들 이야기는 정부에서 각 부처에 이번에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되는지, 전체 할 때 항목을 좀 받는 답니다.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항목도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더라도 주민등 록번호, 개인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학력,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는데 우리도 죽을 지경이고, 조사요원들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실제로 저희들도 어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류재건의원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할 때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점검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쯤 사전에 캐치하고 접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각 일선 동사무소에 장소를 정해서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각 동의 민원사항이 의원들한테 오는 겁니다.
실제 제가 들어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인정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어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력이라든지 사생활에 관련되는 내용이 조사항목에 들어있다는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이런 항목은 신중을 기해 달라고 통계청에 저희들도 어필을 했습니다.
조사요원 교육도 청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키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보다는 통계청에서 홍보를 많이 했고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류재건의원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사과정을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인정합니다.
○김재근의원이번에 총 조사요원을 모집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인터넷으로 모집했는데 70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선발은 230명 정도 했습니다.
○김재근의원나머지 탈락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의회부터 공무원들 추천 없이는 안 됐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추천이 없는 사람은 다 탈락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 조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어디서 문제제기를 할 모양이던데, 심지어 누가 추천했다는 것까지 공개가 다 될 정도로 한다면 다소 조사요원 모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차후에는 꼭 인구조사 뿐만 아니더라도 기관에서 필요해서 인원을 쓸 때는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고, 그런 후문이 안 나오도록 선발에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오고 의회나 기관은 신뢰를 잃어 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객관성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2003년도 2004년도 이번 2005년도 감사까지 보면 자체감사 행자부감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에서 반복으로 지적되는 사항하고 또 건축비 계상할 때 결과에 보면 감액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비 계상을 잘못해서 지적되어 그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감액조치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인사이동 문제하고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청 내에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면 아무래도 일정한 기간동안은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 이동하는 부분도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후에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2005년도 행사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국 산하 기구, 과별 정ㆍ현원, 2005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은 4과1단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1명에 현원 140명으로 괄호 안의 3명은 울산대학교 장기교육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국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317억2,217만원과 이월액 50억2,131만원을 합쳐 367억4,349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40억8,908만원이며, 126억5,44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과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 잔액은 53억1,653만2,000원이며, 이월액의 잔액은 9억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11, 12월분 직원 인건비 13억9,236만7,000원, 수당 7억4,391만2,000원, 상근인력 인건비 4억658만7,000원 등입니다.
이월액 잔액 9억9,000만원은 양정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5억원, 효문동사무소 건립비 4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의 예산 잔액은 41억1,971만8,000원이며 이월액의 잔액은 18억4,326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포석보 부지매입비 2억8,928만9,000원,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비 4억3,346만8,00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억7,500만원, 매곡소규모 체육시설비 3억원, 중산동 다목적 미니구장 건립비 1억5,000만원 등입니다.
이월액 잔액 18억4,326만7,000원은 유포석보 부지매입비 8,081만1,000원, 농소1동 도서관 5억7,000만원, 효문운동장 계속사업비 11억4,338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 지방세과 예산 잔액은 6,913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11, 12월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4,505만7,0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20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 잔액은 1억3,247만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946만7,000원, 지적 관련 측량수수료 6,918만6,000 등입니다.
끝으로 자치지원단 예산 잔액은 1억8,32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김장담그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3,721만5,000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1,52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문화공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문화공보과장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공보과장 조계현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2005년도 의회 본회의 시 건의ㆍ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하인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바닥에 온돌 설치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것은 작년에 의회 감사 시 지적이 됐는데,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한 지 1년쯤 됐는데 겨울에 천장은 난방이 되는데 바닥이 난방이 안 돼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1,300만원 확보를 해서 바닥에 난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장 하인규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1,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의장 하인규 내년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면 겨울 다 지나가 버리는데 …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강사가 67명인데, 여기 보면 북구에 사는 사람이 10명쯤 되고 나머지는 다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북구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문화예술회관에 강사를 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분야에 경력이 다년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사를 할 만한 인원 수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수강생 중에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면 우리 북구 주민들을 강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의장 하인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지는데, 67명 중에서 북구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채용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해서 찾아볼까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우리가 강사를 위촉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북구 사람은 신청을 많이 안 하고 거의 타 지역 사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강생 중에 자격증을 득한 사람은 북구 출신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의장님,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이런 현황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강사를 바꾼다든지 채용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채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또 구정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조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게 10%정도밖에 안 돼요.
