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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5차 본회의(2000.12.28 목요일)

제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0년12월28일(목) 13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4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전문위원 성낙화입니다.

2000년12월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8조, 축산법시행령 제8조의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울산광역시 분뇨처리시설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오수정화시설과 합동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일치시키고 분뇨의수집ㆍ운반및처리 제외 지역을 삭제하며, 정화조청소 처리비에 관한 징수교부금을 신설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을, 오수처리시설 청소비 기본요금은 현행 1만1,045원에서 37.8% 인상된 1만5,209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 0.1㎥당 현행 772원에서 37.6% 인상된 1,062원으로 인상하며, 분뇨수집ㆍ운반및처리수수료 18ℓ당 현행 177원에서 201원으로 35.6% 인상하는 것입니다.

별첨해 드린 기사보도를 보시면 타 시ㆍ도 요금과 비교해 볼 때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성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전문위원님, 아까 오수처리 시설 청소비가 1만1,045원에서 1만5,209원으로 올랐는데, 몇 % 올랐다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37.8%입니다.

○김수헌의원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몇 % 입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35.6%입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이 그만큼 나옵니까?

24원이 올라서 13.5%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분뇨는 13.6% 입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13.6%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오수나 분뇨 폐수처리에서 제일 문제는 수거하는 쪽이나 수거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이나 제일 불신의 핵심이 수거하는 단위를 무게로 바꾸면 모든 부분이 투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부피에서 무게로 전환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과 2시간 가까이 토론을 해본 결과, 단위를 무게로 바꿔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복사시켜 놓았는데, 그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법인세가 거의 적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금을 올리려면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올려야 되고, 또 동결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한번 인상해서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에 이제는 올려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시장의 법칙이 뭡니까?

적자 업체가 10년 동안 어떻게 그 업체를 운영해 왔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요금의 산정체계가 공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비싼 요금을 줘 왔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올렸기 때문에 올려준다는 논리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보다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한점 의혹도 없게, 지혜를 모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단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하십시오.

○박춘환의원 징수교부금 6조의2에 【구청장은 분뇨등 관련 영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징수 대행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일월 20일까지 징수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 내용은 분뇨를 수거하고, 그 수거료를 구청이 받아야 되는데, 수거업무를 분뇨처리 업자에게 대행을 줬기 때문에, 그 업자가 분뇨를 수거하고,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분뇨처리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에게 납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업자는 그 10%로 운영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수집ㆍ운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문이 전에는 광역시 조례에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ㆍ군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광역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구ㆍ군별로 그 조례를 넣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은 완전히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주면 쓰레기처럼 업자가 주민들과 계약해서 가져가고 이익금을 잡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100% 우리에게 다 줍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이 무슨 대행업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원래 구청에서 분뇨 수거차를 준비해서 우리가 수거하고, 돈을 받아야 될 것을 업자한테 대행 계약을 해서, 업자가 대신 수거하고 돈도 대신 받아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수집ㆍ운반비는 그 수집ㆍ운반업자가 하고, 처리비는 시 처리장에 갖다 주기 때문에 처리비는 시에 납부를 합니다.

○박춘환의원 우리가 납부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우리가 납부합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을 아예 그 사람들에게 100% 다 맡기면 안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업자가 수거해서, 돈 일부를 바로 위생처리장에 납부하는 것 말씀이지요?

○박춘환의원 예.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저희들도 시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수거ㆍ운반 의무자가어디까지나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10% 준다는 징수교부금은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업자가 받아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납부한 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처리비를 징수 대행한 경우에는 매분기 20일까지 징수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말이 잘못되어 있지, 징수한 금액의 10/100인데…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전체 징수해서 우리에게 다 가져옵니다.

○박춘환의원 1,000만원을 거둬서 왔다면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러면 100만원을 줍니다.

○박춘환의원 100만원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의원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는데,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문구상으로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업자에게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내 주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만약 100만원을 징수해 오면 10만원을 내 준다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의원 그러면 업자들은 10만원 그 부분으로 회사를 운영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아닙니다.

