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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2차 본회의(2005.05.20 금요일)

제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5년05월20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5.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4.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6.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7.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8.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시 심의보류 된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을 참고하셔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임시회 때 제출됐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수정의견을 올리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보건소에서 제출된 수정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

(부록에 실음)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건의원의장님, 지난번에 김진영의원하고 제주도 교육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우리하고 큰 차이는 없었지만 부의안건에 보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청장요구의건으로 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동적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국회사무처에서 하던데 우리도 검토해서 그것이 맞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정족수가 2/3에서 출석위원 2/3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5명인데 2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다음 각호 1의 규정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는 조항을 각호 1을 보면 법 제8조7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승인의건하고 예외규정 4건에 대해서만 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완화된 것으로 봐집니다.

김대영의원내용으로 보면 윤리위원회 성원 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성원이 안 되니까 재적위원에 대한 내용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출석위원으로 갖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킨 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조금 완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영의원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완화된 내용으로 논의를 한다는 자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도 연구를 해 봤는데 특별하게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김대영의원시행령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통상적으로 몇 명이 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100% 참석하십니다.

윤리위원회 위원님들 직업이 전부다 다양하십니다.

판사, 대학교수, 학교 교장선생님, 의회 김재근의원님, 기획감사실장 해서 5명입니다.

일정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100%참석합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

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난 81회 임시회 때 윤임지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림수산과 축산직이 한 사람으로서 업무에 가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증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현재 농림수산과 유통담당이 행정 6급으로 보직이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은 행․농․축으로 돼 있는 자리를 행정직을 빼고 농․축으로 규칙을 개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효문공단하고 복선철도노선과 관련한 국가사무에 대해 류재건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가사무가 있을 때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협의해서 관련부서와 적극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영의원께서 문제제기한 민방위업무는 앞으로 재난관리과에 민방위업무가 안착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논의하면서 의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보직에 대해 기술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대다수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5급은 행․토건으로 복수직으로 보직을 해놨고, 기술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비율이 1/3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주무계는 행정직이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맞고, 민방위담당은 현재도 행정직이 하고 있어서 행정직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영의원민방위업무를 떠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제기 했었는데, 정원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실적으로 5급의 정원에 대한 내용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기술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분명히 제기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고.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보직관계는 조직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직렬 관계는 저희들이 배치했는데 거기에는 3개 직렬로 5급을 해 놨습니다.

김대영의원다른 구․군에도 재난관리과 신설이 다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대영의원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김재근의원이야기가 질의하고는 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 요구를 반영했느냐고 질의한 내용이 새롭게 생긴 재난관리과는 전문직이 맡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해서 제안했는데, 행․농하니까 헛갈리는데 행정직으로 내정됐다는 얘기는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의회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토목직에 보직을 주라면 반영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김재근의원예.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재근의원어떤 직을 주라기보다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해 놓고 나면 임명이나 모든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고, 단지 그러기 전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서로가 의회 의견을 개진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재난관리과는 과의 명칭도 그렇지만 결국은 전문적인 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회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의회 손을 떠나버리게 되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임명할 때 고민하겠지만 결국은 의회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또 다른 서로가 불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김의원님의 우려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만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근의원234개 자치단체가 하더라도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하고, 똑 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상위법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234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써는 재난관리과는 그나마 전문직이 맡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앞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타구․군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했는데, 거기는 직렬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답변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만일 구청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면 행정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려면 결국 시에 넘어가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기술직 인사 전체를 시에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구․군에도 직렬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김대영의원5급으로 승진된 사람들이 기술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인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과 신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이유가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거기에 맞게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지고, 그럼으로 인해서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8개 동이 나름대로 특성이 있으니까 내용에 따라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것이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하고 비교해 봐도 큰 변화도 없고 정원에 따른 것만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주민들에 대한 입장과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지방자치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지방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돼야 되는 것도 공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맞춤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중앙부서에서부터 조직이나 인력관리 관계가 행정자치부부터 급변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늦 어도 내후년까지는 총액임금제부터 시작해서 팀제로 가면서 조직이 대폭 변경될 것 같고 특히 북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만이 넘어가면 조직이 또 바뀌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임의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윤임지의원제151호, 152호 안은 지난번 에 부결된 안과 비교해 볼 때 2명이 줄어드는 것밖에 차이점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가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봐서 어떤 서비스가 돌아간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근의원개인적으로 행정기관이 바르게 나아가려면 의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라면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되면 여기 있는 여덟 분의 의원들이 또 주민 앞에 가서 행정기관을 잘 견제하고 감시해서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떠들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이 물론 일괄상정 돼서 정원조례하고 묶이다보니까 부결이 됐지만 바뀐 것이 세 개 바뀌었습니다.