북구가 14만명이나 된다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농소2, 3동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여기도 강사들이 지역 밀착형이 아니라 전부 외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회관보다도 더더욱 주민 밀착형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전혀 고민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강사료가 문화의 집과 문화예술회관이 차등이 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차등이 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문화의 집 수료를 한 분들로, 이 내용이 진짜 전문가를 키우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운영시스템에서 보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차등성이 없는 부분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화의 집이 변질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을 쭉 보면 사설학원의 영역을 우리 행정이 상당부분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경상일보에서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적이 나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농소 2, 3동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이라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없는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좀더 진행이 돼져야 되고, 깨놓고 그림교실이나 독서교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설학원 영역, 어디까지 사설로 해야 된다, 공영으로 해야 된다는 차별성을 두기는 힘들지만,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설학원이 아닌 방과후 교실의 영역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일정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실제로 배우는 역할보다는 주민 참여가 더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고 구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청회를 통해서나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상을 정립하는 것이 앞으로 북구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와 참여를 연계해서 한 번쯤 제대로 파악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또 몇 가지 지적이나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구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농소2동, 농소3동 문화의 집 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집할 때 북구 출신,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인목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과 문화예술회관이 중복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2003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 될 당시에는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인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것은 문화의 집과 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면서 어느 방향이든지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도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도 자치지원단에서 지원이 되고 문화의 집도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합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북구문예회관 프로그램이 문화의 집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우수하다고 판단이 돼져서 이렇게 중복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경우에는 사실 문화예술회관에서 수강을 받으신 분들은 수혜자란 말이지요.
그 가격으로 어디 가서 그만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기가 사실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의원물론 요즘 백화점 같은 경우 공짜도 시켜 줍디다마는 그런 것 같으면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문화의 집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봉사를 하겠다는 서약이라도 받고 수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수혜자는 수혜자로서 머물러 버리지, 지역에 환원을 하거나 배운 것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유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약서라도 하나 받아놓게 되면 아무래도 수강생들이 그런 고민에 대한 것이 조금 더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 집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준 별로, 고급반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일정부분 갖춰줘야만 구정의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발원 시켜주는 고민도 아울러 병행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것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당신들 몇 시간 이상 문화의 집이나 자치센터에 가서 봉사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수혜자로서만 머물지 말고 그런 자세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담보해 주는 서식이라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발굴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도 우리 구정에서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우리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양보다 질 일지, 질보다 양 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까지 2년 정도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됐다고 봐지거든요.
다른 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 모집할 때 초급반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중급반으로 다시 올라가면 초급반을 다시 모집합니다.
그러면 초급반이 중급반이 되는 것이고, 중급반을 수료하고 나면 고급반으로 넘어가요. 그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고급반까지 수료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아마추어 작품 활동을 하더라고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전시도 하고, 전시해서 판매 수입까지 얻게 되는데 그 판매 수입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거치면서 동아리가 형성돼서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도자기공예라든지 비즈공예 등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강사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화공보과에서 권역별 도서관, 문화의 집, 문예회관, 자치센터 프로그램, 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인데 지금 농소1동이 권역별 도서관, 거기다 양정ㆍ염포권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인력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뭔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차수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보정 정원도 거의 숫자가 다 돼가는 입장이고 해서 정규직 정원을 더 늘리는 문제는 중앙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자치단체 예산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권역별 도서관이 들어서면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시설을 하게 되면 도서관만 해도 당장 3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인력 운영에 좋은 안을 하나 도출해 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상태도 어려운데 이 많은 시설들을 짓게 되면 그런 분야가 정말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구청 옆에 만약 자동차에서 제공하는 복지관이 준공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안아야 되는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운영비가 좀 적게 드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아시겠지만 기적의 도서관이나 농소3동에 권역별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자체 내에서는 아마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에 누가 거기에 선뜻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프로그램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주위의 권유사항이라든가, 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한계라든가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안차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근에 자원봉사자를 좀 모집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자원봉사자에게 의지해야 될 것인가 저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임시직을 채용하는 문제도 노조와의 문제, 또 상용근로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류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물론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이라는 것은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
또 거기에 따라 직원이 얼마만큼 감수를 하면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 북구가 점차적으로 계속 커가고 있고, 사업도 광범위하게 계속 녋혀 가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예. 그 지적을 겸허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예. 도서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소2동 기적의 도서관하고 농소3동 도서관 양쪽을 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 층이 영ㆍ유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권역별 도서관 이야기를 할 때는 특성화 도서관이 일정부분 고려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은 폐기가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것은 전에도 류인목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쯤 되면 도서관이 5개 정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도서관 별로 특성화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이 2개뿐이라서 그것을 특성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서가 있는데 류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본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예. 그것 한 부 주시고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거기에 보시면 농소1동 도서관에 뭘 하겠다, 기적의 도서관에 뭘 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서관이 2개 뿐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뿐입니다.