가정에서 분뇨처리비 납부하는 금액을 볼 때, 업자가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장까지 갖다 주는 것을 수거운반비라고 하는데, 수거운반비는 수거업자가 하고, 그 다음에 수거운반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분뇨처리장에 갖다 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처리비를 줍니다.

아까 여기서 말하는 10%는 그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업자들이 대신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주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대신 받아 왔는데, 10% 준다구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우리가 시세를 구에서 대신 거둬주면 징수교부금을 30% 받습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부과 징수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서 부과 징수를 합니다.

자기들 일을 우리가 대신 거둬줬기 때문에, 그 징수교부금 10%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진한걸 업자들은 그 10%를 어떻게 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업자들 마음대로 제한 없이 쓰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10/100 그 부분에 한해서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의원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업무가 징수를 대행 줬을 때는 다 교부금을 줍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그것은 전에는 광역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도 줬는데, 지금 우리는 구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보니까 이 문구도 문구지만, 오늘 조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수처리 청소비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건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도 이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까?

○의장 진한걸 뒤에 개인 이름이 있어서 안 드렸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결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수헌의원 저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세부담을 생각해서 돈을 못 벌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상하는 요인을 집행부에서 어느 근거에 두고 37.8%, 37.6% .13.6%를 올렸는지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에 이 수수료 조례안이 정해지고 난 다음 ’92년10월부터 ‘97년8월 사이에, 그때는 시에서 처리할 때인데, 업자들이 6회 정도에 걸쳐서 시와 구에 요금인상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쭉 흘러오다가 ‘97년12월에 시에서 조정하기 위해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원가계산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98년7월에 나왔습니다.

그 원가 결과에 따라서 구ㆍ군으로 주면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98년4월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거치고, ’98년6월에 물가대책 전체 회의를 해서, 분뇨는 13.6%, 정화조는 37.8%로 원가계산 결과대로 입니다.

그대로 심의됐기 때문에 ‘99년7월에 이 요금을 포함한 다른 조문 몇 개 해서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요금을 제외한 다른 조문은 그 당시에 의결이 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물가인상률을 가지고 계산해도, 물가인상률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김수헌의원 그 얘기는 아까 의장님도 잠깐 했지만 ‘91년 처음 할 때 시에서 업자 편에서 너무 과다하게 해 줘서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답답한 것이 작년에 이것을 할 때 제가 법인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적자 나는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이익을 어떻게 내느냐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적자 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업자가 더 늘었고, 인건비가 상승된 것도 아니고 더 올라야 할 요인이 없는데, ‘99년도 법인세가 화봉정화는 자료가 없고, 울산위생과 대우위생은 적자가 발생해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법인세 흑자 내는 회사를 어떻게 올리느냐고 지적해서 그런지 몰라도 ’99년도에 법인세를 적자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가 무조건 손해를 보면 안됩니다. 다만, 용역회사나 물가의 상승률을 기준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제 개인으로 볼 때는 너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이런 것을 인상시키려면, 하나 하나는 못 하더라도 차가 몇 대 있고, 인건비 주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이런 개괄적인 집계를 내서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지 용역업체의 결과만 갖고 이렇게 37.8%를 고집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를 보면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계라든지, 유류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별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구ㆍ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ㆍ군별로 하는 것 같으면 북구는 1만6,000원으로 오히려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여건상 구ㆍ군별로 달라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평균한 것이 지금 의회에 상정된 1만5,208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로 산출했는데, 기본료가 1만5,763원으로 오히려 용역보고서보다 좀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과학적인 토대로 하자 해서 구ㆍ군별로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혁진의원 분뇨수거 업체가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해 간 뒤에 얼마만큼의 양의 수거했다고 신고하고 서류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것은 수거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올라옵니다.

○강혁진의원 그러면 현대글로리아아파트 에서 마지막 접수된 서류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강혁진의원 지금 좀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환경위생과는 과장님 외에 담당이 혼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우리가 청소통지를 발급할 때 설치용량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등록용량으로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준공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고, 준공검사해서 등록된 그 양입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데 하는 방식도 들쭉날쭉하는 모양입니다.

