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1998년06월15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7.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9.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승수의원외2인 발의)
3. 제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1대 의회 마무리 시점에 즈음하여 황성환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성환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평소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뜻있고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15일은 100만 시민의 큰 열망 속에서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고 더불어 우리 북구도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과 함께 신설 자치구로 탄생되었습니다.
자치 구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으로 펼쳐 나가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준비를 위한 북구 설치 준비단장으로 임명받고 북구 출범 준비를 하였으며, 7월15일자로 제1기 기초자치단체 부구청장에 취임하여 구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400여 직원들과 구민 제일 중심의 봉사행정실천, 튼튼한 자치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치 구 탄생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11만 북구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넓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황무지에서 출발한 북구가 이나마 자치 구로서의 독자적인 구정을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11만 구민의 화합과 동참의 덕분이라 믿습니다.
특히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입법인 조례ㆍ규칙의 사전 검토와 신설 구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던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인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청원의 처리, 중요 집행사항의 의결청취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ㆍ시정하고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조례개정의결, 염포동 행정구역편입 청원처리, 북구청사 건립정비기금 차입의결 및 재원확보노력,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98당초예산의결, 낮은 재정자립도 보전을 위한 시비보조금 확보노력 등은 대표적인 활동으로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북구는 지역 특성상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요소가 공존하며 주거, 공단, 해안관광ㆍ수산의 3개 권역은 물론 지역적ㆍ기능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개발지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안고 있는 지역이면서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ㆍ농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활기에 넘치는 도시, 아름답고 인정미 넘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높은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역량을 한곳에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방분권화, 세계화, 정보화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화란 바로 지방자치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지역중심의 행정과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독자적으로 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IMF체제의 경기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이해와 협력으로 중지를 모으고 지역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성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는 6월30일이면 저는 그야말로 자치시대를 활짝 여는 민선 구청장에게 그동안 추진해 온 구정과 지역현안 문제들을 인계하게 됩니다.
그동안 400여 우리 직원들과 함께 북구를 어느 자치단체에 못지않게 발전시키고 튼튼한 구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음을 느낍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민선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 7월1일 이후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당면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문제와 고용안정 대책, 북구청사 신축의 지속적인 추진, 달천농공단지 조성, 농소체육공원조성,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창출과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제1기 지방의회 회기를 사실상 마감하고, 제2기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준 협력과 진정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11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400여 북구 전 공무원들도 북구 초대의원으로서의 예우는 물론, 항상 의논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보 황성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0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조승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8일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6월15일 하루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 사 일 정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승수의원외2인 발의)
(10시21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 의안심의 및 질의ㆍ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3항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조승수의원, 한성두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 별표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부분 7란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바로는 본 조례안이 첫 번째 보건복지부령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의 정기건강진단수수료규정에 의거 총무처발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수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19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본 조례 제정시 관련부서의 조례 검토 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뒤늦게나마 개정(삭제)하는 사항으로써 통일된 수수료 적용과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보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6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의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정기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총무처발행)에 수수료가 정해진 사항으로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 별표1의 제증명발급수수료 구분의 7란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
10조의 정기건강진단수수료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총무처)에 정해진 수수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바,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에 의한 본 조례제정시 착오된 사항으로 관련부서의 조례검토 미숙으로 늦게나마 개정(삭제)하는 사항으로 통일된 수수료 적용과 구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지금까지 법에 의한 수수료가 1,4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성두의원아니, 지금까지는…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까지 법에 규정돼 있는 수수료는 2,000원이었습니다.
○한성두의원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법에는 2,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 관보를 기준으로 해서…
○한성두의원관보가 언제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8년1월10일자 관보에 올랐습니다.
○한성두의원그 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600원 받던 것이 1,500원으로 오르면서, 2,000원 받던 것도 2,9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성두의원조례는 법 밑에 조례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더 받은 수수료는 민원인들에게 내드려야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니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성두의원그러니까,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차익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환불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법 소송을 하게 되면 상위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그 사람은 지게 돼 있습니다.
○한성두의원확실히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우리는 2,000원으로 일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조 수수료에는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혜경 1,500원에 간염검사 수수료 1,400원을 합쳐서 2,900원입니다.
○한성두의원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거기에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X-레이가 600원 받다가 900원으로 첨가돼서 그렇습니다.
○한성두의원그런데 이것은 ’98년1월10일자 아닙니까, 이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전에는 2,000원 받았습니다.