농소3동도 개관된 지 아직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성화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의원그런 것도 좀 있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민들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다 보면 일정부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더 가 보는 편인데 남부도서관, 울산대학도서관, 중부도서관에 가 보면 건물은 분명히 다른 데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할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똑같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그 계획이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 요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이 돼져야 될 것 같다, 특화를 해 놓고도 이용 층이 없으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고민들이 도서관 전문가 등과 같이 병행이 돼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사실 울산이 도서관 운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를 창안했던 분이 울산 출신이고, 울산에서 도서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경주도서관 관장을 하셨는데, 그 역사성을 받아서 울산에서는 제대로, 열악하지만 전국에서 도서관의 모범이 되는, 권역별 도서관이라는 생각보다는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도서관에 착안을 해서 물론 이용자의 숫자도 늘어야 되겠지만 질적으로도 체계가 제대로 잡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도 그분이 ‘책은 절대로 공짜로 빌려주지 말라.’는 말씀도 주창하셨다는데,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유료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조그마한 공간에 책을 좀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내가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좀더 인지해 줄 수 있는, 혹시 유아들을 데리고 오면 그 책을 보는 어른의 마음이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애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독서 습관은 부모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부분에 효과가 저감될 것이다,
제가 농소3동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하시던데 도난방지시스템이 없어서 애들이 책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은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 교육, 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교육도 사실은 같이 병행이 돼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담에 ‘책 도둑놈은 도둑놈도 아니다.’라는 소리가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공의 재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책을 권해야 된다는 하나의 운동적 차원에서도 도서관에서 일정부분 지도가 필요한 유아 부모들한테는, 물론 요즘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대로 되는 열람문화나 대출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발전계획을 보면서 또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이 의회와 주민과 구청이 공유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오로지 문화공보과만의 발전계획인지, 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 집단, 우리 의회가 같이 공감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좀더 모범적인 도서관 운영의 새로운 체계를 한번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도서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영의원예. 달천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해외에 견학 갔다 왔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대영의원1차추경에서 예산 잡아 갔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1차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대영의원1차추경에서 2,000만원 잡았는데, 원래 우리가 가고자 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쇠부리문화와 달천 철장과 관련해서 일본에 한 번 가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김대영의원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쇠부리에 대한 부분을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유적공원화 되어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대영의원앞으로 달천 철장에 대한 부분들이 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유적공원화사업에 대한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로 갔다 온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확보할 때 문화원하고 일부 단체하고 함께 쇠부리노래와 달천 철장의 보존과 관련해서 해외 견학을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예산 집행을 안 한 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만 5명이 갔다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화원 관계자 등 민간인이 구 예산으로 해외에 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저촉이 된다는 것이 있었고, 또한 현재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본 총리 신사참배라든지 독도 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민간인은 못 가고 공무원만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공무원이고 1,000만원은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은 예산 집행을 못하고 결산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어차피 예산을 안 쓴 것은 불용처리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가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갔다 온 공무원들도 실제로는 한 사람 빼고는 쇠부리문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대영의원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들은 집행을 안 했어야지요.