첫 번째는 통지서 발급할 때 설치용량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두 번째는 청소필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의장 진한걸 청소필증 개량표에 첨부 근거에 현재 용량란만 있고, 얼마나 남았는지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거하는 차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조회해 보면 실지 탱크로리로 등록된 차 중에서…

이것이 얼마나 구조적인가 하면, 여기 인수한 자료가 있는데 앞에 차 넘버를 예를 들어 ‘울산 31 나’ 이것은 지워버리고 뒷 넘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뒷 넘버로 이 차의 형식 승인이 탱크로리로 나왔는지, 아니면 카고트럭을 임의로 개조해서 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확인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백방으로 뛰어 어느 시점에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차 전체 보유대수 중에서 탱크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되고, 차량을 거의 자기 임의대로 개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량의 톤수도 콘테이너나 운반트럭, 카고트럭에 14t을 16t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조례하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한 후에, 의문점이 좀 풀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차 넘버를 지운다든지, 차 구조관계 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회의 끝나고 난 후에 별개로 차량등록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제가 책임지고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개시)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91년도에 요금을 조정한 이후 10년이 흘러갈 때까지 조정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 당시 것이 잘못돼서 업자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요금을 인상해 주지 않으면 결국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결국 우리 주민들이…

○김수헌의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결국 이 문제는 업체나 용역회사 것이 정확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업체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좀 전에 얘기하듯이 차량대수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허리띠를 졸라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주는 것인데, 최소한 그런 막연한 논리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부분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37.8%지 이것을 인상했을 때, 주민들이 의회에서 무슨 근거로 올렸느냐고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선 용역보고서는 놔두고라도 울산지역에 ‘91년을 기준으로 작년까지 기름값은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 물가가 43.1% 올랐습니다.

우선 용역원가계산서를 놔두고라도, 물가인상률만 갖고 적용해도 이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번에 분뇨환경 기사들이 파업도 하고, 말썽이 좀 됐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현재 환경기사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100만원정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100만원정도 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장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환경기사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수거한 양만큼 그 소비자에게 발급하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양으로 자기들 임금의 약한 부분들을 좀 메워 오다가, 2000년도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점차적으로 바르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그냥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울주군은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틀립니다.

울주군을 제외하면 4개 구가 똑같은 현상인데, 실제 몇 달 전에 담당 국장들과 담당들이 연석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실제 의논을 했습니다.

작년에 중구에 그런 불상사도 있고 해서, 어느 구에서 먼저 이것을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정례회에 같이 하자고 해서 똑같이 정례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상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 같으면…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구와 동구는 아예 달라져 버리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하고 중구입니다.

저는 소신껏…

○김수헌의원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구 눈치보고, 중구 눈치보고 그것 때문에 총대를 먼저 안 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구는 남구고, 중구는 중구인데, 의회가 최소한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같으면, 이 정도 인상을 시킬 때는 명확한 근거 하에 하자는 것이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금방 얘기한 그 근거는 설득력이 적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의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80년대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제 기억에 하루에 차 한대당 회사에 얼마만 넣어주면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 운전수와 따라다니는 사람, 둘이서 옛날 재래식화장실에 연필로 자기들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한 집이 5,000원 같으면 5,000원이라고 써 놓았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5,000원만 받는 것 같으면 그 집에서는 ‘아, 지난번에 5,000원을 줬기 때문에 맞다’고 해서 의심 없이 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집을 하든 간에 그 당시에 차 한 대당 하루에 2만원 정도만 회사에 주면 되니까, 기사들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적정한 수수료를 안 주니까, 인원을 줄인다든지, 있는 인원에 대한 임금인상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차 종사하는 기사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현재 북구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한 달에 전체 징수하는 처리비가 12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박춘환의원 주민들은 그것만 부담하면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민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처럼 매달 내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상만 청소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수세식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횟수는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재래식화장실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북구에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정화조 하는 업체가 있고, 재래식 화장실 분뇨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업종이 틀리는데, 모두 합해서 4개입니다.