○한성두의원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법에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두의원그럼 우리 조례하고 같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한성두의원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보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6호인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준칙안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 북구구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에서 6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를 “보철용”에서“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면제대상 차종을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면제대상 차종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종전 제2조 제2항 후단의 “자동차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제3항으로 옮겨 규정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가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사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국무총리훈령 제 288호(’94.3.2)의 행정정보공개지침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97년7월15일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12월31일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7년10월21일 제정ㆍ공포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국무총리훈령 제356호에 의거 ’98년1월8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별도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관한 사항(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과 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정보공개 목록작성 등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은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은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고 기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과 관련 서식 등은 “울산광역시북구정보공개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 규칙은 ‘98년6월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보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6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의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 조례 사항으로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설명 드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동법제7조)와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내무부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제정안이 제정되었기에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가 ’98년2월12일자에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4개월 정도 늦어진 사항인데, 그 안에 의회가 개회된 때도 있는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자료내용에 보면 내무부안 뒤에다가 1월7일자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를 공포한다는 것을 첨부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98년2월12일 날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고, 또 울산시에서는 2월14일자로 접수가 돼서, 빨리 조치가 돼야 장애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써 도움이 돼야 될 사항인데, 왜 4개월이나 늦게 의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또 한 가지는 뒤에다가 울산광역시조례 1월7일자 공포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첨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뒤에 첨부한 사항은 참고로 붙여 놨고, 그리고 4개월 늦게 제출한 것은…
○지방세과장 박용국 작년도에 보면 1월1일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해서 그렇습니다.
○한성두의원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월1일자에 과세를 한다면, 2월12일 날 빨리 공포ㆍ시행하기 바란다고 내무부에서 문서지시가 왔는데, 이런 안건들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월1일자에 한다 는데, 차를 구입했을 때는 당장 시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그런 뜻도 되겠지만, 날짜가 1월1일자 부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성두의원아니, 신규로 취득했을 때는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복지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를 4개월이나 방치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2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고, 1월 달에 부과될 사항이고 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세제혜택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 빨리 입법화 돼서 시에 혜택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개월이나 지연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그동안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시민들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예, 알겠습니다.
○한성두의원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1월7일자 그냥 참고자료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를 왜 여기에 붙입니까, 붙일 아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없잖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한걸의원본청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지침 시행령이 1월1일 이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심의회가 구축이 돼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조직체계가 정비돼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정부 시행령이 하달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나 조직 체계 정비가 왜 늦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은 ’9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도에 농림수산과에 1건에 있었고, 금년도 6월 중순까지 8건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현재 8건은 지적과에 4건, 건축과에 4건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 차질이 없고, 다만 늦어지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폐지시켜야 될 안이기 때문에, 제정돼 있는 조례안 이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거의 다 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서 존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없애보자 해서…
○진한걸의원어떻든 간에 자치단체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 시행령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 빠르게, 본청은 했는데, 구청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저희들 심의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현재 조례 사항에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공무원 3명, 의회 3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신청된 내용은 거의 다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심의회 개최를 안 했을 뿐…
○의장 김성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6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7호의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1장 총칙을 비롯한 제5장 제24조와 동법률 시행령의 제1장 총칙 내지 제5장 제23조로 제정되어 있는바, 기존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총 제18조로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본 조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민의 알권리 보장이 존중될 수 있으므로 하위법인 본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구청에서 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장 건축신고 사항을 당초 동일용도 동일규모의 개축 대수선 및 소규모 50㎡ 이하의 주택, 30㎡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ㆍ개축 대수선만을 신고 수리하던 것을 기존 신고사항과 더불어 200㎡ 미만의 축사 100㎡ 미만의 창고의 증ㆍ개축 대수선으로 확대하였으며, 죽목의 식재와 휴게음식점 외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용도변경행위도 동장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속업무의 동장 위임도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의 주1회 특별단속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위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보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6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의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읍ㆍ면ㆍ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및 본 관리규정 제48조제3항(특별단속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을 동에 사무위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에서 허용하는 규모 내에 한하는 사항인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8조제3항의 특별단속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동장에게 사무위임 함은 관련법규에 적법하다 하겠으며, 개발구역내 주민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위하여 동에 사무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도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의원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허가나 단속권을 동에 위임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생각하면 물론 동일 규모 내에서의 개축이 우선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이 자칫 동장과 주민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밀접한 특성을 미루어 봤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물론 저희가 당초에 위임하는 목적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는 측면에서 하게 되는데, 