그것도 당초예산에 잡은 것도 아니고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과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으로 갔고, 실제로 보면 거기에 갔다 온 공무원들 또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내용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달천 쇠부리도 있었지만 문화재라든가 어촌관광도 계획이 있었는데, 어촌관광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과 직원들이 따라 갔습니다.
○김대영의원어촌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애초에 우리가 이 계획을 잡을 때는 달천 쇠부리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시마현인가, 그때 이병우 문화원장이 그 이야기를 의원들한테 했었어요.
거기에 가면 철광에 대한 부분, 광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공원이 잘 돼 있고 유적전시관도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의원들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왔던 내용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 속에서 민간 부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못 간다면,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민간단체의 요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맞습니다.
○김대영의원그렇다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못 갔다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 예산으로 가게끔 승인해 준 기획감사실장도 문제가 있어요.
목적에 위배되고, 실제로 어촌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에도 없었고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을 짜맞추다 보니까 ‘누가 갈 것이냐?’, ‘누구든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맞춰서 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이나 갔어요.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한 사람 갔습니다.
○김대영의원황지애씨 혼자 갔어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혼자 갔습니다.
○김대영의원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쇠부리문화에 대한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솔직하게 맞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 같으면 집행을 안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노동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으로 가는 부분이 처음에 잡았던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공무원들만 5명 갔다 왔는데 실제로 보면 과장하고 네 사람만 갔다 왔더라고요.
그 예산의 2/3를 썼단 말이에요.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다면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욕을 덜 먹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내용하고 무관하게 사업 목적에도 위배되고 그 목적에 걸맞는 인물이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도 공무원들 생각 자체가 돈만 주면 무조건 쓰고 보자는 내용으로 밖에 안 비쳐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도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장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을 하는 업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11월1일부터 홍콩, 싱가폴 갈 때 분명히 같이 갔잖아요.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간 것은 맞습니다.
○김대영의원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시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차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민도 전혀 안 했었어요?
사업 목적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사업 집행하고, 예산도 삭감한다고 불용처리 돼 올라오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당초에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추경이 4월인가 있었고 금년 8월4일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획할 당시에는 없었지요.
○김대영의원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내용하고 무관하게 빨리 잡아서 갔다면 또 내용이 다르지만 그 기간 중에 가다 보니, 그런 내용에 대해 일정부분 이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사업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총무국장 안차수 김대영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추경을 할 때는 정말 긴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든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100%는 못 해도 근접할 수 있도록 목적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번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다섯 명 중에 꼭 관련이 있다면 한 사람 있습니다.
만약 그 관련자가 안 갔더라도 꼭 목적에 맞는 지역을 가서 한 번 보고 올 수 있도록, 현지에 가 있을 때도 한번 연락을 해서 전문가들이 못 가서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꼭 그 자료를 가져와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선진지 견학에 대한 내용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꼭 한 가지씩 걸려 올라와요.
정말 뜻대로 정리가 안 되고 처음에 추진했던 생각하고 다르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여유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돈을 쓰고 볼 일은 아니거든요.
○의장 하인규 쇠부리 축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사 끝나고 나서 몽골도 갔다 왔어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쇠부리 축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원 사람들만 몽골 갔다 온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의장 하인규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예.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의원들이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4페이지에 보면 개괄적으로 축제성 예산만 해도 약 2억1,500만원 정도 되고, 청소년 관련까지 하면 우리 구청에서 행사성이라고 지칭이 될 수 있는 전시 행정의 비중이 다른 구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축제기간으로 하자는 안도 의원들이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해 놓고 감사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다 보니까 올해 또 지적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정도는 행사명을 봐도 사실 연관성이 있거든요.
북구풍물연합회라든지 쇠부리보존회는 단체가 다를 뿐이지 쇠부리문화축제와 관련돼서 연습하는데, 그 외에 정기공연을 왜 또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정자해변 영화축제 부분은 과거에 시비를 좀 대 준다고 해서 유치한다고 고생했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던데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맞이행사는 시기적인 부분이라서 인정을 하는데, 이것도 상당부분이 동별로 옛날부터 달맞이를 한다든가 이런 전통이 쭉 내려 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성을 주고, 실제로 해맞이축제나 이런 것을 보니까 떡국도 팔아서 자체 재원으로 행사를 하기도 하던데,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제가 생각하기로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사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들어오면 행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상정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타 구ㆍ군에 비해서 행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어떤 데는 그것보다 적은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정도는 해야 되는데,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는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저는 솔직하게 주민 행사라는데 대해서 조금 회의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도층의 행사로 비쳐져요.