○박춘환의원 전체적으로 한 달에 12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일 많은 달이 200만원이고, 거의 170원, 180만원 수준입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으로 업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의장 진한걸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맞습니다.

○강혁진의원 조사자료가 잘못된 것이 공동주택은 법령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분뇨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법령상은 1년에 1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런데 90t 처리할 때는 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듭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강혁진의원 80만원 나옵니다.

○의장 진한걸 영수증을 보니까, 50㎥했을 때 44만1,00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백 얼마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분뇨처리비를 말씀드렸습니다.

○강혁진의원 저한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런데, 작년에 참여자치연대 자료를 보니까, 첫째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처리업체 외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참여자치연대에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정화조에 대한 논란이 구십 몇년도에도 계속 발생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각 공동주택에 들어갔을 때, 관리소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 체크가 되지만, 여기 자료에 상세하게 나왔는데 눈금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에 보면 마지막 단계, 정화를 시키고 찌꺼기까지 축적이 됩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야 되는데 10t짜리 차가 들어왔다면 10t으로 측정되어서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정화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업체에서도 인상안 내기가 미안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은…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고, 워낙 감시가 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당장 해 달라는 것은 무리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게이지 관계는 기사가 속이려고 하면 주민들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게이지를 올리려고 하면 정화조 세척하는 물을 많이 넣어서 빨아 당기면 게이지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무게로 가져가는데…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무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부피로 가져갑니다.

○강혁진의원 부피로 가져가는데, 종말처리장에서는 무게를 달아버립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것은 환산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북구청에서는 지금 무게로 관리하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부피로 관리합니다.

○강혁진의원 부피로 관리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강혁진의원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는 무게를 달지요?

○김수헌의원 부피로 하면 주민들이 좀 손해 보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주민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록과 구청에 제출한 기록이 같아야 되는 데…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조금 차이납니다.

○강혁진의원 조금 차이나는 것도 있고, 재작년 참여연대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엄청나게 났습니다.

동구에 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은 개선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인상 식으로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리고 부피 게이지 관계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현재까지는 전국이 똑같이 부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부피는 속이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

○강혁진의원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빈 차로 왔다가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차가 4,5대 와서 나갈 때 채워서 나가는지, 안 채워서 나가는지 감독을 안 하고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화조 특성상 10% 정도는 오니가 살도록 놔둬야 되는데, 자꾸 게이지 눈금을 빨아 당겨버리면 결국 수용자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차 경사도를 조금만 높여주면 게이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운전기사의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에는 그 게이지를 봐도 모르고, 또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50ℓ다면 지난 달에 얼마 주더라, 이번 달에 그 이상만 요구하지 않으면 정당한 요금인줄 알고 그냥 기분 좋게 주지, 그 눈금을 봐서는 모릅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지금 부피나 무게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7.8%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리지 말자, 올리자하는 주장보다는 인상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의회에서 먼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성개발이 무엇을 처리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정화조입니다.

○김수헌의원 여기는 정화조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그러면 울산위생은?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재래식 분뇨입니다.

○김수헌의원 여기는 재래식 분뇨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다음에 대우위생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대우위생도 분뇨입니다.

○김수헌의원 이것도 재래식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러니까 분뇨수집하는 것이 대우위생과 울산위생 두 군데가 있고…

○김수헌의원 화봉정화는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화봉정화는 정화조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정화조업체가 2곳이고, 분뇨업체가 2곳이네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참 묘하네…

같은 정화조라도 학성개발은 ‘99년에도 흑자가 났고, 화봉정화는 적자가 났네요?

○박춘환의원 아까 얘기했던 북구 전체 주민들이 1년에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체에 물어봐서 조사한 자료는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중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김수헌의원 그런데 1억원이 안 맞는 것이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신고서 보니까, 수입금액이 한군데는 8,000만원, 한군데는 2억3,400만원…

○박춘환의원 그 자료는 하나 빼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이 자료에는 전체 수입금액이 4,5억원이 됩니다.