의안번호, 제출 년 월 일, 입법예고기간이 바뀌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의회의견을 반영한다는 문구하나 안 바뀌고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아까 세 분의 의원이 문제제기가 아니라 제안을 했던 부분을 수용할 의지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행정편의 위주로 간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최소한 의견을 물어보고 실제로 이런이런 부분은 현재로써 충원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지금 개편하겠다는 조직은 추후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것이라든지, 행정 시행령이 바뀌는데 대한 조례개정이지, 정말 말 그대로 주민의 행정적 수요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고 기구 조직을 개편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의 의견도 들어줘야지요.

최소한 반영은 돼 줘야지요.

여기에 할 짓이 없어서 이 짓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의회를 이해시키든지 아니면 의회 의견을 받아 주든 지 아니면 서로가 공유하게끔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든 …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장 하인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윤임지의원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만 축산직이 …

지금 축산이라고 하면 가금부터 해서 소까지 축산으로 포함이 되는데, 지금 축산직이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실정입니다.

북구에도 구제역이 어느 정도 발생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이 보완이 돼줘야 되는데 전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안이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윤임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업무가 소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증한 상태인데, 저희 구청에서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축산직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수의사가 축협을 통해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담당을 전문분야의 농림이나 축산직으로 행정을 빼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브루셀라병이 만연해서는 축산농가 전체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의원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직렬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항으로 넣게 되면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봐서 조례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예. 예전에는 직급도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한 단계 올려서 직급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조례로 상향됐고 직렬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부분은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고 …

류인목의원규칙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다룬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사권에 대한 침해의 조항으로 들어 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지난번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울산광역시에서 북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 울산 시민들이 북구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인구문제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경전철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면도로, 또 여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문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 또 국가공단이 현재 2004년10월26일자 토지개발공사로 체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 과연 이렇게 큰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역 실정에 맞는 밑그림도 그려져야 되는데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들의 모든 시행처는 광역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들은 북구 발전에 대해 기대에 부풀어 있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와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 맞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럼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또 김재근의원님도 거기에 대해 질타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

얼마 전에 광역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면 광역시에서 추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광역시에서 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발목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주민들에 대한 고민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필요 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류의원님 말씀 중에는 중소기업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는 지역경제과가 있고 또 상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사실 상공계나 지역경제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상공계라든지 지역경제계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민원이 제기되면 시에 추진하는 문제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기초부지확보부터 해서 공사 진행하는데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부터 말씀하셨는데, 기초단체에서도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공계가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류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도 상공계에는 전문직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중복되는 설명인지 질의인지 모르겠다는데 제출서류가 똑같으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니까 해 보자는 것이잖아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의견대로 한다고 해서 개인에게 특혜가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지역적이지만 문제 제기가 있고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수행되지 않으니까 바꿔보자, 그것을 자꾸 변명을 대고, 한 번 정도 의견을 수렴했다면 오늘 같이 결과가 안 나타 나잖아요.

단편적인 예로 브루셀라를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면 그 공무원은 혼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보조 인력을 갖추든 안 되면 새롭게 업무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구를 반영을 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 …

지금까지 행정기구를 그 당시 확정할 때 최상의 조건으로만 만들었잖아요.

3대 의회에서 시행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니까 시정하든지 변경하자고 요구하면 수용해 주면 되잖아요.

강제수용이 아니라 의견을 참조해서 들어주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잘 돼가고 있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김재근의원두 번째 올라올 정도면 최소한 의견은 들어봤는데 이 담당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장․단점이 있고 도저히 수용이 불가해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 라는 설명서가 오든지.