실제로 참여가 그렇게 활성화 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누이 느끼는 것이지만 행사장에 가 보면 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행사에 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행사에 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전혀 다른 성격의 행사에도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혜택을 소수 일부 층이 독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문화에도 관심이 있고 뭐에도 관심이 있고 뭐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지는 않은데, 연령층을 대폭 조정하는 청소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행사에는 참석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축제의 특성을 못 살리고 있다는 것도 그 행사를 보면 단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주민은 없고 관계자들만 있는 겁니다.
물론 행사를 치르는데 사람이 없으면 썰렁하기도 하겠지만, 관변단체로 지칭되는 소수 인원들만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많은 행사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사람들도 생업이 있고 바쁘실 텐데 안 오면 또 미안할 것이고, 이런 많은 행사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도 있지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행사를 벌려놓고 사람이 안 올까봐 걱정해서 관변단체에 참석을 요청하고 이러는 것이 지금 북구의 행사 실정 아닙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도 마찬가지고 줄일 수 있는 행사는 대폭 줄여야 된다,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요.
실제로 표 얻자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ㆍ폐합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가, 효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문화공보과가 행사가 좀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문화공보과만의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전 실ㆍ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실제 총무과 행사하는 것이나 문화공보과 행사하는 것이나 참석자는 똑같다는 겁니다.
행사들이 차별화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선에서 필요한 행사, 의미가 있는 행사 이외에는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예. 저도 류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문화행사는 특성이 있고 내용이 알차면 좋은데, 행사 내용이 수준이 좀 낮고 하더라도 참여도가 좋으면 그 행사가 정말 빛이 나고 잘 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는 일부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그 외에는 참여를 안 하는 그것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행사를 전혀 안 하다 보면 우리 문화가 너무 침체되고, 사실 우리 북구문화예술회관은 500여석을 가지고 울산시에서는 그래도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몰라도 시에 문화예술회관이 크게 지어져 있지만 오히려 우리 북구예술회관을 더 열심히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화행사나 일반 행사들이 축소가 돼야 되고 규모가 자꾸 줄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책이나 우리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조금 부족해서 이런 행사가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중복이 되고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북구는 정말 행사가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효문 운동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완공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변경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 준공계획은 금년 10월이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인공암벽, 본부석에 가면 본부석은 설치돼 있는데 상단에 구조물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됐고, 또 화장실하고 급수시설이 추가돼서 설계가 변경되어 공기가 석 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5%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 1월중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건축과 시설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시에서 감사지적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계상에 미반영이 돼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배면도로 관계는 사전협의 된 사항이고, 설계변경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 것이지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설계를 변경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부지나 인접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단해서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이후에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설계변경 전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조금 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공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정책위원회가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돼 있는데, 문화정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북구 문화발전에 대해 검토를 하는 정도입니다.
