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8월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7호)
부의된안건
(10시 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임수필의원)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임수필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그리고 20만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
지난 5월부터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 준비단(15명 : 단장1, 정부3, 지역5, 시민사회3, 원자력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준비단은 이후 본격 진행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위원회의 구성, 권한, 위상 등 운영원칙과 운영계획 등을 설계하고 있는 중으로 8월22일 12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재검토 준비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까지의 관리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제반의 결정과정 설계와 더불어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용량의 포화(2020예상)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결정과정 설계, 의제의 선후, 주민의 범위, 의견수렴 방법 등을 둘러싸고 논쟁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자력과 에너지전환을 선언했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과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시킬 때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이어야 합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질로써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최종처분장 건설을 추진하는 국가가 핀란드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 그 자체이며, 그마저도 10만 년 이상이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와 의혹의 영역입니다.
결국 현세대의 편안한 전기소비를 위해 미래세대에 재앙의 위험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셈입니다.
울산 특히 북구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7km 이내에 인접하여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수소 배출로 인한 일상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기에 임시로 저장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의 증가로 인한 재앙적 사고위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 북구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울산 북구의원 일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반경 24∼30km)까지의 주민임을 확실히 하며 이를 관철시킬 것임을 결의합니다.
북구는 월성원전 직접 영향권 내 지역주민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문제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행정구역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경주 시내보다 더 가까울뿐더러 북구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합니다. 그만큼 북구주민은 월성원전의 직접 이해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행정구역의 관점을 벗어나 실제적인 영향 지역으로 법적 기준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정하고,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북구주민과 북구청, 북구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칫 정부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에게 떠넘겨 주민 간의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울산 북구의원 일동은 북구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 방안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것을 결의합니다.
현재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처분장과 최종처분장 공론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최종처분장 대책 없이 월성과 영광 등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별 최인접 지역주민 의견을 물어 건식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화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늘려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위험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 증가로 2중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은 지반과 지질 등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못하다면 시급히 월성원자력발전소 2∼4호기의 조속한 폐쇄 로드맵을 짜야 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전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어떻게 최종 처분할 것인지 대책을 먼저 제시하십시오.
또한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사실상 중간처분장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술한 원자력발전소 관계시설로 규정하지 말고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북구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안이 북구주민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넘어 전 국민의 안전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안전한 울산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 8. 20.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이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이주언백현조임채오박상복
- 정외경이정민임수필이진복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허사영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이주언
- 북구의회의원백현조
- 북구의회의원임채오
- 북구의회사무과장김용종