똑같은 제안서를 올려놓으니까 똑같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윤임지의원님께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이번에는 지난번 보다 2명이 감소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의원어느 부분에서 감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직까지 시작을 안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에 1명, 또 지역경제과에 1명 뺐습니다.

김진영의원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제출했던 내용에서 2명을 조정해서 전혀 이야기도 없이 올라 왔는데, 제가 누차 지적했던 것은 인력이 한두 명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1명이라는 대인원이 늘어나는데, 사전에 각 과나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의회에 와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회의에 들어오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앞은 것 같고, 지금 회의형태를 보면 의원들이 지난번에 부결됐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회의내용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 비슷하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했던 질문 또 해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보면 이것은 꼭 돼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될 대로 되다가 안 되면 그만인 것인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만큼 문제가 돼서 하루 종일 두 문제를 다루었으면 최소한 안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 특별히 부서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보다 신설부서나 지침에 의해 인원이 증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의한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진영의원실제로 재난관리과만 신설하는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단체담당이라든지 지방세과의 재산담당은 신설되는 부서입니다.

김진영의원그렇게 절박한 인원 증감문제가 두 번째 부결이 되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그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와서 협의를 해 달라면 ‘아예 지루하니까 그냥 해주세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진영의원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상세하게 설명 자료를 이 만큼 갖다 주고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달랑 이렇게 가져와서 지난번 내용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리해서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에서 해결된 부분이 뭐예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지, 뭐하러 지금까지 들고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김진영의원사무관급은 통합인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자체인사도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행정직은 5급 이상이고, 기술직은 시에서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지난번에 선례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구청에서 자체 인사로 기술직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광문과장의 경우 시에서 일단 보직을 줘서 내려 보낸 사례입니다.

김진영의원그러니까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수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과 배치를 봐도, 단순계산을 해봐도 사회복지나 모두 전문직이 해야 될 부분에 복수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도 반반이라면 상식적으로 단순계산을 해도 기술직이 차지하는 것이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의원그런데 실제 복수직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거의 행정직으로 내정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내정하고 안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전체 인사파트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타구보다 저희구가 기술직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타구 보다 기술 훨씬 많습니다.

김진영의원그러니까 기술직이 많으면 기술직 사무관이 많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물론 여건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타구보다 저희구가 현재도 비율이 높습니다.

김대영의원전체 인원에서 기술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대영의원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고요.

실제로 건설과 업무가 주로 이관되어 가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자가 누가되든 그것은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니까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업무에 대한 내용이나 주무과장에 대한 부분을 바라봤을 때 적어도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돼야지, 그래야만 이해에 대한 내용도 빠르고 업무 지시에 대한 내용들도 나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6월5일 공무원임용시험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언제 충원해서 내용적으로 배치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 증원에 대한 내용을 올려놨다가 내려오면, 인건비 승인 안 해 주면 무슨 돈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거예요?

뭔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추구하는 내용들, 의회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해서 참조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될 대로 대라는 식하고 똑 같은 것인데, 6월5일 임용시험이 있는데 의회에서 증원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 다음에 또 올린다, 다음에 적어도 서로간에 감정싸움이 돼서 아무 것도 안 해 줬을 때 어떤 내용이 벌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전문직화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 참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인 우리 몸에 맞는 행정을 해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참에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의원실제로 북구나 동구는 공무원노조 때문에 특성상 …

제가 볼 때는 징계가 이백 몇명이니 삼백명이니 하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시로 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영원히 북구에 남아서 정체된 직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가서 잘리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노조가 정식출범을 하면 그런 문제도 전부다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지금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의원우리도 집행부를 이해합니다. 아까 두 분 의원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정말 의회의 마지막 썩은 자존심마저 긁으면 득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공무원징계문제입니다.

이것은 법 이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동구청장은 징계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북구는 사안을 따져서 경미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버리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인 청장은 총대를 메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야 징계를 받을 사람은 받고 경미하든 징계를 안 받았으면 훈방조치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저렇게 불안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놓고 다른 엉뚱 짓을 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의 내용이 제가 분명히 질의했지만 공무원노조하고 합의사항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충원계획을 가져갔느냐, 아니면 행자부의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직변경이냐,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령개정에 따라 하면서 편법으로 인원만 집중적으로 총무파트 인원을 충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문제 제기는 그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업무분장, 현황 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충원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확실하게, 예를 들어 공무원 21명이 충원이 됐다, 주민들이 북구의회에서 21명에 대해 집행부에서 올린 충원계획을 승인해 줬다면,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 줬다,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부서에 인원을 다 충원했다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훈령 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에 맞게끔 중앙사무를 위임하기 때문에 그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뭔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1명은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인원을 충원하는 겁니까?