○박춘환의원 회사를 운영을 하면 전체 얼마를 버는데, 인건비가 얼마 나가서 적자다, 이렇게 돼야 적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북구 전체가 나와야 올려주든지 말든지 하지…

국장님, 내년부터 단위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나 ‘홉’은 안 쓰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의원 그러면 지금 이 분뇨숫자 표기가 18ℓ, 이것이 한말이라고 해 놓은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20ℓ로 하고, 0.75㎥의 0.75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처음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환경부의 당시 조례 준칙안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도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이며, 요금 기준을 어디에 맞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한말 외에는 왜 0.75㎥를 했는지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건의원 0.75㎥같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쉽게 말하면 부피인데, 비중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 0.75t으로 보면 됩니다.

○박춘환의원 이것을 1t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0.5t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아, 우리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계산되면 얼마 되겠다’가 나와지는데, 0.75로 해 놓으면 …

이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이 숫자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ℓ도 한말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 없어지는 단위 표시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냥 200ℓ 해서 만들고,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그 사업하는 총 시장가가 얼마인데, 몇 개 업체가 갈라먹고 인원이 얼마나 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좀 돼야 우리가 보고 그것은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영이 잘 안되겠다, 물가상승도 됐고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게 좀 만드세요.

지금 이래서는…

○의장 진한걸 일단 수거단위를 무게로 하는 방법을…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수거단위를 무게 로 하면 우선 계측이 더 안됩니다.

○의장 진한걸 지금 부피로 하다 보니까, 거품도 발생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차라리 무게로 하면 그런 의혹들이 다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의장 진한걸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과 구청, 업체가 전체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환경부 얘기가 현재는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의장 진한걸 실제 여기에 관련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는, 입주자 대표 회장단에 좀 오랫동안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가능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무게로 하면 차량의 위치도 관계없고, 사계절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게는 불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피는 사실상 온도나 차의 위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문가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제일 정확한 것이 디지털계량기로 하면 무게를 달수 있는데, 이것은 특수성이 순수 액체인 것 같으면 디지털계량기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액체와 고액물이 혼합된 정화조 관계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전문가인지 얘기해 주시면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 올린 자료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자료를 주려면 좀 똑바로 주든지, 화봉정화는 이제 처음 생긴 모양인데 ‘99년도 법인세 낸 자료이고, 학성개발은 ’97년도에 수입금액이라는 것이 2억3,413만8,640원 ‘97년도 자료뿐이고, ’98 ‘99년은 자료도 없고, 울산위생은 ’97년, ‘99년 자료이고, 대우위생은 ’97 ‘98 ’99년도인데, 자료를 줄려면 똑바로 집계를 내서 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학성개발 빼고 ‘99년도 수입금액이 2억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 학성개발이 2억3,400만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합하면 수입금액이 4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계나 집계도 제대로 안 내고, 금액을 인상해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실합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우리가 좀 토론을 하고, 접점을 찾읍시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저는 욕심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앞서가는 의회 소리 한번, 우리 눈치 안 보고 진짜…

제가 인상률은 37.8%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의논대로 다만 10%라도 소신껏 해 보기를 원합니다.

○김수헌의원 1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100%를 하든지 어떤 근거 속에서 어느 정도…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근거가 제가…

○김수헌의원 그 근거는 안 되는 것이…

○강혁진의원 국장님, 이 사실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처음 보는데, 안 봤습니다.

○강혁진의원 이 내용이 제가 공부할 때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자치회장이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의장 진한걸 우리가 회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29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jh4dmpvTzJHdUVJY0U5THN3dXM5Zz0"진한걸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khHdWxMNkVYTkJhOGR2SGpiVExZWT0"박춘환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XN3KzByYnVZRzJVeXZMN0NIYzA0ND0"김수헌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zJ1akRXWENBVFNnTlFkU1pzQTlGWT0"류재건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khScy9LdGx2cG1QSmU4QlpOazYxaz0"강혁진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QlJHRU5IWmdNWGlyVklablQxaEpROD0"윤종오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Wc4ZmxkT3U2TTgvaXFOVU5kNFp1ND0"김진영

○불참의원(1명)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UtzY0dTZWg2Mjl5YW5ndXNES1phND0"박광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  오수관리담당         신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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