○의장 하인규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금년에는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정책위원회가 북구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문화를 발굴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춰져 있는 단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올해 몇 번 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한 번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한 번 하면서 거론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용은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문화정책위원회는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 문화정책위원회 자체에서 필요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 정도 요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조례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문화공보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쇠부리 문화축제, 풍물연합회, 기박산성 의병축제 등 예산 지원은 다 돼 있는데, 쇠부리 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쇠부리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5,000만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시민위원회에서 7,000만원 올렸고, 행사 한 번 하는데 1억2,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구비는 7,000만원이고 시비도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1박2일 행사를 하는데 1억원으로 행사 한번 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산서는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행사가 끝나고 보름 정도 지난 뒤에 쇠부리추진위원회를 모셔놓고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결산보고 끝나고 나서 몽골 갔다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문화정책위원회는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가 북구는 많이 있는데 문화정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요시책을 설명한다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문화정책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목적은 문화예술정책, 시책설명회라든지 문화정책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대영의원문화정책위원회에서 지역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대영의원실제적으로 수렴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영의원문화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자해변 영화축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문화정책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아니지만 문화정책위원회에서 북구에는 어떤 문화에 대한 내용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문화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이 만들어져서 북구청을 통해서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절차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화정책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만들어가겠다는 북구청 공무원들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정책위원회가 북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받아 안고 심층 토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정책위원회를 문화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구 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위원회를 두지 말고 차라리 시민위원회를 둔다면 북구청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계획했던 내용이든, 그러한 내용들을 심의해서 합당한 지 타당한 지 아니면 첨가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게 시민위원회를 만들어버리면 다른 내용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구의 대표 문화축제를 쇠부리 문화축제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노동문화제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쇠부리 문화축제가 물론 달천철장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면서 1억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년 예산에는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시에서 돈이 올라오게 되면 구비는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정책위원회가 북구 문화재 명칭을 북구 문화재 형태로 만들든 문화기간이라고 만들든 어어 형태로 만들든 간에, 또 일정한 기간 내에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농산물 축제, 농업인 축제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음식축제처럼 해서 자기 농산물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북구 문화재 형태로 해서 모든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일정한 기간동안 자기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홍보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고, 또 달천철장, 쇠부리 문화축제도 구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경비는 적게 들면서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들을 문화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북구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부다 흩어서 매년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듭니다.
행사할 때마다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장기 있고, 생체협 회장기, 구청장기도 있고 또 각 종목별 회장기쟁탈도 있고, 행사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묶어서 하게 되면 그런 인력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구 문화재 형태로 해서 문화재 기간동안 에 쇠부리 문화축제도 하고 또 농업인들, 어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한꺼번에 다 모이면 농업인들이 …
자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산 지원해 주고 농소운동장에 가서 자기들끼리 잔치 한번 하고 끝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농업인들도 자기들 PR하기 좋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구민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문화정책위원회를 활용해서 일정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홍보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예. 동감하면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보면 ‘서울 시민의 날’ 축제 기간을 일주일정도 정해서 하는 것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울산도 벤치마킹을 해서 재작년부터 “시민의 날” 행사를 축제 기간을 정해서 특별한행사 외에는 축제기간 동안에 행사를 다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정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축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유사한 행사는 같이 하면서 구민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경의원동별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800만원씩 나가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이재경의원동으로 나갑니까, 체육회로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현재 체육회로 바로 나갑니다.
○이재경의원어르신 경로잔치 예산도 문화공보과 소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사회복지과입니다.
800만원에 대해 동으로 직접 줄 것이냐, 아니면 동 체육회로 줄 것이냐를 검토해 본 결과 동에 주는 것보다 동 체육회에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생체협을 통해서 동에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동에 800만원 나가는 것이 생체협 예산에 잡혀서 나갑니까, 아니면 따로 나갑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생체협에 잡혀서 나갑니다.
○이재경의원체육회에서 서류를 만들어 서 생체협에 보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대영의원각종 체육행사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면 정산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올라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보조금만 올라옵니다.
○김대영의원전반적으로 지원받는 스폰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안 올라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원칙은 보조금하고 자부담도 전체 들어오는데,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들어옵니다.
자체예산은 정산 내역에는 없고 보조금 지원액만 정산해서 들어옵니다.
○김대영의원제가 볼 때는 돈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고 맡기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육행사를 하든 뭘 하든 스폰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다 밝히지 않지요.
예산은 지원을 받았는데 또 스폰서 들어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스폰서 들어온 내용들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스폰서를 포함한 내용들은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고, 우리 예산은 빼는 내용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체육행사가 특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
온갖 경품은 다 들어와 있는데 스폰서로 정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정리하는 것인지, 물품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갖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에서 한번쯤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아무리 자치단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맡기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보조금을 내려줄 때 원칙적으로는 협찬이나 현금을 못 받게 돼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행사할 때 협찬을 받는다든지 또는 물품을 기증받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 체육회 할 때 400만원을 주고 금년에는 800만원을 준 이유가 절대로 기부금을 받지 말라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동장 회의할 때도 지시를 했고 사무장 회의할 때도 지시를 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영의원동에서는 동 체육대회를 하면 그런 부분까지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체협에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하는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하면 스폰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왔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까지 다 밝힙니다.