실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이 안은 실제로 중앙조직개편에 따른 개편이고, 실제로 충원되는 부분은 동에 8명이 순수하게 증원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렇고, 두 가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만 형식적 절차일 뿐이지 승인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공무원 사이에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장은 이미 통합인사를 시장에게 권한을 주기보다는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6급이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변경된 두 명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단체담당 하나 빠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인원이 빠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단체담당은 그대로입니다.

김재근의원두 명 그대로 하고 지역경제과에 한 사람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조직변경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

단 하나도 수용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우리 구가 거의 1년에 1,000억원 가까이 예산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하나를 보면 …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낸 자료인데 23명 증원에 따른 실 소요경비입니다.

직급별로 조정되어 있고 비용추계는 9억2,200만원보다 23%정도 감소한 7억1,400만원이 실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줄이면 6억원 정도 되겠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총 비용추계가 8억5,754만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직원 임용분 23% 정도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는데,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23명이 7억1,000만원이었다가 21명 충원하는데 총 비용이 8억5,000만원인데, 어느 것을 믿고 또 다음 당초예산 때 가면 또 다른 추계안을 가져 올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계산방법은 조례안 뒤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5급은 몇 호봉으로 하라, 6급은 몇 호봉으로 하라, 7급은 몇 호봉으로 하라, 9급은 몇 호봉으로 하라는 계산추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8억5,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충원하려는 사람은 신규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는 24% 정도 못 미친다는 뜻이지 …

김재근의원그것은 오늘 계산이고, 그러면 이 자료는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난번에 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김재근의원그러면 이것은 무슨 자료예요?

23명 직급별로 아무 생각 없이 두드려서 그냥 뭉텅거려서 한거예요?

7억1,4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7억1,400만원이 아니고 …

김재근의원자료가 아니긴요.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지난번에 나간 자료겠지요.

지난번에도 이번 자료와 똑같이 나갔습니다. 어떤 자료라도 …

김재근의원이것이 2005년 3월말 기획감사실에서 구의회 임시회 참고자료로 내보낸 자료입니다.

이것이 더 상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 인력부터 시작해서 과별로 다 나와 있는데, 왜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다르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81회 때 낸 자료이고 이번에 낸 자료는 또 다릅니다.

김재근의원그러면 다음 예산편성 때 또 다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요.

인건비추계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근의원그런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급별로 호봉수별로 산정할 수 있고 아까 24%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채용을 하면 그 정도로 줄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김재근의원23%는 동일해요.

어떤 삭감요인으로 23%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의회에 자료를 보내면서 그냥 내 기분대로 보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추계해서 올라오면 실장이 분석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그래서 검증되고 확인된 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이것 또한 마찬가지이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제가 읽어 드릴께요.

‘의회에 제출한 비용소요 추계서는 각 직별 증감된 1인기준 비용소요 단가를 계산한 것으로 이를 인사에 적용할 경우 비용추계 9억2,200만원보다 23% 정도 감소한 7억1,400만원이 실제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여기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2005년도에 실제 적용될 경우 승진 및 신규직원임용 등으로 약 23% 정도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81회 때 23명에 대해 추계를 해서 낸 자료이고 …

김재근의원그러면 79회 때 다르고, 80회 때 다르고, 81회 때 다르고, 정례회 때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인원이 2명 줄었지 않습니까?

김재근의원인원이 줄었는데 왜 예산이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 예산이 늘어 났다고요?

