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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3차 본회의(2004.12.18 토요일)

제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4년12월18일(토) 10시 30분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의장 제의)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의원을 대표해서 이재경 부의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경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경 부의장입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동안 2004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한정된 기한이었지만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 전 20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 서류검토와 자료수집, 그리고 중요사업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경과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실시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5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0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공통사항중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많은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당초사업계획과 사업 후 실적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정산서류도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계상하는 등 당초 취지를 퇴색케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형평성 있는 집행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재량권이 부여된 예산이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하면서도 지역간 형평성을 기하여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사회복지과의 양정경로당 개․보수공사와 같이 예측 가능하고 다소 큰 사업에 이를 집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비의 당초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라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총무과 소관 구 강북교육청 유휴공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구 강북교육청에 북구 문화원 등 4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보훈회관 준공 등으로 유휴공간이 더욱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향후 2005년도 대부시 각 실․과의 공간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휴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넷째, 자치행정과 소관 행복한 공동주택만 들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관내 12개아파트를 시범 선정하여 실시한 행복한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이 애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각 아파트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평가 및 활동상황을 분석해야 함에도 단지 연말 순위선정을 위한 형식적 서류평가만을 고려하는 등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총체적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실 있게 사업추진이 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섯째, 문화공보과 소관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확대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시 지역문화예술인이 아닌 타지역 예술인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역예술인을 홀대하는 처사로서 향후 쇠부리 행사, 기획 사진전 등 문화행사시 우리 구 지역문화예술인을 적극 참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섯째,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민간인 전문가 위촉운영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위원회에서 탈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그 심의결과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째, 지역경제과 소관 노동문화 축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지역적, 계층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축제행사 즉 해변영화축제, 기박산성의병축제, 농업인축제, 쇠부리축제 등을 통합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노사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으로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여덟째,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지급 근거마련 시행입니다.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관련 조례나 지침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조례제정이나 세부지침 등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홉째, 환경미화과 소관 청소업무 일원화를 통한 청소체계 재정비입니다.

청소수거체계가 이원화되어 민원불편 및 책임 있는 행정실현이 어렵고 청소인력이 증원이 되었는데도 청소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청소업무 체계를 검토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청소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기계식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타 용도 사용, 작동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지역경제과 소관 솔라 2004 프로젝트 추진과정의 불합리성입니다.

솔라 2004 프로젝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경제성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라는 미래 환경사업임을 감안할 때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함에도 당초 구청사 등 4개소로 계획되었다가 2개소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사의 전기용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태양광 공급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구청 옥상에 설치하였을 경우 머지않아 조직개편 및 과 신설 등 장기적으로 청사증설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 청사부족 등 청사 확충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위생과 소관 간이상수도 대체시설 확보입니다.

농소지역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승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고 있으므로 관로매설 인근 자연부락 등을 중심으로 간이상수도를 대체하여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계획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연차적 추진 철저입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이 558,428㎡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불편과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의무가 있는 담당부서별로 매수청구신청에 따른 예산을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확보토록 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넷째, 건축과 소관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2년6월 이후 추진해 온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각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당초 사업목적대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이농한 주민들이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인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번 감사시 총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니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5년1월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랍니다.

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서 2005년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이재경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재경 부의장이 보고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서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7일까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심의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대영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대영 친애하는 14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김대영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7일까지 12일 동안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19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6일부터 12월17일까지 하인규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746억9,893만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38억8,87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1,020만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2.2%에 해당되는 81억2,270만1,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12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8,725만4,000원, 특별회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관내․관외 출장여비 지급에 대하여 연가, 관용차량이용, 심지어 당직 휴무자에게도 여비를 초과 또는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또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2004년 10월말 현재 대부분의 실․과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하여 전실․과 일괄 일정액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국가전체가 경제․사회적 어두운 지표로 내년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구청장을 포함한 업무추진비를 일정률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총무과의 경우 공무원해외배낭여행에 있어서 당초계획과는 달리 시행과정에 있어 그 취지가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연 2회로 축소 조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학교운동장 주변 가로등 설치사업은 설치부터 관리까지 그 소관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문화공보과의 경우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지방자치 3대 임기가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구정홍보 영상물은 제4대 취임초기에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농소운동장은 우리 구민의 종합체육시설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야간조깅 등을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등 설치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는 그 사업계획에 있어 목적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삭감 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 과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생실기대회 행사지원은 그 행사 주체가 불분명하고 영리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성이 있으나 어린이들의 재능발굴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작년수준에서 동결 조치하였으며, 건설과의 도로수로원에 대하여 정원외인력으로써 정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증가분에 대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농림수산과의 태풍대비 어선인양 크레인 설치지원 및 우량암소 혈통보전사업 등은 일반 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율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심의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665억7,623만5,000원보다 81억2,270만1,000원이 증액된 746억9,893만6,000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41억6,625만7,000원, 조정교부금 7억1,877만3,000원, 국시비보조금이 36억1,327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6.9%증액된 것은 각종 어두운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신흥개발지역으로 급부상한 우리 구의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81억4,63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총 증액된 예산의 60.7%인 49억4,571만1,000원이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은 오히려 1억4,754만6,000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비 투자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기적의 도서관 개관,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경상적 경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또 권역별도서관 및 보훈회관 등이 개관되어 2006년도 사업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 경상적경비가 과다 또는 삭감을 예상하고 확대 편성 요구하는 것은 경상적경비 편성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한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있어서 보다 완벽한 준비로 단순한 공약의 의미와 정책적 의미를 벗어나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당초 계획된 목표가 퇴색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전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하인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범 구청장을 비롯한 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조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 의안심의결과의결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9호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안심의의결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0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6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0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의안심의결과 의결서 대로 원안가결코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은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기금은 재조정하거나 세출예산의 경우 기금목적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11월25일부터 24일동안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하인규이재경윤임지김재근
  • 김대영류재건류인목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상찬

○ 출석공무원

  • 구청장이상범
  • 부구청장이기원
  • 총무국장김정도
  • 도시건설국장김도헌
  • 보건소장이병희
  • 기획감사실장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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