그런데 생체협에서 하는 부분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산악마라톤대회를 하면서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300만원에 대한 내용만 올라옵니다.
걷기대회 한 부분에서 경품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또한 같이 보고가 돼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할 때 기부금을 포함해서 정산을 받도록 …
○김대영의원연간 각종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종목별도 있고 생체 전체 행사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은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한 번쯤 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관에서 하는 행사를 기업체에 가서 손 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작년에는 각 동에 400만원으로 하다가 8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각 기업체에 가서 손을 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줬는데,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올려놓고 또 지역 기업체에 가서 손 벌리는 등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우리 스스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려 보내주면 그 핑계로 돈 뜯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앵벌이 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관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못 받도록 법률로 제정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뜯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보조금 결정조건에 단서가 붙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반드시 기부금을 걷지 마라, 현금을 걷지 말라는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 외에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줄 때 반드시 그런 내용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약 기부금을 걷으면 정산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지역의 지주들이 봉투에 몇 만원씩 넣어오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경품이 들어왔으면 어디서 들어왔고 또 하는 내용들도 같이 밝혀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의원들도 알고 싶고, 어디서 이렇게 지원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알고 가는 것이 투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에서 다 못하니까 생체협에 맡기는 것인데,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체에서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봐야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정리되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것이고, 또 들어오는 부분이 많으면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액 지원액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쇠부리축제 이후에 그 당시 기증받은 조각물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류인목의원구청청사가꾸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쇠부리 문화축제 할 때 작품이 세 종류가 나왔는데, 작품이 무모하다고 해서 만약 구청 광장에 설치하려면 구청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 거치고 문화원에 바로 가져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때 보고 받기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작품을 문화원에서 바로 가져갔습니다.
○류인목의원그때 보고는 임시로 거기에 놔둔다고 했습니다.
구청청사가꾸기심의위원회에 의결될 동안만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이후에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작품 자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못 합니다.
○류인목의원문화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에 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인목의원애당초 계획과 달라지면 그 정도는 챙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미술에 대한 개념이 없고 상식이 전혀 없어서 좋은 조각물인지 나쁜 조각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증한 당사자들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문화원이 1차적으로 구청으로 안치해 주기를 원한다면 청사가꾸기심의위원회 를 열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방치해서 문화원에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조차 안 거쳤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상징물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문화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원에 기증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증단위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제가 알기로는 작가들이 작품을 완료하고 난 뒤에 문화원으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있었으면 심의를 거쳤을 텐데 심의를 거치기 전에 문화원에서 가져간 것입니다.
○류인목의원쇠부리 문화축제에 대해 보고를 할 때 문화원 측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작품을 문화원에 쳐 박아 놔야 되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답변을 구청에서도 아무렇게나 놓는 것이 아니고 청사가꾸기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오히려 문화원의 외진 곳에 쳐 박아 놓느니 구청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하셨고,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임시로 놔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문화원에서 기증의사가 있으시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도 주민들 모인 자리에 갈 때마다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문화의 집 운영, 주민자치센터,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북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능을 습득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에 가서 간사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할 방법들을 찾아서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5명이 일본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정책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북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개최한 산악마라톤대회 정산 서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감사를 모두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2005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 하인규이재경윤임지김재근
- 김대영류재건류인목김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찬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안차수
- 경제사회국장윤태호
- 도시건설국장김도헌
- 기획감사실최종식
- 총무과장김영식
- 문화공보과장조계현
- 지방세과장이동훈
- 민원봉사과장송동석
- 자치지원단장이상헌
- 지역경제과장김덕룡
- 사회복지과장최효원
- 환경위생과장서강수
- 환경미화과장김경재
- 도시교통과장조충래
- 건설과장김종배
- 농림수산과장주수생
- 건축과장박기봉
- 재난관리과장구일우
- 농소1동장정순상
- 농소2동장박민수
- 농소3동장신종도
- 효문동장강수상
- 강동동장신해진
- 송정동장강걸수
- 양정동장박경규
- 염포동장이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