김재근의원임시회 자료가 7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23% 감소를 예상해서 여기는 8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전에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든지, 이번에 과다계상 됐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장님, 정회를 해 주시면 자료를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중식 후에 다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제152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실장님, 밖에서 보는 단위에서는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 집행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집행부가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구하는 협조차원에서 하자고 그만큼 요구를 원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면 의회에 와서 협조요청도 하면 안 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시작해서 정원조례까지, 기구조례는 두 차례 정원조례는 네 차례 부딪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수용하고 필요한 인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에서 고함지르면 몇 명 빼고, 또 필요하면 몇 명 더 올리고, 주민에게 행정적인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증원이라고 한다면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36명을 18명으로 승인돼서 내려가니까 공무원들은 직급비율에 의해서 승진이 되는데 돼야 될 사람들은 승진이 안 되고, 흔히 얘기하는 고용시장에서는 고용창출도 못하는 무식한 북구의회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기까지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다시 여기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최소한 집행부 일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그런 것들은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신의와 성실의 바탕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개선돼 가는 것이지, 내 기분대로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

되고 안 되고를 내 기분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6명 신청해서 18명이 승인 났을 때도 집행부에서는 운영했지요.

그때 13만 구민이 18명 해줬다고 해서 질적으로 주민서비스가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수정제안을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23명이면 23명, 21명이면 21명, 18명이면 18명,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다 주면 다 주는 대로 하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의회가 주문했던 것이 가급적이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직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자, 조금 전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논의했지만 지금 가축병이 돌고 있고 또 재선충 병이 나돌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을 좀 융통성 있게 돌리든지 유연하게 가야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기득권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발상이 자꾸 되풀이 되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조직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줄었다 불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23명을 올린 것은 최소 인원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어떤 사람은 1인이 2인분 할 수도 있고, 또 1인이 0.5인분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이 진단하기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결돼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한 내용입니다.

김재근의원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제안한 것이 무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무리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저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재근의원그런 것들이 사정이 있었다면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여기에 와서 자꾸 의원들간에 논란만 야기 시키는 것이 사전에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직진단한 결과대로 정원을 유지해 갈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들을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짬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했지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보지는 않지만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제대로 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 새로 임명하는데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또 우리도 구청장 권한사항을 통합인사를 주관하는 시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현실적인 것은 재난관리과 하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술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했고, 예를 들어 축산분야에도 현재 브루셀라라는 가축병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신속한 대응을 못해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도 큰 공원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작은 공원은 농림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혼란보다는 획일적으로 해서 공원관리도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럼 못하는 사유를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요청하든 해서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지난번에 18명을 삭감했으니까 …

정원 요청을 하는데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대한민국 234개 기초단체 중에서 있겠습니까, 다 이유야 있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의원들 자질문제이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보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도 이 말을 하는데 15만 인구가 넘어가면 이런 일이 더 생길 텐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당시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승계가 돼서 이런 일로 의회하고 마찰이 생기는 일은 지금으로써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문 중에 442명을 463명으로 하던 것을4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에서 430명을 447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표에 의해서 본청 일반직 391명을 388명으로 하고, 6,7,8급 3명을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내용이 제2조 463명을 460명으로 하고 450명을 447명으로, 별표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조문표 총계를 463명을 460명, 본청 342명, 일반직 계가 391명이 388명으로, 291명이 288명으로, 6급에 74명을 73명으로 본청 61명을 60명으로, 7급 총계 112명으로, 85명을 84명으로 8급 121명을 120명으로 본청 90명을 89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잠깐만요.

사실은 의회 부분에 인원을 증원하면서 그대로 올린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사실은 오늘도 기사가 나왔지만 유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급제 문제와 아울러서 전문위원 강화, 보좌관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서본청 정원을 2명 감하고 차라리 의회사무과에 1명을 감하는 것을 재수정 하는 것을제안합니다.

기구표에 한해서만.

○의장 하인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의회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가 실제 타구․군하고 북구의회하고 물론 사람이 많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조례발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타구․군에 비해서 현저히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1년 남았지만그 기간 동안 입법조례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판단도 했고,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강해서 입법 활동도 충실히 하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까지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후에 보좌관제도나 전문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놔두고 이후에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서 좀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신 류인목의원께서 그 안을 철회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류인목의원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다른 수정안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4.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5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원이 8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각 동별로 할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본적으로 각 동에 10명씩을 배분하는 원칙 하에 80명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대영의원설명회가 각 동별로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대영의원대충 여론이 어떻습니까?