물론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에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건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거주민에 대한 농어민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ㆍ개축이나 동 규모 내 용도변경 등은 사실상 신청이 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재량행위가 없을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한 규정 내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한걸의원사실 동 조직을 가지고 개발제한 위법을 했을 시 처리를 할 수 있는 집행능력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단속 부분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후에 동 행정 지침에 위배되는, 예를 들자면 한정되게 허가를 내줬는데 사실상은 그 이상의 확대개발을 악용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동의 행정 집행능력이 조직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방법상 저희들이 현재 일차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그 발견 내용에 대해서 계고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등에 고발조치를 하고 또한 행정 대집행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 저희가 기존 동에 위임하는 것은 인가나 허가 등 이런 내용만 돼 있고, 대집행이나 검찰고발 등은 사실 동에서 바로 고발을 한다 해도 인력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이 대집행 관계는 저희 구청과 협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인력동원 등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인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보증채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기타참고서류를 첨부한 채무보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는 구청장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며, 제4조 채권자는 채무보증서를 구청장에게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확인 후 채무보증서를 교부하며 채무보증 효력은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는 보증채무 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6조는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내용을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7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북구 공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제10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25호인 울산광역시북구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 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를 종합적 개념인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토록 개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협의회 지역정보화 본부의 구성 운영,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 운영,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이용,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 자치부의 ’98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조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구청장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울산광역시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되어 있으며, 제5조,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년도의 시행계획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9조, 협의회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제10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11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주요기능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0조, 주간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하며 제
22조,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으며 제23조,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기존의 울산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조례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ㆍ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보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6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의 울산광역시북구보증
채무관리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제정되었기에,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공익우선 사업을 위한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치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공익사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진정한 북구 전체의 공익성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특정 동에 공익성격도 있을 수 있는데, 공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부분의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공익미명 하에 이런 것들이 남발됐을 시에 우리 북구가 악성 채무를 끌어안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익의 정의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를 들어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한다고 할 경우에 금융기관이 일반개인에게 줄려고 하면은 혹시 변절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장이 대신 보증채무를 서주는 내용입니다.
이 보증채무를 서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발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지방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사실상 의회가 아무리 심의를 심도 있게 한다 할지라도 놓칠 수도 있고,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금융부실이나 울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 이런 것들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맷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초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성두의원이 조례가 벌써 제정되어야 할 조례인데 왜 이제 제정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한성두의원사실은 북구보증조례가 벌써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금 현재 각 구청에도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두의원조례들은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의해 가지고 벌써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난 2월 달인가 준칙이 내려와서 신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공보에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한성두의원절차야 그렇게 밟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든 기초 단체가 보증채무를 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를 만들어라고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없습니다.
○한성두의원없는데 다만, 주민들이 채무부담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98년6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5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한 제반규정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 드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전산 관련조례인 울산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제11조제2항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시ㆍ군ㆍ구지역 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관련 법규에 부합되며 구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조례안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전산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을 건데, 여기에 보면 지역종합정보센타 지역정보화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많은데,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에서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될 성질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시행을 할려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확보 관계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지역정보화 계획은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구의 기본 자료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 부분만 되어 있고, 크게 확대를…
○한성두의원예를 들면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거죠.
그럼 전산실이 지역정보화 본부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따로 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두의원설치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음 의회에서 다 하겠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 편성된 대로 하면 됩니다.
○한성두의원전산실 예산 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조승수의원이 조례 제정 근거와 관련해서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왔었죠?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승수의원이 표준 조례안과 우리 북구의 조례안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없습니다.
○조승수의원울산광역시북구 라는 문구 외에는 그대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조승수의원그러면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제안이유 이런 부분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됐다, 안됐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의원님 판단하시기가 좋으니까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8인)
- 김성보윤두환정석수한성두
- 이상원이병우진한걸조승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백용한
○출석공무원
-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황성환
- 총무사회국장김기열
- 산업건설국장강한원
- 의회사무국장이종영
- 보건소장박혜경
- 기획감사실장강석희
- 문화공보실장이수식
- 지방세과장박용국
-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김성보
- 북구의회의원한성두
- 북구의회의원조승수
- 북구의회사무국장이종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