분위기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척도나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동별 설명회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김대영의원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저희 동도 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이 대단히 적습니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내용 속에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해오는 일들이 연계되는 것인데, 계승 발전돼 나가는 내용 쪽으로 정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내용이 숙지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홍보문제를 말씀하시는데 …

김대영의원홍보를 떠나서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설명을 했지만 한번의 설명회로써 완전히 이해를 한다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김대영의원주민들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내용 속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 서로 간에 상충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한 부분들이 제가 느낀 바로도 내용들이 거부감도 많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좋은 내용으로 인정하지만 우선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기적 문제, 또 이번에 동별 설명회를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웠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인터넷이나 홍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 한 해서 당장 시민위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을 하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최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영의원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회 상에 들어오는 단위들이 실제로 시민사회단체, 주로 교수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야 어떤 내용을 정해도 부담감이 없습니다.

결국 지역적으로 봐서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동네별로 모아놓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선순위를 정하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투구 방식이 일어납니다.

자기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주민들 토론 속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저도 참여예산제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지금도 동네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동네사업으로 어떤 것을 우선 할 것인지 1번부터 30번까지 뽑아 놓으면 동네별로 못 합니다.

결국은 동장하고 의원들한테 미룹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고민스럽게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동구나 타구에서 처음 시행하면서도 그 문제로 인해서 한계를 느꼈다고 들었고, 저희들도 최대한은 동구나 타구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8월쯤 되면 각 동의 자치위원님이나 의원님들과 함께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실․과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큰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 같은데, 저희들도 타구의 어려움을 최대한 보완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결과를 보지만 …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변단체장들을 보면 정리가 안 되는데, 80명 단위가 되면 일정부분 자생능력이 생깁니다.

이익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는 것이 일정부분 드러나는 정화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화가 지속적으로 일정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

이르기보다는 더 늦다고 봅니다.

더 진행이 됐을 때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권리를 찾아가는 개념에서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의제로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는 것도 청탁성 민원인 ‘내 집 앞에 소방도로를 내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서도 의원들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기대를 하고, 근원적으로 저희들 권한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도 거부 반응을 가지고 계시고 간담회 때도 표명됐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떤 안이든 집행부안이든 주민 참여예산안이든 과감하게 사업의 타당성이 없을 때는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지난번에 여기에 따른 주민들에게 홍보를 1차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각 동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이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 속에서 하는 동도 있다고 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연대가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이라고 봐 집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앞으로 여기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도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3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보면 다른 동보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등 각 단체의 요구사항을 결집을 시켜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안배해서 특성상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각 마을단위에 대한 문제점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막상 회의를 시작할 때와 종결될 때를 볼 때 결국은 종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요구사항에 따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결국은 동사무소와 해당의원과 구청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찾아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안에 대해 예산에 밝고 지식과 거기에 따른 충분한 토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봐지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하에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좋은 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충 추적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동구나 타구에서 시행했을 때 동구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전문위원이 3개라고 했는데 순천시도 올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일단 시행초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각오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여타 시․도에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과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민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이 자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가 안돼 있는데 앞서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조례를 시행했을 때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면 …

류재건의원그것보다 지역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수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갈등문제는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산제에 참여해서 통과되는 사안이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갈등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고민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작년에 동구 사례도 있고 하니까 모든 추진과정에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저희들도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선임 구에서 도 많이 공부를 하고 벤처마킹을 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조례 제314호 학교급식조례 있지요.

작년 3월5일에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기금을 우리가 출연하게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조례에 대해서는 …

김재근의원기금을 출연해서 일정부분 예산이 확보되면 식재료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하기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도 논의를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모험이라지만 기획은 실험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이나 지적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완벽한 준비단계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보고 안 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입니다.

개방이 됐고 국민들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면 최소한 예견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것은 사전에 우려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생각은 올해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특히 불가피하게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위원회나 연구위원회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실비보상회비를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구청의 회의수당 조례에 7만원 정도로 본다면 연구회는 최소한 한달에 한 번 정도는 …

최소한 구정살림을 고민한다면 최소한 한번 정도는 모임을 해도 적다고 봅니다.

한두 번 정도하고 80명이 분기별로 한 번씩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수치로 본다면 예산은 6,0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 일이 거꾸로 돼 가고 있는 것이 2년 전부터 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연구인들의 연구모임의 조례를 보면 정말 연구단계로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회를 활발하게 가동했을 때 우려하는 것들이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모여 있을 때 의견일치가 힘들다면 또 이런 과정들이 예견된다면 이것마저도 연구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를 완벽하게 해내고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시민위원회든 조정위원회든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 가동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게 되면 준비 없이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및 수립,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안을 제시하고,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만들어서 참여하는 단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각 있는 단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연구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단위를 좀더 교육을 시키고 무장화시켜 내려면 지금이라도 연구회가 활발히 움직여야 됩니다.

하루걸러 매일 만나서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지금쯤 연구했어야 됩니다.

연구회도 준비 없이 덜렁 만들어 놓고 예산이 있다고 집행하게 된다면 또 다시 3개구․군이 겪었던, 물론 동구청이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준비가 허술해서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동구나 광주 북구에 일어난 상황을 벤처마킹해서 더욱더 보완했지만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장 시민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시민위원회구성이라든지 분과위원회구성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크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의원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고 최소한 1회추경에라도 기본적인 예산이 수반돼 줘야, 우리가 늘 하는 얘기는 한번 죽어 보고 저승 맛을 보자는 식으로 늘 비쳐왔기 때문에 최대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사전에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다 완벽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위원회가 구성돼서 가동하려면 연구위원회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위원회 역할은 다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연구위원회가 더욱더 예견되는 문제를 연구해서 시민위원회에 던져주고 토론회를 통해서라든지 되고 난 뒤에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3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이건 교육도 될 수 있고 토론회도 될 수 있잖아요.

여비를 지급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의원조정회의 제21조【구성 및 운영에 보면 조정회의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지금 우리 역할을 보면 집행부가 시민위원회이고 의회가 조정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유지하고 회의를 공개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 공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공개될 수 있도록 …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5항에 보면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공개한다고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

김대영의원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면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이 상식입니다.

김대영의원열람에 대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근의원공개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류인목의원비공개로 할 수 있다, 없다는 조항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조정회의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조정회의를 열어서 조정회의에서 조정된 부분은 공개 못할 특별한 이유도 …

김재근의원회의한 과정인 회의록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당연히 유지해야지요.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안 제1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대영의원삭제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줄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 액수만큼은 아닐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을 빼고 나면 우리가 예산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류재건의원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의 범위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분 기내에 하는 예산이 당초예산 잡은 것보다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추가로 편성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하인규 이 조례만 빼버리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얼마를 주라고 금액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오늘 조례를 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내용을 좀더 충분히 숙지시켜서 편견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를 아우르고 할 수 내용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세 관련 상정된 안건은 세 건으로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세 조례에 앞서서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리하여 과세하던 것을 금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종합토지세의 세목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토지는 종전 10월에서 9월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로 현행 유지되고, 주택분 주택에 따른 토지포함입니다. 주택분은 7월에서 7월과 9월로 2회 균 등분할 납기조정 하였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주택 나대지, 빌딩,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별로 합산하여 나대지일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합한 금액이 3억원, 주택은 4억5,000만원 등 일정가액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10/1000에서 30/1000 등 높은 세율로 12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수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로 전액 배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재산세 28억7,000만원 종합토지세 40억원 등 68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올해는 전국 합산하여 누진과세 되던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바뀌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재산세가 지난 해 대비 26%로 18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봐지며 감소 부족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교부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18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교부금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처럼 가져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현재 교부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내려온 것이 없고, 일단 국세에서 징수를 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교부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법률에 근거해서 각 지방에 내려 보내는데, 이것은 그런 방향인지 아니면 특별교부금형태로 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총무국장 김정도 예.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2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여기에 보면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하는 경우로 분리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율을 전액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사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정도 구세감면 조례 제9조2항에 보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과세기준일을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재산할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도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수반되는 내용이지요?

○총무국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하인규이재경윤임지김재근
  • 김대영류재건류인목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찬

○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이기원
  • 총무국장김정도
  • 기획감사실장최종식
  • 지방세과장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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